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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62회 제1본회의199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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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윤영일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상용의원외 열 분의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제62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6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9월 18일 의장이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0일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9월 18일 대구광역시북구동의 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각각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이상용의원외 10인의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여 지난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성재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검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의원

서성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이명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96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 본의원외 정을병 전 북구청 세무과장, 김진선 공인회계사 두 분의 검사위원이 의장님의 위촉을 받아 97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96년도 자치구 세입세출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안점은 '96년도 자치구 예산이 적정, 적법하게 집행 운용되었는지, 주민들의 조세저항은 없었는지,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등 주민의 편익 및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책임있는 행정기강을 진작시키는데 검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96년도 업무수행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배부해 드린 '96년도지방자치단체결산회계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의 총괄부분 및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 6쪽 총괄에 '96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285억 6,483만 7,790원의 102.3%에 해당하는 1,314억 9,767만 1,893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6.7%에 해당하는 1,008억 9,645만 41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06억 122만 1,483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구청 금고인 대구은행 고성동지점이 제출한 수입·지출액과 일치합니다. 8쪽 '96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 결과 '96년도 세입예산액 1,125억 3,200만원은 전년도 1,026억 7,350만원에 비하여 9.6%가 증액편성되었고, 세입징수액은 1,314억 9,767만 1,893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95.9%로서 전년도 수납률 96.9%보다 1.0%가 낮게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54억 1,810만 816원은 징수결정액의 3.9%로서 전년도 3.1%에 비하여 0.8%가 증가되어 세수확보에 다소 의지가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10쪽 '96년도 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96년도 지출액은 1,008억 9,645만 41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44억 9,376만 8,52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1,153억 9,021만 8,930원의 12.6%로서 전년도 이월액 160억 3,283만 7,790원의 14.6%보다 2.0%가 감소되었으며,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불용액 131억 7,461만 8,860원은 예산현액 1,285억 6,483만 7,790원의 10.2%로 전녀도 8.7%보다 1.5% 증가되어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11쪽 '96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영금의 총액은 306억 122만 1,483원으로 이중 사고·명시·계속비 이월금 144억 9,376만 8,52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 9,981만 3,19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59억 763만 9,773원 발생하였습니다. 12쪽 이월사업비를 보면 사고이월의 주요원인은 주민 이기주의에 따른 보상금 협의지연이며, 명시이월의 주요원인은 역후파출소에서 원대로간 도로건설과 노곡교 건설공사 관련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14쪽에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96년도 수납액은 1,251억 2,279만 826원으로서 예산액 1,070억 500만원의 116.9%이며, 징수결정액 1,286억 7,539만 1,612원의 97.2%입니다. 불잡결손액 2억 369만 105원은 징수결정액의 0.16%로서 이는 대부분 무재산과 시효완성된 것입니다. 미수납액 33억 4,891만 681원은 징수결정액의 2.6%로서 이는 주로 재산압류중이거나 징수유예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6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974억 9,913만 9,940원으로 예산현액 1,224억 4,983만 7,790원의 79.6%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4억 9,376만 8,520원인데 이는 예산현액의 11.8%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104억 5,692만 9,330원은 예산현액의 8.5%로서 이는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이거나 계획변경 취소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의견서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63억 7,488만 1,067원으로 예산액 55억 2,700만원의 115.3%이며, 불납결손액 309만 7,503원은 징수결정액의 0.04%로서 이는 무재산 및 거주지 불명으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미수납액 20억 6,919만 135원은 징수결정액의 24.5%로서 대부분이 재산압류중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지출총액은 33억 9,731만 470원으로서 예산현액 61억 1,500만원의 55.6%이며, 불용액 27억 1,768만 9,530원은 예산현액의 44.4%로서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서류에 있는데 그 내용을 말슴드리면, '9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7억 4,960만 8,351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채무액은 71억 4,9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6년도말 현재 대지 61.7ha, 건물 25,371㎡에 총 2,682억 4,100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세입확보 과정에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확보 및 지방세원을 적극 발굴하여야겠으며 예산은 구민의 세입인 만큼 계획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하며, 또 하나 주민복지증진,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균형발전, 저소득주민의 자립생활기반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윤영일의장

서성재 결산검사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96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자 명단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강생규의원, 김해식의원,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이동환의원, 이규철의원, 구본항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윤학수의원, 김정길의원, 전장훈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재숙의원, 권효기의원, 서동인의원 이상 열 한분입니다. 방금 추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구본항의원과 시병석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항의원과 시병석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