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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환 의원 발언

62회 제2내무위원회199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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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운

차종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동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차종운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산격종합유통단지 일원외 3개 지역의 불합리한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행정추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격종합유통지역의 경우 동일 생활권임에도 산격동, 복현동, 검단동 3개의 동이 서로 법정동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경우 하나의 용지가 산격동과 복현동, 검단동으로 분리되어 입주민의 토지이용과 재산권행사 및 행정상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단지내 복현동, 검단동지역 92필지를 산격동으로 편입조정하게 되었으며 칠성동2가에서 칠성1가로 편입되는 지역 1필지와 관음동에서 태전동으로 편입되는 지역 1필지, 동천동에서 읍내동으로 편입되는 지역 1필지는 도로확장과 택지개발사업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지난 93년 및 94년에 조정하였으나 조정당시 누락되어 재조정한 것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동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동간의 경계변경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행정운영동으로 구성되었거나 2개이상의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운영동으로 구성된 지역은 관할구역의 변동이 없으나 산격종합유통단지의 경우 4개의 행정동 운영중 산격2동에 편입되게 되어서 산격2동의 관할구역이 변경됨으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구역변경안은 97년 7월 20일 대구광역시 시장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관련공부 정규 시행하게 되면 전국의 각급기관에도 행정구역변경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류대희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동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먼저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행정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의 불편한 사항은 1필지내에 2개동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개혁을 할려면 먼저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통·폐합을 하고 난 뒤에 조성을 했으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인데 현재 검단동 주민들은 유통단지를 조성할 당시부터 검단종합유통단지라고 보도가 되었고, 그런 과정부터 행정착오를 범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아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또 북구에서도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통·폐합을 추진하다가 민원이 야기되니까 중단된 상태인 민원우선으로 생각할 때에는 행정도 민원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소신껏 하든지 소신껏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이 있을 때에는 민원을 따라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리고 1필지내에 2개 동이 있는 동만 그 필지만 산격동으로 가든지 검단동으로 가든지 가버리면 행정에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지도도 그렇고 각동의 경계도 그렇습니다. 똑바로 하면 원칙에 맞지만 바로 안되니까 삐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참조를 해서 하면은 이런 민원이 야기 안됩니다. 주민들은 검단종합유통단지라고 하다가 산격유통단지라고 안하고 대구종합유통단지라고 합니다. 그래도 불만이 많습니다. 비록 동행정이 농사짓는 지역이지만 유통단지가 검단동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있는 것을 빼앗기느냐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도 행정을 봐서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민원이 있는 데에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차수위원님 말씀도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당초부터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구역을 변경했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내역을 보면 지정할 당시에 일부 거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행정구역조정부터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일이 잘 안되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유통단지시설 결정을 빨리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도 처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 민원에 따른 행정사항은 물론 이차수위원님의 말씀대로 1필지, 1필지 경계되는 것만 조정을 하면 원만하지만 하나의 법정동 행정구역을 경계로 할 때에는 주로 하천이나 아니면 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유성아파트 밑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남쪽의 도로가 유통단지로 묶였기 때문에 도로를 경계로 하다보니까 검단동필지가 좀 들어가고 경계부분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다보니까 검단동 주민들은 땅을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행정측면에서 보면 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하천, 교량을 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5개 법정동의 필지 수는 복현동은 9필지이고 검단동의 83필지 나머지 3동은 1필지씩입니다. 당초에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면 이런 누락사태가 안 일어날 것인데 행정을 아무렇게나 해서 넘어가자는 식으로 되어 있었고 검단동을 볼 때 행정구역개편으로 길이 새로 났으면 길 따라 해야되는데, 이것을 신축성있게 올바르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사실 전번에 의회에 의견수렴하러 올렸을 때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쪽까지 끊어서 검단동을 산격동으로 주자 또 문성초등학교 앞에 보면 유성아파트 도로하고 일부가 검단동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도면설명】 의견수렴할 때 같이 포함을 해보자고 하니까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고, 주거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면 옮기면 되는데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찬성하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통단지 들어가는 것만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정할려고 하는 땅에 여기에 있는 유통단지에 포함이 되는 당사자들은 산격동을 가는 것을 원합니까,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을 우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주들이 건축을 안하고 해서 전부 나대지였습니다. 그때 토지소유자들이 70명이었습니다. 작년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간 우편으로 보내서 회답온 것이 58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찬성이 53명, 반대가 5명 그래서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은 거의 산격동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70명으로 본다면 91.4%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이동환위원

제일 문제점이 검단동이 문제인데 이차수위원님께서 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차수위원

행정구역개편 때에 자문위원회 회의도 수차례 거쳤고 통·반장 회의도 수차례 거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땅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한 평의 땅이라도 자기동을 가질려는 주민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올해는 모든 행정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행정개혁을 감안해서 보류를 했다가 내년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손을 댈려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적어도 6개월정도 보류했다가, 어차피 민원이 있다면 청소오물수수료 내는 그런 불편인데 그것은 산격동 가서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사실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민원하고 민감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유통단지 들어가는 것하고 옆에 있는 도로를 산격동으로 편입을 안시켰느냐 하는 것도 민원이 사는 사람들이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에 입주를 하고 건축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검단동 기존 주민뿐만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사업자등록을 낼려고 하면은 검단동으로 내주고 유통단지라고 하고 산격유통단지라고 하고 검단동으로 지번이 나가는 것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달라 그러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고 자기들 사업체가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하면 행정구역의 제일 어려운 여건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해외까지 진출할 경우 갑자기 바뀌면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빨리 해결해 주면 자기들 나름대로 민원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부터 근본적인 문제는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차수위원이 볼 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개정을 하면서 도면상으로 볼 때 도면의 길을 가지고 했다면 길대로 복현동으로 들어갔는 것도 검단동을 떼줄 것은 떼주고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었으면 되는데 업무적으로 보았을 때 산격유통단지라고 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든지 공장허가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이 안되면 복합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행정구역을 다시 조정할 때 조정하더라도 우선 구청의 안 그대로 해주는 방법하고 대신에 복현동에 9필지가 있는데 여원기위원이 의사를 발표해 주면 고려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저희 동네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현재 검단동 들어가는 대로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산격2동으로 떨어져 나간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네에서 심의를 했을 때 산격2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결말이 난 것입니다. 저희 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칠곡은 1필지인데 거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칠성2가에서 1가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님도 타당성이 있다, 이동환위원님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유통단지 안에 현재 경계선 안에 저희 땅이 120평인가 그런데 24평이 검단동이고 나머지땅은 산격2동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불편합니다. 지금은 소유가 아닙니다만 이것은 빨리 행정개편을 해서 유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북구행정동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안 심사를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총무국장, 총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