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집회의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5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문현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안, 문영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강복금의원 외 5인으로부터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 강복금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광명시의회 부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되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결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이병주의원님과 유부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조화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화영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위 출석요구 공무원을 비롯하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화영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민간병의원 접종 행위료 지원, 성인문해교육, 보금자리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용역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면한 시책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2011년도 제2회 추경과 비교할 때 4억2천2백만원이 증가된 4,439억1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568억8천5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05억2천만원, 기타특별회계 365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억7천2백5십만원으로 세외수입 2백5십만원, 보조금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5백4십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 1천7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1억7천8백만원,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비 4억7천7백만원, 성인문해교육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취약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 제2회 추경과 비교할 때 2억5천만원이 증가된 365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권태진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반갑습니다. 권태진의원입니다.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한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을 구성하여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권태진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권태진의원님, 문영희의원님, 유부연의원님, 고순희의원님, 이병주의원님 등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201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인사와 관계된 사항으로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 및 기자, 방청객께서는 죄송합니다만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퇴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대표 발의하신 강복금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
존경하는 이준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복금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출발한지 1년이 된 오늘 참으로 슬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실질적인 대변자로서 창구역할을 하는 곳이며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이러한 역할을 위한 봉사자로서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권한을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아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비로소 의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집행부로부터 권위와 위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회의 존재 가치를 더욱 견고히 하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이러한 책무로부터 비롯되는 능력과 품위를 갖추고 하루라도 빠짐없이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을 아우르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 부의장이라는 분은 부의장이라는 직책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직책에서 비롯되는 권리와 권위만 내세운다면 그 신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봤을 때 과연 부의장이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도저히 부의장에 대한 신임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명시와 안동시의 협약으로 행정감사 대비하여 합동세미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현수 부의장은 의회를 이끌고 아울러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언론을 이용하여 세미나에 참석한 전체 시의원들을 마치 시간이나 낭비하고 세금이나 축내는 의원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체 시의원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모 단체에 대하여 이번 행정감사에서 어떤 정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내용을 허위로 유포하여 특정 정당과 그 정당의 소속 의원들을 우롱하였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행정감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부의장에 대하여 불신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올곧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당사자인 문현수 부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 부의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3 “부의장은 의장의 사고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했습니다. 의장불신임의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이나 의장사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각설하겠습니다. 불신임! 불신임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5석의 한나라당이 5석의 한나라당이 아니라 1석밖에 되지 않는 국민참여당 소속을 민주당의원들은 의정의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서운할 법도 하지요. 아니, 화가 날 법도 합니다. 부의장선출시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5명의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불신임 상태에서 부의장직을 수행한 것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부의장 선출이 의회 원구성의 차질이 원인이라면서 부의장이 선출된 당일 날 부의장을 사퇴하라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탄핵하겠다고 윽박지르던 그런 일이 생각납니다. 한나라당 당사에서 시위하는 대학생들 제대로 막지 않았다고 당시에 행자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의 해임안 제출안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신임 안하던 부의장에게 개인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달라고는 왜 했습니까? 당시 전임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고 있던 중이라 제 자체가 업무추진비의 불법적 사용은 어불성설이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의원으로부터 법 위반을 제안 받은 것입니다. 부의장으로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줄걸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제주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세미나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의회의 모든 의원과 직원들 그리고 당시 세미나 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외부직원들 앞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관련 서운함을 내비치며 폭언적 소리를 일삼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일언반구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정치세력이 우리 의회 내에 미비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수정당 소속의 설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신임하시겠다고요? 이제 마음속 불신임을 합법적 불신임으로 드러내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하십시오!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신임을 깨어있는 시민들의 신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간단히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참 슬프네요. 같은 의원을 불신임 한다는 것이 가슴에 정말 상처를 남길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워크숍을 갔습니다. 사실 문현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 불신임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논의했는데 과연 문현수 부의장이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못 했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권에 개입 했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정말 크게 문제가 있나? 그런 문제가지고 저희들이 잠깐 논의했는데 불신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8명이었는데 다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전체는 아니지만 민주당을 지역에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불신임한 이유가 행정감사 세미나 안가서, 저도 같이 안 갔는데요. 공격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의회로 가져와서 다수로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끝까지 가려고 그랬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순희의원한테 슬쩍 얘기해서 의회운영위원회로 가게끔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도 저희들은 가지 못한다, 이미 결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못가겠다고 다 발언했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그렇지만 다수가 이렇게 다수결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준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갈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해주니까 이제는 이미 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신문사 기자가 쓴 것이지 저희들이 나서서 써달라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안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고요. 저는 민주당소속 의원입니다. 그리고 문현수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원 구성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의장님도 의장이 되셨고 저도 상임위원장이 됐습니다. 문현수 부의장도 민주당의원 통해서 됐습니다. 저는 민주당, 자꾸 당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민주당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같은 민주당의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안에 가서 투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불신임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희의원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들어왔네요.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고순희의원입니다. 문현수 부의장님께서는 재선의원님으로서 그리고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부의장님으로서 소임을 개인적으로 다하지 못했다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의장님의 행실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하지 못하나 앞으로 추후 지켜봐주시고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조금 더 의회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돕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6대의원들은 정말 멋지다, 정말 잘한다, 우리시민들을 위한 대표일꾼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의회가 정립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삼아 조금 더 우리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나가야 됩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조금 있다 나가세요. 왜냐하면 제척사유가 되니까 차후에, 조금 있다 나가셔도 됩니다. 서정식의원님께서도 신상발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서정식의원입니다.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강복금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의원 본회의장 밖으로 퇴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될 사항을 점검 개선할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원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원이 지명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님과 서정식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광명시의회 부의장 불신임 표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부의장직에서 해임되며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부의장직은 유지됩니다. 부의장불신임 표결이 상정된 후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정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의석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5분 투표개시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앞줄 의석의 우측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고순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50분 투표종료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 수 점검) 몇 명입니까?
태준
김태준의회사무국주무관
11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몇 장입니까?
태준
김태준의회사무국주무관
11장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불신임안 건은 재적의원 12명중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찬성 6표, 반대 1표, 무효 4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정코자 합니다.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