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이재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용인시의회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연구 검토 발의하신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건의 조례안이 본인이 발의한 안건임으로 제안설명 관계로 의사봉을 조성욱 간사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간사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조성욱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완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건은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기존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자로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사용하던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개정해야 되겠고 안은 제1조가 되겠으며 다음은 용인시생활보호위원회를 용인시생활보장위원회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가 되겠고 개정안 뒤편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이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자로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완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주장애인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완위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분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는 기존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자로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안으로 7조 2항이 되겠고 개정안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이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자로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완위원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이재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보영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것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팔당호 등 녹조방지사업비를 추가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개정이 있는데요 이것이 도에 있는 법에는 있고 용인시에는 기존 1조에서 5조까지 있는 것을 제3조 6조에 팔당호의 녹지방지사업비를 넣자는 것입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장
이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원님께서 중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중보유 퇴적물 준설, 수변녹지조성,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 환경기초조사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등에 녹조방지사업비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이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듣지요.

이재완위원장
담당과장 세부설명을 이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의 있습니까?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정곤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팔당호의 녹조방지사업비를 추가 운영코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팔당호의 녹조방지사업은 녹조라는 것은 비료성분인 질소와 인으로 인해서 팔당호의 부유물이 녹색의 부유물을 방지하기 위한 수질보호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것이 경안천이나 팔당상수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물 색깔도 다르고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한 것을 방지하신다는 얘기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보영위원 수고하셨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충석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으로서 개정이유는 자금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관내에 소재한 소규모 첨단기업체 또는 벤처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 자금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로서 기술개발자금의 교부대상을 첨단벤처기업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혜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이며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위원회에 위원장직을 시장에서 부시장이 맡아 운영함으로서 대상자 심의, 선정 등 자금지원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은 별첨 첨부하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신제품개발, 생산성향상과 기술개발의 합리화를 위하여 소규모 첨단기업체 또는 벤처기업에 자금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기술개발을 부여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충석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주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첨단벤처기업이 있는데 공장으로 등록이 안되고 첨단벤처기업으로 있으면 혜택을 받는지?
만우
이만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등록이 안돼도?
만우
이만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완위원장
됐습니까?

이종재위원
예.

이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제정이유는 용인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잠재성 여부의 능력개발등 여성발전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여성발전을 도모키 위함이고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의 조성, 용도,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안 제2조내지 제4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임기, 회의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내지 제9조로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운운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 및 결산보고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제13조 내지 제15조로 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은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용인시의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호 기타수익금, 2항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하되 2002년까지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1호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호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3호 여성의 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 4호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5호 기타 용인시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영한다. 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항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및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제5조부터 제15조 및 부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장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등 여성발전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욱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5조 5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 직제상 간사는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 자구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재완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양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5조 5항의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했는데 이것을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20억이면 2000년까지 조성을 하고 2003년부터를 제반 여성복지에 관련한 예산은 이자수입으로 한다 이거지요,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조성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1호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2호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3호 여성의 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 4호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5호 기타 용인시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용인시여성발전기금으로 쓰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조성욱위원님. 이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20억을 2002년도에 조성을 하면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여성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이 이자수입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조성욱위원
현재로는 다할 수 있다고.....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20억으로 해서 1억4천만원이 발생되면 그것도 모자란다고 일반회계에서 계상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조성욱위원
전체 2000년도에는 여성복지관련 경상예산이 8,700만원이 섰고, 2001년도에는 경상예산이 8,700만원,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추경으로 1억.... 총예산으로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바 2003년도에는 현 여성발전기금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양충석위원의 자구수정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양충석위원의 자구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