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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환 의원 발언

6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이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준

최종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제1차 본 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실,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만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현실의 어려운 국가경제난국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종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997억 1,6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대비 1.7%인 16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11억원으로 97년 당초대비 0.4%인 4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66억 1,6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대비 16.1%인 12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지역사회의 경기부진 및 침체로 98년도 재정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초긴축 재정운영 차원에서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를 우선 계상하고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의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가용재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건의사업, 약속사업, 생활불편해소 등 쾌적하고 격조높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행사성 경비, 물품 및 자산취득비,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경상예산 및 불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삭감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구한 사업중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불필요한 낭비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운영 차원에서 일부 사업과 중앙부처 및 시에서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함께 향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98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겟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과 각 과, 그리고 강북출장소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로 하면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쪽별로 심사해 나가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하여 질의와 답변은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관계관 출석의 편의와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 강북출장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북출장소소관 '98연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출장소소관 예산은 예산서 16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169쪽 출장소운영부터 183쪽 자산취득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구본항위원입니다. 강북출장소의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청장님께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다, 98년도 예산안은 긴축도 아니고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77억 1,6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993억 8,100만원에 비해 1.7%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긴축도 아니고 초긴축이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건전재정운영원칙 해놓고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금지라고 해놓았습니다. 이런 기본방향 토대위에서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적 수용비에 비해서 97년도 당초수준에서 1.3%정도 증액적용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 특수시책수용비는 제외한다고 해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선자치 3년 홍보용 팜플렛, 법률상담사례집, 청소년대축제, 북구소식지 이 부분은 제외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긴축재정을 편성했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제일 처음에 초긴축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은 예년의 예를 보면 평균 10%이상의 예산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평년 당초예산보다도 1.7%감소된 예산으로 98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초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심성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사했습니다만 예년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상금이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예산을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지침상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임의적으로 쓸 수 없도록 보상금에 대해서 명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01에서 12까지의 분류기호를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침을 위배하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구청장이 하는 특수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예산은 특히 구에서 하는 사업중에 큰 사업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대불지청소년수련관, 문화전당, 내년 3월초에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보건복지센터는 구에서도 더 넓게 생각하면 시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중에 법률상담집이라든지 민선자치 3년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민선자치가 내년 6월말이면 1대 민선자치는 끝이나고 2대 민선선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1주년이다 2주년이다 해서 유인물을 많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구청장의 임기중에는 인쇄를 하지 못합니다. 6월 30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6월 30일까지 모은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준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여기에 대한 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구본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본항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나라살림이 어려웠을때 1.7% 감액해서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10월말에 만들어진 것인데 나라살림을 다른 나라에 맡겨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달전 같으면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IMF에 의뢰하는 경제를 이 예산을 다시 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간단하게 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한 사항과 업무실적 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도 서성재의원께서 예산을 재편성할 수 없느냐고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당시만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불황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는 IMF관계는 대외적으로 발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IMF문제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기본안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 실정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특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고 오늘, 내일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소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되었다든지 현 시점에 봐서는 내년이나 다음 해에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심사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업무적으로나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내년 1, 2월에 실용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할때 좀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고 강북출장소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출장소장께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73쪽 일반수용비 2번에 개정지방세관련법령집, 3번에 축소지방세 해설 및 지방세실무 이것이 세무과 책자 가격하고 강북출장소 가격하고 틀립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지난번 상위에서도 저희 세무과와 출장소가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성당시에 단가적용을 실무자들이 차이나게 했는데 조정중에 있습니다.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일정한 가격이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가격기준은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세무과가 높은 단가를 적용했고 어떤 부분은 낮은 단가를 적용한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금액으로 조정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리고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세법은 연간 한 두차례 계속 개정됩니다. 전면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러면 개정되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가제를 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여기보면 전체 책 한권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밑에 3번은 법령집 자체를 단일권을 사고, 2번은 전직원들이 한 권씩 보유하고 있는 책자입니다. 개정되면 구법은 못쓰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매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지급이 되어야 하면 전체 직원에게 지급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책을 16권 사는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보는 것 보다 일반 출장소에서 비치해놓고 몇 권만 사도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인데 직원들이 이것은 책이 그렇게 법령집 같으면 출장소에 비치해놓고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는데 지방세법은 소형이고 자기가 출장갈때나 사무실에 있을 때나 항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관련 세법을 익히고 세금부과를 할때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출장소소관 이외의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170쪽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171쪽 기술업무수당 이 부분에서 혹시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5번에 자동차업무수당 설명해 주시고 172쪽 국내여비 2,220만원 이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170쪽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체 직원들에게 할당된 시간외 근무수당이고 172쪽의 기술업무수당은 출장소에는 기술직이 건축, 위생, 지적 3개 직종이 있는데 그 직종에 대한 것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업무수당은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172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현재 97년도 당초예산에는 33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6명입니다. 3명이 증원되어서 기관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관서운영비 '다'번에 국내여비 2,22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직원 1인당 월5만원 기본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하루에 20시간씩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적용되었는데 평년과 똑같은 방법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예산편성할때 구청에서 단위부서별로 '가', '나', '다'로 적용하는데 출장소는 3등급이라서 일률적으로 한 달에 시간외 근무는 더하지만 예산액이 20시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정도 적용되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73쪽 7번, 8번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OCR고지서를 97년도에 몇 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전반적인 건수는 내용을 안가져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수욱

김수욱위원

내용을 알아야 질의를 하는데 그 다음에 OCR고지서 용지 1박스는 몇 장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1,500매가 있고 2,000매가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97년도 건수를 알아야 많이 계상되었는지 적게 계상되었는지 질의를 계속하는데 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마찬가지입니다. 과다책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97년도 실적을 봐야 알겠습니다. 174쪽 13번에 전산순백용지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전산용 백지용지를 말합니다. 일반 전산복사용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28번 전산기록지와는 틀립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다릅니다. 28번은 컬러가 들어가는 서식용지이고 13번은 순백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OCR은 컬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 97년도 내역에 대한 것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현황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176쪽 피복비 하면서 민원창구공무원 12명에게 옷을 매년 해줍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피복비는 민원창구공무원과 위생업소단속원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민원창구공무원은 이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간소복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바뀌면 하고 안바뀌면 안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1년 입고나면 다음해에 입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동도 있어서 매년 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박윤도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172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괄적으로 인원수 계상해서 책정한 금액이죠.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현재 출장소에서 세입부분에대해서 별도로 통계낸 것이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세입부분은 별도로 낸 것이 없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세입부분을 작년의 세입부분하고 올해 칠곡출장소 관내의 변동사항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대충 파악해서 내년도의 세입예상은 세무과로 제출했습니까? 현재 금년 당초에는 세입예산이 412억이었는데 추경때 시에서 목표액이 증액되어서 422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목표액은 그것보다 0.몇% 줄어서 410몇 억에서 목표가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세입이 감소되는 원인은 세원을 사전에 조사를 대충하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주세원인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98년도에 아파트 준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나대지는 거의 집이 들어섰고 3지구가 개발되는데 99년도에 분양되고 98년도에는 분양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세입에 42억정도 한다면 33~34%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적은 인원으로 성과를 올리는 모양인데 작년보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전체적으로 보면 2%정도가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인상된 부분은 일을 더 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성재

서성재위원

34명에서 전체인원이 3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지 그 이외에는 인상된 분야가 없다는 말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단가상승하고 인원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다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리고 176쪽 인원이 늘어난 분야에 대해서 과다책정된 예산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가 묻는 것은 176쪽 5번 피복비에 보면 민원창구공무원 12명, 위생업소단속원 방한복 2착, 민원창구공무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민원업무 담당에 3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여직원 기준해서 그렇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현재 출장소에는 창구를 임의조정해 놓았습니다. 위생계 창구 하나, 세무계 하나, 지적계 하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못하고 일용직을 하고 정규직원이 안에서 기안민원이나 현장민원을 하고 제증명발급하는 민원은 일용직들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일용직여직원들에게 하복과 동복을 상의만 하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면 민원창구 근무자로서 전체적인 미관상 보기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일용직여직원에게 해주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일용직이 16명이죠.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건축이라든지 창구에 안나가는 것은 안해주고
성재

서성재위원

그리고 4명은 빼고 12명을 했으면 아까 3명은 정규직원에 대한,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창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정규직원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위생업소에 2착 해놓고 혹시나 중복되는 일은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고용직에 대한 사람들을 보면 기준을 245일 일괄로 해놓았는데 보조업무가 지적이나 공유토지나 칠곡택지개발측량이나 업무가 틀린데 어떻게 해서 245일로 해놓았느냐, 지금 현재 북구에서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출장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 전체의 정규직공무원외에 고용직이나 기술직 인원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작년에도 질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차후에는 더 모집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출장소 관계는 모집을 더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저희들은 사실상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규직 인원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많이 쓴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에 일용직 예산을 확보해놓고 중간에 퇴직을 해서 재임용을 못하고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있던 직원이 나가서 재임용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임용을 안했는데 내년도 당초부터 삭감하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예년대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부에서 내년도에도 현재 인원만 쓰고 못하게 하면 못쓰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사실상 상부에서 인원을 못쓰게 하니까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민원이 10월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적계 같은 곳은 인부를 하나도 안쓰고 정규직원 3명만 있으니까 증명발급을 못하고 실지 민원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증명발급하는데 전직원이 다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끼리 여비라도 보태서 우선 쓰던 사람을 11월 한달 못쓰니까 도저히 민원해결을 못해서 이 달에는 두 사람을 불러내서 변통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부터 금년도에 못쓰게 하니까 안쓰겠다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내년에도 못쓰게 되어서 일이 마비되면 정규직원을 구청에 달라고 하든지 조치가 되지 않으면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칠곡출장소내에 1년에 인구가 몇 명 늘어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지금 제가 1년 조금 넘었는데 13만여명이었는데 지금 15만명 가까이 되어 갑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대충 1년에 15,000여명이 늘어난다고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제가 있는 동안에 1만여명이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적어도 칠곡출장소에 매년 1만명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현재 3명의 충원만 더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북구청 전체를 볼때는 북구청 안쪽에는 인구가 안늘어나는데도 방만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칠곡출장소 예를 봐서 북구전체 인원 재조정문제를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4만이 넘는 칠곡출장소 인구를 가지고 안에 23만이 안되는 인구하고 비교를 했을때 인구비율로 따지면 출장소에서 업무과중을 하더라도 끌어나가는데 안쪽에 보면 물론 과가 다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봤을때 전체 북구의 여러 가지 조정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번에 '다'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프린트기가 틀리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그러면 90쪽 기획감사실에는 160만원, 286쪽 건축지도계도 160만원, 316쪽 지역경제과도 1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유독 출장소만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일반행정용 프린트기가 아니고 지적프린트로 레이져로 별도로 특별한 것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기획감사실의 프린트기도 레이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계에도 160만원입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지적레이져기는 속력이 고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용 프린트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프린트기가 틀립니까?
수욱

김수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 번에 모니터교체는 현재 모니터가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있는 것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화면이 안나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나오기는 나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한 번 교체하면 몇 년 사용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는 89년도에 샀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럼 위에 팬티엄은 무슨 용도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토지거래규제업무용인데 신고허가관계 기록하는 기계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적관계 기계가 아니고,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기계는 아닙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제도기가 아니고,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아닙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모니터는 어느 소프트웨어에 붙일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팬티엄에도 있고 프린트레이져에도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전에 프린트레이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89년도에 있었던 것을 대체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현재 있는 것은 사무용인데 아까 설명하기는 지적용이라고 했잖아요.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89년도에 프린트기가 있는데 8년 되었으니까 이번에 레이져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아까 강생규위원이 다른 곳에는 160만원인데 여기는 250만원이냐고 하니까 지적용으로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그것은 그 기종이 지적토지거래대장 발급용이기 때문에 일반행정발급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기종을 좋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이것 하나만 하면 일반사무용하고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전에도 되었는데 성능이 불량한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예 지적용이면 지적용으로 전체를 구입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하나 구입해서 사무용으로 하면 불리하다고 하는데 뭐하러 같이 씁니까? 다음에 또 구입할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16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는 250만원 비싼 기종을 택한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금 답변에서는 사무용으로는 불리하다면서요.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89년도에 구입한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먼지흡입기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1층 민원실에 비치할 것입니다. 공기청정기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청소 잘하면 되는데 먼지흡입기가 필요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출장소에는 현재 급사도 없고 직원들, 계장할 것 없이 다 청소를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소장님이 닦으이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직원없다는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먼지흡입기 사도 무용지물일 것 같습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저희들 입장을 들어보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먼지 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원실에 먼지흡입기가 왜 필요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구청 민원실하고 틀립니다. 출장소에는 사무실이 있고 민원실이 있는데 전직원들이 당번제로 청소를 하고 시간중에 청소하기는 힘듭니다. 소장이 다 닦을 수도 있겠지만 힘들고 민원인들이 와서 복잡하니까 공기가 안맑아서 먼지흡입기를 사겠다는 말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차라리 공기가 안맑으면 공기청정기가 낫지 먼지흡입기는 몇 번 안쓰면 고장납니다. 나중에 40만원보다 몇 배 더 들어갑니다. 가정용 먼지흡입기도 보면 고장이 잘 납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사무실이 답답하니까 그것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리고 위에 2번 도면함 교체하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새로할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금 있는 도면보관함 3개는 바꾸어야 되고 도면보호대 1,000개는 거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지금 도시계획도면을 함에 넣어놓고 있는데 보관함을 세 개 하고 보호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노후되어서 못쓰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지금은 끼워 놓았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걸어놓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칸막이해서 하나하나 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한 개하면 몇 개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도면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보관함은 3개를 만드는데 전체 출장소 관할에 도면을 다 넣을 수 있는 것은 3개를 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고 보호대는 5년 정도되면 표지를 바꾸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도면 전체숫자를 압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800개 정도 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개에 300개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아까 서성재위원이 물었을때 금년도 세입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했죠.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아직까지 목표책정은 안했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이,
동환

이동환위원

97년도 세입이 11월말까지 먼저 감사자료에서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그것은 나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현재 300얼마 되는 것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400억정도 되죠.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세출부분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1억 3,000만원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세입부분에 비해서 세출부분은 40분의 1밖에 안되죠.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세입이 있다고 해서 세출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그리고 아까 여원기위원 질의에서 책자구입비, 구청에는 위에 책자는 4만원 되어 있고 출장소는 3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책자는 구청에는 8만원 되어 있고 출장소는 7만원 되어 있고, 여기 예산계장 나와 있는데 예산계에서 똑같은 책자를 출장소 틀리고 구청이 틀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계장이 검토 안합니까? 예산하면서 구청 세무과에는 4만원 올라와 있고, 출장소에는 3만원 올라와 있고, 책자는 구청에는 8만원이고 출장소는 7만원인데 똑같은 책자가 1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계에서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안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고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장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무과와 전화로 물어보면 될것인데 이것이 각각 틀리다고 하는 것은 부서상호간에 교환도 안되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통제를 해서 예산을 같이 해야되지 같은 공무원끼리 7급 똑같은 호봉에 차이나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확인을 못한 불찰인데 상위에서 지적을 받고 조정해서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182쪽 체력단련비하고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저희들만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전체직원에게 내무부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재술위원입니다. 177쪽 10번,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소관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일반구청의 차량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업무용 차량이 출장소에 한 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출장소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7쪽부터 96쪽까지, 그리고 304쪽, 375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먼저 77쪽 일반행정비부터 85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85쪽,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은 구에서 할 각종 사업을 임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내무위원회소관 위원이 아니라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입예산이 199억 7,400만원으로 97년도의 185억 2,400만원에 비해서 7.8% 증가예상을 하고 세입예산을 잡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안 편성당시에는 지금같이 어렵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현재 내년도 경기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입부분에 세수결함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세수결함이 생겼을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장경훈위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세입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바입니다. 지난 토요일 최호기의원님도 세입분야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입전망을 볼때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세입을 잡아야 구살림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판단부서는 세무과입니다만 더 상세한 질의는 나중에 세무과 심사때 질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지구택지도 우수업체들이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안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조정교부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세입입니다. 구정질문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이 세입분야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세입을 확보해야만 예산이 운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세무과소관인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입이 이렇게 올라왔더라도 과연 가능하냐, 아니면 무리수가 따르면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세무과에서는 97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칠곡3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맞추어서 세입예산을 잡아 놓았더라도 무리수가 따르면 세무과와 함께 의논해서 사전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이것이 물론 조금 결함이 생기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가능한데 7.8%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는 뜻에서 전반적인 세입세출 전체를 다루는 기획감사실의 견해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세입분석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세입목표를 책정할때는 다년간 세입분야하고 앞으로 전망하고 관내에 추진하는 사업하고 또 사업자체가 구본청 세입목표하고 모든 것을 연관을 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장경훈위원 말씀과 같이 당초예산에 구세를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추경예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겁을 먹고 당초부터 조정하면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봉급을 당초에 3.5% 인상해 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3.5% 임금을 동결시켜서 예년과 같이 7~8월에 추경예산을 하면 그 많은 돈이 사장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도 내년 3월 이전에 1회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종 업무나 사업을 충분하게 분석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83쪽 국내여비중에서 1,533만 5천원이 삭감되었고, 그 밑에 역시 국내여비에서 관외여비는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쪽 두 번째 교통비에서 1,08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85쪽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83쪽 국내여비가당초예산보다 7만3천원 증액된 것은 관내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전체 직원의 풀여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4쪽 교통비 1천만원 삭감된 부분은 4급이하는 월10만원의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정원동결관계 때문에 기타 직종에서는 증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 교통비가 감액되었습니다. 85쪽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97년 예산에 임의보조 한도액이 예산서상에는 2억 8,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늘어난 이유는 당초예산이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 3천만원 더 올린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러면 83쪽 앞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중에서 국내여비 1,533만 5천원 삭감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83쪽 1,500만원이 삭감 조치된 것은 기관 및 부서운영공통경비로서 원래는 100%가 실부서에 편성되어 있어야 됩니다만 0.5%는 구 기관공통운영비에 계상을 해서 나중에 각 실, 과에서 쓰다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때는 기관공통경비에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관공통 경비의 예산을 절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액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85쪽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박윤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바르게 등은 내년도부터 정액보조로 되는줄 아는데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는 금년도까지는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었으나 공문이 내려오기는 정액보조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은 19일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때 이 예산편성 부분을 그때 가서 수정예산에 조정을 예결위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논의를 다시 하면 될줄 알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새마을하고 바르게 정액보조금은 내년도에 정액보조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새마을은 1억 320만원, 바르게가 6,36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계를 다음 수정예산때 예산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현재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새마을지도자하고 통·반장 자녀들에 대해서 새마을은 8%이내, 통·반장은 15%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은 1억 320만원, 바르게는 6,360만원인데 새마을의 기능은 무엇이고 바르게 기능은 무엇인지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면 같은 기구로 같은 규모같으면 예산이 같아야 되는데 차등 정액보조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새마을단체보조지원 금액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그 사업실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중앙단위에서 시, 구, 군 얼마를 준다는 목표액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새마을은 어떤 사업을 하고 바르게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차등액을 두느냐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상부의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안되는것 같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국비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방비로 결정해서 지방예산에 편성하라고 공문이 지시되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88쪽에 민선자치 3년성과 책자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수는 몇 부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준

최종준위원장

그러면 85쪽 기획업무관리부터 91쪽 자산취득비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김수욱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3년성과 책자는 저희들이 1부당 3만원해서 1,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배부선은 어느정도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북구관내 기관들, 시, 도단위, 전국 시, 군, 구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배부일자는 대충 언제쯤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내년 6월말로 민선자치 1기가 끝난 후 적어도 하반기에 책자가 발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 다음에 93쪽 제일 끝에 기타출연금해서 지방자치경영협회기금출연이 3천만원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경영협회 출연금은 국제 재단에 저희들이 외국에 갈때 각종 간행물이라든지 자료요청을 하면 전국 시도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자치단체가 개별로 외국을 상대해서 가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금을 출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매년 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매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매년 1천만원을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가 일일이 외국을 상대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몇 년도까지 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종료기한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강제성은 없죠.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에 대한 활동을 할려면,
수욱

김수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 기타출연금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 경영협의회기금 출연금은 내년부터 처음 불입되는 것입니다. 97년 10월 8일 지방공기업법 제78조2조에 규정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사업을 할때는 여기에서 3천만원의 출연금을 내서 내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45개 기관입니다만 내년에는 시군일부 198개 기관이 자금을 출연해서 각종 지방공기업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내무부에서 공문에 의거해서 출연해서 앞으로 기관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이것도 몇 년까지 해야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98년도부터 처음 시작입니다. 일단 출연금이 적립되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한이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결과적으로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임의단체보조금하고 민선자치 3년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고보조가 내려온 것이 있죠.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2.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내년도 예산에 임의단체보조금이 국고에서 하나도 안내려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600만원 내려온 것도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내년에도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2,600만원을 기 지원해준 새마을, 바르게에서 이 돈을 가지고 대체하고 나머지 돈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금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있다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는 안써야 되는데 국비까지도 다 썼죠.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다 안썼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에 준 금액내에서 이 돈은 국비니까 먼저 쓰고 구비는 절감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리고 민선자치 3년성과를 하반기에 하면 예산은 내년 추경에 해도 안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내년 추경에 꼭 넣어준다는 확답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 예산이 사업예산의 활용성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입니다만 예산은 사전에 확보를 해놓아야, 예산을 다 주신다고 해도 이것을 전부다 상반기에 안쓰고 일찍 쓸 것은 일찍쓰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환

이동환위원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하니까 내년 추경에 해준다면 삭감해도 좋다는 것이죠.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동환

이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90쪽에 배상금 1억 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같은데 작년의 예산소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배상금을 1억 책정했다가 지금 현재 8,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00만원 남았습니다. 금년에 집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해서 1억을 책정했습니다. 소송은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작년에 소진액이 얼마라구요.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금년 현재까지 8,400만원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304쪽 주민편익비와 시설비 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 전에 83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해서 급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전체 인원입니까?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각 실, 과에서 기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업무를 집행하다가 남는 부서도 있고 모자라는 부서도 있습니다. 일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기관운영공통경비로 기획분야인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전체의 직원들이 쓰는 것을 기획계에 5%를 공통경비로 편성해 놓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일단 이런 것을 보면 5%까지 책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해놓은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전년도 예산이 5,2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3,700만원 같으면 작년보다 1,500만원 줄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일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재

서성재위원

작년에 집행이 몇%정도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작년의 집행금액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안묻겠고 보통 집행액이 50% 넘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각 실, 과에서 쓰고 남는 분야를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면 안되어서 10월말 예산서 제출할 때 까지는 500만원을 지출하고 향후에 연말까지 1천여만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재

서성재위원

혹시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지는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못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과에 보니까 목간 변용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용을 해가지고 추후에 예산을 새로 올려서 결재를 받으려는 입장인데 혹시 이 문제도 그런 일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각 실, 과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것은 목간 50% 범위내에서 자로 댄듯이 측정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 못했던 예산을 쓸일이 있으면 관서당경비 내용중에서 50%는 조정을 할 수 있고 목간의 전용은 사실상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각 실,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협조를 해주지만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나 이중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안해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성질이 같은 분야에서 전용은 가능하지만 성질이 판이한 입장의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가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전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보면 각 과에서는 의당히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담당하는 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83쪽 국내여비같은 경우는 2박3일 관내여비 3명하고 10명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관내여비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2박3일에 10회, 관내에 10명 8회는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가면 얼마, 부산가면 얼마,
성재

서성재위원

누가 간다고 정해진 것은 아닌 인원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울에 회의가 있다든지 세미나 참석한다든지.
성재

서성재위원

매년 관례를 봐서 세운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부서의 회의참석 공문이나 기타 등을 확인해서 기획계에서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이 국내예산은 기획감사실뿐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관외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총무과든지 다른 과에는 이런 예산이 없죠.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준

최종준위원장

다음 3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375쪽 지원 및 기타경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304쪽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 사업비 7억을 올려가지고 사실상 각 큰 공사는 건설분야에서 사업명이 정해져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한 도로포장 파손이나 하수도뚜껑 파손이라든지 간단한 하수도 공사같은 것은 이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하고 내년하고 7억을 해놓았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는 주민생활편익사업비와 같은 성질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에 묶어 놓지 말고 7억 같으면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데, 안그러면 아예 건설사업 같은 곳에 넣어서 기초예산을 잡아놓으면 사업하기가 좋을텐데 7억이면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닙니까? 동에 조금 더 내려주면 그때 그때 주민편익사업이 빨리 이루어질텐데 구에서 하면 한 손 더 거치니까 늦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지금 구청에 7억, 동에 2,000~ ~2,500만원인데 주로 이 사업은 가로등이나 방범등 부서진 것, 예를 들어서 공사로 발주할 수 없는 사소한 것이 금년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7억, 추경때 2억이 더 올라와서 9억 가지고 사소한 예산편성을 해서 할려면 1년 걸리는데 이 돈이 없으면 사업자체가 안됩니다. 일단은 2,000~2,500만원을 동에서 쓰고난 다음에 어느 동이든지 대량사업은 안되고 포장이 깨졌다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건설과에 통보해 주면 이 돈가지고 사업이 집행됩니다. 금년에도 9억 가지고 했는데 많은 사업을 조기에 발견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97년도에도 7억이 책정되어서 썼는데 골고루 안배해서 각 동마다 사업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장들이 사업비가 있는 것을 알기때문에 자기 동에서 2,000~2,500만원을 쓰고난 다음에 모자라면 언제든지 건설과에 사업신청을 하면 건설과에서 사업집행비가 1,000~2,000만원, 동에서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5,000 ~6,000만원짜리를 해버리면 각 동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같은 사업이 추후에 발생하면 분명히 더 할애해 줄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준

최종준위원장

다음은 375쪽 지원 및 기타경비부터 3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예비비를 1.3% 둘 수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1%까지 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죠?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장경훈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가 9억 1,599만 7천원, 총일반회계 예산이 911억으로 거의 1%를 맞추어 놓았는데 예산편성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예비비 자체가 긴급을 요할때 쓰기 위해서 두는데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에는 너무 타이트하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왜 이 문제와 세수결함하고 결부를 시키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예비비가 여유가 있으면 세수결함이 생기더라도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충당을 할 수 있지만 예비비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예비비는 금년 당초예산에는 1.3%이상, 일반회계를 가지고 특별회계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1.3%이상을 확보를 해라, 만약에 구살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는 천재지변 주로 이런 곳에 사용하는데 장경훈위원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워낙 세입이 적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맞추다보니까 겨우 1%, 내무부 지침 수준에 머뭅니다. 그러나 예비비 심사를 하다보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소 삭감요인이 예비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숫자를 맞춘다고 맞춘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근사치에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 밑에 반환금, 국고반환금하고 시비반환금이 있는데 왜 반환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국시비반환금은 비목이 정해져 내려 오기 때문에 타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반환한 과목이 어떤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 반환금은 내년 2월 28일, 지금 현재 목이 각 실, 과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에는 돈이 얼마 남았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 일반회계가 끝나면 내년 1회 추경예산때 어느 공사에는 돈이 얼마 남는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정치 숫자로 각 실, 과에서 이정도 남을 것이라고 해서 반환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명시이월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일반사업분도 있고 명시이월분도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일반사업은 될 수 있으면 보조금은 소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같으면 그 부분밖에 못씁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국시비예산중에서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구비를 줄이고 순수하게 시비, 국비는 손을 못대고 시비, 국비, 구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시비를 쓰고 구비는 절약을 합니다. 국시비는 명시된 것 이외에는 다 집행을 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377쪽 제일 위 3번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차입금 이자하고 통일로 ~칠성시장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13억 5천만원의 이자를 8천만원 지불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지불 이자가 몇 년동안 얼마만큼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칠성동 파출소 뒤에 통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30억 기체를 빌려서 시에서 공사를 해주고 원금은 시에서 내년도 회계년도가 내려오고 나머지 이자분은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원금 이자상환이 끝이 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앞으로 더 상환해야 할 이자가 얼마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1,800만원만 갚으면 공사대금 지불은 끝이 납니다. 원금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지난번 내가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인데 잊어버려서, 지금 금년도 이자분만 해도 1억 800만원인데 내년도하고 후년도 2년동안 이자가 1,8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맞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1억 800만원줘야 되고 99년도에는 이자를 1,800만원만 계상하면 공사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98연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6쪽부터 102쪽, 187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96쪽 공보관리부터 102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99쪽 13번, 홍보용 팜플렛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난번 민선자치 3주년은 북구의 변화한 모습들을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칠골문화회관이나 복지관이나 각종 공원개발한 것이라든지 전부
동인

서동인위원

집행부의 공적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제작이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집행부의 공적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팜플렛으로 담아서 북구의 변화된 모습을
동인

서동인위원

종료된 것은 종료된 것 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것 대로,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발전된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북구소식지가 원활하게 각 가정에 배부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배부되고 있습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우리가 어디가니까 한 집에 수백장이 묶인채 그대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모식당에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안하는데 위원님이 보신데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집집마다 함을 만들어서 비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의원들이 모식당에 갔는데 수백권이 묶여서 방 구석에 쳐박혀 있었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배부할려고 놓아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훈

전장훈위원

실장님이 점검해 보세요. 얼마마한 예산낭비입니까?
생규

강생규위원

저희도 봤는데 외딴집입니다. 외딴집에 묶인채로 있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전장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재권자가 문화공보실장하고 부청장님하고 청장님 라인이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본항

구본항위원

거기에 의원동정난을 실어줍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있는데 안 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개인의 홍보물인지 선전물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난을 만들어놓고 지난번 회의때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가 없어서 못싣지 자료가 있어서 못실은 적은 없었고 지금 구본항위원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집하는 내용이 많을 때는 빠지는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모자라서 자료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자료는 모자라지 넘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모자라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재선 라인에서 빠지는지 이유가 안됩니다. 모의원님께서 자료를 분명히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재선에서 잘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의원들이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실어주고 안실어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재선에서 잘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상세하게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난이 지금 충분하게 되어 있고 자료수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자료를 줘도 안실어주는데 어떻게 자료를 제출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본항

구본항위원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은 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지 참으로 한탄스럽고 앞으로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청장님은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주민이 선출한 집행장에 불과합니다. 주민의 대표는 분명히 우리 의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주민을 무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본항위원 질의가 사실입니다. 북구소식지 의원동정난이나 다른 난에도 어떤 북구구민이든지 소식지에 올라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장 지시라고 해서 동정난에 난 것을 가지고 담당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못싣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시없는 이야기를 담당직원이 못할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난이 되어 있고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도 자료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개인적으로 문화공보실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조금전에 구본항위원 이야기대로 자체에서 직원이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동정난을 못싣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 직원의 사고방식부터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구소식지라는 말자체가 뭐냐하면 북구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북구구민의 알권리입니다. 그 알권리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책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알권리를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지시에 의해서 게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없앴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고 만약에 알권리를 차단하는 그런 입장같으면 전체 발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쪽의 홍보만 아닙니다. 전구민의 미담사례든지 다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알권리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 난은 없앴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에게도 전화를 했고 다른 의원도 문제가 되었고, 몇 의원이 지적을 했는 것 같으면 지금쯤 확고부동한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알아보겠습니다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것 같으면 예산자체가 아무 필요없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으면 예산자체가 필요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확고부동하게 대답해 보이소. 우리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권리를 없애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 외에 홍보계획서 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간하는 것은 월중 홍보계획서 발간 3,000원 50보해서 이것 아니라도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홍보할 수 있고 북구화보제작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는 그달 그달의 소식인데 확고부동하게 대답을 해보이소.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편집위원들이 편집단계에서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주시면 100% 반영시켜가지고 왜 빠졌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의 동정이라든지 자료가 들어오면 소식지에 100% 반영시켜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지금 담당해서 자료를 입수하는 직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구소식지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공보계 주무가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주무가 여기 있습니까?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구본항위원 이야기가 맞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충분히 여기보면 북구소식지 외에 홍보용팜플렛 제작해서 1,000원, 3만매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홍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에 대한 것을 없앴다고 하는 자체가 북구소식을 다 없애자는 말과도 같습니다. 북구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두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것이지 한 쪽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페이지 의원동정난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난 하나 하는데도 없애니 마니 청장의 어떤 것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담당 주무의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똑바로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그런 각서라도 받아야 될 입장이지 조금전에 구본항위원 이야기같이 얼마나 무시하는 것 같으면 담당직원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구본항위원, 서성재위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북구소식지 예산이 얼마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동정난보다는 집행부의 어떤 홍보차원에서 발행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의원들은 지면의 10분의 1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면이 의원들에게 불만이 많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일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북구소식특보는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월별로 나가는 외에 특별히 필요해서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 관계라든지 복지센터를 하면서 특보로 올려가지고,
홍렬

김홍렬위원

얼마전에 각 동별로 문화유적지 한 그것이 특보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지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문화지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익히 들으셨겠지만 제가 먼저 지적했습니다. 제가 책을 넘기다 보니까 청장의 축사는 있었는데 의장님의 격려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북구소식지하고 연관된 맥락에서 의원들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전에 제가 편집을 하고 만들었습니다만 앞장에 청장님 발간사하고 다음 면에 의장님 축사를 넣어서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성명넣고 사진넣고 이러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넣었는데 편집때 빠졌다는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편집을 다해서 넣었는데.
원기

여원기위원

기록을 남기기가 힘든것 같으니까 녹음을 잠시 끄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다가 들고 의장님께 바로 갔습니다. 의장님 사진이 없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김홍렬위원, 지금 의견조정이 필요하겠습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의견조정은 필요없습니다. 실장님의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그래서 의견조정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없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시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사전에 청장님하고의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격려사를 빼라고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책을 보다가 의장님께 바로 들고 갔습니다. 의장님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럴 수가 없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의장에게 확인해보고 합시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래서 부의장에게 봤어요 하니까 못봤다고 합니다. 지금 의장 격려사가 빠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분나쁘다 문화공보실장 오라고 해라, 아마 실장님하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대화를 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내용은 못들었고 그래서 그 맥락하고 이 맥락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옆방에 계시니까,
종준

최종준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제가 정회하고 의장님께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예산심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니까 차후에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일단락 지우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그러면 10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97쪽, 기관공통운영비 667만 2천원,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기관공통운영비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각 실, 과에 일간신문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앙지 432만원 내용없이 적어 놓으니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중앙지가 45부, 지방지가 28부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때 중앙지 45부 얼마 이래가지고 432만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432만원 예산올리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432만원 45부, 부당 얼마씩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중앙지는 8,000원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어디에 줍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각 실, 과, 청장님실, 각 국장실에 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중앙지 몇 개 부서 이렇게 예산을 할때 상세히 해야되지 중앙지, 지방지 돈갔다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 28부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각 실, 과에 지방지 1부, 중앙지 1부 들어가도록 해놓았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현재 몇 개 과입니까? 중앙지 1부만 주더라도 28부면 모자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의회사무국 빼면 18개 과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28부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28부 같으면 1개 신문사에 18개 과면 18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남, 대구, 매일,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고 지방지 같으면 각 부수 전체를 28부 받는 것이 아니고 매일 8부, 영남은 8부, 광역 4부, 대구 해서 전체가 28부입니다. 28부를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알권리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집행부 혼자만 홍보하는 것 보다 의원들이 우리는 이런 예산은 이러이러하다고 알아야 될 문제이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예산서를 내놓는다는 것은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는 상세하게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는 예의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산요구서에는 몇 부, 부당 얼마해서 산출계산서를 내서 요구를 했는데,
성재

서성재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를 새로 올려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기관공통운영비에 중앙지, 지방지, 부서단위 급량비, 국내여비, 국내여비도 보면 전부 540만원이다 이렇죠. 또 100쪽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100만원 썼고 올해 400만원 썼는데 구정홍보업무추진, 무엇때문에 4배나 되는 예산을 올렸다는 설명이 되어야 하지 구정홍보추진 해놓은 것 같으면 예산이 통과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신문관계는 요구를 하면서 몇 부, 얼마라고 올렸는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공통경비로 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숫자대로 계상해서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구정홍보업무추진에 작년에는 100만원 올렸는데 올해 400만원 올린 것은 작년에는 기자실 운영하는데 301보상금으로 해서 9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01보상금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96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400만원을 기자실운영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구정홍보업무추진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놓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전체 그런쪽의 예산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각 실, 과에 공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쓰임새가 똑같은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그래서 예산계에 예산을 올릴때 지금 유인물 대로 올리지는 않는다는 말인데 예산계에서 인쇄할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신문관계도 어디에 얼마, 무슨 신문을 보며 몇 부 산출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성재

서성재위원

의원에게도 예산심사를 1년 에 한 번 받는데 결심을 받을려면 상세한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산출기초가 들어가야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북구소식지에 대한 부수적으로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전부 얼마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2억 2,300만원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요구했는데 부수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전체 얼마냐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2억 2,300만원하고 101쪽 북구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타보상금 570만원이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북구소식지에 따른 전체 예산이 그것뿐입니까? 예산액 876만원, 2억 2,300만원 뿐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본 위원이 볼때 이렇게 구정소식지 뿐이 아니라 일반수용비도 보면 구정홍보사진해서 잡다하게 올라간 것이 구정소식지 화보제작, 여러 가지 보면,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것하고 이것과는 별도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구정홍보사진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틀립니다. 구청앞 게시판에 구정홍보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북구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타보상금 이것뿐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도서상품권도 있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투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올해 같이 긴축예산을 해야 될 시기에 이런 방만한 예산을 하고 신문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공서부터 줄여야 되고 실제 볼 신문만 받아야 됩니다. 과소비가 청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북구 관공서에서 신문사 살리는 문제가 아니고 신문사에도 거품을 빼야 되고 북구에서도 거품을 빼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예산을 구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신문구독관계는 실, 과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놓니까 돈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데 공보실 전체해서 각 실, 과에 신문을 주는데 한 달에 한 부 중앙지는 8,000원, 지방지는 7,000원인데 각 실, 과에 신문보는 것은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총무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고용인원은 300일 기준으로 했는데 다른 부서의 고용인원은 245일로 했는데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충보면 총무국에 올라온 것은 300일인데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지금 245일 하는 것도 작년에 270일에서 줄였는데 그러면 공히 전체가 다 줄어져야 하는데 왜 총무국에는 300일로 해주고 다른 부서는 245일밖에 안한 지침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인데 상용인부가 있고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245일 되어 있고 상용인부는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문의하기로 하고 이상 하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100쪽 04운영수당, 북구소식지편집위원회위원수당, 본 위원이 보기로는 위원회의 경비가 북구소식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별도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전체 위원회를 제출하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북구소식지 편집위원은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북구소식지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편집위원회는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조례를 정해주지 않고 그냥 올려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명은 담당자, 과장, 부청장, 청장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북구소식지가 조례로 되어 있지만 편집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진 것이 없고,
동인

서동인위원

아니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목을 정해서 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작년부터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이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공무원이든 뭐든 간에 편집위원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돈이 나간다고 하면 조례를 정해서 해야 되지 무턱대고 없는 위원회를 운영하면 됩니까?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고 편집위원을 둘 수 있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례는 북구소식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 구성, 운영방침은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동인

서동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소식지에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위원회는 부당하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회기때마다 조례로 정해 놓으면 아무 일이 없을텐데 북구 전체의 조례중에 운영위원회가 빠졌습니까? 예산잡아놓고 목별로 운영 안한다고 해서 시끄러워지는 판인데 조례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위원회 구성하는 조례는 없고 편집하는데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재

서성재위원

무슨 위원회 조항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조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뭔가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서성재위원께서 질의하실때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2억 2,300만원하고 뒤에 약간 나오는 것 하고 했는데 실제 운영수당인 편집위원회 300만원도 북구소식지로 인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그런데 3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빠뜨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내용을 못봤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조례를 안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구정연설할때 예산이 초긴축으로 짜여졌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산심사하면서 보니까 초긴축이 아니고 초호화판으로 예산이 짜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12만부 발간을 해가지고 아까 전장훈위원이 어디 가니까 쌓아놓았다, 결과적으로 배부도 제대로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격월제로 해서 예산을 반정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으로는 현재하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매월 발행하는 것을 격월로 해서는 그때 그때 소식이라든지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소식이 안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지 않으면 부수를 반으로 줄여서, 6만부로 줄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세대가 약 12만 세대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겠습니까? 세대수로 부수를 맞추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총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12만호 가까이 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확실한 세대수대로 발간해야 되고 여유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확실한 숫자는 11만 9천세대쯤 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 같은 곳에,
수욱

김수욱위원

자꾸 집행부 대변해서 답변하니까 그 이상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 밑에 대구사회연구소협회 가입비해서 30만원, 12개월을 계속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역동향 책자인데 월별로 나오는 책자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몇 부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100부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어디에 배부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각 실, 과하고 동하고
수욱

김수욱위원

의회에도 줍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의장실만 줍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결과적으로 모든 예산이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만 다 가져가고 의회는 뭔가 등한시 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금 예산결산특위 위원들도 한 번도 못봤다고 하는데 어디에 책을 배부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종준

최종준위원장

조금 전에 서동인위원의 질의에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할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받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서동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소식지조례 제4조에 보면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 거기에 위원장, 부위원장, 일반인 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4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제13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기준 해서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동인

서동인위원

지난해에 집행했잖아요.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5명이 전부 공무원이 아니네요.
동인

서동인위원

엉터리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100%다 받았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회는 조례 제4조에
동인

서동인위원

조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목을 정해 놓았는데 의회에 안물어봅니까?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 보고가 안되었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동인

서동인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돈이 나가는데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인데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만 소식지 안에 편집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조례만 되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가지고 예산지출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하자없는 것입니까?
종준

최종준위원장

그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예산심사에 필요한 그러한 답변만 받도록 합시다. 행정사무감사식으로 문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편집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안나가고는 아까 서동인위원이 누구누구가 편집위원이고 공무원 아닌 사람이 5명 같으면 편집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편집위원을 한 사람 활용할 수 있고 편집위원에 대한 것을 알아야 예산에 대한 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심의에 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결정해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최종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위원장님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산출기초를 알기 위해서는 작년에 집행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편집위원회에 얼마 집행한 근거가 나와야 올해 예산 산출한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지금 편집위원 구성문제까지 나왔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민간인 5명인데 편집위원들이 전부 시인이고 문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인데 금년도 마찬가지고 내년 예산도 한 달에 한 사람에게 5만원씩 집행이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이승연씨는 시인이고 그 다음에 이순녀씨는 수필쓰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편지모임 동우회 회원입니다. 권미향씨도 그렇고 문인이면서 편지모임 동우회 회원입니다. 김선옥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명원씨도 마찬가지로 편지모임회 문인들입니다. 조금전에 대구사회연구소협회 지역동향 책자는 100권인데 각 실, 과, 동, 소, 의회사무국에 각 2부씩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의회사무국에 주고 의장실, 부의장실에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의회사무국에 주면,
홍렬

김홍렬위원

조금전에 장경훈위원이 1년 6개월 부의장을 했지만 그 책자를 본 사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때까지 한 번도 배달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의장실, 부의장실에 공보실에서 전달하는 것은 안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에 주면 당연히 의장실, 부의장실에 가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공보실장 잘못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전달이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의회사무국에 2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알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아까 조례만 제정해 놓으면 목은 만들어 쓸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공보실장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이소.
종준

최종준위원장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들 수당지급하는것입니까?
동인

서동인위원

아니요. 조례만 그렇게 책정해 주면 목을 만들어서 예산집행 할 수 있는지 확실한지 그것을
수욱

김수욱위원

10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구입비 350만원이 있는데 다른 실, 과에는 최고 250만원, 아니면 15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350만원 책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응접셋트는 100만원인데 지금 없는지 아니면 새로 사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낡아서 새로 살려고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금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있는데 낡아서 새로 살려고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새로 사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기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사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기준을 어떻게 책정해서 구입을 하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집기는 몇 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낡아서 흉하니까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복사기 350만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복사기구입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괄가격이 350만원인줄 알고 타 과에도 35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250만원짜리가 좋은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150만원이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250만원가지고 좋은 것을 살 수 있으면 사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어떻게 해서 다른 과보다 100만원을 더 주고 사야 됩니까?
생규

강생규위원

아까는 프린트기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복사기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알았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7쪽 사회개발비부터 191쪽 시설비 등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87쪽 북구사진공모전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내년에 처음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합창단 단복을 10명 맞추는데 합창단원이 몇 명이며 왜 10명분을 맞추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휘자까지 57명인데 올해 단복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명정도 해놓은 것은 단원변동을 예측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결과적으로 안맞출 수도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사람이 바뀌면 필요로 합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90쪽 민간경상보조비에 충효교실운영비, 서예교실 25,000원 3시간 4회가 있는데 교사수당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생규

강생규위원

어디서 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칠곡향교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191쪽 맨위에 시설비, 석가탄신일 연등설치는 구청안에 하는 것입니까?
생규

강생규위원

오봉폭포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인

서동인위원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월 초파일 전에 연등관계는 구청에서 폭포까지 연결해서 하는 매년하는 행사지원비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연등은 한 번 쓰면 버립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70%정도는 보관하고 있는데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비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88쪽 2번, 북구역사와 문화책자 발급을 왜 6,000권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4,000부를 발행했습니다. 조금전에 발간사하고 축사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6,000권정도를 재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배부선을 현재 기관단체, 도서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배부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전달해줄 입장입니까, 우편으로 보낼려면 우편료를 책정한 것이 없는데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우편료는 별도로 책정한 것이 없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은 3,000만원 6,000권 해놓았는데 실제 대상없이 막연하게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 얼마하자 이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외부에 우편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 안되고 관내 기관에 많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산책정한 것이 막연한 예산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북구합창단발표회 대관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23일에 할 예정이었지만 장소문제도 있고 경제문제도 있어서 발표회를 한 번 하면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올해는 안하고 예산을 반납했고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발표회뿐 아니라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1주일에 한 번씩,
성재

서성재위원

연습하는 것 외에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취소했고 4군데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경연대회만 출연했습니까, 그 외에도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북구구민의 세금가지고 예산만 책정해서 이 사람들의 충족만 시켜주는 활동으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배우는 능력을 다른 곳에 전파를 한다든지 즐겁게 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몇 명 안되는 이 사람들의 문화예술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예산을 구에서 반영을 해주었으면 사회기관이나 다른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지 이 사람들의 능력만 개발해 주기 위한 예산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1년에 발표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표회 연습을 하면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대구시합창제라든지 요청이 오면 출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의 날'에 저축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합창단 요청이 오면 노래도 불러주고 발표회를 준비해서 계속 노래를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난번 청소년한마당대회인가 시민운동장 체육관에서 한 번밖에 본 일이 없고 다른 곳에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합창단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예산으로서는 가치가 없다, 적어도 이런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능력을 배양시켰으면 지역의 기관이든지 가서 봉사를 할 줄 아는 것이 되어야 되지 자기 재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연말에는 방문을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하루를 생활하는 계획도 있고,
성재

서성재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이래가지고 합창단지도보상 이런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6,500만원인데 엄청난 예산이고 대관료나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이 있습니다. 1억이나 되는 예산을 받아가면 1억 받아가는것 만큼 만약에 임의단체보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보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옷까지 맞추어 주고 강사까지 초빙해서 해주는데 그 사람들 재능을 발굴해주기 위한 예산으로는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긴축예산 써야 될 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각 경로당이든지 불우단체든지 매달 정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합창단원 55명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1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해 주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1억이 아니고 3천만원정도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작년에 6,544만 4천원 예산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체 합친 예산이고 합창단 예산은 아닙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6,544만 4천원은 무엇입니까? 올해 삭감을 해놓았잖아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전체 보상금 합계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930만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보면 3,727만 6천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2,350만원이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작년도 예산에서 씨름왕 선발대회라든지 포함된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체육대회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북구사진공모전하고 여기도 1,930만원, 이쪽에 3,727만 6천원 두 가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5,600만원 중에서 북구합창단이 차지한 것이 3분의2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3분의2 안됩니다.

이차수위원

1,300만원정도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앞으로 북구합창단 예산을 주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면 봉사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까지만 심사하고 나머지 총무국소관은 내일 오후 3시부터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