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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6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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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작성하고, 내일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간사, 정용연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정용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연의원입니다.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인과 김익찬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서정식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주택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지원되고 있는 가로등 보수, 부설주차장 증설, 놀이터보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으나 노후 된 공동주택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지원받고 싶은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기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자체의 관리비 지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공익적 정책 뿐 아니라 지자체의 단독주택 관리업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크게 필요하기에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CCTV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본 제안 내용과 같이 지원을 해준다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수도관 세정 작업 및 수도배관 교체, 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 공기 주입기 설치, 단지 내 CCTV 설치, 공동주택 디자인, 옥상녹지 조경 사업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존 범위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 주민들의 삶의 의지를 높이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기에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통해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정용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4월 27일 정용연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주택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지원되고 있는 가로등 보수, 부설주차장 증설, 놀이터 보수 등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행 중에 있으나 노후 된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지원받고 싶은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기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자체의 관리비 지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공익적 성격뿐 아니라 현재 단독주택 지역에 지원해주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노인정 CCTV등 지원 업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크게 필요하기에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의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 제7호에 정해져 있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시설을 세분화 한 내용으로 집행부 의견 또한 긍정적입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 결정 등에 있어서는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은 있으나 자치 법규 내용상으로는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공동주택 디자인이라는 게 LH, 삼호, 현대 다 건설회사에서 디자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용연

정용연의원

아마 노후 된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먼저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할 것이 잘 아시다시피 김익찬의원이 이 조례를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자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상정을 했다가 부결이 되어서 이번에 본인이 이쪽에 와서 설명하고 그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대역을 맡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혹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노후 된 아파트를 새롭게 디자인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옥상녹지 조경 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모든 건물에는 가지고 있는 하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에다가 농사를 짓거나 조경을 한다면 법적으로도 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동 대표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전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디자인 같은 것도 현대, LH, 두산 등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 디자인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안 수도관 세정작업 이런 것은 개인재산이에요. 그렇죠? 이건 개인 재산의 증식이고 수도배관 교체, 이것은 자기 집 자기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광명시가 과천처럼 엄청난 세수로 돈이 남아돈다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자립도가 52%인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52%도 소하동 쪽으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재산세, 취득세를 다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52%이지 절대로 50%가 넘지 않는 것이 광명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재산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하면서 지금 52%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50%가 절대 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다 해주면 좋죠. 나는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저번에도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그냥 툭 내뱉었는데 이것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단지 내 주차장에 스토퍼 설치 이런 것은 다 관리비 내에 포함시켜가지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에 있는 물탱크 청소비도 대신 내줘야 하고 계속 보수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거 끝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조례하고 예산 올라온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 올라온 대로 저희들 한 푼도 안 깎고 그대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툭 하는 말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례를 반대해가지고 예산이 깎였다는 것이에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조례가 없어서 예산이 깎였습니까? 집행부 답변 좀 해보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천, 자급율이 높은 도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광명시도 공동주택 비율이 60%가 넘어갔기 때문에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008년도에 23억, 2009년도에 11억5천, 금년도에 이제 7억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 내용 중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유부분은 아니고 공공부분, 그러니까 n분의 1로 되어있는 공공부문에만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참석하셨지만 공동주택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소장을 포함해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한 4년 동안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에 대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옥상녹화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은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부설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단지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서 부설주차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린이놀이터인데 법상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동의 없이 각 단지별로 했고 그 이외의 모든 나머지 사항들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내용에 대해 제가 검토한 중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좀 세밀히 해서 조례에 넣은 내용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검토한 내용 중에 뒷장의 검토의견까지 마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회의록 내지 온라인 홈페이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지원 대상 결정에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내용이 좀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조례에 들어 가다보니까 그것을 과연 정량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좀 문제이지, 나머지 앞에는 공동주택 디자인이라든가 옥상조경사업 이런 내용은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히 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뒤에 7조 4항에 있는 신설 조항 중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단지라든가 온라인 홈페이지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량화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운영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말고는 문제없습니다.

강복금위원

회의내용 각종 게시판 하는 것은 지금도 단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회의내용에 대해서 게시판 공고는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앞에 광고판 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를 기타사항에 넣어가지고 해도 충분한 것을 세부적으로 정해놓고서 지금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그렇지 그 아파트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다 하겠다고 달려들면 다 어떻게 하려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우선 운영사항을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청이 몇 십억씩 들어옵니다. 지금 4년차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럴 것이고 다 진화가 될 것입니다. 관리소장이나 자치에서 무엇을 더 얻을까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은 좋다고 검토를 했고 단지 이제 예산인데 예산에서 어느 부분까지 하느냐하는 상황은 5조에서 지원 대상을 정해서 명확히 해주신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사실 광명시에 공동주택조례가 없다면 이런 부분 가지고 논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발의한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기타 그 밖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이면 우리가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면 되는데 이런 세세한 것을 다 정리를 하다보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13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동주택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만 1차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기타항목에 대해서 심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정하면 다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공공시설물의 공익을 위한건지 그것을 떠나가지고 다해줘야 되요. 예를 들어 우리 시청도 옥상녹화사업을 하려고 해보셨지만 안전진단부터 받아야 됩니다. 건물안전진단은 그러면 누가 할 것입니까?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옥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있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냐고 따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솔직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조례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잘 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또 안에 세부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기타항목 빼버리지 왜 또 집어넣느냐 말이죠. 이런 세세한 것을 넣으려면 기타 공익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한 공공용 시설 이것은 빼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집어 넣어주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수정할 것 자꾸 수정하고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하는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예요.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 올리면 인정하고 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드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장님이 설명하고, 의원님이 설명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해줘야죠. 지금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세세한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어준다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강복금위원

국장님! 저는 걱정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든 선출직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시장, 국회의원님 다 공약사업이 뭐든지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느 행사장이나 어디에 가면 뭐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지금 아파트가 60%가 넘는다고 그랬죠? 그럼 모든 아파트 다해준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그것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 안 되겠습니까? 저는 크게 걱정 없습니다만 선출직들이 문제에요. 그렇게 되면 어디 아파트는 뭐 해 달라는 등 (청.불) 압력단체 들어오듯이 동 대표 등 압력단체 몰려오면 선출직들 그거 못 배겨납니다.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용연

정용연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복금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넘쳐나는 시는 모르지만 재정자립도도 낮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자꾸 공짜를 해주는 그런 인식을 자주 시키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맡은 역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주시고 혹시 조금이라도 협조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동영상 공개라든가 이런 특정 단지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한 부분은 제 생각에 삭제를 하고 내용을 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해서 제 입장에서는 동료의원이고 이 주택 조례를 어떻게 하든 본인 공약이라서 해보고 싶어 하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해줄 여지가 없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약간의 모순점은 가지고 있지만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 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그리고 김익찬의원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면 그동안 놀이터 중심으로 지원되었던 지원 금액이 그 시기가 내년 1월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원될 돈이 없어지므로 이쪽으로 지원 범위를 돌리거나 늘려서 선별적으로 해주는 것은 그동안에 예산으로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준비한 조례안인데 그이야기 듣고 지금 전달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데 좀 더 검토해보시고 고쳐야 될 부분이나 삭제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적절히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일단은 조례 내용 중에 이것들이 사실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예산범위 내에서 한정이 되어있기 지원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조례는 사실상 지원근거를 만드는데 다만 그동안에 대부분이 13년 경과된 공동주택들이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 또한 수혜자인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아파트관리계획을 중단기로 계획 수립을 할 때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된다면 공동주택관리를 할 때 13년 이후에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부분을 시에 한번 정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사안에 따라서 한번 걸러지는 장치가 있어서 큰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지원 대상 기준을 이렇게까지 구체화 시켜버리면 이렇게 대상기준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13년 이후 경과된 아파트에 대한 지원 대상의 범주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13년 경과된 단지 중에서 관리계획을 충실히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부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충실히 한 공동주택 등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좀 넓게 브로드하게 잡아놓고 지원 대상 결정 아파트들은 기조만 잡아놓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심의위원회 운영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것만 좀 수정을 해서 이번에는 이 공동주택안을 내용적인 측면에서만 조금 보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발의한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익찬의원님이 대한민국에서 1등 할 정도로 조례 발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나빠서 이야기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수정 당해가면서 뺄 것 빼고 없앨 것 없애고 이렇게 해가면서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문영희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량화를 시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안 해도 마지막에 기타항목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기타항목을 올릴 때는 다 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처럼 이 조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는 김익찬의원님이 조례를 안올립니다. 그런데 정용연위원장을 통해서 올린 그런 내용 같은데 우리가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 아닌 반대 그런 논리도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제해달라는 뜻에서 사실 이것을 견제를 하는 것이지 이 조례 자체 더 세분화 시킨다고 해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물론 강복금위원처럼 개인적인 의향을 분명히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것 공감하고요.

강복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선출직들한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례에요. 지금 기존으로 있는 이것도 선심성이 난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 생각들 하세요. 저는 다음에 선출직 나갈 일이 없으니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선출직 의원님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요. 시장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선출직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반드시 발목이 잡힙니다. 아니, 압력단체로 전부 부상해 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부 다 해 달라고 압력 가합니다. 오늘 쭉 오신 것 보셨죠? 그것 좋은 모습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항목 중에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한테 이것이 압력으로 다가올지 모르니까 생각을 잘 하십시오.
용연

정용연의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지금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 저도 공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해 줘야 되겠지만 너무 선심 쓰듯이 공짜를 자꾸 내던지는 것은 의원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악역을 맡고 있는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용연의원님 지금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 또 반대질의도 충분히 했으니까 그만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아까도 숱하게 애기했지만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 발목 잡는 이런 조례는 할 필요도 없고 또 계속 공짜로 퍼주겠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으면 여러분은 선거할 때 너무 힘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개인재산의 증식에 필요한 돈이지 이게 공공을 위한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앞의 부분의 지원내역은 세세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지원 대상 결정에서 일정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의 의견대로 반대, 수정 의결에 대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으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복금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문영희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 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6명 중 수정 의견에 찬성한 위원님 3표, 반대 의견에 찬성하신 위원님 3표 그러므로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엄재묵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안양천 유역에 자리 잡은 서울 남서 지역 7개 구청과 경기도 6개의 자치단체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환경오염 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효율적 운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게 일부규약을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약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 현행 공동회장이 안양시장, 구로구청장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규약을 개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회장임기 1년에서 단체장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반기·후반기를 구분하여 2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를 상·하반기에서 연1회로 개정한 사항이고요.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법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3월 28일 안양천개선대책협의회 정기회의 규약개정이 의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회장 1인"을 "공동회장으로 서울특별시 1인, 경기도 1인"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실·국장"을 "실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매년도 첫 번째 정기회의 시"를 "정기회의 시"로 한다. 제7조 중 "1년"을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반기·후반기를 구분하여 2년"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를 "1년마다"로 한다. 제9조 제5항에 "또한,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를 덧붙인다. 제14조 제1항 중 "협의회는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를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실·국장을 위원으로"를 "실무과장으로"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간사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과장"을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회장소속 자치단체의 실무과장"으로 한다. 다음 81쪽과 82쪽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7의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현황과 88쪽의 관계법령 발췌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양천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 남서 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규약안의 주요내용 첫 번째는 현행 공동회장이 안양시장, 구로구청장인 점을 규약에 반영하는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장임기를 1년에서 단체장 임기4년을 고려하여 전반기·후반기를 구분하여 2년으로 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 해당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기회의를 상·하반기에서 연1회로 하는 사안으로 안 제9조 제1항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안 제14조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정으로 구성하는 사안으로 안 제14조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제152조 및 15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안양천유역에 있는 서울남서지역 7개 자치단체와 경기도 6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안양천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환경 보존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위원회가 있나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디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각 지자체에 안양·군포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푸른광명21이거든요. 그 다음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 등 13개 자치구에 시민운동연합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은 안명균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우리 푸른광명21의 허기용 처장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동안은 이런 것을 할 때 참석을 하지 못했었던 사항인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이번에 개정을 해서 덧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종전에는 모든 개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차고지를 보유하도록 면허 및 허가기준이 정하여져 있어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개인택시853대와 용달화물차 623대는 조례가 제정돼서 현재 차고지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차고지를 보유하도록 면허 및 허가기준이 정하여져 있어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생계형 운송사업자(개별화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으로서 신설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13조 규정 개정에 따라 생계형 운송사업자 생활안정 및 우리시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수자동차, 중장비도 자동차입니까? 중장비기계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자동차 분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건설기계로 들어갑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단지에 주차 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도 적용을 받는가 싶어서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해당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광명시의 개인택시하고 화물자동차가 총 2,001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중 기존의 용달화물차 623대는 면제를 받고 있고 개인택시 853대도 이미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 대해서는 개별화물 1.5톤 이하는 총108대가 있는데 저희가 차고지 증명서를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83대는 자가입니다. 그래서 혜택 받는 화물자동차는 25대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 화물자동차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일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문영희위원

실제 차고지가 있어도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넓은 도로에 편한 데다 그냥 주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게 도시교통과소관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노란번호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번호판은 사업용 자동차인데 그것은 저희가 바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밤12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 그러니까 차량이 주차돼 있을 때 두 번을 단속합니다. 12시 넘어서 한 번 단속, 1시 이후에 한 번 단속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주차됐을 때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직원이 하나요, 아니면 단속하는 별도의 인원이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밤에 매일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매일은 못하고 저희가 월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고질적으로 주차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최근에는 광명역세권 단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번 적발이 됐다면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과징금 10만원만.

문영희위원

과징금 10만원 부과하고 끝나면 다시 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매번 적발될 때마다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자기 차고지에 안 넣는 이유가 뭐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는 일반 화물자동차의 길이가 길고 주차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가 광명시로 돼 있어서 일반 화물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광명시 이외 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아서 저희 면허관청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영희위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그 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열심히 단속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광명시에 차고지가 없는데 광명시에서 광명시민에게 차고지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향후 계획으로 광명시 보금자리 지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타 지역에 한다면 개인자동차를 그쪽에 갖다놓고 타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독주택에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 주차장자리 조금씩 내 놓은 거기는 큰 자동차가 한 대 들어가면 다른 조그만 자동차들이 몇 대 못 대니까 증명서를 안 떼 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안양천이라든지 천변에 대던 거기도 차고지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 곳도 광명시가 조성한 공영차고지였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타 지역에 한다는 얘기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할 장소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장소는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단속하지 마시고 잘 좀 봐 주세요. 지금 예를 들면 주로 안양천변에 큰 자동차들이 계속 많이 서 있습니다. 단속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 중심가에는 없고 그분들도 양심이 있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고 장소가 넓은 곳에 대고 있는데 지금 소하역세권 단지라든지 그 쪽에는 공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안에 넣는 경우도 있고, 철산동이나 이쪽에 가까운 데는 사실 안양천변에 밤이면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음으로써 사고의 유발도 되고 갑자기 사람이 그 사이에서 튀어 나오면 차들이 쌩쌩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단속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광명시가 주민들에게 차고지도 못해 주는 우리 시의 책임 또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탄력 있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안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작성에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