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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지홍 의원 발언

5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5-26

김지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니다.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2및 도시계획법 33호 제3항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상의 문화지구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시도시계획조례에서도 이 문화지구에 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택지개발촉진법 9조에 의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건축계획이 세부적으로 상세계획화돼서 고시된게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저희가 작년에 7월달에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하면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제정 이전에 기분양을 받은 그 건축계획대로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분양받은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경과규정을 신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부분하고 저의 도시계획조례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번에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할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화해가지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를 위해서 특정용도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하도록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정용도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특정용도지구 안에서는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지구안에서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병원,시장, 위험물저장시설 등 이런걸 방지하는 걸로 해서 건축제한안을 마련하였으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을 상업지구에서 건축상세계획으로 되어있는 내용이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을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신설을 하였고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청취방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저희 조례와 상이한 부분들을 이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하였고 특정용도지구안에서 주거나 교육환경보호차원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지을 수 없게 이번 조례에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전문위원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도시계획법규정에 의거 2000년 10월 27일에 공포한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 문화지구가 신설되어 문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문화지구지정시 문화지구안에서 아파트, 연립, 주택등의 건축물을 제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기존 유원지시설과 관광객이용시설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지구로서의 각종시설등을 계속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정용도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주거 및 교육환경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상세계획구역등에 대한 경과규정은 현행조례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이 되었으므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을 맞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최소집을 원칙으로 하나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들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어떠한 경우가 시급한 경우라고 판단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 하면서 가급적이면 정식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사항이라든지 재해와 관련된 긴급사항이나 아니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급히 해야 될 사안 같은 것은 관례적으로 서면심의는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던것을 도시계획상에 명문화해 가지고 특례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박경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해복구도 합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천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든지, 도로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하자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모여서 가지고 중지를 모으는 거 하고 서면이면 직원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받아 온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받으러간 공무원이 설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개인의 의견이 있는데 설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본의원이 볼 때는 불합리적 면이 없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는데...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신경을 떠쓰게 됩니다. 각종 자료를 갖다가 더많이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결국 결재받으러 가는 거지요 의결을 받으러가는게 아니지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금 서면심의라는게 어느 위원회에서나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명분화가 안되어 있을 뿐이지 각종위원회에서는 긴급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의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넣는 게 좋겠느냐, 안넣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자문을 받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왕 서면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명문화시켜가지고 운영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도 저희도 이번에 규정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본의원도 몇 가지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면으로 한다는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시에서 처음하는 거지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명분화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제가와서 서면심의를 한바가 없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심의를 한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조례상에서도 서면심의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통례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경호위원

건축위원회는 서면으로 했다면 조례위반이지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조례상에는 서면심의가 된다, 안된다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색칠을 하는 색체기업같은 경우 건축조례심의사항인데 심의가 보통 1개월에 한번씩 열리다 보니까 아파트 도색은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 입주를 시켜야 되겠는데 1개월 정도를 기다리게 되니까 민원소지가 있어가지고 색체계획같은 것을 위원님들에게 서면심의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분화한다고 이해해주시고 개정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회정도 하고 있지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보통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 소집을 하는데 분기별로 한번정도 열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1년에 4회 정도하는데 이것도 긴급을 요한다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여지껏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도 안받고 했는데 이걸 명문화함으로써 주요현안, 문제화되고 있는 여러가지 중대 일들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설득이라든지 비공개적으로 하는 어떤 모순점이 시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요구대로 진행될 사안이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사안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이게 과연 될것인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환경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심의하다보면 전반적인 상황 판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소홀해질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사안도 있을 것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도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보편화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말씀드는 바와 같이 대외비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한해서 운영 할 계획이고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라는걸 저도 안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현재 지방자치화가 되어 있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용인시청에 어마하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너무 비공개적으로 하고 내부적이고 공개해야 할 것도 공개 안하고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 발생시에는 결국은 우리시민 모두의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년의 네번이라는 자체도 서면심의로 또 어려운... 지금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추진이 안될것 같은 사전방어용식 아니면 행정의 규제내지는 어떤 일관성 없는 또한 전반적인 사안이 고려가 되지 않는 이런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면서 특정용도 지구 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53조 2항 이것은 지금 도립박물관 내지는 민족촌 및 그주변에서 지구지정민속촌주변일대는 지구지정 3개들에 대한 그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먼저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립박물관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아파트, 빌라, 근린상가 그리고 단독주택등 현재 많은 시민의 건축제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고 추후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금조례안에 개정되는 것중에 실제적으로 지금 지구지정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지구라든지, 특정용도지구라든지 이것은 현재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지정이 안됐는데 도조례에서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정될 것을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는 지구지정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구지정을 대비해 가지고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지구라는 것은 용도지역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 들어가는 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한테 혜택을 준다하는 그런 면도 있고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갔을 적에는 제한이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개발과 보존양측면이 공존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세분화해 가지고 지구지역같은 경우 사실상 토지소유들한테 혜택을 주기 보다는 제한하는 측면이 사실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하는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지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박물관 주변지역은 박물관하고 그 주변지역의 고도차가 있습니다. 고층건물이 들어 갔을 때 박물관을 가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구지정해 가지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안으로 해가지고 도에 올려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그 주변 입지여건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박경호의원입니다. 지금 지구지정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문제인데요 숙박시설에 있어서 중심상업지역에서의 크게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산업지역, 전부 내용이 같은데요 산 주거지역에서 차단되지 않는거리 35미터.
35미터는 거리가 얼마 안되지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런데 35미터는 대통령령으로 딱 박아놓은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잡혀있는 부분은 시설녹지라고 보통 통칭을 하지요 그걸 갖다가 볼 수 있는 게 연접 부분은 주거와 상업이 연접되는 부분은 10미터의 이격을 시키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지침상에... 그런데 저희는 10미터면 붙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특정용도지구안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기능하고 숙박시설이 들어가는데 10미터로 이격시킨다고 해가지고 큰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35미터를 최대한으로 해본 겁니다.

박경호위원

그래서 거리가 공원이나 녹지지역들은 별 관계가 없겠지만 주거지역이라 말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에서 35미터라면 이거 붙었지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완충 공간을 10미터는 의무적으로 두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상... 10미터 차단녹지로 해서 녹지화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25미터는 더 이격을 시키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국장님은 35미터가 법에 나와있는 것보다는 좀 더넓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더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문제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35미터로 이격시키면서 25터라는 걸 더 벌렸거든요. 폭 25미터면 ...

박경호위원

폭 25미터나 35미터 그게 그거예요 실제로 따지면..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니지요 폭을 25미터를 더 벌였다는 것은 토지상의 재산권측면에서는 대단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상업지역인데

박경호위원

더 넓힐수는 없어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건 양해를 해주십시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시도시계획위원회 서면질의 신설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신설을 해야 될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설을 해놓고 중요성이 어디있느냐 바탕이 어디있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공직에서 잘알아서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신설했다고 해서 모든게 서면으로 했다가는 지역의 갈등이라는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신설도 해야 된다하면 이번에 도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를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애타게 생각했던것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 분들의 심의를 기다릴 때는 우리 심정이 참 착잡했었는데 우리시에서도 중요할 때는 심의를 받을 때, 중요성을 가졌을 때는 서면으로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좋은데 그것을 역이용 했을 때는 안된다 이거지요 이번에 중앙이나 도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기다릴때 그분들 서면심의가 있었다면 더 빨리 해왔꺼라 생각되는데 신설이 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해주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설됐다고 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했다가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국장입장에서 불가피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대외적인 비밀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안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서면심사를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됩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수당은 지급하게 됩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조성욱의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문화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속촌 및 도립박물관주변에 대한 미관지구, 초고도지구, 문화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제한을 할 경우에 여기서 야기될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솔직한 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박물관 주변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 높이하고 그다음에 외형을 규제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 같은 경우는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높이는 특별한 대안이 없겠습니다마는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성격에 따라서 건물 외형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선진국형으로 건물을 보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정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가지고 할 그럴 계획이고 그 다음에 민속촌의 문화지구 안에서는 위원님들이 지난 심의때도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속촌에서 뭘 해가지고 수익성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문화지구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통제가 되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가 원래 유원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에서 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필요로 해 가지고 하겠다면... 저희들이 적극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도 2항에 그 내용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민속촌에서 행위를 하는데 지장을 받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화지구지정으로 인해가지고 도비, 시비, 국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민속촌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보다 민손촌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비라든지, 도비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문화지구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관광예산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다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제53조 2에서 특정용도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되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53조 2항이요. 53조는 보행자 우선지구인데...
영호

박영호위원

네,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일 경우에는 특정용도...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특정용도라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교육전문, 집단화되어있는 지역을 특정용도지구라고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숙박이라든지, 위락기능을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 특정 ...

박경호위원

특정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주거나 교육용을 이런 ..

박경호위원

두가지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박경호위원

두가지 뿐이 없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니요. 더 있을 수가 있죠

박경호위원

더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해가지고... 특정용도지구를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위락지구, 여기는 숙박시설지구 해가지고 특정용도를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서 여기는 숙박기능, 여기는 위락기능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도 있다

박경호위원

그 특정용도라는 판단을 누가내리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것은 입안은 시장군수들이 입안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수한 목적, 예를 들어서 교육을 전문으로하는 지역, 주거를 전문목적으로 하는 지역, 여기는 예를 들어서 숙박을 전문으로... 이런 특정용도 그거는 많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정용도라는것은 ....

박경호위원

법의 규정이 명문화되어있지 않는 사항으로서 필요에 의해서 특정지구를 용도라는 안을 갖고 시장군수가 올 수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금 특정용도지역은 저희 시에는 지정이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고양시에서 숙박시설관계 때문에 특정용도지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여기서도 구분을 세분화 해줘야지 특정지구라는 어떤 한계도 없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넣어서 할 경우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민원하고도 충분하게 얘기될 수 있는 부분도 많는데 지금도 최고고도지구, 일반미관지역, 문화지구, 자연경관지구 이런 것 특정용도 제한 또 내지는 그주변에 여관들이 많다든가 아니면 음식점이 많다든가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모든 시설들을 특정이라고 지정해서 건축제한을 할 경우에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이겠냐... 제한이라는 것은 지금 주민복지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건축제한도 되고 특정용도제한지구도 만들어져야지 행정을 편리하기 위해서 제한위주의 행정을 하게 되면 불편해서 누가 살겠어요 자연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때 원활하게 사회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거지 특정용도로 제한을 하게 되면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특정용도지역이라 것은 사람이 사는 그 쾌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용도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 문제가 사회문제가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들어와 가지고 숙박시설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쾌적한 주거생활하는 거하고는 이격을 시켜야 되겠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 20년후에 어느 시설이 기피시설이되고, 혐오시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측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대흐름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정용도로 명칭을 부여했을 뿐이고 특정용도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주거의 기능, 쾌적함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이 본 조례에 대해 협의안과 조성원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조성욱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시 사유권의 침해우려소지가 있어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추가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수정 및 주요골자로는 제53조 2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중 제1항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제56호 제4항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심의조항은 삭제함.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위원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전문개정으로 기존의 조례내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확대 조정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행 총 17조 및 부칙으로 규정된 조례를 제5조장 제23조 및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신·구조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에서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조례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되 요금징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유인물 11페이지의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란을 일급지에 상업지역 및 주차장 경비지역을 도시계획구역내로 하고 이급지에 기타지역을 도시계획구역외로 하여 주차요금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2항에 민영주차장의 범위를 노외에서 부설주차장까지 확대하여 주차요금관리자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제4항에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주차요금의 가산금규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기존 3대에서 2대까지로 하여 인근 시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주차요금의 면제 및 경감규정의 세분화하여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주차장요금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에 대한 주차요금면제, 장애인 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제규정명시, 에너지절약에 따른 경차주차료 할인제도 확대와 환승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방안으로 환승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 경감규정과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의 경감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의 미납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제6항에 규정을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8조 주차요금징수방법을 안 제4조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제6항에 민영, 노외주차장의 요금징수방법은 관리자가 규정으로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현행 제5조를 안 제6조로 하고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안 제17조로 하고 환경규제개혁심의대상으로 기준강화와 입찰 및 낙찰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5년간 용인시공영주차장에 수탁에 관한 입찰을 응할 수 없도록 책임을 규정 강화하였으며 또한 위탁대행료 기준마련과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을 안 제6조 3항에 위탁관리기간을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 주차행위제한 및 처분등을 신설 주차장관리상의 문제점에 따른 실질적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불법포장마차 영업행위 노점상 전자제품 및 쓰레기투기행위, 폐차대상 방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 제2장 노상주차장입니다. 안 제10조에 주차장설치와 폐지의 규정을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설치 등을 신설 주거지전용 주차장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을 신설 상업지내에 노상주차장의 경우 하역주차구간을 설정하여 상가민들이 이용편의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유인물 36페이지입니다. 현행 제9조를 안 제13조로 하고 현행 제10조를 안 제14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노상 및 이면도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긴급재난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7페이지 제3장 노외주차장입니다. 현행 제7조를 안 제3장 노외주차장 제16조로 하고 법 제12조 2항 및 시행규칙 제7조 규정의 삭제로 민영노외주차장의 신고제를 통보제로 변경하였고 단지 공사시 일정규모이상의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여야 함으로 그 규칙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부대시설등을 신설 부대시설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종류를 구체화하였고 도로, 공원, 광장 및 학교등의 공공시설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부대시설 설치조문의 구체화를 위해 상위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입니다. 현행 제11조를 안 제18조로 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삭제로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부설주차장입니다. 현행 제13조를 안 제19조로 하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강화를 위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1/2 가산 예외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4조를 안 제20조로 하고 제1항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가능거리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제15조를 안 제21조로 하고 다음은 제5장 벌칙입니다. 현행 제16조 안 제22조로 하고 안 제3항에서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 삭제로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현행 제17조를 안 제23조로 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로 구분되어있는 처분규정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 규제개혁 표준모델과 현실과 부합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전문위원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환경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령 및 규칙개정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강화와 주차이용요금의 조정 등 현행조례내용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개정안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수행차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건설환경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TO상에 나와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하여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차요금 면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신

박환신교통행정과장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중에 관리자가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춘석

양춘석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합니까?
환신

박환신교통행정과장

규칙이 아니고 설치자가 아니고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설치자가 주차요금 징수방법이나 이런 것을 정했던걸 관리자가 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례이외의 하부적인 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관리자가....
충석

양충석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관리자가 정하실 때 의원들도 의정활동하면서 공무인데 일일이 주차요금을 내면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신

박환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위원

국장님! 조례안하고 별도인데 기흥에 그 구도에 갑자기 주차요금을 받던데 2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만들어 져 있더라구요. 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이 불편하던데..... 우리가 소방도로에서 주차때문에 화재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논란이 있는데 거기가 적합하더라구요.
한수

김한수건설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졌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설치하기 전에도 예고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그 곳이 노점상관계..... 불법 주차관계.... 어차피 그곳이 주차선을 안 그어도 주차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저희가 볼 때는 교통에 불편을 더줬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시행한지 5월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요금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편이나 이의를 제기했던 것도 없지만 먼저하고 지금하고의 교통상태라든가 그러한 것을 여쭈어 봤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질서가 더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더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로가 주요도로이고 교통의 흐름과 주변의 환경개선차원에서 설치를 저희가 시킨 겁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게 말이죠 나도 어제 주차를 좀 해봤는데 주차요금을 내고서 주차하면서 도로가 복잡한 거하고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주차를 하면서 복잡한 거하고는 주민들의 시선이 아주 안좋더라구요. 무슨 얘기냐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편히 쓰자고 만들어 놓아서 다니는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서 딱지를 끓고 계도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걸 주차선을 그려놓고 양쪽으로 2차선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나 요금내니까 누가 할얘기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주차시키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어디다 얘기할 때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단속 주차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선을 그려서 한쪽으로 만들어 놓고 한쪽은 그 사람들이 단속해서 차를 못세우게 만든다든가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지 지금 같은 식으로 양쪽에 차선을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우리 직원들이 파견받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1차선만 주차선을 그려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단속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건설환경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라든가 의견을 다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고기간을 두고서 설치한 것인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좀더 관리해보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주세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우리 양충석의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김지홍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지답사를 하셔서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직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 및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전문위원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당초예산 2,933억2,200만원 보다 15%인 440억3,300만원이 증액된 3,373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에 주민세 100억원, 주행세 14억원 사업소세 2억원 등 116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1억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흥읍 구갈리 국·공유지 재산매각 수입 12억66백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22억58백만원, 주차장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1억9천만원, 한국토지공사의 동백·죽전지구, 경기지방공사의 구갈3지구, 수지연합주택조합 외 1개소, 일반부담금 39억6,700만원, 잡수입 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12억61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5억5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5억3천만원, 지방양여금 61억22백만원 재정보전금 80억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81억64백만원 등 총 228억76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유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법인소득할 주민세의 증가와 의존재원의 변경 등 새로운 예산재원이 발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06억65백만원보다 410억27백만원이 증액된 1,916억9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사회개발 부문과 경제개발 부문의 투자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경상예산은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는 한편, 투자사업은 사업효과 및 주민수혜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에 주력하였으므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중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76백만원을 감액하여 경상예산과 시설비로 3억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8억78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41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21억83백만원 등 22억8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경상예산 및 자산취득비 16백만원, 공영주차장 관련 배상금 1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주차장 보행 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 3억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수입 1억1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8백만원, 잡수입 26억39백만원, 국비보조금 74억92백만원, 총 104억51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인건비 및 경상예산 24백만원, 축산관로 준설 및 폐쇄 공사비 53백만원, 저장탱크 보수 및 교체 공사비 56백만원, 주민지원사업 53건 59억77백만원, 축산분뇨 시범사업비 91백만원, 녹조방지사업 1억6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6억89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1억19백만원, 예비비로 2억8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2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64백만원, 용인하수도종말처리 증설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35억56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2억원,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시범화사업 14억89백만원, 원인자부담금 1억2천만원, 국비보조금 30억4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 1억59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02억37백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9백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6억74백만원, 팔당수계 하수 관거정비사업 22억94백만원, 오접 방지사업 7억25백만원,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2억45백만원 삼가동 오수분뇨관거 정비공사 2억11백만원,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 용지보상 감정 수수료 95백만원, 팔당수계 하수관거시범화사업 65억3백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상환 3억1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6억78백만원, 추계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용역비 1억2천만원, 하수도 검침용 시간계구입 2천만원, 예비비로 1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대부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908억600만원보다 1.9%인 17억5,900만원이 증액된 925억65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주요 증가 내역은 한국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 정수장건설 부담금에 대한 이자배당금 5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7억54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 용인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18억원, 2001년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3억43백만원, 과년도 상수도 사업비용 등 과오납금에 대한 전기 손익 수정손실 1천만원등 총 22억1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포곡면 전대6리 관로 확장공사외 20건의 사업비 계상 및 조정 등으로 8억58백만원, 포곡면 유운2리 배수관 교체공사 외 6건 대수선비 5억39백만원, 자산취득비 11백만원, 예비비로 1억2백만원, 총 15억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이월 예산자금은 19억66백만원을 감액 계상된 것으로 예산 편성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목적에 부합되게 계상된 것으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폭염의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3,373억5,48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의 15%인 440억3,295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116억원, 세외수입이 95억5,733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2,999만9천원, 지방양여금이 61억2,200만원, 재정보전금이 80억6천만원, 보조금이 81억6,362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0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행세는 14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소세는 전년도 대비 세수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중 기타사용료는 기흥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상 실시에 따른 사용료 예상수입액 1억841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자산매각수입으로는 기흥읍 구갈리 466번지 외 11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2,751만1천원과, 기흥읍 구갈리 77번지 외 2필지에 대한 공유재산매각수입 11억3,90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금은 전년도 가결산 세출 불용액이 337억3,900만원으로 12억6,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7,944만2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7,8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부전입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물이용부담금 11억9천만원등 31억9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부담금은 동백, 죽전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 39억6,643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 과태료 200만원과, 기타수입금은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2,530만원과 공사대금 환수금 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무궁화심기사업 특별회계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립공사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용역비로 5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국도 45호선 남동 사거리에서 신국도 확포장사업 외 8개 사업에서 85억2,200만원을 예산 계상한 것과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24억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폭설피해 복구지원비 6천만원과, 오산천 제방공사 외 1개사업비 20억원, 일반재정보전금 6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비 외 67개 항목으로 60억6,69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0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보조사업외 94개 항목으로 20억9,669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지사로부터 변경시달되었거나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이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증감 내용은 해당 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 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므로 세입부분에서는 항목별, 사업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1,901만원이 증액된 60억 5,53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72쪽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상담실 사무실 임차 및 운영보조금 6,138만원 등 총 6,424만원을 계상하고 373쪽 중소기업지원 시설비인 S/W지원센타 건립 사업에 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에 기타출연금에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회 기금출연에 1억원을 편성하고 실업대책 임차료에 공공근로사업중 이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재생공사 재활용품 분류사업 인력 수송 버스임차료를 개인별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장비임차료 3,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시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세과는 기정예산보다 6,155만8천원이 증액된 4억 9,093만 7천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382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재산세 과세자료 서버구축을 위해 800만원, 자금관리 카드결재기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도세과 소관입니다. 도세과는 기정예산보다 3,231만8천원이 증액된 1억8,920만3천원으로 지방세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69억4,393만7천원이 증액된 111억5,81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39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난 1월 폭설에 따른 원예, 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 등 9개 사업의 피해복구에 국도비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45억5,1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민간자본보조에 국도비보조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수산물 규격출하 디지털유통 운영 작목반에 5,563만1천원, 농산물 물류표준을 위한 기계화 사업에 9,475만 9천원 등 총 2억2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민간자본보조에 화훼단지 육성사업을 위한 수출농가 지원에 1억6,340만원, 화훼노후시설 교체 1억7,835만원등 3억7,17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는 구제역 등 각종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용인시 공동방제단의 소독약품 및 생석회 구입 등에 8,3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난 1월 폭설피해에 따른 국도비 내시 성립전 예산으로 축사복구 및 가축입식 등 4개 사업에 6억3,114만원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제거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1,372만5천원 등 총 9억4,4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3억5,036만2천원이 증액된 92억7,5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12쪽에 우리나라 꽃의 보급 및 경관조성을 위하여 42번 국도 정신병원 아래 교차로 무궁화 심기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고 413쪽 시설비에 시민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능말공원 부지매입에 10억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 소나무 굴취이식에 3천만원등 총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8,3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민간자본 보조에는 금년 초 발생한 폭설피해의 복구비 지원으로 표고버섯 재배시설 등 산림분야 복구비에 총 6억6,6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과는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답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72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서부지역 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보조해서 6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서부지역 소비자보호상담실이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운영은 2월 28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만들어진게 2월 28일부터..... 개소가 그때 됐다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운영보조라고 하면 건물이 몇 평짜리 건물입니까?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사무실 면적이 132평방미터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지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읍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375쪽에 기타출연금에서 재단법인 용인노총 장학기금 출연해서 1억이 섰는데 당초 기정예산에도 예산을 올렸다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당초 97년도에 노총하고 협약할 때 시에서 5억, 노총에서 5억, 출연하는 것으로 현재 4억이 출연이 됐습니다. 시에서 3억, 노총에서 1억이 되어있고 금회 저희가 1억을 요구하면서 노총에도 출연을 똑같이 하라고 그래서 현재 8천만원을 노총에서 확보해서 4억9,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노총에서 8천만원을 확보해서 통장에 예치를 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당초에는 8천만원이 확보가 안됐는데 더 확보를 시켰다 이거지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하면서 노총도 부담해라해서 8천만원을 먼저 확보를 시켰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는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373쪽에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노점상철거 등으로 해서 세운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용역비를 절약하려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김천..... 저희보다 잘 되어있는 부천 이런 곳을.... 저희 재래시장하고 유사한 시군을 방문하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발췌해 와서 현재 김천시장이 다섯 군데를 했는데 저희하고 유사한 곳이 두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 용역을 줘서 8월이면 납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저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천만원을 줄인거고요. 이것도 가능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김천에 학술용역 받는 것을 봐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박경호위원

지금 용역을 줬지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안줬습니다.

박경호위원

안줬는데 삭감을 했어요. 모자라면 어떻게 하려고..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 유사한 시군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박경호위원

그리고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용역을 안줬으면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2천만원을?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하면 이것을 안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박경호위원

안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다 삭감을 하지 왜 2천만원은 남겨뒀어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8월달 되면 김천시장이 용인 김량시장하고 유사합니다.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노점상이.....

박경호위원

됐고요. 그 아래 시설비가 5억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교부세를 더 받는 겁니다.

박경호위원

먼저 예산편성한 것에 시비 들어간거 있지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그것 말고 더 받는 겁니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지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벤처직접시설하고 같이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박경호위원

당초에 예산 세운게 건립해서 사용하게 예산을 세워준건데.....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만 예산이 서서 추진하는 거구요. 그것하고 벤처직접시설은......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건물 건립비만 시에서 부담을 한거고요. 장비라든지 중요시설은 교부세 받아서 5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물만 짓고 내부적인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박경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시설계획까지 끝났다고.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끝나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조성욱위원

공청회내지는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인가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건축분야는 건축과에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받아서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앞서 가는 미래사업의 구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도 중간보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난 때문에 용인시장 상인들이 다 아우성인데 예산 확보하실 때 본예산에서 나름대로 과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셨는데 삭감하신다는 뜻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재래시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피부로 가게가 많이 나와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나름대로의 조치같은 것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와 관련 노점상에 대한 단속예산이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집행이 왜 안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운 것은 용역비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장번영회가 두 군데로 갈라져서 현재 두 군데가 통합돼서 의견이 합치돼서 저희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시군에 있는 자료를 조사해서 예산요구를 하려고 자료를 전부가지고 있는데 번영회에서 타협이 안되고 현재 서로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번영회 두 군데 회장을 만나서 통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타협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시장상인들하고 건축주가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현재 번영회가 통합이 안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이 용역비라는 것이 그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무엇을 해야 될지 파악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것을 타시군을 다니면서 먼저 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서 용인재래시장에 무엇무엇을 해야 적합할지 저희가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이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하시는지 몰라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수립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을 해야 되고 관광비젼21을 용인시에서 내놨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연관되는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대두될 것 같은데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번영회에서 통합이 안되고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급하기 때문에 한군데라도 많은 번영회 회원을 가지고 있는 곳의 의견을 받아서라도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양쪽 회장을 불러서 빠른시일내에 통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닐하우스 시설복구비가 섰는데 지원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폭설피해 비닐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영위원

예.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것은 성립전 집행을 하도록 시달돼서 저희가 읍면에 세부추진현황을 시달한 후에 복구가 완료됐다고 보고가 되는대로 사업비가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바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폭설피해에 따른 생계지원비도 미리 주셨습니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이것은 다 나갔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화훼단지육성사업에 있어서 수출농 집중육성하고 노후시설교체하고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400쪽에 화훼단지육성사업에 수출농은 시장공약사업으로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3년간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던 사업이고 본예산에 사업비를 30%만 요구해서 확보만 30%만 됐습니다. 사업비 전체에.... 당초 기본계획을 시달할 때는 3년간 사업비의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3억4,1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이 되고요. 노후시설교체는 이것도 물론 용인시 관내에 해당이 되는데 기존 우리 관내에서 화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이고 외지에서 유입되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몇 가구씩이지요? 육성농하고 전체?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36농가가 됩니다.

조성욱위원

육성이 그렇고..... 노후시설은?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노후시설이 3가구...

조성욱위원

한 가구당 얼마씩이지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1억7,800만원이니까 한 가구에 약 6천만원...

조성욱위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50% 범위 내에서 시설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농가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된 농가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물론 많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해서 여러 농가한테 혜택이 고루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난 설해때에도 피해가 있었듯이 기준시설 미만이 되면 각종 재해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준단가 이하로는 지원이 안되고......

조성욱위원

노후시설 교체농가에 대한 자료하고, 집중육성에 대한 36농가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이 화훼만 수출을 집중적으로 본예산에 세웠고 추경에도 세웠는데 화훼말고도 용인시에 가축을 하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출역시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것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 농업과 관련해서 육성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화훼단지 쪽은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데 다른 농축산 관련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이번에 추경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축산농가나 수산농가에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요구를 했고요. 유인물을 보시면 401쪽, 403쪽에 대략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본예산때 화훼노후시설 교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그때 답변내용은 외지에서 화훼를 하는 사람들을 용인시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고 잘못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지침 자체는 지금 설명드린대로 남사면 화훼단지육성해서 수출단지화 하기 위해서 남사에 있는 화훼농가를 주축으로 노후시설 교체해 주겠다고 사업계획이 당초에 용인시장이 지침을 시달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 요청때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조성욱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화훼노후시설 교체를 3가구라고 그러셨지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예.

박경호위원

기정에 1억2,900만원 이것이 먼저 삭감된 내용 아니에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일부만 당초에 깎였습니다. 30%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50%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박경호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1억7,800만원만 가지고 6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지로는 1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가구당?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물론 그렇지요. 보조금이 그렇다는 거지요.

박경호위원

먼저 전액 삭감된거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일부만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의견제시는 전액삭감 내용도 있었는데.....

박경호위원

기정보다 예산을 50%로 맞추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액수가 더 많단 말이에요. 예산의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생각 안하세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지금 설명드린대로 당초에 설명에서 미흡함이 있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는 이미 50%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 30% 미만으로 지원비를 준다면 그러면 농가 지원형평성에도 안맞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요청한 내역입니다.

박경호위원

조성욱위원 말씀대로 3가구에 대한 자료하고요. 어떻게 시설을 교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 밑에 용인백옥쌀 포장재지원 먼저 본예산에 빠져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사가 빠졌어요. 전년도에는 남사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물론 남사가 찾아가는 액수가 적기는 했었지만 남사와 이동과 RPC공장을 같이.... 물론 이동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남사에 벼를 이동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도 남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것은 이동, 원삼, 백암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는 것은 RPC명입니다. 이동농협에서 하는 RP면 남사 이동이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 백암쪽에 있는 것은 원삼, 백암RPC로 이름이 되어있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전에는 금액으로 따지면 4천만원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3천만원이니까 하나가 빠진 부분이 되는데.....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남사가 포함이 된 내입니다. 이동RPC에 지원을 하면 남사, 이동면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면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RPC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그러면 두 개의 RPC공장에 반씩 분배하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전하고 형평성이 안맞네요. 전에는 각 면 단위조합으로 1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3천만원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단위농협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RPC에 지원을 했어요.

박경호위원

RPC에 지원을 했는데 RPC를 이용하는 지역에 주는 건데.... 먼저하고 형평성이 안맞는다 이거지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이것도 승인해 주신다고 3천만원인데 이동, 백암, 원삼쪽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장능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농협이 추곡수매전에 저장창고 국비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원사업이 추곡수매 전에 끝난다고 그러면 포장재 지원을 그쪽으로 더할 생각이고 추곡수매하기 전에 준공이 안된다고 하면 원삼, 백암 쪽으로 지원을 더 할 그럴 방향으로 있습니다. 저장능력에 따라서....

박경호위원

저장능력에 따르는게 아니라... 포장능력에 따라야지. 포장재지원이니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저장되어있는 것을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장능력이나 실제 도장하는 양이나 정비례하게 되어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 금액은 찾아갈 때는 포장재 영수증이 있어야 찾아가기 때문에.... 포장재 영수증이 없으면 돈 안줄거 아니에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물론이지요. 저장되어 있는 양에 비례해서 포장재가 나간다 이거지요.

박경호위원

그 다음에 40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축분비료공장이 돌아가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두 군데 지원하는 사항이지요? 이것도 양으로 나가는 거지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은 축분비료공장 중에 신원축산하고 백암에 있는 태원영농이 부도가 나서 운영이 안되고 있고 용인축협하고 백암영농법인하고 두군데만 운영이 되는데 통상 생산실적으로 보면 축협이 전체물량의 3/4정도가 축협, 1/4정도가 백암영농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것도 비율에 따라 지급하겠지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8쪽에 재료비에서 보면 경운기 후미등 설치사업으로 7,444만원이 금번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시킨 이유와 용인시 전체 경운기가 몇 대나 되나 파악을 하고 계신 대수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실제로 경운기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 3,111대입니다. 3,111대 중에 이것이 업무성격을 따지려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2000년에 250대를 1년간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시장님지시로 기술센터에서 연간 250대씩 한다고 하면 약 10년정도 걸쳐야 후미등을 다 달기 때문에 너무 사업이 부진하다고 그래서 경운기에 관한 업무자체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경운기 후미등 만큼은 업무소관과 관계없이 농축산과에서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당초예산에 전년도에 기술센터에서 1년간 한 것이 250대이기 때문에 4배 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1천대로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미 1천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승인해 주신 것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전체 보유대수 3,111대 나머지 1,861대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시면 8월말까지 후미등을 달아서 영농철에 도로에 다닐 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1,861대만 달면 관내에 있는 경운기가 다 달 수 있다는 거지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성욱 위원이 화훼노후시설교체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413쪽에 무궁화심기사업 부대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무궁화를 어떻게 심으셨는지 모르지만 모현지역 경안천 주변에 작년에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데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무궁화나무를 전지역에 무궁화를 심기로 하신 것 같은데 나무를 심더라도 관리나 심을 때 잘 심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작년에 시에서 주관해서 식재한 것은 정신병원고개 가로변 공원하고요. 세브란스병원 앞에 공원하고 그쪽 지역에 식재를 했는데 모현면에 식재를 했다면 시에서 주관해서 심은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모현면에서 식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면에서 저희가 식재한 곳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식재 되어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식재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희 관내에 있는 수목이니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시에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곳에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금년에도 국비 1억을 지원받아서 보라리 인터체인지 주변 공한지에 집단적으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 지역에 식재된 무궁화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우리도 잘 하겠지만 다른 시에 가보면 각 도로 옆에 가꾸기를 많이 하거든요. 녹지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지과에서 각 도로변에 나무를 심고 하니까 용인시도 주변을 파악해서 도로변 옆을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면에도 벚나무를 식재를 많이 했지만 골고루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예.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지금 학술용역비 411쪽 지금 중앙공원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앙공원이 용인대 앞에 있는 것이 중앙공원으로 입안돼서 세워놨는데 현재 여기에서 중앙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천주교 뒤쪽 현충탑 있는 일대를 했는데 같은 시에서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명칭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도시계획상의 명칭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저희하고 공원명칭까지 협의하지 않은 사항이고 우리가 중앙공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72년도에 도시계획지정에 의해서 천주교 뒤에 지역을 중앙공원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30억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번 2추경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까지는 매입를 완료해보자고 해습니다마는 재원이 추경에 부족해서 금년도에 30억을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학술용역비가 계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를 세워서 금년도에 우선 30억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가 명칭도 중요한 부분이 7천평정도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저쪽은 이것의 10배이상 크게 공원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7천여평 가지고 중앙공원이라고 그러면..... 중앙공원이라고 그러면 규모나 위치선정이 중요한데 7천평 가지고 중앙공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지역 같은데도 공원을 만들 때 지역적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용인대 앞에 행정타운 맞은편이 명칭자체도 상당히 애매모호하지 않겠느냐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에 대한 명칭이 지명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수지지역이나 기흥지역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시로 관리이전 시킨 것도 수지 근린1호, 근로2호, 기흥 근린1호, 2호 이러한 식으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이 사이버 민원으로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공원명칭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을 지칭할 수 있는 사항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공원에 대한 명칭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역을 하실 때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야 확정이 되는데 그쪽하고 연계된 거리상으로도 멀지 않기 때문에 등산로나 용인시민들이 제대로 된 공원이 없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연계된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관광비젼하고도 연계해서 반영되도록 하면서 능말공원부지인데 상당히 많이 훼손돼서 안타까운데 용도내지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 되시겠습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능말공원 부지매입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면적이 1,200평방미터입니다. 사유지로서 매입대상되는 면적은 10,383평방미터이고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1,617평방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지역이 개인들이 공원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을 점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던 중에 74년도에 공원지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만 지정했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원으로 토지매입을 하면 그 지역에 점용하고 있는 점유자들부터 철거조치해서 그쪽 지역주변에 용인중학교도 있고 움터꼴 쪽으로 주택지로 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는 면적이 12,000평방미터밖에 안되니까 주민 휴식공간 차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22쪽에 백암 창말산, 구봉산, 등산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등산로 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것은 백암하고 원삼면하고 접경지내에 구봉산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원삼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 백암 용천리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 기존에 용천리 쪽으로는 임도개설을 해서 8부, 7부능선쪽에 임도개설이 돼 있어서 횡단하는 도로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쪽 뿐만이 아니라 정상부분을 횡단할 수 있는 용천리 쪽에서 접근하고 죽능리 쪽이나 목신리 쪽에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박경호위원

우리도 등산로 개설을 하면 벤치나 하고 길만 뚫어놓고 하는데 등산로 개설을 하려면 미적가치도 고려를 해서 밋밋하게 하지 말고 하다못해 마이산 같이 돌탑을 쌓아놓거나 등산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앞으로 등산로개설을 할 때는 미적가치를 많이 가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등산로 하나 개설하는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3천만원에서 제일 많아야 4천만원정도를 가지고 비가올 때를 대비해서 팔각정 같은 대비시설도 해놓고 등산로 주변에 시꽃인 철쭉을 식재해서 시화에 대한 주민인식도 고취를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운동기구도 간혹 설치를 하다 보면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끼기는 느낍니다. 최대한으로 외지에서 오건 우리 주민들이 느끼든 쾌적한 등산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등산로가 내용에 보면 14개가 있는데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특히 백암, 원삼은 관광로 개발을 한다는 논의도 있으니까 등산로 개설할 때 미적가치가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박경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등산로를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등산로 중에서 산과 산이 길 때문에 끊어진 곳이 상당히 많아서 등산코스가 제대로 안되는 곳이 용인주변에 많은데 환경과에서 하는 동물통로 및 등산로 식으로 제대로 등산을 하려면 끊어진 부분도, 인위적으로 끊어진 부분도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 개설할 때 동물이동통로가 되든 등산로가 되든 그러한 사업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성산가는 쪽도....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러한 부분이 청소년수련원에서 출발해서 곱든고개를 거쳐 문수봉으로 해서 시궁산, 산봉산으로 연결하는 그정도 되면 외지에서 와서도 하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코스가 되겠는데 곱든고개 정상에 환경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도로 연결부분은 해결이 될 사항이고 용인중학교 뒤에서 시작해서 능말등산로로 해서 구성말, 아랫약수터, 윗약수터로 까지 가고 거기에서 지장실 쪽으로 빠져서 성산을 연결해서 구성면 중리로 떨어지는 코스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지장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농경지 들판이나 이쪽으로 통과를 해야 되고 구성으로 해서 수지 대지산까지 연결하는 것을 부시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구상해봤는데 영동고속도로를 다리로 건너야 되는 시설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백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현실성이 결여된 그러한 부분이 있고 해서 나머지 적은 예산으로 등산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