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 등 일반 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가 끝나면 이 곳 본회의장에서 의정자문위원 위촉장 전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식목일 행사가 내일 10시부터 노온정수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1년 3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경제 부분 수상 대상자 선정시 사업체 등록 주소지는 광명시나 거주지가 다른 지역인 기업인을 시민 대상자로 추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외 10건을 조례하는 조례에서 인용한 각종 상위법령 등의 명칭이나 조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조항을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되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 편의증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원상담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위탁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심사 결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하안동 683번지 외 12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다목적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해소와 함께 증가하는 노인복지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 직영체제로 운영, 주체를 변경함에 따라 평생 교육을 이루고 평생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연의원입니다. 지난 3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외국인 지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 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협력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문화원 소재지를 새 주소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각종 상위법령의 명칭이나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은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명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16건에 대해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같은 대지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시공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 개선 과정 선정 및 중수도 설치 사전 신고 의무제 등을 삭제하는 등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하수도 사용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김익찬의원과 정용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됐습니다. 두 분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찬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5분 자유발언하기 전에 양이 좀 많은 내용이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광명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오늘은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5분 발언 할까 합니다. 양이 좀 많아서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명시 재활용선별장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수탁자인 태서리사이클링은 최근 3년간 약 130억7천8백만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했지만 최근 3년간 2008년 근로자 수가 50명, 2009년 52명, 2010년 60명, 2011년 올해도 5명을 늘릴 예정으로 65명으로 근로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3억원의 손해를 보면서도 작년 말에 다시 재 위탁을 맡은 점들에 대해서 과연 보고서 내용이 맞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고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발언할까 합니다. 첫째, 광명시와 재활용선별장과의 위수탁협의서를 보면 수탁자는 시설의 보수 교체, 장비의 보수, 수리 등 유지 관리에 따른 제반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에도 수탁자의 비용으로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2010년도에 감용기 수리비용으로 9백만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2011년도 예산에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분진집진기 설치공사 2천만원과 냉난방기 설치공사 2천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4천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수리비나 장비구입비용을 협약서를 위배하여 광명시가 예산을 지원해 줬거나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잡혀있는 예산은 위수탁협의서에 맞게 불용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면서) 첫째 사진은 광명시 재활용 선별장 계량대입니다. 차량이 저 계량대에 들어서면 다음의 사진처럼 무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제가 직접 방문해서 경비실에 있는 차량출입관리부를 직접 사진 찍어 온 것입니다. 광명시 재활용센터에 출입된 차량들을 새벽 02시30분부터 경비가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은 무게뿐만 아니라 적재된 량까지도 무게가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진을 보면 11번 칸에는 업체명과 공차량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책임자 결재란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자료는 집행부를 통해서 받은 차량출입일지입니다. 집행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재활용품이 얼마 입고되었는지 실량도 표시되어있고 담당자 결재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실량을 표시하는 칸도 없고 담당자 결재란도 없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자원선별장에서 하루 평균 약 52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원선별장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출입관리부 내역 중 2010년 12월 17일 자료에는 총 31대의 차량이 출입하여 약 32.94톤이 입고되었고 2011년 3월 19일에는 총 31대의 차량이 출입하였고 입고량은 평균 33톤에서 34톤밖에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재활용품이 하루에 32톤에서 33톤밖에 입고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에 약 20톤이 많은 52톤의 재활용품이 어떻게 선별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지자체의 재활용품이 입고되어 선별 처리되어 판매되고 즉, 외부에서 입고된 재활용품 중에 잔재쓰레기처리 비용을 광명시 예산으로 지원해줘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수탁자는 금천구에서 재활용품이 입고되었다고 민간인에게 고소를 당한 후 취하를 한 사례까지 있는 업체입니다. 신뢰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이 매년 평균 43억원이라는 손해를 입고 있다는 보고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잔재물 35%의 처리비용을 어떤 근거로 광명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은 재활용품 95%까지 선별하여 잔재물 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부산시 수영구, 북구, 중구, 연제구의 경우는 잔재쓰레기가 10%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잔재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RPF시설을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았지만 잔재물 쓰레기 처리 지원비용은 설치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PPT 화면자료를 보면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광명시의 재활용선별장도 다음과 같이 시정되길 바랍니다. 첫째 부산시 수영구 클린센터처럼 전자시스템으로 출입차량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출입차량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근무하는 시청에서 몇 번의 차량이 몇 번 입고되었고 얼마의 량이 입고되었는지 알 수 있는 CCTV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님 5분 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2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부산시 경우처럼 직영 또는 공단을 설립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자활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안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잘 해보겠다고 행정감사 한 달 보름 전에 행정감사자료들을 받아서 더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매년 5월까지의 정책들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했지만 한 달 단축해서 4월까지의 정책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의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한 자료를 열심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자료가 있고 다시 요청했는데도 16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왜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촉을 해서라도 제출해 줘야지 왜 묵묵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자료요청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써만 끝내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환경부에서 2010년 6월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고 집행부보다도 의원이 먼저 알아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까? 앞으로는 수동적인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연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저희가 발의해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잘 활용해서 의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저는 5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5분을 채울까도 염려됩니다. 먼저 저는 최근에 통장들 회의에 다니면서 한 2달 동안 적십자회비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옳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적십자 회비를 걷어서 얼마나 더 잘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본의 대재앙을 보면서 적십자 회비의 필요성, 또 국가에 대한 소중함, 자연에 대한 신비함, 이런 부분들을 저 스스로 느끼면서 옛날에는 애국가를 따라 부를 때 힘차게 부르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애국가를 부를 때 제 자신이 정말 애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힘차게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 회비를 지금처럼 징수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를 물어보니 시에서 동장님들에게 할당 형식으로 성적을 매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동의 실적을 염두에 두고 통장님들에게 자꾸 강요를 하다보니까 또 그 분들은 지역에 가서 체면불구하고 이웃 분들에게, 주민들에게 자꾸 적십자 회비를 강요하다 보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받고 이야기할 때 사실 난처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자율 납부라면 적십자 회비 징수기간에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각 동의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시간 이 기회를 이용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런 식으로 동장님들을 독촉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의 방식을 제고를 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낼 수 있도록 중앙 정치는 물론이고 이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잘 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몇 천 원밖에 되지 않는 적십자 회비를 잘 내주지 않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자꾸 동장이나 통장이나 지역의 단체장을 동원해서 적십자 회비 몇 푼 더 걷어서 얼마나 더 잘 쓸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