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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53회 제3본회의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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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윤석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윤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위 3건의 조례는 2001년 4월 4일 양충석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2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21일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신설부서를 추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컴퓨터등 사무자동화기기의 발달에 따라 용인시에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의회에서도 전자관인을 추가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29일 용인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한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바 4월 19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바 4월 12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지읍사무소로부터 떨어져있는 상현1리에서 9리, 성복1리에서 3리 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운영중인 상현민원중계소를 상현출장소로 승격시켜 사무처리의 명확한 구분과 업무혼선 방지 등으로 시민욕구에 부응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며,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용인시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인근 시군과 협력을 고려한 직급 조정은 물론이고 보다더 실무적인 사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1년 4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감면대상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개정조례 준칙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전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설·환경 및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동안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건설·환경및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2001년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4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은 후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7일간 2000년도 건설·환경 및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분야의 수해복구사업, 환경분야의 쓰레기소각장시설,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분야에서는 수해복구공사별 추진현황, 2000년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 현황, 설계 및 시공의 현장 부합여부를 조사하였고, 경안천 수해복구공사, 용천천 수해복구공사, 상미, 완기천 수해복구공사의 3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에 임하여 공사책정 타당성 여부, 성실시공문제, 우기전 완공가능 여부를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조사에 있어서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하므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정의되어 있는 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연장이 2.6㎞로 총 소요사업비가 63억4,500만원이 소요되고 5개월의 시공기간이 필요한 경안천 수해복구에 대한 사항으로 호2통 예직부락 아래 하천정비구간 내에 없어진 재래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효과로는 호동 325번지외 47필지에 25,178평이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용천천 수해복구공사로서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이 3키로이고, 총 소요액이 53억5,900만원이 소요되며, 시공기간이 5개월이 걸리는 사업으로서 현장확인결과 자연석 쌓기 하단부터 자연석 기초콘크리트 부분이 일정구간에서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향후 노출이나 쇄굴되지 않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수해복구공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하천정비사업시에 하천정비 기본단면 외에 하천부지가 있는 경우 이를 하천에 편입시키어 습지나 저류지 등으로 조성토록 하여 향후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를 이행하므로 하천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사업완료 전에 유수가 하천의 정 중앙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상이 정리되도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시공한 호2통 예직부락 앞의 우안옹벽이 기존 국지도 57번도로보다 높으므로 석산진입로까지 구간의 도로 높이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성하여 도로를 개수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직교 및 길업교 사이에 하천을 횡단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거나 현 상태에서 객토 또는 농지개량사업 추진시 중기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천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재 자연석 쌓기를 추진하면서 시멘트 몰탈로 뒤채움이 시공되어 있어 환경친화적인 환경조성사업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앞으로는 설계시나 시공시 몰탈로 뒤채움하지 않는 공법을 적극 도입하여 시행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하류부에 대한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할 때 상류층보다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설계나 시공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만 하고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되도록 하천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완기, 상미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현장은 경부고속도로가 횡단 관통하고 있어 수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고속도로나 국도 등 각종도로를 개설할 시에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향후 배수물량까지 감안한 규모로 시공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수해복구공사는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문제점 및 그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향후 짜임새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감독업무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대행공사는 감리 용역발주로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의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의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다이옥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 점화시기의 소각로 가열온도, 쓰레기투입 후의 소각로 온도 등 소각로 운영실태와 배기가스의 시험성적서, 그리고 소각 후 발생되는 바닥재와 비산재의 처리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금어리에 소재한 용인시환경센터는 매립장 자체에서 발생한 소각재와 수지환경센터에서 반입된 소각재 5톤 정도를 매립하지 않은 채 야적하고 있어 건조시 분진이 날려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매립용 일반쓰레기에서 발생한 10톤 가량의 침출수가 지표에 고여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않아, 검은 재와 침출수로 인해 환경센터의 이미지가 격하되고 있고, 지역주민과 견학방문객에게도 혐오감을 주는 등 민원발생요인으로 사료되어, 야적된 소각재의 매립과 침출수를 조속히 처리하고, 향후 소각재와 침출수 발생시에는 즉시 매립 또는 수처리 하도록 건의하였으며, 환경센터가 주민들로부터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바, 진입로인 고림4통에서 환경센터까지의 진입로에 2000년도 참나무, 벚꽃나무 등의 가로수와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나 다수의 나무들이 고사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고사목을 제거하여 보식을 하고, 진입로 주변에 꽃길을 조성 함은 물론, 매립장 중 매립완료지, 주변공터에 대하여 조경을 실시하므로 쾌적한 환경센터 분위기를 창출하는 등, 환경미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건의하였고, 또한 환경센터 진입로 주변에는 고림 4통외 3개마을 535가구 1,626명이 거주하고 있어, 쓰레기반입을 위해 1일 약 60대의 청소차가 120회 정도 왕복하고 있는 바, 청소차로부터 오수가 떨어져 악취가 발생하고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바, 해충구제 약품과 살포기구를 고림동 주민에게도 확대지원하고 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형 방역차량을 구입하여 공동방역을 실시할 것과 청소차량에 오수 유출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환경센터 출입구에 세차동을 건립하여 출입차량에 대한 세륜과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위생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시설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소각로에 투입하는 쓰레기의 종류와 양이 일정치 않아 발열온도가 기준치 이하 또는 이상으로 증감되는 등, 그 편차가 커, 다이옥신 등의 배기가스를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소형소각로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다이옥신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형소각시설에 비하여 소각재 관리상태가 떨어지고,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비가 고가인 관계로 후처리시설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인시 중소기업에 설치된 소형소각로는 2000년도 말 현재 303개소로 이들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향후 이들 소형소각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환경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사업주에 권유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삼성에버랜드에 대하여는 2001년 3월 17일 대기측정 대행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중 산소가 배출허용 권장기준치인 12%보다 4.5%가 많은 16.5%가 검출되어 있어 배기가스 중 산소의 증가는 다른 배출가스의 농도에 영향을 주므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2차 연소실에 용량을 초과하는 송풍기가 설치되어 산소를 과잉공급한 것으로 판명되어 집행부에 개보수 명령을 하도록 처리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는 용인시환경센터내 추진 중에 있는 2기 쓰레기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금년 2월중에 주민대표가 선진국의 시설을 견학한 후 기존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는 바,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는 지역여론이 있음에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4월 12일 전북 김제에 소재한 환경전문업체에 8명의 의원이 방문하여 쓰레기소각장 후처리시설을 견학한 후 집행부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 2기 쓰레기소각장 건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분야에서는 주요시설 현황, 2000년 사업수입현황, 2000년 주요사업 집행현황, 종합운동장내 사무실 임대현황, 기타 협약체결 및 재위탁 관련자료와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시설 현지조사 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사에 있어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으며,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 불법 주·정차단속 및 견인사업 이원화 문제로서 단속업무는 시청에서 행정직 3명, 보조 공익요원 7명으로 총 10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견인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총 14명이 견인차량 5대를 운영하고 있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주·정차단속업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단속공무원을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근무조치하여 견인차량에 단속공무원을 동승시키고, 읍·면·동의 주요지역의 순회단속 실시와 견인조치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방수공사 사업에 관한 것으로 2000년도 2,375만원을 투입하여 건물 이음새부분의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나 날씨, 기온 등 자연적인 외적요인에 의하여 팽창, 수축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것으로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건의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기존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한 검토보완 사항으로서 종합운동장 시설의 본부석이 현재 남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가림이 되지않고 있어, 관람 및 경기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체육관건립시 이를 반영하여 완벽한 설계와 성실시공 등 종합적인 계획이 완벽히 이루어져 재 배치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토공상태로 이용되는 육상트랙 개선문제입니다. 현재 재래식 육상트랙을 우레탄 계열로 포장하여 용인시 육상선수들의 기록단축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공감하였으며, 문예회관내 2층 소회의실은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각종회의, 교육, 세미나 등에 제공되고 있고, 다목적실은 객석이 192석이며, 각종용도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며, 시민의 이용율이 높으나, 음향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향후, 음향시설을 개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수지환경센터는 아파트단지내에 위치하였음에도 악취가 전혀 없는 바, 이를 수지2지구아파트 단지의 쓰레기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의 쓰레기는 청소차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출입하는 청소차의 세차를 위해 별도의 세차동을 건립하여 운영하므로서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도심에 위치한 만큼 민원해소를 위하여 현대식 건물축조와 외벽의 색채 도장, 분수대 설치 등 조경에 힘써 소각장이라는 분위기를 없앴고, 주변의 하천제방을 이용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환경센터 주변을 공원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바, 향후 택지개발에 있어 기본계획수립시 이와 같은 소각시설을 입안하여 단지내에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자동집하시설을 이용,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이종재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건설·환경 및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경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의원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과 일본의 합병을 정당화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날조하고 있는 바, 일본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나은 아시아 여러나라에 대한 도전이이며 민주주의와 평가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든 규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40만 용인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일본의 역사왜곡 행태를 간과할 수 없으며 역사교과서를 즉각 정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박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동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문! 금번 일본이 2002년도용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한민국과 일본의 합병을 정당화 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날조하고 있는 바,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일본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이 일제 군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세계일류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점을 직시하여 일본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은 파렴치한 역사왜곡 놀음을 즉시 걷어치우고 지난 날 저지른 만행을 사죄하고 보 상하라. 1. 일본은 역사 왜곡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려는 만국적 책동 을 즉각 중단하라. 1. 일본은 교육학자들의 날조된 역사왜곡이 양식과 이성을 저버린 삼류 패륜국가로 전락하 는 길임을 명심하라. 1.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은 과거 제국주의의 망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제평화에 적극 동 참하라. 1.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는 한·일양국의 선린우호관계와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 하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에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일본의 정계, 교육계 언론계를 포함한 지식인 사회는 전전 일본의 굴절된 역사교육이 가져온 불행을 상기하여 일본의 다음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도록 협력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만일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행할 경우 40만 용인시민은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을 통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1년 4월 20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강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수지 주민들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로 항의방문을 왔기 때문에 관련국장인 건설환경국장이 민원사항 때문에 먼저 가실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 소관에 앞서서 건설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먼저 건설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의원님께서 우리시 전역에 교통시설의 미비된 곳을 찾아 교통안전을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모임 등의 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 해빙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월과 3월중 교통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업체를 통하여 1차로 시설물 만여개를 세척하고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신호등 및 표지판 등 126개소를 보수 정비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곳 4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신호기 신설·이설·차선도색 3개소 20Km와 주민불편사항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4월, 5월중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에 광역자치단체 이상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 국무총리실 안전관리 개선기획단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운영토록 지시되었으며 4월중 조례 및 운영규칙 준칙안이 시달되는 대로 자체조례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종재의원님께서 포곡 주민들의 숙원인 마성·영문리∼둔전간 신설교량 및 수포교에서 삼계교까지의 경안천 제방도로 2차선을 개설하여 주실 것과 구국도 45호선에서 영동고속도로 용인IC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시는 서울, 성남, 수원 등 대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 특성과 위락시설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 주말이나 행락철만 되면 극심한 교통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영동고속도로 IC∼삼계리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둔전∼영문리를 연결하는 교량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어정∼전대간 도로공사 완료 후 통과교통량을 정밀 분석하여 교량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경안천 제방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차량통행 또는 자전거도로로의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국도 45호선에서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님과 성윤석의원님께서 무계획적인 도로굴착으로 차량소통의 불편함은 물론 원상복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도로 재포장 등 도로정비계획에 대한 계획과 중복굴착 복구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에서는 몇 번이나 공동굴착을 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액은 얼마인지와 신설도로 및 확장공사시 각 관련기관에서 미리 배관을 매설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굴착 공사는 교통정체 현상과 도로 구조에도 손상을 주고있어 도로굴착을 지양하고 있으나 도로에 매설하는 시설물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물로써 도로관리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년4회에 걸쳐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타당성 유무, 사업시기, 공동굴착 등 전반적인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굴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난방, 송유관로 등은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이격 거리를 두도록 규정되어 연계하여 굴착할시에는 굴착면적이 확대되어 오히려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연계굴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설도로 및 확장도로 구간에는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동시에 공동매설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 및 확장이 완료된 도로에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 3년간 굴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 및 확장도로공사 구간에는 지장물 매설로 인한 추가 굴착이 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단속으로 과태료 수입액과 지방세의 징수율 비교, 그리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차량등록대수와 공영주차장, 사설주차장의 면적비율을 알려주기 바라며, 사설주차장 설치시 융자등 지원방안, 그리고 주정차 단속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과태료는 2001. 3. 31 현재 총 4억9,200만원이 부과되고 3억2,700백만원이 납부되어 징수율이 65.4%로서 지방세징수율 87.3%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지방세는 재산의 보유나 취득등에 의한 납세의 의무가 있어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시에는 형사처벌 등 강력히 제재할 수 있지만 주·정차과태료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소액이고 행정벌적인 제재의 수단이므로 가산금이 없어 납부자가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산금 제도를 두어야 하나,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지방세법에서도 30만원 이하의 세액은 가산금은 있으나 중가산금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금제도는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 후 차량을 압류하여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시 압류처분비 5,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이전이나 말소 처리하므로 언젠가는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24,257면에 278.955㎡이며, 민영주차장은 127,696면에 1,468.500㎡입니다. 또한 우리시 차량등록대수는 2001년 3.31현재 12만8천대입니다. 사설주차장 설치시 융자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타 지방단체는 물론 우리시에서도 추진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인원 부족으로 야간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민간단체라도 참여하여야 하나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가 어려우므로 공익근무요원을 증원하여 교통지도단속 요원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야산, 들판, 주택가 및 골목길에 마구 투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연중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행락철과 추석, 설날 등 명절등을 전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2000년 한해동안 무단투기 32건, 규격봉투미사용 38건, 불법소각 97건, 기타 12건등 총 179건 2,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야 또는 인적이 드문 야산 등, 불특정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에 주택가, 골목길, 야산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2001. 4. 30일까지를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집중 지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지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건설공사장, 들판, 야산 등에 불법소각, 매립 및 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본 단속기간동안 인적이 드문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인 지역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용인소식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심노진의원님께서 시 발주공사 및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감독공무원의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하시면서 지역별 그룹단위 감독방법을 운영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공무원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타시군보다 많은 개발의 압력으로 발생되는 집단민원 해결, 기반시설 확충사업, 토지보상 등 기술직 공무원이 감당하여야 할 업무량이 과중하여 일부공사 현장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사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다소 예산이 소요되지만 타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한 보상업무의 기관 위탁과 대형 공사장의 감리용역 등을 확대 실시하여 부실시공방지,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님께서 유료주차장의 유치 등과 교통난 해소 등에 따른 중장기적인 교통대책 수립과 주차빌딩 등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각종지원을 하여 많은 곳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수립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급증하는 차량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의 해소대책으로 단기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상가밀집지역 및 중심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체계화를 위하여 전문기관과 협의 검토하여 일방통행로설치 및 보도를 설치하고자 현재 기본조사 실시중이며 또한 국·공유지 및 시 소유 공휴지와 유휴지에 임시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시계획구역내의 시소유 공유지 현황을 파악중입니다.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부서에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 계획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지읍에 설치하는 수지공영주차빌딩을 비롯하여 기흥읍 시청사 부지 등을 이용한 주차장 확충계획을 검토중이며 기존 수지2지구내 시소유의 주차장용지 3개소에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 또는 민자임대 주차 빌딩설치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계획의 검토 및 설계시부터 실질적인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설주차시설 설치시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및 융자를 알선할 수 있기는 하나 현재 타 자치부서나 우리시에서는 추진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보영의원님께서 수지읍 동천리 동천초등학교의 개교가 9월 예정으로 동천 진로입구부터 초등학교 입구의 도로에는 중앙선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 상태로 개교할시에는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을 초래하는바 이의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로에서 먼내구간까지는 교통량이 많을 뿐 아니라 금년 9월 동천초등학교까지 개교 예정에 있어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여 당해 노선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1-5호선의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99. 12. 8일 동천2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고시가 있어 당해 도로개설 계획을 유보한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보도설치도 개인 사유지 및 지장물이 저촉되어 보도부지 확보 또한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동천2택지개발지구는 현재 저희 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미반영하여 건설교통부에 현재 승인 신청중임으로 승인이 되면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 원활한 차량소통 및 통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도로를 확장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보영의원님께서 수지지역은 교통혼잡이 심한 곳으로 2001년 9월에 삼성아파트가 입주하면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우선 시급한 삼성아파트∼보정리까지의 도로개설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은 현재 보정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모든 인·허가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본 지구는 도시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중입니다. 금번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바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우현의원님께서 가축분뇨 등의 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없이 환경친화적인 관광농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원삼면, 백암면지역에 오·폐수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포곡면 유운리에 위치한 기존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 안에는 처리시설의 개선 뿐만 아니라 관로 유입방식에서 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시설개선이 완료되면 여유용량이 발생되어 원삼면 및 백암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없으나 원삼·백암면지역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검토하여 축산·분뇨처리에 따른 의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충석의원님께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에너지 절약은 매우 바람직하나 국도변 가로등은 전면소등 하는 것보다 격등제 소등을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야간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국제원유가의 폭등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0년 9월부터 일부 위험지역을 제외한 가로등에 대하여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불편과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여 점등 또는 신규설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의장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500여분이 수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집단적으로 오셨는데 건설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지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건강상 이유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심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100만 대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립 화장장 및 장례예식장, 납골당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동안 추진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향후 중·대형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시민복지 시설인 묘지,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의 건립은 필연적이며, 금년도 1월 13일 개정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에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인 리후렛과 소책자 2,500부를 금년 5월까지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또한 지역여건과 시민정서에 맞는 시립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공원화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후보지의 현지 여건을 충분히 종합분석하여 대상지를 선정, 이에 대한 사전 시민 홍보와 공청회를 통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여속에 시민복지 편의시설인 시립묘지,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사설공원묘지내에 납골묘, 납골당 설치를 유도하여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68>각 실과소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공익요원을 모두 교통행정과로 배속시켜 주·정차 단속에 임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청 소속 공익요원은 현재 총193명으로 복무분야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보조에 109명, 산림감시 22명, 질서계도 18명, 민방위보조 16명, 매연단속 4명, 과적단속 3명, 기타 21명으로, 용인시청에 99명과 읍면동에 94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질서 계도요원은 교통행정과 9명, 수지읍 4명, 기흥읍 5명, 총 18명이 복무하고 있으나 인근 시에 비해 단속요원이 절대 부족한 사항으로 공익요원의 초과발생시 병무청에 추가증원을 요청하여 주정차단속요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읍의 기구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는지와 상현민원중계소를 상현출장소로 승격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읍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9년 4월 5급 민원개발담당관을 포함한 정원 11명을 승인 받았으며 2000년 5월 과대읍의 읍장 직급 상향조정과 관련 읍장의 직급을 4급으로 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지읍 기구·정원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5급과장 5명을 포함한 정원 107명을 신청하는 등 과대읍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과대읍 특례규정은 관철시키지 못하였으나 2000년 6월 보건분야 기능 보강을 위한 정원 6명과, 2000년 12월 1담당, 1출장소, 1민원중계소의 기구신설과 더불어 19명의 정원을 승인 받아 기구·인력을 보강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 개소한 수지읍 죽전출장소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전·출입, 인감, 호적사무 등 창구민원을 즉결 처리함으로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상현민원중계소의 경우 분장사무의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인비치는 물론 각종 공부를 보관 관리할 근거가 없는 관계로 주민등록등·초본에 한하여 업무를 취급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원중계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출장소로의 승격 등 종합대책을 지난 3월 10일 행자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상현민원중계소가 출장소로 승인되어 본 건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오늘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타시군 업체가 수주를 받아 10∼15%의 이윤을 남기고 용인시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 수의계약금액을 5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하여 이러한 폐단을 막고,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운용요령 제4조 소액공사의 수의계약규정에는 공사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수의계약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공사 중 3천만원이상 공사는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예정가격도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2인이상 견적에 의해 경쟁입찰의 낙찰하한율을 적용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라고 도 회계41340-10197호로 2001년 1월 27일 지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3천만원이상 7천만원이하 공사에 대하여는 관내업체로 한정하여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타시·군업체가 수주하는 공사는 전혀 없음을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 각읍면 주민숙원사업 계약방법을 말씀드리면 4월 11일 현재 345건중 도내입찰 6건, 용인시관내입찰 57건, 수의계약 282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과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신철의원님께서 시민공간 확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공원조성, 등산로개설, 푸른 숲 조성, 벚나무 개화시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건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향후 시민공간 확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시민의 쉼터제공을 위해 시민생활주변과 주요도로변에 5개소의 가로공원과 쉼터를 조성중에 있으며 이동면 삼봉산과 원삼면 문수봉에 등산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징적 공원이 될 중앙공원을 금년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지읍 탄천변에 12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약 4,000여평에 죽전체육공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관문인 용인I.C주변 절개지에 대해 1억원의 예산으로 환경친화적인 녹화사업을 실시하고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진입로에 450개의 꽃박스 설치로 꽃길을 조성하겠으며 잔여공원부지인 근린공원 11개소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특색있는 녹지공원과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구성읍 상하리 42호 국도변에 1억원의 국비로 무궁화동산을 추진하고 에버랜드부터 경안천변을 따라 운학동, 원삼면, 고당리를 거쳐 백암과 안성시 경계까지 약 4,000본의 벚나무를 식재하여 향후 친환경도시형태에 걸맞는 문화행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음악회등 문화행사는 물론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향후 100만 시민의 낭만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인의 이미지를 쇄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부의장님께서 금년도 구제역 예방대책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가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이후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수립 추진, 예방접종가축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이동통제,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등 철저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지사 및 시장 서한문 2,300매, 정부합동 담화문 1,614부, 홍보 리후렛 6,900매를 축산농가별로 배부하였고 SBS TV 등에서 3회, 신문 25회, 관내 6개 유선방송과, 시정뉴스 등 홍보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종합상황실 설치운영과 매월 4회씩 즉 주1회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6개 소규모 공동방제단과 공공근로인력 115명을 배치 지원하고 있고,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여 가축불법이동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 시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독약품인 버코네스 3,458㎏, 생석회 195톤을 지원하는 등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약제를 확보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가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농업분야 투자예산은 36개 부문에 1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금년보다 49억7천만원이 증액된 179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WTO 협정에 의한 2004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님께서 아파트 사업장 등 많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우량농지 등에 매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량농지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시의 농지매립에 따른 지금까지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과 단속결과 및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절토인 합배미나 논·밭전환의 경우도 농지전용의 범위에 포함되어 일시전용 허가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5. 12. 31. 동 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농지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까지만 허가절차를 거치고 일시전용허가는 농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동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농지 내에서의 성토, 절토 및 형질변경과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써 농지매립과 관련한 인·허가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농지개량을 빙자한 농지의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고자 우리시에서는 농지불법단속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농지에서의 매립, 성토, 절토행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반드시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매립된 농지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시정, 고발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총 35건을 적발하여 그 중 1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12건은 원상복구명령을, 10건은 성실경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지매립 및 불법농지전용이 성행하는 개발지역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 성토된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일제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점검결과에 따라 고발, 원상복구명령, 성실경작 지시 등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완의원님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동백, 죽전, 신봉, 구성, 보라지구와 지구지정을 검토중인 서천, 영신지구의 추진상황, 택지개발 지구와 관련한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백지구는 99년 12월 31일 개발계획승인을 득하여 현재 90%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죽전지구는 99년 12월 1일 개발계획승인을 득하고 2001년 2월 5일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현재 78%보상과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 승인된 구성·보라지구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지정 검토중인 서천·영신지구 등 4개지구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백지화 요구로 건의중에 있어 현재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영신지구는 우리시에서 정보산업단지와 업무시설 등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개발예정지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해서 오늘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민원사항으로는 신봉택지개발사업은 지구내 3블럭과 5블럭을 녹지로 보전해 달라는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 관련전문가들과 합동식생조사를 실시해서 동 부지를 녹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죽전택지개발사업은 지구내 대지산을 토지소유자인 경주김씨 대지종회에서 종중토지 53만7천㎡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서가 제출돼서 작년 7월 18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건설교통부에 진달하였으나 금년 2월 26일 동 문종회장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을 동의한다는 민원이 제출돼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음으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건영의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후 개발하지 않은 시설의 종류와 면적은 얼마이며, 미 집행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리업무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총 면적이 2,895,000㎡로, 도로가 1,277,000㎡, 공원이 1,202,000㎡, 기타 416,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집행예상액은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2조5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미 집행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저희시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 포함해서 장기 미 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및 보상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시 재검토를 통해서 미집행 시설을 줄여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님께서 동천5리, 6리에 네곳의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동천리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계획하고 나머지 잔여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장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수지읍 동천리 지역에 창용건설(주)등 4개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도로 7개노선 2,707m와 어린이공원 2개소에 12,897㎡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요청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천6, 7리는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교통영향 평가에 의하여 계획된 도로 7개 노선은 주택을 건설하는 4개 업체에서 개설토록 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과 교통량, 도시계획도로 시설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업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창희의원님께서 용덕저수지 용수로 부분이 파손되어 농업기반공사에 수차례 보강공 사를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없어 보강공사를 못하고 있음으로 장마시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용인시에서 보강공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용덕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평택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써 농업기반공사에서 98. 12월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방수로 바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보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우기 이전에 방수로 바닥의 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농업기반공사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할시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투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택지개발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다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내용에 답변사항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백지구나 죽전지구 그외 5개지역이 택지개발지 또는 지정지, 또는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주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미 답변사항은 이 이전에 답변내용이 되겠고 시민들이 거의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질문한 내용 중에는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죽전지구, 동백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죽전지구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백지구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지연이 되고 또, 지연되는 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이나 계획된 생계대책에 피해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을 세울 수 있는지, 또한 소신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고, 또 청덕지구나 보라지구는 이미 개발하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을 추진중이다 하는 것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재산상이나 생계대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지연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재산상, 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시정을 믿고 또 의회를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에 예정지구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주민이 완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고 소신있는 소견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의장

이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님의 이재완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이재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에 동백지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백지구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발계획승인만을 나 있는 상태이고 실시계획승인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하반기에는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토지공사측에서는 토지소유자들한테 경작하라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다소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와 구성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계획을 기 지구지정이 되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봐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예정지 검토 중에 있는 지구중에서도 동천, 보정, 영신, 서천 그 4개지구 중에서 동천하고 구성지구는 저희 기본계획상에 녹지용지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도시기본계획이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요구대로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나머지 영신, 서천지구는 저희들이 개발예정지구로 기본계획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고 심의결과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결과를 다녀온 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의장

이재완의원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아까 도시국장님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궁금한 사항을 추후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53회 임시회 회기동안 건설·환경 및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6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