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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67회 제4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2011-06-01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해 오면서 집행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서장의 질의·답변과 특별위원회의 차기 회의 일정 및 계획에 대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련집행부의관리현황및향후대책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세정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도로과, 재난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회계과장님! 이 보고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10페이지 보시면 가학동 299-10번지의 전 146제곱미터하고 가학동 299-13번지의 토지합병이 가능한 토지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가능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합병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지금 합병을 안 하는 이유는 그곳이 보금자리로 들어가 있어서 합병을 해도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보금자리 추진할 때까지는 그냥 둬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보금자리 때는 도시계획에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전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보금자리 주택으로 편입이 되어있어서 LH계열 공사에서 개발이 되면 그때 저희가 이제 보상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상태로 두고 LH 추진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인데 사회복지과하고 재난하수과 중에서 별도로 화재보험 가입한 것이 사회복지과, 재난하수과, 골프장, 이렇게 세 군데가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려고 한 군데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별도로 이렇게 또 들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정공제회에다가 일괄 가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운영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회과든 기타 과에서 위탁 주는 그런 시설도 저희가 재정공제회에 일괄 가입을 해서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것을 위탁 줄 때 아예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드는 것들을 명시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위탁받는 단체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예 명시를 해서 같이 내려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지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조사 시 가림터널입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가 일반재산의 대지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 재산을 지목변경 한 후에 도로과로 넘겨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 사항은 지난 특위 때 현장방문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3월 7일자로 지목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회에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조치하셨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3월 7일자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 소관 대부료 받는 것이 있는데 체납액이 4건에 한 7,808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채권 확보대책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사항은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분이 있고 또 납부능력이 있지만 일시적인 자금수요로 인해서 체납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그래서 분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다음 도로과 소관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22건에 2,405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채권 확보 대책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도로의 가판대는 매년 점용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계속적으로 내줄 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확인한 이후에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 정도는 기간이 도래되어서 계속 점검을 했는데 아직 다른 건수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점용허가 때는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12건은 갱신 시에 수납을 유도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채권확보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던지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조회 중에 있습니다. 체납된 건 중에는 당초에 가판대 허가를 포기하거나 취소해야 될 사람들이 7건이 있어서 그 사람들만 채권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소관 대부료가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체결이잖아요. 그런데 체납된 사람한테 또 대부를 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체납된 사람한테 대부를 해주면 안 되죠. 체납된 것을 이미 뻔히 알면서 또 대부를 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라든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두 해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택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든지 해서 그 외의 사람들이 신청할 일도 없기 때문에 굳이 대부를 안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체납된 사람한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납이 된 상태에서 다시 대부를 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해야지만 그 사람들도 그것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번에 특위 때 4건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부과되어서 체납된 상태가 3건이 있고 2007년도에 1건이 체납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납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소관 대부료가 그 사람밖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체납된 것을 어느 정도는 완납하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분들이 사용하는 대부 자리가 그 분밖에 대부할 수 없는 자리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계약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무단점용을 하게 되면 또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차원에서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안 해주면 그 분들이 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러면 무단점용이 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또 받아야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세정과장님! 지금 수입인지가 무려 760만5,696매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가지고 있던 수입인지가 1천원짜리하고 2천원권이 많이 남았었죠?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1만원권을 3만매나 다시 한 이유가 뭐죠?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기아자동차에서 하루에 한 163대의 임시자동차를 등록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차량 한 대 당 1,800원의 수입증지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29만3,400원의 수입증지를 다 붙여줘야 되는데 5천원짜리나 천원짜리로 할 때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만원짜리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증기로 다 찍도록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만원짜리 수요가 필요 없어지면서 재고가 그렇게 남은 상태로 있게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5천원짜리나 천원짜리 소모가 거의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낭비인 것 같아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제작에 대해서는 5천 짜리나 천원짜리로 사용 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는 수요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19쪽에 보면 수입인지 현황이 있습니다. 수입인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 너무 많은데 10원짜리부터 만원짜리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쓰입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천원짜리가 많이 쓰입니다. 1년에 천원짜리가 5만2천매 정도 나갔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5만매 정도는 올해 중에 다 소진이 되겠네? 그러면 만원권은 쓸 때가 없는 것이에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43만4,200매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부족하겠네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이것이 8년 동안 하나도 안 사고도 쓰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수입증지는 전에 있던 것인데 지금은 인증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앞으로 제작할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다 쓰고 인증기 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붙이는 면이 인증기가 편리해서 상대측이 원할 때는 인증기로 해줘야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말 안 한 사람은 수입인지 붙여줘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관계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수입인지 재고는 다 쓰셔야지 이것의 돈이 다 얼마에요? 이것이 다 시ㆍ군ㆍ구에 잠자고 있는 수입인지 같아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보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강복금위원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이것은 일단 수입증지로 무조건 대체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사용 부서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금액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네요. 이렇게 잠자고 있는 금액이 안 되잖아요.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이것을 돈이라고 보시는 것은 아니고 단지 수입유가증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전혀 이자가 안 붙는 것이니까 잠자고 있는 돈이죠.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팔려야 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인지도 인지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지라고 보시면 안 되고 돈하고 똑같죠. 돈이 잠자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소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장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보는데 전문 업체에 연1회 점검과 자체 점검만을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화재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소방점검을 환경사업소는 자체적으로 24회,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시설은 자체적으로 12회, 자원회수 시설도 12회 해서 한 달에 1번 또는 2번씩 점검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하고 재활용선별시설하고 자원회수시설에는 방화관리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체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소방정밀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1년에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자원집하선별장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러면 월 한 번씩 하는데도 그때 불이 난 것인가요? 그러면 소방 정밀점검하는 직원들이 무성의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충분히 화재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내년부터는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직원 중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탁하면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합니다. 내년에는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했는데도 불이 났는데 자체점검을 하면 더 소방예방교육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자체감독을 하면 관리하는 직원이 책임이 있겠죠.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할 의사는 없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사실은 담당직원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했는데 위탁업체에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직원 자체도 불안하죠. 불나면 점검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되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손해액이 얼마정도 났죠?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금액은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략적으로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보험을 들은 것으로 했으나 자부담도 많이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략 얼마 정도 하셨죠?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는 사실 효율적으로 잘해보자 해서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할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하게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소방점검 자체도 위탁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가족여성과하고 사회복지과 두 과가 해당이 되는 건물 같은데 하안동 683번지에 한빛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 있는 작년 10월에 준공된 건물 있죠? 그 건물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어디에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하안동 다목적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영희위원

그 옆에 새로 준공된 보육정보센터 있는 건물 있죠?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족여성과입니다.

문영희위원

등기권리증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준공 된지 7개월이나 지났는데 등기권리증이 정리 안 되어있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건축물대장에는 작년 10월 30일자로 등기를 했고 등기부 등본에 등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12월 30일자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10월에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관하고 지역복지공사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 리모델링이 될 것인지 신축을 해야 될 것인지에 의해서 다 되면 한다고 해서 그때 진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바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부분은 그 기존 건물하고 별개로 나눌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노인회지회 있는 건물이 리모델링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바로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 시설들이 특히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개별적으로 들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과장님께서 특히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이 화재에 취약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꼭 공유재산이 아니더라도 일반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도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물론 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면 관리를 하겠지만 특히 가족여성과의 시립어린이집들은 아이들 대피하기가 굉장히 불안하니까 우리 관련 소관 부서에서도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좀 엉뚱한 질문 같기는 한데 우리가 케이알씨넷에 투자한 금액이 한 6억 정도 되죠?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거의 휴면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가치가 없다고 봐야죠.

강복금위원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이것 2013년 4월이 주식 폐기하는 날로 보시면 되겠네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상법 510조2의 규정에 의하면 저희들이 공고 후에 5년이 지나게 되면 휴면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순전히 6억은 날린 것이네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없어진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경기개발공사가 2,632주, 문화관광과의 케이알씨넷이 5천원권이 12만주에요. 그렇죠? 이 회사가 부도나고 없어진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거의 실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경기개발공사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경기개발공사는 이 건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서 우리 주식가지고 있는 것 변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네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6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에서 돈이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런 사항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안 하시겠네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

이어서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케이알씨넷에 언제 투자한 거지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에요.

문영희위원

2001년도 사이에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2000년도 시작을 해가지고 2001년도

문영희위원

이게 투자될 당시에 6억 가까이 주식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흐르면서 경과되는 과정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주식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투자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런 것들을 쭉 추이를 지켜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중간에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광명시에서도 주주총회라든가 등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제대로 자산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부분 같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 회사가 부실 회사라는 사항이 그 당시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들이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공공성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공공의 재산을 갖고 주식이라는 이런 굉장히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이런 곳에 투자를 했을 때는 회사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개입을 해서 중간에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투자만 해놓고 나중에 문제 터진 후에 그것 갖고 뒤에 사후처리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그런 지자체의 운영방식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각 업무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이게 회계과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주식은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사업부서에서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KTX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회사하고 MOE를 맺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추이를 계속 점검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나중에 터진 후에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뒷감당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답변은

문영희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이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기관에서 전문성이 없는데 함부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지방공사 이번에 용역 들어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 영역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성격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런 사항을 한다고 하면 좀 전에 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공무원들이 정확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다른 타 기관의 전문인을 대행시켜서라도 어떤 낭비적인 사항이라든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여기 전부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오셨는데 혹시 다음에라도 용역에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지침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연속선상인데 이게 골프 연습장과 마찬가지로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것도 같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과 부분 같이 해도 되나요?

서정식위원장

네. 같이 하세요.

문영희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보면 소관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22건이나 돼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금액도 많고 또 이중에 한 12건 정도는 앞으로 갱신허가 시에 수납하면 된다고 보이지만 나머지 10건의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까 유부연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 내지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재난하수과 과장님! 저희 공공재산 특위 할 때 가림터널에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하안 5단지에서 나와서 가림터널 앞쪽에 거기 보니까 공부상의 지목하고 현황지목이 다른 공유재산이 있던데 저희가 그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 4필지에 대해서 그때 현장 조사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목변경이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부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가림터널 관계 현장조사를 해서 지목을 도로로 해서 저희가 3월 7일자로 지목정리를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에 대지로 관리되고 있지요? 회계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안하셨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철산동?

서정식위원장

네. 가림터널 입구 말입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도로로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바뀌었으면 행정 관리하는 주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을 저희가 지목상 도로로 해서 행정절차상 도로과로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예. 그렇게 빨리 처리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재난하수과장님! 이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다른 공유재산 중 지목 변경이 가능한 토지가 광명동 12-129번지, 광명동 154-1번지, 하안동 137-33번지, 하안동 137-34번지 이렇게 4필지 있는데 이렇게 조사되었는데 지목변경을 언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광명동 12-129번지는 실제 배수펌프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하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상은 도로입니다. 이것은 지목이 현재 이용상은 도로지만 펌프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지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광명동 154-1번지 이것도 특종 재산인데 이건 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하안동 137-33, 34번지는 저희들이 도시 계획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완충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건 공원으로 지목변경을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공원으로 지목변경을 하시겠다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그게 현재 안양천에 보시면 하천재방 있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게 녹지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천에 안 들어가고 같이 접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완충녹지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지목을 공원으로 변경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간 공원을 지정을 안 하고 주변에서 그게 자투리가 이렇게 경계상으로 쭉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강복금위원

잡종지로 관리를 하셨다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용도에 맞게끔 공원으로 지목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으로 지목변경을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광명동 12-129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게 하천 내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예.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 배수펌프장에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중모터가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위는 그냥 도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이 된 게 아닙니다. 도로로 편입일 때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는 게 맞지만 이용상은 도로지만 도시계획상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지로 가는 게 맞다. 이거지요.

강복금위원

지하를 사용하는 그걸 가지고 대지로 편입이 돼 있다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지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상은 그냥 도로로 이용만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

추가 보충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지목변경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지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합병이라는 게 아니고 행정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어떤 것은 지목변경이 그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지목변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잡종지라는 재산으로 관리가 되었을 때 하고 완충녹지라는 공원과 관련된 지목으로 관리가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틀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종지 재산으로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관부서도 명확하지 않고 약간의 방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목을 완충녹지라든지 정확하게 변경을 해주면 관리해야 될 소관부서도 정확하게 지정이 될 뿐만 아니라 공원이면 공원답게 관리되어지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명확하게 지목변경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목변경이 안돼서 문서상만 고치지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선상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도시교통과장님! 하안동에 있는 718-20번지와 22번지 토지를 공원녹지과하고 회계과 간에 이관을 한 게 있거든요. 그 토지를 현재 각각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하안동 공영차고지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혹시 일반회계 재산을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이관을 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 재산은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이관할 수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행정재산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영희위원

행정재산의 목적으로라면 현재 이 부분은 적법한 사항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광명돔경륜장 있지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곳 주차장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14,0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가 면적은 46,158.5 평방미터입니다.

강복금위원

네. 그런데 그곳을 시에서 무상으로 빌려줄 때 세수입을 얼마쯤 예상하고 빌려준 겁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얼마라고 알지 못하고요.

강복금위원

어떻게 몰라요. 말도 안 되지요. 다 아는데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걸 알려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500억에서 600억 세수입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그것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일단 그것을 빌려줄 때는 2001년 11월 16일 날 업무협약 위탁계약서에 보면 돔 경륜장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해당되는 광명동 780-1번지하고 옥길동 678번지, 옥길동 678-1번지를 합쳐서 46,158.5 평방미터를 유치를 목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한 것이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언제까지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기간의 만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위탁협약서에 보면 돔 경륜장이 유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그게 맨 처음에 스피드돔 구장이 들어올 때 시 세수가 500억에서 600억이라고 공공연히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스피드돔 구장에서 들어오는 세수입이 얼마입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지금 세수입 관련해서 얼마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있지만

강복금위원

거의 한 200억 들어옵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저희 조사에 의하면 200억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500억, 600억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을 때 14,000평에 대한 주차장을 무상으로 임대를 했지만 지금 200억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그냥 놔둔다는 건 공무원들이 노신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행사장마다 그냥 자전거 몇 대 얻어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계약조건에 일단은 광명시에서 제공한 부지는“공단은 광명시 제공 부지를 경륜장 부대 편익시설로서 개발 조성하여 경륜고객 및 광명시민이 이용하도록 유지 관리 한다.”고 해서

강복금위원

그런데 광명돔은 그 주변에 있는 광명시민 주민들이 주중에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못 들어가게 막던데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뭘 안 그래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희가

신용희가체육진흥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거기에 주차장 면수도 확실히 많고 그런데 실제로 이용자들은 금, 토, 일은 경륜경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들은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그곳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스피드 돔에서 나오는 수익이 31개 시ㆍ군에 똑같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경륜, 경정 수익금에 10%를 배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10%를 배분하는데 31개 시ㆍ군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31개 시ㆍ군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시ㆍ군은 31개 시ㆍ군 전체가 아닌 걸고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예.

강복금위원

그러면 몇 개 시ㆍ군이 혜택을 보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몇 개 시ㆍ군이 한다기보다는 장외 지정이 있는 곳이 약 20개소 정도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경륜수익금 배분 계획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한 12억3,300만원이 저희한테 오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예.

강복금위원

그런데 지금 광명 경륜장을 그곳에 갖다놓아서 광명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광명 스피드 돔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주말이나 이럴 때 교통 혼잡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가 그쪽 스피드돔 구장 본부에다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자전거 몇 대 얻어오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는 자전거 얻어온 적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경륜장 부지가 최소한 14,000평이나 2001년도 그때 당시에 100억 상당의 토지였기 때문에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을 주면서 돔 경륜장이라는 것에 대해 아마 상당한 기대치를 갖고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진행되는 데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억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항상 오픈돼 있는 시설로 농구장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풋살장이라든가 기타 시민가로공원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어떤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는

강복금위원

과장님! 14,000평이면 그런 것 다 들어가고도 땅이 남아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에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000평 부지에 그 시설에 들어있는 주차장과 이런 체육시설이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14,000평이면 그것 굉장한 땅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스피드 돔 없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광명동 사람들 휴식공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것 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스피드 돔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수가 턱없이 우리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서로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고견을 주시고 하신다면 이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어떤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지금 체육진흥기금 운영하지요? 그 체육진흥기금은 더 받아올 수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좀 더 기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아마 일정 비율에 의해서 이것을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 이야기는 스피드 돔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시가 받는 혜택보다는 우리 광명시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더 크다는 이야기에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무원은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의회의 기능과 공무원의 지방자치 기능이 합쳐져서 그런 것이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협의를 거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당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아까 좋은 고견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고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문영희위원

지금 당초에 우리가 600억 정도를 예상 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도 아시는 부분인데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수익금을 5-600억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3분의 1인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시 입장에서는 지금 주차장까지 무상 사용하게끔 다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세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레저세 4% 정해진 세율만 징수 교부금을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도로 가다 보니까 도에서 떨어지는 우리가 받고 있는 금액이 4%밖에 안 되는데 세율로 정해진 비율만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경기도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재정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요구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진 비율이니까 그냥 떨어지는 것 그것만 받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륜장에다“우리가 원래 5-600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지금 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환수조치 하겠다”이런 어떤 말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시 세수입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문영희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유지 무상으로 주는 것 물론재산세 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경륜장에서 재산세 냅니까?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안내잖아요. 그게 시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땅 부지로 봤을 때 재산세를 따지면 거의 한 1억 4-5천에 달하는 재산세를 원래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안내지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경륜장에 어떻게 보면 수입금을 높여 주는데 우리가 기여하는 땅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 담당 과에서 지금 손놓고 그 세율에 따른 지정된 세수입만 받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니 좀 더 달라는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특위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 앞으로는 푸시를 하시고 경기도에도 가서 떼를 쓰시고 그래서 광명시에 경륜장으로 인해서 세수입이 뭔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자구책을 좀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정과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들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의 또 건의라든가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된다 이건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또 세정과만이 아니고 모두가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이 그걸 주도하세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세수입에 대해서는 세수입 나름대로의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부서 간에 핑퐁게임하지 마시고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부서 간에 협의해가지고 노력을 하시라고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아마 TF팀이 구성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문영희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쪽 팀들하고 만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언제 한번 불러서 브리핑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저희 집행부 세정과라든지 담당하는 과들 샤프한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진짜 작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실장님,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차장 허용 있잖아요.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 본부에서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객들은 들어가려면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통제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협의를 해오고 있는 중인데 주차장 관리의 모든 책임은 광명시가 져야 된다는 게 경륜본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광명시 입장에서는 당초 돔 경기장 건립을 위한 협약서에 광명시 제공 부지에 대해서 광명시민들한테 제공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 입장에서는 경륜본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무료로 개방을 하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주장만하고 있을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현재 경륜본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리를 하다보면 예산이 1년에 한 4-5,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려면 주차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만 있다면 시가 주차장 확충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동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륜본부에서 자기네들이 경비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경륜본부에서 저희 광명시민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면서 무료 개방을 해주면 저희 시로써는 상당히
순희

고순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광명시에 모든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어요. 공문 상에 “광명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질 때는 야간개방을 하겠다” 라고

강복금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14,000평을 공짜로 먹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2001년도에 100억대의 재산이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현재의 가치는 얼마나 되지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3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50억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350억의 재산을 무상으로 쓰게끔 해주면서 그 정도도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못한다면 저는 좀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팀들은 관리상의 파손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누가 책임지느냐하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5동은 거의 안 하고 6동이나 7동 주민들은 봤을 때 거기에 주차장을 쓸 것인데 사실 그렇게 사용할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경륜장에다 주차를 하고 누가 그 멀리까지 옵니까? 힘들어도 그냥 집 앞에다 대려고 골목에다 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얼마 안 되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 뭔가를 새롭게 하더라도 일단 밀어붙이세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겠는데 주차수요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륜본부에서 일단 무료개방을 하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너희들이 관리를 하고 만약에 주차수요가 예상외로 많을 때는 광명시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의회 동의 받아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협상을 했는데도 협상이 현재 결렬된 상태고 광명시가 모든 책임을 졌을 때만 개방을 하겠다는 게 경륜본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강복금위원

말만 개방이지 실제로 개방이 아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해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문서로써 지금 두 번씩 오고 가고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문서로 했어도 지금 말밖에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표면상으로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시장님께서도 경륜본부 사장까지 만나가지고 개방을 좀 하라고 윗분들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결 같이 광명시가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게 경륜본부의 입장입니다. 입장이지만 저희 도시교통과의 입장은 물론 광명시 입장이겠지만 일단 경륜본부에서 운영을 해서 진짜 주차수요가 많았을 때는 우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관리인을 두겠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모든 책임을 졌을 때 개방하겠다는 게 일관된 주장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 14,000평을 회수를 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경륜장에 오는 사람들 주차비 내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주차비 받으면 되지 아니 어느 장소에 가도 주차비 안 내고 주차합니까? 주차할 때 얼마나 머리 아픈데 그렇지 않나요? 그 땅 14,000평이면 온갖 거 다 들어가요. 우리 유부연위원 이야기하는 야구장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런 땅을 그냥 주고는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유부연위원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이야기가 오가는 걸 들어보니까 협약사항에 공단과 광명시 간의 협약한 사항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어떤 한 조건이었지 세수가 500억, 600억 들어오는 것을 조건부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세수가 500억이나 600억 안 들어오면 환수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달리 할 말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광명시민들이 여기에 지금 질의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해서 여기 앉아계신 게 아니고 계속 광명에 살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 공직자들도 어느 한순간 뚝딱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아니고 경륜장 생기기 전부터 계속 공직생활을 유지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인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시가 광명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경륜장이 생기면 세수가 500억에서 600억 정도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광명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세수가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협약사항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200억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달리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500억, 600억 떠들었던 이야기는 뭐냐, 시민을 기만한 것이냐, 이렇게 되짚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기만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만하지 않았다고 최소한도로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이 협약사항에 얽매이지 말고, 협약사항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 세수 500억, 600억 들어온다는 게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에 얽매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공감하시지요? 다 같은 이야기에 지금 동어반복입니다. 논리를 그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우선 수익이 몇 백억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에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단지 이 제공부지의 사용에 관해서

유부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공 부지의 사용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다 여기 공직자분들이셨잖아요. 그때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광명시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세수가 500억, 600억 들어온다 경륜장이 생기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때 경륜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500억, 600억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졌으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뭐가 있을지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경륜장의 시유지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어떤 것으로 활용을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계약조건은 이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더 사용을 할 것이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아까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부연위원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돔 경기장의 주차장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주차장이라든가 농구장, 풋살장, 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예를 들면 주차장을 또 지하화 한다든가 내지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서 그런 사항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경륜본부와 미팅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여기 있는 우리 과장급 팀들이 가서 그런 협의들도 실제로 한 적도 있었고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에 관한 사항도 그곳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광장을 좀 더 넓히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올해 갖고 있더라고요.

유부연위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멈추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죠. 과장님 이야기만 계속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 이야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 올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광명시가 이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세수가 500억 600억 들어온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억 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300억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해줘야 광명시가 시민들에게 기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무 책임 없습니다. 그냥 공직자로써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겠다.’ 그러한 원론적인 답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뭐를 요구를 한다면 지금 이렇게 주차장 개방의 건,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로 개방을 한다하더라도 실제로 시민주차장으로서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 서로 논의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충분히 내용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유부연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주요골자는 그것입니다. 세수가 5, 600억 들어온다고 해놓고 지금 200억 밖에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륜본부가 사탕발림을 했든 광명시에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끌어온 어떠한 CEO 오너가 빈 공약을 날렸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자는 뜻으로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원칙을 정하자는 것이죠. ‘우리 세수가 500억 600억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에 상응한 똑같은 300억을 이들한테 무슨 수로든지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미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정이 그렇다면 우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론적인 빠른 협약형태 그런 것을 이끌어내자는 것이죠. 이끌어내서 세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협약이라든지 원칙을 딱 세워놓고 우리가 무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런 것은 차후에 고민하자는 것이죠.

문영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있지 않습니까? 3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2년 2월 14일까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가서 저희가 그것을 할 수는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수입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용허가서를 갖고 들이미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갖고 갈 수는 있나요? 구체적인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지만 그것은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소송을 가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협약서라든가 모든 것이 공문서거든요. 공문서에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상태는 그 부분까지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허가를 2012년 2월 14일까지로 3년을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용허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영희위원

아니요. 3년 단위로 이것을 맺는 것인데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행정적인 처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협약에는 제5조에 광명시는 경륜장의 존속기간 및 그 기능을 발휘하는 기간까지 광명시 규제에 대한 공단의 무상사용수익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과 관련해서 이것은 행정적인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허가조건의 제7조에 보면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공공용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대상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물론 이 두 조항에 정확하게 적법하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 부분에 논의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이런 사용허가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는 경륜장 편을 드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들을 검토한 사항에 의하면 해지의 조건 제7조에서도 뚜렷이 첫째 사유가 경륜장 운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앞에 있는 조항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 또 이 규약에서 정한 사업진행이 안 될 때인데 사업 진행되고 있고 이 하나하나에 걸을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현재 경륜장 총 부지의 25%가 우리 광명시 소유잖아요. 물론 그러한 사용을 할 수 있게 무상임대를 허가 했지만 우리 광명시 소유인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 소유입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유치의 조건이 몇 개 시ㆍ군에서 예를 들어 부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부지에 관해서는 전체 부지를 무상제공 이런 조건들이 있었을 때에 그런 조건과 그런 추진을 통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조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경륜본부 측에서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유치가 됐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영희위원

내년 2012년 2월 14일까지가 무상사용허가 기간이에요. 아무튼 그 전까지 우리가 경륜으로부터 나오는 레저세 수입 확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만드세요. 아까 유부연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그런 것을 미리부터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원칙들을 다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다 놓고 그것을 갖고 경륜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시 소유로 있는 이 땅을 가지고 무상이라는 부분을 갖고 시세수입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어요. 주민들한테 주차장 이용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지금 안 지켜지니까 경륜에 대한 부분이 신뢰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부서들에서 그것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머리를 짜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 놓쳐서 무상사용허가 줘 버리면 다시 또 3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것을 만들어서 경륜장하고 하던 경기도에 가서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를 하던 그런 부분들로 한번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뭔가 아무것도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것이 없다면 모를까 이 사용허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노력은 해보자고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금위원

도시교통과장님! 광명동 189-46 대지 35평방미터하고 광명동 189-47, 광명동 189-48, 49, 이것을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것 지목 변경 하셔서 토지합병 해서 주차장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토지합병을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은 인정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 용지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도로와 같이 접변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재산 가치로 봐서는 그냥 대지로써의 존속이 더

강복금위원

대지는 그냥 팔수 있지만 행정재산은 팔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대지로써의 지목으로 놔두는 것이 저희 광명시의 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깊게 판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목변경을 하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합병은 바로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목변경 자체는 저희들이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묶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찌됐든 이것을 합병은 하셔야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조금 조금 되는 것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대지 지목 변경도 하시고 꼭 묶어서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의차기회의일정및계획에대한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회의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있으므로 차기 회의일시를 정하지 않고 회의 개최 3일전 또는 긴급 시에는 즉시 위원님들께 통보하여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차기회의 일정 및 계획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의 차기 회의 일정 및 계획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토의 및 논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