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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학 의원 5분자유발언

49회 제2본회의20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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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3건 모두 2000년 11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별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 각 자치단체에서 기준가액이 낮은 물품에 대해 일일이 불용품 소요조회를 하는 것은 이에 응하는 기관이 지극히 드물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보유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준가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필요성도 있으나 매년 개최되는 도체전 및 기타 행사와 체육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이 또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아무쪼록 보고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같은 날 회부되었고 11월 2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본청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제증명민원발급업무를 자동발급기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서 민원인 편의제공과 민원행정 제도개선에 타당한 내용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되었고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11월 28일 내수면 어업법과 석유사업법이 개정되고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정의 일부개정과 삭제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전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결과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중간활동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7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현 징계자격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활동에 대한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현의원입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중간활동결과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 제49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본 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22일부터 23일 2일간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1월 22일 본인을 비롯하여 조창희 간사, 심노진위원, 이건영위원, 이보영위원, 이종재위원 등 6명의 위원과 전문위원, 의사국 직원 2명, 언론인 2명이 14시 20분경에 오산시 원동에 소재한 화성경찰서를 방문하여 문병하 수사과장과 당시 수사를 맡았던 직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과장으로부터 사건의 개요 및 언론보도과정, 수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김지홍의원의 언론보도과정은 수사과정에 정보가 유출되어 보도된 사항으로 조사결과 김지홍의원은 혐의가 없음을 밝혀져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한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당사자를 출석케 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바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화성경찰서에서 수사한 바와 일치한다고 진술하였고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대응하겠다는 소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의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11월 23일 저녁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의원이 다시 언론에 방영되는 등 여론이 계속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계류중인 관련 피의자들의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이우현 징계자격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중간활동결과보고의건을 징계자격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중간활동결과보고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징계자격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9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 그리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경악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사건의 진상내용을 파악하여 연루된 의원이 혐의가 있을 시, 의회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화성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사 진행과정과 수사결과, 언론보도 경위 등 사건 전말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돌아왔으며 당사자인 김지홍의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및 소명하도록 한 바, 화성경찰서 수사결과와 일치한다는 특위활동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공인으로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지홍의원은 앞으로 모든 언행 가짐을 바로하여 실추된 시민의 명예회복과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정진하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용인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시민과 의회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계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용인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련을 내일의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우리 의회 모두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시민의 공복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의회의 의무를 다해 나갑시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의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내년도의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