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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5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2-23

양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도시계획법 규정에서 문화지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문화지구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군에서 문화지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상세계획에 의해서 분양이 되었는데 거의 도시계획조례와 분양된 건축조례와 상충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용적율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같은데에서 상세계획으로 건축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를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도시계획법령에서 일부 조례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지구안에서는 건축제한을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택지개발지구는 경과조치를 둬서 분양받은 땅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다음에 도시계획입안시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해 이 내용을 알려주게끔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 도시계획조례 내용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사항은 문화지구 건축제한과 택지개발지구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전문위원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국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경기도도시계획조례에 문화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 문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과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타의원이 의견제안을 할 때는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와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심위원장이 발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의원이니까 본인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원한다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그것은 이따 의견청취때......

이재완위원

조례개정도 마찬가지고요. 규칙이 있습니다. 소속이 아니더라도 의결권이 없어도.....
창희

조창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우리 현행조례와 개정조례하고 상이점은 미비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아는데 미비점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한테 통보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그런 내용이 빠졌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것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또 경기도도시계획조례에 문화지구가 신설되었다고 했는데 도 조례가 일종의 정비가 되었는데 개정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용인시에서도 필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 조례는 도에서만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도시계획조례가 시군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도 조례를 준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지구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도 조례를 가지고 각 시군이 공통으로 적용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전부 각기 자치단체별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런데 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신설되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여기에 상응하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정비를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이것이 민속촌 관계와 연계되는데요. 문화지구로 민속촌을 지정하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지구지정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한다고 하면 조례상에 문화지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완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기초부터 짚고 들어 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냐, 상대적인 거냐를 짚어드리고 도에서 문화지구를 신설했다고 해서 용인시도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모양인데 용인시 자체에서 모든 민원이라던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꼭 해야 된다 보다도 시에서 임의로 개정 또는 개정 안하는 것, 또 신설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설하지 않는다 이런 재량권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계획상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면 조례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 문화지구 지정을 안 한다면 안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조례같은 것은 앞으로 행정을 예측하기 위해서 일부 넣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시정차원에서 그렇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문화지구를 지정해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양충석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건축허가가 거의 제한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의 제한을 다 받고 있는데 2항에 보면 54조 2항에 문화지구안의 건축제한에 불과하고 문화시설촉진 및 진흥 또는 발전을 위한 시설물로서 문화지구 지정취지에 반하지 않는 시설로 시장이 인정하여 시정도시계획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까지 건축제한을 하고 있었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양충석위원

현재까지 건축제한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정도시계획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공장이나 창고는 많이 나갔습니다. 2항을 넣게 된 원인은 1항에서 많은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속촌에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재 시설은 아니고 전통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필요할 경우는 운영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은 일부 허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수입이 없는데 계속 묶어 둔다면 존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 무슨 시설이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2항을 단서로 집어 넣게 되었습니다.

양충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문화지구 지정취지에 반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속촌 같은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문화지구 지정취지에 반하지 않는 시설의 기준을 어디에 두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문화지구가 1항에 보시면 대부분이 위락이나 이러한 시설들을 다 위락시설이라던지 아니면 격리시켜야 할 시설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익을 위한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면 민속촌 자체가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원지로 시설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허용해 줘야겠다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충석위원

문화지구가 지정되더라도 꼭 주체에서 필요한 시설같은 것은 도시국장께서도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민속촌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려고 합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해 주시는 김석우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현재 도시계획으로 그 내용을 골자로 해서 건축에 관련된 문화지구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전반적인 내용이 규제위주의 내용들로 신구개정안을 보면 10조에도 도시계획시설입안시 주민의견청취의건에서도 도시계획시설계획을 도시계획입안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면서 그 밑에 도시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및 공람기간을 통해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안에 주요내용을 시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을 14일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행정위주의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주민위주의 행위보다도 행정성 내지는 규제성, 편리성 위주로 내용이 되었다 라고 보이고, 19조에 있어서도 개정안에 보면 법 제46조 제3항 3호라고 되어 있는데 46조 3항에 대한 내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제54조 14항 2호에서도 그 내용이 시정도시계획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시정도시계획조정위원회 위원이 누구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이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고 용인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객관성있는 기관으로 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공무원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뭐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을 문화지구 건축제한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것 하나의 심의를 받아서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안이 공무원이 낸 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조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실국장들로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규제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타당성있고 객관성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나 규제보다 자유성 내지는 주민위주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양면성이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속촌에서 시정운영측면에서도 필요할 수 있고 관광객들의 편익이나 이러한 것의 증진을 위해서......

조성욱위원

시정도시계획위원회는 결국은 공무원이 안을 냈기 때문에 규제위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심의결정을 받을 필요한 위원회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없습니까? 이것이면 다 됩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두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 안에 다른 심의위원회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왜 안 넣었느냐는 뜻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던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은 1, 2개월에 한 번정도 개최되기 때문에 시급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문화지구에 대해서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현재 용인시에는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앞으로 행정예측에 대한 안으로 문화지구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건축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 아직도 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주민의 행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될 수 있으면 규제보다 유도 내지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재나 이익에 부합되는 유도성을 법으로 끌고 가야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규제위주의 순수한 내용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당성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문화지구가 신설이 되어서 도조례는 작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문화지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문화지구로 지정한 시,군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이것이 신설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은 정회시간에 사전조율한대로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주민의견청취와 개발행위 또는 문화지구내의 건축제한에 있어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본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용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건축위원수가 12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25인으로 확대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25인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다음에 건축법시행령에서 도시설계안의 심의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도시설계안의 심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100㎡이하까지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30㎡이하로 백평까지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조사나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사들이 대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은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들이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나 검사확인업무를 할 때는 종전에는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조례가 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0분의 5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은 도시계획구역외지역에서만 건축조례를 적용하고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작년 12월 2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산출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전문위원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용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요내용은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을 12인에서 25인으로 인원을 늘리자는 취지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양충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해서 단독주택규모가 100㎡이하면 신고할 수 있었는데 330㎡이하로 확대되는 사항인데.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신고대상이 되면 건축사들이 조사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충석위원

그런데 건축물을 설계하는 자, 감리하는 자, 확인업무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는 자 세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설계자, 검사자, 사용검사자 해서 갈라집니다.

양충석위원

지금 건축설계를 하면 설계비, 공사감리비 따로따로 나가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양충석위원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위해서 비용을 따로 또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100㎡가 330㎡로 되면서 그것을 건축사들이 대행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을 주던 것을 단독주택 같은 것은 10분의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양충석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게 100㎡에서 330㎡로 규정을 완화하는 입장에서 건축물의 설계감리비, 확인조사업무비가 별도로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 10분의 3이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10분의 5로 상향조정되게 하겠다고 하는건데, 이것이 10분의 5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금 건축허가수수료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최저 3천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고 해도 대행수수료는 종전에는 3천원밖에 못 줬죠. 수수료의 10분의 3이니까. 그러니까 건축사들이 자기네들에 나가서 하는데 현 실비가 안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주는데 그렇다고 다 줄수 없는거고 해서 50%까지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충석위원

건축수수료하고 건축허가수수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설계비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받는거고요. 허가수수료는 증지로 붙이는 거죠.

양충석위원

예. 증지로.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양충석위원

그렇게 되면 ㎡당 3천원이라고 했어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예.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별표1에 있는데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이 단독주택은 3천원이고 나머지 건축물은 7천원이고, 나머지 건축물은 1000㎡까지는 단독은 4,500원, 기타는 15,000원, 그 이외에는 용도가 5천까지는 4만원, 5천에서 만까지는 75,000원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충석위원

건당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네.

양충석위원

그러면 큰 액수는 아니겠네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큰 액수는 아닙니다.

양충석위원

저는 건축설계비의 10분의 5로 지급하는 내용인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수수료의 50%입니다.

양충석위원

일반건축물 4번째 이행강제금 완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많이 항의를 받고 하는 사항인데 다행히 강제이행금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개정안에 있어서 제11조 5항에서 아까 양충석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설계비와 감리비가 따로따로 부담이 되게 되는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니죠. 원래 설계비, 감리비는 있었습니다. 설계비, 감리비가 있고 건축허가수수료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업무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용인지역건축사회와 협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건가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조례니까요. 조례 하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지역에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되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현재 59명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59명이 현재 건축대행하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되죠? 업무가......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사무실 개설이 59개소인데요. 건축사 수는 1개사무소에 1, 2명이 건축사는 더 많습니다.

조성욱위원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 업무대행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몇 개나 되죠? 현재 할 경우에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우선 나오는 것이 100평짜리 신고대상건축물은 전부 조사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시에 건축사가 대행해야 되고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들이 대행할 건축물들이 현재 몇 개나 되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것은 허가 들어와서 주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조성욱위원

지금 현재에 필요성이 있어야지......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규모가 크다. 백평 이상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조성욱위원

작년도에 100평이상 새로 신설되는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작년도에 몇 건이 됩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작년기준으로는 연간 천건정도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59개 건축설계사가 있는데 2명씩 잡으면 120명 약 한건축사가 10개씩 잡네요. 그런데 그 건축사가 자기 사무실에 할 업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건축사가 필요했던건데. 한 건축사가 1년에 10건씩 맡는다면 이것이 자기업무 우선으로 하지 이 업무를 우선으로 하겠느냐?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월 1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실비가 못미쳐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건축사들이. 예를 들어서 7천원짜리 수수료를 받았는데 30%라고 하면 2,100원을 받는 거거든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건수도 너무 많고, 그렇죠. 너무 많은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월 평균 1건 정도니까요. 건수가......

조성욱위원

지금 천건이라고 하면 천건이 안 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작년에도 건축제한을 해서 그렇지, 건축이 이번에 4월달에 풀리면 작년 7월달부터 한 것이 천건이 넘으면 올해는 천건이 넘을 것 아니예요. 그 동안 밀렸던 것이 왕창 뚫릴 것 아니예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건축사 1인으로 보면 1년에 10건에 해당되니까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성격이 현장 다녀오는 건데 오전에 가면 오후에 오지, 이게 잠깐 갔다오나.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래서 월 1건으로 평균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업무가 벅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설계사무소에서 아마 월 10여건정도 해야......

조성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인지역에 규정해서 딱 줘야 할 이유가 뭐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관내 건축사 보호차원에서 다른 지역사람보다 지역건축사들에게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조성욱위원

1인당 많은 건수를 하다보면 지역적인 어떠한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고. 지역내에서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새 신문지상을 통해서 눈 감아주기라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개정안에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설계자나 감리자가 검사도 했습니다만 분리시키는 이유가 담합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개정안에 보면 건축법시행령이 작년도 12월 27일 많이 변했고 또한 삭제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계획법에 의해서 7월 1일날 시행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되었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부칙에 의해서 삭제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왜 부칙으로 넣는 관계로 해서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석우 조례로 했던 것을 법, 령,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건축조례에 있던 사항들이 작년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서 그쪽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다 넘어 갔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외지역만 건폐율, 용적률이 건축조례로 적용하도록 된 겁니다.
그러면 2000년도 12월 27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에 있어서 변경된 내용도 수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자체가 삭제가 되었거든요. 도시설계안 규정도 삭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죠?

조성욱위원

도시계획외지역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잡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조문정리 내지는 삭제했다는 말씀인데...... 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를 한 다음,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신갈도시계획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신성취락지구개발계획(준용도로)결정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갈도시계획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면설명)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속촌이 되겠습니다. 민속촌은 원래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언론기관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충청도로 가느니, 보전이 어려우니 시설보호가 필요하다느니, 현시점에서도 지구지정이 늦었다는 감이 있지만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민속촌이 유원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지구로 지정해 주고 주변의 녹지지역을 경관지구로 해서 개발을 제한해서 보전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3개소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주거지역 앞부분에 민속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종 미관지구라고 해서 15미터 폭으로 해서 지정을 했었습니다만 도시계획권 밖에 3종 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는 거고, 3개는 신설이 되고 이 안에 문화지구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여기 경기도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박물관 앞 주변의 건축물이 조화가 안되니까 박물관에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로경계부터 15미터 폭으로 일반미관지구로 검토를 하고 이 안에 건축물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축물 높이는 5층 이하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14일날 공람공고를 한 결과 민속촌측에서는 문화지구로 지정하면 자기네들 관광객 유치하는 시설에 문제가 생기니까 문화지구로 지정하지 말고 주변만 경관지구로 묶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박물관 주변에서는 박물관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없지 않느냐고 지구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지정 자체는 우리 시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람시 의견이나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받아서 경기도로 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도 같이 도에 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전문위원

신갈도시계획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박물관은 주변 일반주거지역내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도립박물관의 이미지를 위하여 도립박물관 주변지역의 최고 고도지구 결정과 일반미관지구로 결정하여 고유의 도립박물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한국민속촌은 한국고유의 전통적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결정하고 민속촌 주변은 자연경관지구로, 진입로는 일반미관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주변환경으로부터 보존하고자 하는 것인 바, 제한된 도시계획지구 지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신갈도시계획지구지정의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국장께서 사전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시의원들과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안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민속촌 주변을 상대로 해서 또한 도립박물관을 상대로 해서 표적적으로 지구지정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민원에 대한 수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속촌측에서는 문화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속촌안의 시설이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전통적인 가옥이고 하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지구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심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속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관광시설을 유치해야 하는데 제약을 받으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용해 주는 안을 잡았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것을 다루다 보니까 만족보다는 불만족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구지정으로 건축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은 있습니다만 현지여건상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성욱위원

도시계획지정건에 있어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지구지정을 하는건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안사유는 시설보호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민속촌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 주변지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성욱위원

어느 누구를 상대로, 이 부분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행정이. 그렇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계획은 주민을 위한 계획이고, 건전한 발전과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민속촌 주변에 용인시에서 관광화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상세한 답변은 어렵고, 이것이 작년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성욱위원

민속촌 주변에 도시계획, 국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현재 지정할 대상 곳이 민속촌과 가장 가까이 있고 민속촌과 연계되어 있는 주변 앞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앞 부분에 현재 주공에 7,600세대 23,000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신창단지에 1,596세대, 2단지에 926세대, 단개발에 1,112세대, 고려개발에 772세대, 총 12,006세대가 그 앞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신정이라던지 고려개발이라던지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있는 관계로 해서 해서 총 인원이 4만명 정도되는 인원인데 이것이 지정할 국장님이 말씀하신 민속촌 앞에는 지정이 전혀 안되고, 대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고 4만명 가까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앞에 경관자체가 상당히 최고층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기 고층아파트가 민속촌 앞으로 들어가 있고 보라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주택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이 현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존도시계획구역이. 그래서 우선은 도시계획구역만 지구지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은 신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택지개발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건축물 높이나 이러한 것은 앞으로 재정비를 하면서 제한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그 앞에 아파트가 수 십층 높이, 더구나 평면높이로 한 것이 아니고, 산지를 이용한 160미터 고지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말이 20 몇층이지 실제 높이는 30 몇층 이상으로 짓고 있는 부분에 그것이 민속촌 전체를 집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짓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지구지정 내지는 경관 내지는 미관, 고도제한 이러한 것이 전혀 이제는 효율성이 없고 이용성도 없고 한 관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기 고층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구지정을 안하고 통제를 안 할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라도 막아보자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국장께서 답변 역시도 앞에다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데 못했다. 지금 아파트허가가 기 다 나가있는데 제한했을 경우에 그 앞쪽에 지구지정을 했을 경우에 경관, 미관, 초고도지구로 했을 경우에 그 대상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앞으로 신규로 들어 올 것이......

조성욱위원

그 앞쪽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새로 건물이 더 들어 올 지역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택지개발지구가 앞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조성욱위원

아니, 지금 민속촌 앞에 다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오겠습니까? 그 동네 마을도 햇빛이 하루에 한 두시간 밖에 안 비추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참 재미있네요. 이런데도 다 있네요. 이렇게 비웃으면서 농담식으로 진담식으로 상당히 옆에서 제가 같이 수행해서 다니면서 창피하고 아리송한 전율을 느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일반 미관지구, 초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도 두 번째 입구 쪽에 있는데는 솔직히 산이 289미터, 180미터 그 산은 상당히 수려한 산이예요. 실은. 그 쪽 부분이 과연 얼마나 개발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또 민속촌하고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느냐, 이 앞쪽 3종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부분에도 집들이 다 들어서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어요? 그 해결을 누가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땅 값이 비싸고 많은 주택들이 있고, 또한 초고층 고도지구 저쪽 지역도 전체가 다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2층, 3층, 4층 다가구, 빌라라던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땅 값도 비싼데 누가 거기를 밀어부쳐서 거기에 누가 짓겠느냐? 더군다나 그 부근도로가 상당히 거기가 취락지역 옛날에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고 생산성이 있다고 해서 누가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예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민속촌과 박물관을 지정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있느냐? 특히 박물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아파트빌딩 숲안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물관이 역할을 못합니까? 박물관에 박물이 잘 안 되는 겁니까? 무슨 보존이 잘 안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주변에 맞게 이것도 지구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같은 경우에 주변이 다 아파트인데 그러면 아파트를 다 왜 안 부수죠? 부순다고 해서 효과하고 들어선다고 해서 문제하고 산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박물관이. 민속촌 역시도 지금 다 아파트 같은 것 도시화가 다 되어 있는데 민속촌도 역시 제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냥 놔둬도 민속촌을 옮겨야 될 판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하회마을로 간 이유가 그 당시에는 삼정아파트가 있었어요. 주변 사진 찍을 곳이 없다고 했어요. 도시화가 되어 가는데 이제는 민속촌이 이사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이유 중에서도 여직까지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민속촌과 닿게끔 도로를 그것이 지방도죠. 도로를 내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인시하고 협의를 안 하고 무조건 도로 낸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도로를 냈을텐데. 민속촌 앞에 도로를 내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유도하는 용인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만 없어봐요. 아파트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주변상황이 안 좋으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도로가 뚫렸는지 저는 그것도 묻고싶고, 모든 주변환경이 다 도시화가 되어 있고 주변환경을 용인시의 다 책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법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표적으로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지금 대상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방치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건축이라도 할 때는 그때 통제라도 할 수 있게끔 지구지정을 해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20년 장기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늦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지구지정이라도 검토해서 장래계획을 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기 벌써 해서 훼손되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솔직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속촌 앞에 초고층이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속촌이 민속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민속촌이 당초부터 하나의 유원지로 해서 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관광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전통가옥들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지구지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해 놓는다면 더 훼손될 것이 아닌가?

조성욱위원

민속촌에 대해서 문화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관광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속촌에서. 실은 문화관광쪽으로 용인시에서 생각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지금껏 민속촌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뭔지 그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제가 정확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개장하고 나서 세금감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세금감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 공무원이라던지 도라던지 상위부서 공무원들이 민속촌에 1년에 몇 명정도 들어가죠? 전국에서...... 용인시에서 일단은 얘기할테죠. 민속촌에다가. 그런 사항이 몇 명정도나 관람하고 있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저희 공무원들이야 업무적 성격으로 가니까 많은 횟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도, 전국단위로다 엄청 많이 관람을 할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김석우 관람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적으로 방문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돈 받습니까? 민속촌에서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사실은 말씀드리면 업무적으로 가니까 그냥 갑니다.

조성욱위원

실질적으로 용인시에서 민속촌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용인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홍보도 되어 있고 부상도 되어있고 보이지 않는 세수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용인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고 지금껏 민속촌에서 보이지 않게 유든 무든 많은 혜택을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관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문화지구로 지정함으로서 현재 관광이 패키지스타일로 가고 있는데 보는 것만이 아닌 같이 행동하고, 같이 타고, 즐기고, 느끼고, 감각하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한 민속촌에서도 그렇게 서서히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해서 변해가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 안에 있는 전통시설을 보존하자는 차원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기능이 같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묶는 것만 둘것이 아니라, 단서를 둬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시에서 민속촌이 관광기능을 위한 시설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얘기도 나온거고, 공람공고를 하면서 당초에 2항에 단서조항이 없었습니다. 문화지구에 제한만 시켰는데 공고공람을 해서 의견도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단서규정까지 만들어 놨었고 용인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는만큼 민속촌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문화지구로 지정했을 경우에 종합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글쎄요. 일장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는 전통가옥들을 보전하는 측면에서는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문화지구로 해서. 그러나 시설관리 주체인 회사측에서는 수익성이 있고 그래야 운영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시 차원과 민속촌 입장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일반시민의 입장을 시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저희는 사실 민속촌이 용인시에 기여한 바는 크다고 봅니다. 민속촌과 에버랜드가 대표적인 용인시의 관광시설인데 이 안에 위락기능이나 이러한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대로 계속 보전해 나가면서 회사측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만 해 주면서 보전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조성욱위원

지금껏 민속촌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입장료 하나만 갖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파전, 간단하게 분식종류 또한 놀이시설을 대규모로는 못하고 그래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인시에서도 벌써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용인시 관광비젼21이라던지, 용인시 시책이 그런데. 그러면 종합관광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전반적으로 관광이 오히려 쇠퇴가 되고 다 하회마을, 남원이라던지 하는 쪽으로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지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관광이 더 잘되고, 문화를 살릴 수 있겠느냐. 앞에는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고층빌딩 허가를 내 주고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현 상태보다는 더 악화시키지 말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해서 당장 획기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개발이 들어간다 그것보다 현재 상태보다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아보자. 그리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아파트도 20년 이상되면 재건축 소리도 나올 것 아닌가, 그때가면 거기에 제한을 시켜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이지 당장......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 근처가 민속촌 주변이 다 아파트 허가를 다 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독 어떻게 민속촌을 유지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시에서 협조를 하나도 안 해주고, 민속촌의 기능과 역할을 다 상실시켜 놓고,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용인시에 마인드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고 지자제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일부는 내재된 상태에서 되었는데 앞으로 여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문화지구를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살 용의는 없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려운 사황이고요.

조성욱위원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민속촌을 다른 시군, 다른 도에서 엄청나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문화를 목적으로 해서, 세계화를 목적으로 해서. 그러면 용인시에서도 이 주변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여건상황 모든 것을 보더라도 안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다른 지역에 이동이 되던 백암, 원삼이 되던, 남사가 되던, 어디가 되던 이런 부분을 옮겨줄 수 있는 용인시에서도 마스터 플랜을 갖고 대안을 가지고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줘야지, 무조건 안되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다 맞는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현재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훼손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차원으로 입안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앞으로 더 좋은 안으로 갈 계획도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신문지상을 통해서 민속촌 땅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타 시도 같은데는 우리시로 하면 랜드마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시설인데 그러한 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희

조창희위원장

조성욱위원님! 다른위원님 의견을 듣고 조금 있다가 하는 것으로 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도시국장님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장시간 질의에 응답 하시느라 참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촌 주변이 문화지구로 지정된다는 자체가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현재 이런 상태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욱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셨고 국장께서도 많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으면서 도립박물관앞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상갈리 119번지 일원에 고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내용인데 지금 기흥읍 상갈리 119번지 일원은 아마 오래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땅의 감보율을 감수하면서 도로를 내주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충석위원

그러한 지역에 고도를 제한하는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이 수원성곽을 기본모형으로 해서 지은 거랍니다. 그래서 고전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박물관보다 이 앞에 건물들이 더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시야를 가리고 하니까 이 안을 갖다가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전하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최고 고도로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층 이하는 허용을 하자. 5층까지 한다면 박물관 시야를 가리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5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고도지구로 검토한 것입니다.

양충석위원

그러나 인근에는 고층아파트가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주변이 고도제한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고도내역 5층 이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재검토할 수 있는 요청을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금 이 자리가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의견을 주시면 도에 신청할 때 진솔하게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신경 쓰셔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신성지구개발계획시설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면설명) 이 지역이 수지읍 신봉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사업승인이 나가서 이 지역이 아파트가 한창 건립되고 있습니다. 약 3,200여세대가 건립되고 있는데 입주가 내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있는 기반시설들을 여기 이 업체들이 전부 부담해서 하기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개별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갔고 이 지역은 앞으로 이 업체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내년 8월부터 입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준용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테니까 우선 이 지역의 아파트 입주에 대비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1.2키로 구간을 먼저 준용도로로 결정해서 개설하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이 업체들이 부담을 해서 공사비도 다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없고 앞으로 행정절차만 이행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전문위원

신성취락지구개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아파트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지역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준용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2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총 3,71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시기에 맞추어 시급한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인바 제안된 신성취락지구개발계획시설준용도로결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모든 비용은 다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설계비까지 부담합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설계부터 공사까지 다 업체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당초 아파트허가시에는 도로개설 조건부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사업승인시 조건을 다 부여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부분이였죠? 취락지구 지정하려고 했던 부분이.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이 사업승인이 작년도부터 나갔습니다.

조성욱위원

신성취락지구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언제부터 계획안을 잡고 실시했던 거죠? ○도시국장 김석우 신성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은 작년 3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색 칠한 부분. 그 전에는 개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갔고 이 나머지 이 부분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과 업체와 시와 도로관계와 문제가 계속 야기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금 이 사람들이 취락지역 개발계획으로 안가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가기 위한 것이 지금 토지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업자들이 개인사유지들은 전부 매입해서 개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기 업자들이 누구죠? 먼저 예전에 시행하려고 하는 업자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일레븐, 경호, 삼호, 한도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여기 취락지구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전 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이 업체들이 돈을 분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부담해서 하는 것은 4개사, 5개사인가가 분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였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빨리 해달라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은 없었고요. 토지소유자들은 이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여기 업체별 구입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지주하고 계약된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면설명) 지금 여기에서 굵은 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업체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조성욱위원

언제 매입했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마 99년도쯤 매입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국장님이 언제 오셨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작년 3월달에 왔습니다.

조성욱위원

공무원이 새로 부임하셨더라도 전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아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용인시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시와 지주와 업체들간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취락지구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부연해서 현황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로가 문화예술...... 노선이 있고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지구지정을 하면 엄청난 인구가 유입될 예정인데 그것과 같이 이것이 맞물려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국지도가 이쪽에서 계획해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역의 중심도로가 되겠습니다. 25미터 여기에다 I.C를 만들어서 연결시킬 것인지는 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은 도에서 하는 부분이고, 용인시에서 9개 권역에 대해서 도로망을 잡고 있는데 그 도로망과 약간......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이것이 그 노선중의 하나고요. 시에서 개설하는 것은 고속도로 옆으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 수지-신갈......

조성욱위원

그래서 그 도로부분도 경기도나 용인시에서 두 가지로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나름대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구지정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형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구로서의 효율적인 배치도가 보다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업체위주로 지주위주로 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양새가 효율성이 없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정형화되지 못하고 지형지세를 감안하다보니까......

조성욱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예.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할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의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충석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충석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조율된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도시계획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도립박물관 및 한국민속촌과 주변지역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으로 도립박물관 주변은 최고 고도지구와 일반 미관지구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한국민속촌 자체는 문화지구로 신설, 한국민속촌 주변지역은 자연경관지구로 신설하고, 민속촌 입구 진입도로변은 현재 3종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중 상위법령 개정으로 민속촌입구 진입로변을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후 지역내 행위제한 등이 현재와 모두 같다면 마땅히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물관, 문화관광단지 그리고 주변지역을 급속한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유발과 한국민속촌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해당업체에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고 전반적인 문화 종합관광으로서의 기능상실 초래와 주변여건과 맞는 관광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취락지구개발계획시설(준용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현재 본 취락지구는 민간주택건설업체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02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총 3,71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입주시기에 맞추어 도로를 개설하고자 도시계획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지역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준용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신축아파트에 도시기반시설을 공기에 맞추어 설치하므로 입주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도시행정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성취락지구개발계획시설결정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이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양충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갈도시계획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신성취락지구개발계획시설(준용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양충석 간사가 낭독한 의견서를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신갈도시계획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신성지구개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양충석 간사위원의 발표내용과 같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의견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