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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2-16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16일,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고, 2월 17일부터 22일까지는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3일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을 위탁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은 광명시 금당로 99번지 소재 하안동 재활용센터 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광명시지회로써 그 위탁기간은 2008년 5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번 위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 함으로써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정보화교육장의 금년도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도 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터 건물 내 설치한 시민정보화 교육장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직업재활의욕 및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으며 위탁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은 우리시 하안동 금당로 39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256.50평방미터의 광명시민 정보화 교육장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운영단체 선정방법은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체 간의 경합을 통하여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수탁단체를 선정하고자 공개모집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제5조 및 제6조 기준에 의한 위탁기간이 2011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능력 있는 새로운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합리적인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자 공개모집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 정보화 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정보화교육기자재 보유현황을 보니까 펜티엄 29대를 2003년에 4월에 구매했습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요새 컴퓨터는 의회도 5년 쓰면 바꾸는데 2003년에 사셨으면 이것 굉장히 구형이잖아요. 업그레이드 계속하고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업그레이드는 계속하고 있고 장비로는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교재로써의 형평성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최선의 장비를 계속 구입해가지고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혹시 이 장소에 가보셨어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거의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거든요. 환경을 개선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관련 협회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권유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하여튼 그것을 누가 하든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그곳은 특성상 지역이 13단지 하고 붙어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활용하기가 좀 원활해야 되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굉장히 좀 나빠요. 한번 가보세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여기 일 이용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60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루 시간 타임별로 하는 거죠. 60명이 전부 다 장애인입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일반인도 시민정보화 교육장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국한되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무료입니까? 시민들도 무료입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전액무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타임별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정보화 교육 기자재 보유 현황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위에 정보화 교육용 PC보유 현황하고 밑에 정보화 교육용 기자재 보유 현황하고 또 PC 펜티엄이 29대가 있고 밑에 25대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위에 29대하고 밑에 25대는 뭐가 다릅니까? 같은 컴퓨터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PC는 글자대로 Personal Computer잖아요. 그곳에서 교육생들이 앉아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기자재 보유 현황 보면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태진

권태진위원

빔프로젝트 말고 1번 이 25대 뭐냐고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
태진

권태진위원

LCD 20 와이드, 이것은 뭐예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와이드 모니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같이 함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분리된 것은 아니고 와이드가 아마 PC에 장착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드는 PC에 장착된 모니터 화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모니터가 자체에 달려있는 컴퓨터 29대가 있다는 말이죠?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일단은 PC는 49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DB-R100, 이것은 뭡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고유명사인 것 같아요. DB 그러면 보통 총칭 데이터베이스의 이니셜인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용도가 다 다른 겁니까? 지금 교육 시간이 있으면 시간대별로 하루 종일 다 꽉 차는 것은 아니죠? 강사분이 몇 분이서 몇 시간을 합니까? 교육 강사 분도 계시죠?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전문 강사 한 명 있고 또 보조 강사 한명 있고 하루에 4타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1타임하고 오후에 3타임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으로 부족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충분합니까?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컴퓨터 수량은 충분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방금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장애인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인들도 계시지만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많이 장착해가지고 설치할 이런 공간 활용도를 좀 줄여가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은 인원으로 교육을 알차게 한 방에 그냥 막 집어넣어가지고 무조건 효과만 보이려는 그런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편의시설도 완전히 갖추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유대수는 굉장히 많은데 하루에 60명이 움직인다는데 그게 컴퓨터 숫자하고 거의 다 맞아요. 60명이 그냥 혼자 앉아서도 다 할 수 있겠어요?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한 교육장은 컴퓨터 28대 있고 그 옆에 교육장이 20대 있고 그 옆에 교육장은 PC정규반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10대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장 하나에 60대가 다 들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숫자를 줄이든지 컴퓨터 숫자만 자꾸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좀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행 시설이 여러 면으로 이미 많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을 만큼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 사업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다 무료니까 수입은 없겠네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하는 업체에 또 다른 업체가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이것 아직 공고 안 한 거죠? 모집 공고했습니까?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4월에 모집 공고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월에 공고를 합니까? 5월 일일부터인데?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재위탁 할 경우만 3월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재위탁을 안 하겠다, 이제 임의대로 다시 계속 그냥 가겠다 그런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민간 재위탁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4월 달 지금 해서 민간위탁이 문제가 없으니 그냥 가겠다?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격 요건을 광명시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아시죠? 지난번 조례에도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해오던 운영주체로서는
태진

권태진위원

어떻게라도 바꾸기 위해서 그냥 쓱 하고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민간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동의안 다 똑같은데, 내용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곪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줘라 주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 다시 다른 공개위탁 모집해가지고 그 중에 선정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진짜 이 보다 더 잘할 수 없다 싶으면 계속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어차피 9개 단체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업체도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왜 4월 달에 하냐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 전에 공고기간을 내어야 되는데, 5월 일일부터 하는데 4월 며칟날 내 버리면 임박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못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연이 기존이 그냥 플러스알파를 받고 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제가 지금 위탁하고 재위탁하고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재위탁이라는 것은 시가 원칙적으로는 광명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운영위라든지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할 때 그때 처음 위탁할 때는 위탁이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위탁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위탁으로 결정이 가면 그것을 재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개월 전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는 다시 주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탁하고 재위탁의 개념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아까도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1월 달에 받아야 되는데 의회가 2월에 열렸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월 달에 했으면 저희가 상관이 없었는데 작년 12월에 정례회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거죠?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네. 공개건, 재위탁이건 저희가 3개월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예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아십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요.

유부연위원

위탁에 관해 가지고요. 공부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민정보화 교육장에 관한 상위법이 존재하고 그 상위법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지금처럼 동의를 받아야할까요? 받지 않아도 될까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공부를 아직 많이 못해가지고

유부연위원

윤숙자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물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 되셔가지고 여기 그냥 한번 쓱 들러보셨나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저희 복지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복지관 업무가 많이 중요시되고 있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오늘처럼 시민정보화 교육장 이런 것도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그때그때 그 일정에 따라서 그곳을 방문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가지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나가다가만 저기가 교육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위치는 혹시 알고 계세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제가 광명시 위치를 정확히 어디 동네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활용센터, 2층에 있다고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우리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열악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담당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들르시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비단 정보화 교육장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지금이용객 시민들에게 흡족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5천만 원 해가지고 보금자리 시설에 타당성 조사요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안을 그곳에서 저희가 조치를 해놓을 것입니다. 지금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보금자리 주택이 언제 들어섰는데 자꾸 과장님까지 보금자리 주택을 이야기를 하세요. 가셔가지고 펜티엄 기종으로 되어있는 컴퓨터 작동을 한번 해보시고 잘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교체할 필요가 있다면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수일 내에 그곳에 가볼 계획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가실 때 저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시민정보화교육장의 근거법령이 왜 장애인 복지법이죠?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말씀을 아까 제안 설명에서 장애인복지법을 뺀 것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정보화협회서 운영을 하니까 이제 이것이 들어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하고 이것은 장애인을 포함한 범시민에 대한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 할 때 이것을 근거법령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설립에 대한 근거법령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공간이 3개의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정말 장애인들,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다면 장애인분들은 휠체어 타신 분들도 있고 공간을 넓게 차지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용으로 하나 정도는 공간전용을 해서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넓게 할 수 있게 이런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세 개 공간 중에서 한 공간정도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용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일반 시민들 60명중에 평균 장애인 이용자, 시민이용자를 한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시민정보화교육장인데 그 주변 환경이 지금 하안 13단지 영구임대단지를 같이 끼다보니까 재활용센터 위에 또 장애인단체가 있고 하다보니까 아마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시민이용자 비율이 높다면 그 시민이용자들의 이용비율보다 조금 더 저소득 장애인을 배려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주변에 어디든지 조금씩 가서 주민 센터나 이런데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것 아까 근거법령이 좀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것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면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게 내부적인 그런 방침을 좀 세울 필요성이 있겠더라. 결국에는 물론 운영은 어디서 하던 상관은 없지만 이것이 그냥 시민정보화교육장 위탁하게 되면 컴퓨터 이용이나 이런 것들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배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영하실 때 잘 허용되고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용희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골프 연습장이 광명애향장학회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문 중 연습장의 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과 골프연습장 이용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106쪽에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하며 하안 배수펌프장 유수지 안에 광명골프연습장에 대한 운영시간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6에는 골프연습장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또 108쪽에는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11년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예고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2월 일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골프연습장이 애양장학회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예정에 따라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문 중 광명골프연습장의 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골프연습장 이용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명골프연습장 일일사용시간 신설(안 제9조제1항제4호), 광명골프연습장 이용료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별표6)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광명골프장의 일일사용시간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조항을 변경내용 없이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골프연습장 이용시간 이것이 종전의 이용시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차이점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없어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 조용한 가운데에서 골프를 치게 되면 소리가 딱딱딱 하는 소리가 9단지죠? 9단지 주민들 수면방해가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간을 오전 7시부터인가 6시 30분부터인가 그렇게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하지 않는데 시간이라든가 그 금액도 사실은 먼저 운영하던 것을 그냥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인근에 골프연습장에 대한 요금표도 비교해봤는데 그 전에 아마 책정했던 것이 우리 인근에 있는 데보다 비싸지도 않고 좀 싼 측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운영은 되는 것으로 있고 시간도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오전에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오전도요.

유부연위원

새벽에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새벽에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있었다고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임시장님께서 아침 새벽시간 때를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유부연위원님 잠깐만요. 지난 번 조례의 시간표가 있으면 그 시간표를 좀 주세요. 과장님이 여기와 계세요?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지금 이분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난관리과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재난관리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례에 이 골프장 애향장학회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지금 4번이 신설됐는데 시간을 늘렸다고 해서 조례에 조문비교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표시를 안 해놓고 하니까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조례가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시간,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6시 반 이후에 하고 9시 반까지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2시간 가까이가 늘어난 거예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아니라고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예전에 전임시장 때 하안4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제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네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지금 이 사항은 운영시간의 조정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운영시간이라든가 이용료라든가 변경 없이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단지 조례에는 체육시설조례에 의한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애향장학회에서 운영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시부터 개장하고 몇 시까지 한다는 기존의 기준이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을 신설하지만 기존에 애향장학회에서 이용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전 6시부터 저녁에 9시 반까지라든지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보자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럼 지금 여기에 현장에 파견되어 있던 요원이 있는데 지금 서완성씨가 대답을 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종전에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시간하고 05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소음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 2억을 반영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냥 5시 반부터 계속 골프공을 쳤다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동일 시간대에 개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들 죄송하지만 오전 5시 반부터 오전 8시까지 그 이용자 수가 몇 명입니까? 그것 파악되고 있습니까?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8시까지 그 골프장에 몇 명의 이용자가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파악된 내용은 없고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서면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면 하안4동 주민들이 그 골프공 소리, 또 라이트 켜잖아요. 그 빛 때문에 굉장히 수면방해가 된다고 그래요 5시 반 같으면 6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들 한 시간이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 조항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민간인이 운영할 때처럼 수익을 낼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인근주민들도 뭐라고 그럴까. 푹 잠을 잘 수 있게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파악을 좀 해보세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곳에도 인근의 고척동에 있는 스타골프도 있는데 여기도 5시 반부터 22시 30분이고요. 보면 5시 반부터 22시 30분 이렇게들 실제로 인근에서도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인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우리 하안4동 주민이 잠을 못 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인근 골프장이 새벽부터 밤새도록 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문제에요. 골프공 딱딱 소리 나는 것부터 이 라이트 켜가지고 집안까지 환하게 불빛 들어오는 것까지 새벽에 잠을 그것 때문에 깨 보시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그것은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지금 주민이 편리하게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면 안 되죠. 아침 시간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30명 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이 몇 천 명 하안4동 주민이 몇 명입니까? 그 몇 천 명이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수험생들도 그렇고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5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5시 반에 시작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찍 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찍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시간은 집행부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저희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강복금위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편안하게 아침에 잠잘 수 있는 권리도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조금 수익내자고 잠자는 시간에 시민이 누려야 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물론 운동을 하는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운동은 선택사항이고 잠자는 것은 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시간을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오전 그러니까 일상 아침하고 저녁시간대가 이용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소음관계는 방음벽으로 해소를 할 계획이고요. 밝기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그쪽으로 빛이 안 들어가게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극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만날 노력만 한다고 주민들이 나서서 난리치는 것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런데 요새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시간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보면 15시부터는 10분씩 더 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용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지금 그 요금표에 보면 오전에서 13시까지 이때 이용객이 제일 없기 때문에 이쪽을 좀 저렴하게 갖다가 책정해 놓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10분 더 준다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아침시간대 오후시간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요금표에서도 보면 그 내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하신 분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골프를 즐기시는 분보다 한 시간 잠이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돈으로 환산하고 또 이용하는 그것을 환산하지 말고 두루두루 좋게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지금 조례만 만들어주고 아무 그것이 없네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재난하수과에서 전부 직영처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업무까지 다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것 시간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은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차폐시설도 하고 해서 하여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다르게 얘기하니까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잠깐 갖다 올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정회를요?

유부연위원

조례내용의 핵심이 이용시간대하고 요금인데 지금 이용시간에 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려요?

유부연위원

아니요. 전화 몇 통화만 하면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권태진위원님 질의하고 있을게요. 알아보세요.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 조례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시간하고 이것만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궁금한 점의 대답은 우리 재난관리과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러면 애향장학회라는 단체에서 시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가능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능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가능한데 지금까지 기존에 애향장학회에서도 수익사업을 했었는데 시가 이제 직영을 하겠다고 지금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여기는 시간조정하고 이용시간, 요금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재난관리과에서 운영을 다 한단 말이죠? 그 인원관계 모든 것을 재난관리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던 그 인원을 그대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면서 흡수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아닙니다. 애향장학회에서 지금 사용은 잔여기간이 4개월 좀 남아있어서 그 사람들도 애당초 직원을 채용해서 했던 것을 정리하고 그 운영관계만 외주를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주를 주고 애향장학회에서는 3명이 관리대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시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청소라든가 간단한 그런 것은 외주를 줘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소야 외주 줄 수도 있고 우리 도서관도 다 외주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금 3명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애향장학회 소속의 3명 인원은 그러면 시에서 재난관리과에서 그 사람들을 흡수한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본연의 업무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우리 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파견 되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인건비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어 애향장학회에서 20명이 운영할 것은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을 다 줘버려서 그만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들도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16명 정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소는 얼마에 용역을 줬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전체로 묶어서 16명의 인건비는 4개월에 1억6천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개월에 1억6천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애향장학회에서 지금 외주를 준 것이 4개월간 용역비가 1억6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4개월 만기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끝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다음부터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다시 위탁을 어디에다 주든지 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소용역이 얼마나 많기에, 우리 중앙도서관 아시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청소뿐만 아니라 그곳에 전기 시설도 있고 보일러 기계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시설 유지관리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유지관리까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다 무너지고 아무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4개월만 했습니까? 그 앞의 것은 이제 상관없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애향장학회에서 지금 4개월간
태진

권태진위원

6월 달까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6월 17일까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 중앙도서관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곳의 청소용역비가 한 2억2천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아니 이것은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역비도 그런데 물론 거기는 전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운영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다 포함해서 1억6천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곱하기 4를 했을 때 벌써 6억 돈 되지 않습니까? 6억 그렇죠? 이것이 굉장한 돈이거든요. 직원들 인건비 빼고 이런 용역비만 해도 굉장합니다. 만약에 6월 달 되면 직영을 우리가 다 돌려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4개월 것만 그 기간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4개월만 준 것이고 그랬을 때 인건비 관계는 계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외주를 주면 한 3~4천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가면서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비스측면에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인 우리가 애향장학회든 민간이든 간에 주면 그 민원이나 이런 것은 그 분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면되는데 우리 시가 직접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사소한 민원도 굉장히 이것이 배가 배가 됩니다. 요만한 하나도 그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애향장학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그 분들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금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관계 이런 민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애향장학회라든지 다른 민간인이 그 앞에 민간인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그 분들이 어떻게 가서 막 이렇게 사정해서 난리치고 해도 진짜 귤 한 박스나 사들고 가서 이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무마 시킬 수 있던 방향이 있었다면 지금 관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는 이런 민원이 그렇게 해서 수그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훨씬 적어질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사안을 가지고도 더 민원강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운영하는데 진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더 신경 쓰셔서 지금 문화체육과가 체육과에서 이것을 하다보면 주로 이제 이쪽에다 질문을 하다보면 결국은 답이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시간관계는 저도 아까 궁금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그런 조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애향장학회 이사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오전시간에는 30분 늦춰라. 이런 것도 얘기를 들었었고 그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조례가 없었던 것은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운영의 문제를 좀 잘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민간에 위탁 줬을 때 보다 시가 직접 운영하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력이 어떻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애향장학회와 저희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의 민원관계는 더 주민들이 서비스 수준을 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그리고 시 나름대로 친절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최대 노력을 좀 기하려고 마스터플랜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서 직영을 하였을 때 민원해결이 더 잘 되더라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울 필요성을 있을 것 같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금 시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것은 민간에 주던 직영을 하던 재정수입에 기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아마 직장인들이 저녁시간대보다 오전 시간대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또 어떤 대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시가 잘 민원을 좀 해결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시간대 부분은 기존에 또 그렇게 해왔던 사항인지 아닌지 지금 유부연위원이 확인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듣고 아무튼 논의를 다시 해보는 것으로 하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 제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안4동 주민과의 대화 때 다수의 주민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전임시장 때 오전에는 한 시간 개장시간을 늦추고 오후에는 1시간 당기고 해서 동절기 때에는 그렇게 했고 하절기에는 밤에만 원래대로 회복을 해서 운영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방음벽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방음벽이 완벽히 소음을 잡는다든지 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난후에 이런 또 소리가 줄어서 민원이 없어지면 모를까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이 수면 시간이 보통 5시 반부터 한 6시 반, 7시까지는 보통 시민들이 잠을 자는 시간대인데 한쪽에서는 소리를 내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한다면 시에서는 시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결정이 불가능하다면요.

강복금위원

지금 이 조례를 6시30분으로 고치면 되죠.

유부연위원

집행부 생각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 좀 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체육진흥과의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운영측면에서는 재난하수과장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아침 시간은 지금 7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6시 넘어서 한다고 치면 사실은 아침운동 하는 샐러리맨들은 거의 이용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 골프연습장의 경쟁력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시간을 조정하는 민원이 많다면 위탁을 줬던 것을 직접 하니까 아마 조례가 있더라도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민원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운영측면이니까 개장할 수 있는 시간을 넓혀놓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조례는 5시 30분으로 하고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개정을 하고요.

강복금위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골프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제가 위원님들 의견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조례에서 개장은 하고 거기서 소리 안 나게 연습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 해서 티업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지금 물론 수익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시간 한 시간을 꼭 거기다가 투자해서 그 수익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하안4동 주민이 몇 명이에요. 만 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사실 수험생이나 샐러리맨, 골프 치는 사람은 그 사람 운동하는 사람이고 한 시간이라도 더 자고 출근하고 싶은 사람도 배려를 하셔야지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민간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하면 꼭 수익을 내서 정말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끝까지 이익만 가지고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대로 그 시간이 막 늦춰진다고 그러면요.

강복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다른 골프장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쟁보다는 시설을 했을 적에는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것 또한 편리한 시설로 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이 조례도 하나의 법이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중에 이제 주민들하고 시하고 아까도 문영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도가 높아집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적극 대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내고 진짜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조례라는 것이 있으니까 봐라 법은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라는 판결은 5시 반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6시 30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탄력적으로 6시 반에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조례라는 것이 이 법이 있기 때문에 5시 반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면 사실은 주민들이 다른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조정을 우리가 1시간은 좀 못하더라도 5시 반을 6부터 한다든지 해놓고 정 주민들이 민원이 가면 6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5시 반부터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솔직히 얘기하면 하절기에 보면 아마 5시 반이면 환해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절기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조율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문영희위원

아니 지금 방음벽이 언제 설치가 되는 것이죠? 설치됐나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바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방음벽이 없었으니까 그런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은 민원 또는 많은 소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방음벽이 설치된 이후에 어느 정도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지 어느 정도 소음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어쨌든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방음벽 설치, 그 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방음벽 설치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또 고려하는 이것은 이것대로 좀 가고 그럴 생각은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음벽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좀 이렇게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진성고등학교를 위해서 하는 그런, 낮 시간에 아직 굉장히 타격이 있거든요. 방음벽은 진성고등학교를 위해 하는 그런 것이고 그 정도의 방음벽은 진성고등학교 한 5층짜리 이 정도는 커버할지도 모르지만 소리는 위로 뜨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위쪽에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1층, 2층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 방음벽이 커버하기 때문에 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이렇게 해놓으면 1~4층까지는 웬만큼 커버가 됩니다. 위로는 소리가 굉장히 더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진성고등학교는 약간의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마 고층아파트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나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방음벽은 임시적으로 짧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방음벽이 다가 아닙니다. 방음벽이 절대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님 하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이 골프연습장이 지금 운영한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사실 그간에 일정부분의 어떤 민원도 소음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진성고등학교가 가장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 저희들도 한번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가서 문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소음이 나서 학생들한테 학업에 지장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곳은 창문을 다 닫고 수업을 해서 소음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방음벽 쪽을 잘하고 밝기 같은 것은 차폐시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아주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주민하고 계속 만나 대화를 나눠서 지역 주민에게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해소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샐러리맨들이 이 시간대에 오면 가서 5시 반에 가서 운동을 하고 1시간정도 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샤워하고 씻고 이러고 갈 시간 되려면 5시 반에는 개장이 되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5시30에 운영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시 시민운동장은 몇 시에 합니까? 시민운동장 축구장은 몇 시에 개장합니까? 6시 반인가 6시죠? 다른 체육시설 말이에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가 어떻게 오픈되어 있어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이 시민운동장은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죠?

강복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하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진정고등학교의 그 딱딱 소리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딸도 진성을 나와서 제가 아는데 수학 풀 때 머리가 짜증난다고 그래요. 그 골프장 딱딱 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가끔 필름이 끊긴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거기 문 다 닫아놓고 해도 된대요. 어떤 분이 그냥 과장님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 같은데 우리 딸이 3년 동안 그 골프공 소리 때문에 머리가 쥐나 죽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골프에 하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야, 다 참는데 너만 그 소리 들리니?”그러고 말았었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딱딱 소리가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프대요. 과장님은 공무원들이 조금이라고 그러면 사실 주민들한테 큰 문제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정리차원에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방음벽 높이가 몇 미터나 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방음벽 높이는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에서 소음차단을 쓰면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이 되어가지고 방음벽 높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15층 높이를 감안해서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방음벽 높이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설계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시간 말입니다. 동계 하계가 있는데 오전 5시 30분, 오후 10시. 동기에는, 겨울에는 문을 꼭꼭 닫고 전부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리를 덜 느껴요. 여름에는 이 시간에 문을 활짝 열어 놓아서 오히려 더 들린다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동기 시간을 더 뒤로 하고 이용객은 오후 늦은 시간에 해야 되고, 하기에 문을 일찍 폐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사니까 시끄러운 것이지 겨울에는 요즘 이중창이라가지고 아마 소리도 잘 안 들릴 것입니다. 사실은 겨울에 시간을 줄일 것이 아니고 여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모순이네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간 운영을 이렇게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을 바꿔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죠.

유부연위원

여태까지 운영을 6시30부터 해왔다니까요. 왜 시장님 바뀌고 나서 거꾸로 갑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5시30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뭐라고요? 운영이 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잘못 확인한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사무국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먼저 있던 양동욱 대리가 있습니다. 그 분은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한테 다시 또 확인을 한 것입니다. 여기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6시 30분부터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데 지시를 안 따른 것이네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들은 지시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전임 시장님한테서 확인하고 왔는데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던데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내가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체육계장님 다른 체육시설 시간은 몇 시입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들 오픈 된 곳은 새벽부터 밤 24시간 되는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에요. 시민운동장도 개장시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 사용시간은 여기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9조에 보면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오전 5시부터 되어있고요. 그 다음 시민운동장은 6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에는 시민운동장도 오후 5시부터 되어있고 그리고 노온정수장은 오전 8시부터로 되어있고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용시간 조례입니다.

강복금위원

실내체육관은 저도 운동 다녀봐서 아는데 6시부터 합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조례에는 있고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운영은 적절히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강복금위원

조례도 법인데 법대로 해야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은 실내체육관이고 하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민간인들 하고 바로 직결되고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좀 조율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5시 30분인 것을 6시로 적절하게 조절하면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논쟁 중에 이용자수가 얼마나 많냐 적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이용자수가 적다면 조례는 5시30분으로 만들어 놓고라도 다음에 6시, 6시 30분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아까 강복금위원님한테 약속하신 대로 아침에 일찍 5시30분 정도에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가도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용자수가 많다면 5시30분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방음도 이야기하셨으니까 15층까지 이상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서로 정리합시다.

유부연위원

이용객 수하고 그 다음에 소음이 줄어든다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1시간 늦춰서 운영을 해왔는데 왜 거꾸로 가냐 이것이죠. 1시간 돈 벌려고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했던 재난하수과의 관련 팀장님들도 다시 확인을 했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6시30부터 운영했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5시30분부터 운영을 했다는데, 지금 그렇게 확인까지 우리 담당계장도 했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직접 통화한번 해보시고 확인하시고

유부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6시30부터 했나 7시30부터 했나 5시30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그러시니까.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조례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민원 들어오는 것 봐가지고 적절히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강복금위원

나중에 문제 생겨서 시끄러워지면 위원님들이 조례통과 시켜줘서, 법대로 했다고 그러면 표가지고 사는 이 위원님들 다 망하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소리를 더 먼저 듣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아주 깨어있어서 민원도 저희보다 더 잘 알아서 따지면 저희들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야 상관없지만 정용연위원님이랑 문영희위원은 지역구인데 복지건설에서 조례통과 시켜주지 않았냐고 따지면 저분들 할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잘해보세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계속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해 가면서 나중에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들은 그러죠, 다른 담당공무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조례통과 시켜주고 이것 법대로 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고마운데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요, 관외와 관내 차이가 좀 있네요. 관외와 관내 차이는 광명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참고 하시라고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왜 있는 것입니까? 골프장 여는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사실은 골프연습장마다 비슷하게 여성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른 골프장에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어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양성평등시대에 그것은 좀 안 맞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아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

민원발생시 6시 30분으로 간다고요. 그 지역구 위원님들은 신경 쓰이죠.

유부연위원

지금 바로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18일 날 개장하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18일 날 개장합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말씀 꼭 속기에 넣으세요.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민원이 발생하면 시간을 조정하겠다. 꼭 적어놓으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인기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경관 조례로 구분은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체계적인 시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명시 경관조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종합적인 지침이 되는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의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관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로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두 번째로는 수변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세 번째로는 노후건축물로서 외장에 관한 개·보수 사업. 네 번째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다섯 번째로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업. 여섯 번째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경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입니다. 심의대상은 첫 번째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두 번째 그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세 번째로 경관계획수립·변경을 위하여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네 번째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이 자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명시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안 제2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는 경관조례가 제정된 시가 수원시를 포함해 가지고 11개의 시가 경관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지정되면 규칙을 제정토록 해서 광명시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경관 조례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광명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경관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종합적인 지침이 되는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안 제 3조가 되겠습니다. 경관사업의 대상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함, 안 제7조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함, 안 제20조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함, 안 제21조입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 제10조입니다.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명시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 경관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우리 시의 체계적인 도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근거조례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관사업대상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가지가 있습니다. 가로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수변경관 형성, 쭉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조례 뒤에 내용을 보면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 하는데 예산이 전혀 안 듭니까? 이것 하면서 예산수반사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조례를 제정하는데 드는 예산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는 제정하는데 예산수반사항이 없다? 예산수반사항이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할 때는 이제 사업부분별로 민간이 아닌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것 같은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시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든 대상사업을 할 때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를 만들 때 보통 법을 만들면 예산수반사항이 따르는 것으로 다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조례가 되어있으면 경관조례에
태진

권태진위원

당장 심의위원회도 있고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조례에 지금 따르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딱 이렇게 하면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대로 실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들어가는데 현재 조례 만들 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면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예산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서 대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네요. 광명시 전반에 다 걸쳐 있는 것인데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을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5천억이 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게 설명 드리는 것보다도 각종 가로경관이 됐든 수변경관이 됐든 노후건축물이 됐든 이러한 사업이 이제 사업 분야로 들어가면 개인이 하는 사업이 있고 공공분야가 있고 민간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내용들이 가로경관이나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수변경관은 재난관리과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또 할 것이고 이것을 다 형성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움직이는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기초적인 이런 것은 데이터를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따지면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전체 광명시 예산 5천억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 전반적으로 공공시설물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안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우리 길가에 한전에서 하는 전기박스 있죠? 그것이 광명시에 버스 승차대 바로 옆에 붙어있다든가 길거리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도시미관을 엄청 다 없애거든요. 그것을 왜 지하로 못 깔고 그렇게 길 가에 바로 바짝 붙여 통행에 불편을 줘가면서 그것을 왜 한전에서 철수 못 시킵니까? 계속 전임시장 때부터 제가 민원제기를 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광명시 길을 쫙 다니면서 보세요. 전기박스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시미관을 엄청, 광명시를 아예 그냥 깎아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강복금위원

한전에서 해야 되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명시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 항의를 하시든지 전기를 하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 부분의 민원은 제기가 되는데 한 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광명시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국가사업이라서 한전하고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까? 민원제기를 한전에다가 항의를 하셔야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것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러한 것을 이러한 조례가 없다보니까 무질서하게 도시경관에 대한 것이 없었거든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가로경관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수변경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조례가 있고 심의위원회 대상들이 되면 어떤 미관을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전기박스 자체는 한전 것 아닙니까? 광명시 것이 아니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아마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는 이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광명사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전에는 전주가 전부 다 있었어요. 지하철 7호선 하면서 한전전기를 지중화 시켰습니다. 그때 지중화를 다 시켰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 컨트롤박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돌출된 것 그것만큼은 최소한으로 도로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출해서 나온 것이 보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지하화 하면서 그 박스 지금 말씀하신 사각형으로 된 것은 지금 최소한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한전에서 현재 기술로는 그 시설은 도로에 나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광명시 도로에 전기박스가 있는 것이 관리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전에서 공사를 할 때, 광명사거리 그런 데는 좋습니다.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녹지에 그게 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다른 도로 보면 녹지공간에 충분히 전기박스가 들어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또 버스승차장 옆에다 해놓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부족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애초에 설립할 때 담당자가 다 보시고 그것을 녹지 쪽으로만 해놔도 시민이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버스승차대 옆에다가 떡 해놓고 그것을 돌아가느라고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서 버스승차장 쪽으로 갑니다. 그것 위험해요. 그것 빨리 해결을 하시고 이것 조례를 통과하시든지 하셔야죠. 과장님 이런 조례 만들면 한전에 힘 있게 이것 옮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로는 도로관련부서, 녹지는 녹지관련부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도시미관 그런 문제점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복금위원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광명 사람들을 우습게 안다는 이야기에요. 조금만 신경 써서 1미터만 가면 녹지공간이에요. 그 곳에다가 설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버스승차대 옆에다가 딱 해놓고는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돈을 받았어요. 사용료 받고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사용료를 받더라도 녹지공간에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한전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딱 하면 쉽거든. 1미터라도 옮겨가면 인건비도 더 들고 자기들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가지고 녹지공간에만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전에 길에 있다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것을 못 옮기고 녹지공간만 뒤로 물러나고 그런 것이죠.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그것이 진짜 도시미관을 굉장히 망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부연위원

잠깐만요, 시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시작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적용대상은 기존에 짓고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허가가 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다시 규칙을 또 만드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 건축물이 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심의대상 건축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이미 심의 받았어요.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또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받은 것은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유부연위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 전과 후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경과규정이 전혀 없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여기에 부칙 제2조를 보면 기 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기존에 이런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협의체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에 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겠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다시 효력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재차 끄집어 내어가지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소극적 행위로 한 것은 안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또 뭐가 있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건축심의위원회 받을 때 이것은 나중에 받는 것이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여기 대상에도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면서 심의할 때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경관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아마 조건으로 “경관심의회를 받을 것”이라는 조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은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죠.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건에 대해서만 이 경관심의위원회를 받는 것인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대상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분명히 이것은 건축사항에 경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인데 그 도시건축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경관과 관련된 어떤 심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받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경관심의가 좀 되어야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건축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사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하고도 공동으로 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심의위원회가 없으면 경관 자체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회 할 때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열릴 수 있다는 것이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건축심의위원회하면서 경관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와 별개로 이제 경관심의회를 열어드리는 것이죠.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산주공 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석인 도시개발과장 업무를 대행하고 뉴타운계획팀장 박춘균입니다. 지금부터 철산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건축 가능기준에 도달한 철산주공4단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업의 도구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고 구역의 명칭은 철산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철산동 45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5,288.1평방미터입니다. 그 간의 주요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0년 4월 2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으며 8월 4일 주민이 정비계획지정안을 주민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8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관련부처 협의 및 보완을 거쳤으며 2010년 11월 25일 주민설명회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5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판넬을 이용해서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경찰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철산 주공4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리로가 전체 30미터에서 34미터로 4미터폭원이 확장이 되고 광덕초등학교 진출입구가 6미터에서 9미터로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위치를 지나서 완충녹지가 10미터 폭으로 조성이 되고 도덕파크진입로가 20미터에서 23미터로 도로확장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아파트 앞쪽의 도로가 10미터에서 16미터로 확장이 될 계획이 있고 2,207평방미터의 어린이공원이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35,288.1평방미터이고 그 중에 기반시설로 조성 후에 기부체납 되는 면적이 18.6%인 6,5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파트 용지로 사용되는 부분이 28,734.1평방미터입니다. 정비계획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한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그 쪽 잘 아시죠? 철산성당 쪽 앞쪽으로 지금 뒤쪽에 그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건축하는 길에 그 길의 폭을 넓히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쪽 대로보다는 그쪽 길을 넓히셔야지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광명시에서 가장 그곳이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도로예요. 엉켜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과장님! 하실 때 그 길을 확실하게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오리로 쪽 대로보다는 그 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그 도로는 지금 10미터 16미터로 확장을 하는데 지금 여기 학교하고 지나서는 확장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강복금위원

그것은 또 그대로 도시 그것 해놔야지 나중에 만약 집을 있는 대로 지어놨는데 그쪽을 또 다시 도시개발을 할 때 이쪽이 길이 안 나서 그 쪽도 못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 때 하셔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 지금 브라운스톤 쪽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사람도 다닐 수 없을뿐더러 차도 못 다녀요. 출근하는데 그 길이 막혀가지고 출근길이 굉장히 막힙니다. 과장님!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길을 구제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오리로 보다는 그쪽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다녀보세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그 관계는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고 교평 받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요.

문영희위원

과장님 그럼 철산4동 구도로 들어가는 그 뒤쪽에를 완충녹지를 더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이 뒤쪽이요?

문영희위원

네.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뒤쪽에는 완충요건까지는 대상이 안 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길 건너편에 아파트하고 같이 맞춰서 이쪽에 그것은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문영희위원

이것 말고도 뒤쪽에 이렇게 어린이공원 쪽에서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쭉 해서 요건이 안 돼요?
기섭

임기섭주무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만 오리로 큰길이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미터로 했고 기존 여기는 10미터를 띨 것입니다. 건축한계선을 지정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도로는 2차선이지 않습니까? 이 차선에 대해서는 1개의 차선을 더 확보할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 곳은 말만 2차선이지 가보시면 알지만 실제로 1차선이에요.
기섭

임기섭주무관

1차선을 하나 더 확보합니다.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6미터는 지금 인도답지 못한 인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1개 차선을 한 개 차선 추가로 확보를 해서 공원은 공원 나름대로의 확보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세대 당 3평방미터의 확보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원은 또 공원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이 지금 철산3동입니까. 4동입니까?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철산3동입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이게 몇 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17층에서 33층이에요.
기섭

임기섭주무관

여기까지 최고 지금 33층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설계를 하실 때 잘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그런 관계는 저희가 설계하면서 도로경계선에서 지금 건축한계선을 지정해서 건물을 일정 거리를 먼저 떼거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최대한 나중에 확장선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아시는 듯이 기부체납 하는 한도 내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도덕파크하고 지금 e편한세상길 올라가 보시죠? 그곳에 보면 가면 어린이집 하나하고 건물 또 교회건물 하나 있어요. 그곳에 가보시면 보시기에 진짜 그것이 제대로 된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쪽 차선은 못타고 이쪽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것이 뭐 밤섬이에요? 섬이에요? 너무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누가 봐도 도시계획이 잘됐다. 미관상도 아름다워야 되고 사람 다니기도 편해야 하는데 그곳에 가보시면 알지만 운전자들 이리로 가다가 박치기할 수 있고 이리로 가도 박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정비계획수립이 된 이후에 저희가 교평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집 좋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좋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저는 정말 그 동네가면 올라갈 때 마다 열이 받아요. 꼭 그 밤섬처럼 집 두 대가 떡 있으면서 차가 이쪽으로도 못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것 보시죠? 아시죠?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네, 도덕파크

강복금위원

정말 그것을 보면 언제 만들었는지 볼 때 마다 열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라고요. 더 내라. 재산권 침해하해라. 그게 아니라 그 기부체납 안에서 제대로 딱 봤을 때 잘 정비된 도시구나 하는 느낌이 오게끔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 살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인구가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얼마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지금 현재 470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768세대 됩니다.

유부연위원

768세대요? 그러면 한 300세가 늘어나네요. 지금 기존에 여기 4단지에 계신 어린 자녀라든가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지금 통학을 합니까?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학교는 지금 광덕초등학교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학생들이 또 300명 인구 늘어나는 비율만큼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광덕초등학교가 이 300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시의회에 오기 전에 정비계획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까지 협의가 전부 완료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네.

유부연위원

이런 불만이 또 제기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재건축 그곳이 3단지인가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건너편에 철산주공 2단지요.

유부연위원

그곳 바로 앞에 안현초등학교의 통학거리하고 그 다음에 통학군하고 불일치가 생겨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 기존에 살던 분들이 그냥 계속 살면 내 딸이나 아들은 광덕초등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불과 10미터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돌아가서 광덕초등학교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본적 있으신가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그런 학군조정까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된 것은 없고 학군은 교육청과 협의는 완료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안현초등학교 쪽은 아무래도 도로를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고 광덕초등학교는 도로를 건너지 않고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건널목 하나가 있기 때문에 광덕초등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분들도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안현초등학교는 도로를 건너서 정문까지 한번 또 학교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아파트와 학교담장까지의 거리는 가까워도 도로를 건너서 안현초등학교 정문이 또 반대쪽에 있거든요. 돌아야 되는 거리를 돌다보면 거리상으로 오히려 지금 광덕초등학교가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분양할 즈음 되어서 학군에 관한 얘기도 분양권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안현초등학교가 아니라 광덕초등학교를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분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도시계획 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태껏 그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저희가 이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사업계획 승인단계가 교육청하고 재협의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런 문제를 같이 좀 의논해봐서 그런 문제가 예견되고 또 사전에 예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근거로 여태껏 분란이 있어 왔었던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필요성이 절박함을 넘어가지고 지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예고를 해 주셔가지고 분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친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의견청취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철산4동 구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한쪽은 2차선이고 한쪽은 그냥 1차선으로 된다는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지금 현재 교평을 받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교통 흐름에 따라서 가변차선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건축한계선 한 10미터 남겨놨잖아요. 그 건축한계선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왕복 2차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이제 부분적인 2차선이 되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성당 앞과 초등학교 쪽에 가면 또 병목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곳만이라도 도로가 소통이 되게 건축한계선을 조금 더 안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그곳이 꺾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 쪽이 또 성당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다 차가 그 곳에서부터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축한계선을 꼭 10미터를 고집하지 말고 조금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곳만이라도 도로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것은 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건축한계선을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차선계획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고 또 이것의 계획이 평가된 다음에 건축설계를 하기는 전에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도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인센티브 받는 부분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교통영향평가 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안쪽으로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 문제는 이제 실시상황에서 가각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교통처리상황은 교통기법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한계선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안쪽으로 도로 한 차선을 그곳만 늘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가각부분에 대한 우회전차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교통정비계획상 기법에 의해서 곡선반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거기에서 잡아줄 것이니까 지금 이 큰 틀로 3차선, 2차선, 1차선 확보 이런 내용만 여기에서 이제 큰 틀만 잡고 그런 내용은 거기에서 잡을 것이니까 이제 조금 더 곡선반경에 의해서 우회전 차선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때 잡아주실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학군문제, 학교문제가 예전에는 소하동에 수요 예측을 할 때 토지주택공사에서 할 때는 우리 한 가정에 몇 가족이 늘어나니까 몇 명을 계산해서 학교도 설치하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본인이 들어오시지 않고 임대를 주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 학교라든지 유아, 영유아 이것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지금 광덕초등학교도 수요가 넘칠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적어서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단지가 이제 우리 주공아파트 중에 제일 마지막이죠? 지금 재건축단지가 이것이 마지막이죠?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저층에서는 지금 마지막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층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기존에 준비가 되어 있던 8, 9단지라든지 10, 11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4단지부터 마스터플랜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계획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 솔직히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지금 8, 9단지하고 10, 11단지가 먼저 지난해부터 진행되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계획을 입체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단지마다 협력업체들이 있거든요. 업체들의 자료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의 실무부서하고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솔직히 준비된 데는 굉장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단지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던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다 똑같이 할 것을 괜히 미리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사실 그런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재건축팀에서 시장실 방문한다. 제가 하라 하지 마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방문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선행됐던 8, 9, 10, 11단지하고 이 4단지까지 포함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언제쯤 끝납니까?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오늘도 오후에 경기도의 실무부서에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러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제 그림은 대충 어느 정도를 그렸습니까?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아우트라인은 잡았고 그 세부적인 것을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같은 한건을 가지고 이 4단지까지 포함한 같은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미리 준비했던 데는 이것 때문에 늦어지니까 불만이 또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공람기간에서 11월 달에 했네요. 12월 31일까지인데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네, 저희 시를 방문해서 열람하신 분들은 7분 정도 계시는데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안계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일 문제가 동네에 기존에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예전에 재정비 그것 하다 보니까 자기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도로가 넓고 좁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좀 더 받으려면 더 높이 지어줘야 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은 개인이 다 어느 상식선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일부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기반시설을 계속 부담을 늘릴 수는 없고 기존 계획된 틀 내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하시니까 이왕 그렇게 됐지만 하는 것이라도 좀 제대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층수에 비해서 기반시설면적이나 공공면적이 좀 작은 것 아닌가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도 각 재개발구역별로 지금 순부담률이 10%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계장님 제가 부탁했던 것 꼭 좀 해가지고 관련부서 오면 해당관련부서에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계장님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도 신경 좀 써달라고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철산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으며 향후 업무추진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광명시에서 가장 쾌적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7일,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