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종운
차종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9월 1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총무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한현철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총무국장 한현철입니다. 지난 9월 1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차종운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잘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은 지난 제61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때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다 들었고 보류된 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안보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전번에 보류된 통·반장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구 집행부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당초에 「4개반에서 6개반을 1개통」으로 하던 것을 「5개반에서 7개반」으로 수정제안했고, 「반은 20가구내지 30가구」를 「30가구내지 50가구로 1개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지역여건 등 필요한 경우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1차에 조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때 심사과정에서 의안보류 사유는 집행부에 제출한 개정안보다도 의회쪽에서 확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에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당초에 「통은 5개반에서 10개반」으로 넓히고 「반은 100가구 이내」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의회에서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구의회의 의견대로 통·반구역을 조정한다면 통·반기준이 너무 광범위하여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 통·반장이 관할해야 할 세대가 많아지면 통·반장의 업무수행에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활동에 비해 현재 처우가 낮아서 통·반장을 기피하는 현실을 보면 처우개선이 따르지 않는 구역을 확대했을 경우에 통·반장의 위축에도 애로가 있고 자질저하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통·반구역은 집행부안을 보면 구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통·반 확정을 기준을 「통은 5개반에서 10개반을 1개통」으로 하고 「반은 30가구에서 60가구」로 확보하면서 지역여건 등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참조자료를 보시면 뒷면에 구·군별 통·반장 확정기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구·군별은 1개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되었고 반은 20가구내지 30가구로 되었습니다. 시에 처음 시달될 때에는 통은 6개에서 7개반으로 조정을 하고 반은 30가구에서 40가구로 조정하도록 되었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조금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구·군별 조례개정 사항을 보면 동구같으면 5개내지 10개반, 40가구에서 60가구로 거기에도 상향중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 개정된 것을 보면 남구가 6개에서 7개반, 30가구에서 60가구 1개반, 수성구도 5개반에서 10개반, 25가구내지 60가구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구 같으면 7개반에서 9개반을 1개통으로 하고 30가구내지 40가구를 1개반으로 한다는 것이 기 개정이 되었고 저희들도 이에 비추어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 참고하셔서 충분히 토론을 하여서 수정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지역여건과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략 조정 전과 조정 후의 통·반수를 생각해 보셨는지 두 번째 검토의견에 처우개선 없는 통·반 구역확대 통·반장의 위촉애로 및 자질저하의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저희들 통·반 현황을 보면 현재 706개 통에 3,927개 반이 됩니다. 확실한 통계는 못내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앞으로 통반을 폐합하고 없어졌을 경우에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이웃 반장이 없어지거나 반이 없어지면 그 이웃반하고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계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다시 뽑아야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저희들 처우개선관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 10만원, 상여금 2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광역통을 할 때에 수당을 내무부지침상에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면단위의 이장하고 구단위의 통장하고 같은 수준인데 지역여건이라든지 업무량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마련하고 통장하고 이장하고 구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광역통 관계를 건의할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통제가 되면 시범적으로 우리 구가 해보자는 것을 건의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은 동사무소의 업무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보면 동 통·폐합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머지 인력은 타부서에 인력지원이 되고 굳이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계획을 건의할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정 전하고 조정 후의 통·반수가 대충 얼마가 될 것이다. 현재 통·반장 수당이 구비에서 나가는데 재정사항을 보았을 때 어떻게 조정이 되며 앞으로 어떻게 말하면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조정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관이 되었을 때 어떻게 계획이 되겠다는 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은 데이터를 안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숫자를 따져보면 몇 개 줄고 몇 개 통이 나온다는 것은 나오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것으로 기준을 두느냐, 사실은 조례에 보면 30가구에서 60가구를 1개반으로 그 범위내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자연부락단위가 되어서 50가구가 자연부락이 되어서 그것이 1개반이 되는 것이고 자연부락이 60가구나 70가구가 되어도 그것을 1개반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제한해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60가구다 30가구다라고 정하지 못합니다.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10개 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7개 반이 1개 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지역여건을 보아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구역을 확정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순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에 요구한 그 안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두 번째는 통·반장 조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역통을 시범통으로 운영하는 목적도 재정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측면에서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8월에 끝났습니다만 내무부안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칠곡지역하고 복현지역은 그대로 운영할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무부에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내무부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저희들 회신받은 것이 광역통은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도 하고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 대구광역시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의 말씀대로 이장하고 통장하고 보수를 같이 줘야 되는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데 오래 심사를 해야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로 한다고 하는데 자연부락단위나 아파트단지를 보면 신아파트를 건설하는데는 한 라인이 거의 15층일 경우에 30세대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40세대 50세대도 가능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업단지가 있고 주거밀집지역이 있는데 큰 골목을 맞추어서 많아도 끊어놓고 적어도 끊은 상태인데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바꾸어서 골목 하나 지;나가는 것도 붙여서 40가구 50가구를 만들어 반을 통·폐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현재 수준에서 반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반장들 보상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상태에서 반을 확대하면 반장이라면 자기 골목의 반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반대편 골목도 관장을 할려면 반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반장이라면 이웃집 사람들 주변으로 반이 되는데 확대를 하면 아파트를 제외하면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30가구를 기준으로 잡고도 20가구로 할 수 있다면 모를까 줄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통은 줄일 수가 있어도 반은.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반 구성한 것이 20가구에서 30가구로 했습니다. 밑에 보면 30가구에서 60가구 사이에 1개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이 20가구도 있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반장이 없어진다든지 지역여건이 축소가 된다든지 하면 합쳐서 1개반을 만든다, 그래서 그 폭을 30가구에서 60가구 사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같으면 지역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넓고, 그것은 지역적으로 실정에 맞게 범위를 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5층 아파트 입구가 보통 4개나 6개가 있는데 한 줄 하면 30가구입니다. 30가구를 1개반으로 하니까 반장수도 많아지고 통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2개 아파트 하면 60가구가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반장들도 통로 2군데는 관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김종문위원
특히 아파트 같으면 한 통로에 20층 같으면 40가구인데 그것은 한반을 치면 맞는데 만약에 30개 정도다, 2개를 준다해서 한 통로에 한 반을 넘어가면 반의 형성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반장을 꼭 하는데 저쪽 편에는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확대를 하자는 의도에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먼저 번에도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30가구에서 50가구의 범위내에서 하니까 집행부에서 적절히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기존에 있는 통·반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대로 놔둡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신규로 발생하는 데에는 5개반 내지 10개반을 한통으로 만들고 반은 30개 가구에서.... 신규로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을 했으면 언제에 완전히 조례대로 개정을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은 일시에 할려고 하니까, 문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통장하던 분을 아무 근거없이 해촉을 할 수 없고, 반장이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통·폐합을 하니까 그만두라고 하면 행정마찰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은 기존 통·반에 통장이 결원이 되거나 반장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조정해서 흡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동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승인을 올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사정을 봐서 결원이 생기는대로 하기 때문에 시안을 못고칩니다. 점차적으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조정해서 축소하자는 안으로 기준을 이렇게 정하자, 기준이 맞아야 하는데 사실은 자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근거가 없으면 저희들도 애매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이 기준에 비슷하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복현동에 광역통시범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의 통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대충적으로 보면 고지서 전달면에라든가 통지서 전달면이라든가 일반 통장보다 책임감이 98%, 99%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전담을 하니까 매일 동에 출근하다시피 해서 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받아와서 반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거의 아파트지구이니까 자기가 직접 전달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오래 안걸리고 3일 갈 것을 2일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면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광역통 운영분석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무부에 1차적으로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건의를 할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시범통을 운영했는데 예산면에서 광역통 운영을 하면 광역통장들에게 50만원정도.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3배 규모이면 3배의 보수를 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산 절감면에서 전보다 얼마나 절감이 되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두 개 가지고는 절감된 것이 별로 없고 저희들 계산은 그렇게 준다고 해도 통장수당은 줄지 않습니다. 통장숫자가 줄면, 첫째 통장에게 지급이 되는 쓰레기봉투라든지 무료로 하는 것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2억이나 3억이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안을 할 때에 대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30가구에서 50가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자 만약에 동별로 내려가서 동장회의 때나 통장회의 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 조례가 바뀌고 광역통을 실시한다고 못을 박을 수가 없고 회의를 하면서 강제적으로 누구는 그만두고 누구는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진해서 통합할 분은 통합하라고 하는데 동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회의를 할 때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과 같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인데 동장회의 때 어떤 지시로 어떻게 통·폐합을 하자는 복안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통·폐합이 아니고 이것은 통·반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은 해라 그래서 통·반장 있는 사람을 개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간다고 금방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결국 결원이 생길 때 그 자리를 증원시키지 말고 옆 통과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산격2동은 전부 철거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통장결원이 있고 반장결원이 있을 때 이렇게 기준을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통장이 만약에 결원이 되었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 통장을 다시 충원을 하지말자는 뜻도 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 통이 있는데 1개 통에 결원이 생기면 그러면 3개 통을 2개 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통은 없애버리고 3개 통 지역을 2개 통으로 만든다든지 그것은 동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맞도록 하자는 사항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중에 「제3조 확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반은 30가구 내지 50가구로 통은 5내지 7개반으로 구성한다」를 「반은 30내지 60가구, 통은 5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방금 구본항위원께서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구본항위원이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안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