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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6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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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6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으며 개정 이유는 조례 제3조 시민대상 중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부문 수상대상자 선정시 사업체 등록주소지는 광명시이나 거주지가 타 지역인 기업인을 시민대상자로 추천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상대상자의 거주 요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수상대상자는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광명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모든 시민과 공직자로 한다“를 수상대상자는 광명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모든 시민과 공직자로서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부문은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3년 이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포함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1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예고를 하였는데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미리 배포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거주지는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체가 3년 이상 등록되면 시민대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역으로 사업체는 외부에 있고 거주지는 여기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광명시민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타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을 해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다만 지역경제 부문만 저번에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경입니다. 페이지 13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조례에서 인용된 각종 상위법령의 명칭이나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에 ‘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법조항을 체계적으로 맞추는 사항이 되겠고 제2조도 같이 마찬가지로 법조항에 적용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4조 ‘광명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조의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이것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기본법으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도 법조항을 체계적으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법조항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6항에 보면 보건소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조직개편안을 일치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도 법조항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제9조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는 환경관리공단법을 한국환경공단법으로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10조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제1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도 법조항 일치와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포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35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 맞게 하는 사항인데 이 별표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 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법 35조 3항이 없기 때문에 35조로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법 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별도로 내용 자료는 안 가져 온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내용은 별도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에서 기금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원래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심의위원회가 보건소장 대신 재정경제국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먼저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보건소장 사내 기금을 운영했었는데 이것이 식품관련업무가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흥병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 철 담당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9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되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 증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민원상담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상담 콜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했으며 콜센터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의 종류를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는 붙임과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예산수반사항은 콜센터 구축비에 4억6천8백만원, 상담원 인력 운영비에 1억3천7백만원 총 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담원 인력 운영비는 4개월 기준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41페이지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이 조례에서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라 함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문의, 신고, 건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하여 광명시가 설치, 운영하는 종합시스템을 말합니다. 제4조의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 운영이 되겠으며 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은 광명시장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콜센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휴게실, 교육장 및 사무실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및 전화기 등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제6조의 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보안,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 파괴,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3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의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계획안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시민들의 행정수요는 다양화 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화로 인한 불편은 전화돌림이라든가 같은 질문 반복 등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현업부서에서 단순전화 응대로 인해서 자기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콜센터를 설치해서 그 곳에서 흡수,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에 콜센터 개념 및 구성인데 그 것은 여권발급이나 차량등록, 상수도, 시정 일반 등의 민원처리를 우리 시는 아직까지 대표전화를 정하지 못했지만 서울다산콜센터 같은 곳은 120번을 누르면 콜센터에서 받게끔 대표전화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무슨 전화든지 한 쪽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는 상담원은 표준화된 업무상담 DB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동일 민원에 대한 통일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6페이지에 타 지자체 사례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대전시 등의 광역단체에서도 콜센터를 운영 중이고 도내 기초단체에서는 성남이나 고양, 부천, 용인, 화성시에서 콜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오산시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 설치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에 보면 부천시는 인구 87만 정도가 되고 3개구에 37개동이 있는데 그 곳의 행정조직은 1팀에 3명 정도가 근무하고 구축예산은 10억 정도 그 다음에 상담원 인건비로 8억 3천 정도가 지출되고 상담인력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콜 건수가 102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갔다 온 고양시는 1팀 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구축예산은 24억 정도가 소요됐고 상담인력은 47명이었습니다. 그 곳은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단계별 확대 추진이 있는데, 부천시나 고양시, 용인시 이런 곳에도 전체 전화 내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실시를 하지 않고 전화 민원이 많은 5, 6개의 업무를 선정한 후 단계별로 실시를 해서 현재는 전체 시, 군, 구, 동까지 전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47페이지에 우리 시의 추진 방향은 2011년도에 실시하게 되면 상하수도, 보건, 차량등록, 불법주정차, 여권, 시정안내 등 전화민원이 많은 5, 6개 민원을 선정한 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2년도에 차츰 전 부서로 확대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전화 교환업무가 현재 2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것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 중 시설부분은 콜센터의 운영시설과 장비는 우리 시에서 자체 구축하고 운영부분은 전문인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 추진 계획은 구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가 될 것 같고 콜센터 구축계획은 4억6천 정도이고 상담원 인건비가 1억3천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는 상담원 수는 15명 정도로 할 예정이고 운영시간은 08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콜센터팀 조직인데 저희도 1팀에 4명 정도 직원이 근무해서 DB관리라든가 기술지원 업무를 해주고자 합니다. 맨 뒤에 52페이지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콜센터의 단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장단점으로 봤을 때 단점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콜센터의 장점은 일반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실 때 어느 부서로 해야 되는지 누가 담당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1577-1577로 만약에 대표전화를 정한다고 하면 시민께서 무조건 1577-1577로 하셔가지고 어떤 거든지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보시면 그 상담원이 상담원은 DB를 가지고 DB가 저희가 DB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담원이 상담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되고 또 상담원이 1차에서 처리를 몇%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 상담원의 능력이고 DB를 활용해서 얼마만큼 부서로 넘기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해주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세 군데 시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전체를 다 처리는 못하고 70%에서 약 90%까지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시민들께서 하여간 어떤 시청에 관한 문의사항을 우리한테 전부 콜센터로 문의를 해서 어느 부서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단순한 민원사항을 직접 자기가 받지 않아도 되니까 업무에 더 열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명 정도 예상을 잡았잖아요. 콜센터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맞지요? 콜센터에 거기 근무하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상담인원
순희

고순희위원

상담인원이 15명 그러면 이 15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해서 시에 있는 모든 부서의 업무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콜센터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일반적인 콜센터를 했을 때는 전화를 그냥 연결만 계속 한다든지 그러는데 저희는 직접 콜센터의 요원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 통합 콜센터가 구축돼 있는 지자체를 보니까 대부분 광역시도이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내에 고양시라든지 부천시 또는 성남시, 용인시 같은 경우는 말이 경기도내의 단일시지 실제적으로 인구구조로 보면 거의 광역시 정도의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들 아니에요. 그렇죠?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우리보다 삶이 좀 낫고 그다음에 인구도 한 70만에서 90만 정도까지 되는 그런 시가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성남시만 해도 98만이란 말이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런데는 이런 구조들은 그러니까 인구구조가 일반 경기도도 하나의 시지만 인구구조로 봤을 때 거의 광역시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공무원의 행정 조직만 갖고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센터를 설치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34만인데 과연 설치가 필요할까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대부분 위탁을 줄 거라는 말이에요. 또 이것 용역 줄 거잖아요? 조례 7조 하나 달랑 이렇게 해놓고 임의규정처럼 해놓고 위탁을 줄 수 있다.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딱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위탁을 무조건 줄 거란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명원 예.
그렇죠? 지금 다른 지방자치들이 사례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용역을 잘 안주려고 그래요. 이제는 점점 직영화 시키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더라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자꾸 접근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을 주면 용역비에 인건비 포함해서 그 총비용이 약 40% 용역회사가 가져가요.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을 갖고 직원들 인건비로 가져간다고요. 그러다보니까 노동의 질은 떨어지면서 노동의 강도는 굉장히 강화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간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용역 주는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접근을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을 우리시는 하겠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우리시가 지금 현재 34만, 35만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화가 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불편들을 감안했을 때 콜센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몇 년 더 있다 커지는 것은 나중 문제다 치더라도 현재의 저희가 전화 들어오는 양만해도 작년에 1년에 약 121만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제일 불편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그 느끼는 것을 대안이 콜센터밖에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 자체가, 전화민원이 많이 폭주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콜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용역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인력을 우리 교환원 2명은 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2명을 씁니다만 직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용역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굳이 용역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잖아요. 홍익대학교에서 청소부들 사건 일어난 거 아시죠? 다 이게 용역문제란 말이에요. 용역.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비정규직들 많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터지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지금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응 상담을 직접 콜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콜센터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콜센터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까 노동의 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말 상상도 못할 스트레스로 인해서 항상 인력이 교체가 돼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셔도 분명히 아르바이트생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가 돼요. 그 인력들이 한 달도 못 가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항상 교육도 이 콜센터를 들어가려면 교육을 하루에 2시간은 매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더 큰 역민원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대응할 때 보다 그냥 일반인들인 콜센터 요원들이 대응을 했을 때 제대로 정확한 지식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서 팀장님이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콜센터의 속리이고 지금 현재 콜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용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저희가 직영전환을 해가지고 직원을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뽑는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콜센터의 속성 때문에 한 달도 못가서 분명 관두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꼭 다른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불합리한 노동의 질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지만 저는 콜센터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큰 걱정거리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에 보면 지금 총괄추진을 정보통신과장이나 추진반장을 즉 과장님이 그러면 위탁체제로 가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총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거기에 팀장하고 직원 3명하고 해서 전체가 4명 정도를 두고자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장비 관리라든가 또는 DB 각 실과소에서 오는 DB가 보통 고양시 같은데 가보니까 거기는 1만2백 건 정도의 DB를 가지고 매일 그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오늘 공무원들이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전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단수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실을 미리 정보를 다 확인을 해서 콜센터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오늘 몇 시부터 몇 시 까지 단수다 오늘 시민회관에서 무슨 공연이 있다든가 이런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추진반장은 콜센터 팀장으로 돼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뽑히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제,
화영

조화영위원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화영

조화영의원

그럼 지금 관리지원 업무에서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복합형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위탁과 직영이 함께 공존하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조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 회의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우리 문현수위원님 질문인데 김해시 조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지요? 조례가 꼭 있어야 됩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조례가 없어도 콜센터를 꼭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조례가 있어야 콜센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례를 먼저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위탁을 주려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위탁 대상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조례내용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력관리 비용까지 이게 다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우리 광명시에는 그냥 달랑 위탁을 주겠다는 내용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콜센터를 설치하고 위탁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내용만 넣었습니다. 다른데 보면 민원 콜센터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 같은 데가 들어가 있는 데가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콜센터에 자문위원회는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위탁대상 업무를 인력관리비용, 상담원 자격, 근무시간, 초과 근무까지 다 넣은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광명시도 전화민원상담 창구가 있지요? 창구가.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창구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 전화민원상담 받는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그 교환 업무를 하고 지금 교환원으로 2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명밖에 없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두 분이서 그냥 부서의 민원을 올려주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대략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전화민원 들어온 게 수신전화만 지금 121만 3천,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하루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8백 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하루에는 5천58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천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5천 건이 넘어요? 하루에?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교환대로 들어오는 게 있고 개인별로 직접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는 ARS하고 직접 통화하고 같이 병전 돼 있고 그걸 다 합한 숫자가 그런 것이고 시 교환대로 들어오는 것만은 7만9천6백54건이 작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처리건수는 332건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지금 15명 인원을 책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 그리고 공무원이 네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분은 민원을 직접 받지 않고 15명이 받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3백건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하루에 예상되는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이 보통 저희가 아까 여기에 46페이지에 보시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일일 평균 콜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천시에 2천6백54건인데 거기가 일인당 102건 정도를 소화하고 있었고 고양시 같은 데는 2천4백66건 거기는 일인당 82건에서 한 90건 정도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일 약 100건 정도는 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인당?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신문 자료를 하나 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콜센터 인원이 10명이더라고요. 콜센터를 늘리면서 10명으로 일반 전화창구에서 콜센터로 옮기면서 직원 10명을 늘렸어요. 그런데 하루에 평균 353건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시도 353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작은 시에서 이렇게 건수가 많다면 한 사람이 100건이나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지금 민원상담을 다른데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전화 받고 해결까지 해준다면 최소한 5분이나 10분 이상 걸릴 텐데 저도 이거 계산 한번 해봤어요. 제주도 10명이서 353건을 한 사람 앞에 한 건당 5분 소요했을 때 그리고 10분 소요했을 때 몇 명 정도를 처리할 수 있을까 라고 계산해 보니까 많아야 한 18명에서 30명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 한명이 100건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이제 100건 정도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차에서 직접 다 처리할 수 있는 율이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 틀려집니다. 보통 우리가 70에서 80% 정도를 콜센터에서 바로 처리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나머지 20%에서 30%는 각 실과소 담당자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건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한 80건 정도는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 20건 정도는 실과로 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민원 중에서 보통 관료화 된 것 또 간단한 것 차량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여권 같은 것을 어떻게, 어떻게 발급 받느냐. 이런 게 가장 주가 되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발급받는다 또 차량 등록을 한다 이런 것을 DB화 시켜놨다가 이렇게 전화 들어오면 여권민원이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여권에 관한 것을 DB를 딱 펼쳐가지고 바로 상담에 응하게 되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교해서 좀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연히 제가 자료를 보게 됐는데 공무원이 2명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광명시 작은 시에서 또 네 분이 하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확하게 지금 15명을 했는데 한 분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의 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꼭 대답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15명 중에서 1명이 몇 명 정도 이렇게 하루에 상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육을 몇 개월 동안 할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월 교육을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교육을 그러니까 2-3개월은 해야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2-3개월을 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 건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 그래서 100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중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은 한 80건 정도를 생각하고 20건 정도는 부서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그러면 천5백건 잡고 있어요? 한 사람에 100건이면?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여기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인원이 좀 많아서 그렇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언제나 민원실을 365일 24시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경기도는 24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 6시 이후에 한 7시나 8시쯤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면 숙직실인가요? 당직실로 바로 이게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시는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 그러니까 민원이 전혀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바꾸더라도 바로 퇴근해버리면 숙직실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시가 있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과장

야간에도?
익찬

김익찬위원

예. 그것 경기도가 지금 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근무를 시키지 않고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경기도, 서울시나 이런 곳은 전부 24시간 합니다. 제일 잘되어 있는 곳이 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의 관리 인력이 570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는 25개 구청, 동까지 전부 전화를 찍는데 그 곳에 관리 회사만 3개 회사에 570명 정도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곳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고, 24시간을 하게 되면 그 것에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시간을 하면 시민들은 어느 때나 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비용에 대한 것이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요즘은 어떻게 하나해서 오늘 아침에 전화 한번 해봤어요. 8시10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숙직실에서 받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숙직실 담당자가 자기 부서면 그 것에 대해서 답변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이 출근했을 때 하라고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이 문제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정보통신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전화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같은 때에는 그래서 시장님도 야간에는 일단 접수가 되면 민원을 전부 접수해서 바로 그것을 관련 실과소로 알려줘서 그 곳에서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도 콜센터라든가 이런 분들도 접수해도 실제로 처리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것이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왜 4개월 기준으로 1억3천7백48만원 용역비를 책정해 놓았죠?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의 올해 것만을 계산한 것이고 1년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4억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 저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콜센터가 설치가 되게 되면 장애인차량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콜센터에서도 함께 연계해서 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바로 장애인분들이 이동 할 때 이동차량지원을 콜센터에 같이 연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콜센터의 목적이 아무리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현행 용역구조의 콜센터 운영은 자칫 용역회사만 배불리게 하는 역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들의 전문적인 교육이 미비했을 경우, 더구나 그 직종자체가 이직 전환이 굉장히 높은 직종입니다. 그러다보면 아까 조화영위원이 지적했던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높고 경기도의 단일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인구구조라든지 공무원 조직구조 자체가 상이하게 틀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지금에서는 약간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고 현 조례내용상 아까 위원들이 지적했던바 대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자리창출과 연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 관내에 계신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용역회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도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지금 콜센터 구축에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인력이 계속적으로 교체가 되는 데 있어서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엄청나게 노력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보완이 된다면 저는 1차 대응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분들도 본인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실부서로 전화를 해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제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기획업무나 기술지원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해주고 대신 교육이라든가 인력을 충당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또는 수정안도 가능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화영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문현수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계표)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1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표, 기권하신 위원이 1표입니다. 따라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 내용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다목적 회관이 어디어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노인회지회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노인회지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한빛 어린이집
병주

이병주위원

한빛 어린이집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하는 지역복지봉사회
병주

이병주위원

경로식당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경로식당 그다음에 한 군데가 지역아동센터, 보육정보센터 그 옆에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신축하겠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당초에는 ‘98년도에 리모델링 계획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하려다가 이걸 다시 금년 초에 재검토를 해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4층밖에 올릴 수가 없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용적률 때문에 한층 더 올려서 4층까지
병주

이병주위원

4층까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노인회 외에 4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게 없고 일단은 노인회지회 사무실 쓰는 것은 신축을 하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 부서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경로식당은 지금 위탁 단체가 지역복지봉사회인데 일단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어린이집 관계 이것은 기존 틀로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신축하면 이 분들은 어디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2억 예산을 들여서 이전해서 임시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설계 기간이 6개월 180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건축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약 한 2년 동안은 저희가 임시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가는 걸로 그래서 그 43억 안에 2억원의 임대 예산을 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네 군데 다 해줄 건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닐 것 같은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운영관계는 여기 담당 사회복지과장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민경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이 지금 우리 내부적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2억원으로 네 군데 다 지금 현실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얼마 전에 평화경로당 이전한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1층으로 저희가 임차하는데도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2억 가지고는 네 군데를 다 임대를 못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여기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선별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노인회지회 사무실은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니까 그것을 일단 우선시해서 임차할 계획이고 무료급식 경로식당은 우리가 공가를 얻어서 그것이 임차료가 많이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급식비를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다른 장소에서 찾아서 하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르신네들 무료급식하려고 임차비를 많이 들이는 것보다도 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능을 좀 받아가지고 그 공백 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안 이런 걸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무료급식인데 다른 거야 노인회나 어디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내주면 되지만 이것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한 무료급식을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무료급식 그 공백 부분을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간을 임차하려면 지금 1, 2억씩 들여서 무료급식을 할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무료급식을 안하는 예컨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능을 무료급식을 그 공백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그런 방안
병주

이병주위원

2년인데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아니 2년이 아닙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10개월로 책정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1년이네 1년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가까운 근처의 사람들이 보통 무료급식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다 저쪽 사회복지관 다른 데로 옮기면 그러면 오시겠어요? 접근성이 안 맞는데 어르신네들이 자꾸 멀리 가겠냐고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해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급식 도시락배달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급식 1식 당 2천원인데 그것을 저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억대의 장소를 빌려서 한다는 게 이게 경제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신 분들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먼 거리에 위치해서 도저히 식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배달서비스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그런데 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소문인지 모르지만 지역복지봉사회를 결국은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 같은데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던 신축을 하든 공사기간은 거의 같은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춰 보인다 이거지 겉에서 보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을 해도 10개월이고 신축을 해도 10개월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이 됐든 노인회와 경로식당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 믿어도 됩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옆에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바로 옮겨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당장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회계과장님 이것 추경 재심사는 받은 거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리모델링 계획은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반영이 다 돼 있고 변경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10억이 넘게 되면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돼서 변경계획으로 올라 온 겁니다. 추경 재심사는 제가 할 겁니다. 3월 말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복지봉사회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지역복지봉사회 사무실은 제가 번지수는 정확히 몰라도 철산동 만추뷔폐 있는데 금산빌딩에 아마 본사무실은 거기에 있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소도 거기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것은 경로급식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일부 필요 사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곳도 있지 않아요? 무슨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쪽에 있지 않아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급식식당 외에는 주로 사무인력이 다 지금 주사무실로 다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 이전했어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작년 9월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9월이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예,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주소가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하안동 지금 다목적 회관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로 따지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사무실을 처음에 열면서 거기 사무실을 다 주된 공간으로 사용했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하도 오랜 전의 이야기라 정확한 추진 내용이나 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고 다만 그 뒤로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무료급식 경로당 급식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경로급식식당이 주된 사용처로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노인들을 위한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복지봉사회는 일종의 하나의 사단법인이라는 말이에요. 사단법인이 어떤 설치 근거로 인해서 사무실을 거기다 법인등기를 할 수가 있었는지 그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구나 공유재산에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상임대를 어떻게 해줬던 거예요? 아니면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아마 무상임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상으로 했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사무실을 쓰게 한 게 아니라 노인회지회에서 그 사무실 전체를 원래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 우리가 사무실 시설 운영관리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운영을 전담하는 조건으로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역복지봉사회가 사무실을 쓰는데 있어서 그 계약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라 노인회였습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로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로 돼 있었어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사무실이 입주하게 된 배경은 일단은 먼저 노인회 측에서 노인회지회에서 우리가 연로하시고 하니까 운영관리를 못하겠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해 주는 걸로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것을 운영비를 저희가 보조를 해줬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감사 담당관실에서 이거 관련돼서 감사할 때 무슨 지적받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무실 부분에서는 그 사무실 당초에 들어온 것 가지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소재지에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중복이 되는 거나 그런 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 지적상에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아니 제가 정식으로 그것을 감사 거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식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자치행정에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노인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쓰이게 만들어 진 건가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전히 이 다목적 복지회관의 목적이 노인회관, 경로식당만을 위해서 쓰이는 걸로 지금 그렇게 들리거든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게 명칭에서 보듯이 다목적 복지회관이거든요. 그래서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서 주된 사용처가 노인시설로 돼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다른 시설로 쓸 수도 있지요. 다목적 복지회관이거든요. 명칭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 다목적 복지회관 건물 자체를 노인회지회에서 원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입주했을 때 모든 관리까지 하는 조건으로 아마 거기 노인회 광명시지회에서 입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인 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시설 운영하고 그러는데 벅차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서 그 당시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들어와서 전체 건물관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사후에는 만약에 바뀌게 될 경우에 노인회지회에서 그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복지회관의 시설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다시 신축했을 때는 그 시설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신축하는 계획만 세운 거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신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예, 그 과정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이 건물이 처음에 신축이 돼 가지고서 노인회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노인회에서 그 지하 공간을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장이 입주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가지고 노인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그때 당시 무슨 가죽 관련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에 임대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회수를 했어요. 노인회에서 임의적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써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그 지역복지봉사회가 복지법인으로 인가가 나고 하면서 무료급식 사업을 하겠다고 복지 관계 사단법인으로 되면서 거기가 들어오게 된 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공시설물 아닌가요? 공공시설물인데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때 당시는 시청에도
화영

조화영위원

개인이 이걸 임대를 해줄 수 있어요? 공공시설물인데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가능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그럴까 어떤 행정 이런 공공재산에 대한 그런 체계들이 잘 잡혀있지 않았을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이나 시민회관, 체육관 이런 데도 그런 민간단체 사무실들이 꽤 있었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정리가 되면서 여기도 임대를 준 것을 노인회에서 회수를 하게 됐었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시설관리 자체를 노인회지회에 어떤 관리를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아니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다목적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중이 큰 그런 어떤 단체에다가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겁니다. 광명5동 같은 데도 지금 노인정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공부방이 있고 그런데 그 관리 단체를 어차피 관리비는 공공부문에서도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이 큰데다가 관리운영을 맡기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지금 2천m² 인데 그러면 그 평수가 600평정도 되나요? 거기 건물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연 면적이 600평이 되고 새로 지을게 지하1층 지상4층에 2천m²를 평수로 환산하면 605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 건물은 정확히 437평정도 돼서 한 170여 평 정도 늘어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식당, 사무실, 강당, 강당도 그러면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노인회지회 강당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600평에다가 강당이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게 지금 기본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제가 5월 달에 추경 때 실시 설계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게 되면 한 180일 정도 걸립니다. 그때 정확한 용도 사용처 이런 게 다 나오지요. 지금 기본 안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노인 어르신이 계시는 600평 강당이 그렇게 필요할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노인회지회에서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당은 꼭 필요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강당은 필요한데 600평이나 되는 강당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니 전체 면적이 600평이고 그 중에 일부가 강당이 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요.
현수

문현수위원

400m²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전체 연 면적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계획했다가 신축으로 갔는데 리모델링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당초에 리모델링 승인 받기에는 30억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축계획이 2억, 임대까지 해서 43억, 그러니까 2억을 빼면 4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억보다 조금 더
익찬

김익찬위원장

11억 정도 더 들어가네요?
그런데 원래 공사가 이렇게 리모델링이랑 신축이랑 차이가 안 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리모델링도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신축하고 똑같이 걸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건물들은 기본이 40년이거든요. 아파트도 신축하려고 하면 89년도에 아파트가 생겼는데 40년이에요. 20년 정도 됐는데, 하안2동 동사무소도 89년인가 90년도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보다 2년이 더 오래됐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이 건물의 지금 구조상태가 지하가 방수가 안 되어서 새고 또 옥상 3층 건물이 판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도 전부 천정이 새서 어차피 지금 그것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됐고, 물론 연한이 4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축을 하다보니까 3층이 조립식 판넬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설이 20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복지관에서 봉사를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신축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다른 데로 계획을 잡아야 될 텐데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인데 가지도 않을뿐더러 안 갑니다. 눈 오는 날도 귀찮아서 안 오시고 불편해서 안 오시는데 다른 복지관으로 오시라고 하면 대부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것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도 무료배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잘 연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옆에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배석을 했지만 만약에 신축계획이 통과가 되면 임시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의 제안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장님!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발의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설치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6조 3항의 구성을 보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평생학습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광명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장 및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2항에 있는 의장이 시장이 되니까 이 의장은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 시장이 위촉하게끔 되는 것이네요? 시장님이 다 위촉하시는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평생교육협의회라는 것이 이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협의회는 전체적인 정책을 구성하기 위한 협의회이고 실제적인 안은 제6조 5항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다양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평생학습에 관련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6조 평생교육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관외의 사람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교육사라고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평생교육사라고 국가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 것도 1급, 2급 라이센스가 있는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1급, 2급, 3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에 평생교육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평생교육사가 약 5만이 있는데 아주 예전에는 사회교육 전문요원이라고 칭했고 그 이후에 199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평생교육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광명시 관내에도 상당수의 평생교육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과 관련돼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협의회 위원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면 실무위원회에 속해계신 분들도 실무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수당 지급하는 것인가요?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실무위원은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히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협의회에 관련된 수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일반적으로 관내에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럼 실무위원회가 실질적인 일들은 협의회보다 실무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더 실제적인 일들은 더 할 텐데, 그런데 여기는 수당이 없고 위원회는 의결하러 모이는데 그때는 수당이 있다?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가 조례상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실무위원회는 수당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 일만 그때만 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소통위원회 혹시 아세요?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소통위원회도 위원뿐만이 아니라 분과별 이런 것 다해가지고 인터넷 소통료까지 다 주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시장 발의로 들어온 이 조례들이 시장이 제출한 안건인데 조례에 따라 이런 부분이 서로 동일하게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례도 위원회 구성이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시 전반적인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없이 오는 데마다 위원회 구성에서 어디는 수당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것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위원회 중에서도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똑같이 위원회로 인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실무위원회로 구성된 것은 대부분 실무적으로 보조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거든요. 수당을 안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뉴얼이고 우리 시 전반적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할 때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일종의 하나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구체적인 것을 잘 몰라서, 수강료가 월 80시간인가요? 최고의 수강기준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수강료 기준은 별표에 나와 있는데 보통 통상 평생학습원에 강의되는 과목들이 보통 분기별로 그러니까 15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3만원에서 7만원 사이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적정선에서 수강료를 책정했을 때 5시간 이하는 5천원이 적당하겠고 6시간에서 10시간은 1만원 정도, 아주 굉장히 적절하게 짜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면제 대상인 사람들이 과목을 3, 4과목 정도한다고 하면 그 3, 4과목이 다 무료입니까? 면제가 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3과목까지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과목까지만? 그러면 만약에 7만원짜리 3과목 하면 21만원 면제가 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사실 수강료는 상당히 다른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 저렴합니다. 정말로 저렴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끝났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질의 좀 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할 때나 끝날 때 꼭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얘기하다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끝내는데 끝났으면 끝났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이 사회를 원활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요. 수강료에 대한 면제 기준은 있는데 시설 사용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설 사용료에 대한 면제는 평생학습원 운영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규정으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면제 대상이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면제 대상은 어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민사회단체, 지금까지 저희가 전례적으로 면제를 해왔던 곳은 꾸준히 면제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규정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조례 같은 경우에 협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으로 하는데 여기는 의장으로 하는 이유가 실무위원회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이 지금 평생교육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법이 평생교육법인데 평생교육법 14조에 보면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의장이라는 용어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9조 해촉을 보면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킬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도 품위손상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나 물의를 일으킬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품위손상 이것 때문에 사실 품위손상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이것으로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내쳐버리거든요. 잘라버리고 싶으면 품위손상 걸어가지고 해촉시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 수정 같은 것 가능하지 않나요? 국장님? 소장님?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것이 우리 시만 독특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되다시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품위손상 같은 것도 물론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을 해촉하는 것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대부분 물의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본인 동의 하에 해촉하고 하지 중간에 강압적으로 해촉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입법 상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28조 지도 감독에서 저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많은 조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랑 의원이 발의한 조례랑 비교를 해보면 특히 다른 점이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 같은 경우는 거의 임의규정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지도 감독 보면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갖고 임의규정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발의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부는 좀 느슨하게 조례를 만들고 의원들은 반드시 일 좀 하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에서 만들 때도 임의규정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지도, 감독은 반드시 할 수 있게끔 강제규정으로 해도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해야 된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너무 강제를 집어넣으면 운영상 너무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것은 다 하거든요. 너무 강제로 딱 부러지게 입법을 해놓으면 저희가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평생교육법의 모법에 따라서 이것이 제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의장이 시장이 되도록 하는 것도 그 곳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꼭 의장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14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시군구 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구성에 대해서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군구 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구 자치구 및 지역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법의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회 협의회 구성과 관련돼서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 그럼 평생학습원 원장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뇨, 평생교육전문가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 관계기관이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관도 평생교육의 하나로 들어갑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29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