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대보 의원 발언
대보
배대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신 배대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고성2지구 및 침산4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사항으로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2지구지정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보신 바와 같이 고성2지구는 고성1가 1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6일 영남일보와 대구일보에 신문공고를 하여 공람자 4명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보
배대보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위원들께서 고성2지구와 침산4지구 사업현장을 함께 둘러보셨고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구지정 제척요구를 하는 지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과장
김수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전체 반대의견은 이 부분에 3필지입니다. 제척을 해달라는 의견이고 이 부분에 마을금고가 옆에 있습니다. 전체 소유자는 1명인데 이 부분만 지구지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의견이 제시되면 구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이 내용을 참작해서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견을 들어주고도 사업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제척한다면 전체 개발에 있어 가지고 주택 배치라든지 이런 데서는 물론 개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체 공공성의 문제로 봐서는 같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고성2지구는 이런 사항이고 침산4지구는 지금 현재 반대 의견은 서측에 826-6번지 이 부분을 제척을 해달라는 의견이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체 소유자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의견으로 봐서는 건물은 같이 쓰고 있는데 국공유지가 이쪽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불하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 때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유로 인한 의견이기 때문에 건축은 배치를 할 때 북쪽에 35m 도로입니다. 일조권이라든지 전체 사업성 면에서는 포함이 되어 주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심의할 때 구청에서 참석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합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같이 상정을 해야 됩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의견을 첨부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물론 열악한 환경이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는 재개발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개발할 때 어제 신문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고 TV에도 나왔는데 무분별하게 아파트만 지으니까 앞산에서 보면 지붕이 붉은색이니까 대구가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녹지면적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를 개발할 때 녹지면적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과장
지금 현재 한시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은 방금 김수욱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는 과거에 도시기능 회복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은 그 지구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떤 공동화 현상이 외곽지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입니다. 근본취지는 이 지구안에 있는 세입자라든지 토지소유자가 그 안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녹지확보율을 완화해주는 대신에 세제상의 혜택도 주고 안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안에 세를 들어 있더라도 다른 곳에 이사를 안가고 여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한시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 추가확보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당초에 입법할 때 완화되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99년 지나면 한시법 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과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그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진걸
김진걸건축과장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개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비영리인 공공법인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선 계획은 993년 12월 31일까지 수립을 해놓으면 사업을 하는데는 이 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코너 같은 곳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자가 재개발하는데 찬성을 못한다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사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제한을 해서 건축허가를 안내주고 나중에 개발할 때 동의를 얻도록 사전에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없는지,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과장
먼저 고성지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층이상 건물로는 지구 전체는 없고 이 부분에 고성신협 건물이 새로 신축된 것이 4층이상 5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총회를 해서 포함을 하는 것으로 동의가 되었고 이 옆부분은 단층도 있고 나대지도 있는데 소유자는 같고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침산4지구도 3층이상 4층이 되는 건축물은 없고 지구지정 공람공고를 하면서 두 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확인원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공람공고일로부터 계속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신축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공람하기 전에 허가가 나서 지은 건물이 동의를 안했을 때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다시 뜯는다는 식인데 건물소유주로 봐서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은 주로 개발하는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온데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노후되지 않거나 기능상 불편해서 새로 지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개가 주변 가로를 경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측면이라든지 도로교통 측면으로 해서 가로로 하든지 세로로 하는데 만약 이 부분에 4층이나 5층의 건축물이 있다면 이 지구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 측면에서 이 부분 전체를 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고 일단 이견이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상정해 주고 있습니다.
대보
배대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는 두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진작 개발이 요청된 곳입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안건심사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