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종준 의원 발언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용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림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12억 8,483만5천원보다 13% 증가한 13억 260만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관서운영비와 수용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10% 절감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1,463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수용비중 회의록발간비 660만원,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전산화 구축을 위하여 팬티엄컴퓨터 2대, 휴대용컴퓨터 구입비 332만원, 프린터기 2대 500만원, 텔레비전 2대 150만원, 카메라광각렌즈 및 후레쉬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72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적인 요소가 많아 풍족하지 않지만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북구의회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서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준
최종준위원
최종준위원입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전용자동차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량 구입하셨습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장님이 타고 계시는 것으로 업무용 차량은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런데 의전용 자동차 구입하신 것 말입니다. 그 차명이 무엇입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마르샤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통상 5년 6개월 정도 되면 차량 대체를 합니다. 우리 관용차 대체연한을 주로 5년 6개월로 잡는데 그 후에 차량 대체를 할 그 당시에 관용차를 보면 구청장님 차나 혹은 중형차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차량가액을 한 2,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생산된 차량의 내무연한이 그렇게 험하게 사용 안 하면 최근에 생산된 차는 관용차가 운행하고 있는 거리를 보았을 때 한 10년 정도 사용해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5년 6개월 만에 차량대체를 할 경우에 그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감안한다면 이번에 구입하신 마르샤는 곧 그 차가 단종됩니다. 그리고 그 차를 감가상각하게 되면 중고차 값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시고 차량을 구입하셨더라면 중고차 값을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57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보상금 의원상해보상금 2,000만원,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10%를 삭감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상해보상금 2,000만원을 책정한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상해보상금이 산정된 근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불충분하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예, 그런데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10%씩 삭감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들 상해 있는 것도 10% 적게 상해 입어라,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2,000만원 보상이라는 이 자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또 어떻게 기준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상해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었느냐, 지금현재 200만원 삭감되어서 1,800만원입니다. 우리 의원 33명에게 연간 상해보상금으로 1,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되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였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근거나 이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디다 기준을 두고 보상을 해 주십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역시 저희들 여비기준이 있습니다. 예우적인 차원의 보상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공무상의 상해이거든요. 그 다음에 목이 있어야 예비비라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지침이 2,000만원 예산을 책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구의회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직무에 의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이나 사망의 경우는 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이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하고 제1항 2호 또는 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보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보상기준이 현 공무원들은 상해를 입었거나 공무상에 사망 내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완전히 별개이네요. 조금 전에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회의수당 2년분, 그 다음에 또 직무상 장애의 경우 치료비 전액, 그 내용 그것도 복사를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종준위원이 질문한 의원상해보상금에 대해서 인데 아무리 경제 살리기 위해서 10% 감량하는 것도 좋은데 도대체 보상금이 무슨 감량이 있습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보상금은 경상적 경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 지급하던 보상비든지 이런 것을 경상적 경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ㄴ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경상적 경비가 아니라 보상금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제일 처음 예산을 세울 때 2,000만원 정도 해주자고 세운 것인데 보상금에 대한 것을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10% 감량해서 준다, 그러면 보상금을 제일 처음 책정할 때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종준
최종준위원
이 기준이 공무원연금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가 우리한테 보상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보상기준은 여기에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지급조례에 의해서 나갔는데 장애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목이라도 확보를 해놓아야 나중에 예비비 쓸 때 이 목에 합쳐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재해인 경우에는 예비비로 쓰는 것이 통례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2,000만원을 못 쓴 것 같으면 우리가 나중에 결산추정을 할 때는 다른 데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데로 쓰면 되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사고가 없으면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10% 감량했으면 1,800만원밖에 못 주지 않습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비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비비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예비비로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입니다. 상해의 경우가 생길 때 나가는 돈에 예상한 금액이지 이것이 나간다는 전체조건하에 한 것은 아닙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산을 세울 때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나가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대답은 어패가 있는 대답이네요.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이러한 재해보상금은 역시 유고가 있을 때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유고가 있을 때 나가는 것이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 10% 감량을 해놓으면 1,800만원밖에 못 주는 것이 아닌가? 굳이 여기까지 경제 살리기라 해서 10%감량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때 국장으로서 기획감사실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감량하는데 따라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우리는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보상적인 문제에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급적이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보상적인 것도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2,0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삭감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재위원님께서 보상비를 왜 감량했느냐, 이런 내용이고 국장님께서는 목에 있으니까 초과되더라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으니까 이 목이 있으면 된다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상금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성재
서성재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답변이 뭐냐 하면은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을 위해 세워 놓은 예산이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예산에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낫지 이것을 삭감해서 만약에 언제 일어났다면 새로 회의를 해서 예비비로 전용해서 쓸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세워 놓은 것 같으면 만약을 위해서 그대로 놓아 둬야지 안 그렇습니까?
종준
최종준위원
서성재위원님 다 되었으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 기준을 봤을 때 대상인원이 33인입니다. 그리고 200만원 삭감했을 때 1,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리한테 보상되는 자체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2,000만원 내지는 1,800만원을 책정했느냐 하는 그 근거를 나중에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된다는 그러한 기준도 나와 있는데 왜 상해를 입었을 때만은 그 기준에서 제외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다 뜻을 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기
여원기위원
여원기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발간, 기정 때 1만 5,000원을 잡았는데 추경 때 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5,000원이 인상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인쇄비 자체가 인상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정예산이 부족해서 인상시킨 것입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응조예산이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회의록 발간을 마스터인쇄라고 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로 쳐서 그것을 복사하는 형태의 인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단가는 연초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올랐는 단가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에 가격이 변동되어 가지고 결국은 변동된 가격을 추경에 올렸단 말이지요?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여원기위원의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이것이 단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단가변동은 작년도의 금년도 단가변동이지 1년에 한번 단가가 결정되고 나면 1년에 한번정도씩 단가가 결정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 1만5,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97년도에 들어서면서 2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단가에 대해서 입찰을 할 때라든지 근거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회의록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의원이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충분히 이것은 1만5,000원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2만원으로 해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행정관사에서 하는 일에서 이것을 입찰을 붙이면 더 가격이 낮아질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리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쇄단가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인쇄조합에서 그것이 매년 조정되는 단가에 의해서 대구시 또는 북구청에서 검증을 받아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단가조정 2만원 할 때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2만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용지 매수하고 분량에 따라 틀리고 또 회수에 따라 틀립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회의록 발간에 대한 기정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서 5,000원을 더 줄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5,000원을 올렸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지금현재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5,000원을 올렸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옆에 계신 곽종우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당초에 1만 5,000원에 110부해서 12월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5,000원 더 올려야 될 입장이어서 3월이 되어서 올리는 것 같으면 1, 2월은 해당이 없다는 말입니다. 12월에 대한 것을 올릴 것 같으면 여기에 상세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2만원이 안된다 말입니다. 전체금액이 6,600만원이 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2만원으로 12월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평균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1월 얼마 지출하고, 2월 얼마 지출하고, 3월 얼마 지출하고, 예산서상의 부기에 이렇게 산정을 못 하니까 다만 12달…
성재
서성재위원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고부동한 답변을 원하는데 2만원으로 될 기점이 3월이냐, 5월이냐 여기에 따라서 평균 내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서명으로 언제부터 2만원으로 책정한 요인이 발생했는지 그 자료를 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냥 뭉쳐서 이래서 돈이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인쇄매수가 틀릴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나 못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국장님, 저도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기정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연초에 1년간 계약하는 것 입니까? 그때그때 매월 계약하는 것입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그건 하게 되면 인쇄관계는 단가계약은 할는지 몰라도 우리가 여기서 1년간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하는데 우리 회의록이 매달 한번씩은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할 것이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매수가 대충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1년 계약은 안하고 매달 계약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결특위에 넘길 때 자료를 줘야 되니까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만큼 소상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 넘겨주기 전에 서면으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서성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약서나 아니면 분명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자료를 제출한다면 지금까지 예산 집행된 내용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것밖에는 낼 방법이 없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회의록이 많을 때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2만원씩 지출되었습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서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서성재위원님, 현재 집행된 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그렇지요. 2만원을 언제부터 주었는지 하고 앞으로 2만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인쇄협동조합을 불러서 단가가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의회에서 그런 차원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예산은 전부 10% 감량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 감량이 아니라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해놓았는지 근거도 없이 해놓았으니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근거는 역시 지금까지 지출된 것으로 보아서 이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근거를 내어야지요. 다른 것은 경제 살리기 해서10% 감량하는데 유독 회의록에서는 이것이 더 올려서 오게 되면 자료를 내어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시오. 그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페이지 수를 제시를 해서 제시한 금액에 나가는 금액, 이것밖에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1만5,000원 했던 것이 추경에 2만원 올라오니까 결국은 국장님이 이미 지출도 2만원씩 되었나 하니까 당초예산을 할 때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서성재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기 지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성재위원님 그것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어떤 요인에서 추경에 2만원을 한 배경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종준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하고 서성재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상반기 중에 지출내역서 곁들여서 인상요구서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준
최종준위원
최종준위원입니다.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할 업무용 차량 아직 구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평균 5년 6개월마다 차량대체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구입하실 때 감가상가에 의한 손실이 적은 그런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기의전용 차량을 구입하신 그 근거로 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회의록 발간, 만약에 우리가 근거자료를 보고 660만원이 전부다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예산전체를 보니까 다른 예산은 경제 살리기라고 해서 의원상해보상금까지 10% 감액을 해 놓았는데 회의록 발간에 대한 것은 작년과 올해 지금현재 근거자료를 안 보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별 변동이 없는 입장에서 올릴 요인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보고 타당하면 올려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예결특위에 적절히 삭감을 해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