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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신철 의원 발언

248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11-14

강신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배

이준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추운 아침이었는데 다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4차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및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안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4차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 보시면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안이 있을 겁니다. 안 보시고요. 추가로 별첨자료 해서 처리의견 23번에 대한, 아동보육과에 대한 추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봐주시면 일단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현안이라든가 민간위탁 현황 그리고 진행사항 등은 쭉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은 조사결과 처리의견, 유인물 11쪽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26건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논의를 하나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사회복지 업무의 책임성과 연속성 방안 강구’에 대한 겁니다. ‘사회복지 업무 담당 직원의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하기 위해 잦은 인사이동 지양을 하고, 장기근속 시 인센티브 제고 또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 바람.’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 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사항이기도 하고요. 우리 회의에서 내지는 현장 방문에서 기록해 놓고 여러 가지 해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하였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안,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주셔가지고 오늘 조사결과와 처리의견 이 안건을 지금 채택하게 된 거거든요? 참고하여 주시고요.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1번 안건에 대해서 없으면 2번 안건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2번 넘어가겠습니다. 뭐 넘어간다고 해서 안건이 처리되는 거 아니니까요, 혹시 또 의견 있으시면 바로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적 및 요구사항’이에요, ‘시정 및 건의사항’이에요?
준배

이준배위원장

지적사항이나 시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총괄 건수에 처리의견을 보면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돼 있고, 세부 내역에 보면 ‘지적 및 요구사항’으로 돼 있는데 ‘시정 및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 및 요구사항’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위에 상단에 있는 시정·건의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을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광림

안광림위원

일괄적으로 그 맥락이 맞는 것 같고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건의사항이지요, 첫 번째 건의사항. ‘사회복지 업무의 책임성과 연속성 방안 강구’인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 파트에 가 있는 공무원들은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물론 ‘장기근속 시 인센티브 제고,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 철저’ 이런 내용도 있는데 위에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장기근속 시 인센티브 제고,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 철저’ 이 내용만 넣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건의하는 거니까.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좋은 의견인데요. 이게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 개선에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근속을 해도 어떤 호봉 수의 제한이라든가 급여 인상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것 같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거는 하고요,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통일하도록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쓰는 용어가 ‘시정’과 ‘지적’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건의’와 ‘요구’사항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전문위원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사항’으로 하는 게 좀 맞지 않습니까?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요구사항이라는 개념에 시정하고 건의사항이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처리의견에 시정과 건의라는 두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여기 지적사항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구사항이 ‘시정 및 건의사항’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제 의견인데 요구사항 괄호하고 ‘시정·건의’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아니, 근데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잘 지적해 주셨어요. 지적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요구하는 사안인데 뭘 건의해 가지고 이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건의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사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유재호 위원님.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사실 ‘건의’를 ‘시정’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건의’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소프트하게 선택사항처럼 놓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전부 ‘시정’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그러면 잠깐만 앞에 나가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 지금 방송으로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정’하고 ‘건의’의 구분은 어떻게 했냐면요, ‘시정’은 반드시 수정이 가능한 것을 시정으로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건의사항’은 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없는 사항은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과 ‘건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으로 넣은 것은 반드시 개선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건의사항’은 집행부에서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건의’를 ‘시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그러면 시정이 9건이고 건의가 17건이지 않습니까? 잠깐만 계셔 보세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예.
준배

이준배위원장

시정이 9건이고 건의가 17건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건의’를 어떻게 위원님들, ‘요구사항’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건의사항’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내용도 보면 건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건의’라는 말을 쓴 겁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시정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건의사항을 넣은 거고요. 처음에는 사실 ‘개선사항’으로 생각을 했는데 개선사항으로 하면 이게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강력한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 같아서 ‘건의’로 바꾼 사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4번 ‘보조금 사용 관리 감독 철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건 건의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페널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건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상입니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4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저희가 ‘시정사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고병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이 문안에 대해서 시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의’라는 것은 조금 격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정사항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것들은 법에 없는 내용, 지침이나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새로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개념으로 건의사항으로 넣은 거지,
병용

고병용위원

전문위원님, 그래서 이것에서 무슨 큰 이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표현의 차이 아닙니까?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시의회와 집행부하고 사이에서 ‘건의’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요구사항’이 좀 낫지 않나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의 분류를 보면 ‘건의’라는 말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준배

이준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의회에서 결정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하면서 합의한 안건은 ‘시정’과 ‘건의’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소관부서하고 처리의견 이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시정’과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으니까 조금 속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절차 부적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감사 실시’ 이 건에 대해서도 의견이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안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는 주요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것도 이의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사용 관리 철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다 읽지 마시고요, 문제 있는 것만 위원들이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준배

이준배위원장

그래도 제목은 좀 말씀해 주는 게 낫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알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관리 감독 철저’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유재호위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으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아, 이거는 ‘건의’가 아니고 ‘시정’으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정’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후원금에 대해서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 이것도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의계약 시 관련 법령 준수’ 이것은 그래도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냥 수의계약 할 때 견적서 첨부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정 법인(단체)의 장기 위탁업무 수행’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으므로 여덟 번째, ‘위탁보조금 책정 적정성 재검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전체가 171개 사업인데 1082억 민간위탁보조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주문드립니다. 이것을 재검토하기 바란다기보다도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문구로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탁금액이 적정한지, 부족하거나 과다하지는 않은지 이것을 외부 평가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좀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잠시 질문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에 171개 사업…….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예, 신영만입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171개 사업에 1000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있은 적이 없나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혹시 타 지자체나 이런 데는 이런 것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정 여부, 사업비·운영비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거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집행부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적정성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특히 우리가 맡고 있는 5억 이상 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한 40개 정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줘서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전문위원님, 연구용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쪽 집행부에 저희가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건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홉 번째, ‘위탁기관 종합성과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위탁기간이 5년이면 5년이 만료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좀 수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날짜는 적기가 그러면 어쨌든 하기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해서 이 수탁기관에서 얼마나 잘 운영을 했는지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다음 재위탁 시 그 평가를 토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조금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문안을 수정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줄에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면’이 아니고 ‘만료되기 전 최소 90일 전에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계약 갱신을 3개월 전에 하지 않나요, 보통?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제가 좀 답변을,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박은미위원

계약 갱신을 3개월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0일 이전.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지금 이 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재위탁 건을 할 때는 심사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심사평가를 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재위탁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겠지요, 기존에. 그래서 우리 ‘90일 전’이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만료되기 90일 전’에 종합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 기간을 당겼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 생각 같으신데,

박은미위원

예, 더 당겨야죠.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그럼 그거를 기간을 명시하지 말고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하는 내용으로 해서 건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저 질의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느 기간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 기관이 다시 재평가를 받으려면 그 재평가 받는 기간 마지막 해의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그 기간에 대한 평가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3개월 정도 최하 기간을 줘서 평가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최소한 3개월 전에 그 평가가 나와야 재위탁을 받을 만한, 받으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사업자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절한가를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나오면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최소한 3개월 전에는 그 평가표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위탁 심사할 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박은미위원

6개월 전에는 완료가 되도록.
준배

이준배위원장

평가가 나와야 재위탁 공고도 나가고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럼 6개월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일단 이것도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전에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종합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걸로 문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리고 규모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금액도 명시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모가 5억 원 이상.

박은미위원

예, 그렇게.
준배

이준배위원장

여기 의견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규모가 5억 원 이상 되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외부 종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안을 수정해서 건의사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정과 건의사항 건에 보면, 열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위탁 시 신규법인(단체)의 위탁 참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개선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항목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하겠습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유재호위원

이 부분도 사실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건의 대신 ‘시정’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장

이게 전문위원님 일단은 답변을 좀 듣고 논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하여튼 뭐 이 부분이 물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심사표들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으로 강력히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지금 해당 부서, 아까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심사표도 받아봤는데 복지부에 있는 지침대로 그대로 심사표를 만든 거예요. 따라서 이 건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건들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심사표를 만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유재호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사실 모든 게 다 지침에 의해서 판단하고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사실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꿔도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이게 그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의식하지 안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수정해야지요. 안 그러면 뭐 지방의회가 무슨 존재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지침을 참고는 하되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그래도 활동을 해오시면서 자료를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 많이들 들으셨고 또 자료도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위탁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하고 있는 데가 또 계속 이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또 자리 이동이나 이렇게 기관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좀 현실적으로 많지 않고 그리고 10년 이상 하고 있는 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 하다가 보면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또 개인의 사유화 내지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14점이 획득되면 유리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오지는 않았지만 강신철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법인에 가점을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비공식적으로 이건 논의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이 신규 법인에 대한 가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신규 법인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방법을 저도 아까 실무 담당 부서하고 통화를, 협의를 해봤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사실 난색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공개경쟁을 해서 나오는 건들은 공평성이 좀 있어야 되고 사실은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설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그쪽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실무 부서에서는. 그래서 신규 법인에, 신규자에 대해서 가점 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서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요. 사실 그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신규 업체가 들어오게 할 이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좀 부실하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는 제척이 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평가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완전 무조건 저희가 지켜야 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표준안 내지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개선해서 그 기준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운영상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실은 운영이 일정 점수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평가표 점수가 좋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 당연히 그것이 신규 사업자에게는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평가방법을 좀 마련해야만 이게 개선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확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남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나중에 위탁 때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그건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제가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재위탁 할 때 심사표에서 마이너스 점수로 그것을 감안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신규 업체가 진입을,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사항에도 그런,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거는 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분명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일단 한번 운영을 했던 복지관이나 이런 단체에게 14점이라는 점수가 가게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일단 우리 박은미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박은미위원

최대 점수겠죠.
준배

이준배위원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실명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분당을 쪽에 속해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오래 했고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운영을 또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는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또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도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런데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지적사항이 많고 감사에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다보면 또 단독으로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고 재위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신규법인들이나 수탁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지역에서 관행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는 누구 건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안인데 우리 박은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배점을 불리하지 않도록, 밑에 보면 배점을 불리하지 않도록 이거를 시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가만 있어봐, 아까 유재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아까 손,

박은미위원

시정.
재호

유재호위원

‘시정’으로 바꾸면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봉규 위원님 일단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뭐 시정으로 결론 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드릴 얘기는 사실은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가점제도 부분은 형평성에 일단 안 맞으니까 그거는 뭐 안 된다고 보여지고 또 마이너스, 소위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적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왜냐하면 지금 신규자들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상. 속된 말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자들이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규자들한테 어떤 가점을 주는 건 일단 불가능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그런 데다가 페널티를 좀 주게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자들은 자연스럽게 무슨 가산점이, 가산점을 준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가점이 되어 있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서 소위 이게 단순히 어떤 신규자를 유치하자는 목적보다 문제가 있는 그런 위탁업체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그게 어떤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제공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페널티를 적용하면 그러면 신규자가 자연스럽게 위탁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뿐더러 그 업체 또한 그런 걸 고려해서 더 신중하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널티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저도 좀······.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저는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실 줄 믿고요. 다른 측면에서 저는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심사방법에서 복지부나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로들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상부기관의 지침이라고 해서 바뀌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할 것이 무엇인가? 성남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부라든가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그 지침이 바뀌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기관에 건의하고 그걸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상부 지침이나 이런 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일단 하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 어떤 우리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일단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방금 고병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사실 복지부의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남시만 특정해서 지침을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병용

고병용위원

전문위원님, 성남시만 지침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하라는 것이지 왜 성남시만 따지고 그러세요? 그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부기관에 그런 지침이 있으면 건의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라는 것이지, 그게 왜 어느 지역만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비단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만 이것이 불합리하겠습니까?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학원 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만 생각을 하세요? 성남시만 생각을 하세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 우리 현재 지침, 우리 이 부분, 성남시의 지금 이 채점표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덜되셨어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대로 이해는 하셨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성남시에서 좀 더 공정하게 채점을 하려고 하고 성적을 하려고 보니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법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14점을 안고 들어가면 새로운 신규 진입 업체하고 기본적으로 14점 차이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프로 선수하고 아마추어 학생하고 한판 붙자는 것 아닙니까, 링에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한 개인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아까 말씀드린 상부기관의 이런 잘못된 뭡니까, 심사제도 같으니 이 방법에 대해서 수정해 주십사 하는 이런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비단 성남시만의 일입니까?
준배

이준배위원장

아이, 고병용 위원님,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위원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닌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의제로 꺼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위원님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준배

이준배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준배

이준배위원장

아니,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장

하실 수 있는 말씀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집행 부서에다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유재호 위원님.
재호

유재호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이거 이렇게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는 시정으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상호 존중되는 수준에서 오늘 회의를 하고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거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불합리하지 않도록 배점을 개선하기 바람.’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 ‘건의사항’은 ‘시정사항’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시정사항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법인 간 법인전입금 부담액의 과도한 차이’에 대해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할 사항이나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으면 열두 번째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 법인전입금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시정 권고 되어 있으니까 뭐······.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없으시면,

정봉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제안······.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됐으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거를 얘기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추가적으로 건의하는 거나,
준배

이준배위원장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요, 그 부분만 조금 길었고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제목만 읽을게요, 제목만. 양해해 주십시오. ‘성남시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용구’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수탁 법인간 법인전입금 부담액의 과도한 차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열다섯 번째, ‘특정법인에 복지시설 집중 위탁’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구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논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열여섯 번째, ‘위탁기관의 이용자 민원 적극 해결’ 이건 특정 복지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고요. 혹시 논의할 사항 없으시면, 열일곱 번째,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요구’에 관한 건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열여덟 번째,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것. 이것도 건의사항으로 이의가 없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에 관한 건입니다. 이건 시정 명령으로, 시정 요구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 없으면, 스무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법인간 법인전입금 부담액의 과도한 차이’ 이 부분도 아까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노인복지과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법인전입금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 이 부분도 앞서 사회복지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스물두 번째, ‘위탁운영 모집 조건 부적정’에 관해서 이렇게 건의하는 걸로 내용 참고하시고요. 논의할 사안이 없으면, 스물세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 요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21, 22 한 거예요,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나갔더라도,

정봉규위원

아, 예. 따로 넘어가세요. 조금 있다가,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안건 처리가 아니라서 혹시 다 하고 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스물세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 요구에 관한 건, 이 부분도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위탁기관 지도 감독 소홀’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개선 요구’ 이거는 자연순환과로 건의사항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민간위탁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스물두 번째부터 스물여섯 번째까지 논의할 사항이나, 그 전에 것도 논의할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스물세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 요구에 관한 건은 참고로 별첨자료를 이렇게 하나 줬습니다. ‘어린이집 위탁 시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심의하고 10년째 되는 해에 두 번째 위탁 시 공개경쟁입찰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바람.’ 이거는 좀 중요한 사안이어서 별첨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이건 아까 그 내용에는 없는 부분을 했습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첫 번째 위탁을 받아서 5년간 잘 운영을 하면 재위탁, 첫 번째 재위탁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렇게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 관련 사항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히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준배

이준배위원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5년 첫 번째 하고 나서도 바로 경쟁인데 사실은 보통 단독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특별한 거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워낙 시스템 자체가, 지적사항이 많이 없듯이 시스템 자체가 워낙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했던 데가 보통 재위탁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운영을 해도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재위탁할 때 단독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되게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 운영을 하면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경쟁입찰을 해서 기존에 했던 분이 너무 오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봉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추가로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봉규위원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만 한번 좀······.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행 조례나 법규에는 위원장님 말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해서 보내는 것도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행 조례에도 보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10년 뒤에는 신규법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뉘앙스는 그런 취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게 조금 무리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전문위원님은 올려만 주시면 됩니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우리 정봉규 위원님 또 다른 질문,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건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5년, 재위탁할 경우에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작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재위탁 받아서 한 5년 이상을 운영하게 되면 과거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적으로 가는데 이게 10년 해서 신규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만약에 운영상에 어떤 비리,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발생한다거나 어쨌든 문제 제기가 있는 업체, 아니 업체란다, 그런 국공립어린이집, 그런 특정한 곳에는 어떤 페널티를 주더라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데에는 조금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어쨌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 그런 기관이라면 충분히 개선적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신규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혼란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데 어쨌든 운영상에 분명히 실수나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10년으로 단정 짓는 것은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우리 정봉규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이거는 기존에 처음 위탁을 받은 분들은 조금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10년 이상 됐거나 10년 했던 분들은 약간 부담일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게 확 뭔가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또한 건의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혹시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이 부분은 건의사항이니까 건의해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봉규위원

예, 건의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충분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와 내지는 아동보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렇게 건의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의사 전달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각 기관들이 매년 말에는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나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 운영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의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그런 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전체를.

박은미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한번 확인해 보고 그쪽 집행부에다가,

박은미위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수정사항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후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