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종수
서종수부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각 위원회 소관, 그리고 7월 2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7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종운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차종운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7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은 우리 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심벌마크가 선정됨에 따라 심벌마크를 담은 구기 및 휘장 등의 규격 및 모양과 제작방법을 정함으로써 구 이미지를 통합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기는 정식기와 약식기로 구별하는데 정식기는 바탕은 흰색, 문장은 청색과 녹색, 선은 회색, 글씨는 검정색으로 금색수술을 달도록 되어 있으며, 약식기는 정식기와는 달리 색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사무소에 게양하는 구기는 금색수술이 없는 정식기를 게양하도록 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과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불균형한 사항을 보완하는데 이유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유재산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유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공장용지의 종류는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한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의 사용효율을 인하하였습니다. 현행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연 1,000분의 25, 81년 4월 이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는 연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개정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로 요율을 통합 인하하였습니다. 위 조례안도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차종운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희범예결의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7년 7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후 97년 7월 2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 7월 29일 상정되어 7월 30일까지 2일간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일반 업무추진비가 시 본청 기준액 내시 지연 및 조야경로당 관련예산 부족분으로 97년 7월 29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993억 8,100만원 중 일반회계가 915억이고 특별회계가 78억 8,100만원으로 금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이 184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1,099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78억 8,100만원에 10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주차경정예산액 8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서 184억 1,000만원이 증액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89억 2,600만원, 조정교부금이 21억, 보조금이 73억 8,400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기획관리 2,000만원, 환경관리 1,100만원, 가정복지 1,000만원, 지역사회개발 1억원을 삭감, 삭감총액 1억 4,1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총 예산액 1,187억 9,600만원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추경예산액에 대해 수정 없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강희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알차고 유익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합니다. 끝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답변 등으로 함께 수고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