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65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1-02-23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오늘 하루 동안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순서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남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는 업무보고 때 소개드린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1,091억9,280만3천원 대비 1.05% 증액된 1,103억 4,05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8억6,595만1천원 대비 5.73% 증가된 30억3,027만7천원으로 1억6,43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제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워크샵 3,316천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업비 1억6,1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에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91억6,698만8천원 대비 0.67% 증가한 595억6,349만7천원으로 3억9,74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장애연금 2억5,769만2천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억912만5천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등록 진단비 408천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이번 편성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에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1억7,277만8천원 대비 0.75% 증가한 374억5,315만2천원으로 2억8,03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복한 가족 추억의 사진 만들기 700만원,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9,607만3천원, 신설 시립어린이집개원 지원 300만원, 신설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6,000만원,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설계비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에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억7,256만7천원 대비 1.48% 증가한 43억3,559만원으로 6천30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문화 관광 레저 포럼 강사료 500만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1,000만원, 시립농악단 합창단 정기공연 수당 등으로 1.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에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억1,451만9천원 대비 4.24% 증가한 59억5,708만9천원으로 2억4,2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시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고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제1회 KTX 광명역 마라톤 대회 개최비 1억5,000만원, 생활체육광장 확대운영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중 2010년도 2기 및 2011년 부가가치세 2,120만원납부에 따른 운영 재정보전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로 부서운영기본경비, 시간 외 근무 급량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물품 구입비 등 3,34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제1회추경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270억3,619만6천원으로 2011년 본예산 4,152억4,476만5천원 대비 2.8%인 117억9,143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404억5,394만6천원으로 2011년 본예산 3,289억2,912만3천원 대비 3.5%인 115억2,486만2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65억8,225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 863억1,568만1천원 대비 0.3%인 2억6,65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60억6,201만5천원으로 2011년 본예산 357억9,546만6천원 대비 0.7%인 2억6,65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1,090억5,968만8천원이며 2011년도 본예산 1,079억1,198만6천원 대비 1.06%인 11억4,770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증·감 사항 없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30억3,027만7천원으로 2011년도 본 예산액 28억6,595만1천원 대비 5,73%인 1억6,43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분야 주부 모니터단 워크숍비 331만6천원 신규편성과 지역사회복지 증인 분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억6,101만원에 대한 재편성이며, 그 외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총액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582억8,358만원으로 2011년도 본 예산액 578억8,617만1천원 대비 0.69%인 3억9,74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비 3,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연금 2억5,769만2천원 증액편성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912만5천원 신규편성이며 그 외의 사업은 분권교부세 감액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374억5,315만2천원으로 2011년도 본 예산액 371억7,277만8천원 대비 0.75%인 2억8,037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행복한 가족 추억의 사진 만들기 사업 700만원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9,607만 3천원,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신설 시립어린이집 개원비 300만원, 기자재 구입비 6,000만원,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설계비 1억1,000만원 신규편성이며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43억3,599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42억7,256만7천원 대비 1.48%인 6,302만3천원 증액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은 문화원 안내판 제작비 500만원 신규편성 문화관광 레저포럼 강사료 500만원 신규편성, 해외 자매 돕기 예산 1,000만원, 시립예술단 및 합창단 보상금 등 1,880만원 신규편성, 사진작품전시회 민간행사보조금 600만원 신규편성, 사무관리비 1,482만3천원 증액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59억5,708만9천원으로 2011년 본예산 57억1,451만9천원 대비 4.24%인 2억4,257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생활체육 민간행사보조금인 제1회 광명역 마라톤 대회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 3,000만원 증액,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2,110만원 신규편성 조직개편으로 인한 체육진흥과 기본경비 2,985만6천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저번 회기 때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광명사랑복지협의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운영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작하셨습니까?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지금 예산에 올렸죠.

강복금위원

예산 안 세워 줘도 운영하시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그런 말씀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했어요.

강복금위원

예산을 안 세워줘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시작을 했어야죠. 이렇게 급한 사항을 다시 또 올린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니까 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작하셨어야죠.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또 예산을 다시 이번에 올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시장님이 말씀도 그렇게 하셨는데 자원봉사도 시작을 해놓고 얘기를 하셔야죠. 좋은 예산이든 나쁜 예산이든 이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시작도 안 해 놓고 두 달도 안 되어서 또 올린다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우습게 안다는 처사로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그만큼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빨리 돌봐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먼저 삭감이 됐지만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됐고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그런 선처를 기대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세요?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네.

강복금위원

적어도 두 세 달이라도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꼭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때 다시 올리셔야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전부 다 아주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지금 방향 설정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가 되면 바로 추진할 그런 단계가 되어 있고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복금위원

예산 안 세워줘도 하시겠다는데 무슨 예산까지 꼭 세워가지고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급한 사항이면 출발은 하셨어야죠. 그리고 광명사랑복지협의회 그곳에 주축이 되어서 일하실 분들 명단은 나와 있습니까? 일하실 분들이 선임은 되어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그 곳에는 이제 이사나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일단은 이것이 구성되려면 공개모집이나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지금 안 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사례를 주셨죠?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네.

강복금위원

저도 봤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한 사업입니까? 그 분이 만약 도움을 받아야 될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자립능력이 없어요. 협의체가 한번으로 지원이 끝납니까? 그 분이 자립할 때까지 지원합니까?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일단은 먼저 한 10가지 사례를 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규정이나 그런 데에 따라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협의체에서 그런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배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사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없는 사람 도와준다는 것이 나쁜 것 아니잖아요. 좋은 일인데 그렇게 좋은 일을 지금까지도 안하다가 그것도 2010년도 본회의에서도 삭감이 된 예산을 그것도 두 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또 올린다는 이 얘기 자체가 저는 상당히 저희들을 무시한 처사라서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렇게 급한 것을 지금까지 시장님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아직까지 안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엉터리로 물어봤습니까?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사실상 위원님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저희도 저희 국이 복지문화국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그것을 바로 잘못 됐니 잘됐니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 우리 부서에 좀 밀어주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의 모금사업과 관련된 이 예산은 사실은 사회복지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죠?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협의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2009년도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데 그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회복지협의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광명시에 이 사업을 제안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된 그 관내 기관이나 그런 데는 주로 어떤 것들이 그 곳에 가입되고 또 지역사회협의체는 어떤 구성원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나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광명시 사회복지협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국장이라든가 실무자, 중간책임자 실무자들까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망라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영희위원

결국 이것은 광명시 전체에 있는 사회복지계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 곳에서 결정되어서 나온 얘기인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정관까지 변경된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바로 추진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이 2010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본예산에 올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관 변경을 하고 그러면서 본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만약에 이 사회복지협의회 모금과 관련된 광명사랑나눔운동본부인가요? 그 사업이 인건비 없이는 진행되기 힘든 사항인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가칭 광명사랑나눔운동인데 사업 내용도 공모를 통해서 변경하려고 하고 이 본 사업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 나눔 운동에 보면 기본적으로 상근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근하는 인력이 있어야 동력을 확보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기존에 한 명 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럴 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그 곳에 들어가는 그 인력은 일반직인가요 아니면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공개모집을 하겠지만 우리의 의견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또 대외협력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들을 공개모집 하려고 합니다.

문영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복지현장에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복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사례관리예요.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고 공적 부조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 부조로 받지 못하는 이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플러스 여러 가지 차차상위들이 있겠죠. 이 분들을 재정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은 공식적인 어떤 국가의 보조만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아까 강복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는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나라도 구제 못합니다. 누가 구제해야 합니까? 결국은 민간도 같이 국민이 같이 함께 구제를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보조만 갖고는 못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같이 민간이 도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민간은 뭐냐 하면 결국엔 같이 모금을 해서 도와갈 수 있는 그런 구조밖에 이제는 복지의 희망이 그 쪽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정말 자립하고 빈곤층들이 같이 더불어 살려면 이런 민간에서 도울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만들어질 때 좀 전문적인 그런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기구가 됐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바람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랑나눔운동하는 목적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시스템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인가 만약에 기존시스템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협의회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것 하나 질문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진행할 단계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다음에 타당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셨는지 두 가지만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시스템으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사업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좀 보완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보완이 되고 없는 직접 사업비를 우리가 모금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광명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긴급지원이 있고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국민기초수급권자의 150% 이내, 무한돌봄사업은 국민기초수급권자의 170% 이내에 있는 분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1개월 단위로 해서 몇 개월, 무한돌봄사업은 3개월 단위로 해서 몇 개월 그래서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커다란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엊그제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혼을 하신 분인데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의회에서 소개시켜줘서 저한테 왔는데 이혼한 분인데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그 아이의 양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한테 와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각서를 쓰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을 수급권자로 지정해 주려면 그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금융조회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10명의 자료를 드렸는데 그런 것 외에도 이런 분들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서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직접사업비가 없을 때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단계는 그 동안 이 사업을 야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추경이 안 되면 또 계속 예산을 요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계속 실무자 간에 지금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행단계는 저희들이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배분위원회가 구성되고 분과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바로 진행할 단계에 와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서면 직원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이것은 인건비 사업입니다. 이것의 운영비는 일부 지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100%가 인건비인데 바로 진행할 단계라고 한다면 벌써 인원부터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혹시 내정하려고 하는 움직임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내정 같은 것은 전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일부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정 같은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모집을 거쳐서, 물론 공개모집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것 없이 심의해서 모집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아까 일례로 든 이혼을 하신 분이 와서 금융정보 동의 상대 아저씨한테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마음이 안 맞는다든지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하는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배려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못 받으면 안 된다고 돌려보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상급 부서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수정해 나가야지 이것이 안 됩니다 하고서 방치하고 이 사람들 구제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이혼당사자가 화가 나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왜 도와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하나의 사례로 상급 기관에 보고를 해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지 안 된다고 해서 이래서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러한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데

유부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라든지 기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은 분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case-by-case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가용범위에서만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2의 사회복지협의회 제3의 사회복지협의회 제4의 사회복지협의회 계속 방만하게 넓혀나가야 된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2, 제3의 사회복지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기존시스템으로 안된다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안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또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적 부조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공적 부조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기초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사례가 일례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기존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부터 해 나가야죠. 안 된다고 덜컥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사각지대를 충분히 커버하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일례를 드린 것이고 이런 사각지대가 한두 사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거주하시던 분들 정순자 할머니 그런 분들이 중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사는데 자식들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둘이 같이 들어왔는데 그 두 명은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국을 당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아까도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없어서 나라님도 다 못 막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부터 조선시대에 보면 빈민구휼제도도 있고 상부상조의 정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업의 1% 나눔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모금이라든가 우리 봉급끝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런 모금을 해서 직접사업비를 써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분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가급적 그 중에서도 배분기준을 정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부분인데 왜 인건비를 세워서 따로 하느냐 이것이죠. 제가 만약에 집행부라면 지금 1억6,000만원 세우는 것 우리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예산 나가는 것 한번 보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는 이번에 편성이 된 것이 1억에서 1억2,000만원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6, 7억이라든가 10억을 모금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광명시민한테 도움을 준다면 상당히 그것도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1억6,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우를 그렇게 개선해 주면 사회복지사 협의회 4명 인건비 주는 것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부터 좀 신경 써주시죠. 자꾸 사업을 벌려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조직부터 탄탄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해야지 지금 이것은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3~4명 인건비 세워서는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상당히 죄송한데 이것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할 때는 상당한 꿈을 가지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사업을 하던 안하던 공무원 봉급은 똑같이 받습니다. 하면 할수록 저희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는 광명시민 시민들한테 공직자로서 저도 30년 이상했고 퇴임하고 여기서 살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좁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한 지가 몇 달이 지났습니까? 겨우 두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우리도 생각이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정도면 우리가 협의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충분한 숙려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아까 유부연위원님 취지와 목적이 좋다는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취지와 목적이 좋으면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수급자 선정의 문제를 상급부서에 얘기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국기초법이 생기면서 수급자 선정의 문제들이 초기부터 불거져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급부서에 계속 시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든 올리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의 인터넷으로 해서 계속 올립니다.

문영희위원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권익위원회도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복지부에 건의 사항 개선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번 것도 직원한테 물어보면 아시지만 그 이혼 건, 남편이 금융정보제공동의 안 해 주는 것도 보건복지부에 건의 하려고 서류 만들어 놨습니다.

문영희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국기초법이 생긴 2000년부터 거의 11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계속 건의가 되고 있어요. 건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것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수급자를 그런 식으로 완화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도 했을 텐데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 감히 민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를 국가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진다면 복지기관이나 협의회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물론 상급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보완해야 되는 역할 또한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런 사회복지협의회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철저하게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취지나 목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1억6,000만원을 투입했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옳지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에 또 제가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기부금 많이 모집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제안했던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부를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면 4명이서 기금 모집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기금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얘기는 목적과 취지가 옳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과연 다른 데 돌렸을 때 더 효과가 큰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지 단순히 취지가 옳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본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들에 갭이 생겼다면 불요불급하게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예산을 보면 지금 본예산도 집행이 안 된 것이 허다합니다. 인건비 이외에는 본예산 자체가 집행이 안 된 것이 거의 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2월에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 저도 지난번에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누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거의 전부 신규편성입니다. 이 신규편성이 왜 나오느냐 지금 우리 본예산에 혁신학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예산들을 그것에 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은 다 뒤로 미뤘습니다. 또 하나는 4대 지자체보다 5대가 본예산의 예산편성을 더 깨끗하게 정리를 잘하겠다는 이런 뜻에서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줄이자마자 국도비 내시가 이만큼 되어 있었는데 자체사업비가 뒤에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시장님이 전체를 보고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안서중학교 학교운영개선사업비도 포함되어 있고 광명정산고등학교 다목적건설비 5억 계속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혁신학교 지정받기 위해서 다 빼놨다가 지금 바로 하자마자 전부 다 올린 것이에요. 이런 것이 다 신규사업입니다.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끝나자마자 지금 본예산 한 지가 아직 두 달도 채 안 됐습니다. 12월 말에 해서 아직 2월 달도 안 지났습니다. 두 달도 채 안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올린다, 방금 이야기했던 1억6,100만원이 우리가 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의회하고 감정 대립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최소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쉬었다가 다음에라도 해서 위원들끼리라도 서로 이야기가 되고 또 위원들 자존심도 있는데 분명히 이것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안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면서 한 타임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모를까 바로 그냥 한 달도 두 달도 채 안됐는데 갖다가 올리면 솔직히 서로 감정대립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예산들이 전체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최소한 1회 추경을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4월 달, 5월 달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하면서 그냥 추경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어떻게 하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서로가 마음에 양심을 갖고 이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빼놨다가 한 번에 다 올립니다. 이것은 솔직히 정말 너무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 주자 해 주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지난 예산에 문화체육과에서 한 예산인데 문화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요.
태진

권태진위원

문화관광과인데 참 문화재는 어디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문화원에 소속되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유적지 관리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합의 사항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는 따로 합니까?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광명마라톤 체육대회 1억5,000만원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이 있고 체육회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 마라톤대회를 체육회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체육회지 어떻게 체육회냐 그래서 이번에 고쳐서 1억5,000만원 생활체육회로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항목에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한 것은 고쳐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자에 얘기했듯이 1억6,100만원 이런 것은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시장하고 국장님들하고 서로 대결해 보자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1회 추경을 지나서 2회 때 한다든가 진짜 해보니까 이게 없으면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설득력이 있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두 달 전에 그렇게까지 논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거르고 그냥 바로 올린다는 것은 해보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보통 시가 매년 연간 사업계획수립을 언제 하죠?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대개 9월, 10월경에 거의 익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또 추가로 신설되는 사업이 있으면 수시로 수립을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연간 사업계획에 이런 1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올라와 있었죠?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문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됐든 그것들은 다 있었죠?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있었죠.

문영희위원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속 작년에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1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이 다음 추경으로 넘어가면 4월정도 되는 것인가요?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4월, 5월 되는데 계속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딜레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사업이 딜레이 되면 반쪽짜리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네.

문영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연간사업을 수립해서 정말 시급하다면 바로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놓고 또는 시의 적절성을 놓고 그 예산을 올리는 것이 타당 하다고, 그것은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의회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아까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선택되고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지 의회 의원들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집중되는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예산은 시민에 의해서 선택되고 집중되어야 되는 부분에 시의성과 시급성을 두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집행부는 그런 것조차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끼리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시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의 그것을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평생학습청소년과 과장님 하시다가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김석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안서중학교 학교운영개선사업비, 광명 철산고등학교 다목적사업비 이런 것이 다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까?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신청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교육예산 자체가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다른 예산들이 필요하니까 본예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뒤로 빠져나온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새로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본예산이 예산액 4천억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우선순위로 못 온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측면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재정 규모가 거기까지는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 작업이 들어갔던 것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한 달 사이에 우리 재정 규모가 그 만큼 늘어나서 200억, 300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교부금이 기획예산과에 세입이라든가 중앙교부금 자체가 내려온 금액이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이번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무튼 자체에서 이 예산을 애초에 틀을 짤 때 그 내용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우선순위가 뒤로 다 빠져 버렸던 것이에요. 그럼 이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들인데 그것을 이제 혁신학교가 지정을 받다 보니까 혁신학교도 분명히 지난번에 50대 50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2대 28로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들이 50%가 빠졌을 때 이런 예산들이 다음에 50%를 우리가 같이 대응을 했을 때 그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학교에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8%가 줄었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추경이라는 의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시의성이나 시급성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업들이 올라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중간에 변경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것이 맞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에 느닷없이 다 올라와 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든지 진행을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본예산도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안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끼워 넣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부모자립지원사업 하시죠? 이것 국도비 내시사업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국도비 변경 내시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시비가 굉장히 적게 지원이 되네요. 80%가 국비죠? 그러면 한부모사업 어떤 사업에 이 돈이 투자가 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자립할 수 있도록 촉진수당이라든가, 아동양육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부모면, 자립능력이 없으면 다 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만 25세 미만으로써 아기를 가진 부모,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한 부모가 만 25세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부모 나이가 25세 넘으면 지원이 안 되겠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25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미혼모일 경우가 흔하겠죠.

강복금위원

이것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제 점차적으로 한 부모가 많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혼한 가정 말씀이시죠?

강복금위원

네, 모계 쪽으로 점점 가는데 제도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이쪽 과에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금요일 날 회의가 있거든요. 정책적인 면은 회의 참석했을 때 검토를 해서 상부에 정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질의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아이가 초등학교 정도 들어 갈 수준이면 아이들이 엄마가 일을 해도 시간이 되는데 아이가 둘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유치원도 못 보낼 정도면 엄마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확실하게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제도개선을 실력 것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저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6,100만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협의회에서 1억6,100만원이 전례에 우리가 한 6억5,000만원이 시로 기부된다고 했나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지난 해 기부된 것이 6억2,000인데 그 중에 현금이 2억이고 나머지는 이제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각 동에서 김장김치 담궈서 지원 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금은 2억 정도 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어디에서 기부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 한 25개 시군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모금은 기존에 복지관이라든가 동에서 하는 작은 사랑나눔운동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터치하고 않고 테크노밸리 같은 곳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통한 기업 이익의 1% 나눔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지가들이 또 있을 테고 사회공헌프로그램인 나눔운동, 나눔콘서트 같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눔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서 모금을 하고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고 그러면 포인트로 주어지는 해피빈이라고 있어요. 각 지역 우리 시 공무원들도 한 달에 50만원씩 봉급끝전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꼭 우리 시만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많이 동참을 해준다면 그 금액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금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인이 사실 기업에 손 벌리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서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기업들이 부담이 안 갈까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은 기부금품 모집을 절대할 수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운영할 때 해주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하 테크노밸리에 있는데 입주일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서정식위원

아니, 입주일이 얼마 된지도 모르고 그 곳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모르는데 관이 주도해서 복지협의체를 운영해서 그 곳에서 돈 달라고, 기부하라고 압력 넣으면 부담가지 않겠어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정식위원

아니면 최근 5년 동안, 아니면 최근 3년 동안, 아니면 전임 시장 때 혹시 이것에서 불편해서 데이터베이스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각지대를 돌봐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빼놓은 것 있냐고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0년도 12월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장님 때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아뇨, 2009년 12월이고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혹시 시청 홈페이지에 생리대 이야기 나와서 지금 이것 시작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 생리대 지원해 준 것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있으면 관내복지관 같은데서 모아서라도 그것을 해줘야죠. 권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난지가 얼마 됐다고, 위원장님! 혹시나 최근에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터, 확률 한번 요청해 가지고 그것이나 보고서 이것을 해주던지 합시다. 데이터 한번 받아보자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서정식위원

5년은 또 많다고 하니까 최근 4년까지만 하세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서정식위원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구제해 주자고 이 기록을 모아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각지대에 얼마나 있었냐?
용연

정용연위원장

사각지대 사례들을 어느 정도 있으면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사례의 유형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동안에 수급권이라든가 신청해 가지고 탈락된 경우는 대개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전수 조사해 보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할 필요도 없고요.

서정식위원

관에서 어떻든 간에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인데 조사가 있는 가운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자꾸 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관입니까?

서정식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따지면 시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알아서 만들어서 하라고 하세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다 의견 받은 답변입니다.

서정식위원

이것 통계치라고 보고 하든지 해야지 그것 좀 요청합시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해드릴 수 있는 가능한 자료는 해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숙려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제가 애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2011년부터 하고 싶었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을 제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011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꼭 하고 싶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다시 우리가 요구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이 미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숙려기간을 가지자고요. 국장님 조금 더 논의를 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하고 저희들 거리가 불과 50미터입니다. 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하니까 협의해 나가면서 합의점을 모색해야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하면 동 방문 해가지고 시장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 곳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동 방문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의지가 그 정도라면 그 전에 우리랑 협의를 하고 시장님 시간 안 되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하고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설득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 정도까지 준비했다, 해 달라” 아니면 “위원님 생각도 옳지만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논의하고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다 화가 나있지 않습니까?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석구과장님!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립예술단 합창단하고 농악단에 정기공연수당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애초에 본예산 할 때 계획되지 않은 공연이 2번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수당이 인상이 된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인상된 부분은 아니고 이것이 정액 상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이죠?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본예산에 그것의 반영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예산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 부분을 쓰지를 못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가지고 실제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지급할 경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정액으로 되어있는 것을 그 당시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한 만큼에 대한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지난 본예산 때 당연히 정기공연하면 수당이 나갔어야 할 부분이고 나갔어야 할 부분이었다면 본예산 때 이 예산이 벌써 통과가 되어가지고 추경 때는 올라오지 않아야 할 예산이란 말이에요. 들어간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추경 생각하고 본예산에서 자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는데 사실상 본예산에 정액제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고 그 당시에 예산이 계상되지 못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우리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자료를 보면 너무나 방대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미스한 부분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2011년도 1회 추경 때 이러한 시정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사진 작품 전시회 이것이 지금 6백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을 사진작가 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올린 부분입니까? 아니면 모자를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6백만원 세운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모자라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시 개청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문화행사 일환으로써 예산을 계상해서 광명시가 30년 동안 현재까지 오게 된 발자취에 대해서 전시물을 시민회관 전시회 때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집행부에서 제안한 순수한 사업비란 말씀이시죠?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또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국민체육진흥센터 맞나요? 명칭이 정확한가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광명국민체육센터입니다.

유부연위원

예전에 구조조정 할 당시에 구조조정하고 나면 더 이상의 인건비 증액은 없느냐 라고 우리가 다 같이 질문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질문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서 5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좋습니다, 저번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2,11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2,110원이 또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유부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질의도 하셨고 국민체육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8월부터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밀리지 않겠다는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이번사항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가 2008년 8월 달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세무서로부터 부가세 신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저희가 이 과정이 2,100만원 올린 것은 국민체육센터의 부가세 납부하는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위탁금으로써의 예산을 7,200만원 올렸었는데 그 부분의 인건비는 한 3,700만원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 부분을 하다보니까 운영비나 인건비나 마찬가지 부족한 부분으로 됩니다. 이것의 목은 여기에 인건비라고 될 수 있지만 통합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건비라고 계상을 시킨 것이고 2010년도 부가세부터 우선 납부를 하고 나머지 그 2년 동안의 부가세가 한 2,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될 것을 왜 안 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의 부가세는 일부 2,400만원 하고 2010년도 분 8월 달부터 600만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1년에 총 부가세를 어느 정도 내느냐하면 사용료를 내면 10%의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가세를 못 냈었습니다.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무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2008년까지 공사비 들인 것이 73억 정도가 되어서 국민체육센터 부가세를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환급요청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낼 것은 내고 환급 받을 것은 받자 이렇게 해서 요구를 운영비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사 투자비가 70억 이상이 되는데 부가세는 내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됐고 그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가세 신고를 했고 납기가 1월 25일까지라고 해서 연체료는 낼 수가 없어서 1월 25일까지 우선 급한 대로 660만원을 납부했고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 정산자료를 가지고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매출액이 한 1억5,000만원 사용료 수입이 되는데 그것의 10%인 부가세를 매 분기마다 낼 것입니다. 부가세 정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최소한 5억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이 차액만큼 공제하고 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신고를 했고 시에서는 아마 1년에 1,500만원씩 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몇 년 치를 내게 됩니다. 그것을 안 낸 부분이 2008년, 2009년, 2010년 3/4분기 일부까지 해서 2,400만원은 공제를 하고 약 6억 정도는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급받는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앞으로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정산이 끝나고 나면 한 6억 정도는 세입이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법에 의해서 세무서에서 와서 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늘어난 인건비 2,110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포함되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인건비에다 이 부가세를 포함시키는 것은 세목에 안 맞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여태까지 민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었고 그 부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줬던 인건비가 뭐냐 하면 그 차액 부분을 인건비하고 강사를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총 세출 할 부분에서 사용수입의 차액부분인 7,200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7,200만원을 세웠는데 부가세를 내다보니까 소급부분하고 2010년도 분 1년에 1,500만원정도 내고 작년 분 600만원 낸 것 하면 2,1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2,100만원 정도를 요구한 사항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명칭은 인건비로 되어있지만 부가세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의 돈이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가세라는 것이 세금인데 항목이 안 맞아서 되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사용료의 수입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부가세는 당연히 최종소비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을 사먹어도 마찬가지고 최종소비자가 돈을 내는데 그 돈의 10%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다가 내는 것이잖아요. 주자, 주지 말자 그런 게 아니고 항목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나중에 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세무사하고도 협의를 해본 부분이고 복지국이라든가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지원해준 부분이 일단 1억5,000정도가 1년 수입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1,500만원 내야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1,5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우선은 고지서가 나오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준 금액에서 600만원을 일단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수입에서 인건비도 주고 강사료도 일부를 지원해 줬는데 그 차액부분을 보존해 주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인건비로 책정을 했는지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 우리가 삭감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이것을 납부 못하게 되니까 환급 6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더 늦게 받습니다.

유부연위원

꼭 필요한 돈이네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2,100만원 더 해주시면 6억 정도는 환급을 받아서

유부연위원

지금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한데 이것 말고 꼭 필요한 예산 빠뜨린 것 없습니까?

강복금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당연히 사용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최종소비자는 부담납세자고 받은 사람이 이제 내야 되는데 그 절차를 2년 6개월 동안 안 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부가세를 이렇게 안내고도 배짱 좋게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이제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아마 그 관계를 모르고 납부를 안 했었는데 세무서에서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납세를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유부연위원

실내체육관은 부가세 납부하고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자가 부가세 내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고 지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내체육관에서 카드도 받죠? 카드를 긁으면 자동적으로 부가세가 나가거든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 곳에서도 부가세를 냅니다.

강복금위원

온갖 것에 다 부가세를 내는데 몰랐다는 것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사실 그 부분이 위탁이 되어있었는데 위탁자가 납세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위탁자가 안 내 가지고 지금 세수로 메우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가세를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어차피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이었고 보관시켰던 것이고 그 결산을 세무서에다가 납부해야 되는데 2년6개월 동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강복금위원

2년6개월 안 낼 동안 공직자들은 무슨 일을 했나요? 이것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셔야 되겠네요. 2008년부터 부가세를 안 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시키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찾아낸 부분입니다.

강복금위원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죠. 제가 보게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부가세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안내면 그냥 금방 와서 노란딱지 붙이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 건물이라고 세무서에서 봐줬나 보네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확인이 안됐고 최근에 그 일을 이제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가세 환급받는다는 것은 그 결과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부연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세무서에서 납부요구를 한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유부연위원님 마무리 하실 것입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유부연위원

지난일이야 어찌 되었든 지금 와서 바로 잡는 노력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차후로는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광명역마라톤대회가 작년에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새롭게 올라오면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조건을 주셨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는 체육회 예산으로 올렸던 사항을 생활체육회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요구하라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문영희위원

누가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의회에서 예결위하고 여기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예산의 심의결과로 그 사항을 받아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요.

문영희위원

집행부에서 그러면 체육회가 됐든 생체가 됐든 상관없이 예산통과를 해 주라는 것인가요? 과장님 생각이 무엇인가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지난번 의결 때 여기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회든 체육회든 체육예산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세우면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이 그렇더라하더라도 생활체육에 가깝지 않느냐고 했고 저희들은 시청개청 30주년을 맞았고 광명역활성화를 위해서 KTX광명역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생활체육이 잘못됐다, 체육회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라고 그랬고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을 조건부로 심의결과를 통보받아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예산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건이 변동된 사항은 없고 그 과정으로 위원님들이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으로 주관하는 단체가 바뀐 것이네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지원하는 단체명이 바뀐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체육회가 하게 되면 광명시체육회가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생활체육에서 이것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네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지원 단체만입니다. 주관하는 것은 어차피

문영희위원

지원받은 단체가 주관을 하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생활체육회도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됩니다.

문영희위원

당연하죠. 주체는 이제 광명시니까 어쨌든 지원을 받은 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예산은 그 쪽에 지원해서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생활체육에 지원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생활체육에 예산을 지원해주나 체육회에 지원을 해주나 그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문영희위원

체육회가 해도 별 이상이 없는데 단지 여기서 통과되기 어려우니까 생활체육으로 이제 넘어가서 한 것이라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회라는 것은 엄연히 엘리트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체육회이고 생활체육은 우리 시민들 전체가 움직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을 생활체육이라고 하는데 이 체육회 행사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 사항은 광명역마라톤 대회가 모든 시민들이 참석하고 금천구 등 생활체육이 다 참석하는데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은 세계 육상대회 해가지고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 예를 들어 이봉주 선수라든지 고교학생 마라톤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이 참여했을 때 체육회에서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 맞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생활체육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그 항목을 지적해주고 이 부분은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맞는다고 해서 이 부분으로 바꿔 오시면 예산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내용이지 이쪽에서 해도 되고 이쪽에서 해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먼저 속기록에 보면 제가 지금 답변한 것처럼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것이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성격에 맞게 편성을 해 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단지 체육회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생활체육회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도 맞고 그것도 맞는데 이쪽에다가 했다 그것은 안 되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체육회든 생활체육이든 국민체육진흥법에 그 모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회 발전을 위해서 어느 단체에서 하든 그것은 단체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항목 하나도 나눌 필요 없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할 필요도 없었어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제가 이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문영희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회에다 해도 되고 생활체육에다 해도 되는데 그냥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느 단체라도 괜찮지만 그냥 해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속기록에 있는 부분을 자꾸만 똑같이 말씀하시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엄연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있다면 사업성격에 맞게끔 예산 분배도 해야 되고 사업도 성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선택의 부분이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해야 되나 저기에다가 해야 되나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KTX활성화를 위한 마라톤대회는 누가 보더라도 생활체육회로 옮겨야 되는 예산인데 왜 여기다 줘도 되고 저기다 줘도 되고, 앞으로 체육행정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

사업의 성격은 누가 정하는데요?

유부연위원

사업성격은 어떻게 되어있나 사업계획서 보세요.

서정식위원

큰 뜻에 보면 광명역KTX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모토를 끌어내기 위해서 마라톤을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1억5천 가지고 활성화한다고 해서 검도 선수들 데려다 한다고 그러면 시민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은 체육회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문영희위원

시각의 차이죠.

유부연위원

시각의 차이가 아니고 잘못된 시각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해 놨으면 사업도 분리해서 해야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만합시다. 새로운 이야기하실 것 있으세요?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논쟁을 하면서 맞춰가서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배워가면서 우리도 또 질문해 가면서 합의점을 찾자고 하는데 자꾸만 못하게 하시면 맥이 빠지지 않겠어요?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그때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바로 잡아서 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라는데 동료위원께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때 열심히 질의했던 사람들 맥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하시라고요? 따지고 갈 것은 가야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충분히 반박하셨고 답변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서로 말꼬리 잡기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그것은 시각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문영희위원

아니, 시각의 차이가 될 수 있죠.
태진

권태진위원

어떻게 그것이 시각의 차이에요?

문영희위원

맞다, 안 맞다가 어디가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맞다, 안 맞다 있잖아요. 생활체육이다, 아니라는 것은 있잖아요. 맥 빠지게 시각의 차이죠, 회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유부연위원

과장님한테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맥 빠지게 시각의 차이죠 그러면 회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서정식위원

지금 집행부도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활체육이냐, 체육회냐 했을 때 지금 한쪽은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한번 짚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어필하셨고 반박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생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예산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시의원하기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분들이 많아요. 설날 때 집에 가야 하는데 조카들 보기가, 돈이 있어야 세뱃돈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 저한테 직접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월급 안 나갈 것입니까?

서정식위원

아니, 유위원님! 유위원님하고 관계있는 분은 안타까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안타깝지 않은 것이에요?

유부연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서정식위원

그 분 꼭 챙겨주라는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꼭 챙겨줘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윗선에서 잘린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자체로 안 세운 것입니까? 명확하게 해주세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제가 안 올렸습니다.

유부연위원

확실합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만약에 그 후에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옷 벗으실래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여기에서 대답해야 됩니까?

유부연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맞게 판단하십시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안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물증을 내가 잡으면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확인 하십시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체육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시민들이 올린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인터넷신문에 보면 1페이지, 2페이지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곳에 시민들 댓글이 8페이지가 달려있어요. 사실 내용은 이만큼인데 뒤에 8장이 댓글이 달릴 정도로 지금 시민 전체가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 시장님께서 지역 발언 한 그 이상으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4, 5대 때부터 계속 이런 것을 밟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체육회의 수장하고 생활체육회의 장하고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체육진흥과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공직에 오래 계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선거선출직으로 들어 와서 내용을 이제 막 배웠다, 잘 모른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3-40년씩 하신 공직자들이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을 잘 해주셔 가지고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이런 글 안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KTX역 활성화를 위한 마라톤대회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한 번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것이 아니라고 한 사항도 아닌데, 그 부분은 지난번부터 위원님께서 공문으로 의결한 결과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 편성안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수렴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시각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편성이 체육회에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제가 있을 때 그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가서 생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체육회로 옮겨갈 수도 있겠네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 대답은 안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대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했다고 했고 그 결과물로 편성안을 올렸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권자가 올리는 대로 일단은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지적이 된다면 또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고 제가 아까 먼저 본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님께서도 아마 내용을 충분히 아시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의회의 구성원이 달라짐에 따라서 다른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 구성원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달라져서 다른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체육회에 가야 할 예산이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맞게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예산편성에 맞게 예산편성과목, 매년 세출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착오 없도록 해서 올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예산편성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KTX역 활성화에 대한 마라톤 대회라는 사업이 시장님께서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느 쪽에 예산을 편성하겠냐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그 때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정도 밖에 답변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지 않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KTX역 활성화를 위한 마라톤 대회를 다시 개최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에 예산편성을 하시겠습니까?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지금 유부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고 일단 담당과장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년, 후년 것을 미리 예측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담당과장님이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어차피 마라톤대회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전시민이 합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 안 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문영희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및 추진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성낙원 보금자리주택추진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효석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개발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박춘균 도시개발과 뉴타운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과장 및 추진단장 인사를 마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 예산은 당초 298억5,734만9천원에 제1회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8억3,102만8천원이 증액된 306억8,837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211억2,689만3천원, 기타특별회계 95억6,1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정책과는 4,032만6천원 증액을, 주택과는 9,600만원 증액을, 도시개발과는 1,300만원 감액을, 공원녹지과는 6억9,352만2천원 증액을, 녹색환경과는 1,418만원 증액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보금자리주택추진 사업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보금자리주택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255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3,777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1년 사회취약계층 소유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16가구에 600만원씩 9,600만원을 국비 80%, 도비 6%, 시비 14%해서 신규편성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자 출장여비 중 470만원을 시비를 국비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2011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도시개발과와 통합된 공영개발과 이체 예산 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168페이지입니다. 광명시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토지매입비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난하수과에서 업무 이관된 안양천변 꽃밭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3,763만3천원과 일반운영비 2,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하여 KTX광명역사와 주변 소하택지지구 내 꽃 조형물 설치 및 꽃길 조성 등을 위해 재료비 7,115만원과 시설비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중 조림 및 임업기계장비보급 사업의 국·도비보조 내시율 변경으로 시비 1,08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2011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청소행정과와 분리되어 업무추진비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먼지 시료채취비 100만원과 악취 민원 대응에 따른 악취포집기 구입비 등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재 1명이 신청한 상태로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로 석면피해자 보상금 1,088만원을 국비 90%, 도비 5%, 시비5%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 및 추진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제1회추경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211억2,689만3천원이며 2011년도 본예산 202억 9,586만5천원 대비 4.09%인 8억3,102만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 없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4억502만3천원으로 2011년도 본 예산액 3억6,469만7천원 대비 11.06%인 4,03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보금자리주택 추진단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1,708만6천원, 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859만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11억957만3천원으로 2011년도 본 예산액 10억1,357만3천원 대비 9.47%인 9,600만원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9,600만원이며 그 외의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 감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38억 2,679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 38억3,979만원 대비 마이너스 0.34%인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공영개발과와 도시개발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합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127억788만7천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120억1,436만5천원 대비 5.77%인 6억9,352만2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원 증액, 안양천 꽃밭조성 인건비 3,763만3천원 신규편성, 안양천 꽃밭조성 장비임차료 등 2,380만원, 계절꽃 등 재료비 7,115만원 증액편성, KTX광명역 및 소하역세권지구 꽃 조형물 설치공사 6,0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30억7,762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 30억6,344만원 대비 0.46%인 1,418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내역은 석면피해자 일반보상금 1,088만원 신규편성, 악취포집기 및 비닐구입비 4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온 사업인데 본예산 때 세워지지 않은 이유가 국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배분율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월 20일 날 상급기관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요자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우리 시 관내에 약5,1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략해 보니까 16가구 정도 되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가구당 지원 금액이 600만원으로 딱 묶여있는 것은 아니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600만원으로 묶여있고 향후의 실정을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지침이 시달 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구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집은 하다보니까 4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하다 보니까 700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나중에 세부사항으로 남겨두겠다는 말씀이시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봐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400만원 정도가 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200만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나중에 사장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수요자는 이미 충분하니까 만약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예산 사장될 일은 없겠네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번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부러지고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국비를 감액해 가지고 내려오고 도비까지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광명에 태풍이 많이 와 가지고 현재 우리는 나무를 더 심어야 될 형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전화는 했는데 공문을 보냈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유독 광명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의 재정상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문을 보낸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전화로만 “나무 심어야 되는데 왜 국비까지 삭감 했습니까?” 이렇게 어필한 적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담당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산림청입니다.

유부연위원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환경과, 혹시 하안동 일대에 저녁 무렵에 날이 지고 오후 8시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 접수해본 적 있으십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몇 차례 민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서독산에 있는 소각장 냄새가 아니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정식으로 회의를 할 때 담당부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다, 냄새가 난다면 분명히 냄새의 원인이 있을 테니까 그 원인을 한번 밝혀 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시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체크를 해보면 분명히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일단 민원 대상자가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된 다음에 주변에 일반 자동차로 인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하는 그 정도의 답변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게 설명했다가는 오히려 설명 안 한 것만 못하니까 돌아가셔서 확실하게 점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주변의 정비업소라든지 한번 조사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사회계층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 아마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대상자는 겹치지 않는다고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복지 쪽 부서하고 우리 주택과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대상자가요? 아니면 사업의 어떤 것이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대상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사회취약계층 16가구는 수급자기준 이런 것인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수급자면 주거급여 대상자도 수급자거든요. 물론 이제 서비스는 겹치지 않고 주겠죠.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는 것이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현재 LH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가를 소유한 대상자인 경우만 하는 것인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수급자인데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란 말씀이시죠. 아무튼 사회과에 한번 주거급여하고 서비스 내용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거급여 실태가 어떠냐하면 거의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이 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내부의 개선을 해 주는 부분들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더 많고 집을 좋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빠져가지고 집이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것인데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그 사업적 내용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녹색환경과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 지원하는 것이 1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1월 1일자로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을 알고 있나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법령이 2010년도 2월 26일 날로 제정이 되어서 이것이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건설현장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질병이 발생되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CT하고 조직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에 3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인정된 사람이 22명이거든요. 경기도에서는 9명이 신청해 가지고 6명이 인정된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신청할 사람은 1명밖에 없었는데 1명이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법이 시행되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명시 시민들 중에는 혹시 몰라서 이것을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상이 되던 안 되던 이것을 떠나서 이 법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했을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비 부담이 적은 거잖아요. 우리 시가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고 더 해주면 피해자가 석면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현수막은 붙여놨었고 일단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수질병이고 그런 환경에 접해있는 근로자들에 한에서만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계된 법이 시행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특수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강구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혹시 시민들이 이제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도시공원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광명시 조례에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공지되어 있는데 아직 발족은 안 되어 있고 금년에 새로이 발족을 해가지고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된 됩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2007년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7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보면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서 2011년에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때 이런 것을 체크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 가 있어야 했는데 이것을 빠뜨리고 지금 와서 위원회를 갑자기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사실 공원녹지과 소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안 열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조직을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수립, 기타 시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안건 제안을 해서 의결 처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장님과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 분이서 정선인지 폐광 때문에 견학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어떤 것을 보고 오셨는지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어제 강원도 정선하고 울산광역시에 있는 울주군 광산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두 군데 다 폐광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강원도 정선에 있는 것은 폐광하고 자연동굴하고 같이 중복된 사항이고 울주에 있는 것은 폐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도시의 시설 같은 것이 차이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 내부 동굴 등을 견학을 하고 그 곳에서 벤치마킹해 우리의 폐광산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이라든가 기본적인 주변 환경에서 차이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출장보고서는 작성이 안됐지만 그런 사항들로 어제 다녀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취지는 좋고 만드는 것은 좋은데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좋게 다 만들죠. 과연 그 곳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수요조사도 분명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손익계산도 분명히 해봐야 되고 우리가 이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는 건질 수 있는지, 그 곳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 오신 것 중에 정선에 있는 것은 자연동굴하고 폐광하고 같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정과 안 맞는 것이고 우리는 순수한 폐광이지 않습니까? 울주군에 있다는 것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곳은 어떤 형태의 뭐가 만들어져 있으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사업주체하고 운영주체가 두 가지가 다른데 정선에 있는 것은 정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울주군에 있는 광산은 민간기업체에서 하는 등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입장료라든가 차이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과 접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목 하느냐에 따라서 동굴을 벤치마킹 할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둘째 치고 그 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 손익에 대해서 질문해 봤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울주군처럼 우리도 민간에다 줄 수도 있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사업제안을 해서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시에서 다 처리를 못하겠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민간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손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이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서비스도 좋고 자기 손익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잘 할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손익관계는 물어봤는데 조금 손해 본다는 이야기도 하고 저쪽 민간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확충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또 얼마만큼 이익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문의는 해봤으나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잘 됐을 때는 선전,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잘 안 되니까 말을 잘 못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에 제안해서 사업이 잘 됐는데 더 잘되게 사업홍보도 하고 이런 점은 정말 끝내줍니다, 하루에 이용객이 5,000명입니다, 만명입니다,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시의 재원이, 돈이 나올 수입원도 별로 없는데, 물론 땅은 언젠가 해도 되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느라 땅 사는 것까지 좋고 다른 것으로 이용해도 되고 다른 공원 역할을 해도 되니까 주변에 토지 매입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것으로 이용해도 되고 다른 공원역할을 해도 되니까 괜찮은데 이 폐광을 가지고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 수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고 사업이 다행히 잘 되면 괜찮은데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아마 굉장히 시장님이 신경이 많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용역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미에 맞도록 용역을 해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렇게 주변에 뭐를 만들고 용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용역하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판단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하고 난 이 후에 시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우리 가상치만도 570억이 들어가느니 400억이 들어가느니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얼마 투입될지도 모르고 사실은 땅만 덜렁 사 놓고 말지도 모릅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님과 함께 다녀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하실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묵

엄재묵공원녹지과장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용역보고서도 우리가 6개월을 줬는데 수시로 용역보고서 하고 이런 관계를 커뮤니케이션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고 우리의 사업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순서가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땅을 매입하는 것도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나오고 여러 군데 다녀보고 이것이 접목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면, 물론 공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손해는 보더라도 이 정도면 최소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는 계획이 나왔을 때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절차가 맞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이미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저도 좀 걱정이 되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원에 영화관광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영화관광지구는 못 들었는데요.

서정식위원

지금 모 신문에 보면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영화관광지구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문화재가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달려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땅을 사놓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이것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사업추진방식은 우리가 민자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시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사업진행 방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구상은 어느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영화관광 단지가 수원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370억원 정도 들여서 그 사업의 토지만 매입해 놓은 것이에요.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나대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2004년도에 민간업자가 한번 나섰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그걸 포기를 했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군데도 민간사업자가 오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그 주변에 문화재들 있죠?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제가 수원 출신인데 본적지가 그 곳인데 영화관광단지가 구월동 바로 옆 동네인데 성곽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수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인근 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의 분석을 참고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분석하셔서 참고하시고 시장과 함께 갖다 오셨나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가실 때하고 그것을 보고 왔을 때의 시장님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부다 가서 저도 처음 봤고 많은 사람들도 처음 갔는데 많은 기대감과 각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하고 광명지역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론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점이 되는 유리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 지역에 가장 근접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과 또 주변의 여건, 울주군도 마찬가지지만 KT역사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해 가지고 이런 구상을 얘기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여태까지 우리 권태진위원님과 서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학폐광산을 이용한 가학공원입니다. 가학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2011년도 본예산의 안전진단용역비 2억원과 토지매입비 38억원, 그리고 갱내 정비사업비 2억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어제 이른 시간에 정선으로 해서 울산 울주까지 1,000km이상을 다 같이 출발해서 오늘 새벽 5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곳에서 느낀 것은 시장님 의견도 말씀을 물으셨는데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폐광산만 이용해서 정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동굴과 폐광산이 결합된, 광산을 하다 보니까 자연동굴을 나중에 거기에서 찾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금을 캐든 그런 화암동굴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동굴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비에 대한 그 상황은 전부다 적자입니다. 그런 내용도 파악했고 그럼 이제 제일 적자는 연인원 30만 명이 오는데 정선에는 50만 명 정도는 와야만 흑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30만 명중에도 노약자, 학생, 그러니까 무료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더 더욱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자수정 폐광산입니다. 폐광산인데 전체 면적 한 18만 명을 광업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소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현재 사업을 하면서 폐광이 되면서 자수정 동굴 안을 여러 형태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동굴이라든가 안에 물을 채워서 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 안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했고 18만 평의 잔재물이 있던 훼손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훼손지에 소각장을 지었지만 그 곳의 훼손지에는 파3 9홀의 골프연습장도 있고 또 승마장도 있고 이런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곳은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직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 분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재 동굴 폐광산 하나로는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지 않았나 그런데 여러 가지 18만평 안에서 다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같이 보고 왔고 지금 서정식위원님께 우리 시장님의 느낌이 어땠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금속 폐광산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토지매입이라도 해서 갱도를 사업권 영업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열쇠가 우리한테 온 상황이고 이번에 추경에도 5억의 예산을 평가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올렸는데 이 내용이 저희 동네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지리적인 KTX 광명역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돈을 써야 되는데 울주에 있는 그 곳은 눈썰매장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만7,000평이라는 가학산공원을 전체 작년에 우리가 투융자를 받아서 연차별 집행계획의 큰 틀을 세웠지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동굴 안은 확보했고 동굴 앞쪽에 땅도 매입을 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537억이라는 큰 틀을 잡았지만 거기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동굴 안은 안대로 밖은 밖에 대로 사업을 하려면 시설물을 꼭 세워야 됩니다.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되고 KTX 역사도 활성화되면 그런 것에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빨리 가지 못한다는 내용도 일부 파악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희 15명의 직원이 강행군을 해서 돌았는데 다 그런 여러 가지 느낌도 있었습니다.

서정식위원

빨리 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만 알고 가겠고 혹시 이것이 우리 전임 시장님 때도 한번 그쪽에서 요청해서 사달라고 했었죠? 국장님은 아시겠네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은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하면서 가학지구도시개발사업의 용역을 했습니다. 17만8,,000평을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17만8,000평의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공원으로도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17만8,000평의 가학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18만7,000평의 가학산공원도 타당성조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때도 우리가 그 사람은 땅을 매입해 달라는 내용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 우리의 큰 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민자유치 이런 것만 했는데 도저히 그때의 타당성 조사에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고서 내용에는 공원으로서 최소한의 소각장 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한 공원으로서의 우리 시민과 학생들한테라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시장님도 오셔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그 땅의 매입을, 그 사람이 줄기차게 예전부터 땅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저희 시나 국토해양부한테 땅을 사달라고 줄기차게 요청을 했었고 소유자가 그저께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이 서로 맞아 떨어져서 지금 땅 매입은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학산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이제 주신 정비사업비를 가지고 그 안에 터널이 갱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위원님한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선 파악하고 그것이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차츰차츰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사람이 수차례 사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사지 않아서 지금까지 목매달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분한테 열쇠를 받아서 용역을 한번 해보고 땅을 매입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그 물이 9만 톤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 물은 수질 검사를 한번 해봤나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양호하게 나왔나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물이 그렇게 썩 괜찮지 않았다고 소각장 밑에 카드뮴 나왔다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 곳에서 농사짓는 것 전부다 매입해서 폐기처분하고 했었죠? 아닌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가학테마파크 하면서 기본계획용역도 저도 수행을 했었는데 수질에 대장균 이런 것은 그 곳에 새우젓이라든가 김치숙성 이런 물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유추해석 하는데 물 자체는 오염된 것이 아니고 광미가 일반토사하고 섞여서 카드뮴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이지 물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본래부터 없던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물이 계속 나오니까 소위 말하면 박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목감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물은 지금이라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은 광미가 문제였지 물 자체는 처음부터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광미라는 것이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광미를 소각장 지하에 가두어서 소각장을 지었습니다. 광산에서 캔 돌 부스러기, 남은 광물질, 아연과 동과 금을 채취하고 남은 미세한 그것이 흘러서 홍수 때 떠내려가서 목감천과 도고내 마을을 오염시켰던 그런 내용이고 그 곳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처음부터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취해서 파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

한번 해 봐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원에 380억 들여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그 전례가 있으니까 왜 그런가를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아까 문영희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영희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의 주거급여사업와 주택과에서 하는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이것이 겹치는지 여부를 여쭤봤었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겹치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쪽에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아직까지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주요 골자는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한테 지금 주택 개보수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주택추진단장

현재는 자가 주택 소유자로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하셔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동의를 받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국토해양부에 얘기를 해서 대상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복지부에서는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받지를 못합니다. 기왕에 국토해양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격자 요건을 좀 허용범위를 넓혀 준다면 복지사각지대를 국토해양부에서도 줄여드릴 수 있다고 건의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주택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661억3,60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640억751만8천원 대비 21억2,84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회계가 434억6,21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416억22만2천원 대비, 18억6,19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26억7,38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24억729만6천원 대비, 2억6,65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98억2,60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96억6,903만7천원 대비 1억5,7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보수공사 1억5,000만원과 도로정비공사 설계프로그램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9억366만원으로 기정예산 147억5,709만1천원 대비 1억4천656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4,656만9천원을 증액하여 130억6,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2억6,56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5,582만1천원 대비 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견인차량관리 사무소 바닥 보수공사비 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74억6,68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59억1,827만3천원 대비 15억4,85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시설 사업으로 침사저류지 및 사방구조물 설치공사 10억원과 철산펌프장 제진기 교체 공사 7,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시설운영 및 청소용역비 4,702만4천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행정통신망 구축공사 1,5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26억7,38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24억729만6천원 대비 2억6,656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1억4,656만9천원을 증액하여 130억6,91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금사업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 사업비로 국비 1억2,000만원과 시비 2억8,000만원 총 4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추경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434억6,214만9천원이며 2011년도 본예산 416억22만2천원 대비 4.48%인 18억6,192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6억7,836만5천원이며 2011년 본예산 224억729만6천원 대비 1.19%인 2억6,656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198억2,603만7천원으로 2011년도 본 예산액 196억6,903만7천원 대비 0.80%인 1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보수 1억5,000만원, 도로 정비공사 설계 프로그램 700만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149억366만원으로 2011년도 본 예산액 147억5,709만1천원 대비 0.99%인 1억4,65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26억7,836만5천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24억729만6천원 대비 1.19%인 2억6,65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4,656만9천원 편성, 도시교통특별회계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6,656만9천원 증액,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공사 2억원 감액,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원 신규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2억6,562만1천원으로 2011년도 본 예산액 12억5,582만1천원 대비 0.78%인 9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견인차량관리사무소 바닥 보수공사 980만원 신규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재난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4억6,683만1천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59억1,827만3천원 대비 26.17%인 15억4,855만8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민간인재해복구지원금 5,000만원, 침사저류지 및 사방구조물 설치 공사 10억원, 철산펌프장 제진기 교체 공사 3억7,998만7천원, 광명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비 3억1,000만원 감액, 광명1배수펌프장 배수펌프교체 2억1,400만원, 광명3배수 펌프장펌프 및 변압기 교체에 9,600만원 신규편성, 광명북초등학교 비상급수 시설 이전공사 4,900만원, 골프연습장 시설운영 및 청소 용역비 4,702만4천원 증액, 골프연습장 행정통신망구축 및 정맥인식기 설치 2,0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53억2,27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53억2,275만4천원 대비 증감 없이 예비비 일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하수도사업 비용은 인건비 증가분 등 1,186만9천원 증액 자본적 지출 분야는 준설원 사무실 보수 2,500만원으로 예비비중 3,465만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과장님들 옛날 생각해서 다른 분한테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잊어주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질의에 앞서 일전에 제가 강응천과장님께 저는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으로 애써주셨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협의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간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긴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었고 정말 대단한 효과였고 눈부신 성과였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노력을 해달라는 뜻은 주민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고 그 간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태껏 해왔던 사업내역은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질문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횡단보도는 어느 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강응천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작년에 처음 시의원이 되고 나서 교통행정과와 경찰서 교통계 이렇게 두 개 기관 두개 부서에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이것이 왜 안 되나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얘기만 해놓고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아서 집행부에서도 그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고 그 답변 내용에 따라서 계속해서 추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13단지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지금은 장애인단체 세 군데가 그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단지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지금 인도하고 그 다음에 건널목 부분을 조금 높이면 위험 요소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1차적인 동의를 구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러면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7단지 12단지 사이에는 그러한 건널목을 높게 인도랑 똑같이 평평하게 해가지고 유모차 끌고 다니는 젊은 어머니들께서 건널목 앞에서 손이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유모차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전기 전동휠체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인도 부분하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건널목 부분하고 일치를 시키면 위험요소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고 사회복지과도 직접 나가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회의가 끝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차도하고 인도의 차이로 인해 턱이 있어서 유모차나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턱을 좀 제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아니 턱을 높여 달라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험프식 횡단보도라고 하는데 보행자를 위주로, 그것은 앞으로

유부연위원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선적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필요하니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하안동 쪽이 특히 장애우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블록도 칼라스톤으로 바꾸고 험프식 횡단보도를 하면 그 일대를 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최우선 그쪽을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하수과 골프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장운영비의 시설운영비 청소용역비로 4,7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다음에 지도강사료 이런 부분이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태풍 곤파스 때문에 몇 달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동안에 일해 왔었던 분들이 일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일했던 분들이 그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일을 했던 분하고 전혀 다른 분들이 지금 청소를 하고 강사를 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애향장학회에서 공고로 채용되셨던 분들은 다 그만두고 지금은 전문용역업체에 외주를 줬습니다. 이것이 지금 반영된 것은 저희 시에서 6월 18일부터 직영으로 지금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들이 2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당초에 14명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애향장학회에서 그 간에 운영했던 인원들을 보니까 16명으로 운영을 해서 2명을 추가로 해서 4,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700만원 증액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했던 분들은 모두 다 바뀌었나요? 새로 시작하는 분들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왜냐하면 그때 애향장학회의 잔여 사용기간이 4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채용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외주를 준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센터도 그렇고 우리가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우리 업무를 어떻게 이관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주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하부 직원들이 빨리 바뀌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회사의 경영인이 바뀐다고 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길 때도 직원들 인수인계 해 주는 조건으로 회사를 넘기고 아니면 위탁법인이라든지 업체를 바꾸고 그러는데 지금 골프장은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고 나쁘고 따지기 전에 우리도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바뀌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번에 예산 쓴 것은 6월 18일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외주를 줬을 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고용승계는 우리들이 권장하는 것으로써 계약사항에다가 내용을 포함해서 고용승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곤파스 때문에 기왕에 이제 계셨던 분들 일을 계속해 오다가 못하게 됐잖아요. 곤파스 끝나고 나니까 이것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전에 곤파스가 오고서 영업을 못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고용되어있던 고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의해서 정리를 했고, 그렇다고 4개월이고 휴직하는 상태에서 계속할 수는 없는 상태이니까 또 애향장학회 자체도 계속 골프연습장을 운영한다는 어떤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보호차원에서 정리를 했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은 또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한다고 할 때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드린 대로 고용승계라는 조항도 권장을 해가지고 고용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일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사항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애향장학회에서 주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관리에 대한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애향장학회가 했기 때문에 시설운영하고 청소용역 관련해 가지고 준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는 사항은 최대한 그렇게 하고 가장 바람직하다면 결국 그 곳에 고용되고 있는 사람도 광명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분들의 고용승계를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행정통신망 구축비로 1,5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우리 쓰는 행정번호 2680 같이 쓰려고 공사하시는 것입니까? 2680 행정통신망 구축공사인데 이것이 뭔가 궁금해 가지고 2680 땡땡땡 이것 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정맥인식기가 왜 필요한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들이 그쪽에서 2교대로 근무합니다. 05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맥인식기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난관리과장님한테 같이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지도강사료가 있는데 지금 지도강사를 한명만 쓰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헤드코치 한명만 쓰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헤드코치만 우리가 쓰고 나머지 분은 각자 알아서 본인들끼리 계약해서 해라? 사업이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러니까 헤드코치는 프로코치들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코치를 관리하는 사람을 여기에 두시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하루 두 시간, 160 반을 하네요. 그러면 헤드코치 이외에 코치를 몇 분이나 쓰시는데 이 헤드코치가 관리를 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한 10분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개인으로 사업자를 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카드를 본인들이 코치를 받고 싶다, 그러면 광명시 소속의 골프장이기 때문에 금액을 개인한테 주고 카드를 굵고 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프로레슨 하는 사람들은 세금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본인들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 사람들이 시에 자기 멋대로 와서 사업할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장소만 저희들이 제공해주고 회원들이 레슨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현재 다른 곳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그 분들은 속된 말로 하면 레슨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현찰로 한 달 받는데 특별레슨 30만원, 일반레슨 20만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광명시 골프장에 왔는데 옆에 계시는 그 분들 하고 따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을 시에서 허용을 한다? 이 한 분만 관리하면 된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한 사람만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강사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다른 곳도 보니까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가꾸기 사업에서 꽃길, 꽃밭 재료비 이런 것이 삭감된 것은 공원녹지과로 이관한 것입니까? 전체가 다 이관 한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업무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들이 이것 하는 바람에 공원녹지과만 일 많이 늘어나고 재난하수과장님 참 좋아졌습니다. 한 가지 더 그 앞쪽에 침사저류지 및 사방구조물 설치 공사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10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상이 전체 다 입니까? 대상이 어디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아직 그 대상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써 시로 일단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지금 3월 달 준공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도로과에 도로정비공사 설계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내용 그대로 설계 프로그램인데 이 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면서 ‘92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옛날 것이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옛날 버전이어서 이제 새롭게 구입을 해서 그러면 소프트웨어 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교체,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네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민원 하나 받은 것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광명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방통행으로 7동 올라가는 길 있죠? 저쪽에서 내려오면서 구 도덕파출소 내려오는 길에 타워팰리스가 삼각형 쪽으로 된 곳 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내가 조금 있다가 드릴게요. 타워팰리스에서 나와서 7동 쪽으로 가려면 그 곳을 경유해서 일방통행으로 가야 하는데 그 곳에 차를 세워놓는 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데 여기다가 경고표지판이라든지 만들어서 이 지역은 차 통행을 해야 하니까 세우지 말라, 그래놓고 2, 3번만 단속을 하면 아마 그 곳이 원활해 질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그려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사고도 몇 번 일어났고 그렇다고 하니까 잘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합니다. 무슨 과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도로과인데 광명시 관내에는 철도 건널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을 저희 광명시에서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에서 보수요청이 왔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루에 2회를 다니는데 어쨌든 2회가 다니든 1회를 다니든 간에 교통사고 내지 위험요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철도청에서 하셔야지 왜 광명시에서 합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하루 두 번 다닌다고요?

강복금위원

철로에 관련된 것은 철도청에서 해야지 왜 광명시에서 합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철도건널목, 기존부터 있던 철도를 내면서 기존 도로를 횡단했다든가 하는 범위는 철도청에서 하는데 철도가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확장이 된다든가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도로가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공사나 집행은 철도공사에서 하고 우리는 대금만 납부합니다.

강복금위원

하루에 2번을 다니든 1번을 다니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다니는 철도인데 왜 광명시가 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철도가 있는데 그 곳에 도로를 한 군데 신설했고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기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동부제강 가는 그 선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군사철도로 가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어디서 해야 한다는 것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하루에 한번 안 갈 때도 있죠? 한 달에 한두 번 다닐 때도 있고 하루에 한번 안갈 때도 있죠?

강복금위원

내가 30년 살았는데 기차가 가는 것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대부분 낮에는 안 가고 밤에만 다닙니다.

강복금위원

한번도 못 봤는데 돈이 1억5,000? 깜짝 놀라서 여쭤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골프장운영에 관해서 소위 말해서 코치 한 분을 사업자등록증을 줘서 그 분이 기존 코치들을 다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설명 하신 것 같아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이 헤드코치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봉급을 주고 프로레슨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영업 하게끔 권장하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코치들이 일종의 사업자등록 내어 가지고 개인사업화 하게 되다보면 아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먼저 보다 더 못하다, 이런 저런 불평들이 나오게 될 것 같은 것이 왜냐하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과 자기가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즉, 예를 들자면 지금 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해서 공무원이 가서 요금을 징수하고 그랬을 때 와 그 분들이 주차장 운영권을 가지고 요금은 받는 것은 태도가 다르거든요. 공무원이 한다면 5분, 10분은 그냥 가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 위탁을 받으신 분은 5, 10분만 차를 대놔도 30분, 1시간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골프장 코치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맡기다보면 지금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자칫 시가 운영을 해서 더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 골프장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될까 염려가 돼서 참고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서비스의 질은 그것은 자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상당히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기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서비스를 잘 해야 되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우리가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벌어먹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모든 책임을 시가 져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분들은 광명시 골프장에 와서 연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끊어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잘 파악해 보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이 쉽게 답변하시는 것처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사람은 200만원 받으면 만족하는 월급쟁이가 자기에게 사업권이 돌아왔을 때 300만원 400만원 욕심을 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면 친절하게 대해야 할 손님들에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또 다른 요구 내지는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다 보면 골프장 설치한다고 말 많은데 직영화 되니까 더 나빠졌네, 이 말 나오면 동의해준 저희들이 난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 꼭 해주셔서 그 분들에게 특별한 교육이라도 시켜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서정식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 복지정책과 129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6,101만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정식간사께서 설명한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