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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6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7-04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4일 오늘은 조례안 4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는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7월 20일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강복금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복금의원입니다.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권태진, 김익찬, 정용연, 서정식, 유부연의원님의 공동발의를 통해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브라질 리우 선언 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Local Agenda) 21을 채택하여 구체적 행동계획 작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조례가 없어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기에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광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과 「광명시 환경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설치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에 대한 법적인 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기능을 규정 나. 광명시와 광명시민, 기업, 교육기관의 지원 및 참여를 규정 다.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 라. 사무처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협의회의 총회 등 주요 활동사항을 규정 바. 협의회의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 사. 지속가능발전정책과 환경정책 사업에 대한 사무위탁 및 감독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광명시의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있기에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통하여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6월 7일 강복금의원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브라질 리우 선언 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21을 채택하여 구체적 행동계획 작성을 권고하고 있는 바,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광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과 광명시 환경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에 대한 법적인 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복금의원님께서 설명 드린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광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과 광명시 환경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에 대한 법적인 제도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 수고 많습니다. 「푸른광명21」이 처음 92년도 UN환경개발회의 브라질 리우 선언 시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먼저 조례를 의원발의 해 주신 강복금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에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21 강령이 발의가 되어서 저희는 98년도에 결성식을 하고 9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횟수로 벌써 12년이 됐네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동안 기본 표준안이 없었습니까? 조례가 지금까지 왜 안 만들어졌을까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정관으로 운영하는 시·군도 많이 있고 일부 조례로 제정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관하고 조례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조례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규정이겠지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자치 법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12년 동안 이유가 있어서 안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전의 것이라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우리 표준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표준안 내려온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위원들 하고 민간협의체다 보니까 원활하게 협의가 잘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복금의원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표옥정입니다.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근거를 구체화시키고, 종합계획 수립 없이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매년 시장이 “다문화 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행계획은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게 됐는데 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두게끔 되어 있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구 조문 대비표에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23일에서 6월 12일 20일간 했고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 되었는바 우리 시에서도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다문화가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근거 구체화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설치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제12조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해서 1항에 보면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인력 시설을 갖추어서 이렇게 사업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갖춰진 그런 단체 법인에게 주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시 사정으로 봤을 때 또는 우리가 전반적인 지금까지 해온 위탁의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시설들이나 단체들이 많지 않고 법인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에서 공간이나 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그러한 사업을 준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레귤러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시에 맞게 약간은 완화시킬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도 지역복지봉사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요즈음 추세로는 법인이나 단체가 이런 것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정에만 틀을 맞춰놓게 되면 광명시 안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아마 좀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해도 단체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에 당연히 주는데 문제는 여기는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전문 인력과 시설을 이미 갖춘 데에 위탁을 준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센터 시설과 인력을 다 갖춘 상황에서의 법인이나 단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

지금 있는 그 공간 자체도 시 공간이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시설도 광명시 시설권인데 개인 법인이나 단체가 시설까지 준비된 곳은

문영희위원

시설까지 갖춰서 또는 인력까지 완전히 다 갖춘 상황에서 여기는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이게 법에 딱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꾸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표준 조례안이지 그것을 완전히 픽스 시켜서 내려온 그런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부연위원

법 좀 줘보세요. (유부연위원에게 서류전달)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물론 표준안이 있지만 우리 시가 특색 있게 조금씩은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

예를 들어 다음에 위탁을 줄 때 이 기준을 만약에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시설도 갖춰야 하고 전문 인력도 갖춘 법인하고 단체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를 조금 더 완화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또는 수행 경험이 있는 이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운영을 했었거나 또 수행 경험이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하면 경기도권 예를 들어서 그것은 나중에 위탁 자격이나 이런 것 할 때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

우리가 복지관 위탁자격 이런 것 할 때 센터 위탁을 줄 때 “시설을 갖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자원봉사센터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센터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사실 이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 시설이라는 부분이 지금 법인이나 단체가 100% 갖춰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법에 딱 못이 박혀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법에 박혀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냥 표준안이지요?

유부연위원

한번 질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광명5동 구 청사를 어떠한 법인이 지금 위탁받아서 센터를 지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시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센터를 빌린다든지 그것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사용 권한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건물 다 빌리려고 하면 전세만 해도 수억이 될 텐데 그러한 법인이 광명에 있겠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광명5동 청사 얼마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 법대로라면 어린이재단을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린이재단도 하라고 하면 3~4억 들여서 안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라고 했는데 전문 인력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지정 못 받으면 전문 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갖춰놓은 상태의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전문 인력을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그러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 줘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지금 상황이라면 복지재단 중에서 제일 큰 어린이재단도 이것 안 할 거예요. 예컨대, 복지관 운영하라고 하면 복지관을 운영할만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라 이 말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광명복지관 짓는데 얼마 들었죠? 200~300억 들었나요? 문영희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좀

유부연위원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복지부에 질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냐고 여쭤보세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의미가 제가 얘기한 의미가 포함돼 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 단어적인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자격이 다 갖춰진 데만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저는 복지부에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얘기한 의미가 이 안에도 포함돼 있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표준안이니까 여기에서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고치고 그냥 가면 통과되는 것이니까 다시 나중에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표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법을 위반해서 벗어나는 범위 아닌 것 같으면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주로 전문 인력이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없이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저는 그거예요. 전문 인력과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미 갖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미 갖추어서 이 센터 신청 위탁을 받아야 된다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전문 인력과 시설은 있어야 돼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문영희위원

네, 있어야 되는데 법인이나 단체가 이미 갖춘 상태에서 그것을 지정 받는 서류를 내야 된다는 건 그런 단체가 아까 유부연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몇이나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고 인력 다 갖춘 상황,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면 된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 법대로 하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문영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상관없다면 이 조항도 괜찮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일단 그것은 질의 한번 해서

유부연위원

아니면 그대로 두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면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실 그냥 놔두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항상 말꼬리가 물리게 되어 있다고요.

강복금의원

이것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요.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문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첨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저희는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리다가 조금 전에 강복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괜찮겠습니까?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질의를 해서 그 폭을 넓히는 게
용연

정용연위원장

질의를 해서 괜찮다고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요?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지요.

문영희위원

우리는 이렇게 합의를 봤어도 왜냐하면 이건 위탁할 때 심의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조례상에 갖추라고 했는데 심의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질의해서 남겨놓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과 주차장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회계 수입재원이 변경되어서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회계의 세입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건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간단해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과 주차장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회계의 수입재원이 변경되어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회계의 세입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항 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번경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이 상위법 지방세법 개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많이 쓰여야 되는데 이것은 왜 도시계획세에서 못하고 또 재산세로 이렇게 넘겼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세라고 하는 세목 자체가 아예 폐지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재산세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하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재난하수과장 윤춘영입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 위원 수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 관련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과 위촉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예고기간은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해서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88쪽, 89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 위원 수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관련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있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많이 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특이하게 침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골프연습장에 갔는데 차량이 수십 대가 물에 잠겼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재난 시 안전시설에 분명히 어제 경기 광명 이쪽 지역에 호우경보·주의보가 내리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여러 대가 침수 된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왔습니다. 재난안전시설은 아무리 진짜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만에 하나의 일 때문에 대비해서 하는데 평소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나와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도 다 나와 있고 괜찮았습니다. 비가 그 전날 저녁에도 많이 왔지만 오전에는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대비해서 오전에 아침 일찍 재난방송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골프장에서는 제가 오후 3시에 재난상황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학온동 지역이 104mm인가, 103mm, 소하동이 101mm, 광명 전체가 93mm라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2999번을 하니까 상황실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갑자기 오후 3시 조금 넘었는데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오전에 하안배수펌프장은 못 가 봤고 철산배수펌프장은 차를 몰고 갔는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골프장 안에 차가 순식간에 10분, 20분도 안 돼서 물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위의 연습장에서는 골프를 또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어제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좀 언짢은 소리 좀 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하겠고, 여기에서 기금 개정이유에 보면 기금운용 또 기금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 전문가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또 이런 재난과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 종사를 했다든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심사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전문가가 들어오는데 예산 수반사항에 예산 해당사항이 없음이라 돼 있는데 이것을 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면, 지금까지는 현재 우리 관계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었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관계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예산 수반사항이 없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일반 민간전문가가 들어오면 이런 예산 사항은 자기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또 부르셨으니까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 한 대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예산을 분명히 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좀 잘 챙겼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어제 침수보고 전혀 받지 못하셨어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아니, 침수보고는 저희들이 지금 집계는 다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그런데 권태진위원님의 질의에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쉽게 나오신 것을 보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들이 호우가 내렸을 때 자동차는, 저희들이 침수피해를 농경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개인의 어떤 피해 사항을 주로 집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침수사고는 사고로 보지 않았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인지는 하고 계셨어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오늘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다음에는 그런 질문에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전문 인력 일반 민간전문가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전혀 상황을 모르시고 올라오셨나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 그래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남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만 해당되고 담당과장이 변동이 없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 170억 4,805만원 대비 0.17% 증가된 1,172억 4,828만1천원으로 2억2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00억7,221만원 대비 0.04% 증가된 600억9,444만1천원으로 2,22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노인생활안정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도비 543만1천원과 노인생활안정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도비 420만원, 시비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8억 7,270만4천원 대비 0.43% 증가된 420억5,070만4천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1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4,439억1,754만7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4,435억2,109만6천원 대비 0.99%인 4억2,145만원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5%인 1억7,245만1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2%인 2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9%인 2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사항 없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0.04%인 2,223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국·도비 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 543만1천원 증액,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680만원 증액 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가족여성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43%인 1억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국·도비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억7,800만원 증액 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께 동시에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라든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이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수는 고정되어있는데 부식비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서 추가된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인원수가 늘어날 요인은 없었고 급식하는 인원은 일일 395명, 그 다음에 재가노인 배달서비스는 95명해서 일일 평균 490명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새 물가가 상승되면서 부식비 전체가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가족여성과장님! 가구당 지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액은 같은데 가구 수만 늘어난 겁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2010년도에도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게 저희한테 확정이 되어서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특별히 세대수가 모자라나 부자나 조손가정이 늘어날 수 있지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도비가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 했는데 현재까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당장 이달이 지나고 나서는 그것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먼저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향후에 수요자들한테 돈을 준다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원액이나 아니면 가구 수는 변동이 없는데?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별로 큰 변동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약간 차이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다 하셨어요?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이 1억7,8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지원 내용이 어떤 예산 내용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이 내용으로는 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양육비하고, 학습재료비, 학비, 교복비, 명절에 생필품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양육비하고 학비는 안 줄 수가 없거든요. 학비가 분기로 나가기 때문에 학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고 양육비가 1인당 5만원씩 월 20일 날 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기존에 거의 대부분 이것이 지난해에도 똑같은 대상자였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직접 수혜비는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거의 정해져서 다 내려오기 마련인데 국·도비가 지금 안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먼저 들여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문영희위원

그런데 이 직접 수혜비는 거의 예산편성을 다 해서 그냥 내려오게 되어 있는 돈들인데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올해도 사실 인원수에 비해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려오면 이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돈을 쓰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그것은 국·도비 지원 계산

문영희위원

계산을 해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계산해서

문영희위원

그만큼 어떻게 빼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이 국비가 80%인데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90%인데

문영희위원

그러니까요. 국·도비가 많은 사업은 다 먼저 내려오는데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네, 항상 늦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까지 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로 일단 보충을 하고, 그 다음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문영희위원

매년 그런가요? 매년 이렇게 늦게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좀 이렇게 늦어서 일단은 9월 달에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 지자체에서 상급 부서에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 비용이잖아요.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수급비와 똑같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월 들어가는 비용 정해져 있고 한부모 가족들이 세대수도 거의 대부분 동일한 세대수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작년에도 사실 경기도 전체가 같은 현상이고 아마 국가에서 이쪽으로 지급한 부분이 부족했든 뺐든 하여튼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비로 책정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안양, 안산, 부천, 수원에서도 이번 추경에 시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이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보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수급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서 다른 사업비 보다는 이것 좀 먼저 책정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안정, 물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 있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차후를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먼저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지자체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안은 742억4,45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737억4,457만 9천원 대비 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11억2,95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508억7,953만8천원 대비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31억1,50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228억6,504만1천원 대비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은 152억8,166만원으로 기정예산 150억3,166만원 대비 2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5천만원을 증액한 134억4,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134억4,71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광명시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비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511억2,953만8천원이며 2011년도 기정 예산 508억7,953만8천원 대비 0.49%인 2억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1년 기정예산 대비 1.09%인 2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152억8,166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150억3,166만원 대비 1.66%인 2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31억1,504만1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228억6,504만1천원 대비 1.09%인 2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5,000만원 증액 편성,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시 철도노선 합리화방안 연구 용역비 2억5,000만원 신규 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광명시 철도노선 합리화방안 연구 용역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배경을 설명 드리면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를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일환으로 신교통 수단이 KTX 광명역으로부터 보금자리지구를 경유해서 천왕역으로 연결되는 트램 방식 노면전차 방식으로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줄기차게 노면전차 가지고는 보금자리지구의 교통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LH와 국토해양부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서 저희는 지하철7호선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왕 차량기지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광명사거리역에서 천왕 차량기지까지는 한 개 노선의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노선만 신설하면 되기 때문에 줄기차게 LH와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시철도 7호선 직결 연결과 국토해양부가 발표해서 확정된 신교통 수단의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했을 때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인가? 또한 우리 광명 시민들이 어떤 노선으로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하철 연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우리 시는 지하철 7호선이 직결 연결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운영비가 경전철이나 노면전차보다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트램 방식으로 노면전차 방식으로 확정이 돼서 향후 운영했을 때 별도의 운영할 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것하고 아니면 도시철도 공사가 현재 직결 연결해서 운영하는 것과의 운영비 적자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노면전차라든가 트램 방식이 향후에 운영비가 적게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하고 도시철도 7호선을 직결 연결을 해서 도시철도 공사가 연장 운행하는 것과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문영희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용역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쪽에 유리하게 나오게 되면 그런 쪽으로 그냥 추진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향후 광명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물론 지하철 7호선 직결 연결이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감당이 된다면 운영비 적자를 우리 광명시 재정으로서 감당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수용을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로는 대량 교통 수요가 지하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저희가 추진한 배경도 LH가 향후에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성을 생각해서 도시철도 7호선을 직결 연장했을 때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이 용역 부분은 사실 예산 부분 심의라 용역에 대해 자세한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 제 생각은 이게 나중의 수익구조의 문제로 볼게 아니라 시민들이 편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결국에는 편해야 하고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말 대중교통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 전철 구조가 저는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일단 봐야 하고 수익 구조라는 부분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각 도시가 경쟁적이든 시민을 위해서 추진을 하든 경전철 문제가 상당히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들의 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온 노선 자체가 한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 자체가 KTX 광명역을 경유해서 보금자리 경유해서 저희 경륜장을 경유해서 광명사거리역 개봉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현재 부각되고 있어서 물론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경륜장과 광명사거리 개봉역을 연결하는 게 저희 기존 시가지의 시민들의 혜택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향후 운영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두 개의 노선을 가지고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노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적자가 나게 되면 그게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LH라든지 국토해양부와 사전 조율을 해서 적자보존 문제 해결을 단정 지어 놓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적자보존 문제만큼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하면서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책임은 현행 법 상 LH가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어렵긴 하지만 합리화방안 연구 용역이 우리 시에 불리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떨어졌을 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그리고 다양한 교통 체계들이 우리 광명이 아마 그런 요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체계 노선을 우리가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정 지어서 한두 개 노선으로만 우리가 고민할게 아니라 경기도의 노선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런 다양한 노선 중에서 정말 최선의 노선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 과제를 낼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과제 제시를 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연구 용역을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철7호선에 직결 연결하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노면전차 연결하는 게 합리적이냐? 환승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고려를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은 참 좋은데 지금 용역을 하기 전에 인천지하철까지 끌어들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자꾸 말을 맞추고 더 재미있게 하려다보면 자꾸 늘어져요. 이게 애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방향이 자꾸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용역 자체도 예를 들면 우리 보금자리주택이 발표될 때, 경기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경기도는 경기도 전반에 대한 철도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우리가 애초에 이런 이런 계획들을 미리 만들어서 그쪽에 제시를 했다면 그쪽에서 우리 데이터를 보고 준비를 해서 우리 입맛대로 구미에 맞게 하는데 이분들은 기초계획을 세울 때 우리보다 더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계획수립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불쑥 끼어들어가서 하면 scheme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노면전철을 LH에서 할 때 그 이야기 나왔다가 다시 7호선 연장이 나왔다가 또 개봉역에서 움직이는 중전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지금 말씀하시다보니 인천철도까지 다시 이야기가 나와 버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인천지하철 2호선은 그게 다른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환승을 했을 때 환승의 문제입니다. 환승을 했을 때 노면전차가 낫느냐, 아니면 지하철 7호선 직결 연결했을 때 환승이 낫느냐, 그것 딱 한 가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얘기하기도 좋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민들 의견을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그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제일 좋은 부분이 우리 광명시민이 가장 이용을 잘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개봉역에서 사거리역을 거쳐서 경륜장을 거쳐서 가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피력을 했고, 그게 또 우리 광명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이고요. 지금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이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950만 명 이상이 타고 내리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광명역 명예역장을 올해 맡아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합니다. 광명사거리역도 마찬가지로 1천만 명이 타고 내리고 한답니다. 전체 도시철도 구간 중에서 광명 철산역하고 광명역이 출퇴근하는 이용객이 도시철도역 10위 안에 들어간답니다. 애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용역을 잘못해서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조그만 역으로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사항을 우리가 예측했다면 조금 더 역을 크게 짓고 안에 개표구가 8개인가 6개인가 놓여있는데 아침에 줄을 쭉 서요. 이게 지금 출퇴근 시간에 배로 있어도 사실 부족한 거예요. 역에서도 그 현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미 만들어져있는 시설에 고칠 수는 없고 자기들이 임시로 몇 개를 더 만들겠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출입구라든지 이런 모든 게 있는데 애초에 그런 것들을 수요예측을 잘하셔서 이번에 용역을 하시는데 이런 용역에도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야 합니다. 개봉역에서 만약에 그 노선이 연결이 된다면 광명사거리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광명사거리역이 환승역이 됩니다.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상상만으로도 수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시민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앞으로 거기에 들어올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평상시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셔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꾸 하다보면 아까처럼 인천역 철도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얼마 전에 소하택지지구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하고 본격적인 연구용역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요즈음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경기도 서울특별시 서울시의회까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전체 이익에 합당하다, 이러한 노선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되면 다시 이게 이 용역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와 아니면 상급기관 그 다음에 관계기관 등등과 함께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역 결과 나와서 이게 광명시와 광명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안을 확정지었다면 그러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갈 때 이분들이 순순히 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 국장님께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관련해서 회의를 다녀왔는데 국토부나 경기도도 광명시가 이번 용역 결과를 가지고 대안이 나오면 경기도도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할 것이고, 또 국토해양부의 담당 사무관도 만약에 경기도가 건의해 온다면 광명·시흥 보금자리 광역교통개선 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중전철이라고 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무거울 중(重)자의 중전철입니다.

유부연위원

지하철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는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적자나는 부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나 집행부의 판단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향후에 지하철을 이용할 주민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병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권태진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소하택지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7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