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환경 및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시기에 고생 많으신 관계관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 중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과 쓰레기소각시설, 그리고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 상황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운영실태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고 행정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처리, 건의 등을 요구하여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과 해당 관계관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내지 28조 규정에 따라 본 조사가 개인의 생활을 침해한다거나 조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서로간 의견존중과 이해협조로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일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출석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만 받고 조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을 한 후 현지확인을 나갈 것을 협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사관련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금일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질의하실 사항을 정리하여 내일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는 건설환경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고 관련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건설·환경 및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계증인의 출석요구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완수 건설환경국장님이 나오셨습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예.

이종재위원장
홍순태건설과장님,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이종재위원장
김정곤 환경과장님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이종재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김학영 이사장님.
학영
김학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종재위원장
안종운 상임이사님.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조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완수 용인시 건설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건설·환경 및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4월 13일 용인시 건설환경국장 김완수.

이종재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관계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학영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건설·환경 및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4월 13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학영.

이종재위원장
김학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사자료 검토를 한 후 현지확인 대상을 선정하여야 됩니다만 제출자료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3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조사중지
11시04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료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지확인 대상조사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4월 16일 월요일에는 1반은 금어리 쓰레기소각장, 포곡면 한일사, 포곡면 삼성에버랜드, 백암면 천호기호, 백암면 청보기업, 2반은 경안천 수해복구공사, 용천천 수해복구공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의 종합적인 운영상태, 종합운동장, 17일 화요일에는 1반은 기흥읍 강남대학, 기흥읍 태평양 종합산업, 기흥읍 에스에스 데스크, 수지읍 쓰레기 소각장, 수지읍 염광농원, 수지읍 동화섬유, 2반은 기흥읍 완기, 상미, 오산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와 같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대상과 일시, 장소는 의장을 경유하여 당해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및 조사일정은 4월 14일 09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