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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5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8-14

박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무더운 한여름에 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충석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으로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벤처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한 추진사업과 벤처기업 육성관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또한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규정, 또한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 및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또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벤처기업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총칙부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제1조와 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조(사업추진)입니다. 시장은 벤처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소유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 다음 제2장 벤처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시장은 시 소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관련시설의 위탁)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입주대상) 제1항 제4조에 규정된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용인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으로 한다. 2항 용인시 이외에 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를 이주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제7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9조, 10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1조(사용료 등) 1항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용요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요율을 적용한다. 제2항 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기타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2항 보육센터의 입주대상은 제6조에서 지정한 벤처기업중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인 벤처기업인 예비창업자로 한다. 3항 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창업보육센터의 위탁) 시장은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연구소, 관련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은 벤처사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시설 및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또는 연구소 등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절차 및 관리감독은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한다. 제17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8조(기타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호 1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개척 활동 2.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 3. 기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제19조(위원회 설치)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위원회를 둔다.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과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항 위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21조, 22조, 23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자의 선정관계,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벤처기업 유치, 육성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다음 25조, 26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장 보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이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라던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취지에 맞도록 유치, 육성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전문위원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벤처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한 추진사업과 관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규정,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등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사항을 상위법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부합되게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에 있어 제13조 창업보육센터의 위탁에 있어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16조에 보면 육성지원에 대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골자로 보면 전체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시설까지도 전체가 무상으로 지원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특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좋은 질의해 주셔서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의 위탁은 소프트웨어 단지 건축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위탁을 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라던지, 인력이라던지,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부에서 모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다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바뀌어서 모든 인력이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에 소프트웨어 단지도 고양시와 우리시 2개시가 지정이 되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되어 있는 소장이라던지 필수인력 2, 3명 정도는 별도로 확보해야 하고 또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하고 그 다음 인건비라던지 필수경비는 세입이 있습니다만 창업보육을 위해서는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제16조 벤처기업육성에 대해서는 시설과 전체 무상 지원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창업이나 벤처기업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20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11조에도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개발촉진과 유치에 또한 앞으로의 중소기업이 갈 수 있는 방향과 고용창출의 핵심이 벤처기업에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범위를 넓혀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심의조정을 받고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벤처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이러한 벤처기업의 육성이나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예로 설명드리면 현재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학과 경희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송담대학, 강남대학.. 3개대학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에서 7억을 지원하고 도비에서 2억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없으면 그나마 보육센터를 하는 대학에 협약서나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의 고용이나 창업을 육성, 지원하는 법의 취지에 맞춰서 가능하면 시비를 절약하면서 보육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용인에 벤처기업이 몇 개나 되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현재 127개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벤처기업들은 시설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창업보육센터는 집적시설 관련부분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어느 정도 기업이 들어올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한 일부 몇몇 창업센터 내지는 벤처기업한테만 유용되는 그러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전반적인 위축된 벤처관련 기업체들한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례와 관련해서 시설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창업센터나 집적시설을 이제 막 잉태하려고 하는 초보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창업센터나 집적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한 전문인력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초보단계이지만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을 위해서 현재 건물을 짓는 것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적시설은 아직 충족된 전문지식이나 건물이나 모든 것이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서 앞으로 점진적인 발전과 육성, 유치를 위해서 조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는 12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원된 사항은 없고요. 이 시설을 통해서 각종 세제혜택이나 간접적인 지원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적시설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더 연구해서 투자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업센터만큼은 금년 말부터 10개 이내의 4, 5개 업체내지 3, 4개 업체라도 건물이 준공되는 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벤처기업으로서 창업이 잘 되어서 시의 재정은 물론이고 소득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벤처기업들도 이것을 통해서 활력이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집적시설만큼은 점진적으로 더 연구해서 보고 드린 다음에 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설명 드리자면 대안이 없습니다만 조례를 계기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용인시의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주어지는 개선점이 있으면 과감히 의회에 보고 드려서 시설이나 자금지원 같은 것을 해서 많은 벤처기업이 유치되고 집적시설을 통해서 기업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조성욱위원이 질의하신 제16조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1항에 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보조금하고 지원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지원이라고 하면 융자도 가능한 포함이 되고요,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정산보고를 하고 구속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죠.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관계법령에 보면 20조에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조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박경호위원

1항, 2항이 다 보조금 내용인데......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특별조치법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두번째 설명 드렸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11조에는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지원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지원도 하지만 보조금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산을 받고.....

박경호위원

정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관계법령이 상위법입니까? 소프트웨어 지원법이 상위법입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아니, 벤처관계법령 발췌 20조에는...... 어떤게 더 상위법이예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인데......

박경호위원

상위법이면 상위법을 따라야죠. 우선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거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2000년도에 일부 대학에 지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지원가능한 부분이었습니까, 되지 않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서둘러서 금년에 소프트웨어 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15조에 보면 시장은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 기금설치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기금은 없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없고요. 앞으로 사실상 이 조문이 실효화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지만 지금 이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할 수 있는 문은 열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금액, 한도를 다 명시해야 하는데 하나의 명문화만 시켜놓았습니다.

박경호위원

명문화가 너무 방대하단 얘기예요. 기금을 할 수 있다라면 일억을 할는지, 백억을 할는지, 천억을 할는지 모른단 말예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시적인 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6조 2항에 보면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한다. 벤처기업육성에 대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약간 명시가 되었는데 실제로 사후대책이 안되어 있어요. 관계법령 19조 4항에 보면 시설물의 종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시설물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조례는 그 사후에 대한 대책에 관한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사실 15조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삭제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의지만 열어 놓은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다시 보완해야 하고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표시한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에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조문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조 2항 사후대책 명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을 주고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던지 모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조례에서는 큰 틀만 명시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규칙에다 보완을 해서 미숙된 면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16조 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호위원

16조 2항이 아니고, 지원과 관리에 관한 것만 있지 사후에 관한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이사를 간다던지, 부도가 났다던지 했을 때 시설물이나 부대되는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16조에 나와있는 거라던지 2항에 나와있는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지원은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이고 저희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협약을 체결해서 사후대책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경호위원

여하튼 간에 학교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우리가 줬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명시되어 있어야 나중에 조례에 의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16조 1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 19조 1항의 중간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에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준다는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19조에 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영자는 법인이나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각을 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처기업을 실시하는 육성하고자 할 때 그때는 저희가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해서 그렇게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아니죠?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한다는 거고. 19조 1항에 보면 처음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국유재산이나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이것을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와도 매각을 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거지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해석상 이해가 잘......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거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얘기고, 저희 16조 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공공단체나 국가에서 할 때는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고, 다음에.....

박경호위원

상위법에 보면 매각이나 대부할 수 있는데.....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뭐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나 개인이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뜻이고, 16조 1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할 때 그러한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법 해석하기가 내용이 해석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고, 우리 시장은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줄 수 있고 이것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시는데 저희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벤처기업 육성 그러니까 사인이나 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할 때.

박경호위원

결국은 국가나 도나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상위법에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상위법에는 누가 하던지 간에 벤처시설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와서 운영하고자 요구할 때는 매각이나 임대를 하라는 얘기고 저희는 도나 국가 직접 한다고 시장한테 의뢰했을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임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내용을 쓴 거거든요.

박경호위원

거기다 보조금까지 주시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육성 때문에 그렇죠.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아까 언급을 했지만 보조금과 지원금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3쪽에 6조 2항에 보면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에 시장이 얼마나 기간을 주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간을 나름대로 규칙에 명시를 했는데요. 조례가 되어야 만이 규칙을 관리하겠습니다만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6개월로 잠정적으로,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예.

박경호위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의 횡포도 있단 말예요. 마음에 들면 1년,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예요. 마음에 들어야 1년을 주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5쪽에 18조에 기타 지원이 있는데 지원에 대한 1, 2, 3항이 무한정이예요. 이것도 무한정이라고.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신제품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 기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한적 재정지원, 이러한 조항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모든 재정지원은 위원님들이 19조에 보면 벤처기업육성위원회도 있어서 걸러지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의 심의조정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통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품판매나 시장개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에 홍보도 해야 하고 현재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바이어와 같이 상담할 수 있도록 시장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개발 같은 것은 대학교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시에서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한 통제나 조정은 의회나 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다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하신 사항은 전부 규칙에 사항을 넣어서 재량행위를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물론 묵시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실제로 외람된 얘기지만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틈바구니만 있으면 지원 받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될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이 다 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사실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타 시군과 도나 중앙법령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중소기업은 제일 애로사항이 자금지원을 무제한 해 놓아도 지원을 받아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개발은 아예 투자할만한 여건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마 하는 아이들한테 손을 잡아 주듯이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라던지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조례개정을 통해서 또는 보완을 통해서 더 좋은 활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통제를 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계속 정비되어 가면서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을 통한 실질지원이나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이 조례를 심의 통과해 주시면 계속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개정과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제정 전에 수정용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16조 1항 끝부분에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지원할 수 있다.

박경호경제산업국장

지원할 수 있다도 좋고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는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통제하다 보니까 자구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박경호위원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 번 조례제정을 하면 개정한다는 것이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것이 발의될 때 수정이 되어야 용이하게 조례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개정할 때 하신다면 개정할 때 할 바에는 수정을 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15조 기금의 설치도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삭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논란을 했다가 일단 상황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끝으로 책임추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 드리는데요. 조례제정 전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맺겠습니다. 조례제정 전에 지원한 금액......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은 근거가 없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가 기히 되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성욱위원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이 발의한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욱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을 현실과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입주기간과 보조금에 대한 지급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12월로 하고 벤처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위원회 구성중 위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중이었으므로 원안중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