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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5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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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용인시임시회의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윤석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표명을 하여 부득히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리며 본인이 회의를 진행함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위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제5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임시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운영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이보영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보영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보영위원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 2건의 안건이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결, 입법, 감시등 각종 의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기술 및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조언, 권고, 심의, 예산 및 결산심사, 감사, 조사등에 대한 자문을 얻음으로써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 안 제2조를 보면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토목, 회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및 시의원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은 분야별로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무료헌신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를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월례회의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어 금번 상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종재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인시의회위원이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분야 외 7개 분야에 자격 및 경력있는 민간 전문인을 무보수 명예위원으로 위촉하여 필요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은 시민계층 연령이 낮아지고 고학력화 되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도 세분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음에 늘어나는 시민의식 충족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재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상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4,262만3천원이 증액된 12억2,52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사운영비 부문에 2,662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의회10년사 제작비로 당초예산 일반수 용비에 계상된 8천만원을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어 학술용역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고 일반수용비는 대신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비로 의회사무국 직원 연수비용 150만원과 일용인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료, 보험료 2만6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용인시의회홈페이지및 용인시의회 회의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각각 2백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재료비로서는 의안 및 자료정리 요원의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른 인부임 309만7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속기사 1명이 2개월간 출산휴가 계획이 있어 대리 고용계획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21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의회10년사 제작비로 일반수용비에서 8천만원을 삭감하여 학술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수행을 인한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비 240만원과 칼라프린트 1대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홈페이지 및 회의록관리 서버 1대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의정활동비 부문으로서 의회비의 해외여비로 임기중 1회 기준으로한 의원 해외연수로서 네분이 아직 해외에 다녀오지 못했으나 당초 예산에 두분만 계상돼 금번 추경에 2인분 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매결연과 교류에 따른 추가소용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이 11억8,261만9천원보다 3.6%가 증액된 12억2,524만2천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회10년사 제작비의 항목을 바로잡고 전산관련 유지보수비 의회 및 의원홈페이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칼라프린터, 서버구입과 의원 해외연수경비 부족분 자매결연관련 의원 해외여비 등 실행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자매결연 관련 의원 해외여비로 1백만원씩 8백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의회사무국장

용인시와 중국에 있는 양주시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이후 서로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교류에 필요한 초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시에 의원님들이 해외로 나가시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8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간사위원께서는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01년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이보영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보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이보영간사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선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