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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한수 의원 발언

6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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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범

강희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항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예산은 195쪽에서 218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91쪽에서 494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505쪽입니다. 먼저 195쪽 사회보장에서 203쪽 가정복지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204쪽 경로당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현재 칠곡1동 구명경로당과 구암경로당, 칠곡3동 향교경로당은 그 세 개 중에 구암경로당은 현재 철거가 되기 때문에 임시로 옮겨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고, 향교경로당은 제작년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이전할 때가 없어서 임시로 향교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향교에서 계속 경로당을 할애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지금 당장 이전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세 개 임차료는 다 합해도 한 개도 지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세 경로당을 임시로 대체해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 임대를 해서 옮겨드리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따서 경로당을 짓도록 검토해서 나온 안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곡에 세 개소를 임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임차를 하지 말고 거기에 가는 분들을 지을 때까지 그 옆에 수용할 수 있고 한데 복현2동 같으면 골목에서 경로당을 하는데 그런데도 임차를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칠곡은 사실 경로당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만든 것이 아니고 1, 2, 3차 까지 택지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건립되는데 200세대 이상은 건축주가 경로당을 의무로 설치해야 함으로 현재 아파트에는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운영이 5만원, 공공요금 2만원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3개소 임차료를 요구한 것은 현재 경로당은 노인 분들이 쉬고 계시는 곳인데 당장 뜯겨서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남의 사옥에 더부살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겨야 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형평으로 따지면 칠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구가 혜택을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임차는 자연부락단지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맞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임차하는 자연부락 외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현재 있긴 있습니다만, 구명, 구암, 향교는 기본경로당 회원 수가 15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협소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빨리 옮겨줘야 되고 하루에도 전화가 몇 번씩 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입장이라서 위원님께서 할애해 주셔서 꼭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경로당을 임차까지 하시는데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없어서 지어달라고 진정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네.
동환

이동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곳에서 지어 달라고 하고 진정도 받고 하는데 이런 것을 남기게 되면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곳은 임차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곳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임차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개소가 되니까 1개소를 짓는 데에도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려면 최하 2억 5,000만원 내지 3억을 가져야 경로당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지어서 옮기려면 7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재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임차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선 임차도 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한 개소씩 늘려지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라도 경로당은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임차는 이번이 계기가 되어서 긴박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임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진정한 것에 대해서 경로당 때문에 복현동이나 태전동 두 군데나 남의 집과 무허가건무레 하고 하는데 거기에도 반드시 집을 짓거나 아니면 임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운영비라고 하고 밑에 기정하고 경정은 국비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네.
동환

이동환위원

기정이 15만원인데 경정이 왜 15만원이며 밑에 4,5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2억 5,500만원하고 추경에 하고 4,500만원을 올렸는데 운영비를 당초 계상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밑에 보니까 또 8,500만원이 국비인데 기정, 경정이 위에 하고 차이가 나네요.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당초에 복지관운영비는 연5,00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3,5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1,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복지관은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80% 이상 국·시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구비에서 1,500만원해서 3개소에 4,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부기를 할 때 1개소 1,5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4,500만원 해야지 그냥 위에 15만원은 무엇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구가 1,50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1년 운영이 됩니다. 1억 5,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부기 상에 잘못 되어있네요.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이것은 당초예산대로 변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비만 4,500만원을 지원해 줘야 연말까지 새 복지관이 운영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밑에 상이군경회에 당초에 150만원해서 4회해서 600만원 추가로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상이군경회 외에 보훈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현재 대구시 산하 구에 우리 구가 지원을 제일 작게 하고 있어서 분기에 150만원씩 연600만원을 주면 사무실 운영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형평의 원리에 맞게 그 분들에게 용기를 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추가를 더해서 했지만 여기에 기록된 예산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래도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부족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주어지면 보훈단체를 그 분들 희생했는 대가를 생각해서라도 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기획실에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임의보조단체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전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조금 전에 노인정 임차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곡만 자연부락이 있고 다른 동은 없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있습니다. 강남 쪽에는 당장 비켜달라는 곳이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런데 꼭 와서 돈 내라고 하는 곳은 주고 아니면 내년 선거하고 연계해서 칠곡에 표가 많으니까 칠곡은 돈 좀 주고 다른 곳은 안 주고.
동환

이동환위원

김수욱위원님의 질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인구가 3만 명입니다. 정부에서 지어준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은 곳이 한 군데 있고 전부 아파트에 있습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김수욱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경로당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임차를 하거나 경로당 자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려고 요구한다면 구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긴박한 순서대로 저희들이 대충 상황판단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칠곡지역에 3개소를 하는데 거의 아파트, 빌라에서 지어 주었고, 구에서 경로당을 따로 지은 곳은 없기 때문에 우선 3개소를 임차했다가 이 3개소도 지어줘야 합니다. 다음에 복현1동 같은 동은 현재 아쉬운 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경로당을 지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사비로 경로당 운영비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허가 같은 곳에 자기들이 쉬고 있는데 저희들이 등록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등록을 못 해주면 월 운영비, 공공요금과 합해서 7만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파악을 이번 기회에 양성화하여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제가 못마땅한 것이 선거철이 다 되니까 왜 안 하던 예산을 짜느냐, 안 그래도 긴축재정을 해야 할 형편이지만 저는 선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북구 전체를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의 대책은 없습니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사실 바람직한 것은 노인들이 여성을 편히 쉴 수 있는 경로당을 신설해 줘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형편상 연차적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칠곡지역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지 신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토착민 외에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주택촉진개발법에 보면 100세대 이상 되면 경로당을 호수인구에 따라서 주택건립자가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지구 경로당 3개소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는, 사실 임차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재산관리 형태인데 왜냐하면 전에 있었던 기존 경로당이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철거가 되고 또 향교에 입주해서 자꾸 나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시설로 해서 비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을 동안이나마 임차를 해서 노인들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나머지 복현1동 판잣집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판잣집 경로당은 우선적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타 지역이라도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철거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우선 집지을 동안에 임차를 하는 수밖에 없고, 또 경로당은 신설할 동안에 같은 마을에 있는 다른 경로당에 가서 같이 쉬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사실 노인들이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령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있으면 그 부근에 노인들은 갈 수가 없고 또 기존 노인들이 쉬고 있으면 다른 노인들이 가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러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전동에 인구가 3만 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나 시에서 경로당을 한 군데 지어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2군데, 3군데 진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다른 데는 지금 경로당을 지어주고 있는데 편파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시내 동네에 전부 싱크대니 신발장이니 다 부기에 넣었는데 칠곡만 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먼저 김수욱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회과는 사회과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따름이지 선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개소가 철거로 인해서 2개소는 금방 나가야 되고 향교경로당은 제가 2년 전부터 얼마 동안만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한 것이고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환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로당도 안 지어주고 싱크대도 더더구나 안 주는데 이 싱크대하고 부대시설은 신축경로당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언젠가 칠곡이 예산이 주어져서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시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강북쪽에 많이 짓는 것은 사에 교부금이 그 쪽 의원님들 하고 연결해서 내려와서 그쪽 지역에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차를 꼭 어느 지역에 편중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다른 지역에도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경로당을 임차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합니다. 임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차를 합니다.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기존경로당이 철거를 당해서 노인들이 오갈 데 없는 경우 가건물이지만 우선 기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다음 예산에 신설해서 만들어 주고 철거되어서 갈 곳이 없을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임차를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리고 4,000만원 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임차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임차는 대충 칠곡지역에 노인 30명 정도가 쉴 수 있는 곳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전세금이 최하 4,000만원입니다. 예산이 되어야만 예산에 맞추어서 집을 얻습니다. 그래서 최하의 전세금이 4,000만원 선이기 때문에 최하의 돈으로 3개소를 올렸는데 만약에 돈을 삭감해서 돈이 모자라서 나중에 3개소 임차를 못할 경우에도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4,000만원으로 주택을 얻을 것인지…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4,000만원이 확정이 되면 내일부터라도 경로당 임차할 건물을 찾겠습니다. 전세금이 사는 것하고 비슷하게 비쌉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복현동 같으면 아파트 하나 임차해도 될 돈인데 제가 봐서는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일단 4,000만원을 주시면 최고 좋은 자리로 구해보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천만원은 사전에 금액도 알아보지도 않고 가상금액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아닙니다. 4천만원 기준은 아파트 24∼27평정도, 일반주택 20평에서 30평 내외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임차료를 계상해서 올리는데 그냥 무턱대고 4천만원을 올리겠습니까?
원기

여원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수욱위원이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집을 정해놓았냐고 해서 안 정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임차료는 최저의 돈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 있는 분이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하며 자연부락 자체에서 경로당을 얻어야 되지 아파트 자체에서 얻으면 아파트의 노인들이 가지 자연부락 노인들이 가겠습니까? 아파트에는 거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구명, 구암, 향교경로당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소규모의 빌라가 아파트 형평으로 해서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이 임대가 없을 경우에 빌라라도 하층을 대여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빌라라고 해주셔야지 아파트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 칠곡에 임대하는 경로당 3건 때문에 하는데 시내에 5건을 짓고 있는 중인데 칠곡은 빼놓고 시내만 신축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칠곡에 임대를 하더라도 10군데는 더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본 예산에서 신축은 안 해주더라도 경로당 임대를 해주더라도 10군데 정도는 더 해주셔야 됩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4천만원이 아니고는 못 얻는다고 했죠. 그러면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차피 3군데 다 못 얻겠네요.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그러니까 오늘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만약에 삭감을 해서 3,500만원에 임차를 하라고 하면 마땅한 건수가 있다면 그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나셔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해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안 올려주면 못 얻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삭감을 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동네에 연고가 없고 안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의원님들이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함께 봉사해주는 셈치고 임대를 하자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채한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경로당 1개소당 임차료 4천만원 3개소해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면 단독주택 한 채 정도를 얻어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임차이기 때문에 최소한 4천만원을 계상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4천만원을 5백만원씩 삭감해서 1,500만원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더라도 예결특위에서 증액을 할 수도 있고 특위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는 3,500만 원짜리 같으면 3,500만 원짜리 얻고 4,000만원 같으면 4,000만 원짜리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로당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5개 짓고 있는 것은 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께서 국ㆍ시비를 배정받아 오신 돈으로 어디라고 지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는 것이고 구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는 우선순위를 다급한 쪽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칠곡지구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든지 임차를 10군데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10군데를 해드리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고 단지 노인인구나 그 지역 여건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로 경로당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것도 우선순위를 어느 쪽이 먼저 다급한지를 파악해서 임차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차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씩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칠곡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됩니다.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지대리 마을에 하수구 위에 경로당 지어놓은 것 아시죠.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그리고 이종민씨 집 뒤에 하꼬방으로 지어진 곳에 와봤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저쪽 지대리 마을은 등록되어서 받는다고 하지만 하꼬방으로 지어진 곳은 보조도 하나도 못 받아서 진정도 했는데, 그런 곳은 안 해주고 그것도 나가라고 야단인데 2∼3평에 20∼30명씩 매일 있고 동네 노인들이 70명 되는 그런 곳이 다급한 것 아닙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판잣집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판잣집 경로당도 앞으로 임차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신축대상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속에서 앞으로 경로당을 지으려면 주민들은 그 구의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에게 가서 진정을 하라고, 국회의 의원하고 시의원들이 가져와서 자기 구에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경로당을 지으려면 을구는 을 국회의원, 시의원에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짓지를 못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202쪽에서 21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 구료비 민간경상보조비, 자치단체 부담금이 삭감되어서 국ㆍ시비인데 100%삭감된 것도 있고 증액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를 반납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보상금, 민간경상보상자치단체부담금 등 국ㆍ시비는 당초에 정확한 계수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작년도에 몇 명, 몇 군데였으니까 올해 몇 명, 몇 군데 약간 증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가상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요구해서 수혜대상자가 늘어났을 때는 요구를 다시 해야 되고, 또 수혜대상자가 못 미쳤을 때는 예산이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반납한 것은 왜 반납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국ㆍ시비 보조가 되었을 경우에 사업비에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구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구호비 같은 것은 거의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도 없이 구호비를 3,900만원이나 잡아놓고 추경 때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정확한 수치로 액수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수혜자가 변동이 되고 수회복지기관이 항상 늘어날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안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몇 사람분의 얼마를 하라는 예시가 없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금년도 아직까지 남았는데 100%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비책정을 할 때 다른 구하고 평준화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가 우리 구에 수혜 대상이 없고, 다른 구에서 늘어났을 때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방금 여원기위원의 질의하고 비슷한 것인데 199쪽, 2번에 민간경상보조비 중에서 장애인 시설 운영비하고 국ㆍ시비가 1억 3,043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보조금 교부내시 변경인데 '97년 예산편성시에 2개 시설을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했는데 축소 신청해서 축소된 인원만큼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1억 3,043만 7천원이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어디가 삭감되었습니까?
원기

여원기위원

199쪽에 보면 민간인 경상보조비 두 번째, 장애인 시설운영비가 나오는데 1억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저는 맨 밑을 보고 답변 드렸는데 국ㆍ시비는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구에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을 질의했는데 우리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당초예산 요구할 때 가상해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과대하게 요구를 했을 때는 다시 반환을 해야 되고 부족하게 했을 때는 증액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확한 수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매년 반복되어 오는 일이고 앞으로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바로 내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 운영비나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아까 여원기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달라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예산요청을 잘못했지 않느냐, 정확하게 했으면 어떤 것은 삭감되고 어떤 것은 증액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을 예산요청 자체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문제, 특히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안에 인건비, 물건비가 복잡한데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예산 자료를 잘못 올린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 중에서 시설별로 처음에 예산이 '96년 12월말쯤 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국가 본예산이 확정되어서 본 내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세입을 잡으면 되는데 가내시로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일단 여기 예산이 급하니까, 40일 전에 10전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가내시 세입을 잡아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금년 들어서 최근에 본 내시가 내려옵니다. 본 내시가 내려온 것이 정확한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한 국비 내시 금액의 변동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 이유는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총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우리가 손실 보는 것은 없는데 원래 요청하기를 차라리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를 많이 요청하고 장애시설 운영비를 적게 요청했더라면 이런 예산의 불균형이 없었지 않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요청에 불구하고 시설당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규모를 감안해서 국비보조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주식비 같으면 정곡은 얼마, 부식비가 얼마라는 단위까지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우리는 정확하게 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국비 보조액 자체가 가내시하고 본 내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내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박윤도위원님이 아직 상세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가장 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은 항상 정원이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입ㆍ퇴소에 따라서 인원이 변동됩니다. 인원이 많을 때는 요구를 더 해야 되고 퇴소를 많이 해서 나가고 나면 운영비의 남은 액 만큼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에도 인원 변동이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항상 환자가 나갔다가 나으면 퇴소하고,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고 변동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감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국ㆍ시비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퇴소 인원의 차이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런데 과연 예산이 1억3천만원이나 차이가 나도록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했다는 것을 예상을 못했다면 불성실하지 않았느냐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212쪽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활동 자원센터 운영하고 사물놀이 하는데 이번 추경까지 1억 가까운 9,700만원 돈이 되는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기 상에 2개 팀이라고 했는데 강사료는 4개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경로당 활동 자원센터운영은 전국에서 한 곳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설하게 된 동기는 산격3동에 있는 가정복지회에서 신규사업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화투나 바둑이나 낮잠을 즐기는 정도의 경로당 휴식에서 떠나서 노인 분들도 활기 있는 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순회해서 147개 경로당에 강사들을 모시고 가서 가요교실, 건강체조, 건강강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센터를 가정복지회에 두고 센터 운영을 하면서 경로당이 요구하는 곳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서 분위기를 활기차게 해드린다는데 목적이 있고 올해 처음 신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대구전역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노인자원봉사대 발대식에 이명규 구청장님과 윤영일 의장님이 초청을 받아서 같이 참석을 해서 가정복지회의팀장에게 브리핑을 다 받고 계획서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희망을 하신다면 한 부씩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1개 팀만 있다고 하는데 4개 팀은 무엇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147개 경로당을 했을 때 한 팀에서 운영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체는 한 팀을 두고 그 밑에 3개, 4개단위별로 반을 편성해서 1반은 어느 지역, 2반은 어느 지역 구분을 해서 골고루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운영체제는 한 체제로 되어 있고 밑에 조를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이고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신규로 하면 본예산에 6,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경로당 활동 자원센터 운영은 3,120만원입니다. 6,600만원은 경로당에 월5만원 드리는 것과 공공요금하고 지원했는 액수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200쪽 정액보조금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당초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400만원을 주는데 당초에 예산을 더 주기로 약속된 부분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1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지금까지 주어왔는데 내무부에서 보훈단체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라는 예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최하의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고 다른 구보다 낮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씩 더 지원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중간정도쯤 됩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지원하라는 것입니까,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하라고 예시가 내무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지방비가지고 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지 싶은데, 1,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에서 지원을 하라고 내시가 내려오면 해야 됩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금액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600∼1,000만원까지 하니까 지금까지는 600만원을 주었는데 조금 더 요구한 것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1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1,000만원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1천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개별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청소년수련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에 청소년수련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북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청소년수련실은 지금 현재 잘 운영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첫째, 충분한 예산이 없고, 전체 수련실을 운영할 수 있고 지도 감독할 그런 상시 배치된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수련실은 사실상 운영이 잘 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시비보조가 약간 되는데 여름, 겨울방학 때 인근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교실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그런데 217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2억 6천만 원 이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실은 어디에 건립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서동인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것은 청소년수련실이고 지금 질의하신 것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시단위는 청소년수련원이고 구단위는 청소년수련관이고 동단위는 청소년 수련실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2개의 수련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지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약간의 보조만 하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지원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을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이

서동이위원

그러면 할애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차제에는 책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시설비해서 건립신축비라고 해놓았는데 올해 착공이 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지금 현재 대불지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건축 설계가 끝나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하고 나면 설계하는 시간을 약150일 주어야 됩니다. 설계를 마치면 납품을 받아서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그 다음 착공을 하려면 빨라야 내년 2월정 도에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축비하고 시설비가 시공자하고 계약을 할 돈이 아닙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돈을 쓸데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고 신축비하고 시설비가 시공자하고 계약을 해야 할 돈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월될 금액이 아닙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공사를 올해 못하기 때문에 이월되어야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리고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20억 더 준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북구의회에서 대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비 30억을 지원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에 10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억도 당초에 특위위원님께서 추경에 받도록 약속이 되었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금년도에는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해도 10억이 충분히 남는다, 어차피 대구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시에는 돈이 모자라고 구에는 가더라도 돈이 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틀림없이 계상해 주겠다는 시의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자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특위위원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토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는지 내년에 착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토지매입은 지주와 한 번도 상면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포항을 저와 담당자하고 한 차례 갔다 오고 전화도 여러 번 했는데 지주되는 할아버지가 미국을 가셔서 아직 안돌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월말까지 오신다고 했지만 아직 모르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할아버지는 만나면 실질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둘째아들을 만나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사를 먼저 타진해 보고 그 다음에 접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타협이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지주하고 타협이 되지 않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토지소유자하고 빨리 면담을 해서 사후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8월 중순쯤에 매입에 관한 자료를 수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비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에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과장으로써 예산에 예비비가 어떻게 쓰이고 운영되는지 기본 상식이 없습니다. 예비비까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답변해 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조야동 경로당에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그것은 추경예산에 조야동 철거비나 매입비가 정확한 액수가 안 되었다는데서 오지 않았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조야동경로당 올라 왔는 것은 2,04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평수를 잘못 계산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에 사용한다고 내려왔는데 예비비에 사용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확정예산인 예비비 용도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합니다. 현재 여기에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야경로당에서 토지매입비와 기존건물철거보상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서 6,325만원 모자라는 부분을 예비비에서 빼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218쪽 검단청소년공부방 환풍시설 교체인데 기정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1,000만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검단동 유성아파트내 지하에 청소년공부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다보니까 3년 전에 개설할 때도 공기가 안 좋아서 환풍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계속 예산상 미루어 왔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수효가 많을 때인데 아이들이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환풍 설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올리게 된 것이고,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491쪽에서 4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욱

김수욱위원

민간융자금이 결과적으로 생활안정자금하고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증액된 것은 융자세대 확대예정입니다. 융자세대가 당초에 10명 정도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상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 조례상으로 보증이 몇 명이고 얼마 이상이다라는 조항을 위원님들께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의하니까 이 분들이 편리하도록 많이 융자하기 때문에 이월액이 증가되고 융자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액수만 다르고 다른 것도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과장, 예결 위원에게 사회과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 거론이 되었던 경로당 임차료가 그대로 다 지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야동 경로당은 지난번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조야동경로당이 올해에 신축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97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157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장 예결 위원에게 위생과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없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171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171쪽 환경관리에서 176쪽 청소관리 앞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장은 부재중이므로 위원들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일반수용비 환경개선홍보물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했는데 홍보물이라면 10% 절감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일반수용비, 특히 인쇄비 같은 것은 돈을 많이 주면 양호한 인쇄가 됩니다만 일반관리비는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0% 더 줘도 일이 되고 삭감해도 된다 예산세울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원안대로 하면 더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로 삭감해서는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삭감을 하면 지장이 있지만 일반경상관리비는 사실상 지장이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니까 긴축 재정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10%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176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 레이저프린터기하고 고무보트하고 구명조끼하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레이저프린터기 A4용 사무개선용으로 컴퓨터는 있습니다만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조달가격도 인상되고 해서 4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고무보트하고 구명조끼는 금호강에 보면 물고기 떼가 갑자기 폐수유입으로 인해서 고기가 죽었는 것을 빨리 들어가서 걷어내야 하는데 직원들이 수심이 깊은 곳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고무보트하고 구명조끼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기정 120만원을 경정으로 160만원으로 바꾸면 비율로 따지만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났습니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네, 가격은 확실한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고무보트는 특별한 사람을 훈련시키거나 인원배치는 준비되었습니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특별히 훈련된 사람은 없습니다만 전 직원이 다가서 작업을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대기오염은 북구 관내가 제일 심합니다. 구청에서 거기에 대비한 것이 있습니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대구가 분지이고 주로 가을, 겨울에 서북풍이 불면 대기오염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장을 이전하는 이유 중에 그 이유도 있고 대기오염문제는 북구만이 아니고 대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대기오염측정소가 지역에 있는지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북구지역에는 대기오염측정기구가 2개소 있습니다. 노원동 삼영초등학교, 경북대학교 농대 안에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없습니다. 측정은 환경청에서 총괄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측정기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는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때도 위원장에게 질의 요구를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241쪽에서 252쪽까지입니다. 241쪽 경제개발에서 252쪽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249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스누설 검지기입니다. 100만원씩 5대였다가 23대,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애초에 산출한 것과 지금 23대를 추가로 신청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상훈입니다. 가스누설 검지기를 각 동에 1대씩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 예산반영을 했다가 여의치 못해서 5대만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가스업무 일부가 동에 권한위임도 되고 해서 가스검지기는 간단한 것입니다. 갖다대면 탐지가 되는 기계인데 한 동에 한 대씩 확보하기 위해서 28개의 동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가스누설 검지기는 원인자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LPG가스같은 것은 물론 회사에서도 가스 누설 방지를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원인자 부담으로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앞으로 가스를 거의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자사에서도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일괄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회사에서 동에 한 대씩 사서 주어서 동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물론 회사에서도 배치가 되겠는데 관공서에서도 한 대정 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구청에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상 부담이 되는 줄은 압니다만, 이 기회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스누설검지기 사는 것은 도시가스에 들어가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할 것이고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대답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도시가스에서 들어가는 것은 대구 도시가스에서 책임지게 하고, 이것은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동네 나누어 주어서 확인도하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3쪽 시설비, 무태 제1양수장설치 공사라고 했는데 무태동에 보면 금년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거의 주택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이 양수장 있는 지역은 편입이 안 된 지역이고 연경동을 위시한 지역에는 농지가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리고 245쪽 충무계획이 당초에 2종에서 5종으로 변경되었는데 지역경제과 충무계획이 더 늘어났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가스관계하고 과거에는 없던 해양수산 관계가 늘어났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두 가지밖에 안 늘었습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농림관계하고 세 가지가 늘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242쪽 제일 밑에 보상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내용이 국·시비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해당되는 것이지 추경예산에 해당됩니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할 때는 계획이 안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97년부터 해당됩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예결특위위원들에게 지역경제과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훈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안은 177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177쪽 청소관리에서 187쪽 공원녹지 관리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185쪽과 186쪽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시설비에 청소차 차고지 바닥 레미콘 포장하고 186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시설에 관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 배경을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청소차고지 이전과 동시에 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183쪽과 186쪽 차량·선박비에 청소차량 도색하고, 그 다음에 186쪽 자산취득비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가 44대지요.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예.
종준

최종준위원

올해 청소차량 대체가 6대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예.
종준

최종준위원

지난해에는 몇 대였습니까? 생각이 안 나시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올해 청소차량 대체가 6대, 청소차 도색하는 것 44대 전부를 올려놓았는데, 지난해 청소차 구입한 대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185쪽 시설비에 청소차고지 바닥 레미콘 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5,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과 가로휴지통 개체가 4,400만원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앞에 레미콘 포장 5,600만원은 시비입니다. 시로부터 받는 것이 1억인데 국토청결운동을 실시해서 시에서 상금으로 1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포장을 5,600만원하게 되었고, 그 뒤에 청소차고지 이전 부분 2억 5,300만원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청소차고지 이전비를 감액하게 된 것은 당초에 청소차고지 이전을 서변대교 밑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이전했을 경우에는 각종 시설비라든지 진입로 등 난공사가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예산에 책정은 되어 있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서변대교 밑으로 안가고 조야교 고수부지로 갔습니다. 여기는 진입로를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시설비도 별로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지역이라서 시설비가 적게 들어서 감액하게 됩니다만, 물론 이것은 시비가 조금 전에 상사업비가 없었더라면 청소차고지 이전 부분에 5,600만 원 만큼은 덜 감액하게 됩니다. 상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5,600만원을 청소차고지 바닥을 하겠다고 하고 남는 부분은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전액을 반납을 하고, 앞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뒤에 2억 5,300만원 감액하는 것은 청소차고지 이전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앞의 바닥공사 하고자 하는 5,600만원은 시비입니다. 상금으로 1억 받은 것 중에서 5,6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4,400만원은 무엇을 합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4,400만원은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가로 휴지통을 개체하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시설내용은 무엇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청소 차고지 바닥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지금 현재 이 시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만 국한해서 이 예산을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경정비 시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그 당시에 저도 답변 드린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 차고지에도 영구적으로 여기서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 청소차고지를 영구적으로 옮기게 되면 경정비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도 채용해서 간단한 정비는 구청 자체에서 하도록 저도 답변 드렸고, 최종준위원 질의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가 아직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경정비 시설을 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경정비 시설에 대해서 조금 연구검토를 해보셨으면, 차고 이전 때마다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그 다음에 183쪽에 청소차량 도색관계가 있는데 대구시에서 1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시에도 당초에 나왔고, 구청 자체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청소차의 도색은 지금 현재 녹색으로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색으로 하지 않고 4가지 색도를 넣어서 청소차를 도색을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대구시에서 당초에 정했고 구청 자체에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청소차 도색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청소차 도색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차가 44대이고 올해 대·폐차하는 것이 6대인데 폐차하는 것도 도색한다는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폐차는 도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빼야죠. 44대에서 6대를 빼야죠.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를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하면 정부하고 조달청하고 자동차 생산메이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내용에 보면 차량도색이 이렇게까지 안나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물론 조달요청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대구시에서 도색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6대가 더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당초 자동차생산메이커하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할 때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자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할 당시에는 물론 차량도색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자동차 메이커하고,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종전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하는 문제는 별도로 회사와 절충해 보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절충을 해서 앞으로 구입하는 데는 우리의 색깔을 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일색인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리고 6대는 폐차하는데 왜 합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차가 폐차하면 구입과 폐차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대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금년에 구입했는 차는 구청에서 도색을 해야 되지만 안한 차는 거기에 가서 도색을 해달라고 해야죠.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요구를 해서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계약에는 색깔이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충을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차량도색은 대구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예산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구비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돈도 안주면서 대구시에서 구청별로 똑같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도시 이미지 개선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대구시로 봐서는 2,200만원밖에 안되는데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방자치인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라고 할 때는 돈을 줘놓고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돈을 안 줄때는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구청에 지원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닙니다만, 청소과만 해도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차량도색을 해서 덕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봐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시민들이 청소차량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내가 봐서는 물론 도색을 하면 지금까지 썼던 것이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이 과연 손질을 평소 때 얼마만큼 차를 깨끗하게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세차문제, 기사의 차 관리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청소차량이 보기 싫다, 더럽다 하는 이유에서 대구시에서 색깔을 바꾸어서 이미지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또 바꾸어야 되는 악순환이 안 되느냐 생각이 되는데, 내가 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일부 구청에는 이렇게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청소차를 보시면 다른 구청에 이런 색깔로 일부 나온 차도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이 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보고,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비 보조받고 하려고 하니까 안할 후도 없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행정이 꼭 필요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봐서는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해도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물론 사업의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하도록 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차량 색깔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수욱

김수욱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하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십시오. 반이라도 주고 하라고 해야 말이 되지 하나도 안주고 구청 돈 주고 하라고 하면 구민들은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죠. 물론 시의 보조 많이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김수욱위원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있고, 그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사실 구세입으로는 구청직원, 동직원 인건비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재원조정교부금해서 연간 700억인가 총괄적으로 해서 구별로 면적, 인구, 공원면적, 호수, 전부 복합적으로 따져서 점수를 만들어서 일반 재원조정교부금 안에 소소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나 특수한 사업 이외에는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해봐도 시에서 보조해줄 리가 없고, 청소차량 도색문제는 행정의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CIP라는 작업을 구청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북구의 주민들이 봤을 때 저것은 북구청의 청소차구나 해서 시본청에서도 기본 모델은 있습니다만, 북구 나름대로 CIP작업을 해서 북구 마크가 들어가고 색상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현 청소차량에도 북구 마크하고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글자는 들어갑니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보통 청소차는 쓰레기를 싣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먼지가 묻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청소차를 우유차 이상으로 깨끗하고 보기 좋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주 산뜻하게 도색을 해서 이미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용상의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나 인부들이 청소를 제대로 안하니까 더러워지니까 그 관리를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시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국장님 답변은 이번에 북구에 상징적인 말하자면 구기가 곧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색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북구의 상징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획일적으로 도색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는 택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 일종의 특수차입니다. 압축식이 한 대에 3,200만원정도 하고 기아에서만 생산되는 말하자면 특수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기아에서 이 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차종들은 치열한 경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마다 동일 차종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재고가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는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아에서만 생산되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 3,20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압축식으로 교체하게 되는데 차량 색상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문대로 회사에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문제가 가지고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금 전에 김수욱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은 북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구기도 제정되었고 상징적인 것으로 엠블램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이렇게 하자는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은 시에서 시키니까 따라서 해주어야 된다. 그런데 시의 상징적인 도안 밑에 "대구광역시 북구"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구기를 제작했는데, 그런데 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획일적인 색깔로 하라고 해서 따라간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도색문제 가지고 의원들이 말하는 위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1억원을 들여가면서 계대 미술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행정 각 구청, 시, 군에서 공통적으로 표방하는 여러 가지 색채라든지 모양 등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IP용역을 주어서 기본적인 안을 제시해서 책이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받아서 각 구 사정에 맞게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이 기준을 따르도록 해서 만들라해서 다시 구청에서 CIP작업을 한 것이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도 이것과 비슷합니다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은 기아에서만 나오는 압축식 청소작업차량이 있습니다. 생산제조업자는 기아입니다만, 저희들은 조달요청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1대당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해서 색상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절차보다는 예산이 결코 차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북구청만의 색상을 별도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단가가 싸게 먹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할 때 단가가 싸지 북구의 차 4대 사는데 이러한 색상을 주문한다고 하면 자체에서 색칠하는 것 보다는 훨씬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행정의 표방이라든지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차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견지에서 최종준위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견지에서 다른 구청에서도 색칠을 다 해놓고 저희도 추경해서 금년 내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 차만 협상에서 빠져서 녹이 슬고 누더기 차같이 다니면 보기가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하고 답변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시에서 총괄할 때는 전부 푸른색으로 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에서 너희 구청에 맞도록 생상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구도 보니까 했는데 위원들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도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색을 하려면 북구 이미지를 살려서 도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폐차시키는 것은 할 필요 없고 새로 사는 것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우리가 북구에서 지정한 이런 색깔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되면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 청소차 도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는 다 새로 도색을 했는데 북구만 그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에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북구는 어떤 색깔로 하고 그것까지 나와 있으면 자치구대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일괄 도색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에 맞도록 구민이 보면 우리 차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새로 구입하는 차에 한하고 폐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도색을 안 해도 되지 않는가, 폐차하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6대는 회사하고 연락이 되어서 우리 구에는 이런이런 색깔로 구입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 해보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청소차 도색한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도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가가 차량 1대당 50만원이 아닙니까? 50만원은 어디에서 책정된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도색관계는 하는 곳에 물어보고 책정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견적을 받았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견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하면서 큰 문제가 생긴다고 예상하셔야 합니다. 지금 새 차를 구입하실 때 도색이 되었기 때문에 도색자체는 전부 50만원주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가 부식이 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상용차, 승용차와 구분되는 것이 청소차입니다. 그래서 청소차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부식이 된 상태에서 50만원 받고 도색을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제가 생각해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획일적으로 칠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오래 못갑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청소차는 전체 도색입니다. 부식했는 것을 긁어내고 부식방지제를 칠하고 도색했다면 보기가 좋겠지만 50만원으로 이렇게 도색을 했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불과 얼마 안가서 지금 사태보다 더 더러워집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185쪽에 시비로 받은 1억을 쓸 수 있는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물론 청소과의 업무로 인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청소과 업무 중에서 어느 부분이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차량도색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청소관계에 쓸 수 있다면 포장하는데 5,600만원이 위치는 어디이면 면적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나름대로 휴지통을 개체를 해서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까? 휴지통 하나에 17만 6,000원 250개라면 맞춘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차고지는 조야동 입구 좌측에 약 644평입니다. 포장단가가 두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께를 25cm로 잡았습니다. 이랬을 때 단가가 8만 2,500원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레미콘은 어떤 것을 씁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일반콘크리트 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이런 것은 기술보완이 건설과에 자문을 구해서 해야지 임의대로 하면 안 맞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반납할 것이고 모자라면 달라 할 것이고.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자문을 얻어서 한 것입니다. 5,600만원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약 5,400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이것은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표준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계획성이 없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100만원 200만원 더 올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1억은 제가 알기로 어느 구청이나 다 준 것으로 알고 북구만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휴지통 밖에 바꿀 것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지 시비라고 구의원이 손 못 댄다 올리면 된다는 형식은 안 맞습니다. 얼마든지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8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1번 자동차보험이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당초에 괄호를 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보험할 단계에 가서 자손을 꼭 넣어줄 필요가 있느냐 보류를 하자고 해서 한 가지가 사실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니까 자손을 뺐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야 하는데 20% 절감을 해도 되는지 생각했습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부기표현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85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2번, 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잔반처리기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실지 복현동 성화아파트에 통을 사서 시험적으로 해봤습니다만, 받아주는 쪽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성화아파트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 2대를 사서 아파트 지역에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 대구시 몇 개 구청에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통에 넣으면 탈수도 되고 장시간 처리가 되어서 양이 줄어들고 퇴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없어서 2대정도 사서 시범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수분은 어디로 갑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아마 그 자체에서 탈수가 다 됩니다. 가루같이 나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자기들의 성능대로 안 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100%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제가 직접 설치한 곳을 가서 보았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수분 등이 옳게 처리가 안 되면 또 오염이 됩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3번은 시범 실시하는 것입니다. 매연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178쪽 일용인부임 51명에 대한 인부임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이것은 미화원이 현재 각 동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소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51명입니다. 다음에 미화원들에 대한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급여인상은 환경미화원 노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노조 대표하고 내무부하고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시도에서는 따라야 합니다. 항상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시기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내무부하고 노조하고 협상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대구시에도 청소인부노조가 있는데 대구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전국대표하고 내무부하고 거기에서 임금협상을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추경하기전에 동에 같이 올라갔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해당 동별로 다 올라갔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181쪽 재활용품수거마대제작에서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당초에 동하고 통·반하고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세부별로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배부처를 세대별로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북구에 한 집에 한 두장정도 돌아갑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세대가 11만세대이고.
동환

이동환위원

아파트나 용역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용역회사에서는 일반쓰레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관계는 아파트별로 별도로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이 돈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부해서 하루 이틀만 쓰면 다 날라 갑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이것은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작만 되면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하니까 배부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해 가면서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근본적인 재활용품수거용 마대를 제작해서 세대별로 배부하는 이유는 쓰레기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낸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돈을 부담한다, 종전에는 쓰레기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양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것이 제일 공평하다 이것이 원인자 부담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양에 따라서 낸다면 쓰레기를 적게 내면 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량제의 의미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선별해서 내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형태가 마대라든가 다른 비닐봉투에 넣어서 집 앞에 놓으면 재활용품을 마다에 넣으니까 지적이 많이 되어서 구청에서 표지에 재활용물품이라고 써서 누가 보더라도 재활용물품이구나라는 인식과 종량제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재활용품 마대를 집집마다 줘야 거기에 내어놓고 누가 보더라도 일반쓰레기를 내어놓았다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을 여기에 담아서 내어 놓으면 쓰레기마대 받으려고 종일 서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마대를 비워서 집에 넣어 줄 일도 만무하고.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원칙으로는 종량제 시행과 병행해서 문전수거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의식문제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수거하는 사람도 상당히 귀찮습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조금전에 북구에 11만 가구라고 했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1만에서 12만가구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6만 3,000매를 예상했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구 수에 맞추어서 숫자를 줄이면 안 됩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11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배부하고 나머지는 학생들 자원 봉사할 때, 다음에 각 기관 단체, 금호강, 신천대로변에 직장 단체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나와서 수거를 하면 재활용봉투를 지급하고 통·반장에게 별도로 주고, 계산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올해 해보고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11만 5,000가구가 되는데 용역회사에서 수거하는 아파트지역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내어놓으니까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만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별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184쪽에서 185쪽인데 중간에 환경미화원상해보상금 5,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다음 쪽에 청소매연경감차량에 300만원씩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앞의 문제는 본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추경에 들어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184쪽에 환경미화원퇴직금은 당초 예산에도 되어 있는데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각 동에 재활용차 기사가 일반 미화원으로 있다가 금년 2월에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화원을 그만두고 기능직으로 오면서 미화원으로 있던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상해서 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많이 모자랐고, 미화원이 사망한 사람이 있고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자라서 부득이 추경에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매연을 적게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시범적으로 5대를 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1대 하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를 알아보니까 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집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보상금 5,000만원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예산만 세워 놓은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5,000만원은 미화원 중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등이 잘린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장애보상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장애 정도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보상금 책정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이 정도 나왔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정, 예결특위위원에게 환경미화과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의 일이 바로 청소입니다. 청소는 주민들의 생활을 청결히 하는 것이고 도시행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의 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해야 할 일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요구한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159쪽에서 171쪽까지, 159쪽 보건소 운영에서 171쪽 환경관리 앞까지 일괄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보건소 신축관계 때문에 물품구입비나 여러 가지 기계구입 등 방대하게 추경에 3억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신축하는데 따라서 기존 사용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사용하시죠?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물론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기계장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시는 거죠?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우리가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요즘은 첨단기계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 기계를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실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 쓰고 있는 장비의 대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있는 장비는 거의 저희들이 감으로 해서 새로이 추가되는 업무, 우선 복지 센터 가면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므로서 노인 무료진료실을 개설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므로 해서 만성질환들이 많아서 물리치료실을 새로 개설합니다. 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해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력진단시스템이라고 해서 체력진단 하는 것, 여러 가지 기초 체력뿐만 아니라 건강도, 비만도 등 종합적으로 전산화해서 측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추가해서 공무원 신체검사라든지 건강진단등 여러 가지 보건교육이라든지 새로이 추가되는 업무들이 많아서 필요한 장비이지 지금 쓰는 장비가 노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고 대체해야 되는 방사선 촬영기기를 제외한 대다수 비품, 물품은 하물며 책·걸상까지도 거의 폐기처분해야 될 물품, 비품 되에는 다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몇 분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2명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청진기는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진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는 것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아마 3년 정도 하면 청진기는 내구연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청진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5개 정도 되는데 아마 제가 예산에 올린 것은 3개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개도 노인 진료실이 새로 추가되고 진단실 업무가 추가되므로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진기, 제가 알기로는 몇 만원 안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품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보건복지센터에 가서 이 장비만 하면 구민들이 어느 정도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료를 하면 가능합니까? 어떤 범위 내까지 진료가 가능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실지 저희들이 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원 기관의 역할이 있고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최신식 장비를 들여 놓는다고 하더라고 종합병원같이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수술하거나 입원하거나 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민간의료기관하고 상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스템, 체력진단 시스템이 바람직하고 물리 치료실은 민간의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대부분이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설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요에 대처하고자 물리치료실도 개설하고자 합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북구에는 저소득 주민들이라든지 장애인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상당한 수의 인원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구민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보건복지센터가 12월에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평수가 얼마다, 입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 12월에 개원이 되고 난 뒤에 보건소의 재원, 평수가 얼마다라든가 거기에 대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옵니다만, 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노인 무료진료실이 생기려면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체력진단시스템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을 할 때 새로 생기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장비가 많은 것 같은데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우선 간단히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는 대지가 180평정도 되고 건평이 329평정도 됩니다. 새로 이전하게 될 보건복지센터는 대지는 500평전도 되고 건평은 보건소가 이용하는 1층에서 4층까지 903평이 됩니다. 물론 지하공간인 주차공간도 보건소가 이용한다고 하면 지하 1,2층이 500평이 되고 사회과 장애인 이용시설인 장애인 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5층이나 노인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6층 다 합치면 한 층이 거의 230∼240평씩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용하는 실공간 1층에서 4층까지 90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3배 이상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새로 추가되는 것을 1층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1층에 들어가는 민원실이 있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노인 진료실을 새로 개설합니다. 노인 진료실은 65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진료해 주게 되는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노인진료실을 개설하고 약국이나 방사선실이 2층에 들어갑니다. 2층에 올라가면 2층은 지금 현재로서는 2층의 진료실 두 군데는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그 외 현 위치에 있는 보건소는 교통편이나 건물이 노후해서 이용 민원이 적습니다만,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저도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칠곡이나 이런 곳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민원인이 이용하기 쉽게 해 달라,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배 이상의 민원인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을 1층은 노인진료실, 2층에 2,3진료실, 그 다음에 검사실이 2층에 위치하고 결핵실, 물리치료실이라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업무를 2층에 새로이 하게 됩니다. 3층은 우선 거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모자보건실에 해당하는데 영유아실, 임산부실, 가족계획, 암검사 등등,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업무는 체력진단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 단위에서 하고 있는 곳이 올해 처음으로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강 이남에는 구리시 보건소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보건소 단위로 지금 현재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가 3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계획 중인 보건소는 더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체력진단실은 왜 필요하냐, 지금까지는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 보건소였지만, 앞으로는 기초 체력이나 병이 생기기 전에 구민의 건강을 미리 진단하고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장비가 12종 이상, 컴퓨터화해서 인력은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4층에는 사무실이라든지 소장실, 회의실이라든지 업무용 시설이 들어섭니다. 이상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앞으로 북구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66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놓았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하고 체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인천, 구리시 보건소까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책걸상도 시장조사 내지는 견적을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12월에 보건복지센터가 개원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는 되겠다 해서 올려놓은 것이죠.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본항

구본항위원

알겠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예산을 떠나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이 몇 분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2명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소장님까지 합쳐서 2명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저를 제외하고 2명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전문의는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전문의는 저밖에 없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러면 이 많은 시설을 해서 과연 의사 2명, 소장 1명이 이 시설만큼 치료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진료실이 3개인데 의사가 모자라고 예를 들어서 20억원으로 보건복지센터를 지었는데 현 TO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과연 활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실지 현인력가지고는 이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내무부에도 의사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시에도 지금 보건소마다 의사 3명이 있는 곳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는 보건소도 있고, 물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과거에 시범지역이다, 아니면 이러저러해서 의사 TO가 3명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것도 시 자체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북구에 1명을 더 충원을 시켜달라고 시의 기획실까지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어쨌든 인력을 현재 이 인력 가지고는 이런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노인 무료진료실만 따지면 의사 1명이 더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보건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장님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의사를 일용직으로 해서 1명 채용해서 하고 있는 곳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만 확보되고 나면 의사 1명을 더 충원하는 방안은 시라든지 내무부라든지 어떻게 하든 1명은 더 증원 시켜야 되고, 그 다음의 일은 체력진단실, 물리치료실도 더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에게도 수차 얘기했지만 적어도 우리 자체에서 지금 보건소 인력, 최대한 직렬을 바꾸어 가지고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등 직렬을 바꾸어서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조정을 할 부분이 있고, 구청의 여러 가지 다른 직종입니다만,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면 하물며 주차단속원, 건물관리원, 물리치료실에도 기사가 새로 와야 되고 체력진단실도 운영하려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되고 그런 인력관계는 지금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 중입니다. 그 점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구청장님도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금년 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고 또 이런 시설 자금을 투자를 하면 이 시설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이나 보건복지센터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원 관계는 한 마디도 없었고 지금까지 일반 시설을 해놓으면 보통의원보다는 준 종합병원 정도의 시설은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시설만 크게 해놓고 장비만 늘려 놓았지 의사충원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나왔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형식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현재 보건소 직원만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고 볼 때 보건소보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인원이 없는데 집만 크고 시설만 해놓았을 때 관광농원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시설을 했으면 여기에 따른 의사증원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이런 것이 전혀 없으면 집만 크게 지어놓고 보건복지센터다 하면 보건소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좋은 시설을 저는 기술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기계를 들여 놓는다고 하면 기계에 대한 조종능력이라든지 지금 보건소에 간호원들이 있지만 조종하는 기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인원이 증원될 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해놓고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더 급한 것이 인원문제 아닙니까? 시설만 크게 해놓고 보건복지센터다, 선거 운동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계를 다 들여놓았다, 연말에 준공이 되었다, 현재 있는 보건소 직원만 들어갔다면 더 이상 일할 것이 있습니까? 인원은 없고 손님은 더 많이 오고 도리어 더 못한 현상이 돌아옵니다. 구청에서 수십억 들여서 보건복지센터를 지어 놓아서 가보니까 의사도 늘지 않고 그 정도 하면 보건소 가면 손님이 적어서 금방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침에 가서 저녁에도 못합니다. 인원은 안 늘리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손님을 데리고 오면 진료는 누가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죠.
한수

채한수위원

대처를 하려면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그 계획은 우선순위가 채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수

채한수위원

보건소하고 보건복지센터하고는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놓고 시설을 했다면 다른 보건소에서 시에 가서 청장이 정색하든 뭐하든 의사를 들어보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해줘야, 시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가장 제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인력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지금도 매주 목요일 진료를 하고 의사도 한 명만 충원이 되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의사충원입니다. 다른 직종에는 직렬을 바꾸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의사는 정말 최악의 마지막의 방법으로 제 자신이 진료할 각오로 인력문제는 물론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합니다만, 그리고 체력진단실 같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정도로 전산화가 다 되었습니다. 한두 명 접수만 할 사람이 있으면 될 정도입니다. 보건소가 옮기고 나서 실지 업무가 많을 것을 각오하고 전 직원이 한사람이 두 몫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인력충원이 예상대로 안 된다고 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쓰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본항위원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1, 2, 3번입니다. 경쟁력높이기 일환으로 10% 예산절감차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 물품 1,2,3번에 10% 삭감되었을 때 이 물품을 10% DC해서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싼 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1차 진료기관과의 진료비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당초예산에 편성 외 물품을 10% 절감이라는 것은 10% 싼 장비를 사겠다는 것은 아니고 실지 저희들이 의료기를 납품하는 업자들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도 많지만 비양심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싸게 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뿐만 아니라 작년예산에서도 하물며 30%싸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는 것은 반납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10%는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개인민간의료기관하고 보건소의 약품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 7월 13일 이후에 보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만1년하고 보름이 되었습니다만, 민간의료기관의 약품이나 모든 장비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오기전의 인식하고 보건소 와서 놀란 것이 너무 고급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할지 몰라도 개인병원에서는 감히 쓰기 어려운 약품을 씁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감기환자가 왔을 때 고급 약을 쓰면 개인병원에서는 그 약까지 청구를 해서 심가를 하고 고급약이 들어가면 과잉청구라고 해서 삭감을 하지만 보건소는 개인병원하고의 심사가 다르고 청구가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병원에 가보시면 본인부담이 3,000원 정도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보건소는 1,000원입니다. 그러면 고급 약을 쓰던지 어떤 약을 쓰던지 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2,000원밖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구민들에게 적어도 수익을 올리려는 개념이 아니고 빨리 치유되도록 최선의 약품을 씁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지도에 있어서 최근 방송의 연속극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보았습니다. "보건소약 보다는 약국에 가야 좋은 약을 살 수 있는데 돈만 있다면"이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료기관은 자선단체도 아니고 수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수익 사업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 내용이 구청이나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보건소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일용직하고 포함해서 54명인데 2명이 전번의 인사에 충원에 안 되어서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책상을 사용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책상은 다 합하면 54개가 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신축건물에 이사 갔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품 중에 쓸 수 있는 비품이 어느 정도 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책상은 다 파악을 했는데 2개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한5∼6개는 수리사용이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책상이 27개로 계상되었는데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추가되고 사람이 있든 없든 공간이 많아지는 것에 필요한 수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품은 거의 95%이상 가지고 갑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제가 묻는 것은 54명의 책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7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캐비닛도 마찬가지이고 휴대용비디오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그것은 가정방문사업을 하러 나갈 때 휴대용비디오로 보건교육용으로 쓸려고 책정한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약품운반차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약품운반차는 창고하고 거리가 있는데 약품을 운반차에 실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현재 창고는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창고는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2층에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운반차라면 실내운반차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네.
수욱

김수욱위원

기계를 누가 운전을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실지 체력진단시스템은 12종이 되는데 그것은 하루만 교육을 받으면 일용직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현재는 기계가 없으니까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네.
수욱

김수욱위원

소장님이 생각해서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더라도 안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람을 확보해 놓고 사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저의 생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실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손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해서 구청기획실이라든지 보고 드린바 있는데 현재 보건소 직원들도 이번 예산에 올라 온 전산화를 하려고 합니다. 저부터 8월에 전산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인력을 얼마든지 다른 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체 충원도 되고 의사는 시에서도 난색을 표하는데 정안되면 내무부까지 해서 안 되면 저라도 뛰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저도 조그마한 봉사활동을 합니다만, 산격동에 저소득 주민들도 보고 가정 방문하는 활약상도 보았습니다. 같이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보니까 이번 12월에 보건복지센터가 개원되면 예산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고 다음에 인원문제는 빨리 확보해야 될 줄 압니다.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개원에 따른 완전한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서도 정말 빠지지 않는 보건소가 되도록 행정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지 가정방문 같은 것도 내실 있게 지역에 있는 의사하고 교류를 해서 환자하고 8월부터 환자대 의사로 교류해서 그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움 줄 수 있도록 시행할 것입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보건복지센터가 생기면 노인진료를 종합건강진단을 하도록 구청에서 버스까지 운행하면서 할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네.
희범

강희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예결 위원에게 보건소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더 이상 추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187쪽에서 195쪽, 224쪽에서 230쪽, 253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먼저 187쪽에서 19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91쪽 시설비 5번 항에 식수행사용 벚나무 이식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침산공원에 시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식수행사한 행사비용입니다. 벚나무는 그때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았고 운반하고 시출자금이라든가 흙을 가져오는데 소요된 경비입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194쪽에 시설비 1번에 고성동 모감주나무이식 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역후파출소에서 원대로간 도로개설지구입니다. 대로 1류26호선 안에 도로 개설되는 가운데 모감주나무가 큰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국내적으로 희귀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서 내버리기에는 상당히 아깝고 해서 또 금년 9월 작업을 시행해서 가을에 옮기기 좋은 시기에 해서 서울에 전문적으로 나무를 살리고 옮기고 하는 회사에 사전에 현장을 와서 보고 어느 정도 되는가 했습니다. 이 나무는 관내 대불공원 유통단지 쪽에 녹지가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나 대불공원 쪽에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224쪽에서 2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253쪽에서 2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술

이재술위원

256쪽 윗부분에 노거수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노거수가 있는 지점은 동변동 동하천 언덕위에 떡버들나무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었을 때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현지 재반 4m도로를 살리고 우측으로 도로를 내는 만큼 이 나무를 보존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존하게 되었고 떡버들나무가 너무 웃자람이 크고 노목이 되어서 옆가지치기라든가 안 다듬으면 치료도 해야 되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차피 오래되고 해서 택지개발이 되더라도 보존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떡버들나무가 100년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무태동 주민들도 노거수나무의 보호에 대해서 실지 관심이 많습니다. 5번 사후관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가 10본 정도는 사후관리를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더 관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여기는 5본입니다. 떡버들나무만 되어 있는 부분만 그렇고 좌우편에 있는 것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서 평소 지정해 오던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 부분이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단지 아닙니까? 실지 설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직접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256쪽 6번에 산불방화선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km를 정비하는데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산불방화선 정비 대상지는 함지산 일원입니다. 함지산 일원의 산불방화선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서 50%정도밖에 계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실지 9km구역을 폭 10m로 기존 시설지 안에 웃자란 나무를 베어내고 10m가장자리를 도랑을 치고 완전한 방화선 정비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서 50%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앞으로 가을철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10월쯤 하려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11월이나 12월쯤 되어서 산불이 났을 때 산에 올라가 보면 방화선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풀이 많이 나서 방화선을 만들기 전에 소나무가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산불이 더 잘 넘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방화선을 엎어 놓으면 풀씨가 많이 없기 때문에 풀이 많이 없어야 겨울철에 산불이 나도 방화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1년에 반 정도를 산불예방이나 진화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풀을 베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흙을 엎더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화선의 폭은 10m이고 해마다 정비를 하면서 녹음기에 자란 풀은 일단 베어내고 양 경계선은 삽이나 곡괭이로 파서 방화선을 정비해 왔습니다만, 방금 이재술위원께서 말씀하신 풀을 베도 불이 크게 났을 때는 번져서 넘어가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해서 땅을 한 번 뒤집으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방화선 정비를 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석

시병석위원

시병석위원입니다. 256쪽 자신취득비, 산불관리용 무선통신망이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지금까지 휴대용 무전기가 없이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산불관리용 무선통신망 기지국 증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기지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이번에 증설을 하고 강화를 시키느냐하면 실지로 칠곡 4개 동 강 건너에 산지가 많고 산불의 발생 빈도나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통신망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니까 저쪽하고 교신이 제대로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산불감시원들이 나가 있는 지역에 평상시에 산불이 나지 않았을 때라도 무전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지국 신설하고 휴대용 무전기를 20개하고, 기지국 신설 4개소는 4개 동, 칠곡쪽에 보완하는 것이 무태, 노곡1, 2, 3동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곡, 조야동, 태전동, 무태동 4개 지역을 기지국을 신설하고 무전기 20대를 증원해서 동에 배치하고 네 번째 마지막에 구청 기지국 보강하는 것은 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개소 보강하는 예산을 산불 철을 앞두고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시병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은 산불이 나기 전에 작년 본예산에 했으면 산에 많은 손해가 덜어지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산불이 나고 이런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서 봄에 사용했으면 산불이 덜났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좋지만, 가급적이면 일찍 구입해서 미리 방지하는 것이 낫지 이제야 올려서 만약에 올 봄에 불이 많이 났더라면 신형을 교체했더라면 불이 덜 났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미리미리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산불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미리 예방에 따른 장비라든지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예결특위 위원에게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저에게 업무에 관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처리를 해오면서 항상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예산에도 주로 시설녹지관리나 산불관리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예방적인 행정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청 재정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원활히 해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18쪽에서 223쪽까지 일괄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모든 것이 예산절감이고 증액되는 것도 없으니까 질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256쪽에서 277쪽까지입니다. 256쪽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267쪽 도로건설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규

강생규위원

257쪽 일반수용비에 배수장 전기보안 대행수수료는 당초에는 예산에 없었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257쪽 배수장 전기보안 대행수수료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 본부가 금년에 신설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통일, 원래, 칠성주유소하고 신천대로에 연결된 성북, 도청 지하배수장이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당초업무에 가져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9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생기면서 가져간 것은 신천대로 본 라인하고 시설물을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었고, 그 안에 있는 배수장 3개하고, 경부선 철도 밑에 있는 자갈마당 밑에 있는 원대지하고, 대구역 옆 통일지하도, 시청 건너가는 칠성지하도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전기안전에 대한 보안 대행수수료가 아닙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생규

강생규위원

그러면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생기므로 해서 구청으로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했다는 것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학수

윤학수위원

도로개설시에 보차도 경계석에 보면 2∼3년에 부스러져서 보기가 흉한데 경계석 납품업체가 어디이며, 강도측정을 하는 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현재 보차도 경계석 납품은 일반적으로 대량일 때는 관급에서 구입해서 도급자에게 시키고, 소규모일 때는 바로 도급자에게 설계를 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연석 납품업체가 경북콘크리트, 시멘트 제품 만드는 공장은 대구에 4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팔달교를 지나서 안동간 가는 구안국도가 콘크리트 연석인데 일부는 차가 받쳐서 된 것도 있고 시설물 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깨진 것도 있고 칠곡1지구, 2지구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한 부분이 일그러진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동절기 때 제작하는 과정에서 얼어가지고 부서진 종류가 있는데 칠곡1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일그러진 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 그 대신 그 명목으로 못주니까 거동교에서 지금 수탁 받아서 공사에서 일부 받은 것은 있습니다. 부서진 이유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대구광역시 방침이 간선도로변에는 화강석으로 계획을 세우고 현재 저희들도 윤학수위원님이 계시는 칠곡3동쪽으로 가면 팔달교에서 우측으로 대구시 경계까지는 SK텔레콤에서 굴착허가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6억을 받았습니다. 파는 부분만 하면 1억밖에 안되는데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먼저 받아서 구비를 충당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석

시병석위원

264쪽 일반운영비 3번에 보면 하천 안내표지판 설치(익사위험, 경고 등) 이것이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하천 안내표지를 설치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 예산에 올려서 여름 다 지나갔는데 언제 설치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하천안내표지판 설치는 직할 하천인 금호강, 지방하천인 신천은 대구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직할하천인 금호강하고 준용하천인 동화천, 칠곡지구로 흐르는 팔거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경고판이나 위험물, 전부 다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뽑아냈다든지 손실이 되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추경 전에 시설을 해놓았는데 일부 도색하고 안내문 적어 놓은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5개소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신설 몇 개, 수리 몇 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신설은 2개소입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67쪽 도로선설에서 277쪽 교통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건설과소관 예산안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결위원장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사업 추진상 진행에 원활을 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안은 277쪽에서 28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527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먼저 277쪽 교통관리에서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280쪽 공항주변 학교 소음대책,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명과 학교 수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학교가 냉방시설 혜택을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공항주변학교 소음대책 보조비는 지금 공항주변 소음대책으로 작년 초에 동구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는 작년에 일부 소음대책 보조비가 나가서 일부 학교가 한 교실당 3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구 8개 학교가 교육위원회 내지 교육청을 통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복현초등학교, 대구북중학교, 성광중학교, 성화여자중학교, 성광고등학교, 경상고등학교, 성화여자고등학교, 문성초등학교해서 8개 학교에 429개 교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음대책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학교가 8개 학교고 나머지 7개 학교 성북초등학교, 복현초등학교, 복현중학교, 복현여자중학교, 영진고등학교, 성보학교는 내년에 보조를 할 계획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주차장특별회계 527쪽에서 5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지역교통과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는 위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업무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쪽을 편리하게 하면 한 쪽에는 저항이 있는데, 우리 업무 자체는 전부 다 교정, 금전적으로 부과업무가 되어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 여러분들도 지역교통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230쪽 지적관리에서 238쪽 지역사회개발 앞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지적과는 사업도 없고 전부 다 예산 10% 절감에 해당되는 절감뿐인데 다룰 것이 없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한수

채한수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적과에도 사업예산을 올려서 맹지 같은 분할이 안 된 것은 예산으로서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맹지분할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측량비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땅의 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측량비가 모자라서 측량을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올려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되지만 첫째로 소유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할하고 싶어도 할 명분은 없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현재 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목변경은 토지소유권의 문제가 아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지적 변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도로 폭에 미달이 되면 분할자체가 안되고 또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재면적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하가 되면 도로를 지목 변경하는 조건으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맹지로 되는 것은 면적이하이고 폭미달로 되기 때문에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예결 위원에게 지적과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저희 과는 민원부서로써 세입부서이며 세출은 별로 없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51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54쪽 의원활동 현황판이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홍보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층과 5층 사이에 홍보판을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사진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되겠느냐, 다른 구 의회에 가보니까 홍보판이 있어서 보기 좋더라고 해서 만들려고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150만원이 드는 것이 최저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예결 위원에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조

김응조의회사무국장

세출예산에 추가되는 자료는 최소한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가감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회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에 제출한 1,099억 1,000만원으로 예산총규모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과목간의 본동사유가 발생하므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변동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책경비조정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지침까지 시본청에서 주요시책경비 기준내시가 지연되므로 추경소요 업무추진비 2,000만원, 특별활동비 3,000만원을 기관 공통과목에 일괄 계상하였으나 97년 7월 15일자로 시책경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기관 공통 일괄 계상된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증액 내시된 기준 해당 예산과목별로 수정하여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조야경로당 부지매입비 및 기존 시설비 철거보상입니다. 조야경로당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요구시 부지매입비 단가를 상정함에 있어서 1㎡의 매입단가로 매입 산정하므로 실지 소요의 6,700만원보다 4,700만원이 부족한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비는 추경예산요구시 누락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과목에서 6,300만원을 감하여 조야경로당 토지매입비 및 기존건물철거에 따른 보상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5,000만원해서 갈라주는 데에도 몇%는 어디주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러면 구청장 2,800만원을 조금 줄이고 각 국장님들에게 100만원씩 더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비는 구세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각 구별로 기존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라고 별도로 많이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7개 구·군청이 회의를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각 구에도 이정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곳은 국장이나 과장이 일을 많이 하는데 편성을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업무시책비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 쓰든 구청장이 쓰든 구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논의를 다합니다. 현재로써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과장님 공시지가가 나왔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45만원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27만 3,000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그것은 인접해 있는 것입니다. 조야동 표준지가하고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러면 27만 3,000원이 가장 적당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런데 당초에 평당 50만원했다는 것은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렸는데 수정예산이 50만원이다 그러면 27만 3,000원하고 50만원은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조금 전에 좌담회 때 재경원 땅이기 때문에 150%주고 사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 정도도 주고 살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일반 보상해 줄 때 회기 당 몇% 산정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보통은 공시지가에서 120%∼130% 산정을 하는데 좌담회 때 말한 150%는 만약의 경우에 재경원에서 땅을 매도할 때 약 150%의 가격을 요구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면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합니다. 단지 이것보다 낮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난 잔액은 반납이 가능하지만 모자랐을 경우는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산정을 150%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110%에서 115% 초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120∼130%를 일반개인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 부지도 110%에서 115%감정가가 나야 맞습니다. 어느 땅이든지 감정을 해보십시오. 개인소유를 감정하면 115%이상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감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경로당 부지를 매입할 때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한 것에 의하면 120∼130%라고 이야기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쉬운 예로 유통단지의 경우도 115%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경로당 지을 때마다 120%주고 삽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야동 부지매입비를 120∼130%산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주고 사지 않습니다. 단지 공시지가에서 120∼130%로 가상한다고 할 때도 지주가 경로당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가에서 최고로 올려서 매입할 수 있도록 감정원에 사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하고 조야동의 경우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재경원 땅이기 때문에 감정가를 하향조정해서 살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국가기관에서 국가소유물로 하는데 어떻게 150%정도 감정해서 팔 수 있느냐, 그리고 사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고 특히 그 돈이 국가에 환원된다면 우리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긴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격을 싸게 사서 40평정도 사서 경로당 짓는다면 얼마만큼 크게 짓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앞으로 고속도로가 확정되면 또 뜯어야 될 시점이 옵니다. 재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조야동 부지매입비 산정은 이월된 사업이고 올해 안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할 것에 대비해서 넉넉하게 산정한 것뿐이지 사회과 자체에서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저희들이 불안하지 않고 올 연말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도시계획상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현재로 봐서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부지가 아니고 고속도로 바로 도로변입니다. 현재 반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40.8평은 다시 매입을 해서 반듯하게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합치면 80평정도 됩니다. 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정을 넉넉하게 한 것뿐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50만원을 책정해 준다고 해도 어차피 감정원에 감정에 의해서 토지보상이 되기 때문에 130만원 되면 돈이 남을 것이니까 그대로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항

구본항위원

추경에 있어서 회의를 좀 더 원만하게 운영하고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계수조정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구본항간사가 보고하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구본항위원입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의단체보조금 2억 8,300만원에서 삭감액 2,000만원이고 조정액 2억 6,300만원입니다. 청소차량도색 2,2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고 조정액은 1,100만원입니다. 경로당임차료 1억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조정액 1억 1,000만원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중 1억원을 삭감하고 9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총액 1억 4,1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돌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구본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구본항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집행부간부 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