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경제산업국장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200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과 관련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시군세감면조례 허가필증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소유 차량에 대한 감면범위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까지 확대하였으며, 향교재단의 종합토지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농지와 임야세율을 1000분의 1로 8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한 주거용 대지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감면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현행 85㎡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토록 감면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의 육성보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내에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에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감면조례를 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단서조항을 간결,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개정하며, 제2종에서는 면제범위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까지 확대하고,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제2호 및 11쪽 제3호는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하므로 등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쪽 제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은 2001년 시행, 지방세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12쪽은 10쪽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제8조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99년 8월 31일 신설되어 개정하며, 제19조의 2 제2항은 향교재단이 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소유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한 종토세의 세율을 1000분의 1로 14쪽 제2항은 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대지로서 연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종토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면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5쪽 제12조 제1항 1호는 임대목적에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부속토지와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2호와 16쪽 제3호는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16쪽 제12조의 2와 17쪽, 18쪽의 개정내용은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쪽 제1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관련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하며 제18조 사권토지에 대한 감면은 제1항은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2항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토지와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는 감면조례 신설이 되겠습니다. 21쪽 제2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조문만 정리하였습니다. 21쪽 제24조 전쟁기념사업 등에 대한 감면은 전쟁기념사업의 고유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 제2호내지 5호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개정하고 제24조의 3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4조의 4는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