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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창희 의원 발언

50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0-12-13

조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3조와 행정자치부의 시군세조례개정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하고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을 4월로, 수정신고시 30일을 1월로 개정하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1년 7월 1일부터 최초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여 12년 이상은 50%까지 경감하는 조례를 신설하고 주행세의 세율은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2001년 7월 1일부터는 1000분의 115로 인상하며, 연2회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농지세의 중간예납제도는 존치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이 한갑당 460원에서 50원이 인상된 510원으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내용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제5호의 세목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하며, 제18조 제2항중 농지세를 역시 농업소득세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10쪽에 제23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재산으로 개정하고 제37조 제1호의 2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사항으로 최초등록 3년이 된 차량부터 1년에 5%씩 경감하여 12년 초과시 50%씩 경감하며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세는 12년을 한계로 자동차세를 점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제38조 제1항 납기와 징수방법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를 연세액 2분의 1로 분할납부할 때는 차량에 의한 경감된 세액을 산출하여 각 기본세액으로 하되 4분의 1로 납부할 때는 각 기본세액의 2분의 1로 납부하도록 개정하며, 제40조의 3 제1항 주행세의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하고 제2항은 주행세 세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 세율로 하도록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41조 제1항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작물재배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12쪽 제3항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촌기본법에 의거 구성되어 관련법으로 정비하였으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내용중 농지세는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금액은 농업소득금액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46조 3항에 농업소득세의 필요경비는 과세기간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계산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59조 필요경비 계산에서 정한 바에 의하도록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은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국외로 출국할 때에는 기초공제액 연 560만원을 사망 및 출국일까지 월수 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합니다. 월수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17쪽 제52조는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18쪽도 제73조 제2항 제6호는 관련법 개정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상호 경제산업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연계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정내용이 아주 타당성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의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모르십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이 사항은 법에 의한 개정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조례특위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준칙이 내려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조례특위위원도 의원이고 여기도 의원인데 왜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요? 조례특위는 상임위원회 상위 위원회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들이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건지? 일부러 실국장님, 소장님, 부시장, 특위위원들 한데 모셔놓고 일부러 회합도 갖고 아까운 예산을 들여가면서 오찬을 나누어 가면서 한 대화한 사항인데......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 견해에 따라서...... 사실 이 사항은 조례특위라고 하는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불합리한 점을 저희가 개정한 것으로 당초에도 알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조례개정사항은 조례특위보다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아요. 당초에도 새로 신규 제정 또한 일단 특위를 거쳐라 하고 당부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또 사전에 협의도 갖고 해야지 법령에 의한 것은 특위에서 할 줄 모르나요? 사항을 협의하던지 개정이다, 또 신규제정까지 협의하도록 의견을 모은건데 의회가 구성되면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정비를 하고 고생들을 하고 그러는데 일거리를 줄여주셔서 고마운데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절차나 기구를 무시하면 윤리위원회에서 다루게되어 있는 것도 아실꺼예요. 윤리위원회까지 간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윤리위원회가 준 징계위원회인데 공무원까지도 연계가 되잖아요. 좌우간 이해가 가는데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쳤다고 해서 우리위원들도 그렇게 조정하자고 해서 토의를 했는데 일단 협의를 했어야 돼요. 이러한 사항이다. 담당과장이 오셨었는데 과장이 얼른 이해를 못했고, 제대로 국장님께 전달을 안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유독 특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말은...... 얼마던지 이러한 사항이다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잘 조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의회의 기구라는 것은 무시를 당해서는 안되거든요. 40만 대표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 이 사항은 법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일반조례개정이나 이러한 것을 할 때는 반드시 20일이상 공고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한 것이라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법적인 조항이지 어떤 것은 법적인 조항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의회에서 다루는게...... 시에서 조례하면 법적인 조항이든 모든 것이 법쪽에서 나오고 령에서 나와서 하는건데, 요는 법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고 당연히 기구가 있고 의회에 협의도 했었고 미리 이해가 안되었을까봐 협의도 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의도 하고 그랬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다루는 것도 다 법적인 사항이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왜 의회에 가져와. 중요하지 않으면 의회의 의견을 받지 말아야지.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내용이 저희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바꾸서 공지할만한 그런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재완

이재완위원

말씀을 잘못하시네. 조례란 의회의 의결을 받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좌우간 법적이지. 말씀을 잘못하시네. 우리국장님은 엘리트 공무원인데, 모든 조례가 법에서 령에서 나오고 상위조례에 연관되고 본위원도 실무에서 조례도 제정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법에 연관된거지, 어떤 건 법에 연관이 안되고...... 상위 지침이 내려오거나 상위법에 개정되어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심의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불합리하게 계획하거나 혹시 시민하고 연계가 잘 안된 사항이 있을까봐 특위까지 구성해서 한 기간이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먼저도 특위를 구성해서 시에서 의견을 내라 한 것은 시와 맞춰서 할려고 했던거란 말예요. 의회에서 따로 하고 시에서 따로 하면 마찰이 생기면 안되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법이 있으니까 법을 맞출려고 그러한 사항이지. 지금 뭐......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구태여 어떠한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기구를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특히 국장님은 누구보다도 타 공무원보다 의회의 기능을 잘 아시는 분이예요. 그래서 말씀드린거지. 이것은 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은 법이 아닌가, 다 조례가 법속에서 나왔지. 다른 규약이나 규칙도 법속에서 나가는데 법 밑에서 규칙을 만들잖아요. 좌우간 내가 톤을 높여서...... 국장님 자꾸 말하면 톤이 높아지네. 어떤 것은 법이고 법이 아닌가. 시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똑같은 거지. 그러면 특위에서는 법 아닌 것 친목회 정관이나 다루고 하는 것으로 알았단 말예요? 상임위원회에서 못고치는 것을 특위까지 구성해서 했단 말예요. 상위위원회예요. 상위. 그 기간만은...... 좌우간 그렇게 아시고 이후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넘어올 때는 조례특위 간사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예.
창희

조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행세가 현행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상위법에서 1000분의 115로 못 박힌 겁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아까 내용 설명드린 것을 보면 자동차세가 3년이 경과하면서부터 경감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기 때문에 정유사에서 저희한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행세가 그만큼 올라야 각 시군의 시정 재정보전차원에서......
충석

양충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1000분의 115로 못이 박힌건지, 아니면 115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1000의 115로 바뀌었습니다. 5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것이 주행세라고 하면 결국 휘발류세에 포함시켜서 받게 되는건데. 결국은 휘발류세가 인상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제도 안좋고 어려운데 자꾸 인상시켜야 되는지 어려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상위법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위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경제여건도 감안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굉장히 본위원으로서도 가슴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1000분의 115라고 했을 때 1000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책정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주행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호위원

예. 천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두고 하는건지, 산출기초가 무슨 표시냐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국회라던지 도,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산출기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왜냐하면 ℓ로 하는건지, 금액으로 하는건지 기초가 있을 것 아니예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금년에 처음되어서 약 22억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진건지 나중에 주시고, 그리고 아까 상위법에 의한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하달된 공문을 볼 수 있을까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11월 8일 접수했는데요.

박경호위원

주행세에 대한 세율 상위법 그것을 좀 보여주세요. 상위법에서 내려올 때 세율을 1000분의 115로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봐야......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국세로 갈 것을 잘라서 지방세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내소란)

박경호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1000분의 115로 상위법이 내려온 것 맞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저는 물론 모든 법령이 상위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이 무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긴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모든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법을 무시하는 정도의 법이 되어있는데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많이 논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떨결에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담배소비세가 460원에서 510원이라면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거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시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용인시 정도면 다른데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라 불리는데 또 세를 올려야만 하는 환경이 됩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으로만 무조건 해서...... 지역사람들이 주행세나 담배세나 많이 내면 우리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영향은 있지만 상위법을 꼭 따라가야 하느냐는 거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천원이상이면 무조건 510원을 내야하는 건데 우리가 50원을 올렸다고 해서 담배값이 더 오르는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항상 지방자치법이 끌려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법의 논리보다 시의 세입이 19억정도 예상해서 확충되기 때문에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이 사항이 그대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박위원님 말씀대로 주행세가 늘어나는 것도 상위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쫓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자동차세가 경감이 되면서 그만큼 시 세입이 줄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전차원에서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이 법에 따라서 세수에 간접적인 소득이 되기 때문에 결손되는 세수를 이렇게 해서라도 시 재정에 플러스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위법 때문에 모든 것이 딱 막혀서 지방자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 소용없이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주행세의 세율이 2001년부터 7월 1일 현행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개정이 되는건데. 세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것은 지방세법만 주행세 세율이 상향조정되는 거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지방세법에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방세에 의한 주행세의 세율이 개정이 되는 거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주행세는 안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지방세법 주행세 세율이 2001년 7월 1일부터 상향조정된다는 뜻이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결과는 주행세는 안 오르고 지방세 자체가 현행 1000분에 32에서 1000분의 115로 현재 용인시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3.6배정도가 인상됩니다만 세수로 22억이 증대되는 거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증대시키는 이유가 뭐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이유는 현재 자동차세가 내년 7월 1일부터 3년 이상되면 연 5%씩 자동차세를 경감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수가 그만큼 감액이 되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에 그만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주행세가 용인시에 예치된다고 보는 거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금년까지 현재 22억정도 신설되어서 들어왔습니다만 아마 이 산출내용이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해마다 감액되는 자동차세의 범위내에서 보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2억이라고 했을 때 내년도에도......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어느 정도 대략적인 세수증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아까 양충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나 종합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20억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때에 따라서 상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소비에 대한 세율이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참고로 현재 용인시 자동차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연간 약 180억정도 됩니다.

조성욱위원

시세인가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네.

조성욱위원

이번에 관련해서 감면조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죠? 물어보는 이유는 감소분과 인상분이 과연 용인에 얼마만큼 세수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기 위한 내용입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약 21억정도 74,700대에 21억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거의 주행세 세율 조례개정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인상되더라도 자동차세 감면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바뀌는 골자 내용이 되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느 시군이나 악화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감면하면 100% 지방세가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그러면 시군재정에 상당한 차질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에 대한 대책 보전차원에서 주행세로 막바로 시군에 그만큼 재정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번 조례안중에서 담배 역시도 올해 소비세에서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됨으로서 현재 약 19억원의 세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 상향조정액의 경우 19억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할 수 있는 시의 방침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현재 가장 애로사항이 삼군사령부에서 각 군부대에 나가는 담배관계가 세입의 주 원인이 큽니다. 그리고 담배 인삼조합에서도 휴게소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타시군보다는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수는 상당히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삼군사에서 담배를 가져갈 때 이천시나 여주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세과에서 전력을 다해 유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쪽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서 세수가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2001년도에도 그와 관련해서 2백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확보 하실 때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예산에 관심을 갖고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주행세와 담배소비세 상위법 내용을 우리 전위원님들께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200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과 관련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시군세감면조례 허가필증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소유 차량에 대한 감면범위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까지 확대하였으며, 향교재단의 종합토지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농지와 임야세율을 1000분의 1로 8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한 주거용 대지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감면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현행 85㎡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토록 감면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의 육성보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내에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에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감면조례를 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단서조항을 간결,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개정하며, 제2종에서는 면제범위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까지 확대하고,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제2호 및 11쪽 제3호는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하므로 등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쪽 제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은 2001년 시행, 지방세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12쪽은 10쪽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제8조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99년 8월 31일 신설되어 개정하며, 제19조의 2 제2항은 향교재단이 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소유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한 종토세의 세율을 1000분의 1로 14쪽 제2항은 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대지로서 연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종토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면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5쪽 제12조 제1항 1호는 임대목적에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부속토지와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2호와 16쪽 제3호는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16쪽 제12조의 2와 17쪽, 18쪽의 개정내용은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쪽 제1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관련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하며 제18조 사권토지에 대한 감면은 제1항은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2항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토지와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는 감면조례 신설이 되겠습니다. 21쪽 제2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조문만 정리하였습니다. 21쪽 제24조 전쟁기념사업 등에 대한 감면은 전쟁기념사업의 고유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 제2호내지 5호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개정하고 제24조의 3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4조의 4는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세번째 전용면적 85㎡의 공동주택이 60㎡로 개정하는 건데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주택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임대주택하고 임대만 해당됩니다.

박경호위원

공동주택에도 주공에서나 이런데서 지은 것 굉장히 적은 평수가 있죠?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임대주택만 됩니다.

박경호위원

혜택을 주려면 서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가 용인시내 김량장동에 아마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해당시킬 수 없어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또 하나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0년이상 지금 우리시에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넘었죠. 미집행된 토지와 건축물이 20년이 넘었는데 먼저 그러한 지시가 내려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0년씩이나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제를 하거나, 공원도 있고 도로, 건축물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해제하거나 매입을 하라는 지시내려온 내용은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

도시국의 협조를 얻어서 내려온 지시내용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박경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