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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6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5-17

유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을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20일 김익찬, 문현수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3회 임시회 중 본위원회에 보류되었던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제 1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조화영의원님께서 조금 늦으시므로 잠시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그냥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조화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안건은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현수의원님, 권태진의원, 서정식의원님, 고순희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셔서 상정이 되었고 개정 이유는 여성회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의 편의제공 및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성회관 사용료의 일부환불규정을 평생교육법 제2항 제23조 및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 특강과정 운영으로 수강료를 조정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운영위원회에서 만24개월 이상인 취학 전 아동에 대하여 놀이방 수탁료를 무료로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조화영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정규교육과정 1개월에 만원이고 단기특강 1회에 3천원인데 뒤에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똑같이 만원으로 동일금액으로 했는데
화영

조화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담당 공무원분이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고자 했던 주요 내용은 여성회관운영위원회에서 만24개월 이상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하여 놀이방 수탁료를 무료로 결정하는 사안이 있었고 의원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 있어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지금 현행까지는 1개월에 만원으로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 날 단기특강도 운영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회 특강도 이 법에 따르면 한번만 하더라도 만원을 내야 되는 무척 불합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할 때 단기특강의 경우 1회에 3천원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만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된 거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지요. 인하된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놀이방 수탁료 무료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여성취업률도 늘고 또 어떤 국가정책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화영의원님이 제안하신 평생학습원의 수탁료 무료 제안은 좋은 제안 발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원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놀이방 수탁료를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현재는 1인 1개월에 1만5천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인 1개월에 1만5천원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만23개월 이하는 지금 지원이 안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만 23개월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은 너무 어려서 놀이방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본 조례안의 심의 및 예상관련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조화영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타당하고 저희 여성회관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생학습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소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화영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조화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문영희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정용연의원님, 이병주의원님께서 서명하셔서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정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한 단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9조 제3항에 이에 관련돼서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위원은 당해 안건에 심의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는 제8조 제4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 제9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조화영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저희 집행부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까지 관련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구성이 돼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분이 있었습니다. 한분이 있었는데 그 안건 심의할 때 그 위원은 젖혀 놨었습니다. 지금 조화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아예 위촉부터 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인데 그건 공감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없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태까지 한명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여태까지 한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과거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의원들도 시의회에서도 시의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의원들도 들어가고 이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체육단체든 무슨 새마을이든 이런데 해당되는 임원이라든지 자문위라든지 앞으로는 이런 분들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당연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말 객관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한 6년 치 정도 받아봤는데 두 분 정도 계시던데요. 한분은 연속 3년 정도 계속 들어간 것 같고 한분은 이번에 들어갔었고 한분은 아니지요. 최소 네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화영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유부연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유부연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ㆍ재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되어 북한 이탈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부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부연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유부연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상정이 안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부연의원

상정이 안됐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유부연의원

그러면 조례를 상정한 의원이 중간에 상정을 안했겠지요. 그게 이유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의원은 발의를 했지요.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가 된 건데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혹시 그 사유를 알고 계시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유부연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2009년 7월 달에 이것과 관련돼서 서울시의 검토의견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무이고 지자체장은 북한 이탈주민 도움의 정착지원에 관련된 법률은 위임된 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소요경비 전부는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또한 이게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필요시 세대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지원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을 상정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도 조례 내용상 서울시의 이런 사유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2항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유부연의원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유부연의원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위임 사무에 한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합치든 단독적으로 하던 그다음에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시에서 자체적 지원은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부연의원

그래서 제가 관계 전문가 그 다음에 행정법 교수님에게까지 문의를 해 가지고 이 조례와 법률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문현수위원님께서 규정짓는 이 탈북민들의 국가사무라는 것은 강악상의 개념이고 지금도 이것이 국가 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고유사무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위임사무라고 했을 때 단체 위임사무인지 기관 위임사무인지 조차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의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 국가사무 국가위임사무 내지는 단체 위임사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탈북주민들에 대한 신분과 지위에 관한 규정만이 국가사무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은 국가사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일명 새터민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정착기본금, 교육 지원금, 의료보험, 국민생활부담금, 직업훈련 등등 해가지고 8가지가 되는데 이러한 지원금의 범위를 무색케 할 정도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가 정하고자 하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악상의 개념인 위임사무, 단체 위임사무 이런 개념들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결정 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 몇 개 지자체지요? 지금 이 조례가 시행 돼 가지고 12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7개 기초단체가 지금 조례가 제정 됐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은 3군데입니다.

유부연의원

이런 겁니다. 국가위임사무 중에서도 단체 위임사무든 기관 위임사무든 간에 이 조례 제정의 범위를 이탈했다면 조례를 심의하고 감독하는 상급단체나 상급관청에서 제2의 요구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내지는 광역자치단체 등 그 일정 시나 아니면 광역시에서 조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순수한 시비나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법률적으로 이 조례가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타 몇 가지 조항들 중에 문제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지방재정법 제2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그게 재정 부담과 관련돼서 국가의 의무사항이지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위임해준 사무와 관련돼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본회의에 주는 그 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는 없다는 게 이 국가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21조의 규정입니다.

유부연의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한 것 같은데 재차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조례나 법률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국가사무, 국가사무 중에서 기관 위임사무 단체 위임사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신분과 지위에 관한 규정이고 그것은 이미 광명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식으로 편입함으로 인해가지고 드는 제반비용은 이미 국비에서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주민등록사업법이라면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제반 사항들 그러한 사항들이 국가사무가 될 수 있고 예컨대 북한사투리를 쓰는 어머니들과 아버님들과 같이 사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다른 학생들과 섞이지 못하는 이유가 북한사투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표준어 교육을 시키는 게 이게 국가사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Case by Case 별로 논하면 되는 것이고 과연 사업별로 이것이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유사무가 될 수 있을지는 차후에 집행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조례 자체만으로 해가지고 이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면 재정적 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법 체계와 법률체계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비롯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원 범위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4조 지원의 범위를 보면 기초 환경 및 사회 적응교육,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생활편의, 정밀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 및 교육사업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일체, 기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시에 적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바로 조례에 담은 지원범위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통일부 장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거주 및 보호 의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중에 지역세에 관련된 각종 정보 자료의 제공 등 보호 대상자의 지역세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세 내 사회복지서비스에 규정된 연기에 관한 사항, 그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 정착에 관련된 사항 등등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권한을 위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례 4조에 담고 있는 것과 권한의 위임 제49조 내용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부연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제4조의 지원 범위에 담고 있는 우리 조례 내용이

유부연의원

그러니까 법률을 보고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만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부분을 보시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청이나 도지사에게는 그게 위임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단체 위임사무가 될 수 있고 기관 위임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 조금 릴렉스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좀 하고 합시다.

유부연의원

이것만 설명 드릴게요. 자치단체사무를 이게 고유의 사무인지 아니면 위임사무인지 구분하고자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두 번째는 이 돈이 어디서 추출해야 되느냐의 돈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유부연의원님하고 생각은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의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두 분이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회의진행 제가 하니까요. 한 분씩 한 분씩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유부연의원

제가 아직 답변이 안 끝났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조금만 참으세요. 답변 조금만 참고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듣고 합시다.

유부연의원

예. 말씀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광명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긍정적으로 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는 몇 분 정도의 새터민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요?

유부연의원

총 249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명수인가요? 아니면 세대 수인가요?

유부연의원

총 인원이 249명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 5월 현재 276명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는 새터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착금이라든가 영세민으로 책정되면 의료급여라든가 국민생활기초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인 그런 사항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해주고 있습니까?

유부연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270명이면 별로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기다려 봤다가 상황 추이를 보고서 지자체가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면 될 일이었는데 지금 분포가 균일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광명 하안동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집중적으로 거주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시급히 서둘러서 제정한 이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하안복지관이나 토지주택공사관리단에서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돕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도와줘 봤자 얼마나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문영희위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복지관 운영하려면 빠듯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이분들에게 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하한3동에만 19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기 때 와서 지금 청소년이 된 사람들도 있고 여기 와서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분들, 그 다음에 각 세대별로 특징이 있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안복지관하고 관리공단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급히 입법이 되어서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안3동에 거주하는 데가 밀집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유의원님께서 보셨을 때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입니까?

유부연의원

지금 공식석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향후에 이분들을 그대로
순희

고순희위원

방치해놓으면?

유부연의원

방치라는 말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하안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라뽀라고 그러나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처럼 주민과 이분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폐쇄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그렇습니까?

유부연의원

이분들 인격도 있고 하니까 공식석상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통장님들이 도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주확인을 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예,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광명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서명한 위원으로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도 상정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지방재정법 상에서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 상에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부분은 이 조례에 담아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위임사무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테니까 예산지원을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부연의원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그냥 사문화된 조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인데 과연 이 조례 내용과 상위법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이것을 국가에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일단 조례가 없이는 또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관련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범위를 담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장의 책무가 될 것인지 통일부장관의 책무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탈북자들을 지원하려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예산을 시비로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또 조례를 개정해도 상관없지만 이 지원금은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부연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유부연의원

아까 문현수위원님 질문에 제가 중간에 끊겨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익찬위원장님께서 발언기회를 주신다면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유부연의원

지방재정법 21조에 의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면 이미 원주시, 인천 남동구, 목포시, 양산시 이런 곳은 자체 시비로 사업을 한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자체는 과연 지방재정법 21조를 위반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권한위임에 대한 권고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 뜻을 얘기한 것이지 위임했으니까 지자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한 논리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적절한 논리가 아닙니까?

유부연의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여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러이러한 사업만 하라고 권한위임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법률에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1월 27일 날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논리대로라면 지금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가위임사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국가위임사무라면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런데 지금 광명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국가위임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21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유부연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도 마찬가지고 다문화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업무의 위탁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다른 단체 등에 위임을 하는 것인데 이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은 어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부연의원

지금 현재 유력하게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고 하나는 토지주택공사지원관리단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임의단체가 됐든 법률단체가 됐든 자생적으로 어떤 단체가 결성된다면 여기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의 경우인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사회단체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회단체 중에 북한이탈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부연의원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하안종합복지관이 일부 조금 하고 있고, 하안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로타리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화영위원님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안동에 이분들이 살고 있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시에서 단체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 중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내용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교육시켜주고 지역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서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런 명목상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유부연의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프로그램사업들이 생겨나게 되면 지금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셨잖아요.

유부연의원

일단 제가 여기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임기를 하고 있는 동안은 이것이 어차피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거점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 한 곳에 거점을 두고 하는 거점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는 곳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청 내에 사무실 하나 두고 회장님하고 간사밖에 없는데 이분들한테 일을 준들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은 아마 실현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원한다면 집행부에서 검토는 해보시겠지만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유부연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나 다른 시 것의 조례 내용을 제가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이 빠졌더라고요. 보통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광명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가정으로 한다. 이렇게 보통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유부연의원

여기 1조의 목적에 보면 광명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되어 있고 2조는 광명시하고 상관없이 정의인데 목적에 보면 광명시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수반사항인데요. 제가 쭉 보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수반이 안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제3조의2항, 3항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제4조에 지원의 범위도 임의규정, 제5조에 협의회 구성도 임의규정, 제11조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도 임의규정, 제12조도 임의규정, 다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조례를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단체 북한이탈주민 정착 조례안 자료를 보니까 원주시, 아산시,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목포시, 여수시, 양산시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세 군데 정도 받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받고 있는 예산이 300-400만원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많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전혀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해야 하게끔 강제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부연의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재정적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재량을 주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강행규정으로 간다고 해도 재원이 따르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기술이 ‘할 수 있다’ 또는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을 할 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장에게 많은 재량을 주고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라 하는 식으로 대부분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 시행과 예산 관련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항을 보면 1조부터 4조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제5조에 협의회 구성 등. 재정의 경우는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 의견은 통일부에서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사항. 정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므로 주문사항 협의회 명칭은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로 명칭을 수정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6조, 제7조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8조 회의.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의결 한다는 것을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의 3분에 2의 찬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문 내용을 수정을 하라는 의견입니다. 제9조, 제12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2항을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정착지원은 명확히 해놨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정착지원은 상위법이지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법에서 정한 것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임한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경우 지방재정법에 또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려면 지방재정법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지방재정법을 기준으로 하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원칙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유부연의원의 이 조례발의의 의지가 반영이 되려면 제3조 시장의 참여 제2항 이 부분이 삭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2항이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임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또한 통일부 의견이 아니어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체사업은 정착금이나 생활보조금 등은 국가에서 일정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되지만 자체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탈주민도 저희 주민이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한다하면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3조 제2항은 제가 봤을 때는 삭제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틀이 맞춰지지 이것이 있는 한 틀이 안 맞춰집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법으로서는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계획서를 통한 국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원칙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또 할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만약 중요 사업이 있다면 우선 요청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문현수위원이 말한 시비로 하게 되면 2항에서 보면 법에 저촉이 되니까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책을 추진한다면 상관없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청ㆍ불)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재정법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에서 온 의견도 맞잖아요. 수정해 달라는 것도 맞고 그리고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제2항을 삭제만 시켜주고 그래서 제3항을 2항으로 올려주면 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반대 토론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집행부 검토의견을 받아들이고 제3조 시장의 책무 제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이상 반대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주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수정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사 이병주위원입니다.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 내용 중 광명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로 한다. 제8조 제2항 내용 중 3분의 1을 3분의 2로 한다. 이상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먼저 서명해 주신 우리 문영희의원님 그리고 고순희의원님, 문현수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정이유는 광명시에서 설치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토록 함으로써 재활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익찬의원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대행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 조례안이 아닌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현수

문현수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전에 우리가 현장 방문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의혹이 있던 부분들을 뭔가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예.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김익찬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신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내용이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것은 검토사항을 서면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다만 63쪽에 제7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가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인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것을 현행과 같이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정정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지금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인계인수하고 선정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단기간 내에 자주 일어나다 보면 본연의 일보다는 그런 부수적인 일을 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또 수탁을 하는 업체에서도 2년 만에 하게 되면 그 업체가 계속해서 바뀐다고 가정을 할 때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저는 광명시 사회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 사회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기존에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게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평가에 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제7조 위탁기관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제6조 제2항이라는 말이에요. 제6조 제2항의 광명시 사회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시장만 바뀌면 갑자기 다 공개로 전환되고 그런데 그 위탁업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고양이가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집만 잘 지키면 되는데 시장만 바뀌면 왜 이렇게들 자꾸 바꾸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위탁기관의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평가가 있어요.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준용해서 기준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준점수가 초과됐을 때는 재위탁을 할 수 있지만 초과되지 못했을 때는 재위탁을 아예 못하게끔 그렇게 공개로 전환을 해서 다시 위탁처를 결정하게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사무를 위탁하고 그럴 때 재위탁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는 그 기본적인 점수는 어디에 위탁을 주어서 용역을 주어서 하던 집행부에서 하든 어느 수준 이상은 전부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또는 하던 안 하든 간에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바뀌었을 때 수탁업체가 바뀌는 그런 경우들은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많이 경험해보셨잖아요. 시장이 여기 점수 많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라도 업체를 바꾸는데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을 국장님도 많이 해보신 게 사실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이 제가 그동안 점수를 준 걸 보면 다른 국장님들하고 좀 티가 안 나게 했지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공개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다 본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자꾸 악용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시장이 저 사람은 어느 당 사람하고 좀 친한 것 같아, 어느 당 사람하고 친한 것 같아 그런 것을 악용해 가지고 시장만 바뀌면 공개로 해서 수탁 업체를 다시 다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사례도 사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시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지 된다는 것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우리 김익찬의원께서 좋은 내용을 갖고 발의해 주신 건데요. 여기에 제7조 위탁기간과 관련돼서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를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그 기준 이상으로 통과됐을 경우에만 재위탁을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던 위탁을 준 집행기관에서 평가를 하던 재위탁 기준의 일정 점수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그 점수에 미달할 것 같으면 위탁 계약한 것을 파기를 해야지 되지요. 그래서 그 점수 이상은 어느 정도 다 나올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위탁을 줬을 때는 아마도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던 집행기관에서 평가를 하던 그 점수 이상은 충분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점수 이상이 다 될 수 있고 일을 어느 정도할 줄 아는 기관들에서 위탁을 받아서 일을 진행해왔는데 왜 바꿉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하자는 거지. 제 말씀은 공정성을 기하자는 거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 점수는 전부 나오는 거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오후에 청소년시설과 관련돼서 위탁 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재위탁 동의안을 낸 건데 기존에 우리 의회에 재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그곳 외에는 평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재위탁을 요구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하는 그런 부분을 정착시키자는 것이지요. 선별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 의견 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활용 신고를 처리신고로 한다든지 이런 용어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낸 의견을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으로 하다보면 너무 단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대표 발의하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검토 의견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것 반영시키고요. 제7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바뀌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의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로 저는 수정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 규정은 삭제가 되는 거겠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문현수위원님! 그것은 아마 그런 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조사된 바도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아봐서 다음에 문제가 되면 봅시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조례에 그것을 규정했을 경우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위원님 그것은 한번 위임을 해보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 의견만 받아들이자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평가기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동안 사업실적이라든지 사업을 투명하게 했는지 객관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이것을 갖고 자료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문현수위원님 말씀이 좀 옳으신 것 같아요. 한 번도 평가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하고 한번 위탁을 받으면 천년만년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업체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끝나고 조례안 보면 청소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보면 거기에도 이미 민간단체로 평가단을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업체 평가조례에서 민간단체평가단 그런 식으로 제7조의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재활용 선별에 관한 것을 평가를 한다고 하면 과연 선별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토론 시간이고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게 맞는 겁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만 토론하시면 돼요.
익찬

김익찬의원

청소업체 관련 조례가 2011년 7월 24일부터는 무조건 시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는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게끔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와 연결을 해가지고 민간평가단이 여기도 같이 평가할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자고요. 제가 이 7조 관련돼서 전문성이 인정되는지를 뺄게요. 빼고 다음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나중에 이 7조 부분을 그것에 맞춰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 내용으로 제시된 부분만 수정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호 내용 중 “유지보수 각종”을 “유지보수와 선별장 내 각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내용 중 “재활용용품 반입량 전자 계량”을 “재활용품 가능자원 반입량 전자계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내용 중 “재활용품의”를 “재활용 가능자원의 선별에 따라 발생되는”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내용 중 “재활용 신고”를 “처리 신고”로 한다. 제7조 내용 중 “계약”을 “협약”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3호 개정사항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 수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두건 연속 청소업체가 올라왔는데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먼저 같이 함께 발의해주신 고순희의원님 그리고 문영희의원님, 문현수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병주위원님과 조화영위원님한테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요청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리에 없어서 요청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광명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청소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역 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주민 만족도, 개선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익찬의원께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
익찬

김익찬의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전에 5대 의회 때 작은 도서관 설치비 지원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된 적이 있는데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상위법을 바꾸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예산 편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올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작은 도서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올해 개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올 7월 달에 전면 수정안이 들어올 거거든요.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환경부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표준안이 곧 내려올 때가 됐지요? 이게 뭐냐 하면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다 통과시켜 놓으면 또 표준안 오면 그것과 맞춰서 전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3월에 조례를 제출했었는데 2011년 7월 24일부터 전면시행하기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준비되게 된 게 어떤 계기로 준비했느냐 하면 논문지를 봤는데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더라고요. 표준 조례안을 보고 사실 조례를 준비했었는데 환경부 담당자에게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 만들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7월 23일까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7월 달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까 7월 달에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번에 보류하거나 취소를 하고 7월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게 된 이유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2009년부터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관악구 같은 곳은 평가조례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더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평가조례를 진즉에 3월에 제출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6월 정도에 수정안을 내어가지고 했으면 청소과에서 자료를 주지 않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과에 청소업체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속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평가에 관한 조례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안 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7월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오늘 조례가 통과를 전제로 했을 때 지금 공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이렇게 넣어놨네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7월 전에 표준안이 내려오면 7월 달에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개정이 되면요. 공포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은 시장이 바로 공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한번 갔다 와야 되지요? 도에 갔다 오고 그러면 보통 공포하는 최소 시간이 약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7월 24일에 시행한다고 돼 있지만 또 7월 달에 정례회를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시행시기가 오히려 20일 늦춰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본회의 통과하고 그리고 7월 20일 날 맞추면 8월 한 중순 때나 돼야 오히려 시행시기가 더 늦춰지게끔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7월 달에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원발의하신 김익찬의원님께서 해주시면 그게 더 좋은 생각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 경우 우리 지방자치의 한계는 맞아요. 조례를 법령으로 해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한계성을 갖게 된 것은 맞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어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사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서울시는 왜 시행을 하고 있을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이게 서울시하고 내용이 비슷합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네. 그리고 이게 서울시 하고도 비슷하고 환경부에서 처음에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렸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버리지 않고 논문 자료를 제가 받아본 거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인데 환경부에서 7월 전에 6월 달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6월 달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6월 달 정도에 내려오면 기존에 이것 관련된 지침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7월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청소업체에 대해서 압력을 좀 넣어서 잘하자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순희

고순희위원

크게 무리 없으면 행정력 낭비도 있고 그냥 표준 조례안 내려오면 한 번에 하지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괜찮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하자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보류해도 괜찮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보류하면 안돼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보류를 시킬 부분이 아니고 통과나 부결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개정안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부결시키고 그것과 맞춰서 다시 만들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보류해 놓으면 이것 상정까지 위원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고 여기서 위원들이 일일이 다 수정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면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법이 나오면 제가 개정안 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일을 두 번 다시 하게 되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두 번 하게 것은 문제없습니다. 제가 원래 조례 만드는 것은 연구하는 스타일이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어차피 이 공포 시행일이 2011년 7월 24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정례회의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부터 먼저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는 얼마 없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시행하는 것보다 먼저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없기 때문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재정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개정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완식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익찬의원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의견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령이 어떻게 나올지, 김익찬의원님께서도 입수 자체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표준 조례안을 입수한 게 아니라 어느 논문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입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역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표준 조례안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여 또 이런 평가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와 대동소이하게 나온다는 전제하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7월 24일서부터 시행되게 되면 정례회의 때 다루어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미리 만들어서 다시 또 개정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환경부령이 나온 후에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전원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개정안 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김익찬의원님이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계속 서울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신 바가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악구에서도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관악구에 연락을 해보셨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식적으로 연락해 본 것은 아니고 그냥 물어본 정도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음에는 조례에 의원들이 발의하시면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애매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이 부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이미 강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강화하는 개정안을 또 냈어요. 강제규정으로 해가지고 강화를 시켰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는 엄청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서울시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 다 찾아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익찬의원님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환경부령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면 환경부령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서울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벌칙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벌칙 조항을 적용을 했을 때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 상충하는 문제가 있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의원

왜 시행을 못합니까? 부칙이 7월 24일부터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시행이 아니라 부칙에 7월 24일부터 하게끔 돼 있는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서 위임이 없는 조례제정은
익찬

김익찬의원

국장님! 그러면 위임이 없으면 서울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여기는 경기도거든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환경부에서 위임을 해줬습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아니, 상위법에 지금 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서울시에 위임을 해줬냐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논리를 펴지 말고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그쪽도 위법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전부 다 법을 위반하고 있겠네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다 시행이 됐는데 왜 광명시는 하지 않느냐. 라고 질책을 하신 바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환경부에서 제정이 돼서 내려오면 위임을 해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아까 김익찬의원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설명을 핵심적으로 한 게 있잖아요. 제가 다시 속기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공식적으로 한 거지요. 속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어차피 조례를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냐 하면 아까 김익찬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조례가 보류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래놓고 어차피 지금 서울시 조례도 지금 현재 상위법하고 충돌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것도 다 전면개정이 돼야 돼요. 그것에 대한 답을 명확히 못 주겠어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어서 그런데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아까 말 했잖아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어찌됐거나 조례에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위임이 없는 이상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단체출장은 실비 상한액 85% 정액 지급시 실비정산 면제한다” 이 내용만 이렇게 바뀐 것이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의 규정이 바뀌어서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표준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만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특별히 위원님들이 발언할 것이 없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41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입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세무정보통신망의 전산화에 따라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전자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제액을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현행 시세 감면 조례안 17조 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입니다. 제17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납부를 위하여 그 납부기간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 현행 조례 제19조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5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요즘 집에서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요즘 관공서뿐만 아니라 거의 다 이메일 등으로 많이 하니까 우리 시도 이것을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조례까지 제정을 하셨네요. 자동계좌이체 방식은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인데 전달송달은 어떤 것이죠?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전자송달은 본인의 이메일로 우리한테 전자로 신청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이메일에 전자송달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시에서 개인한테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시에서 개인한테 전자송달 이메일로 우리가 고지서나 이런 것을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만약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도 현재는 고지서로 나오는데 이것이 자동이체가 다 되나요?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자동이체라는 것은 예금계좌에 연결을 시켜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납부번호 등을 그 사람의 개인메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인데 300원을 감면받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전자송달은 자동이체와 다르고 고지서 제작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해서 전자보상제도가 한 건당 500원씩 따로 있어서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고지서 발급을 하게 되면 고지서 발급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국은 감면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예, 돈으로 제작비 등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150원, 300원이 광명시민 전체로 하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50원, 300원이면 사실 적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인데 신청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68건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작년은 저희가 돈으로 보상을 안 해줬지만 만약 돈으로 보상을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원 감면했을 때는 22만원, 300원 전체를 감면했을 때는 44만400원 정도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체 예산지원이 440만원입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작년도 건수를 예상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은행과 다 연결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그렇지요. 통장으로 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제안 설명만 해주십시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55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법과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신설, 삭제, 개정된 조항에 부합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58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하고 현행 조례 제3조 1항 1호 중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를 “1년 경과한”으로 하고 2호 중 “2년차의”를 “2년 경과한”으로 하고 3호 중 “3년차 이상의”를 “3년 경과한”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제3항 중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시장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문현수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같이 공동발의를 해주신 김익찬, 이병주, 고순희, 조화영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명칭 변경 및 폐지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 중 청소년 “건강환경조성위원회”의 권한을 내용이 상이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비상설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집행부에 알아봤는데 비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비상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 부의장님 제출한 조례가 삭제를 해야 맞겠네요. 그동안 계속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도 시행된 적 없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삭제가 되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환경조성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환경조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교육지원국장님은 시의원, 도의원, 청소년문화의집단장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안청소년 광명시 지부장님이 계시던데 그것은 혹시 아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한청소년 광명시 지부장이요.
현수

문현수의원

지금 질의, 응답시간이 집행부가 아니라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문현수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5대 때 개표발의한 제정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잘 아는데 기본적으로 광명시 청소년단체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대한청소년 광명시 지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김익찬위원장이 존경하시는 당시 정재훈 도의원께서 지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이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의견도 받았던 것이죠. 다만 그 당시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너무 객관적이지 못했습니다. 구성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소집한 적도 없고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 하나 만들어놓고 사람들 이름만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의회에서 집행부 의결을 받아서 수정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이런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의원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의견은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조문 삭제에 따라서 광명시 청소년환경조성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11조 위원회설치 중에 청소년육성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환경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의결은 의결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하기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해야 한다면 필요시 구성 운영한다. 그 다음에 제13조 임기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국장님, 이 조례가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다시 한 번 끄집어냈는데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조례 내용에 근거해서 시장의 책무 실천해주십시오. 살아있는 제도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1항 내용 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설치해야 한다”를 “필요시 구성운영한다”로 하겠으며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임기위원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는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로 수정 요청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사 이병주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1항 내용 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설치한다”를 “필요시 구성운영한다”로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임기. “위원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 이상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표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청소년종합지원실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종합지원실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청소년종합지원실의 위탁기관이 2011년 6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탁기간중 사업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결과 우수하게 운영되었기에 기 위탁기관에 재위탁을 하여 광명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제4조에 따른 것입니다. 대상시설로는 청소년종합지원실로서 광명시 연서일로 10, 현충공원 내에 2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억5,863만3,000원입니다. 인건비 8,663만3,000원, 사업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위탁 기관은 2011년 6월 5일부터 2014년 6월 4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단체는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입니다. 운영방침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 문제 극복 프로그램 개발, 운영. 위기 청소년에 대한 미래지향적 진로설계 및 실천지원. 기타 지역사회 내 지원자원 개발 및 활용입니다. 위탁 개시일은 2011년 6월 5일로 재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운영비 및 이용료는 운영비는 보조금, 자부담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위기청소년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탈학교 청소년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학업중단, 학업유예 고위기 사전예방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복지 및 건전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진로개발프로그램 운영. 기타 청소년들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년종합지원실 평가한 것 보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데 하나 여쭤볼 것은 재위탁 할 때 재공고하셨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공고는 안 하고 재위탁 결정 방침을 받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공고하지 않고 좋은 친구들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그러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성과도 좋았고 방침도 결정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협의한 것은 아니겠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협의는 안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평가결과가 우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재위탁 방침이 시장결재가 난 것이지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하면 이것이 방침을 받아서 재평가를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 지금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한 것이 먼저 이것을 가져오셨어야 됩니다. 우리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법에 의하면 재위탁을 받을 때는 위탁만료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지금 3개월이 안 되고 불과 한 달 남았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설점검을 4월 달에 했고 시설점검을 한 후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먼저 의회기관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한 이유가 인사이동이 1월 달에 일어났고 그동안 일어났던 제반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재위탁 동의를 받은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공개를 할 것인지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탁업체가 시설운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위탁 동의를 낸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답변을 잘 해주시고요. 우수하게 운영되었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우수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평가결과를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평가결과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청소년 관련업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자로부터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받은 점수가 몇 점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93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0점 만점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몇 점 이하면 공개입찰하려고 그랬던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보통 60점 이하이면 과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가기준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면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60%면 50%이상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우미양가를 할 때 수가 90점 이상이고 우가 80점 이상이고 70점 이상이 미입니다. 60점에서 70점 사이는 양입니다. 물론 재위탁 동의안을 낼 수 있는 구조는 평가위원들이 갖고 오시는데 학교 다닐 때 양이라는 점수를 받으면 과연 잘했다고 그럴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양은 양호하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농담하실 사안이 아니고 평가기준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참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위원님 요즘은 수우미양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문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높은 점수로 재위탁 선정과정 할 때 높은 점수 받는 데 위탁을 주자는 말씀이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재위탁이라는 것은 기존에 위탁받은 업체를 다시 한 번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경쟁을 붙이지 않고 그 위탁자 다시 주겠다는 것은 다수결로 인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에 93점을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규정은 6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의안에 93점 맞아서 재위탁 할 수 있는 동의안이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다는 것인데 저는 60점 이상은 너무 미약하다고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준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기준은 법적으로는 없는데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나 운영사항을 봤을 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될 때는 했던 위탁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재활용 선별장 관련된 조례에서 재정경제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가한 것을 하나의 모델로 한번 만들어주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청소년시설들 2010년에 재위탁 경쟁 붙여서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이것은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할 때는 사전에 누구를 딱 집어놓고, 특히 시장이 바뀌면 시장에 위임받는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들이 상당히 열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구조를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서 정확히 우리 시의 모든 위탁과 관련되어서 재위탁을 하든 경쟁을 붙이든 할 때는 재평가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평가기준을 통과했을 때는 재위탁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경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시설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지원실 이렇게 하고 내년에 가면 청소년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시장 지시에 의해서 경쟁으로 하고 이러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져서 혼란이 올 것입니다. 행정은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구조를 한번쯤 모범적인 사례를 가져와서 청소년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의 모든 위탁자 결정할 때 저는 이것을 정치적 오해가 되지 않게끔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하겠고 청소년 관련된 것은 평가표, 예를 들면 모든 입찰을 봤을 때 정성적, 전략적 법 테두리 내에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델개발은 청소년종합지원실의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에는 지금 모델을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를 해서 적용을 시키게끔 해야지요. 이 부분은 시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예,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평가제도 도입을 해서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몇 명이서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저희 박민관 청소년팀장, 그 다음에 조남옥 광운대교수, 박선영 동서대교수와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 분이 하셨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결정을 서류심사만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전부 분기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교수라는 분이 과연 평상시에도 청소년종합지원실에 와서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실사를 했는지, 한 번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서류만 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한다? 저는 조금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심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서류 만드는 것 며칠 밤 지새우면 금방 만듭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금방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 상황입니다. 교수님들은 청소년 관련 교수님들이시고 청소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이시니까 운영사항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은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지 실제 현장에 와서 종합지원실에 대한 실태파악도 한번 안 해봤을 것인데 서류만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하실 분을 선택하실 때는 전문가도 좋지만 청소년종합지원실에 대해서 잘 아시고 1년에 몇 번 현장에 와서 보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청소년전문가 교수가 있다 해서 어느 어느 대학에서 두 분을 초빙해서 평가 했다는 것을 저는 별로 객관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또 저희 부서 팀장이 있었으니까 같이 평가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주실 수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팀장은 맞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본인이 관리를 하고 일을 다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믿을 수가 있지만 일반교수님들은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평가 제도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평가한 적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1월 1일부터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사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점은 상당히 높이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님이 평가에 참여했거든요. 만약에 한마디로 팀장 본인이 관리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를 낮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운영상태가 안 좋다든가 프로그램운영 운영을 잘 못한다든가 할 때는 낮게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평가항목을 보니까 비전과목이 25점이고 사업이 40점, 청소년 35점 이렇게 종합 평가 5점은 알겠는데 청소년 35점에 보면 3-4에 일반적 자아개념의 변화 수준, 3-5가 사회적 자아존중감 변화 수준, 3-6 학교 내 자아존중감 변화 수준, 3-7이 가정적 자아존중감 변화 수준이에요. 점수로 매기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다 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주관적인 개인감정이 정말 들어 갈 수 있는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평가하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상업이 40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할 때 사업조만 60% 주고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낮춰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현수부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평가는 참 좋은데 평가하는 방법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현수부의장이 아까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김익찬의원 외 4명의 의원이 2010년 10월 20일 제출한 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 조례안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10월 20일 김익찬, 문현수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163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 토론 결과 관련법에 의거 조례 제정 시 일부 문제점이 있어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계류 중인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 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제 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번 회기에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은 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 검토보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은 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절차에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실 의원님께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 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 의견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병주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하며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째,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둘째,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5,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6,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우수한 식재료가 있겠습니다. 셋째, "지원금"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광명시가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넷째,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다음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입니다.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거나 그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광명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첫째,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둘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제5조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둘째,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적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입니다. 초·중학교는 광명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은 직접 지원한다. 제7조, 지원신청입니다. 첫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7조 둘째.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장 및 시장은 종합하여 이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첫째,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지원금을 지원 받은 초·중학교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첫째,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5호 내지 8호의 위원은 2인으로 할 수 있다. 1, 부시장 및 관련 국장. 2, 광명교육지원청 관련부서의 장. 3, 시의회 의원. 4, 광명시 영양사협회 또는 전문기관 추천인. 5, 학부모 대표. 6, 교사 대표. 7, 농업인 대표. 8, 시민단체 추천인. 9, 그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9조, 셋째.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넷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섯째,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여섯째,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첫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급식 지원 및 그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둘째,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입니다. 첫째, 시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둘째, 급식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정기적인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3, 유통 및 공급관리 확대방안. 4,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광명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광명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 운영위원회 간 급식 업무협의. 바, 그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셋째. 시장은 필요 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넷째,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 운영할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정할 수 있다. 다섯째, 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지도감독입니다.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거나 그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금의 변경결정 및 취소에 관한 안입니다. 지원금을 교부 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이 조례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검사·지도·감독을 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14조, 준용.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익찬, 문현수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호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흥병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철 담당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수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처리 증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민원상담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게 한 번 보류됐었고, 의원들이 전부 자료를 검토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생략하도록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부결됐던 내용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다른 점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보완된 내용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5조의 콜센터의 기능의 두 번째.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부터 콜센터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을 보완했습니다. 제6조부터 14조까지 콜센터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제16조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1항만 돼 있었는데 2항하고 3항을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수탁자와 위탁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시켰고 수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제17조에서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에는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한다든가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고 상담원 교육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그런 의무사항을 규정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든가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 그다음 콜센터 위·수탁 관계에서 변경이 있을 때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해 줬고, 연1회 이상 상담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상담원의 교육이나 업무개선자료로 활용하도록 의무화시켰고, 제18조에서 상담원에 관한 것을 명시했습니다. 상담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콜센터 상담원이 원스톱, 원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담원에 대한 의무사항을 얘기했고, 상담원의 자격이나 채용광고, 근무시간, 훈련 등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이나 협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제19조에서 상기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거기에 명시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게끔 하였고 조사·검사 결과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20조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취하지 않았을 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됐을 때,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라든가 공익상 콜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에 대해서 상세히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설명 중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과 변경된 사항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저희가 금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말까지를 구축기간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80평 정도의 장소확보 문제의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2회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조례와 관련 규정을 제정·정비하고 사무실이 공간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부결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위탁 운영과 관련된 것이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게 가장 컸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탁 운영이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의 강도가 세진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부결시켰던 사유 중 제일 컸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위탁을 줄 경우에 위·수탁에 운영 관한 협약을 하고, 그래서 제16조에 협약을 하고 그다음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상담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지도·감독 권한이라든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든가. 이런 권한을 전부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비정규직 문제. 만약 중간에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써서 인건비를 줄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탁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위탁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했습니다,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협약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는 부분들은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무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여기서 전에 부결됐던 조례하고 다르다고 하는 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10조에 보면 제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조항입니다. "협의한 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제2항,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 기간,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과는 지금 다르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에다가 여기다 특별히 더 명시를 했다는 그 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에 없어도 기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8개 조항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런 사항은 다른 데 규정이 다 돼 있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할 경우에 별도로 다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특별히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그 사항을 이 조례에 특별히 더 강조를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간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규정으로 뒀지만, 민원상담 콜센터가 설치되면 100% 위탁운영을 주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력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 15명의 기준이라는 것은,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15명 기준이라는 것은 시범적 실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더 증가할 요소가 상당히 많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15명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더 증가하겠지요, 아무래도? 이것은 시범실시니까. 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게 확대되면 더 증가하겠지요? 보니까 고양시나 부천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원이 증가했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증가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5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명시나 또는 우리가 구축한 DB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숙달기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업무를 많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5, 6가지를 추려서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하고,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확대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숙달도에 따라서 업무량을 더 늘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와 의무와 관련돼서도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광명시 관내 거주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네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 관내 사람을 90% 이상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것에 대한 규정도 없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협약서 상에 저희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는 민간 위탁을 전제로 이 조례를 낸 건 맞다는 얘기시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위탁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를 쭉 보면 위탁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5명의 처우개선이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수탁자나 위탁자가 견적을 냅니다. 인건비, 관리비 등 해서 내오면, 예를 들자면, 정확한 것입니다. 50원을 주기로 돼 있어요, 그 계약서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0원으로 책정했을 때 위탁자가 명목으로만 50원을 주지, 실제로는 20원, 30원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노동은 심하고 월급은 적으니까, 이직률이라든지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한테 가장 이슈가 돼서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상에 인건비를 어느 정도까지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이나 위·수탁 취소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할 수 있지, 더 이상 하기는 지금 약간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관계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이것보다 더 구체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근로 기준법상에 최저임금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은 다 받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금을 책정해서 회사하고 협상할 때도 그 이상을 책정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청소대행업체를 얘기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청소대행업체를 보면 봉급차가 너무 많아요. 보통 100만원에서 120만원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의 종업원은 100에서 120만원, 이 정도를 받지만 우리가 실제로 직접 고용한 사람은 2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런데 일은 또 더 많이 해요. 이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운영 위탁할 때 이것을 가장 중요시하라고 저희들이 그때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느냐 했는데 임금을 얼마를 줘라, 얼마로 하라고 개입한다? 이것도 쉽지가 않을 건데요, 과장님.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지도·감독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협약위반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현재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통 임금을 책정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 4억2,000정도를 책정하는 자체가 실제로 1인당 인건비가 210만 원 정도로 전부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직접 인건비는 약 1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나머지는 간접 인건비로 속하기 때문에, 보험이 요새는 다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퇴직충당금이라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 사업소세. 이런 게 전부 책정되고, 그다음 운영경비로 책정이 되고, 그다음 거기에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부가세라든가 이런 게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책정하는 것은 약 2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140만 원 정도라는 얘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8시간씩 한 달을 근무할 거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8시간인데 보통 9시간 정도 근무해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일찍 나와야 되고, 9시부터는 전화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공무원과 똑같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초과근무는 인정해 줘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8시간에서 9시간을 일하는데 140만원 받아서 생계가 유지된다고 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현재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도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320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5000 얼마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고, 또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 준수하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책정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또 시장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딱히 정해 놓아야지. 그러면 수시로 할 건지, 1년에 한 번 할 건지, 두 번 할 건지. 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감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도 규칙에 다 넣어서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명시를 해야 조례가 맞다고 보는데, 이걸 그냥 막연하게 감독을 할 것이라고만 써 놓으면, 특히 이런 문제도 많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감독을 한다?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 규칙을 정해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제19조항 같은 것은 정확히 명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위탁에 관한 건도 문제지만, 앞에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는데 인구수 대비해서 콜센터가 꼭 필요하냐는 얘기를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시 행정을 읽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인구수가 얼마 많지도 않은데 꼭 인건비 연4억 들고, 구축비 4억 들고. 구축비는 한 번 쓰면 되지만, 4억이 넘는 인건비가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은 이 비용 대비해서 4억을 낸 만큼 기대효과가 높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저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안 들은 것 같으니까, 36만 정도 되는 인구수에 비례했을 때. 다른 지역의 몇 개 도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큰 도시만 나와요. 부천시나 고양시나 서울특별시, 수원시 등 이런 큰 데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가 경기도내 같은 데도 성남시나 고양시나 부천시, 용인시나 화성시 같은 데. 이렇게 50만 이상인 시·구 같은 데가 설치를 했는데 우리시가 시기가 좀 이르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아산시가 28만 정도 되는데 거기도 현재는 추진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익산시가 29만3,000명 정도 되는데 2009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가 현재 29만인데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일부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같은 35만 정도 되는 시에서 꼭 필요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시나 고양시나 용인시 같은 데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설치한 게 아니고 인구가 많으면 상담원수가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고양시 같은 데는 인구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전화 수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커버하는 것은 상담원이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데는 47명 정도의 상담원을 두고 있고, 부천시 같은 데는 현재 30명의 상담원을 두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35만 정도면 시민의 전화가 들어오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21만 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문현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다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직원끼리,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시민들이 우리시에 전화를 할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꼭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보건소 같은 데는 기간제 근로자를 3명을 운영해서 보건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화 민원을.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곳에도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는 ARS를 놓아서 그것으로 담당자들이 처리하고 있고, 또 우리 과에는 교환대에 교환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화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우리가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인구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면적대비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도시에 밀집돼 있고, 실질적으로 옆집에 뭘 물어보러 갔을 때, 가까우면 전화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옆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구수뿐만 아니라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지금 보건소나 차량등록사업소, 교환대. 여기는 다 기간제 근로자로 8명이 구성돼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보건소에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차량등록사업소는 ARS 시스템을 놓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교환원을 두 명을 써서 2680-2114로 들어오는 전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도 전체 취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에서 콜센터를 하기 전에 여기도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부서별로 확인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랬을 때, 민원에 대한 불만요소가 굉장히 높았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불만요소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파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11만 건의 콜이 들어왔다. 그런데 거기서 몇 %가 불만인 것은 기계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계적으로 분석이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전화로 들어오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 여건이라든가 이런 민원 자체가 실제로 단순하면서도 좀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분류별로. 차량도 등록분류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을 다 DB화 시켜 가지고, 그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바로 바로 공무원한테 연결하지 않고 바로 답변을 그 사람이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인은 더 편리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위탁이 아니라, 그때도 이전에 올렸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위탁이 아니라 우리 관내의 각 국끼리,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기간근로자를 쓰더라도 위탁이 아닌 우리 직영. 이런 쪽은,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콜센터 번호가 예를 들어서 1588-1588이라고 가정한다면 1588-1588 이 전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자동차 민원을 할지, 교통 민원을 할지, 세금 민원을 할지. 이것에 대해서 콜이 돼 있지 않습니다.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 상담원이 만약 15명이 근무한다고 가정해서 대표적인 사람 15명이 분류별로 나와서 근무한다고 쳐도, 다시 한 번 연결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 거지요. 어떤 민원이 딱 들어왔을 때, 전화가 들어왔는데 여권 민원이야. 그런데 여권담당자를 또다시 누가 바꿔줘야 되는, 두 번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물론 저희가 DB를 얼마나 잘 표준화시켜서 만드느냐.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것을 딱 갖추고 있고, 그 갖춘 것을 가지고 주민한테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가르쳐 줄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서 보거나 또는 전화를 해 보거나 하면, 좀 많이 다르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친절도가 확실하게 높아진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콜센터를 설치하면 연4억이 넘는 예산지출과 공무원들의 기대효과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거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구축비용은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상담원의 인건비가 현재 1년이면 4억2,000정도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15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란 말이에요.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비정규직에 대한 보완책.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지만 우리도 정부의 하나란 말이지요, 우리 광명시도.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그런 것을 양산하는 부분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만약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규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을 직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시켜서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노동의 질도 강화되고, 비정규직도 줄여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들이 이런 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을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규직이다. 우리 회사의 정규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이 시간폭으로 하느냐,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회사의 월급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콜센터 상담원을 채용할 때 이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물어보니까 그 회사의 정규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정규직 대우를 해 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관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간 정규직이라고 회사에서는 답변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17조 유관 보면 수탁자가 평가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담 교육 및 업무를 위한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자기 자신의 주관대로 평가하는데 제대로 평가가 될까요? 위탁자가 수탁자를 평가해서 제공해서 출제하도록 하면 모르겠는데 수탁자가 자신의 직원들을 평가하는데 정말 제대로 될까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이제 수탁자가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만약에 15명 정도만 되어도 거기에도 이제 매니저가 있고 또 이제 팀장이 한 두 명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 내에서 어느 팀이 이번에 우승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상담원이 누구고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시상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것을 일단 거기에다가 평가를 해서 의무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할 때에 공무원이 거기에 누가 1명이 들어간다. 2명이 들어간다. 또는 외부적인 평가위원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여기다 명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탁자의 의무 중에 그것을 명시해서 ‘아, 이런 제도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거기다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시교환대가 안내직원이 지금 두 분이 계시고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세분이 계시는데 다섯 분이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세분은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제가 현재 직접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현재 없고 다른 원하는 부서에 배치한다거나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9개월 정도 사용을 해서 다시 바꾸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취해야지 바로 없애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콜센터 ARS 시 교환대에서 근무하는 안내 직원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시 교환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은 기능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B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1명 정도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원이 시 교환대로 전화가 직접 가는 경우가 있고 해당 부서로 가는 경우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모든 전화를 콜센터로 통해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 1577-1522 만들어 놨는데 민원인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시 교환대나 각 부서 담당으로 직접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도 저희가 콜센터로 들어오게 그것을 다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환 기능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121만 건이 들어 왔다면 교환대 및 다른 개인으로 들어간 것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대를 없애고 콜센터로 같이 기능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어떤 직원이 있는데 각 직원마다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민원인이 그 직원한테 직접 전화해도 콜센터로 바로 돌아가게 만든다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하고는 별도로 부서에 대표전화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콜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민원인이 각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알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직접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콜센터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전체 통화량이 작년도에 121만 건인데 우리가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평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0일 정도가 됩니다. 250일 정도면 한 사람이 100건씩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37만5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0건 전후로 우리가 한다고 가정하면 약 40만 건 즉, 전체 통합건수에서 3분의 1정도는 콜센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물리적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광명시 직소민원팀 직원이 몇 분이 계세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팀장1명에 직원이 2명으로 세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소민원팀이 하는 일이 광명시 기초 민원팀에 방문, 전화, 인터넷 민원 전화도 받고 이런 부분들을 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소민원팀이랑 콜센터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직소민원팀은 앞으로 없애실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직소민원팀과 우리와 겹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전화상담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겹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정이 어렵고 이런 것을 하소연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직소민원팀의 성격이냐?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성격이냐? 사회복지파트의 성격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분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콜센터에서 어려운 사람을 책정하는데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 이런 것은 우리가 콜센터에서 직접 응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콜센터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직속민원팀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직소민원팀은 방문민원하고 전화민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콜센터 민원이랑 직소민원팀 민원이랑 크게 다르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콜센터로 어떤 시민께서 내가 어려워서 이렇게 어렵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 콜센터에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명칭이 아닙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최저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이런 것을 물어본다고 하면 콜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무조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콜센터에서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돌려준다든가 또는 아까처럼 상황이 위급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직소민원팀으로 다시 연결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콜센터에서 그런 사항이 생기면 주민생활 부서에다가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콜센터 4억이나 든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직소민원팀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각 부서에다가 연결해주면 그 부서에서 해결해주지 직소민원팀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인데 콜센터를 만들려면 직소민원팀을 없애는 것이 예산상에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직소민원팀 성격은 시장님에게 바란다. 광명시 바란다. 시장님과 비서실에 관계된 민원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콜센터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시장님에게 바란다. 는 시장님과 직접 관련 있는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시장에게 바란다. 로 올리는 것이지 시장과 관계된, 아니, 민원 중에서 시장과 관계 안 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아민원의 성격은 그 업무만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정보통신과장한테 그 존폐여부를 물어서는 안 되고 제가 답변 드리는데 민원은 상충되는 부분은 있겠죠. 존폐여부는 여기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달라고 했더니 우리 다른 시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경기도, 제주도 있고 몇 군데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24시간 하면 어떠냐고 지적했더니 평일 운영하고 다음에는 휴일 운영하고 나누기 24시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4시간 휴일운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또 민원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금을 더 지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같은 인권을 갖고도 그때 근무를 시키고 다시 이제 임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앞으로 미래에 24시간 운영하실 거죠?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현재 우리는 광역에서는 그렇게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서울하고 경기도라든가 인천광역시 같은 데에는 광역단위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현재 없고 천안시만 토요일 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직근무도 서보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전화가 많지 않습니다. 7-8건에서 10여건 정도의 민원성 전화가 오는데 그런 것은 당직자가 6, 7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수돗물이 끊기거나 대형공사가 있는데 뭐가 잘 안된다거나 이렇게 돌발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상담원을 초과근무를 시켜서 그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5월 25일 날 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가 토요일과 일요일 날 겹치거나 이랬을 때는 연장근무를 시켜서 그런 민원성 전화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뻔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민원이 뭐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국민생활기초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에 갑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민원인데요. 이것은 전화민원 현황이 2010년도에 120만 건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구분해줬어야지 이것은 통화량이지 민원인 전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바깥에서 들어 온 전화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친구가 과장님한테 전화한 것도 여기 들어있네요. 그것이 어떻게 전화 민원이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 디테일 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통화량만 해놓은 것이지 이것을 민원전화 현황이라고 갖고 오는 보고서도 한심하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제가 와서 이것을 준비하다보니까 2010년도 통계만을 갖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작년도 같은 것에 약 8만 건이 됩니다만 올해에 들어와서 우리 교환대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전부 분류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류가 나와 있는 통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환대로 들어오는 민원이라도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를 부서별로 파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내용현황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민원 현황이면 전부다 우리가 일반인들을 보면 민원현황 120만 건으로 보지, 자체 개인 전화도 엄청 많을 텐데 그렇죠?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난 166회 광명시 임시회에서 동 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될 때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합니다. 특히 민간위탁을 100% 전제로 한 이 조례안은 노동 강도 등 또 비정규직나 정규직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기에 이 조례는 부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미비점도 많고 보완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집행부가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너무 발목잡기는 아니지만 너무 미비한 것도 많고 보완할 점도 많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번이랑 별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어차피 할 것이면 일찍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 한 대로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회의 규칙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주위원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문현수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계 표)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4명중 찬성의견의 찬성하는 위원은 고순희위원, 이병주위원 2표, 반대의견에 찬성한 위원은 문현수위원 1표, 기권한 위원은 김익찬위원 1표입니다. 따라서 찬성, 반대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출산정책에 부합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금 주요 대상자를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을 영아의 출생,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지원대상자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금년도 예산안 1억7천5백의 한 10%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09년도 9월 달에 당시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한 적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원대상자가 출생신고 후에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1년으로 저희가 확대시킨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지원시기를 놓치고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서 지원금 신청을 했더니 3개월이 지나 못 받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광명시에서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 개정안을 의원발의를 해서 저희가 1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영아가 출생했을 때 출생신고 이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원에 대한 대상 확대안인데 오히려 줄인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생일 신고 현재 영아가 당연히 광명시의 출생신고는 맞아야 되죠. 부모가 이제 광명시 거주자여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애는 낳고 출생신고를 했는데 3개월 있다가 이사를 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모순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영아의 출생일 현재, 출생하는 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까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지원신청을 지원대상자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한 5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이사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영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우리 광명시에서 했지만 1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신청을 1년 다 되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1년 정도 있다가 하면 이미 이 사람은 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명시민으로 안 되어 있을 경우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이사 가서 광명시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는 동에서 직원들이 잘 안내해줘서 ‘어유, 출산장려금 대상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하면서 지원도 함께 해주시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출산신고만 받고 그냥 끝나는, 안내 못해 주는 공무원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한 5개월 있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한 7개월 있다가 광명시 이름으로 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원신청을 하면 이거 이사 갔기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조례에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끔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시점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양상이 이 문구와 다른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는 광명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애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1년 이전부터 거주를 해야. 그 사항을 갔다가 현재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출생을 하면 곧바로 지원대상자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광명시 거주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주자.
현수

문현수위원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출생신고 후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출생일이 아니라 출생신고 후. 그러니까 동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 뒤에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과 2009년도에 우리가 개정했던 것과 맞물려 보는 것인데 당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때는 지원신청 일자를 출생신고 3개월 이내로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에 가면 직원들이 ‘아, 이번에 셋째 나셨네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자시니까 출산장려금 신청해주세요’ 이런 공무원이 있는 반면 바쁘니까 그냥 받고 그냥 끝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지원시점의 3개월을 넘기는 사례들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1년 이내의 시점은 됐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의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 조례에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1년 이내로 확대했던 부분이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할 때 바로 동직원이 안내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문제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생신고 6개월까지 광명시에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다가 그러다가 이사를 갔어.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사항은 저희가 이것을 보육이나 양육의 개념보다는 출산에 대한 것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일단은 출생신고를 여기로 한 경우는 지급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내가 이제 출생신고는 광명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후에 이사를 갔다고 하면 그곳은 전입신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저희 광명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는 그 당시에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출산당시를 기준으로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려하신 그 사안에 대한 저희는 출생신고기준으로 이 사람이 거주했느냐, 안 거주했느냐 그렇게 조금 간단하게 보완을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있잖아요. 영아가 출산신고일 이후부터 출산장려로 지원시점 현재까지 광명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가 아니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영아의 출생신고지를 광명으로 한다. 기존에 그 뒤 부분은 이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이전부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없애는 경우는, 그런데 영아가 출생신고 이후부터 출산장려 지원신청일,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영아의 출생신고지를 광명시로 한다 이것이 지원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출생신고지만 광명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내에 신청만 하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문현수부의장님 이야기하니까 더 헷갈리는데 그럼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11년 1월 1일이 출생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법은 1년 전 2010년 1월부터 거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11월부터 살던, 12월부터 살던 아무 때나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짧아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1월 1일 날 출생했다면 2010년 12월 29일 출생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주를 해야지 됐던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래 2010년 1월 1일 날 출생했으면 법의 출생신고가 1년 안에 하게끔 되어 있죠? 1년 안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던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가 4세, 5세가 됐는데 사실은 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출생기준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게 이것을 알고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년 이내로 제한을 둔 것이고 그렇다고 4살, 5살 된 애를 출산장려금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취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6개월 살다가 이사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출생신고 할 때 지원을 몰라서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래 법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가면 안내해 주기로 되어 있던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굉장히 저희도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경우가 사실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사안도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이것은 수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수정을 해 주는 것이 맞죠. 어떻든 광명시에서 1년 살다가 여기서 아이를 났는데 제가 볼 때 대상을 확대해주는 것은 저출산 국가에서 너무 좋아요. 사실 50만원 받고 이러한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간에 1년 이전부터 이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해주는데 뒷부분에서 이제 1년 이내 신청기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냥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이 규정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해석에 그런 경우가 애매하다고 하면 취지가 저희도 광명시 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제한을 덜 보자는 취지이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수정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이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영아가 출생신고일 이후부터 1년이 내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은 5조에 있어요. 이제 4조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5조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현재 개정안은 “출산장려금지원대상자는 영아출산일 이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현재까지 광명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는 영아 부 또는 모로 하되 영아가 출생신고일 이후부터 출산장려지원 현재까지 광명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산일 이전부터 출생 신고하는 현재까지 출생신고 하는 날입니다. “광명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모 또는 모로 하되 영아의 출생신고지를 광명시로 한다” 이러면 되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정안으로 올라온 제 4조와 개정안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조와 충돌되지 않게끔 제 4조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제 4조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개정안 내용 중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을 삭제하고 “하되”를 “한다”로 하며 “영아가 출생신고일 이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를 삭제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안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