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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영희 의원 발언

167회 제5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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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그동안 공공용재산조사에 대한 활동 및 그간 추진내용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제출할 보고서 채택건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및 추진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방문조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통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3회에 걸친 서류제출요구와 2회에 걸친 현장방문조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10개 부서장을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방향을 크게 6개 분야를 중심으로 19개 분야로 세분하여 실시했는데 첫째 재산취득의 적정성 조사는 감정가격에 비해 취득가격이 고가인지 여부, 취득후 개.보수 비용의 과다 소요 여부, 소유권 분쟁이나 지상권설정이 되어 있는 부덩산의 취득여부를, 둘째 재산유지 관리의 적정성 조사는 공용 건축물 증.개축 시 공부가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여부, 회계 간 관리전환의 타당여부, 청사에 대한 화재예방(소방)점검 및 화재보험 가입 여부,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는지 여부, 토지 합병이 가능한 토지의 방치 여부, 지목변경 대상 토지의 방치 여부를, 셋째 재산대부의 적정성 조사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허가가 적법한지 여부, 활용이 가능한 재산을 방치하고 있는지 여부,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납을 방치하고 있는지 여부, 도로 점용료에 대한 체납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넷째 재산매각의 적정성 조사는 장래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했는지 여부, 재산 매각방법(공개경쟁, 수의계약, 지명경쟁)의 적정 여부를, 다섯째 재산교환(양여)의 적정성 조사는 재산의 교환 및 양여의 타당성 여부, 특정인을 위해 재산을 교환 및 양여하였는지 여부를, 여섯째 유가증권 관리의 적정성 조사는 유가증권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 유가증권 대장과 실제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다만 수입증지는 공유재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유가증권과 연계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조사결과 지적된 10개 부서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는 물론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한 후 모든 의원님들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활동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조화영간사님께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조화영위원입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간단위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시점을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은 시가 소유한 재산 중 제1,2,3차에 걸쳐 접수된 자료에 근거하였으나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등에 대하여는 조사의 실직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조사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취득의 적정성” 조사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며 둘째 “재산유지 관리의 적정성” 화재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었으나 2개과에서 4건의 일반화재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실이 있었으며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개과 4필지의 토지가 합병의 필요성이 있었고 지목변경대상 토지로는 2개과 8필지가 조사되었는데 이중 5필지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지”를 “도로”로 바꾼 다음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여 관리 부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화재취약 시설에 대하여는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산대부의 적정성” 조사결과 대부료와 변상금 및 도로점용료 체납액 26건 3천1백86만3,000원에 대하여는 채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활용이 가능한 공유재산이 미 활용으로 방치된 경우는 없는지,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나 광명돔 경륜장의 경우 조사결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산매각의 적정성” 조사결과 장래에 필요한 재산임에도 매각을 하였는지와 매각 방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2건의 매각이 있었으나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재산교환(양여)의 적정성” 조사결과 대상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섯째 “유가증권 관리의 적정성” 조사결과 (주)케이알씨넷에 출자한 6억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확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관리 또한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출자방식의 모둔 사업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용역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TF팀으로 하여금 용역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재확인한 이루에 사업을 추진하되, 출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해당부서 또는 감사실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공공용재산조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광명 돔 경륜장이 일반 재정 보조금 지원을 위해가지고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그때 당시는 당장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계획들은 세워져있지 않다고 하는데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지난 5월 시장님께서 경마장, 경정장이 있는 과천시, 하남시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나중에 그 결과 그런 연합회에서 요구한 그 결과까지 나중에 알 수 있으면 전문위원님께서 챙겨서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경륜분 레저세로 1,611억원이 경기도로 들어갔는데 이 중 우리시로 들어온 2010년도 세입은 219억원이었습니다.

문영희위원

재정보전금 비율이 굉장히 약하고 공시지가가 450억이라는데 그 정도 무상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시에다가 순수하게 그것을 받는 것은 160억밖에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1천6백억 중에 1/3 안팎 밖에 안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에서 세금으로 내야 될 지원 받은 것 빼고 우리시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160억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일반재정보전금은 사실은 그런 의미인데 우리시에 경륜장이 있으니까 지원해줄 것은 해주는데

서정식위원장

1조 이상 들어온 레저세에서 160억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광명시 안에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더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문영희위원

도에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정보전금과 도지사가 자기 시책추진비로 우리시에 특별히 시책추진비로 내려줄 수 있는 것인데 두 가지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일반재정보전금은 경륜장이라든가 우리가 연합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도지사 시책추진비는 도지사하고 1:1 면담을 하든지 해서 이런 어려운 사항들을 얘기해 가지고

서정식위원장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그런 것도 필요한데

문영희위원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법에서 꼭 지원해라 하는 요율대로만 지원받으면 우리는 당초의 계약에서 완전히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이후에 다른 활동 결과가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약 1,611억원의 경륜장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경륜본부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1조9천억 정도가 발생하여 이중 1,611억원이 경기도로 넘어갔는데 예전 같으면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30%가 배분되어 우리시로 480억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괄적으로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27%를 가지고 재정지원금으로 각 시군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쪼개버린 것입니다. 도가 완전히 쪼개가지고 우리시에다가 적게 주려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6년에 걸쳐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이 있습니다. 5, 6년에 걸쳐서 경륜장 이후에 IMF 생기면서 그때부터 뽑아봤더니 점점 더 마사회도 그렇고 경륜 사행성 이런 부분들이 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굉장히 여기는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여기 와서 한 탕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데는 경제가 어려워져도 어려워지지 않는 것이 이 사행성 산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환원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요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5, 6년에 걸친 그 수익금이 얼마 발생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를 하면서 마사회하고 경륜의 수익금 형태를 뽑아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점점 더 수익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많이 지역에 받아내야죠.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 돔 경륜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여섯째 “유가증권 관리의 적정성” 조사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금 이 회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진 것이잖아요?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이 회사가 부실회사라는 지적이 되었고 그때는 이미 출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환이었습니다. 따라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하여도 배당금이 전무한 만큼 운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영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 질의를 했습니까?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징계는 아마 먹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없어졌으니

강복금위원

음악밸리를 하겠다고 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자에다 투자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그런 부분 아니예요? 그것을 최고 하급 공무원이 진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음악밸리 자체가 없어진 것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로 움직여진 문제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정책적 책임을 물어버리면 저희가 뭔가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 예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공무원이 지자체 장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것은 파악해서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강복금위원

지자체장을 선거로 뽑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자체 단체장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건 그렇지만 우리가 “지자체 단체장이 시켜서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었는데 “시켜서 어쩔수 없이 그랬어요“ 움직여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강복금위원

예로 음식물쓰레기 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금액도 재판할 때 적극적인 뭐로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 계류 중이죠? 물어봐야 되겠네요.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좋은 의견들을 지자체장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용재산조사 활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및 그 간 추진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용재산조사 특별위원회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