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연 의원 5분자유발언
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광명시 청소년 종합지원실 재 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과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고순희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그리고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업무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시정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예산심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명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로 하고 감사기간은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전 의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하고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의 소속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3명과 보조위원 2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본청의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출석감사를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필요 시 의원에 따라 현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장의 사무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장의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되겠으며 수감 자료는 전 부서 공통 사항 21건 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276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249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관 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 등을 처리 한 후 본 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 회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충실히 작성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 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고순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유부연의원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부연의원입니다. 2011년 4월 28일 김익찬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장, 부의장 선거방법을 무기명투표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개정하고 후보자 등록교환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유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유부연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5항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청소년 종합지원실 재 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평생학습 사업소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1년 4월 28일 유부연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0년 10월 20일 본 의원과 문현수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의결 되었던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2011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청소년종합지원실 재 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결과 보류의결 되었던 안건을 이번에 재상정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명칭 변경 및 폐지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청소년환경조성위원회의 권한을 내용이 상이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종합민원실 재 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청소년 종합지원실의 위탁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탁기간 중 사업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부터 우수하게 운영하였다는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되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 편의 증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위탁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2011년 2월 9일 개정 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세무정보통신망 전산화에 따라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전자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신설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제액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관련 3개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특례제한법의 신설·삭제·개정된 조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청소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주민 만족도, 개선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설치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 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출산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의 편의 제공 및 여성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청소년 건강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청소년 종합지원실 재 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연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본 의원과 김익찬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후 된 공동주택단지의 지원범위와 지원 금액의 비율 확대 필요성을 위해 제안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지 않더라도 현행 광명시 주택조례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동의안은 안양천 유역에 자리 잡은 서울남서지역과 경기도 자치단체들이 환경 오염대응체제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규약 제 18조 규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 규정 개정에 따라 생계형 운송사업자 생활안정 및 우리시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주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5월 19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고순희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1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5월 19일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보고는 추경의 총 규모,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증감내역, 조정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로당 환경개선, 보육시설개선, 학교급식 개선 및 배움터 지킴이 사업, 도로 개선공사, 가학폐광산 정비, 어린이공원 기능개선 공사 등 규모는 총 4,435억2,100만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을 반영한 기정예산에 비하여 3.9%인 164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4.8%인 162억5,870만원 증가한 3,567억1,265만3천원, 기타특별회계는 0.6%인 2억2,619만3천원이 증가한 3,62억8,82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5억원이 증가한 1,183억원, 세외 수입은 46억1,736만4천원이 증가한 654억7,654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7억4,071만9천원이 증가한 442억6,687만4천원, 재정보전금은 59억1,515만원이 증가한 457억5,815만원, 보조금은 24억8,547만4천원이 증가한 809억1,10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비 11억6,187만5천원이 증가하여 327억5,911만원으로 9.1%, 공공질서 및 안전비 2억4,102만3천원이 증가하여 68억1,929만6천원으로 1.9%, 교육비 1억4,704만원이 증가하여 142억1,114만6천원으로 3.9%, 문화 및 관광비 4억8,382만6천원이 증가하여 131억1,338만8천원으로 3.7%, 환경보호비 9억7,208만2천원이 감소하여 275억7,351만9천원으로 7.7%, 사회복지비는 64억7,367만1천원이 증가하여 1,100억1,743만6천원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비는 1,061만9천원이 증가하여 106억2,069만9천원으로 2.9%, 농림해양수산비 6억4,855만4천원이 증가하여 27억71만2천원으로 0.7%, 산업·중소기업비 783만원이 증가하여 12억4,357만원으로 0.3%, 수송 및 교통비 70억7,342만6천원이 증가하여 424억6,618만2천원으로 11.9%,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8억8,097만5천원이 증가하여 201억8,993만5천원으로 5.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예비비는 67억8,334만8천원, 기타비용은 682억1,43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505억2,023만5천원으로 규모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특별회계 2억1,717만6천원과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는 1억6,456만7천원이 증가하여 총 362억8,82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명시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전년도 국·도비보조금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의결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부족한 일부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국민화합 자유수호 한마음 전진대회비 3천만원 등 10건, 4억7,36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희 이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정식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정식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이준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식의원입니다. 요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은 먼 하늘나라에 계시는 코미디언 겸 국회의원이었던 이주일씨 말이 생각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내가 코미디언인데 국회에 갔더니 국회의원이 나를 더 웃기더라.’ 광명시의회에서도 거의 다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아주 생쇼를 합니다. 고 이주일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제167회 임시회의가 이 본회장에서 끝난 후 의원총회가 일어난 일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6일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편의 코미디가 연출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의원총회에서는 12명의 의원 중 2명의 여성의원을 빼고 10명의 의원이 소견발표를 했습니다. 의원 분들께서는 그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하고 싶은 말들을 여과 없이 다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상세한 내용들이 5월 17일자 모 지역신문에 여과 없이 보도되었습니다. 모 의원님의 당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회의가 종료 된 후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빼고 집행부 공무원이나 기자가 한명이라도 이 본회의장에 있었습니까? 기자를 본 의원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자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의회총회에서 있었던 일이 보도될 수 있습니까? 보도기사를 주는 것도 의원님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동안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서로 공감하며 앞으로 의원들 간에 상호 협력하여 광명시의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는 취지의 대화 아니었습니까? 광명시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며 한 표, 한 표를 호소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동료의원들의 약점을 잡아서 흠집을 내려고 혈안이 되어있고 우리 의회를 개설하자는 취지는 묵살되며 동료의원들의 흠집만 보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광명시의회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출입 건에 대하여 모 지역신문에 내용을 흘리거나 자료를 유출한 것은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의원님께서는 광명시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민들께서 변화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의원은 본인이 말하고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앞으로 우리 광명시의회가 과감히 변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시의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욱 발전하는 우리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희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말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