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조성, 신축빌라, 상가 밀집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현 행정통·리 및 반으로는 행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통·리·반을 신설 또는 통합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의 규정에 의거 통·리·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558개 통리를 574개 통·리로 현행 2,298반을 2,444개 반으로 조정하여 수지, 구성 2개 읍 포곡면, 중앙, 유림, 동부동 3개 동에 16개 통·리와 146개 반을 신설내지 증설하는 사항으로 읍·면·동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수지읍 지역은 88개 리, 793개 반을 6개반 증설하여 88개 리, 799개 반으로 포곡면 지역은 35개리 122개 반을 4개리, 23개 반 증설하여 39개 리, 145개 반으로 구성읍 지역은 마북3리 4개 반이 벽산아파트 주민이 입주가 돼서 3개 리, 47개 반을 신설을 하고 보정1리 2개 반이 성원아파트 및 동원아파트 주민입주로 4개 리, 66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은 김량장 19통 5개 반이 신우아파트 입주로 1개 통, 3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유림동 지역은 고림4통 빌라신축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1개 통, 2개 반을 고림6통을 1개 통 3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부동 지역은 운학2통이 자연부락이 1개통으로 되어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바 통 경계조정으로 운학2 반을 1개 통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1통은 자연부락이 1개 통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바 호2반을 1개 통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위원입니다. 번지로 해서 나온 것이 조정이 될 수 있나요? 여기 유림동에 488-10, 18, 24는 기존 자연부락하고 번지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820번지가 빌라로 되어있는 건데......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820번지인데요. 820번지에서 110하고 111은 1반으로 남는 것이고요. 820-119번지만 2반으로....
윤석
성윤석위원
아니 488-10, 18, 24는 자연부락 쪽으로 번지가 똑같으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러면 820-110하고 111만 따로 11통으로 놔두는 것으로 한다고요?
윤석
성윤석위원
예. 1반으로 10, 18, 24는 원 자연부락쪽으로 해 주고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이것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동장들 의견을 듣고 한거라 보류를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주민의견청취를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윤석
성윤석위원
주민들하고 할 때 그렇게 올리기로 됐었는데 잘라지는 도로선 이쪽으로....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 통·리·반설치조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통·리·반이 신설내지 증설됨으로 거기에 따른 통·리장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통·리장 수는 558명으로에서 16명이 늘어난 57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 별표란에 보면 포곡면란에 둔전리 정원 9를 13으로 하고 구성면 정원 마북정원 12를 13으로 보정리 정원 5를 6으로 중앙동란에 김량장동 정원 19를 20으로 유림동란에 고림동정원 10을 12로 동부동란에 운학동 정원 5를 6으로 호동 정원 3을 4로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와 관련된 조례로 행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차량등록관련 민원과 유사한 건설과 소관 건설기계 등록관련 민원사무를 신설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하여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9조 건설환경국에 두는 과 제2항 제1호 건설기계등록 및 특수차량운영관리를 특수차량의 운영관리로 개정하고 제19조 소관사무 제3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내지 제11조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건설기계 등록관련 민원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기계등록관련 민원사무는 도지사 권한사무이기에 용인시사무위임규칙 개정을 통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위임하겠으며 업무이관에 따라 건설과 정원 1명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원화된 건설과 소관 건설기계 등록민원 업무와 교통행정과 소관 차량등록 민원업무를 일원화하여 신설되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로 일원화시켜 민원행정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중장비에 대한 모든 점검이라든지 그것을 건설과에서 안하겠네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등록만 넘어가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모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건설기계등록관련 민원을 보면 건설기계등록, 등록현황, 등록증 교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이전, 등록의 말소, 등록원부 비치해서 등록하고 관련된 것은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이 의거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