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53회 제3리공단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4-14

이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환경 및 시설관리공단에사업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사일정에 따라 조사관련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할 사안별로 보고가 끝나면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완수 건설환경국장께서는 아직 지역실정에 밝지 않은 관계로 업무보고만 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조사 관련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건설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하시고 제53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특별위원회 이종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수해복구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22일에 강우량을 보면 용인시 평균 1일 강우량이 310㎜, 최대 485㎜ 용인시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폭우가 쏟아져 4명의 사망자와 30세대 105명의 이재민 발생, 399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액 중 공공시설의 피해사항은 도로, 교량 6건, 하천 93건, 소규모시설 65건, 기타 48건 등 총 251건에 369억원의 수해 피해가 있었고 사유시설로는 주택파손 19동, 비닐하우스 33동, 농작물 유실매몰 206㏊와, 농작물피해 743㏊에 30억원의 수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복구소요액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액 399억원에 대한 복구금액은 677억원으로 공공시설에 626억원이, 사유시설에 51억원이 소요되며 사유시설은 금년도 3월말까지 복구 완료하였고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총 251건중 229건은 공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2건은 금년도 6월 30일 우기 전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설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량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개량복구사업은 5개 사업장에 시설공사비 422억원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백암면에 용천천 3㎞, 동부동에 경안천 6.6㎞, 남사면에 성은천 4㎞, 남사면에 안이실천 3㎞, 기흥읍에 완기, 상미천 3.75㎞를 개량복구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상황은 완기, 상미천을 제외한 4개 하천은 공정 약 80%로 금년 5월 23일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으나 기흥읍 신갈리의 완기, 상미천에 대하여는 경부고속도로, 42번 국도의 지하매설물 또는 지역특성 및 현장여건상 발생되는 민원에 의거 공사추진이 다소 미흡하여 현 공정 40% 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우기전 공사가 마무리되어 다시는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옆에서 보좌해 주시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오셔서 처음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하시고 지역마다 분주하게 가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안천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상류부터 하는 것은 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류지역에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최대 시우량이 모현이었고 경안천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한군데도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수해복구비가 모자라면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수해복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4월 9일자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소상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려야 되지만 업무파악이 안돼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종재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홍순태입니다. 지금 경안천은 상류부분은 개량복구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류는 일부 구간이 개수가 많이 돼 있고 일부는 침수구간이 있습니다. 상류에 개량복구사업을 시점으로 하류로 계속공사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공설운동장까지는 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하류부에 대하여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개량에 대한 수립을 해서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물론 상류에는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서 물이 떨어지면 얕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모현은 물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안천에 왕산6리 앞에 경안천이 말려서 떠내려간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장마시기가 돌아오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상류지역에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류지역의 위험성을 살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홍순태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냐고 애쓰십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당시에 사유시설이나 공공시설 6월말까지 마무리짓고, 사유시설은 100% 복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박경호위원

책임 질 수 있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박경호위원

지난 수해때나 매년 수해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항상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그것을 받으라고 의회에서 수차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에도 누락된 부분을 받은 실정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것은 별도 소하천 정비비내지, 지방2급 하천에 대한 정비비를 투자를 해서 읍면이나 저희가 관련하는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피해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해라, 며칠까지 해라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도 현재도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누락된 부분이 금년까지 이월되는 상황이니 상위부서에 건의를 하게 되면 왜, 전액을 빠뜨렸느냐, 왜 이제와서 하느냐, 하는 질책을 들을까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마 우리 위원들 모두 느끼리라 봅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현재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누락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수해피해에 대한 것은 국고지원을 받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시비라도 투자를 해서 수해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고지원은 못받는다 이거예요. 1차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7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오느냐고 관계기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과 같이 이제와서 1년이 다되도록 누락된 부분을 놔두는 것 보다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강력히 요구했습니까? 누락된 부분은 소외되는 부분없이 건의를 몇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빠져있단 말이에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금 국고지원에 대한 기준이요....

박경호위원

지금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에 누락된 부분을 앞으로 접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박경호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접수를 받아볼 용의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또 한가지 용천천에 대해서 장평교라고 있어요. 장평교를 당초에는 신설로 설계를 했다가 하상이 맑지 않는다.. 또 하나는 아래 낙차공을 제거하면 된다고 공법으로 정확치는 않지만 그러한 걸 쓸라고 했는데 장평교를 다시 가설하지 않기로 한 경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금 그 지역에 교량은 구조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하상에 퇴적물이 1미터 이상 퇴적이 돼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재검토를 해봤는데 하류부로 보 1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보를 철거해서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보가 1개가 아니고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보를 터뜨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장평교 중간에 비아로 인해서 해마다 장평리하고 율리하고 수해를 봐요. 그래서 그 교량자체를 개량해서 하면 수해때 많은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하상에 퇴적물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하상에 퇴적물을 제거해서 낙찰보를 깨고 하상에 있는 퇴적물을 제거한다면 수해에 대해서 예방이 되겠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장평교에 대해서는 통수단면은 퇴적물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박경호위원

제가 감리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감리하고도 상의를 해봤더니 확신은 없다 그러나 해보겠다... 해보고 안되면 다리를 놓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지금 집행부 건설과 직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시험을 해보고 한다는 얘기지 정확히 판단을 안했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것은 단면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퇴적된 토사만 제거하면 교량구조나 통수단면이 충분하기 때문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앞으로도 하류부에 보를 제거했다고 해서 퇴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공사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퇴적물을 제거하고 보를 하나 터뜨리면서 될거다 라는 가상으로 하는 건데 차후에 안 이루어졌을 때는 제2의 예산이 소요돼서 교량을 다시 놔야 될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제2의 예산이라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먼저 선철거를 안하고 나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교량구조도 문제가 없고 현재 그 노선에 맞는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검토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있는 교량을 철거를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철거해서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량을 존치를 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존치를 하면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장마에 퇴적여부를 검토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것은 말이 맞지 않고..... 건설과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주민의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항임으로서 관심을 갖고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끄럽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방금 전에 건설과장의 답변은 복구도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를 위해서 라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이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해복구가 낱낱이 파악돼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면 시민들의 혈세로는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국민의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책정해서 상습지역 같으면 조금 나은 지역에서 오버해서라도 견고하게 하나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수해복구를 파악해서 올린 것을 보면 10미터가 났다면 10미터만 수해복구 사업으로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10미터에서 오바돼서 아래, 위 편차가 충분히 물량이 오버됐을 때는 더 날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것만 단순히 하니까 그 다음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가서 조기에 매듭이 지어지면 물론 완공될 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먼저 사업한 것이 마찬가지로 무너져서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격이 되고, 상습지역 같으면 견치돌을 쌓아야 될 것인지, 호안브럭을 해야 될 것인지, 돌망태로 해야 될것인지 분석을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일회성 공사다 이거지요. 1년이면 두 번도 해요. 3년이면 두 번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국민이 낸 혈세라고 그러지만 쓸데없는 낭비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옹벽으로 쳐야 될 지역 같으면 옹벽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생태계 파괴 때문에 돌망태도 좋습니만 돌망태나 호안브럭으로 갈 지역은 그렇게 가야 되지만 본 위원이 보건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얼마 전에 했던 사업이 조금 물량이 오바돼서 무너져서 1회성 공사가 돼 재공사하는 지역에 많이 있단 말이지요. 건설과장이 파악하기에는 근간에 수해로 인해서 사업했던 것이 수해로 인해서 재공사한 건수를 파악해 본적이 있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분적인 피해를 조사해서 개소당 피해액이 4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국고지원을 받았는데 작년부터는 피해조사방법을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데 하천에 대한 총 피해물량을 포함해서 합산해서 그 하천을 개량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에 했던 것은 피해나는 부분에 대한 복구를 하다보니까 다음해에 재피해가 나서 이중적인 예산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 전체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그 하천 전체에 대한 피해를 조사해서 개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수해피해상황을 보고하면 응급복구를 해놨다가 항구복구를 해 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피해 입는 것은 그로 인해서 크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피해 입는 것은 인근이 더 크게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같이 파여 나가면 그렇게만 물매가 잡혀 나갈 것을 그것을 탄탄하게 해 놓으니까 그 옆이 침투성이 강해지니까 인근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을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묶어서 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 상습지역은 옹벽을 할 부분은 옹벽을 해야 되는데 견치돌이나 호안브럭 상태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이 파악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꼭 유념해서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홍순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면 어비리에 작년 수해에 2명이 매몰사고가 났고 경찰관 1명이 익사사고난 현장이 있는데 군부대에서 가교를 놓고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처도 안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교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잡아서 도에서 예산까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설치되는 장소로 지방도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있고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와 맞물려서 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선형과 맞게 교량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교량을 설치못하고 가교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금년도 장마전에 그 지역을 다시 한번 현장점검해서 수해가 다시 나지않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나무로 가교를 놨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에는 다 날라가요. 물론 본위원이야 이해하지만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함영길 소장이 순직한 자리이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데 결과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홍순태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기 전에 준공하려고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독공무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실공사가 사실 우려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오산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천 수해복구사업을 가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 신갈저수지 상류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 물의 흐름이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예전과 같이 그 위에 아무리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서 차단이 될 것 같아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해서라도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협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도시지역 완기천의 복개로 연결부분...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니까 퇴적물이 기존 복개안에는 많은데 그것을 제거하고 청소한 다음에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그대로 시공을 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들의 우려뿐 아니라 본 위원도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하루빨리 현장에 가서 청소한 후 연결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신설복구 주변에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복개로가 도로보다 1미터정도 더 높은 것 같은데 우수와 오수처리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기술직에 대한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이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량이 과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장을 수시로 나가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저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사항도 있지만 민간이나 타기관이 처리 가능한 건설과 기술직이 다루는 업무에 대해서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되도록 위탁을 주고 이러한 건은 토지보상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업무가 저희 민원에 80%이상 차지가 되는데 낮에는 민원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출장을 못나가고 밤에는 나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 보상이나 기타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대규모 공사장이나 근접되어 있는 공사를 묶어서 감리용역을 줄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검토한 방안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안을 검토해서 현장이 성실감독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겠고요. 오산천 상류 준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준설이 필요하다면 우기 전에 준설조치를 하겠습니다. 완기, 상미천에 복개부분 퇴적물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준공됨과 동시에 같이 다 준설해서 기존시설과 새로 설치한 시설을 전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복개지 주변 주택밀집지역에 박스가 주택지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우·오수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방안은 박스에 연결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현재 오산천하고 상미, 완기천의 구배가 고저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스가 기존 주택가나 도로 노면보다 높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깊이 묻으면 효과가 없어서 돌출을 시킨건데 그것은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방법이 연구가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예, 됐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유인물 자료주신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수해복구공사 미준공현황인데 보통 우기를 1년중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7월 중순부터요.

이재완위원

여기 미준공이 5월말전, 6월말전이라고 했는데 준공일자가 예정이지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까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은 상습지역입니다. 그렇죠. 거의가. 여기에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준공해서 다시는 피해가 나지않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금 미준공현황에는 개량복구사업이 6개소가 있고요. 개량복구가 아닌 복구로 나머지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하천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가 개량이 되어야만 수해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완위원

좋구요. 물론 답변은 그때까지 완벽하게 하겠다고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수해피해 복구공사에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과연 우기 이전에 완전하게 복구해서 다시는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느냐하는 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또 예년에 비하면 그 기간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어려운 재난을 겪었는데 금년에는 답습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강구책이 예년과 비슷해요. 그래서 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인데 대책이 있으면 조사감사 마무리 이전에 간단하게 유인물로 주시면 참고가 되겠고. 또 아까 오산천 말씀하셨는데 오산천에는 시에서 계획한 것이 있고 또 타 기관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절대적으로 감독, 또는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타기관이 공사를 하더라도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제 시방서에 의한 시공이 되도록 감리감독을 저희가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는 출입할 수가 없고, 감독공무원만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에 모든 시공상태라던가 자재에 대한 재질, 모든 시험을 거쳐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런데 여기 오산천 지역이 내용에 있는데 오산천 문제는 상당히 의회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오산천 정비를 우기 이전에 복구해 놓지 않으면 수만의 인구와 주택이 유실될 염려가 있어요. 신갈지구에.... 이미 알고 계실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의 택지개발, 동백지구도 착공이 되어가고, 상하지구해서 거의 푸른 산들이 사막화되어 있단 말예요. 거기에 토사유출량이 예년에 비해서 수십배가 더 돼요. 그러면 작년 같은 폭우가 쏟아진다면 상당수의 하천이 매몰이 될 거란 말예요. 그러면 작년같은 우기의 폭우양 만큼만 와도 도시지역, 주거지역으로 더 올라오게 된단 말예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해야 하고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참 염려됩니다. 이 수해복구 아까 국장께서 보고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지역에 수해복구를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가 아울러 있어야 하는데 미흡했어요. 수방대책에 대해서 아울러 이따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노력 하시고 제53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특별위원회 이종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시설은 용인시환경센터내와 수지환경센터내에 각각 1개소씩 2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 산 245번지에 위치한 용인환경센터내 소각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환경센터내 소각장은 총 사업비 138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스톡화방식으로 1일 1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로서 99년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가동 중에 있으며 시험운전이 끝난 2000년 1월 2일부터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코오롱건설 주식회사가 관리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의 경우 30억4,5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코오롱사 직원 39명이 현장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소각로 내부청소 등 시설유지를 위한 정비기간을 제외한 331일을 가동하였습니다. 반입된 쓰레기는 총 25,010톤으로 여기에는 대형폐기물도 포함된 물량으로 수분함량이 제거된 24,835톤을 소각처리 하였으며 소각과정에서 발생된 재는 2,452톤으로 약품처리후 매립하였습니다. 또한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가스는 후처리시설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법정기준치 이하로 배출하여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환경센터 소각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지환경센터는 수지읍 풍덕천리 1129번지에 위치한 시설로 총사업비 229억3,1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투자하여 1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유동상방식의 소각시설을 2000년 3월 15일 준공하였으며, 같은 해 5월 1일부터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진도와 위탁운영 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가동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위탁운영비는 24억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주식회사 진도 직원 40명이 현장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소각로 내부청소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정비기간을 제외한 244일 중 220일을 가동하였습니다. 반입된 쓰레기는 총 9,102톤으로 수분함량을 제외한 9,019톤을 소각하여 일 평균 41톤을 소각하였으며, 소각과정에서 발생된 재는 994톤으로 약품처리후 매립하였습니다. 또한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가스는 후처리시설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법정기준치 이하로 배출하여 철저하게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조사중지

10시40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월중에 포곡면 주민대표들과 선진지 견학하셨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윤석

성윤석위원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주민대표들과 선진지를 갔다 오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반대를 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유림동쪽에도 그 분들이 갔다오셔서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전부다 확산이 되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반대를 하게 되었는지, 일본의 소각시설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가고시마 소각장과 도쿄에 있는 소각장 이름은 생각이 안납니다만 두군데를 갔다 오고 거기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갔다온 이후에 선진시설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그렇게 적용해 달라는 건의서가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소각 후에 나온 비산재라던지 바닥재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고, 현재 일본에서는 용융시설이라고 해서 완전 고온으로 해서 녹이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그러한 시스템을 적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그 시설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이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되어있고, 둘째로 우리소각장에 저장고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처리장은 현재 활성탄 흡착이라는 악취제거설비가 기 설치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출입문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공기를 차단하면서 그것을 뽑아서 활성탄 흡착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감시원 전문화를 위해 선진국 파견을 해서 교육을 받고 감시원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후 감시활동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각로 유지관련은 크게 설비운전과 유해가스 측정관리, 정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해가스 처리, 쓰레기분리수거, 안정적인 설비운영, 주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법정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유해가스 배출은 다이옥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상시 컴퓨터로 측정하게 되어 있고 다이옥신은 세계적으로 상시 실 측정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 공인기관에 연 2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용인시와 포곡면 주민간에 공해방지 협정을 체결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진국에는 자국내 법규에 의해서 주민들과 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국내법에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할 사항이 안되고, 다섯째는 저장탱크 반입조에 콤베어를 설치하여 강도높게 분리수거를 해달라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플, 유제품, 캔을 분리수거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콤베어를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을 설치를 못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수지, 기흥, 구성쪽에 적환장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쪽에다 이러한 시설을 구상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검토하고 있고, 여섯째는 폐열을 활용할 수 있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열은 현재 100톤으로서는 소각장내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고 2기가 증설되었을 때는 그 열을 이용해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로를 교체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소각량과 반비례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기존 소각로가 고온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발열량이 높은 쓰레기를 한꺼번에 많은 양을 소각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고, 현재 발열량 쓰레기 100톤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용량이 더 큰 소각로 설치하여야 하며 더 큰 소각로의 설치는 건물의 재건축과 기존시설의 부대시설관리, 사양이 불일치하고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소각시설을 다시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감시원의 급료를 현실화하는 요구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급료기준은 제조노임 보통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고 이런 사항은 경기도와 타시군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 1의 규정에 의거 1일 처리능력이 300톤 이상일 때는 5명이 채용이 되고 3백톤 미만은 3인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현재 두명을 감시원으로 채용해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급료 현실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과장님! 포곡면 쓰레기대책위원회하고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데 앞으로는 소각장을 경안천 쪽에 전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곡면 소각장을 꼭 2기를 설치해야 됩니까? 다른 쪽으로 경안천을 벗어난 타 면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96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현재 1기에 같이 설치함으로서 경제적인 이득이 많습니다. 운영관리비 절감이라든지 중앙제어시설을 보완성 있게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데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꼭 경안천 주변으로 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 전부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계속 반대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단 지역주민에 대한 반대급부를 많이 지원해 주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동원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정서상 안 맞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나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거나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포곡소각장은 현재 코오롱건설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위탁운영업체 선정배경, 위탁기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어리소각장은 코오롱에서 위탁하고 수지소각장은 주식회사 진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탁업체 선정배경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폐기물소각장, 매립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특히 폐기물소각시설은 국내의 역사가 짧고 또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폐기물소각시설설치 시범업체는 보통 다 해외기술을 도입해서 기술제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소각장마다 그 특성과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시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영위탁에관한규정에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시공회사, 아니면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자에 대하여 준용하여 위탁을 대행했습니다. 시의 폐기물관리법조례 24조에 의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충석위원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코오롱건설 외에도 소각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오롱건설이 유독 기술노하우가 많아서 선정을 한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적으로 보면 수원처리장도 삼성중공업에서 설계시공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줬고, 수지에 지은 것도 진도에서 설계시공했기 때문에 진도에 줬고, 코오롱도 코오롱건설회사가 설계시공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상 위탁을 줬습니다.

양충석위원

그러면 위탁기간 3년이 지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우리 쓰레기소각로가 3기가 있는 건데요. 이 위탁운영비를 보면 진도에서 하는 것은 24억, 코오롱에서 하는 것은 30억인데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인원이 코오롱에서 39명이고, 진도에서 35톤짜리 2기에는 40명이란 말이죠. 인원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면서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인원관계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도에 35기 두개 70톤인데 40명이 관리운영한다면 코오롱은 1기에 100톤 39명은 용량자체를 단순비교를 했을 때에는 코오롱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진도가 더 많으냐 하는 것은 운영자체가 2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기에 2개가 있기 때문에 1명이 더 많고, 코오롱은 단순 백톤이지만 1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할 때 이것을 35톤으로 하지말고 코오롱에서 한 것 같이 100톤으로 할 수 없었어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도 것은 수지 2지구에서 발생하는 양만 산출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업무적으로 판단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같이 투자한다던지 우리가 시설한다던지 해서 협약에 의해서 했으면 되었는데 미쳐 챙기지 못해서 죽전2지구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박경호위원

사실은 그것이 문제란 말이죠. 당초에 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설치할 수 없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경호위원

당초에 주민반발이 있었고 했을텐데 100톤으로 했으면 지금 훌륭하게 잘 사용했을 텐데 이러한 것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재 반출량이 10%가 나오는데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10%는 규정에 화격자라는 것이 있는데 화격자 밑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15%이내만 밑으로 빠질 수 있게끔 해 놓았기 때문에 10%는 적정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호위원

법적으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기술적으로 힘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라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을 철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관리사무실을 철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환경시설계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매립장과 소각장을 지도감독을 했습니다만 환경과의 행정효율을 위해서 철수를 시키면서 다소 며칠간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을 파견해서 계근이라던지 주민감시 등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당초에 철수시에 다소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은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계근이라던가 하는 것을 하고 있죠?
경호

환박경호위원

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관리사무소 철수를 하면 계근을 누가 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누구요. 환경미화원?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신철

황신철위원

거기 박해욱이라는 분이 있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신철

황신철위원

그 사람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박해욱씨가 건축직인데요. 8시 40분 정도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거기 현장에......
정곤

김정곤

현장에 있는 사람은 박씨, 박순섭씨
신철

황신철위원

그 사람은 거기 몇 시에 출근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반입되는 시기인 5시 정도에 출근하는 것으로......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계근을 누가 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 이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거기 쓰레기 반입할 때 불편사항이 없나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보통 새벽 4시에 수거하면 1시간정도 상차해서 수거합니다. 5시반 정도되면 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거기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0톤 2기를 증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방식으로 해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2000년도에 보면 쓰레기반입량이 25,010톤이란 말예요. 그런데 소각량은 24,835톤, 그러면 잔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잔량은 저희들이 매립하는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매립. 그것은 주로 무엇을 매립합니까, 잔량종류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음식물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작업 하다보면 소각해서 문제가 되는 것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대형폐기물도 1,392톤에서 1,379톤이란 말예요. 그러면 이 잔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매립하는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매립해도 되는 건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신철

황신철위원

주로 매립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소각장 인접한데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신철

황신철위원

매립해서 말썽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신철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거기 제가 금어리에 3일전에 6시, 7시 정도에 갔다 왔는데 매일 미스터 박이 계근을 해서 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시청에서 박해욱이라는 분이 3시나 4시쯤 와가지고 고지서 발급을 한다말예요. 발급을 해서 그 앞에 쭉 놨더라고요. 그것을 본위원 생각에는 입고당시 바로 컴퓨터에 입력해야 될텐데, 그러한 것도 행정에 공백이 된단 말예요. 우리과장께서 답변은 파견 나가있다고 하지만 없어요. 없어. 환경미화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각 14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반입량은 괜찮지만 일반 용역업체를 놓고 보면 그것도 다 돈인데, 지금 다른기업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믿을만한 우리 직원이 가서 하다못해 기능직이라도 가서 체크해야 될텐데 그것이 안되어서 다 계근해 놓고 여기에서 영수증처럼 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3, 4시에 와서 컴퓨터에 입력한단 말예요.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 것으로 사료되나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커방식하고 유동상식방식이 있는데 유동상식은 신형이에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심노진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일반적으로 도시 쓰레기 소각장은 체계적으로 스토커 방식으로 사용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전 쓰레기처리가 스토커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유동상식은 학회나 이론적으로는 슬러치 소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대형화 할 수 없기 때문에 35톤짜리 2기를 설치한 겁니다. 이것의 특기는 잔재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소각율이 좋습니다. 그 안에는 모래를 달구어서 온도를 높여서 모래와 쓰레기와 접촉을 시켜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각율도 적고 잔재물이 적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용량이 적어서 그렇지 유동상식이 좋은 거네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크게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좋은 질문하고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2000년도에 위탁운영관리비하고 또 정산액 대 2001년도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외우고 계세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이재완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 금어리 소각장은 30억4,565만3,610원을 위탁운영비로 줬고요. 수지소각장은 작년 5월부터 했기 때문에 24억1,416만1,66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재완위원

금년도 예산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금년도 계상한 것은 36억을 공히 같이 수지하고 금어리 것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부족분이나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반납이나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위탁운영비는 시비입니까? 도나,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이재완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이재완위원

고장인 경우가 있었나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고장이 없고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금어리 소각장은 365일중에 330일을 가동했고요. 수지소각장은 작년 5월에 했기 때문에 220일을 가동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 중에서 위탁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아직까지 원가계산은 못해봤습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 원가계상을 했고요. 운영 중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아직까지 못해봤습니다.

이재완위원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처리시설은 설계당시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34억을 더 추가해서 SCR이라는 신공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후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현재 별도로 증설한다든지 그 소관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현재 2단계 100톤 2기에 대해서는 430억정도를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또 한가지 별도로 환경에 대해서 전직전이 철수를 했다는데 전직원이 철수한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환경시설계가 1개 계가 나가있는데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내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한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몇 시부터 근무하게 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 분은 새벽에 5시에 나가서 저녁 5시나 6시에 퇴근합니다.

이재완위원

퇴근시간은 6시가 정상이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6시가 정상인데 아침에 새벽에 하기 때문에....

이재완위원

특별수당은 줍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수당은 있습니다. 아침에.... 2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러면 교대로 근무하는 근무 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교대는 없습니다.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조사중지

11시19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운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재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공단소관 보고를 요구하신 자료와 공단현황에 대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 제출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은 민간공영기법을 가미한 전문 경경영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합리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연혁으로는 99년 5월 8일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의회에 의결되었으며 10월 15일날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11월 1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현판 제막식과 더불어 공식 개소하였습니다. 사업법인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원, 종합운동장, 다목적복지회관, 유료주차장, 불법주정차견인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로는 상임임원인 이사장과 상임임원을 두고 있으며 관련과장인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두고 직제상 관리1팀에는 본부, 문예회관, 주차장, 견인 4개 부서가 있으며 관리2팀에는 청소년수련원, 종합운동장, 다목적복지회관의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인력은 2001년 4월 현재 총 정원 63명이며, 팀별인원은 관리1팀 47명, 관리2팀 16명이고 현원은 48명으로서 15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15명은 주차관리 일용직으로 향후 기흥, 수지 노상주차장 철치에 따른 인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은 부지 6,032평방에 연면적 4,882 평방으로서 중요시설로서는 대강당, 로비 700석, 3층 객석로비 185석이 있으면, 청소년수련원은 부지면적 43만1,059평방 연건축 3,347평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숙소 368명 정원으로 47실이 있으며 종합운동장은 부지면적 4만7,676평방에 연건축 6,0222평방 12,000석의 관중석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은 부지 1,227평방으로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로는 탁구장, 보육시설, 다목적실, 취미교실, 독서실이 있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은 시본청 119면, 중앙동 100면, 기흥읍 64면, 수지읍 140면 4개소에 42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은 역북동 교통행정과내 3대, 수지읍사무소내에 2대 총 5대의 렉카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하단에 2000년도 운영실적으로는 99년 시에서 1년간 6개 시설에 대한 총수입액은 3억5,500만원이나 동일한 업무를 공단에서 1년간 운영한 결과 2000년 총수입액은 5억3,200만원으로서 시 직영시보다 전년대비 1억7,690만원, 150%가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별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지하층방수 특수공사에 6억7,700만원, 청소년수련원 1억4,600만원, 종합운동장 7,900만원, 다목적복지회관은 2,700만원 총 9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보강 및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17쪽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시민과 함께 하는 문예회관 운영으로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문화 예술의 토대를 구축하며 우수한 공연물을 유치하여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 관리 내실화로 편안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연장활용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예회관 시설보수공사는 총 8종에 1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계획 초청공연으로는 새봄맞이 음악회등 7,200만원을 들여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비 환경개선사업으로는 건물 콘크리트외벽 담장 녹화사업과 청사주변 가로수 가꾸기, 청사 소나무 이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예회관내 지난 4월 5일 식목일날 담장이넝쿨 1,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유료주차장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청외 42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서는 노상주차장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흥읍 노상에 170면, 수지읍 노상에 400면을 금년 안에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예상 수입액은 부설주차장 2억원, 노상주차장에 4억8,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확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업무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인사업은 기흥지역에 견인보관소를 설치하여 견인차를 고정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5월중에 견인보관소를 설치하고 6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수련원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에 5천만원, 난방용 보일러사업 4천만원, 진입로 꽃길 조성으로 철쭉과 야생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배수시설 및 토질개선공사에 9,360만원, 운동장울타리 설치공사에 4천만원, 화장실시설 개·보수공사에 4,800만원, 씨름장시설 개·보수공사에 4,500만원을 투자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발전행정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ISO 9001인증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의 대다수가 학생층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경영에 관한 표준규정"에 인증을 받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됩니다. 현재 인증 추진업체와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 제출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총 6개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내용은 업무보고시 자세하게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천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수입액은 시설별로 문예회관 5,500만원, 주차장 1억4,100만원, 견인 5,900만원, 청소년수련마을 2억1백만원, 종합운동장 4,700만원, 다목적복지회관 2,700만원입니다. 월별수입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2000년도 주요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총 12건에 예산액 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별로 문예회관 지하층 방수 및 특수공사 외 5건의 집행액 6억1,400만원, 청소년수련원 침구류구입외 3건의 집행액 1억1,200만원, 종합운동장 스텐드방수공사에 2,300만원, 다목적복지회관 외벽방수 및 보수공사에 2,800만원이며 계약방법은 조달 4건, 입찰 4건, 수의계약 4건입니다. 세부 항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동장내 임대사무실 현황으로는 임대가 가능한 사무실 총 32개중 유료임대사무실은 23개 단체, 무료임대사무실은 7개 단체가 사용중이며 임대기한은 2000년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징수근거로는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조례 제8조,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26조, 29조, 그 외 지방재정법에 의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부과징수 내역으로는 2000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23건에 4,070만5,820원이며 징수액은 23건에 가산금 57만4천원을 포함해서 총 4,127만9,9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쪽 종합운동장 사무실임대료 부과 및 납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교부소를 비롯한 총 23개 단체에 대하여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유료 임대중이며 단체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7번과 18번은 2000년 당시에 미임대사항으로서 용인시청 복싱숙소가 사용하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7쪽 종합운동장 사무실 무상임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사무실 현황을 보면 복싱연맹외 6개 단체로서 총 사용면적은 879평방미터입니다. 내용은 복싱연맹, 용인시 체육회, 용인시체육회 회의실, 구호재물창고, 동부동사무실, 동부동대, 동부동 문서창고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참여 협약체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익성 제고를 통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부분과 운영부분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운영부분에 민간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서 합리적인 시설관리로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운영참여 업무 구분으로는 시설관리부분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영업 및 프로그램 운영부분은 운영처가 함으로서 수련원 시설특성에 맞게 균형적으로 분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운영참여자 선정종류로는 신청자격으로서 경기도내 소재한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운영참여조건으로는 운영참여자는 시설운영에 참여하되 시설사용료와 사용료를 확보하고 추진일정으로는 2000년 2월 8일 지방일간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 신청서를 교부하고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2월 21일현장설명이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5명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위원회를 2000년 3월 6일 개최하였습니다. 운영참여신청 현황을 보면 사단법인 열린사회복지재단 및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2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사업계획서 보고 및 서류심사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개 단체 신청자중 열린사회복지법인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계약기간은 2000년 3월 9일부터 2002년 3월 8일까지 2년간 운영 참여하도록 협약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년간 운영한 운영실태로는 1년간 수입액이 1억7,800만원과 계약조건 2억원에 미달한 이행부족금 2,200만원을 3월 9일날 납부하였습니다. 총 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조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은 김학영 이사장을 비롯한 40여 임직원은 여러 위원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단,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분골쇄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안종운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종합운동장 사무실임대료 납부내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체육파트는 사무실임대료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받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가산금을 부과를 했는데 가산금 부과는 어느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가산금은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몇%예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가산금은 현재 우리가 공식적인 산출기준에 의해서 가산금 부과기존에 평당 운동장이 1년간 사용액이 평당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연체일수에 따라서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연체가 몇%로 적용하나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연15%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굉장히 많은거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체육회 같은 것은 용인시에 대해서 몸소 고생하는 분야인데 사무실 임대료 받는 것도 부당하게 생각을 하는데 가산금까지 청구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운동장에 체육관련단체를 부과하는데 부담은 있습니다. 현 용인시조례나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96년도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해서 저희 공단이 99년 10월 15일날 설립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96년부터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체육회는 개인영리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를 위해서 있는거나 여러 가지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무실 임대료를 받아서는 안될건데, 앞으로는 임대료를 받지 않을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례개정 문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단법인에서 할 수가 없고....
신철

황신철위원

공단에서 요구를 해야.... 의원들이 사무조사때 지적이 됐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빙자해서 체육관련단체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치해 주면 우리는 조례를 개정해 줄 용의가 있다 이거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에서도 이 문제를 수차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용인시공설운동장설치조례...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래서 그와의 상충관계를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나름대로 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상위법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건데, 상위법까지 안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체육회는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애쓴 사람들인데 사무실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야 될 부분인데 거꾸로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아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명목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특혜를 줄 수 있다면 체육인들한테 크게 특혜를 못줬지만 앞으로 임대료라도 방법을 달리하자는 생각이니까 깊이 인식하시고 한번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조례나 여타 사항보다도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체육관련단체 용인시에 체육진흥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체육관련된게 시 단체에서 움직이는건데 상위법까지 문제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위법까지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례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에까지 갔다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상위법 위배여부를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체육인들이 최대한 불편을 갖지 않도록 고통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얘기하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견인 및 보관소가 나왔는데 견인차 5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실정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노진위원

1일 1대가 견인하는 평균치 대수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목표를 8대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견인을 하다보면 5.6대내지 6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기흥읍에도 보관소 설치를 하고 견인차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견인차를 구입해서 배치하는 겁니까, 있는 것을 그쪽으로 1대 보내주는 겁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는 전배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북보관소에 3대 수지에 2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전배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노진위원

거기에서 1대 빼서...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심노진위원

5월달 예고해서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예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계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불법주정차는 견인한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신문지상이나 어디에도 게재해서 주민들이 숙지해서 불법을 안하도록.. 끌고 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건데 홍보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시행해 주기 바라겠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관련 자료나 주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자료 2쪽에 보면 2000년 사업수입현황해서 종합운동장 얘기가 또 나오는데 사용료 수입액 이에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용료하고 임대료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1월에서 12월까지 보니까 차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여기 중에서 사용료수입도 들었고요. 7월 31일까지 만료기간이라 8월달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기간이 8월 1일부터 그 다음해 7월 31일이기 때문에 사용료수입이 8월달이 4,050만3천원이 들어왔고요. 그 외에는 운동장 이용시설 수입에 대한 수입하고요. 사용료가 중간중간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연관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 이후 우리 시에서 직영한 운영실적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실적대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수입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시에서 운영할 때 총 수입액은 3억5,099만5천원이었는데 똑 같은 시설을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5억3,289만5천원으로서 약 시 직영시보다 공단에서 운영할 때가 1억7,690만원의 사용료를 더 징수했습니다. 총 %로 볼 때는 150%가 증가했습니다.

이재완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3억의 수입을 할 때 시비예산 투자된 것하고 5억 수입일 때 시비 투자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비자료는 안 갖고 시에서 운영할 때 예산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운영비가 3억 수입있을 때 운영비하고, 5억의 수입이 있을 때 운영비하고 차액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도 같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핵심은 3억이 수입이 됐을 때 투자한 예산하고 5억이 수입이 됐을 때 시비 투자된 액수하고 차이점의 비율을 알고자 하고 또 목적은 우리 용인시에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직영보다는 위탁 관리함으로서 좀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다, 기타 서비스도 낫겠다는 설립목적하고 근사치가 어디까지 왔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해주시고 2000년도 12월 18일자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도내용을 인용해 말씀을 드린다면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데 파행운행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가 됐고 생략을 합니다만 모 단체등 8개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7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동안 무상임대 해 주고 있다고 나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 단체에는 50회이상 임대료도 받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시민들이 궁금히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에 대해서 특대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사과정에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 안해도 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보도사항은 공설운동장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하신거고, 공설운동장이 7월 31일까지 만료사항인데 그 중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서 운동장 각 체육단체한테 재계약을 하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8개 단체가 안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8개 단체 중에 3개단체가 납부되었고 5개단체가 납부가 안된 것으로 보도상과 상이합니다만 5개단체가 사실은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운동장내에 역도연맹이라던가 유도장, 기타 용상회 여러 가지 몇 개 단체가 재임대계약을 안 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촉구를 해서 12월 8일까지 전체 시설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 실제적으로 공단에서 체육단체가 안 내고 있는 것을 공단에서 봐줬다. 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재계약을 하도록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기 알고 계십니다만 경찰에서 나름대로 조사중에 그런 언론보도사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시민들의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이 내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해명공고나 고지한 사실이 있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해명공고나 그러한 사항은 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완위원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었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이 공백이 되는 기간과 사용되는 기간과 어느 기간이 더 많습니까? 공백기간이 더 많죠? 건물에 대해서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훨씬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완위원

문예회관은 1개월에 공백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일자로.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개월간에 공백기간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거의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2001년도에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시설물관리내실화를 위해서 시설보수 및 보강공사 8종에 1억8,400만원, 지난 2000년도에도 건물내,외부 도색공사에 8,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내,외부 도장공사에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건물보수 및 보강공사에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강공사에 대한 설명과 내부도장공사, 도장이나 도색이 똑같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보수 및 보강공사는 문예회관 건물에 대해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과연 시설물이 문예회관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 결과 통보한 것이 6,200만원의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사항을 세운 것입니다. 문예회관에 약간의 실금이 가는 사항들을 전체적인 과연 문예회관의 시설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서 경기도 건축사협회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다만 두번째 내부도장공사외 2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중에서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외부 휀스공사에 5백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공사는 기타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휀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나머지 공사는 뭡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사부분은......

박경호위원

건물보수 및 보강공사비는 있는데 나머지 공사는 건물에 의해 사용한다고 했는데 도장비는 5백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예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내부도장공사에 3,800만원을 해 놓았으니.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외 2건이라고 했는데 별안간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서류를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지난 2000년도에 도색공사를 했는데 금년에 또 한다면 년년이 도색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과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장 텍스공사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천장텍스공사는 문예회관 외벽에서 보면 천장 밑에 그 부분하고 내, 외부 도장공사는 1층 로비안에 우측 남자화장실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지난해에 했는데 또 하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천장텍스공사가 또 있다는 거죠? 하여튼 건물보수비 보강공사는 6,200만원을 요구한 거죠?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뭐가 안전진단에서 지적된 사항, 진단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경호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침구류 2,100만원 어치를 사줬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침구류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꼭 사줘야 합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저희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련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용료를 저희가 납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경호위원

그것을 별도로 받아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숙박비는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분야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받고요, 다만 그쪽에서 그러한 시설은 저희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호위원

거기하고 계약한 것이 2억이죠?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억원 이외에 수입이 되는 것은 우리한테 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한선을 2억원으로......

박경호위원

계약상으로는 2억을 받는거고, 지금같이 숙박비를 받는다면 별도수입이 될 것 아니예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숙박비를 받아서 2억원 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2억원은 받는 거고, 2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2억원을 채워서 납부해야 되는 거고, 숙박비 사용료 2억원이 넘는다면 2억원 넘는대로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마을은 위탁이 아니죠.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말을 안하고요.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고 운영부분만 그쪽에 참여를 시킨 겁니다.

박경호위원

2억원이 넘으면?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억원이 넘으면 넘는대로 저희한테 납부해야 합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무슨 수입을 가지고 합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프로그램 진행운영비하고 식당, 매점에 대한 나머지 운영권을 그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방법이 좋지 않은 방법이네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실상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권장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공단에서는 당초에 청소년수련마을 인원을 14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일반운영비도 상당히 줄여서 5천만원이 줄어들고 수입은 상당히 오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제 생각으로는 운영에 활성화가 안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노진위원이 말씀하신 주·정차단속은 단속에 견인차가 5대밖에 안되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에 한 번이라도 면단위도 보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계획이나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견인사업은 공권력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차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읍면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교통행정과 직원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차량만 견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다시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항인데요. 우리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2000년도 7월달에 발생한 건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재계약을 다 했다고 했는데 언론에는 5개월동안 무상임대처리 했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연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육단체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련단체에서 계약신청을 안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재완위원

현재는 체육단체 했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 했습니다.

이재완위원

거기 관련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려 보는건데. 재계약을 상당기간 경과하면 그 경과기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아니면 제재한다던지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용인시......

이재완위원

됐어요.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부과했나, 안 했나를 알아보려고.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산출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렇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렇게 됐으면 된거고. 주차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보충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교통행정과의 스티커 발급에 의해서 견인만 해 오시는 거죠?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급하면 그 차량에 한해서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또 면적기준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하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 40㎡ 그렇다면 그 기준이 있죠?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 기준에 현재 부과하는데 하자 없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하자가 없습니다.

이재완위원

언론에 비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하자가 없다. 됐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해 주셔야 되겠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참고로 운동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까지 가서 무혐의통보를 우리 이사장께서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종운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은 수해복구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준비된 차량편으로 현지확인에 임하도록 하겠으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조사중지

12시05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