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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학수 의원 발언

6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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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윤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

무보지방행정사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97년 8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97년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윤학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96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학수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8월 27일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서성재의원님과 정을병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김진선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불편한 여건속에서도 구본청은 물론 출장소·보건소·동사무소에 대하여 철저하게 본검사에 임하셨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의 개략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285억 6,483만 7,790원에 세입이 1,314억 9,767만 1,893원이고 세출이 1,008억 9,645만 41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306억 122만 1,483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9억 3,175만 3,620원, 사고이월이 54억 8,872만 2,860원, 계속비이월이 30억 7,329만 2,04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9,981만 3,190원, 순세계잉여금이 159억 763만 9,773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부지매입협의지연 외 16건이고, 사고이월은 집행시기미도래 외 24건이며, 계속이월은 칠곡문화전당 신축공사비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채무부담행위는 노곡교 건설사업에 20억원이었습니다. 보유기금은 2억 1,350만 4,873원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929만 1,139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 4,421만 3,734원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수령액 369억 851만 2,000원중 집행액 367억 869만 8,810원, 집행잔액 1억 9,981만 3,190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이 17억 4,960만 8,351원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 6,000만원, 전화보증금이 5,106만 2,000원, 과불보상금이 1억 9,189만 1,420원, 의료보호대불금 1,987만 3,790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이 11억 2,678만 1,141원이며, 채무액은 71억 4,900만원으로 청사정비기금 8억 9,100만원, 지역개발기금 18억 5,400만원, 재정융자특별자금 24억 400만원, 채무부담행위액 20억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682억 4,100만 5,000원(대지 61.7ha, 건물 25,371㎡)으로 공공용재산 2,465억 1,117만 1,000원이며 공용재산 180억 6,345만원, 잡종재산 36억 6,6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업무용 599개, 사업용 154개, 총 753개 30억 5,30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6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기대욕구 급증으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세입세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건전재정운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며, 더욱 알찬 구정수행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윤학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세입부분에서 전년도보다 1%가 저조했고 결산처분이 0.02%가 더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김해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지방세세입예산총액이 178억 3,6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160억 9,300만원에 비하면 10.2%가 증액편성이 되었고 징수액은 186억 6,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비 약 90.3%로서 징수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하면 2.3% 정도가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로서 칠곡에 한서주택이 부도로 인하여 체납액이 약 4억 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세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입니다. 본 체납액이 96년 11월 5일자로 1383-1번지외 1필지로써 2만 2,500평을 압류조치하였으며 계속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제31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해서 당해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징수금이 다른 공과금과 기타 체권에 우선 징수함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징수액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회계하고 세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결손처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부과해서 징수를 못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은 시효소멸도 있고 무재산 등에 의해서 합니다. 이제까지는 결손처분이 어려웠습니다. 재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산이 되었다든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사실 재산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작년부터는 전국 전산망으로 내무부에 의뢰를 하면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받을 것이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시효소멸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시효소멸이 문제가 아닙니까? 5년동안에 징수를 못하는데 결손하는 절차가 세무과장이 판정해서 이것은 결손처분해야 되겠다 싶어서 윗 분에게 결재를 받아서 결손처분을 하느냐 아니면 심의를 하느냐하는 이 말입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과장의 독단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여지껏 결손처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결손을 하면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일단 재산조회를 동으로부터 하고 내무부조회를 저희들이 해서 이것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 싶으면 상사의 결재를 얻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축과에는 건축심의위원회, 각 과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세무과는 왜 없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도 그런 것을 해서 엄밀하게 해야 실수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안전하고 문책성도 적을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체계가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현재까지는 결손처분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세무과직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증액시켰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체납된 세금을 현재 작년에 비해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10명 증원함으로 인해서 구세 185억 2,400만원외 20억을 더 하겠다는 계획하에서 8월말 현재로 7억 9,800만원 약 8억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에 9월 19일 시장이 주재하는 그 자료에 의하면 시세 36억 징수를 목표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8억을 징수해서 타 어느 부서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징수를 하다보면 부과도 잘못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매일신문에 부과착오라는 것이 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침산동 노원동 일대가 공업지역내지 준공업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뀌면 거기에 따른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95년부터는 부과를 해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담당자의 실수로 그때에 미처 발견을 못하다가 이번에구세 20억징수에 따른 일제조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212건에 1억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노원동하고 침산동하고 조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고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예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만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를 하고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물건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면허세하고 지방세는 전부 과세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그러면 세무과장의 말씀대로 재산이 없어서 결손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부과를 할 때 철저한 조사가 안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물론 지방세중에서 과세근러를 해서 하는데 과세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과세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변동이 되어서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조사를 해보면 과세할 때에는 받을 수 있는데 그 후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하고 합니다만 재산세도 전에는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국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경주에 부도가 나서 칠성동 사람을 조회해 보니까 경주에 임야하고 대지가 있다고 해서 압류를 할려고 하니까 앞에 수 십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압류를 안할 수가 없어서 조치는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세대상이 있어야 부과를 체납....
규철

이규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물론 물건이 있어서... 부도가 나는 수도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가능성이 있더라도 철저한 기초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세입부분에서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체납세액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대형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물건이, 하나백화점이 몇 년 전부터 부도가 나서 지방세를 못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하고 칠곡한서부지가 부도관계로 체납세를 못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칠곡한서주택은 작년 96년, 종합토지세가 4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5일자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88외 1필지 7만 4,352㎡, 채권확보를 위해서 96년도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압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타 채권보다는 우선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만일에 양도 매각이 될 때에 제1순위로 하니까 징수하는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하나백화점 문제는 워낙 부도가 커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나백화점의 재산이 공개처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안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하나백화점은 순위가 몇 순위입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9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하나백화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작년에 1,800만원을 받았는데....
동환

이동환위원

그것도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체납이 되면 바로 설정을 하든지 해서 압류를 했으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늑장부리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먼저 압류조치를 하니까 순위가 늦어져서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 조치같으면 저희들도 압류조치를 다 했는데 종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우리보다 먼저 운영하면서 채권압류를 해놓아서 그 후에 저희들이 하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법개정을 해서 '96년부터는 지방세 우선으로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한서부지는 구청에서 공매처분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330억정도 되는데 4억 받을려고 공매처분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고 알아본 결과 인수인계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것도 채권단에서 먼저 해가면 4억 8천만원 못받게 됩니다. 선수를 쳐서 우리 세금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액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고, 행정조치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세수입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있다고 하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하고 구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예를 보면 구세는 목표 185억 2,400만원 이상 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세는 140억 정도 결함이 나지 않겠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봐서는 구세는 한서부지가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되고 현재도 목표액의 103%는 초과되지 않겠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세무과에서 순발력이 빠르면 세수를 더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도 순발력이 늦어서 다른 곳으로 뺏긴 뒤에 차압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사실 재산압류 조치를 합니다만 체납이 되어서 도저히 안될 때는 빠른 시일내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압류조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해놓고 그 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세입세출결산서 총갈 14페이지 임시적 수입에 결손처분을 1천만원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p.281∼p.283 내용없음) 해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사진척을 빨리 해야되는데 자꾸 늦어진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보상감정을 의뢰할 때 감정사가 편입지주를 만나서 대충 걸러도 지주가 감정사를 만나서 더 올려주시오 하든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건 안됩니다 하면 집행부에서 감정보상을 협의할 때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렵습니까?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평가사 두 사람을 불러놓고 대화를 합니다. 이 지역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를 잘 주어야 된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 안그러면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근래에 서로 양도양수한 계약서가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주면 그것을 비교해서 감정을 해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나의 심의위원회를 하지만 서로 대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감정을 언제 그 동네에 나갈테니까 언제 어떻게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0인이하는 안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대대적으로 하는 지역보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소규모 사업에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과 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감정할 때 비밀로 해야 됩니까?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감정은 우리가 구청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두 개 감정사를 지정을 해주면 각각 감정을 해서 들어오는데 비밀보다는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자기들 공식이나 데이터나 방법이 있어서 각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평가사는 100원, B라는 평가사는 90원이라고 들어오면 190원을 합쳐서 평균치를 내서 통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동네에서 보상협의가 늦어지는데 의원이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그럴 때 불만이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감정이 들어오는대로 해준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감정에 의해서 2억원이 남아도 감정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남기면서도 보상을 적게 나가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비밀로 해야 되느냐, 공개적으로 해도 되면 감정사가 지주들을 만나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돼지 집행부에 짐을 떠넘기는 결과가 됩니다. 감정을 잘못하므로 해서 집행부가 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의뢰할 때 그 사람만 해야 되느냐, 협의해서 유도를 감정할 때 비밀로 하지말고 공개적으로 지주와 만나서 감정사가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 감정이 이것밖에 안나오는 이유를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되는데 집행부에 떠넘기느냐 이 말입니다.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감정을 비밀로 하고 공개로 하고 이것은 없습니다. 감정원에서는 감정을 하느 규정이 있고 공개하는 것은 나중에 단가가 나왔을 때 공개가 되고 어떻게 해서 단가가 100만원이 나왔느냐, 이 지번이 옆집은 2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는 왜 180만원 나왔느냐 설명이 되고 감정을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한 사람 지정을 해주고 또 주민이 우리가 잘 아는 감정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겠다고 하면 응해줍니다. 감추어 놓고 평당 100만원짜리를 50만원주는 것도 없고 자기들도 총금액의 요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되도독이면 많이 주고 요율을 많이 받는 것이 장삿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줄 수 없고 감정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해봅니다만 아무리 많이 주어도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회피를 하고 부담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들어오면 여기에서 조정도 하고 했는데 80년대 들어오고 부터는 일체 없습니다. 들어오면 평균치를 내서 통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불용액이 덜 생겨서 사회개발사업이 빨리 진척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윤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결산승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은 결산서 몇 쪽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간부 여러분은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방법을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세입부분이 끝나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이동환위원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은 전부 과태료를 받은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연도별로 보면 10억씩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과태료는 당초에는 20억씩 징수했다가 나중에 50억씩 징수하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과태료미수액이 연도별로 얼마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96년도가 10억 8,700만원, 95년도가 2억 9,400만원, 94년도가 2억 1,900만원, 93년도가 6,700만원, 92년에는 8,400만원, 91년도가 2억 5,000만원, 90년도가 890만원입니다. 원래 과태료는 가산금도 없고 현재 번호판은 임의로 못합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분은 자동차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내려갈수록 보면 주소변경이라든지 폐차라든지, 연도는 지날수록 과태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차가 폐차가 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구청에 모든 과태료를 내야만이 이전이라든지 폐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 조치를 취하면 많이 체납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체납이 과태료뿐만이 아니고 자동차세는 압류된 재산세라든지 기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과태료가 연도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세수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끊어서 세수를 늘리자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세수목표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연도가 지날수록 과태료가 증가되는 것은 차량대수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대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현재 96년 연말에 칠성2가2동사무소 옆에 278평정도 3억7,000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동국무역 앞에 대진철강이라고 있는데 651평에 21억 7,000만원을 샀습니다. 이미 칠성2가1동은 설계에 착수했고 대진철강은 이미 지난 9월 13일 철거를 했습니다만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막대금은 안내주고 있습니다. 철거부분이 완성되면 막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금년내로 노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해결됩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지금 주차장건립을 철골지주식으로 할려면 건립비가 20억 정도 듭니다. 우선 철골지주석 건립을 할 이전까지는 북구청 민원용으로 1년정도 사용할 계획으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학수

윤학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항

구본항의원

의견서에 16쪽하고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이월사업이 보상협의지원 등 해서 예산현황에 11.3%라고 되어 있고 불용액이 예산현황에 10.2%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6쪽 가, 17쪽을 보면 이월액이 11.8%, 불용액이 8.5%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11.3%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까지 합한 것이고 뒤의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본항

구본항의원

그러면 1쪽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쪽 불용액에 보면 사실 불용액은 쓰다 남은 돈이 내년도에 이월되니까 허실은 없는데 계획변경 취소라고 있는데, 95년도에는 0.1% 1,300만원정도, 96년도가 18억정도 계획변경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선 사업을 했다가 취소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 많고 그리고 전년도하고 개발계획취소비하고 전년도보다 비율이 높고, 저희들은 나중에 본 예산을 보시면 145억이라는 것은 각 실과별로, 구산하 전체를 모으면 각 사업목이 전부 틀립니다.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96년 연말까지 계획을 했는데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15억이라는 돈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비율이 전년도와 월등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외 각 사업은 저도 워낙 목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윤학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