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조조정에서 출장소폐지 및 소규모행정동통합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한 여러 위원님이 보여주신 열과 성의에 대하여 재삼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는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강력한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광역화를 수 차례에 걸쳐 독촉하고 있으며, 98년 2월 15일 구 본 청 총무과장회의 및 5월 20일 구 본 청 조직관리관계장 회의 시 인구 1만 이하 소규모행정 동은 인접 동과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000이하 행정 동은 98년 8월까지 완전 동폐합 하기로 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출장소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폐지하라는 지침을 받고 출장소폐지 및 소규모행정 동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23일 출장소폐지 및 소규모행정 동 통합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월 9일 14시에 구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시 사전설명회를 가졌으며 구 의회 동 통합 추진협의회와 2회에 걸쳐 간담회를 하였을 뿐 아니라 98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 무태동, 조야동, 노곡동 주민 대표와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거친 후 98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야동, 노곡동 주민 1,081명 문서로 무태동과 조야동, 노곡동과 칠곡 2동 통합을 반대하며 조야동과 노곡동 통합을 원했으며 무태동 주민 520명은 입법예고 안대로 무태동과 조야동 통합은 원하나 추가 통합은 반대하였고, 칠성종합시장 발전위원회 및 칠성 3개 동 발전협의회에서는 칠성 1가동과 칠성 1가 1동 통합 동을 칠성 1동으로 현재 칠성 2가 2동을 칠성 2동으로 행정 동 명칭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노원 1, 2가 동 주민대표 명의로 현행 노원 1, 2가 동을 노원 1동으로 행정 동 명칭개정을 건의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조야동과 노곡동 주민에게는 인접한 무태동의 인구가 현재 5,000명 이하로서 통합의 합리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 1만 이하 소규모행정 동 통합의 중앙지침에도 반하여 가능하지 못함을 통지하였으며, 행정 동 명칭개정에 대해서는 98년 8월 5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해당 동에서 통반장 및 조직단체회원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한 주민대표 의견조사를 실시 98년 8월 17일 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 칠성 1가동과 칠성 2가 1동 통합 동을 칠성 1동, 현재 칠성 2가 2동을 칠성 2동으로 하고 노원 1, 2가동을 노원 1, 2동으로 노원 3가 1동과 노원 3가 2동 통합을 노원 3동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 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개정내용으로는 중앙정부조직개편의 방침으로 인하여 지방행정구조조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행정 동을 통합함에 따라 동장정수 및 행정운영 동 명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그에 맞는 동명과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칠성 1가동과 칠성 2가 1동을 통합하여 칠성 1동으로 하고, 현행 칠성 2가 2동을 칠성 2동으로 하였고, 현행 노원 1, 2가동을 노원 1, 2동으로 하고 노원 3가 1동과 노원 3가 2동 통합을 노원 3동으로 하였으며 대현 2동과 대현 3동을 통합하여 대현 2동으로 하였고 무태동과 조야동을 통합하여 무태조야동으로 하였으며 노곡동과 칠곡 2동을 통합하여 칠곡 2동으로 하여 현행 28개 행정운영 동을 23개 동으로 5개 동을 감축하여 동장정수를 2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출장소를 교통통신의 발달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출장소설치관련법령과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강북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호적, 세무, 지적업무가 구청으로 흡수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북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으로 행정운영동이 개정됨으로써 동사무소도 조정되어야 함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등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북출장소폐지에 따라 출장소사무실 소재지를 삭제하고 칠성 1가동과 칠성 2가 1동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칠성 2가 1동사무소로 지정하여 칠성 2가동사무소를 삭제하며 노원 3가 1동과 노원 3가 2동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노원 3가 1동사무소로 지정하여 노원 3가 2동사무소를 삭제하며 대현 2동과 대현 3동 통합사무소를 현재 대현 2동 동사무소로 지정하여 대현 3동 동사무소를 삭제하며 무태동과 조야동 통합사무소를 현재 무태동사무소로 지정하여 조야동사무소를 삭제하며 노곡동과 칠곡 2동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칠곡 2동사무소로 지정하여 노곡동사무소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