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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창희 의원 발언

5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7-07

조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먼저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조례중 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비하고자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규모 대상 중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 는 노동복지회관의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 중 일부가 불분명하고 사용의 제안내용 일부가 포괄적 규정으로서 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정비대상으로 권고 받았기 때문에 이를 정비해서 복지회관 사용에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동복지회관에 사용신청 및 허가 중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동복지회관사용의 제안 내용중에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때의 규정이 또한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용제한이므로 이를 정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대상으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명칭 대표자 등 변경사항을 발생시에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융자는 금융기관에서만 판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경사항을 금융기관에만 통보하고 시장이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수요가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관련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세심의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15명을 구성하고 안건에 따라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마다 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안건을 심의 의결할 때 참여할 위원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를 제한하고자 비공개로 여섯명의 명단을 결정해서 시세심의에 규모나 금액이나 사안에 따라서 심의 결정하는데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15명중에는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할 때 위원들을 별도로 비공개로 통보하고 그 다음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는 위원도 같이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런 단서 조항을 별도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세조례에 포함되는 가운데 보통세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라든지, 사업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세 여러 종류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문제됐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씀을 첨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전문위원

경제산업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금교부대상과 자금교부받은 자의 사업의 신고내용을 보면 총체적으로 각호에 열거 되어있으므로 현행조례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투명성 있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노동복지회관 사용자에 대한 규제적 강제성이 있어 이를 배제하고 사용자위주의 측면에서 편리함과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조항의 내용을 정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융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하고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있을시 금융기관에만 통보하면 되므로 현행 조례상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따라서 수요가 편의를 위해서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세 이의신청시 시세 심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매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매우 효율적인 운영이라 사료되며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지금 조례 일부분을 삭제하는 건데요. 자금 교부대상을 4번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폭넓게 문을 열어놓는 상황인데. 3항에만 되어 있는 것만 지원 할 수 있는 거지요? 다른 목적이 있을 때는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죠? 전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폭넓게 지원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데 3개항만 교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교부대상이 좀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운영을 하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명분화해서 규제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경호위원

권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3개항만 지원대상이 되고 일부 어떤 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3개항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교부대상의 폭이 좁아진다고 볼 수 있죠.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1, 2, 3항에 거의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박경호위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내용이 굉장히 폭넓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한건데 4항이 빠짐으로써 이 3개 항 외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원의 폭도 좁아지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이걸 삭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전부 사항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술개발자금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한다면 이 사업을 구태여 4항을 없앨 이유가 없지않느냐 이 얘기지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중소기업개발을 위해서 벤처마케팅도 하고 그러는데 폭넓게 생각해야지 딱3가지만 못을 박는다면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제가경제산업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네.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박경호위원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금 교부할 수 있는 폭을 넓혀있는 것을 줄인다는 이론적 측면에는 상당히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중소기업의 실태를 보면 사실상 이 위에 있는 3개항에 다 포함이 되고 마지막에 있는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하나의 상징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앞에 3항에 다 포함이 됩니다. 신청자가 현재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게 기 담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금을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은행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담보할 능력이라든가 모든게 없으면 수집상 같은 내시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박경호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오히려 폭을 넓히는 게 아니라 줄이는 차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고 기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은 현재 하나도 거기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3개 항목 중에서 더 줄 수 있는 신용대출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박경호위원

신용대출 같은 것도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3항 중에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1, 2, 3항 안에 다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아니하고 담보대출이다, 신용대출이다 하는 것은 운영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자금이 얼마나 되죠?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자금이 저희가 몇 년동안 도에 출연해서 금년도에...

박경호위원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480억인가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을 못 갔다 썼단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금년도 391억9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74억3,300만원, 하반기에는 117억5,7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6월말까지가 141억4,200만원밖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설명드리면 자금은 충분히 있는데 기업체가 현재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운전자금이라든지 또 그 외에 신용출연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시중금액보다 2%정도의 차액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은 또 대출하면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용도라든가, 재무제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이 하도 좁아서 실제로 그 자금을 받지 못한다 말이지요. 이런 것도 앞으로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중소기업이 IMF 끝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필요치 않다고 해서 삭제한다면 더 문이 좁아지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연구를 해서 생각해 보시지오.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대출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련업체를 통보해주면 그 관련업체에 최소한 3개월이상의 재무제표하고 현황을 은행에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검사해서 그 은행이 대출이 가능하다하면 다시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저희가 A업체는 5천만원, B업체는 3억 이렇게 한도가 내려오면 그 한도내에서 은행에서 바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만큼 어렵지 않고 오히려 더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는 사실 사문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국장님 이재완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4항에 대해서 시장의 재량권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3조 4항 시장이 특별한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역시 14조에도 기타 시장이 특별한 경우 4항에 대해서 있고 여기에 세부사항을 넣으면 안되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위에는 자금교부대상이 되겠고, 아래에는 사업을 신고하는 건데..... 저희가 신고의무사항을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삭제함으로 그 앞에 있는 사업이 완료든, 중지했을 때 신고해라, 또 업체나 대표자 소재지, 기타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사업자가 파산했을 때 신고를 한 것으로 충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 또 정해서 신고를 하라 하는 것을 배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배정액하고 쓰여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배정액보다 집행이 작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성욱위원

이 조례에서 시장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다. 내용이 또한 불분명하고 너무 임의적이면서 자율적이어서 어떤 대상을 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재무관계에 있어서 채권확보라는 그러한 관계와 연결되어서 이 상태로 놔둬도 중소기업체들이 은행에 자료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타가지도 못한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항목을 규정하면 더 폭이 좁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채권확보관계인데 이 채권확보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도가 났을 때 변재금까지 책임질 의무가 시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자금이 나가는 순서가 반드시 은행을 거쳐서 은행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기 때문에 시장이 별도로 무담보에 대한 신용보증의 책임을 지는 조건이면 모르지만 나중에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시장이 책임진다는 조항같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을 둬야 맞습니다마는 모든 자금의 흐름을 채권채무가 은행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에 3개 항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를 두군데를 개정하는 것인데 제일 앞의 3조항에서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신고를 5일전에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5일전에 하면 일반인이 가서 사용을 하고자 할때 우선 관리자가 노총이지요?
노총에다 신고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또 노총에 신고를 하고 또 시장한테 신고를 해야 합니까?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주었기 때문에 노총에만 하면 됩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노총에 할 때면 6일이나 7일전까지 해야 되겠네. 5일전까지 하면 바로 그날로 못하는거 아닙니까? 예정일로부터 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에 가서 일반인이 6일이나 7일전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 말이죠. 맞죠?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5일전에 그냥...

박경호위원

5일전에 가면 되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해오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급하게 가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틀이나 3일 남겨놓고..... 그럴 경우에는 이 항이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문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죠. 3일전이나 2일전에 급한 사항이 있어서 할 수도 있다고 해 놓은 사항이란 말이죠. 이걸 삭제하면 만약 3일전이나 이틀 전에 급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얘기죠?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그 운영은 사무실이 중복되어서 신청이 됐다든가 그럴 때만 하지 그렇지 않고 회의실이 빈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하면...

박경호위원

그게 아니죠 조례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에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5일전에 밖에 안되는 거예요. 밑의 부분을 삭제를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을 하려는 것은 사유가 있으면 특별히 이것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는 명분화를 해서 어떠어떠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박경호위원

법이 없는데 명분화를 어떻게 시켜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에 5항 4항을 넣던지 다시 만들어서 명백하게 어떠할 때는 이렇게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는...

박경호위원

명백하게 하려면 그 항을 만들어놓고 삭제해야지 그 사항 안 만들고 삭제를 하면 불합리하지...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현재에 있는 3항을 가지고도 여태까지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경호위원

물론 특별한 일이 안생기고 미리미리 잘 했겠지만 우리가 시민이 시설을 이용해서 행사나 모든 것을 하려는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만든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항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은 특별히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항을 만들고 이것을 삭제를 해야지, 만들지 않고 항을 삭제한다면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 3일전에 신고한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삭제를 시키려면 그 항을 만들어서 하세요. 그죠?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항이라는게 어떤 나와있는 게 없단 말이지요. 여기 있는 것.....

박경호위원

제 얘기를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셨네요. 지금 5일전에 신고를 해야만 꼭 그 노동복지회관을 사용한다 말이지요. 이것을 삭제하면..... 3일전이나 이틀전에 급해서 노동복지회관 이용하려는 시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죠. 이 조항을 삭제를 시키면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어떠한 명목을 세우는 그런 항고 만들고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시키든지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어떻다는 것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박경호위원

가정이 아니에요. 5일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노동복지회관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3일전, 이틀전에 급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다는 것은 3일전에 급하게 해도 사용할 수 있고 이틀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항인데 이걸 삭제하면 그 문을 닫아놓는게 되는 거지요. 5일전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사유라는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는 거지요. 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박경호위원

불편하게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놨어도 안해 주려면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판단할.....

박경호위원

그것은 사용제한에 못하게끔 나와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5일전으로 딱 못을 박으면 급한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얘기지요. 이 항이라도 있어야 하지...
창희

조창희위원장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제3조의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또 3일전에, 4일전에 복지회관에 정식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고 변경할 경우에만 3일전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한다에서 시장이라는 말만 빼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일이 안 남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정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조례수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조례수정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외 3인으로부터 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고 정회시간에 사전조율한대로 박경호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서면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노동복지회관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1항중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삭제조항을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박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위원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아까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중에 시세심의위원회는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매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으로 구성 규정을 달은 단서조항을 신설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국장님 설명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공개로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비공개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그것은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고 설명드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는 뜻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통보할 때....

박경호위원

명단을 통보를 하는데 비공개로 통보를 하고 회의도 사업소세나, 도세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비공개를 하시겠다고.....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명단만..

박경호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거군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6인의 명단을..... 그러니까 회의하는 날은 오픈한다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개정사유에 있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관련규정인 지방세시행령 제58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관련 규정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첨부를 했어야 하는데 첨부가 안 상태에서 개정을.....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시행령 제58조 법령을 안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조성욱위원님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이 된거지요?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개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성욱위원

아니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이 개정이 됐다는 거니까 그 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거는 우리 조례에 대해서 한 것이고 지방세법......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시행령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상위법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개정된 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개정할 때 참고적으로 한장 넣어주시면 참고가 되는데 안되니까.... 지금 15인중에서 6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소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15인이라는 것은 상한선인데 15인이하로 구성되도록 되어있지..... 그리고 용인시시세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5인이하로 구성할 수 있고 그 중에서 9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이 매회의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지 않고 6인의 위원이 참석하시고 7인이 심의를 하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위원회를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인원을 모든 위원회를 지금 25인으로 만들고 있는 사항이에요. 15인에서 25인으로....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다른 위원회는 25인으로 다 늘렸어요. 그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6인이라고 지정한 이유, 여기에 당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지역경제, 시세과장...

조성욱위원

시장은 없습니까? 시장님하고 도시과장하고 나머지 3명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3분 가지고...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그것은 당연직을 빼놓고...

조성욱위원

그러면 결국은 3사람 가지고 한게 아니에요. 전문인이... 위원장은 누가되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일반인이...

조성욱위원

그 규칙이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구요?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시세조례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보다 더 심의가 객관적이면서도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민의 민생하고도 아주 집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인구 유동이 많은 관계로 해서 관련규정이 어떤지 보다 더 넓게 객관성을 가진 위원회가 되어야겠고, 시세에 대한 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선이 명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선에서 말씀드렸고..... (장내소란) 심의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담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도축세, 종토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민생과 아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공정성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6인을 지명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58조가 어떻게 개정됐나 알고 싶고 지금도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또는 특성상 그 많은 의원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직이 세분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 외 네분 중에서 한분은 위원장이고 세분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데 용인시는 이와 관련해서 위원이 일반인이 누구누구로 구성되어있지요? 어떤 분야로 ...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변호사가 한분 계시고요. 회계사가 한분이 계십니다. 법무사가 두분계시고, 공인중개사가 두분이시고 이렇게 해서 당연직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모든 것이 100% 다 통과되지 않겠느냐..... 위원회 구성자체가 더군다나 6인으로 했는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위원장이 필요한 사람은 위원들은 시장이 위촉해 주는데 결국은 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시민의 의견이 거의 개정이 안되고 집행부가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장은 일반인인 박윤식 위원장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도 그렇게 의결되는 사항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예 조성욱위원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담당이 계신데 제58조 지방세법시행령 조례관련 규정 그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설치및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입니다.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설관리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유무,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공사비 토지매입비 제외가 50억이상인 공사 또는 50억미만인 건설공사로서 당의 공사와 관련 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기본계획적인,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의 설계등 용역의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에 대한 단계별 설계자문심의 등과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 별첨. 관련법령발췌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규정에 의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지금 조례 설명을 하시는데 다하실 모양인데 자료로 갈음하시고....
창희

조창희위원장

국장님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지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전문위원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환경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토록 하며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 및 설계자문대상 등 자문과 심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부합되게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주요골자를 보면 총 공사비가 5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자문 심의를 받는데 공사수가 몇 개나 되지요 1년에?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도로사업만 하더라도 10여개가 넘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지방상수도 관계, 하수처리장관계, 방제업무 이런 것을 따지면 1년에 2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료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공사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해서 금액 액수를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0억이상 으로 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예. 저희가 지금 50억이상으로 기준을 삼은 것은 당초에 건설업이 또 있었는데 거기서는 20억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제정된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저희도 20억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20억이상은 너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소유되고 인력 또한 많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50억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50억으로 상향조정을 했지만 50억미만도 검토나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놨습니다.

조성욱위원

자문 운영위원회 조례인데 이것이 심의까지도 관련된 조례 제정안 이지요? ○건설환경국장 김완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사가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신 도로분야, 상하수도분야, 환경분야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위원회로 구성을 하여서 한다는 조례제정 안이지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수시로.... 아니면 일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지금 이것은 설계자문위원회라 해서 총괄적으로 구성을 한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서로 해서 12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건을 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제7조에 보시면 소위원회가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조성욱위원

몇 개 분야지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몇 개 분야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을 구성할거지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조성욱위원

구성한다는 뜻은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구성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지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구성이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도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전문직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위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조성욱위원

제3조 1항 1호에 보면....그렇게 되어있지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위원구성을 보면 위원은 시의회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각1인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각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흐름의 맥을 나름대로 공무원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별로 한분씩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필요하지 않은지, 필요한지 국장님께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2항부터는 전문분야로 많이 위촉되도록 했습니다마는 7조에 보면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되는 자 해서 그것은 우리 관내에도 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공무원도 그렇고 위원회 위원도 그렇고 다 전문인으로만 관련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빠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도 들어갈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정확하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몇 가지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안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지금 여기에 보면 소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이라든가 이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 할 때는 시민들의 참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문호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보충해서 질문드립니다. 7조 2항 소위원회 위원장은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구성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20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이 됩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이것도 제3조에 구성요원이 나와있는 사람들도 중복될 수 있지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조성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폭도 여기 구성원에 포함시키서 참여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우리 조성욱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가들 의견 이전에 결과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자는 뜻이에요. 받아 주시니까 고맙고. 120명중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느냐 시민참여를 보태서 구성하시겠다는 뜻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각 한사람씩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는 시의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소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의회에서 참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참여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의원님들이 소위원회별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완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120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20인 이내의 소위원회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대략 6개의 위원회가 되는데 6개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못해 와서...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120명의 위원도 추상적이고 20인 이내로 한다는 소위원회도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6개 분야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명칭을 조례에 제정했는데 지금 명분없는 인원수를 대략적으로 다른 조례를 보고 구성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목적의식은 다른데 있지만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맹목적 위원구성이 된다는 거지요. 6개 분야 120명 위원회 20명씩이면 6개 분야인데 6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신다면..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가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다면 조례안에 규칙이 따라가니까.....

박경호위원

아니 몇 개 소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목적때문에 120명을 둬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목적도 안 해놓고 위원회를 6개 위원회를 해 놓지도 않고 무조건 6개 위원회를 올린게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6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 방제, 기타등등 있는데 그러한 소위원회를 하고서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120명이 적합한지 150명이 적합한지, 100명의 적합한지 우리 위원이 판단할거 아니에요. 6개 분야도 설명을 못하면서 120명이라는 얘기가 형평성에 안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재완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당장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120명도 맹목적이니까 어떤 소위원회구성이 된 다음에 조례재정이 이루어져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원회가 국장님이 만일 건설과나 각과에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럼 위원회를 어디어디에 둘거냐 해서 위원회가 조직이 된 다음에 6개 부문은 가져야 되니까 20명씩 구성해서 120명 인원을 한다. 이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나오고 있어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그 밑에 120명 속에서 6개 분야의 위원을 두는 거 아닙니까? 120명 속에 20명씩 6개분야를 두는 거지요? 그러면 시의원도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분야에 들어가는게 아니냐?

박경호위원

아니죠. 그 분야에 들어가 있겠지만 지금 위원회는 120명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20명으로 한다는데 6개 분야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 건설이냐, 도로냐, 방제냐 어디냐 이거지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과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최명호 계장이 한번 설명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토론한대로 하고 설계팀에서 앞으로 공사할 때 현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50억이상 되는 것만 하니까 그 밑에는 사실 지역주민들과 많은 협조를 해서 설계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너무 몰라서 현지실정에 맞지 않는 설계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입니다.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용료 축산폐수수집 및 운반수수료 사용료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사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 제32조 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9조가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지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위원님들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지요? 설명은 자료로 갈음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건설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전문위원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환경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거수수료와 사용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규정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년도에 설치했지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92년도 말에 준공을 봤습니다.

박경호위원

그 당시에 축산오폐수처리를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지요? ○환경과장 김정곤 그 관계는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구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요?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폐수를 관로를 묻어 유입하는 것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지금도 관로를 가지고 유입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 관로가 노후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노후됐지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맞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 구두로 약속이 되었던 것을 지금 10년도 안됐는데 사용료 부과징수를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한 주민들과의 구두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배제되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지금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로 개정에 의해서 공공처리시설에 투입되는 축산농가는 사용료를 받아라 이렇게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종전의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팔당수계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그런 처리시설을 했는데 현행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용수수료 및 운반비를 징수하도록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사용수수료 운반비를 징수하게 된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 법은 시행규칙은 99년 8월 9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받아야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2회를 가졌고 해서 주민설득하는데 늦어서 현재 상정을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일부 주민들은 비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정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반대를 하고 있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박경호위원

지금 포곡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포곡 뿐만 아니라 모현면 갈담리하고 매산리 쪽으로 해서 210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될 경우에는 엄청난 민원이 생길거라고 계산해 보신적 있습니까?
들이

저희들이건설환경과장

일부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파악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용인시에 많은 민원이 있는데 또 하나의 민원을 야기 시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용인시가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민원을 야기시키는 조례제정을 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환경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정하느라고 물론 그 동안에 주민들과 만나서 공청회도 가졌고 주민들한테 설명하시는 거 제가 피부로 느끼고 했습니다마는 저에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는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건 아니고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박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종말처리장 지을때 주민과 구두약속도 있고 또한 지금까지의 주민들의 피해.... 물론 한동안에 축산인들이 호황을 이뤘다 하는데 축산인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축산인입니다. 또한 팔당호를 끼고 있는 문제점은 포곡, 모현 쪽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의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축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재 받은게 너무 많습니다. 축산인들이... 그런 관계에서 이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축산인들한테 부과시키자 이것을 보면 1리터당 9원 8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똥만 수거하는게 아니라 빗물, 물.... 거기에 청소하는 모든 것을 수거는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축산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고 또한 사전 설명했을 때 관이 노후돼서 관교체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돼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도 늘어나고 있고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안을 가져봐야 되지 이것을 이번에 제정한다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이것을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관로보다도 저희들이 관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지하수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거를 하게 되면 현재 발생량이 1일 1,300톤 정도 되는데 수거를 하면 700톤으로 물량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필히 통과돼서 환경오염을 절감시키고 또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법상 또 하게 되어있고...

이건영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좋아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냥 내보내면 분명히 주민들의 관심도가 적겠지요. 그러나 부과시킨다면 어느 누구라도 적게 내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축산인들을 봤을 때 관로가 노후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10년뿐이 안된 관로입니다. 관로하나 묻어서 10년이 안됐는데 노후됐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하수처리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 10년안에 다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10년 전에 한 재질자체가 CH관으로 했습니다. 주름관으로..... 그것이 강도라든지 그런게 약하고 요즈음 나오는 콘크리트 흄관으로 나오는 재질로 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서 20년이나 30년되는데 그전에 축산폐수할 때는 주름관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파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점심시간도 넘겨 가면서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지금 관이 노후돼서 수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도 차량으로 운반할 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 많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런데다가 축산분뇨나 축산폐수까지 차량으로 수거할 때 냄새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거할 때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한데 이일대가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지금 포곡 쪽말고 백암 쪽에도 축산농가가 많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자가처리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럼 자가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처리수거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를 자부담으로 하고 포곡, 모현리, 매산면 쪽은 일체 축산폐수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시에서 관로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충석

양충석위원

처리대상 및 지역에서 처리대상 지역을 공고지역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를 권고를 할 예정입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공고는 되어 있습니다 유운리, 신원리, 매산리, 갈담리..
충석

양충석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축산농민들의 어려움도 생각을 하시고 또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생각하셔서 관이 노후됐다면 지하매설로 다시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관로보수 관계는 부차적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도 처리비라는 것은 시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1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반수수료가 8원이기 때문에 운반업체가 자기수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명분만 가지고 1원으로 처리했지 관로가 노후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로를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폐수는 밀도라든지, 점집이 있기 때문에 국내나 국외에서 유량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수도는 집에 계량기를 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로보수를 할 수 없고 또한 옛날하고 틀려서 사유지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유지 보상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로를 보수못하고 수거처리로 돌리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현재까지 수거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관로로 처리장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지금 사용료징수조례안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축산농민들하고 조금 더 상의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안을 도출시켜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상당히 축산농가와 용인시와의 관계 또한 주민정서와의 관계 등으로 볼 때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냐 보면서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별도처리시설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현재도 저희들은 축산폐수는 1차 처리를 해서 하수하고 합병처리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13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톤당 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10억정도가 부족해서 중앙정부하고 양여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축산농가에게 그간 용인시와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용징수수수료를 바꾸자 함은 축산농가를 더 어렵게 만들고 주민정서와 맞지 않는 관계 및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