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53회 제6리공단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4-18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환경및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틀간 현지 확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사일정에 따라 각 반별 미흡한 부분,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조사 제1반 이보영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에는 포곡면 금어리에 소재한 용인시 환경센터와 소형소각로시설을 보유한 업체인 한일사, 삼성에버랜드, 용인장례예식장, 유진퍼니처를 방문하였고, 이튿날인 4월 17일에는 기흥읍 구갈리 소재 삼양농수산, 에스에스데스크, 경희대학교, 수지환경센터를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반에서는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하여 다이옥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 점화시기의 소각로 가열온도, 쓰레기 투입후의 소각로 온도 등 소각로 운영실태와 배기가스의 시험성적서, 그리고 소각 후 발생되는 바닥재와 비산재의 처리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금어리에 소재한 용인시환경센터는 매립장 자체에서 발생한 소각재와 수지환경센터에서 반일된 소각재를 매립하지 않은채 야적하고 있어 건조시 분진이 날려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방문객에게는 검은재를 방치한 느낌을 주어 미관을 해치고 또한 민원의 발생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어 현지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센터가 주민들로부터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바, 매립장 주변에 조경과 차량진입 출입구에 세차시설을 갖추는 등 환경미화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담당자가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매사 업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시설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소각로에 투입되는 쓰레기의 종류와 양이 일정치 않아 발열 온도가 기준치 이하 또는 이상으로 증감하는 등 그 편차가 커 다이옥신 등의 배기가스를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형소각로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다이옥신 측정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등 대형소각시설에 비하여 소각재 관리상태가 떨어지고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비가 고가인 관계로 후처리 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향후, 소형소각로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환경센터에 위탁, 처리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지환경센터는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였음에도 쓰레기 소각장 냄새가 나지 않았으며 아파트단지의 쓰레기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외에 쓰레기는 읍 청소차를 이용하여 반입하고 있었으며, 출입하는 청소차의 세차장건물을 따로 지어 관리하고 있어 그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등 시설전반에 걸쳐 양호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하여는 용인시 환경센터 내 추진 중에 있는 2기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금년 2월중에 주민대표가 선진국의 시설을 견학한 후 기존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는 바,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여론이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현지확인 조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이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조사 제2반 반장이신 황신철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황신철위원입니다. 4월 16일, 4월 17일 이틀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었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조사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 조사반에서는 4월 16일에는 동부동 운학초교 앞 경안천 수해복구공사, 백암면 용천리 세광복지원 앞 수해복구공사,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문예회관, 기타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4월 17일에는 완기, 상미, 오산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4월 16일자 주요조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안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하천유수가 하천 중심부로 흐를 수 있도록 유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제방을 축조하였으나 여유하천부지가 있을 경우 습지나 저류지 조성으로 환경친화적인 공사가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직부락앞 우안의 옹벽이 도로보다 높은데 이는 물론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것이나 석산사업소까지 높낮이를 조정하고 연결된 산에 절개문제도 검토하여 차량통행이 용이하고 교통사고 발생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 대안을 제기토록 하였으며 하천양안을 정비한 결과 없어진 재래식 보를 다시 설치하여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중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하천횡단 통행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보 설치문제는 현지 해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하천정비시 가능한한 유수흐름에 의한 하천곡선을 유지하고 경안천 하류부분 시공시 상류층보다 성실시공토록 간곡하게 의사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천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연석 쌓기할 때에 뒤채움을 몰탈처리하면 환경친화적인 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자연석 쌓기 하단부의 기초콘크리트 부분이 성실히 마무리되도록 현장조치하였고, 예산투입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 확인하기 위하여 자연석쌓기의 총물량과 사업비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0년에 종합운동장 방수처리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날씨, 기온 등 자연적인 외적요인에 의하여 팽창, 수축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수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므로 적정한 시기에 보수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존 종합운동장시설에 불합리한 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 본부석은 남향이며 실내체육관 건립시에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재배치하여야 할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토공상태의 재래식 육상트랙은 8레인 규격의 우레탄 계열로 포장하여 용인시 육상선수들의 기록단축 및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례로 장애인협회는 시 당국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는데도 임대료를 또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들며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든가 감면하는 문제는 현재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대안이 없는 것으로 거론되었으며 문예회관내 소회의실, 다목적실의 이용율이 높으므로 음향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었고, 병원앞 주·정차단속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운영의 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정차단속과 견인업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개선책이 요망됩니다. 앞으로 4월 17일자 주요 조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완기, 상미, 오산천 수해복구에 있어서는 고속도로나 국도 등 각종 도로개설시에 주변환경에 걸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시행되도록 요망하였으며 2000년도 수해복구공사의 예산투입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당해 관련예산이 읍면동별로 어떻게 배부되었는지 파악코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청취로 조사내용이 성실하고 의미있게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황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제2항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은 그 동안 현지확인조사 등 특위활동을 통해 돌출된 위급한 부분이나 위급사항에 대하여 확인성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수해복구사업의 사업비 책정은 현재 건설과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홍순태 이것은 어느 직위가 아닌 시에서 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무시에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은 것이 2000년도 11월달입니다. 그때는 도로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현재 과장도 아닌데 질책하기도 그렇네... 일단 건설과장으로 왔으니까 참고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 수해복구사업의 현장조사를 나가보니까 실지 우리 관문인 경안천같은 곳은 금학천이나.... 원래 보면 거기에 자연석 쌓기를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로로 이용하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천변이 깨끗했을 때 용인시의 분위기도 살고 이러한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자연석쌓기로 돼야 될 부분에는 옹벽처리나 호안브럭 등 실제로 백암의 용천천 같은 곳은 인구가 90%정도 살고 있고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조경석으로 했단 말이지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오히려 조경석이 경안천이나 금학천을 이용했어야 되고 그런 곳이 옹벽처리가 됐더라도 생각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시설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입지적 조건을 바꿨으면 했는데 이미 시공을 했으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앞으로는 금학천이나 경안천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관문이고 관광통로로 개설해서 양충석의원이 항상 부르짖는 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용천천 자연석쌓기에 보니까 하단부부터 상단까지 메지를 시멘트로 하고 있는데 시멘트 전체로 메지를 하다보면 너무 삭막한 천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옹벽을 하지 않는다, U자형 하천을 하지 않는다고 항상 집행부에서 하던 용어인데 거기는 자연석쌓기라고 해도 생태계가 파괴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시멘트로 메지를 넣으니까.... 그 방법이 하단부에는 기초공사를 했지만 어차피 메지를 다 넣은 부분이라면 상단부분 한칸이고 두칸이라도 흙으로 메지를 넣어서 해줄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해줘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건설과장이 어떻게 생각 합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저도 위원님들도 모시고 현장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실제 경안천에 대한 것이 용천천하고 공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도 느꼈고.... 하천공사하는 것이 너무 부분적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달에 갑작 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221건에 대한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모든 상황을 정확히 검토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안천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지만 기 시공된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류부분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관내구간 전 하천이 개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이 꼭 반영되고 현장과 일치되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시설, 그러한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읍면동별로 수해복구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두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소외시키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얘기니까 앞으로는 읍면동의 수해복구나 상습지역을 상세히 파악해서 골고루 예산을 배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건설과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하천개수공사를 하다 보면 1개 하천 전 노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도비지원, 시 자체예산으로 1개 하천 전체 하천을 개수할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1개 읍이나 1개 면, 1개 동지역에 치우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지금은 경안천이라면 동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까지 내려와도 중앙동하고 동부동, 포곡쪽으로 내려간다면 포곡면, 이렇게 치우쳐서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가장 시급한 개량이 필요한 위험하천이 어디냐 하는 것을 자문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하천에 개량복구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시장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중예산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 것은 과장님이 건설과장 가신지 얼마 안돼서 그 전일인데 지금 답변이 힘드실 겁니다. 경안천 상류지역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편중되게 예산을 세워서 경안천을 잘 가꾸려고 했지만 현지답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하수관을 묻어야 될 것이고 올라가는 모든 관들이 같이 올라가 줘야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옆에 제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한 쪽으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다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두 번째 본 곳은 동네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데는 옹벽친 것은 잘했는데 처음에 갔던 곳은 예산낭비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하천개수공사로 하는 것은 전 하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수를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구를 쪼개서 구분해서 했는데 운학동 지역은 생활기반편익시설 상수도, 가스, 통신 이러한 것이 오·우수차집관로까지 묻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상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작년도 폭우는 예고없이 내린거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도 장마가 있기 때문에 금년 우기안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당초 그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출신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느 날 갑자기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에는 추경시기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급한 곳은 다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급한 곳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수해복구로 내려오는 예산은 수해복구에 대한 문제점을 전년도에 피해상황이 올해 대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수해때 얼마만큼 수해를 줄이자는 것이 수해복구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하시고 또 기흥읍 같은 곳은 180억이라는 예산을 한쪽으로 편중시켜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수해를 또 만나서 하시겠지만 올해 수해현장을 조사하셔서 편중예산을 쓰지 말고 골고루 진짜 급한 곳을.... 제가 모현출신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현에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동부동하고 피해액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한 것도 편중되지 않게 하셔서 여기는 얼마나 급한가, 여기도 조금 더 있다 하든가.... 물론 구분별로 같이 내려와서 하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수해복구비는 급한 곳에 쓰자고 내려온 겁니다. 제방 골고루 하자고 내려온 예산이 아닙니다. 골고루 수해를 안 보게... 주민들의 민원이 적게 해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앞으로는 주민수혜도나 모든 하천 전체에 대한 개량이 되고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하천계획선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이종재위원장

됐습니까?

이건영위원

예.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답변하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16, 17일날 양일간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경안천하고 용천천, 완기, 상미천을 돌게 됐는데 지금 수해복구공사가 공기가 우기 전에 완료를 하려다 보니까 공사기간에 쫓겨서 부실공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금 공기가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규모사업장이 개량복구사업이 5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감독공무원은 한사람 두사람 밖에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해서 현장을 수시로 못다녀 봤지만 우리가 감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감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하천에 한 개 업체에 선정해서 시공할 경우 공기지연이 예상돼서 총 27개 공구로 쪼개서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가 다 부실시공이 된다고 하는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소 일부구간은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이 현장을 나가셔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공구별로 감리자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감리는 1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1개 회사가 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

그 회사가 감리자가 몇 명이 되길래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각 하천마다 감리자가 배치가 되고요. 사무실에서 행정보는 사람도 있고 9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현장을 돌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직원수가 부족해서 공사감독에 어려움을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더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망되는 것 같습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다음주부터는 제가 직접 현장을 살펴봐서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개량복구가 어구가 어떤지 모르지만 자연친화적인 하천하고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건설과장 홍순태 현재는 미진한 부분이서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공사발주를 할 때는 담당계장이나 담당자, 저까지 포함해서 실지 현장을 답사해서 설계조서와 일치가 되는 것인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됐는지 충분히 반영해서 전문기관과 지역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부터 제대로 된 항구적인 하천복구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앞으로 차후라도 우리 시공에 참여시키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이건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덧붙여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피해 및 복구계획에 보면 읍·면·동 예산배정한 것을 이제 가져와서 봤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읍·면·동...... 물론 수해복구 없는데는 적게 나가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수해가 상습적으로 있는 지역 같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사업이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을 한다고 보면 이것이 잘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먼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수해피해를 보면 그 피해 본 물량만을 가지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액이 4백만원 미만은 자체복구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로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피해상황을 보고 할 때 상습적으로 난 지역을 응급복구를 해 놨다고 해서 안 넣고, 그 밑에 놨으면 그것만 보고해 준 현상이 났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저희 방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해복구를 하게 되면 응급복구, 항구복구, 개량복구가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일단 끊어진 것을 통행만 되도록 이어주면 되는거고, 항구복구는 그 피해 본 부분만 보강보수하는 사항이고, 개량복구는 하천 전체에 대한 것을 하게 되는건데, 그 전까지 항구복구를 중점으로 해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시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항구복구를 중점으로 했다면 개량복구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금 모든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만약에 경안천이 총 8키로가 된다면 거기에 피해가 5개소에 2천미터를 봤다 라고 하면 면 일부구간을 해서 개량복구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천수계별로 피해조사를 해서.....
신철

황신철위원

앞으로 하는 사업은 좋단 말이죠.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개량복구해야 할 지역이 있었단 말이죠. 소소한 비가 왔을 때도 가게까지 침몰이 되어서, 반파가 되어서 다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외곽지역에 농지나 좀 있고, 주택도 별로 없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예산은 누가 세운거예요. 이 사람만 밝혀봐요. 예산책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수해피해 조사할 당시에 피해조사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복구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만큼을 해서......
신철

황신철위원

예산책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했다고 봐야 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건설과 누구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어떤 개인이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용인시에서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신철

황신철위원

시에는 모두 눈 먼 놈만 있나,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중적으로 주고 있느냐 말이지,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수해피해가 있는 지역만을 복구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배정을 해 주고 큰 건은 우리 시에서 작은 건에 대한 것은......
신철

황신철위원

항구복구, 응급복구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재래복구할 수 있는 지역도 파악을 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안 가고, 응급으로 하는 부분만 갔다고 하면 잘못되었고 그리고 어제 가보니까 그것이 응급이고 항구예요? 3키로씩 가는데 그것이 응급이고 항구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것은 개량복구가 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개량복구라고 보면 시급한 사항도 많은데 어떻게 개량복구가 일정한 장소로만 가느냐 말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일정한 지역으로 몰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남사면만 2개건이고,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단위를 보자고 몰려있는 건가, 아닌가......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여기 읍·면·동 배정사항은 조그만 소규모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읍·면·동에 배정 준거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내년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개량복구사업이 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하여튼 시급히 조사를 해서 물론 다시 의논해서 건설과로 올리겠지만 개량복구할 수 있는데는 개량복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네.
신철

황신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급한 사업의 순위를 매겨서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일정한 지역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몰려가지 않는, 남들이 볼 때 편중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현장을 나가보니까 복구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는데 거기 자체예산이 계상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답변은 조금 미흡한데 우리 황 반장님,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뜻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편중예산이다 하는 오해소지가 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미천, 운학천, 또 용천천이죠?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우로 된거다 라고 답변을 해야지, 마치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서 치우친 것처럼 답변을 하면 안된다 말예요. 예를 들어서 상미천이다 하면 심노진위원장이 열심히 해서 로비해서 가져간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수해복구차원에서 이루어진 예산이다, 이렇게 된 예산이다. 기타는 이렇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동요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질의를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천이라는 것이 준용하천, 소하천, 지천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용하천에는 자연석으로 한다던가, 지천은 돌망태, 조그만 도랑도 자연석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용인시에서 큰 준용하천 같은 것은 자연석으로 한다던지 그런 기준을 두고 차후에 소하천정비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가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하천은 어떤 구성으로 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사발주를 할 때 그 현장에 맞는 구조물, 그 지역에 맞는 시설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러니까 당시 오래되고 매년 연속적으로 당년에 다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공사라는 것이. 그런데 작년에는 돌망태로 했다가 그 다음해는 옹벽으로 하면 모양새도 안 나니까 어느 천은 어떤 기준을 두고 이 천은 무엇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 기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것을......
창희

조창희위원

향후에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께 권고 내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기 행정행위는 해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용인시 전체 관내에 하천 유형별로 준용하천, 또 세천까지 관리계획, 정비계획을 세운 것이 있죠?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취약지 부분, 수해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전체 것을 앞으로 추진계획, 가장 우선순위를 전부 발주를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사항을 유인물로 주시면 더 좋지만 발표를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면 본 회의가 또 있으니까 건의도 하고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자료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하천을 세천까지 하게 되면 기본계획서만해도 차량으로 한 트럭이 넘고 그 계획서만 세우자고 해도 집행계획을 세우자면 1년여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됐어요. 이 수해가 우기가 닥치는데 지금쯤은 있어야 돼요. 준용하천, 세천 다 있어야 돼요. 거기 추진계획, 수방대책도 죽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창고나 어디에 사장되어 있다면 문제죠. 겉으로 나와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비가 언제쯤 온다는 것이 조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즉각 자료가 확인되어야지, 그러면 용인시관내 하천정비계획, 수해복구, 수방계획을 한참 찾고 그래야 된다면 큰일날 일이죠. 금방 싸이렌이 불고 비상시에 이루어지는 대책이 이루어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에서 수해복구가 되어야 해요. 문제가 된 후에 우왕좌왕하는 식으로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번 하면 뭐합니다. 도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론 예전에 저도 그런 쪽으로 잠시 행정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당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계획을 물론 해 놓으셨겠지만 꺼내서 돌출시켜서 의견사항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선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준용하천, 하천, 세천은 채 못하더라도 거기까지만이라도 주시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수해복구 차원에서 건의도 할 거거든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앞으로 관개나 취수사업에 대해서는 타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정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총괄 지휘감독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건설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하나만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비공식 석상에서 과장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준용하천 계획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수방에 대한 수해복구와 연계되는 사항인데, 도에서 하죠?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시행자가 도, 시공자는 물론 틀리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 대 홍수가 염려된다, 대 재앙이라던지 호우 시에 예기치 못한 재해가 우려될 예정이다 하면 용인시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관여를 안 하나요? 거기에 대한 계획, 도에 건의한다던지 예산을 도비, 국비.... 그러한 계획도 세운 것이 있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건의계획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때 그때......
재완

이재완위원

바로 그건데 준용하천이 큰 문제가 됩니다만 물론 도에서도 관리차원에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시 자체에서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천이 준용하천과 연계가 되고, 또 세천이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수방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방이 무너진다던지 대홍수가 나서 재해가 나면 그때 복구만 한단 말이에요. 돈이 중복으로 들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최소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무방비예요. 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쪽과 아울러 계획자료를 주셔서 미비하다면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을 돕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후 문제점이 돌출된 것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27개 사업장의 성실한 시공,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조사중지

11시00분 계속조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장 들어가는 입구있죠, 금어리쪽에 가로수가 많이 죽었는데 죽은 것도 많고 또 쓰레기소각장이나 쓰레기장에 차들이 다니면서 볼 때 이미지를 쓰레기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이다 라는 이미지를 탈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1차, 2차로 식재를 했는데 나무가 많이 죽은 것은 사실이고요. 2단계 공사때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조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쓰레기장 때문에 금어리 전체와 고림4, 11통에 파리가 많은데 파리약을 수시로 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금어리쪽에는 분무기와 약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금어리와 고림4, 11통에 파리가 엄청 많이 발생되거든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그리고 쓰레기 차가 쓰레기 싣고 다니면서 국물을 많이 흘리면 며칠씩 냄새가 나는데 국물을 흘리지 않는 대책은 갖고 계세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시 차만 개보수를 해서 성능이 좋으면 각 읍·면·동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빨리 해 주시고, 아직 덜 되었으니까 수시로 물을 뿌려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소각장을 그쪽으로 안 갔다왔는데 아는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중요하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면 용인환경센터소각장 제1단계 1기에 사업기간이 1995년 11월 5일부터 99년 2월 28일로 기간이 되어 있고, 가동일은 99년 3월 15일로 1차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차 계획서에 의해서 소각시설에 대한 준공도 안보고 2차 추진을 또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이건영위원

2차 추진은 어떻게 했느냐면 96년도 8월 23일부터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차 소각장을 지어서 준공도 안 보고, 가동도 안된 상태에서 2단계 소각장을 건설할 이유가 있었는지?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93년도 10월에 1차 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인시 인구가 자연적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실정이 아니었고 95년도부터 토지정책이 변경되어서 준농림지역내에 아파트를 건설이 되면서 95년부터 수지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96년도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00톤을 가지고는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96년도부터 2단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99년도에 가동일인데 가동도 안 해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2단계 소각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 100톤의 시설을 거기에 해야 우리지역 소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이건영위원

1단계 시설할 때 포곡주민이 반대를 많이 했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래서 93년부터 99년까지 6년 걸렸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를 거기에 추진하면서 인센티브를 포곡에서도 요구를 했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서 줬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10억씩 줬습니다.

이건영위원

몇 부락을 줬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3개 부락을 줬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그때 10억씩 받고 다 찬성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 준공을 봤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2단계는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2월에 주민대표와 일본 선진지시설 견학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현재 시설에 대한 보완요구와 향후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저희한테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영위원

2단계도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개발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2단계도 추진계획을 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선방송이라던지, 세내실 하천정비사업이라던지, 상수도사업, 가로등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포곡 그 자리가 한강수계에 팔당호대책 2권역입니다. 우리 22백만 시민이 먹고, 우리 5백만 도민이 먹는 물의 상류지역에 1단계를 반대했는데 2단계를 다시 추진합니다. 지금 착공은 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이것을 96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화장터,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은 한 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변동을 가져오면 추진하기 힘듭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증설을 해서, 증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경제성이라던지 현재 기존시설과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크고 한데, 현재 우리시 계획이 바로 다 그렇습니다. 하나 준공도 못 보고 거기에 다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시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수해복구도 마찬가지고 계획성을 가졌더라면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선계획을 잘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1단계에서 100톤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안간 가동도 안 해 보고 2단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던 계획을 소각장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시 행정의 모든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부서에서 일하시지만 용인시 전체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과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틀 동안 금어리 소각장과 수지소각장까지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다녀봤는데 금어리소각장과 수지소각장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는 수지소각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소각장이 있는지는 미쳐 몰랐고 냄새 하나 나지 않는 소각장을 보고 왔는데 수지소각장은 토지공사에서 한거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공사개요부터 위원님들한테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수지소각장 시설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713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2,135평입니다. 시설규모는 용량이 35톤짜리 2기가 있고 소각방식은 유동상식이 되겠습니다. 전처리시설로는 크레인, 파봉기, 파쇄시설, 급진기 등이 있고 후단에 방지시설은 반건식발열판과 여과집진기, 촉매탈진설비 및 백연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연돌의 높이는 90미터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97년 7월 4일부터 2000년 3월 15일까지 했고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29억3,100만원이 되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진도, LG건설, 쌍용건설이 컨소시엄을 해서 건설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거기가 6,700세대가 집하시설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는거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거기 집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쓰레기 투입구에 넣으면 쓰레기소각장까지 완전히 빨려들어 가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수지 전지역이 이것을 가지고 다 커버하고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수지2지구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2지구만 집하시설로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쓰레기도 여기에서 소각하고 있는 거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향후에 수지가 20만명 인구가 증가될 경우에는 이것 하나가지고 되지 않죠? ○환경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동율이 70톤인데 현장조사도 봤습니다만 40톤을 처리하고 있고 30의 여유가 있습니다.
20만이 넘었을 때는 모자랄 것 아니예요. 그때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향후 계획은 금어리에 100톤 2기를 하면 300톤에다 수지 70톤을 하면 370톤이 됩니다. 370톤이면 현재 1인 1일 배출량이 0.7키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될 경우 0.6키로그램 배출하는 것으로 봐서는 백만정도되면 370톤 정도면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예로 수원시가 300톤짜리 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백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3백톤은 여유분이 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70톤 소각능력이 있으면 100만 인구를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백지구나 구성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지소각장 시설처럼 그러한 식으로 자기네 아파트단지는 토개공에다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게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자체 소각할 수 있도록 하면 금어리에 2기 설치를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토지공사와 접촉 한번 해봤습니까? ○환경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건설비 조달관계를 말씀드리면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하지만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는데서 시설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택촉법에 백만㎡이상의 개발을 할 때에는 저희한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죽전지구나 동백지구에는 돈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동백지구내에 소각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말씀하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대단위로 들어설 때는 동백지구건 어디건 자기네 것 자기네가 소각하면 이의제기를 안할 것 같으니까 향후에는 토지공사와 접촉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수지소각장이 조창희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저도 수지지역에 있는 시설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만 금어리에 있는 소각장시설도 그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지역주민들이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악취제거는 보강공사를 할 계획하고 세차장도 옛날에는 뒤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앞쪽으로 해서 세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비산재나 재 실어다 놓고 나서 덮지 않고 있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은 현장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위탁처리하는 방안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금어리 소각장을 보니까 계약이 3년이라고 그랬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보영

이보영위원

계약이 다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재 임대를 하려면 다시 입찰을 봐야 되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날시에는 소홀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과장님은 밤낮 2기하면 금어리 금어리 하시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몇%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보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지 쓰레기소각장 같이 1기도 개선할 수 있도록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이건영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팔당상수원의 젖줄에 혐오시설을 해놓고서 용인시에서 떳떳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감을 갖고 답변을 하셔서야 뭐 하면 금어리 금어리 한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앞으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포곡 주민 2만7천여명하고 모현 주민들을 경시해도....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에버랜드에 조사를 갔을 때 산소의 양이 16.5라고 그래서 한참 논의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공기비하고 수분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소형 소각장을 몇 군데 갔습니다만 경희대학교만 가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동을 전체 안 했어요. 그래서 실지로 내용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중앙정부나, 도나, 시에서도 느끼는 점이 있지만 소형소각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무조사를 했는데 그 문제점을 지적을 못했단 말이지요.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조사나간다고 하는 지역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태울게 없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불시에 갈 수는 없고 그것을 실지로 통보해 주고 가긴 가니까 실지로 소각을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이옥신이 나오는지 백연이 나오는지, 흑연이 나오는지 모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여개 되는 지역을 매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환경과에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불시에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태까지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고발사항도 있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박경호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소형소각장의 문제점을 과장님이 알고 계실테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셔서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에버랜드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사실은 저도 표준산소농도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바로 갔다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소각시설에 배출가스가 나가는 배출구에는 일체의 공기를 투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배출가스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표준산소농도라고 12%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기환경보존법에 나와있는 법적으로 12%로 되어있는데 에버랜드는 16.5%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200이 나왔다고 하면 360정도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산소농도를 12%로 했는데 16.5%가 나왔다고 한 것은 무언가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고 확인한 결과 2차연속실에 과잉으로 송풍기를 달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큰 환풍기를 달아놨다고 시인했습니다.

박경호위원

관계자도 휀스지 거기가 결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가지고 여태까지 태웠단 말이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가동시간이 작년도에는 10일이고 올해는 20일 정도 태웠습니다.

박경호위원

태웠으니까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발을 못했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각로 300개에서 터져나온다면 대단히 많은 양의 환경호르몬을 용인시에 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인시민, 국민이 환경호르몬에서 혐오감을 갖지 않게 철저한 단속과 예방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운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안종운 상임이사 같이 다니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체육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단체 사무실 임대료에 가산금을 붙였는데 체육단체는 개인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를 위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임대료를 받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가산금까지는 받지 않으면 안될까 해서..... 가산금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규정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가산금하고 용인시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기간내에 납부를 안 할 때는 가산금을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그런 적은 있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있습니다. 당초 7월 30일까지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안 냈고 다시 독촉을 했는데 그때 안 냈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득불 부과하게 됐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장애인단체 같은 것은.... 장애인협회는 우리시에서 보조단체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정액보조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일부보조단체지요. 보조단체에 임대료를 받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외람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협회는 임대료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감입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도 심노진 위원님께서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면을 해주거나 무료로 사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서만 감면해주게 되어있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받고 있습니다. 안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위원

외국인들 투자기관은 봐줄 수가 있고 장애인들은 보조단체인데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원 앞 주정차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응급환자를 싣고 와서 병원 앞에 일시적으로 세워놓고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딱지를 띠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병원 앞에는 주정차단속을 피해주고 고정적으로 있다든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이 아니라면 병원앞은 주차단속을 조금 삼가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견인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견인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난번에도 현지방문때 모병원 앞에 응급환자가 있어서 입원하고 나왔더니 스티커가 발부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벚꽃축제를 하면서 도지사가 벚꽃축제를 하는데 경기도청 주변에 스티커 300대를 붙였다고 보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병원 앞에 대해서는 응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견인차가 시설관리공단에 5대가 있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대가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지금 1대당 4.5대를 끌고 온다고 그랬는데 1대당 8, 9대는 끝어와야 유지가 되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9대정도 해야 인건비 정도가 될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4.5대면 지금 50%가 손해 아니예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국적으로 평균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거기서 불편한 점이 스티커 발부하는 사람하고 견인기사하고 같이 움직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원화 되어있는 과정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스티커 발부하는 교통행정과 직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준다고 보면 가능합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견인하고 스티커발부하고는 공권력이 없어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실상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시청직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정관과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파견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직원이 동승도 하고 앞으로는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와 협조가 되리라 판단이 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것은 시 당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데 어려운 점은 이원화된 부분 때문에 일원화 시켜달라고 할 것인데 그것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충당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요구를 하겠고 공설운동장에 육상트렉 문제는 8레인 투스콘으로 설치한다고 보면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출해 본 것이 있나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운동장에 축구구장이라든가 잔디구장, 육상트렉을 생각해 봤는데 육상트렉이 용인시청 육상선수단도 있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동장이 전체사업 8레인으로 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2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일단은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시설조차 안해놓고 한다는 것도 남들보기에 수치스러운 일이고 체육인들을 위해서는 시급히 설치되어야 될 문제니까 일단은 상임이사께서 시에 예산요구를 해보시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렇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안종운 상임이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노상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흥에 노상주차장 신설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잠정적으로 추진한 것은 5월초순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법이 있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심노진위원

노폭에 대한 법이 있을텐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곳에 노폭이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실지 노폭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양쪽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현재는 무료니까 괜찮은데 돈을 받게 되면 노상주차장설치법이 있을 거예요. 그 법에 도로 폭이 제 개인생각으로는 좁아서 양쪽 면에는 법상으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고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추후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좁기는 좁습니다. 차량들이 교행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보다는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요금을 징수한다거나 이러한 것보다는 상인들이 편하라고 기흥읍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 운영을 시에서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저희 공단에서도 시에서 업무를 인계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부분은 노폭이 좁지만 좁은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운영을 하려고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유료화를 하게 되면 시민이 주차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알아서 만의 하나 노폭이 좁은데도 돈을 받고 있을 때 향후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폭 좁은 곳에 양쪽 면을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노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만큼 도로노폭이 넓은 곳은 무료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노상주차장 설치할 때 협의해서 무료주차장 설치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안종운 이사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먼저도 구체적으로는 질의를 안 드렸지만 자료를 요구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료주신 대한건축협회 경기도건축사에서 보내온 감정보고서 17쪽에 보면 보수, 보강공사비 추정예산서가 5,3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장관리비가 7%, 공과잡비가 15%, 부과세가 10%, 부과세를 합치면 5,730만원... 현장관리비하고 공과잡비는 부과세가 없는 거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포함이 돼서 총괄..... 현장관리비와 공과잡비가 포함이 돼서 5,300만원이고 5,300만원에 대한 부과세가 10%로 5,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업무보고서 16쪽 2000년도 업무에 8,300만원이 내외벽 도색비용이 8,300만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17쪽에 보면 내외벽도장공사 2종에 3,8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중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페인트가 들어갔느냐 했는데 지금 감정보고서에 보면 2번에 페인트바름에서 650만원이 있어요. 이 페인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장관리비, 공과잡비, 부과가치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페인트 바름이라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정확하게.... 현재 문예회관이 옆으로 살짝 실금이 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에폭시로 그래서 그 부분을 투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속으로 번져서 방수처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얻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에폭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굉장히 열거해 놓은 반면에 금액은 550만원밖에 안되고, PT하고 페인트 바름이 65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지금 예산요구를 건물보수비 보강공사비로 6,520만원을 올렸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올렸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583만원인데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설계비하고 포함된 금액이 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건축사협회에서 전체 5,830만원이 들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 것이고 이것에다 저희가 이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실시시공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경호위원

그 위에 내용을 보면 재미있어요. 보수보강공사를 정부표준품샘에 의한 물공량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추정예산을 산정한 후 추정예산이예요. 추정예산.... 정확한 예산이 아니라 추정예산이라고요. 시공시기에 해당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또는 전문업체의 견적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견적을 받았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경호위원

예산을 언제 세웠는데.... 지금 4월 중순인데..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에 건축사, 설계사를 알아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관외업체에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수 및 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가 용인에 알아보니까 없어서 외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4가지 종류가 업종이 틀린 것 같아서 따로따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업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관리비하고 공과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장관리비는 제가 나름대로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운영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나름대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소장이나 현장에 파견되는 인원, 그러한 것이 현장관리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장관리비는 전체예산의 10% 이내에서 현장관리비를 세울 수 있는 거라고 예산회계법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호위원

부가가치세가 전체예산의 10%라고 그랬는데 현장관리비는 사업비에 대해서 10%예요. 4,300만원에 대해서..... 이 %를 부가가치세는 전체금액이고 현장관리비하고 공과잡비는 사업비 4,300만원에 있더라구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공과잡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과잡비는 설계서 상에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15%이내에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잡아준 것 같습니다.

박경호위원

예산이 관계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세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설계서상에 설계할 때 저희 나름대로 설계검토도 하고 그러니까 설계검토시 현장관리비나 공과잡비를 최대한 줄여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종운 상임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출석증인 여러분 그 동안 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답변 증언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조사중지

11시45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