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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56회 제1내무위원회2001-08-14

이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기능이 뛰어난 시민과 문화 예술단체 등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여 장차 지역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민장학회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회의 성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2조에 있습니다. 장학회의 사업은 중·고등·대학생 및 특기자 등 모범시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학교 및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조성재원은 시민의 기탁금 및 시예산 기금에서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시예산 및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인시문화예술발전육성기금 및 용인시자활자립기금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장학회 설립 시부터 운영수익 발생시까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시예산에서지원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임대 등 무상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공무원이 감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민법하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조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513만1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결과는 입법예고는 완료가 됐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민장학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올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등 기타 법률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시민의 기탁금과 시예산, 기금에서의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조성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자녀, 통·리장,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한 재능이 뛰어난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특기자 등 재능이 뛰어난 모범 시민과 교육 및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게 연구활동비를 줌으로서 장차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가칭 용인시민장학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준비위원회라는 것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께서는 몇 십억을 거기에 출연하겠다 하여 관계부서에서 시장을 잘모시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장학회설립운영조례가 통과된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그렇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이종재위원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준비위원회 개최시에 저희가 서면으로 준비한게 있습니다. 향후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아마 회의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선포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조례 의결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잘못 보필을 했다면 그러한 책임도 있지만 준비위원회 개최시에 각 읍면동에서 선발된 준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한다하고 하게 될것이다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의결부에 여러 가지로 심적인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제가 시장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운영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을 득한 후에 장학추진위원회도 구성됐고 그러한 모임을 가졌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나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에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필요한 의결기관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인상을 보여준단 말이지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지. 거기에 자존심을 상했다든지 그러한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준비위원회 서류를 꾸미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향후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십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향후 그 기금을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시민들의 기탁금과, 아울러서 모체가 될 수 있는 출연금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구상해서 넣다보니까 준비위원회 서류에 넣게 됐습니다.

이종재위원

항상 지적하지만 공직자 분들이 그게 잘못이다 이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앞으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답이 맞지. 조례도 안됐는데 몇 십억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엎지러진 물 쓸어 담을 수는 없어도 향후 이러한 일은 이러지 않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죄송하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자꾸 뒤엎어서 합리적으로.....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합리적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합리적인게 아니고 지난 월례회의때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렸었던 사항이고 그 후에 준비위원회는 가졌습니다. 향후 어떻게 어떻게 설립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월례회의때 좀더 구체적으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장학기금조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있는 것이 시 각 부서의 장학 재원이 얼마이며, 향후 조성계획, 또 우리 시민들한테 기탁금을 총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자발생 때문에 몇 천원 단위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문화예술발전육성기금이 25억, 용인시자활자립기금이 5억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종재위원

목표는 100억이고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목표는 100억이고요.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읍면동에서 선발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총 57명인데요. 읍면동별로 인원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그분들께서 출연금을 어떤 식으로 출연금을 받으시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을 전제를 한건 아닙니다. 다만 기탁금을 도울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모한데 위원장님이 속기를 안 하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1시51분 기록중지

11시51분 계속기록

되셨습니까?
윤석

성윤석위원

됐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축구센터건립기획단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축구센터건립기획단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센터의 건립계획과 시설규모 등에 관하여는 본회의 종료 후에 별도로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용인시축구센터를 효율적으로 건립 추진하기 위하여 축구센터 건립기획단을 설치하고 지원토록 함으로서 우리시를 한국축구의 메카도시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각종 축구대회등을 개최하여 관광객을 증대시켜 음식, 숙박업 등 관광시설 이용증가와 더불어 용인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용인시 축구센터건립기획단의 설치 및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축구센터 법인설립과 출연, 출자금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축구센터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파견과 민간전문가 위촉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4조 및 5조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는 축구센터건립과 관련된 권한의 위탁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축구센터건립기획단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용인시 축구센터를 효율적으로 건립 추진 완공토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전문위원

용인시축구센터건립기획단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용인시가 한국축구의 메카도시로 거듭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용인시축구센터의 건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기획단을 구성, 설치하고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축구센터건립기획단의 인원이 몇 명이 소요되며, 3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정원하고는 별개인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별개로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축구센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4조 2항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것은 운영위원이고 실지로 기획단에서 단장 이하 실무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파견공무원 2명이고 외부인사로 위촉해서 쓰는 사람이 기획단장으로 있는 그분하고 3조에 소속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을 최소한의 민간인을...

이종재위원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 27조 2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 필요가 20명이냐, 30명이냐, 15명이냐 이거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5, 6명 선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것도 여기에 명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은 제한의 폭을 두지 않기 위해서 안 넣습니다.

이종재위원

그것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지금 5, 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앞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감독도 하고 1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임의대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느냐 그거지요. 제가 볼 때는 추진기획단 설치조례를 만들 때 전문인과 검토를 했을 텐데 인원도 사무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단장 밑에 부단장이나 과장이 필요하든지 사무요원이 필요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주먹구구식으로...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계획은 5, 6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너무 많으면.... 보수규정은 시행규칙에 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법은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둬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둘 수 있는 입장은 못되니까 시행규칙에 규정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은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못을 박아놓으면 저희가 각종 정원관계에 저촉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필요 없이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시행규칙은 기본 틀이 만들어 졌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시행규칙안은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만드는 거지요. 의회에 의결을 안거친다고 해서 막 넣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는데 시행규칙도 안이 됐으면 구두로라도 속기록에 빼더라도 한번씩은 거르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시행규칙은 조례가 되야 후속타로 되기 때문에...

이종재위원

장학회는 조례를 안하더라도 미리 만들어 넣더구만..... 미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텐데....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어요. 다 만들어 놓은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규칙을 해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체적인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기획단에 기획단장님을 뺀 사항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는 것이 5명에서 6명정도라고 그러셨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소속공무원을 파견함과 아울러서 민간 전문가를 pool로 했을 때 5, 6명선으로 보겠단 말씀이지요.
윤석

성윤석위원

기획단장님이 일하시는데 힘드시지 않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단장으로 계신분한테 자문을 얻고 그랬습니다. 최소의 인력으로 해보려고...
윤석

성윤석위원

조례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기획단장님이 전에는 현직에 계시다 전직을 하셨는데 기획실장님이 용인시에서 기획단장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일하시는데 편하시고 또 편하게 일을 하셔야 축구센터가 잘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기획단장님을 신경쓰셔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최대한으로 뒷받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여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용인시축구센터건립기획단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용인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렉설치공사 실시설계비 3천만원, 시설비 17억원, 용인시축구센터 건립공사 부대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4쪽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당초예산 75억6,820만원 중에 17억 5천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로 시청사 및 시의회신축공사 총사업비 706억1,300만원으로 99년까지 318억1,600만원, 2000년도 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의 계획액은 81억4,700만원을 2002년 이후 계획액은 23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의 조정에 따른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2001년 계상사업은 연도말에 집행될 예정이어서 시급사업인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공사에 전환 사용한 것입니다. 용인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렉설치공사는 우리시 유소년 축구선수의 잔디적응력 향상과 용인시 육상직장운동경기부, 용인시 축구센터학생들의 운동시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렉의 사업을 2002년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2001년 11월말까지 완공하여야 하는 긴급한 실정이며 공사에 필요한 기간이 실시설계기간 20일, 시공업체 선정이 30일에서 47일, 시공기간이 80일내지 90일 등 총 130일내지 157일이 소요되어 2001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용인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렉설치공사를 적기에 완공할 수가 없어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은 4,186억8,593만6천원으로서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만 예산내부에 증감 변동사항으로서 금번 추경안의 예산중점 편성현황은 회계과 소관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신축공사 예산에서 17억5천만원을 감하여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용인시종합운동장 인조잔디와 트렉설치비에 17억3천만원,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부대비에 2천만원 총 17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17억5천만원의 예산투입으로 관련시설을 11월중 조속히 완료하여 유소년 축구선수의 잔디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상선수에게 연습시설을 제공하며 축구센터 건립준비 등 목적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용인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계속사업비는 17억5천만원이 감소된 81억4,700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 추경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17억 예산을 여기에 빼와도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요? 다시 세우면 되는 거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윤석

성윤석위원

행정사무조사때 위원님들이 가셔서 시설관리공단 조사를 갔을 때 종합운동장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조잔디하고 트렉을 할 수 없느냐해서 다른 열악한 타 시·군도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트렉도 잘되 있는데 우리 용인은 할 수 없느냐해서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17억5천만원인데 빠른 시일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을 강하게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용인의 메인스타디움이나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나 지난 번 4층에서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총 설명회때 2002년도 3월달에 3면을 준공해서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했거든요.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도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땅매입 과정에서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안돼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트렉을 만들고 하는 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니까 언짢다 이겁니다. 의회에서 몇 번씩 축구장에도 잔디구장을 해라 트렉을 깔으라고 했는데 꼼짝도 안하시더니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해야 되는데 3월달까지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제 말씀이 틀렸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개략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으로 공사기간의 오차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2, 3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오차가.... 그래서 저희 자체로서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시설도 배수작업비로 기존예산에 9천만이 섰습니다. 그것을 해놓게 되면 인조잔디로 해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한 얘기를 해서 불용액으로 쓰지 말아라. 일단은 인조잔디가 됐든 천연잔디가 됐든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이미 축구센터 이전에 합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공을 안하려고 합의는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53회 임시회의때 행정사무조사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운동장에 대한 맨땅과 트렉 관계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할거라면 시차 문제지만 유소년 축구 연습장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그럼 그렇게 해서 보완을 시키자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왕으면 원삼에 있는 연습장이 완공되기 이전까지의 갭을 그걸로 메우자해서 방안을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안방법이나 궁색한 거지만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결론을 지어서 추진이 됐습니다.

이종재위원

구두 설명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 53회 행정사무조사때도 거론이 됐었고 원삼의 축구장도 3월달까지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쏙 빼놓고 유소년축구로 해서 한다면 우리가 듣는 것이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잘못한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찬사를 보내지 않느냐 이겁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위원님들께 제가 자꾸 거짓말을 시키고 그러는게 아니라.... 당초계획은 시일이 짧기 때문에 공기 때문에 착오가 났거든요. 3월달이면 가능하다. 추경에 넣어서 아니면 예산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이종재위원

답변을 길게 하실 것은 없어요. 이것은 3월달 공기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또 53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양해를 바랍니다라고 해야지 자꾸만 꼬여서 다른 걸로..... 서울갈 때 안성으로 돌아가면 되느냐 이거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 말씀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보영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4,186억8,593만6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변동없이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사업비에서 17억5천만원을 감하여 용인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렉설치사업비와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부대비에 필요한 같은 규모의 세출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이보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보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을 경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유인물로 하고 질문만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휴가철인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을 위하여 참석하신 심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월례회의시 설명을 드렸음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활동의 조장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 운영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과 주민자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자치센터가 동에는 유림동하고 역삼동입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2단계로 기존 일반 시, 동은 다 자치센터화 됐습니다. 용인시는 도농복합시라 금년도부터 2단계로 추진이 들어가는데 우선 지침은 읍면중에서 시범으로 하나내지 둘, 동은 전체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읍면 중에서 남사면 청사를 대비해서 지었기 때문에 남사면 하나와 4개 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4개 동을 추진하는데 동부동 청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5월경에 준공되기 때문에 동부동은 같이 추진하되 기능은 준공이 되면 운영되는 것으로 중앙에 보고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시기는 언제쯤부터...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시기는 우선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되고 다음번에 이어서 설명할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서 추진하는 한시 직제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경우에 위원회를 각 읍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슨 분야를 예를 들면 독서방을 운영한다든지, 주부대학을 한다든지, 컴퓨터교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당초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각 읍면동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해서 단점도 많이 도출이 됐고 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또 용인시의 방침은 향후 어떤지?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 운영하고 있는 시군, 도, 전국광역자치단체, 행자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전부 건의된 상태이고 다만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은 전부 자치센터로 가는데 보완은 중앙부처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다만 용인시 자체에서는 인근 시군에서 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치센터를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꽃꽂이, 주부교실을 한다고 해놨는데 당초에는 참가자가 많아서 운영이 잘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상자가 없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첫 번에는 노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1년은 운영이 잘됐는데 교육을 받을만한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또한 인력이 일부 줄고 본청으로 일부 업무가 올라오다 보니까 수해나 재해를 당했을 때 인력이 없어서 신속하게 피해조사나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중앙에서부터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시 자체에서 읍면동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선정할 때 1년하고 비는 사업이 아닌 사업종목으로 선택을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 교육도 있을 거고 또 읍면동도 그렇고 자치센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선정할 때 참고로 자료도 제공해 드려서 그 동 실정에 맞는 사업이 선정돼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동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어느 동에서 그것을 한다니까 우리 동에도 그것을 하자는 식으로 사업을 선정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과가 발족이 돼서 운영할 때는 우선 사업선정부터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다른 읍면동은 정부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내년도에 또 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내년도까지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데 동 단위는 다 했고 도농복합시만 늦게 시작하는 건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도농복합시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자치위원은 저희는 몇 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몇 명이고, 민간인은 몇 명이 참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17조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상 25인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장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물론 인구가 많고 그러한데는 위원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읍면동에서.....
우현

이우현위원

우리 공직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구성이 되는 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공직자 중에서는 읍면동장이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읍면동장은 들어가야 되겠고 지역의원님들은 들어가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전부 되는데 각종 단체라든지 단체의 대표자, 일반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는 자 등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우현

이우현위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치적이나 의원과 의원간에 분열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직 같은 새마을협의회나, 리장협의회나 부녀회나 이러한데는 당연직을 만들어서 지역 화합이 될 수 있는 역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혹시라도 노출된 가능성이 많으니까 방침을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이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당연직으로 해라 넣어두면 주민자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동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자기 아는 사람만 20명을 선정하면 그러한 것도 노출이 안될까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읍면동장이 거기에서 배겨나갈까요 못 배겨나지...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담당국장님이 시행하는 4개 동하고 남사면 같은 경우에 동장이나 면장들이 같이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이것이 되면 담당자들 교육도 있고 회의도 가져야 되고 해서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골고루 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관여를 안하고 위원 중에서 간사도 1인을 지명해서 위원회 위원중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만 할뿐이지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전부 자치센터 운영위원님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회의에서...
우현

이우현위원

아까 이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점이 많이 노출된 분야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기존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잘되는 곳은 견학도 가고 문제점으로 드러난게 무엇 무엇이고 사업은 같은 동 단위라도 역삼동쪽, 동부동쪽, 중앙동쪽 여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장이라든지, 노인층이 많다든지, 여성층이 많다든지 이것에 따라서 사업선정이 적정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파악하고 잘되는 시군에 견학도 가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동에는 줄어듭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동에는 지금 지침에는 보통 9명 선으로 얘기가 되는데 동부동은 정규직이 9명이나 10명이고 중앙동이 16명이었다가 1명씩 줄여서 유림동으로 1명 조정해 줬고 역삼동으로 1명 조정해 줬는데 앞으로 9명내지 10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아직은 축소는 안됐는데 개정이 돼서 운영에 들어갈 때는... 그 대신에 업무가 읍면동에 있는 업무중에서 일부가 본청으로 사람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자치과로 올라오는 건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줄어드는 업무관장과로 올라오는 거지요.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제안설명은 익히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기 위한 시·군·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에 따라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 연계된 조례로서 면·동사무와 인력이 시 본청으로 이관될 면·동사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민행정을 집중 수행하고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하며 또한 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로 주민자치과를 설치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생기는데 민원처리하고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분야는... 읍면동에서 하는 동같은 경우에 이중적인 것은 없는 건가요? 민원처리는 시에서 처리해 주는 건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아니지요. 여기 민원처리는 시민과에 5개 계가 있습니다. 5개 계에 민원처리계가 있는데 시민과에 있는 민원처리계가 주민자치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민과에 있는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들어온다 이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1개 계 가지고는 과가 안되니까 시민과가 5개 계 민원처리계가 주민자치과로 들어오고 행정과의 사회진흥이 민간협력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주민자치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로 1개 계가 넘어오고 시민과에서 1개 계가 넘어오고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새로 생기는 것은.....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자치센터 운영할 주민자치계하고 거기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만 통계업무도 그리로 넘어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여기 과의 시청사 준비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일단은 짓는게 준공이 9월말에 되면 재난상황실이 1층에 건설과로 같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9월말에 준공이 되면 그리로 들어가는데 조례공포하고 절차 거치고 하려면 9월초에 가야 과가 신설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달 정도는 우선 소회의실을 사무실로 쓰고 9월말에 되면서 재난상황실이 그쪽으로 가면 그리로 옮기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용인시축구센터 사업부지 추가매입건으로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원삼면 죽능리 산133번지와 산4-1번지 내에 사유지가 산재되어 시설설치가 용이하지 않아 사유지 8필지 26,489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시설입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는 원삼면 독성리 464번지 외 7필지이고 면적은 26,489평방미터이며 매입추정가액은 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1년으로 토지소유자는 이희효 외 4인이며 위치도는 별첨 취득재산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지소각장 주변 공원화조성 및 구성읍 언남 쓰레기적환장 설치에 따른 사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지소각장주변 공원화조성은 수지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 및 불만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주변지역을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는 수지읍 상현리 23-4번지외 1필지하고 면적은 919평방미터이며 매입추정가액은 5억3,413만원입니다. 매입시기는 2001년으로 토지소유자는 대진건설 외 1인이며 위치도는 별첨 취득재산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성읍 언남 쓰레기적환장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건으로 구성읍 쓰레기적환장 부지가 협소하여 쓰레기처리에 문제가 있어 부지를 매입 확장함으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구성읍 언남리 18-2번지이고 면적은 598평방미터이며 매입추정가액은 1억3,156만원입니다. 매입시기는 2001년으로 토지소유자는 방만기씨이며 위치도는 별첨 취득재산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원삼면 죽능리 산4-1번지내의 골짜기 부분에 접한 토지와 시유지 내에 산재한 사유지 등 8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용인시 축구센터건립에 필요한 시설입지 여건을 개선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수지읍 상현리 23-4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수지소각장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소각장이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는 사안이며 세 번째, 구성읍 언남리 18-2번지의 취득으로 협소한 장소를 넓혀 구성읍 쓰레기적환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사안으로서 취득사유가 효과적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수지에 23-4하고 23-5가 위치가 어디쯤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면을 보고도 위치를 잘 몰라서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소각장하고 붙은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있지요? 공원으로 조성이 안돼 있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성읍 것을 보면 땅이 못생겼는데 이것을 꼭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성이 꼭 있는 땅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적환장이 기다란데 사유지가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지 않으면.....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