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완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2본회의2000-12-27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내무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수지읍의 죽전출장소 및 상현 민원중계소 설치와 이에 따른 정원 보강이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업무처리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장소와 민원 중계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려는 2개 조례 모두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효율적인 치안유지 등 우리시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보고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수질개선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은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4건의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12월 18일 본 위원회 위원이신 조성욱의원외 3인으로부터 위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의의원별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욱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용인시여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용인시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등 여성발전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자로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자로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충석의원외 3인이 발의한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의 합리화를 위하여 소규모 첨단사업체 또는 벤처기업에 자금 지원의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므로 대상자의 심의, 선정,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외 3인이 발의한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해 수중보의 퇴적물 준설, 수변녹지 조성, 만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 환경기초조사 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 세출내역에 팔당호 등의 녹조방지 사업비를 추가하므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충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충석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12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2000년 12월 21일과 22일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2000년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0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총 4,332억7,098만6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비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00년도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명시이월비, 또한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숙박시설건축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우현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이우현 의원입니다. 용인시 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99년부터 일반숙박시설을 건축 허가함에 있어서 불건전한 일반숙박시설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시민 주거지역과 종교성지 및 청소년 교육, 문화시설 주변에 인접하여 신축 및 공사중이거나 공사예정으로 난립하고 있는 바 이는 향락산업을 조장하고 시민 및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 이로 인한 개인적인 사유재산권 행사가 공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불건전한 숙박업소의 난립을 막아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용인시를 만들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이우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 부의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동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숙박시설건축에대한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이우현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현

이우현의원

용인시 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결의문.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함은 물론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 문화, 예술, 환경, 교통의 도농복합시를 건설해 나가는데 뒷받침해 왔습니다만 용인시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지역, 종교성지 및 청소년 교육 문화 시설 주변에 숙박시설을 허가한 것은 공익적 차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행정으로서 마땅히 제고할 것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불건전한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공익적인 가치기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바, 용인시는 이를 재검토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1. 용인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지역, 종교성지 및 청소년 교육 문화시설 주변에 숙박시설을 건축 허가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요구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용인시가 최근 집단화된 불건전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행위 중지명령 및 타업종으로 용도변경을 권고한 것에 대하여 지지하는 바이며 용인시는 이미 허가된 숙박업소를 가족단위 숙박이 가능한 대규모 관광, 레져 숙박업소로 변경 조치하여 관광수입 및 관광 위락시설 확충과 관광문화발전에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1. 용인시는 시가지의 기존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1. 용인시는 건축심의위원회 및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불건전 숙박시설 건축을 사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용인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쾌적한 삶과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0년. 12월 27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

양승학의장

이우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