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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2본회의2011-02-25

문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안건으로는 12분의 전 의원이 공동발의 한 광명시의회와 안동시의회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4건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일반 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일반 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폐회 후 의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와 안동시의회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조화영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안동시의회와 자매결연 체결 제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와 안동시의회 간의 자매결연 체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8월 광명시의회에서 안동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시의회간 교류 활성화에 협의하였고, 2010년 10월 우리 시 시민의 날 행사에 안동시의회 의원단이 광명시의회를 방문함으로써 자매결연 교류 협력 의사를 교환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의회와 안동시의회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양 시의회 간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경제, 사회, 문화, 청소년 분야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 시의회 간 우호교류가 성사되어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와 안동시의회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은 조화영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고순희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2011년 1월 31일 김익찬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익찬, 정용연의원외 3명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의 공무상 해외여행 시 여행목적, 여행 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여행자, 여행경비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 시 5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본회의·상임위 안건처리 시의원들의 의사표명 결과를 실명제 및 위원회 회의 과정을 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또는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으로 열띤 토론 끝에 제28조의2, 5분 자유발언 조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고순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1년 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변화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민간경력 연가가산 경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규 행정사무 및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업무 능률 향상 및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회관 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센터의 기능을 조례에 추가하고, 여성회관의 일부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가입요청에 대하여 전 회원 자치단체가 동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 구로구를 협의회의 구성자치단체 및 구성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 중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은 기존 청사의 노후 및 공간협소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고 광명역세권 사업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고, 소하1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은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많은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철산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연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고자 광명골프연습장의 일일 사용시간 및 이용료에 대한 조항을 변경 없이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관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광명시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터 건물 내 설치한 시민정보화교육장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직업재활 의욕 및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자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경관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산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희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2월 24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현수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1년 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2월 24일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 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습니다. 보고는 추경의 총 규모,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 조정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구제역 방역 및 예방, 혁신교육지구사업비 조정, 보육시설 개선 및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모는 총 4,270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2011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2.8%인 117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3.5%인 115억2,486만2천원이 증가한 3,404억5,394만6천원, 기타특별회계는 0.7%인 2억6,656만9천원이 증가한 360억6,201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700만원이 증가한 608억5,917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90억2,615만5천원이 증가한 435억2,615만5천원,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가하여 398억4,300만원, 보조금은 11억9,170만7천원이 증가한 784억2,56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비 14억2,175만6천원이 증가하여 316억5,874만원으로 9.3%, 공공질서 및 안전비 15억411만4천원이 증가하여 65억7,827만3천원으로 1.9%, 교육비 2억4,151만이 감소하여 143억5,110만6천원으로 4.2%, 문화 및 관광비 2억9,401만원이 증가하여 127억7,956만2천원으로 3.7%, 환경보호비 1,773만원이 증가하여 285억4,560만1천원으로 8.4%, 사회복지비는 12억3,691만8천원이 증가하여 1,035억4,376만5천원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비는 5억7,980만1천원이 증가하여 106억1,008만원으로 3.1%, 농림해양수산비 7억179만8천원이 증가하여 20억5,215만8천원으로 0.6%, 수송 및 교통비 3억2,636만9천원이 증가하여 353억9,275만6천원으로 10.4%,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억5,592만2천원이 증가하여 193억896만원으로 5.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예비비는 18억612만8천원이 증가하여 62억8,484만8천원으로 1.8%, 기타비용은 31억2,182만2천원이 증가하여 681억1,235만7천원으로 20%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억6,656만9천원이 증가하여 360억6,20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명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 업무와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혁신교육지구사업비 사무관리비 2억7천만원 등 6건 4억9,85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희 문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