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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54회 제2본회의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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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회 2000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황신철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이강만 전직공무원등 3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윤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윤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위 조례는 2001년 5월 16일 이종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자격과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인을 무보수 명예위원으로 위촉하여 필요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급증하는 인구의 연령계층이 낮아지고, 고학력화 되면서 다양화, 전문화 되고있는 민원을 충족시키므로 지방차치의 활성화를 꾀하고자하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개정조례안 3건과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5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5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개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과 신축빌라, 상가밀집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기흥읍, 수지읍, 모현면, 역삼동과 유림동에 통리반을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시책이 원활하게 전파되고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주민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부합되게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적담보 외에 인적담보를 요구하는 이중규제를 완화하여 융자금 대부신청시에 상호연대 보증규정을 없애어 대부신청요건의 완화로 융자금 대부 신청자에게 대부신청을 쉽게 하여 주는 것으로서 이는 본 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한 융자 기금관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인시 역북동 469-2외 26필지상의 10,383㎡를 매입하여 능말공원을 조성, 시민을 위한 휴식처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원삼면 고당리 산 8-1번지외 7필지 12,974㎡를 매입하여 면사무소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공무수행과 주민 복지시설로 쓸 수 있는 면청사를 확충, 주차시설의 확대로 대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관리계획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심사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2001년 5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6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개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없이 건축하지 못할 경우, 사유재산권의 침해 우려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동 조례안 제53조의 2, 제1항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도시계획 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동 조례안 제56조 제4항의 서면심사는 삭제키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주차장의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의 가산금 및 면제, 경감차량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전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1년 5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2001년 5월 25일과 28일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후 동년 5월 29일과 30일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 4,186억8,593만6천원 중 1억2,227만7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1차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1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