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행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배대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탄원 내용에 대한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탄원이 제출된 지구는 대지위치가 산격동 500-1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주)대우와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아파트 16∼20층 11개동 1,702세대를 건축 중에 있는 곳입니다. 탄원서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년 간 사용해 온 통로 폭 11.5m 도로를 폭 8m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산격동 1272-7번지 대지 소유자가 대구광역시에서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 매매하여 북구청으로 재 매각한 경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격시영아파트 건축 당시에도 지적도상 도로는 폭 6m였으나 사실상 통로 폭은 11.5m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시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적법절차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수요 예측분석으로 지적도상 도로 6m를 부지 쪽으로 2m 후퇴하여 폭 8m 도로를 확보하고 사용검사 시에 우리 구에 기부 체납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격동 토지소유주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격2동 500-1번지 산격시영아파트 상가 2층 지분이 대지 66.89㎡, 건물이 242.8㎡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격2동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어 소유자인 북구청은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구성될 시 당연히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재건축 후에도 현 지분대로 동사무소를 확보할 경우 너무 협소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부지 내에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산격동 1272-1번지 외 3필지 607㎡를 매입한 후 동사무소를 확장하여 아파트, 상가동을 벗어나 독립하여 동사무소를 건립토록 아파트재건축조합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재건축사업부지 내의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유인 대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조합에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북구청에서 직접 매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감정사의 감정결과에 따라 매입가격을 결정하여 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매입을 한 후, 북구청이 다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하게 되어 동일 날짜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96년 12월 3일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에 기존 동사무소 대지 지분 66.89㎡와 매입부지 607㎡를 합한 673.89㎡를 동사무소 지분으로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동사무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셨습니다만 참고자료로 배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내용은 아닙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내용을 저희들이 서류상 확인한 내용입니다. 탄원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배부되었습니다. 뒤의 5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재작성해서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의 보관서류를 복사한 관계로 내용이 희미한 상태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대지에 대해서 현재 11.5m를 8m로 축소한 부분에 대한 과거의 원래부터 11.5m로 도시계획으로 시행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주민들의 의구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까 싶어서 배부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79년경에 산격동 산23-5번지 외 123필지 82.557㎡를 아파트건축을 목적으로 그 일대 전체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80년 2월 11일 산격동 500-1번지, 지금 탄원내용이 포함된 번지입니다. 500-1번지 169㎡에 나머지 121필지를 합필하여 대지 82.150㎡로 '80년 3월 6일 합필등기가 되었습니다. '82년 8월 11일 아파트 건축 후 당초에는 전체 산격여중 부지와 '78아파트 부지, '79아파트 부지 전체가 같은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파트 건축 후 산격여중 부지는 단지 내에 학교를 건립할 계획으로 공터로 두던 중 아파트 입주자의 분리요구로 산격여중 사이에 담장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82년 11월 9일 산격동 500-1번지에 대하여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아파트 단지부지와 학교부지를 분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83년 10월 10일 아파트 단지와 학교부지 분리에 따른 입주자의 공유면적 감소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소부분은 세대당 12.36㎡로 30만 9,383원이 개별 세대별로 환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단지는 500-1번지 대지가 65.148㎡, 503-10번지 대지가 148㎡등으로 하여 65.463㎡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3년부터 '91년 사이 일부 입주민이 등기이전을 않고 당초의 지분대로 환원 요구 등을 이유로 지적정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93년 2월 1일 지분소유권자인 상가소유자 13인을 상대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된 이후에 '93년 8월 27일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쌍방간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95년 10월 30일 산격시영 입주자 이성무 외 680인이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8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이후 '96년 11월 5일 재건축조합 설립변경 인가가 있었습니다. '97년 1월 29일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97년 3월 13일 공사착공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당초에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노란색으로 설치된 부분이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실지사용은 인근 주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지입니다. 보라색 부분이 사업승인 시에 담장 2m를 후퇴시키고 이 부분은 대구시로 기부 체납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지적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1번지로 되어 있는 남쪽부분은 탄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지적현황은 그 당시의 도면입니다. 산격여중하고 500-1번지가 같은 번지로 있다가 500-130사이에 있는 도로부분은 산격여중 부지를 분할하고 난 뒤 그 사이에 주민들의 요구로 담장이 설치되고 도로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아닙니다. 그 당시 두 개 단지하고 학교사이에 도로로서 제공된 부분입니다. 5페이지 이후는 그동안 토지를 관리해온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 때부터 지적정리 정산내용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복사해 온 내용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