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학 의원 5분자유발언

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11월 30일 용인시장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일 심사한 결과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시민의 정서함양과 복지증진, 우수벤처기업 유치지원 및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모두 필요한 계획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아무쪼록 보고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은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의 안건으로 이는 모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11월 27일 본 위원회 위원이신 양충석의원외 5인으로부터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별 개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충석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으로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종합운동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상수도를 보급함에 있어 용인시간이상수도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되는 지역의 간이상수도를 시설중 관로가 양호한 지역에 대하여는 간이급수시설 주 관로에 상수도를 연결 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절감함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외 3인이 발의하신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현행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설치운영조례와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유사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보영의원외 3인이 발의한 조례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1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는 회계연도와 그에 따른 각종 사업의 완료시점에 연말인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로 그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결산안 제출시기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감안하여 매년 7월 5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실시시기는 매년 11월 25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행정규제완화와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고 우선 계약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고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외 3인이 발의한 4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로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1일 이후 수당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방범수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96년 3월 1일이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 등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 정원이 전원 삭감되었고 향후에도 임용계획이 전무한 관례로 보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0년 2월 18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기구의 명칭과 일치하도록 자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자로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과 아울러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어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기금과 장학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본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성욱의원외 4인이 제안하신 조례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다면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 선정 및 조사, 토지평가 등을 심의함에 있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키고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임업협동조합법이 산림조합으로 개정되었고 행정기구 명칭도 변경됨에 따라 사용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