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을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이병주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행
서정식위원께서 위원장에 이병주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서정식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주 위원장께서는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100%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고순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유부연위원께서 간사에 고순희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고순희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순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순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167회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내역에 있어서 간사를 맡게 된 고순희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했기에 각 부서장의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고순희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광명시의회 20년사 연구용역 및 발간비 3,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새마을 교통봉사대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국민화합 자유수호 한마음 전진대회 3,00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재활용 선별장 선별라인 냉난방 설치공사 1,96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회 워크숍 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시설비 2,300만원 삭감, 재난하수과 사무실 보수공사 2,400만원 삭감, 재난하수과 골프락커 구입 9,900만원 삭감, 도시교통과 미사용 나대지 주차장조성 임차료 2,6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고순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순희간사께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순희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