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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48회 제2본회의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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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급증과 통리 및 반의 비대화로 인한 행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와 관련된 조례로 역시 개정이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심사한 결과 이원화된 건설과 소관 건설기계등록 민원업무와 교통행정과 소관 차량등록민원업무를 일원화하여 신설되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로 이관시켜 민원행정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보고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같은 날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절차를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과태료의 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올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