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7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성윤석·심노진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시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1년 제2회 추경 편성이후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지방세의 세외수입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수지읍 분동을 예상하여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은 사업효과 및 주민수혜도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에 계상 투자효과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8일부터 시작한 가뭄 피해지역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 부족분 등 사업을 우선 예산에 계상하여 각종 재해예방에 총력하는 한편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4,186억8,600만원보다 15%가 증액된 4,816억4,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98억5,900만원이 증액된 3,972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9,900만원이 증액된 844억3천만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중 지방세수입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1,562억3,100만원보다 13,1%가 증액된 1,767억3,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민세 115억원, 재산세 25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종합토지세 20억원, 사업소세 15억원, 과년도수입 10억원 등 총 20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일반부담금 97억2,200만원, 과태료수입 1억8,30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6억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9억7,900만원, 재정보전금 88억2,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9억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수입으로는 수해복구사업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기능별 필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15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28억1,900만원, 수지동사무소 풀예산 38억원, 구성읍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17억3,400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 45억8천만원, 지방세 통합전산관리 시스템구축 2억2,9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20억6천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282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방송음향 시스템 1억9,600만원, 용인시 축구센타 119억7백만원, 축구센타 재단법인 출연금 1억3천만원, 축구센타 운영법인 출연금 3억7천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3호 개설공사 5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4호 개설공사 5억6천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4호 개설공사 9억원, 구성우회도로공사 6억5천만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25호 개설공사 5억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소1-1호 도로개설공사 6억원, 백암도시계획도로 소1-3호 개설공사 4억원, 둔전취락지구 소3-28호 개설공사 5억원, 수지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 5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중3-9호 개설공사 25억,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3호 개설공사 30억원, 기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8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 13억5천만원, 용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6억6천만원, 능말공원 부지매입비에 10억원, 금어2리 상수도설치공사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7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뭄지역 피해복구 사업비로는 용수개발공사 9억3,900만원, 저수지 준설공사 3억3,500만원, 창리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3억6백만원, 봉무천 정비공사 3억5천만원, 천리 도로확포장공사 14억원, 도로유지 보수비 10억원, 국지도 57호 관통 소하천 정비공사 13억8,800만원, 오산천 제방공사 5억원, S/W지원센타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 7억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억4,500만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1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수해복구 사업비 지방채상환 이자 1억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8,900만원, 예비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시비전입금 1억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6억8,800만원을 계상하여 의료 및 구료비 28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00년 결산정리분으로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74억8,300만원으로 이자수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중앙동 일원 일방통행로 설치공사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비비에서 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증감없이 세출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관련하여 민간인 해외여비 6천만원, 국내 산업시찰 4천만원, 팔당수계 및 오접방지사업 시공감리비로 5천만원, 하수도 검침 시간계 설치 9백만원, 하수도 보수사업 및 준설사업 3억원, 오포 하수처리장 유입관로 유량계 설치공사 3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용지보상 감정수수료 5,500만원, 유방 6통 배수관거 설치공사 1천만원, 구갈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2,300만원, 토지매입비 4억9,800만원, 택지개발지구 관거조사 용역비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2억4,500만원, 모현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관련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에 3억6천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비지급 9억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69억9,700만원보다 1억4,900만원이 증액된 171억4,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인건비 인상분 5,900만원, 경상예산 6,900만원, 복리후생비 2,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7,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나 예비비에서는 7,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에 한하여 신규 계상하고 금년 5월 8일부터 시작한 가뭄피해 복수사업비 및 수지읍 분동에 따른 직제증설 예산과 우리시 현안사업 등을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7회 뜨거운 열정과 깊으신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억원이 감소한 918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원이 감소한 918억6,500만원으로 아파트건설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7억2,600만원이 증가한 283억4,1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비 인상분에 따른 부족분 15억1,100만원 가압장 동력비 부족분 8,300만원,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3천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9백만원은 사업완료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4억2,600만원이 감소한 426억1,700만원으로 동진원 배수지의 잔여용지매입비 7천만원, 소독능력 개선을 위한 백암정수장내 도류벽설치 외 12건에 대한 사업비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4,100만원,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 증가,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할 신봉배수지 건설부담금 25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3,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의회의 여러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우리 의원들의 막중한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57회 임시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될 2001년도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우현 부의장, 성윤석, 심노진, 조창희 위원장, 박경호, 양충석, 이건영, 이보영의원, 이종재, 이재완, 조성욱, 황신철의원 등, 총 12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