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6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7-04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 하기시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함께 발의해주신 정용연의원 그리고 문현수의원, 문영희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기초로 하였으며 타 지자체 것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내용의 90%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고 그동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각종위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가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사전에 총괄 부서장과 협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구성 시 비상임위원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경우는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은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회의내용은 회의종류 후 7일 이내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의 회의록을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장은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위원 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 수 자격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공보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모방법을 위촉하여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시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열 번째 감독부처 공무원은 소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열한 번째는 심사위원 관계공무원 심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내지 별지 제3호 서식 의한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는 위원명단의 공개입니다. 시장은 안건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는 대리참석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의 회의록을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 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랑 오랫동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수정을 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정도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13일 김익찬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장과 협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조5) 위원회의 구성 시 비상임위원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고, 동일인이 3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6조)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0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내용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의 회의록을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공개 하도록 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삭제함. (안 부칙 제2조) 검토의견은 광명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집행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며, 특히 청렴서약서의 경우 입찰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심사대상자에 대해서 까지 청렴서약서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위원회가 전체 과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봤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총 28개 부서에 8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위촉직 위원회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이 여성으로 위촉을 꼭 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보면 30% 여성공천인 해서 실질적으로 후보가 없다거나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위원회 가보면 한 10명 정도다, 20명 정도라고 하면 한 3명, 4명 정도의 여성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40%의 여성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답변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 보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40%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니까 여성위원 의무비율이 “실 과장 및 동장은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위원직 위원 총수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촉규정에 강제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강제규정으로 넣은 것입니다. 제가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이 아니라, 44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40% 여성을 법적으로 채워야 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조례보다 한 단계 낮은 규정이 되겠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 중에서는 비상대비라든가 아니면 인력동원업체라든가 이런 데 하다보니까 위촉직은 위촉을 안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자원이 위촉직이지만 그 자원이 현재 여자 분들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7명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명밖에 위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사항이 아닌 “노력한다”로 권고사항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하나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광명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을 때 분명히 고민하고 저는 강제규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든 것인데 집행부에서 만들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안을 역행해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강제규정으로 넣은 것이거든요. 집행부에는 이미 강제규정으로 40%를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관련된 것인데 약화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실현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려운 사항을 가지고 꼭 어떤 법이나 뭐에 근거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거든요. 최소한 현실성 있는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조례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현재 가족여성과라고 부르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서 저희 여성위원회 여성분들을 넣기 위해서 명단 구축하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느 정도나 진행 되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현황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검토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방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민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경우에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곤란한 사항 빼고는 여성위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지역에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것이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설명 드렸지만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력동원업체라든가 이런 데 대표자가 여자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대표자가 여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율을 40% 채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꼭 대표자로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전문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지만 기관장이 전부 다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과장급이라든가 하면 격이 또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격이 안 맞아서요? 아니, 여성들에게 격을 요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표자가 권한이 있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 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대리라든가 이런 사람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고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익찬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2항에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 위촉직 위원을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서 중복 위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두시고 있거든요. 이 특수전문분야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규정을 둘 수 있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몇 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29페이지 제6조 위원회구성의
익찬

김익찬의원

말 그대로 저번에 이 부분 가지고 잠깐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건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용어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건축분야에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드리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것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 분야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특히 저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건축이라든가 설계 이런 특수한 분야에서 위원회에 참여도 하시고 사실은 여기서 그것 제안을 두셨는데요. 위원회에 참여도 하시고 계약도 실제로 본인들이 따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 관내에서는 특수전문분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이분들을 대신할 분들이 없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시킬 수 있게 될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회가 특수전문분야라는 부분이 위원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많은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수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이 특수전문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는 3개 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득이하게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경우는 이 조례랑 충돌될 것 같은데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이것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적용대상에 법령에 근거하여, 제3조 적용대상에 보니까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가 조례 안에 하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자칫 충돌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법령에 의해서 누구, 누구를 구성하는 딱 나오는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3인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거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돌될 경우에는 어디를 적용해서 해야 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법률에 맞게끔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3조 적용대상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이 1호는 삭제돼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조례안이 김익찬의원이 발의한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래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성을 갖고 조례를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 하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위원회는 여성을 40% 이상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회적 소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시킬 요소가 없는 분명히 법령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촉직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위촉직도 위촉직 범위가 있잖아요. 법령에는 어떤,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다고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제가 방위협의회 예로 설명 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인데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가 강제적으로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을 40% 채울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 조례가 기존에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데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3조 1항은 삭제해주는 것이
익찬

김익찬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구성하는 위원회가 몇 개정도 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몇 개인지는 저희가 자료는 없는데 대부분 법령에
익찬

김익찬의원

새마을, 바르게 이런 부분이 법령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 조례는 없고, 거의 대부분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심사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안이 있습니다. 거기 4항에 제3조 제1호에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 법령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법령제정은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조례로 이런 규정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3조 2호 및 제4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호부터 4호까지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공보, 게시판 3개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가지 이상 방법으로 하도록 저희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다음에 7조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을 40% 이상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 위촉은 40% 이상의 여성위원과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로 권장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 청렴서약서 제출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렴서약서는 이 서식이 입찰했을 때 그런 서식이거든요. 단지 입찰하는 경우 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문구를 수정 좀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항에 보시면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법령이나 규정에 제안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 고유사무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음 장입니다. 14조입니다. 회의의 공개입니다. “회의의 공개는 2회 연속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를 지향한다“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서면회의를 법령에 위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보다보면 위원회 수당만 한 번 개최하면 8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26회나 2010년도에 서면으로 개최한 경우가 26회 또 20011년에 16회나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수당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15조 회의록작성 및 공개인데 7일 이내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한 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보면 우리 광명시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위원들이 서울이라든가 공주, 봤더니 대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거기까지 다시 가서 회의록이라는 것은 회의가 끝나면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가서 또 거기까지 가서 이것을 받아와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의록 주요내용은 공개를 안했지만 인터넷 상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전체 공개하는 것은 추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17조입니다. 위원회의 보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 지금 현재 감사의 자료도 요구하면 넣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보고하는 조례는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하겠습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5항 중 “및”을 “내지”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공보, 게시판에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시 공보 게시판에”로 한다. 제7조 중 “관계 공무원, 심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를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위원회의 심의와”를 “위원회의 심의와”로 하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를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로 하고 “서약하며,”를 “서약합니다.”로 하며 “아울러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수주, 설계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치 않았으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3조제3항”을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한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7일”을 “14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 중 “(위원회 관리 및 보고)”를 “(위원회 관리 및 보고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차 정례회(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를 말한다) 개최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를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문영희의원님과 문현수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협약 체결시 협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13일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탁협약 체결시 협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음(안 제10조제2항)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검토의견은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검토 내용은 제10조 협약체결 등에서 의무이행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협약 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 내용 및 수탁자의 관계서류 제출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1조 제2항입니다. 제2항에 “위탁 시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해야 된다”를 여기 보면 내용이 필요하다고 또 필요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를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김익찬의원이 청소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오는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김익찬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게 포함됐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김익찬의원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청소업체들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탁이 아니라 거기는 대행이거든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의원

청소업체를 중심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도 봐야지요, 그러면 이왕이면 대행까지 집어넣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면 더 좋지요.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 청소업체 때문에 생각 없이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쭉 조례를 검토하면서 청소업체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재활용선별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2억 이상의 재활용품을 아파트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직접 와서 보는 것은 가능한데 서류를 주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포함돼서 회계장부를 받아야 되는 포함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용을 넣은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가 앞에 들어가고 대행 업무자도 하나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당연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과장님 의견 말씀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내용을 대행업체 그렇게 넣는다고 해도 상위법에 만약에 그런 영업상 비밀이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넣든 안 넣든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넣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넣읍시다.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이 조례를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만약에 비공개로 한다면 못 주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문현수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대행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대행을 못 넣게 되면 대행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게 청소업체의 자료를 안 주면 자료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조례 아니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익찬

김익찬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정업체는 안 되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청소업체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집행부 의견이 별 내용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자구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협약체결 할 때 협약서에 원래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협약서 체결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디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서마다 각기 협약서 체결하는 그 내용은 다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통과되고 나서도 각 부서에 따라서 협약을 본인들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만 조례에 있으면 이런 내용은 들어가야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말씀해 주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개정안 10조 협약체결 제2항 “협약시에는 수탁자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이 부분을 “협약서에는 대행기관 및 수탁자의 의무로” 수정할 것을 요구 드리고요. 또 제11조 지휘감독의 제2항에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를 “시장은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김익찬의원님이 별도로 만든다는 그 조례를 제가 찬성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별도로 만들어 오라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대로 가고 별도로 연구해서 만드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대행기관 집어넣고 차후에 봐서 조례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현수위원 질문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하고 위탁사무하고 대행사무 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설명 좀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행기관 위탁사무하고 사무위탁하고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야기도 대행 사무는 어쨌든 따로 조례를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이지 대행 업무는 아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시장발의로 조례 한번 다음 회기 때 갖고 오실 겁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검토를 해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의원발의를 해주시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원발의 하는 게 낫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김익찬의원님이 조례를 하도 많이 발의해 갖고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존경받으시는 분이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정리 하겠습니다. 원안통과로 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잠깐만 확실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행기관에 관한 조례 집행부에서 만들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행기관을 민간위탁하고 그게 지금 검토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조례를 지금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저는 대행기관에다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한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면 조례를 제가 대행기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검토의견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검토의견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을요?
화영

조화영위원

대행사무와 부가사무 관련해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만들 것은 아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의원님 만드신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검토해서 주실 것인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조례가 청소 업무와 관련된 조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청소는 시장의 고유책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조례에서 대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행 받는 기관은 이런, 이런 의무조항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청소에 관련된 데가 위탁 줬을 때 대행이라는 게 들어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이실 거예요. 거기만 개정을 한다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 그것을 개정하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검토를 지금 김익찬의원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 관심 분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이 조례 전문가이시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역시 우리보다 훌륭하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행업체 관련해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머리를 짜야 되겠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간단해요.
순희

고순희위원

간단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조례만 개정하면 돼요.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 수정 조금만 개정으로 하면 돼요.
익찬

김익찬의원

. 조례만 연구하다보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17년 하셨으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히 1993년도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청소관련이 재정경제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경제국 들어왔을 때 하실 말씀도 있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하도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도 그렇고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와 사회교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먼저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김익찬의원님, 조화영의원님, 정용연의원님 특히 이병주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이 만들 수 있는 인권위는 두 가지 종류의 조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적 인권조례가 있고 하나는 부분적인 인권조례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의원들이 발의한 광명시민 인권조례는 포괄적인 인권조례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려를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사무냐 지방자치 고유사무냐 이 부분에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우리 광명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또는 광명교육지원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광명시민인권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본 의원에게 온 답변서에는 지방자치법 또는 헌법에 근거해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돼서 광명시민이 시민이기 전에 인간적으로서 존중받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13일 문현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인권에 대한 기본이념과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기본책무를 규정함으로서 광명시민 개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 차별 없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광명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하고 광명시민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여부 및 사유를 3개월 이내에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안 제3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시장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및 자격을 규정하고 위원장을 계약직으로 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12조) 위원회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검토의견은 헌법 제117조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그리고 동법 제13조에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와 범위(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조례의 경우 전체적으로 위 법령에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하여 인권위원회가 조사·시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 이상의 또 다른 주민에 대한 권리 침해와 의무 부과로 연계되어지는 만큼 제6조와 제8조제2호는 수정의결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동 조례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청취한 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안을 만드신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안이 없으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상위법이 있는데도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안으로 작은 틀에 조례를 꼭 만들어서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가 담당하는 피감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이 대부분 경찰, 군대, 교도소, 검찰 그러니까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게 대부분이었고 지방자치에 관련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건 국가인권위원회 조차도 해당 지방자치에 인권조례를 만든다고 말을 표현했고 저하고 통화하면서도 이런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과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겠지만 우리 광명의 지방자치 사무 중에서 통장을 선발하는 게 있어요. 통장을 선발하는데 학력부분 반영시킨 게 있었고 재산 정도 내 집이냐 전세 사느냐에 따라 전부 다르게 준 것도 있었고, 나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점수를 더 반영시키고 몇 세 이하는 점수를 더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국제인권조례에서 차별 두지 못하게끔 했던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킨 사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광명시 체육회 사무국장을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학력 제한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무국장이 응모를 해도 무조건 떨어뜨리게끔 H보좌관님 그 분이 우리 고순희위원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체육회 사무국장에서 응모를 했지만 자동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인권침해 사례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차별행위는 받지 않게끔 하는 그런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쭐게요. 저는 우리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안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인권위원회가 훨씬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성희롱을 당했어요, 성희롱을 당했을 때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잘못을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심판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광명시의 어떤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한다고
현수

문현수의원

아니지요. 성희롱을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할 것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의원

안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바로 법?
현수

문현수의원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기관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권고기관이기 때문에 법에서 바로 판단을 한다고요?
현수

문현수의원

네. 권고기관이기 때문에 성희롱 당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검찰에 신고하겠지요. 다만 인권위원회나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도지요. 과연 우리가 통장 선발하는데 그들을 차별을 두는 게 이것이 침해냐 아니냐 차별 행위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해서 권고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줘라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도 강제적인 뭐를 이렇게 해라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 예를 들었는데 통반장의 어떤 선출에 있어서 재산, 나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광명시민
현수

문현수의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례를 하나 제시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사례면 더 큰 사례를
현수

문현수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광명시 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 못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 못하면 되겠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 그것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 자체에서 한 것만 해당된다고요. 예를 들어 광명경찰서에서 발생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명시민 인권조례에도 이것은 광명시 자치사무에 한정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광명시 인권조례를 통해서 가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에 담고 있나요?
현수

문현수의원

담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전 못 봤는데요?
현수

문현수의원

위원회 기능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담았고요. 그래서 저는 인권위원회에서 부서와 관련시킨 인권위원회를 저는 추천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교섭단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 한명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교섭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 좋은 분들 추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사실상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려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희가 하부구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가 서명을 했고, 단지 조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만약에 위원회 기능에 보면 제8조2항에 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인권위에 재개한 사항의 조사, 심의 및 이에 대한 시정 권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상위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인해서 들어가는 그 사안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 광명시 시민인권센터 만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가 충돌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국가 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인권위원회 기능은 다릅니다. 인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인권에 대한 사람이 추구해야 될 보편적 권리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지요. 국가권익위원회는 기능이 다르지요.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광명시민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달랐을 경우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고 국회가 인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인준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제인권조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제인권조약 내용에 18개 항목에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별 차별도 안 되고, 전과에 의해서 차별 둬서 안 되고, 학력에 차별 둬서는 안 되고, 나이에 차별 둬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18개 항목이 딱 나와 있어요. 그 18개 항목에 의해서 차별행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또는 우리 광명시 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국가위원회가 있고 만약에 생기면 시위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적구속력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나 시나 그렇지요? 그러면 중복된 질문일지 모르지만 문현수의원이 지방자치 고유사무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에 인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흡족하지 않다고 그래서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기는 A라고 냈을 때 저기는 B라고 냈을 그럴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똑같다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본인의 판단인지? 어떻게 똑같다고 볼 수 있는지?
현수

문현수의원

인권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요? 대한민국 헌법은 그냥 만들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희망, 희망이 헌법에 담겨져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는 네 가지만 있습니다. 4대 의무만 있고 나머지는 다 권리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법률로서 권리를 보장한다,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권리를 아직 못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1948년도에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해방의원,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잘 되어 있었습니까? 먹고살기 힘든 구조였고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보장한다, 보장한다. 그것을 하기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지요. 자기 권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을 지켜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 안 일어난다니까요. 법적구속력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없습니다. 다만 권고만하는 거예요, 다만 권고를 하는데 그 권고를 중앙정부든 또는 우리 광명시민은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광명시를 상대로 권고했을 때 아직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을 때 97% 이상이 그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문현수의원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 결론이 A, B라고 났을 때 여기서는 A라고 했는데 저기는 B라고 났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인권을 시에서 결정 했는데 A라는 답이 나왔는데 여기다 억울하다고 해서 인권위원회를 국가로 했어요. 그런데 B라는 답이 나왔을 경우에 제가 볼 때 그러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만에 하나라도 나왔으면 이 사람은 이중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한 사항이 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완전 판이하게 달랐을 경우에 이 자체 심의위원회가 혹시 권한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인권조약에 내용이 있는데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18개 항목에 대한 차별행위금지 조항에 대한 것을 갖고 그것을 갖고 심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인권위원회 구성을 잘해야 되지요. 그래서 한나라당도 인권위원회 구성의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권의식이 있는 좋은 분들로 해주세요. 진짜 인권의식이 있는 분들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결과 안 나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을 어떤 잣대를 두고 할 수 있는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례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정책중립을 갖기 위해서 정당원도 안 되고 시의원도 안 되고 그리고 광명시에 등록되어 있는 교섭단체에서 5명을 추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이 아무래도 6명이니까 의석수가 많으니까 민주당이 한 3명할 수 있을 것이고 한나라당은 5명 중에 2명 정도, 좋은 위원들로 추천해갖고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병주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 안 나타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광명시 인권침해를 받은, 혹시 접수된 민원이 있습니까? 인권침해를 받아서 이것 불합리하다, 우리 광명시에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만약에 업무처리 중에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보는데 그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파악은 못했지만 지금까지 공직자로 계시면서 문제화가 굉장히 심하게 대두됐거나 그런 것이 혹시 기억에 있으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현수의원님께서도 통장, 반장 선출할 때 그런 제안을 뒀다, 연령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물론 소수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 만들고 그렇게, 다수보다는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만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안 만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지 않고 법을 최대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 제대로 된 사회라고 보는데 지금 시민인권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수당, 여비 이런 것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시민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위원회수당 실비도 또 나가야 되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다시 문현수의원님께 여쭐게요. 위원회 신분보장, 자격, 구성 이런 것에 있어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권침해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시민인권조례 만들어서 나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규제를 두느냐? 라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문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광명시민 인권위원회 위원구성, 자격조건과 관련돼서는 국가인권위원의 인권위원 구성과 똑같이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굳이 광명시민인권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되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왜냐하면 인권은 정치를 초월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당원들 들어와서 자기 당의 이해가 반영돼서 결정을 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당이 못 들어가게 하고 시의원도 우리도 분명히 각 당의 공천을 받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의원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위원으로 국회에 못 들어갑니다. 정당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똑같은 것이지요.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초월해야 되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기본이념이나 광명시의 시민인권조례에 의한 인권기본 이념은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당이나 여비까지 실비 지급하면서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낭비도 될 수 있고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에서 정당의 당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할 때도 이것들이 사실은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 한 사람이 정당의 당원인지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수

문현수의원

있어요, 선관위에 물어보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조례가 어디까지 적용을 받는지는
현수

문현수의원

광명시 자치사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관외 사람이 관내의 기업들이나 어떤 기관들에서 일을 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분들에게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나요?
현수

문현수의원

우리 광명시인권조례에서는 안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인권조례에서 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지금 이것은 혜택이 아니고 광명시 자치사무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그것에 대한 권고를 하기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시 자치사무가 아닌 곳 국가사무가 있는 곳은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이란 말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관외에서 사시는데 관내로 왔어요, 관내에서 직장근무를 하는데 이 기업이나 어떤 기관들이 굉장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강한 곳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다 권고를 할 수 있냐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현재 이 조례상에서는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병주위원입니다. 14조부터 16조에 보면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또 각종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참고사항에 예산사항에 해당 없음이라는 것은 맞는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것은 의원발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다들 해갖고 와요. 이병주위원님 만든 조례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당 및 여비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위원회 많이 참여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수당 8만원씩인가 받지요? 그것 말하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안 받는 게 더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수당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안 되겠지만 일반 외부인들 다 주잖아요.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11명 해봤자 위원회 구성해갖고 위원회가 얼마나 소집될지 모르겠지만 1년에 5번 소집한다고 그래도 얼마 안 나오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상에는 별 문제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이 인권조례를 발의했는데 인권조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인권조례는 시대의 흐름 같습니다. 광명시가 지방자치로는 처음이 될 것 같은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제정한 곳이 지금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광명시를 통해서 아마 계속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니까 여러 군데서 상위법 위반이라는 부분을 사실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부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자동폐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답변이 왔는데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사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었어요. 그래서 문현수의원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는 보좌관 시절부터 지역차원의 인권조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네,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의원이 되면서 공약사항으로 낸 것이잖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을 옮겼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센터장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 분도 각 지역별 인권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권조례 만들기 전국운동본부도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얀양시도 준비하고 있고 전주시, 익산시, 안산시, 부천시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표본 안으로 갖고 온 것이 광명시민인권조례안으로 이것을 갖고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다 보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동안 지역에서 풀뿌리 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겼던 인권차별에 관한 사례 같은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백재현의원 시절 황민성 보좌관이라는 분 계시지요? 그 분이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시에 고졸학력에 관련돼서 1점만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어떤 항목에서 1점이 3명 이상만 나오면 자동 탈락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무국장을 해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자동탈락 됐었어요. 아까 말했던 통장 그분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옛날에 어느 공무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온 시민이 있었어요. 감사실에서 조사했는데 당시에 솜방망이 처벌이 됐다고요. 그 당시 그 부분에서 제기하신 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런 사례도 있었고, 김익찬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양기대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돼서 같이 정무직, 별정직이라고 하나요? 같이 온 공무원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광명시청 건축물이 그 장애인에 대한 배려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이동권에 대한 보호를 해주고 있나요? 보장을 해주고 있나요? 이것이 다 그런 사람들의 인권침해라는 것이지요, 차별행위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금연 어쩌고 하면서 그 분 흡연자잖아요. 그 양반이 몸이 불편하니까 흡연하기 위해서 밖에 나오면 한꺼번에 3개 4개비를 한 번에 피고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 우리 광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행위들의 일환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내용 중에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면
현수

문현수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뒀는데 왜냐하면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장의 의지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양기대 시장님은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인권센터 설치하겠다고 자기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기대 시장님의 의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꼭 강제조항이 아니라도 임의규정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권센터가 실치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국에 보면 장애인 인권조례나, 청소년차별, 여성차별에 대한 부분별 인권조례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보면 통합적 인권조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문현수의원님의 포괄적인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 인권조례나 청소년 차별에 관련된 부분적인 인권조례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쓴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쭉 그동안 많이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랬는데 사실 머릿속으로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진주시 같은 경우 토론회도 하고 심포지엄, 전문가초청 토론회, 국제교류 모임 등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토론회는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자동 폐기됐어요. 인권조례가 광명시가 당연히 통과되기를 바라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끔 토론회랑 같이 몇 차례 해가지고 조례가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것이 인권 조례뿐이겠습니까? 의원발의 되는 모든 조례들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거치고 오는 조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 만큼 광명시가 아직은 이런 조례라든지 제도적인, 공청회든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자화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익찬위원님이 그렇게 많이 조례발의 했지만 시민토론회 공청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연구회를 만들어서 연구모임이 있잖아요, 만들어서 조례 할 때 마다 연구모임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예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얘기하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보면 기본책무가 있습니다. 책무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보면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법률에 위임시해야 되고 조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 위임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에 보시면 제1호 주거권과 보행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2호에 보면 인권침해요소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거권과 보행권에 대한 사항은 제1호에 두었는데 이것은 2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수정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6조 위원회 설치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8조 제2호에 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인권위에 제기한 사항의 조사 심의 및 이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사에 관한한 법률에 위임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위임 없는 자가 조사나 시정권고 시에는 효력이라든가 권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로는 네 가지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이지 저희 일반 공무원은 할 수 없듯이 조사권도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일반 시민에 대한 감사나 조사권도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조사 시 거부할 경우 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인권침해 사항이 국가기관, 경찰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는 자치사무에 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례상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 경찰이라든가 교육공무원 등이 이쪽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광명시 조례에 의해서 타 기관에 대한 조사나 조치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조사권한은 광명시 소속하고 산하기관에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부당하게 처리 한 경우에는 현재도 감사나 조사권은 현재 감사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하면 제42조 조정에 대한 사항이 있고 제43조 조정의 효력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또 63조에는 조사거부, 출석요구 불이행, 자료제출 미 이행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법률에 근거 없이는 조례에 이러한 사항을 둘 수 없으면 시정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권고에 따라서 미 이행시에서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시민인권이라든가 권리라든가 보호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조사하고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률에 위임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법률의 위임 없이 이렇게 하는 조사라든가 시정권고에 대해서는 효력이라든가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도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때 얘기했지만 위원으로서 굳이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반장님 예를 들어서 몇 가지했었는데 고졸학력이어서 1점을 주고 대학 4년제를 나오면 4점을 주고 이런 것들이 위원회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전문분야에서 했던 사람이 과연 그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 또 그런 차이점에서 저는 점수를 준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의 인권침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굳이 광명시 시민인권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라리 이것 말고 다른 쪽에다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쪽에다가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보기 때문에 광명시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제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 개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하실 때 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분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기능이 규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권고기능입니다. 그 권고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요. 다만, 그 권고를 하더라도 대부분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지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광명시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개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지방자치사무에서 발생하는 일들 또는 우리가 만든 조례들 이런 제도들이 혹시 우리 시민들한테 차별을 두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성인지적 예산이 편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권위에서 그 역할을 해서 우리 시의 올바른 시민들을 차별두지 않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적 권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아까 배동만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무의 범위에 있어서 명확히 해달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광명시자치사무라는 용어를 받아들여서 그 조례를 담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지, 이 조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으로 뽑아봤더니 2001년 11월 26일 출범했더라고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조례안을 보고 문현수의원님께서 이것을 구성이나 신분보장 자격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위배되거든요. “○○○ 고용이나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 정당 당원 국민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하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반대토론 하셨지 않습니까? 반대토론까지 하셨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시민인권 조례안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굳이 반대하는 뜻은 아닌데 다만 내용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의결 하고 싶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시민인권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6조 중 “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제7조 제4항 중 “보”를 “위촉”으로 하고, 제8조 제2호 중 “인권위“를 ”위원회“로 하며 ”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제12조 제3항 중 “퇴직한다.”를 “해촉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를 ”제3조 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 자치사무에 한 한다. 이상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민인권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심의 시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1년 6월 13일 제출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6동 재건축 지역 내에 포함된 일부 통반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금년 9월 입주 예정인 광명 해모로 이연 아파트 통반을 입주 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소하 1동에 1통, 40통, 41통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총괄입니다. 현행 487개 통 3,112개 반에서 반이 3개가 증가되고 조정 후에는 487개 통 3,115 반이 되겠습니다. 통반 조정내용으로 광명6동은 해모로 이연 아파트 통반 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하1동은 6통에 소하 택지지구 내에 상업 지구는 오피스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고, 신촌 휴먼시아 아파트는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평소에는 계단식으로 조정하였으나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6동 재건축 지역 내에 포함된 일부 통반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2011년 9월 입주 예정인 “광명 해모로 이연 아파트” 통반(10통-13통)을 입주 전에 획정하고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소하1동, 1통, 40통, 41통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명6동 전체적인 통반수 변동 없이 반 조정, 소하1동 3개 반 증설(1통 3, 4, 7반) 및 반 조정 검토의견은 광명6동 재건축 지역 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과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소하1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통반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복도식 하고 계단식하고 아파트 층별 이것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당초에는 복도식이 있습니다. 복도식이면 엘리베이터 타고 계속 올라가되 1층 1호, 2호 다음에 2층에 1호, 2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계단식인줄 알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 보니까 복도식이에요. 옆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옆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조정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처음에 그것 모르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실제 나가지는 않고 동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아마 동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될 수 있으면 실사 나가셔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입주 전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소하2동도 마찬가지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역세권도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역세권도 복도식으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 조정이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요즘은 계단식 안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해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제가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사실 다음 임시회의 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의원발의와 집행부 발의가 같이 올라올 수 없다고 해서 제가 5호 발의로 낸 통장 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안 해도 됩니다. 의원발의 하고 집행부 시장발의하고 동시에 상정될 수 없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태준

김태준의회사무국주무관

그게 아니라 거기서 상정을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하나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부결을 시켜야 돼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내용이 다른 건데 무슨 얘기 하세요? 내용이 다른데요. 양쪽이 다 개정안인데 내용이 다른데요.
태준

김태준의회사무국주무관

제목이 똑같으면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서로 부딪치는 게 아닌데요.
태준

김태준의회사무국주무관

상정은 되는데 여기서 본회의 때 회의할 때는 하나로 돼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준

김태준의회사무국주무관

그러니까 이것 하나는 부결해야 된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전문위원 자료까지 봤었는데 두 개 안이 올라가는 것은 그렇고 하나로 올라가서 나중에 수정안으로 한쪽은 내면 상관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개정안으로 와 있잖아요. 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은 수정을 하더라도 나온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지 전혀 이것과 관련 없는 것을 어떻게 이걸 수정이라고 합니까? 법 상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수정이라는 것은 발의된 내용 그 내용 중에 이것을 바꿔주고 하는 것이 수정이지, 저는 이것과 상관없는 것을 또 집어넣는 게 어떻게 수정이 되느냐 말이에요. 법적으로 안 맞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중간에 내용은 낼 수가 있습니다,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별도로 처리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능합니까?
태준

김태준의회사무국주무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능하면 따로 해야지, 왜 가능 안 하다고 답변을 해요?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그게 아니라 수정의결이 가능하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정의결이 가능하다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올라가지 않는데 수정의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기존 내용에다가 추가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 개정안이 있고 의원발의 한 개정안이 있는데 집행부 개정안에다가 수정의결로 해서 의원 개정안을 넣자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법적으로 가능 하느냐 이것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태준

김태준의회사무국주무관

네. 될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서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것 공문 받았어요?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수정이라고 하는 게 꼭 이것만 수정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를 한 거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안을 내게 된 이유가 31개 시·군 통반장 나이들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한 2분의 1 정도가 25세에서 65세가 있고, 나머지 한 2분의 1 정도가 나이 제한이 없는 곳도 있고 25세에서 더 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만 사실 30세에서 68세까지 제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통장 나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올해 나이가 30세 되신 분이 이번에 통장에 출마를 했어요. 통장에 출마했는데 나이가 안 된다고 출마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만30세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조례 보셨겠지만 “통장 연령제한은 불합리한 나이차별입니다.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무슨 통장 이쪽 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 심사 동장 추천 등을 거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이용 보완해 지원자가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를 19세로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리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25세부터 출마할 수 있습니다. 출마할 자격을 주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25세 때 출마했다고 해서 다 당선되는 것 아닙니다. 19세 때부터 통장에 출마할 수 있게끔 자격을 준다고 해서 다 통장이 되는 것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줘야 되고 통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철폐하고 출마할 수 있는 권한 만큼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통반장 이것 지금 하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냥 제 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이야기 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김익찬위원님은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으로 되어있는 지금 30세를 19세 이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가관이 투철하다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세의 나이에 물론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망이 두텁다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잖아요. 약간의 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답변 드릴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찬성 반대는 아직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시 답변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19세가 통장에 출마한다고 해서 통장 다 되는 것 아닙니다. 25세부터 국회의원 나간다고 해서 25세에 국회의원 됩니까? 되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지고 신망이 있다, 신망이 없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아까 인권위원회 이 조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조화영위원님 29세 때 최연소 시의원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의원 하면 29세에 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50대, 60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9세인데도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로 광범위로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통장이나 반장의 업무를 보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통반장님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과 교류를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사람 혼자서 위기사항이나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은 주변 활동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통반장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통장이나 반장 할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30세가 아니라 25세의 지역구에 있는 분이 통장님이건 반장님이건
익찬

김익찬위원장

30세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0세요? 제가 듣기로는 25세인가로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30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딱 30세여서 출마를 못 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순희위원님! 하안1동에 근로자복지관 아파트 혹시 아세요? 근로자 아파트
순희

고순희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가 독신주의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 미혼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30세 이하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통장을 선출할 때 30세 이상이 통장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규정해 버리다 보면 그런 데는 통장 선출 힘들어져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예외 규정을 두면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예외 규정이 아니라 19세 이상이 우리나라 민법상에 선거권이 부여되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19세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올바른 것이지요. 다만 연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반영시켜서 할 것이라고요. 19세, 20세, 30세 이하 사람의 통장 출마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막거나 그것은 아닌데 그러면 조례개정에서 김익찬위원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통반장이 하는 일이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통반장이 하는 일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사무소의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꼭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까? 위원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잘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지서 돌리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고지서
현수

문현수위원

요즘에는 고지서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동네에 점검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일 도와서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회의 꼭 참석해야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의원이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 정도입니까? 아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25세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5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회의원이 25세인데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고순희위원님! 통장이 지금 30세부터 나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에서 법을 바꿔서 30세로 바꿔버리면 유능한 우리 조화영위원 같은 경우 못나가거든요. 대부분 40대, 50대가 많이 나가지만 만약에 30대면 30대 이하도 유능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30대 이하가 다 나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을 19살 때부터 출마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해서 다 통장이 되는 것 아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누구나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30세와 19세가 있는데 30세가 훨씬 객관적으로 나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19세는 뽑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차별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19세와 55세가 통반장님 할 때 어떤 안건을 냈을 때 저는 분명히 의견 차이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나이는 헌법위원회에 알아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주택법 있지 않습니까? 주택법에도 예를 들어서 자꾸 아파트 이야기해서 그런데 아파트에서도 동 대표를 30세부터 65세는 못하게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헌법위원회 물어보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다 수정하라고 그랬어요. 이 통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가 지금 헌법위원회에 제소 안 해서 그렇지 이것 제소하면 위헌이라고 100%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중요한 게 고순희위원님 있잖아요. 우려하는 건 알아요. 너무 나이가 어린 경험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통장 되는 게 과연 이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우려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4.19 있지요? 4.19 누가 일으켰는지 아세요? 만 19세, 20세,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독재정권을 물러가게 한 것이라고요. 지금 반값 등록금 투쟁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만 19세, 만 20세들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봐요. 광우병 소고기 파동 누가 주도했습니까? 10대 친구들이 주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나이라는 그것을 갖고 우려를 안 해도 그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내 기득권에 의해서 쉬쉬하고 불의를 보고 참고 내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쉬쉬하고 있을 때 젊은 친구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큰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견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반대 토론합니다. 저는 19세에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 반대 토론이 아니고 집행부 안에다가 수정안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만
순희

고순희위원

수정안의 반대토론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수정안에 대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수정안에 반대 토론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찬성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발의로 했던 통장연령제한은 불합리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19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 중 “30세 이상 68세 이하”를 “19세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25세 이상 65세 이하”를 “19세 이상”으로 한다. 이상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으며 개정 이유는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도발 상황이 계속 되면서 지역단위로 평시에 대응할 수 있는 향방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시 단위 통합방위지원 요소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안 제3조제1항에서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제2항에서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사항으로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협의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통합방위 대비책 2호에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 제3호에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호에 광명시 소관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자체방호 업무지원, 5호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제6호에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 제7호에 협의회 위원 또는 의장이 제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구성은 의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고 제1항2조입니다. 광명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에서부터 8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직으로 되겠고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운영위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합니다. 분야별로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담당 간사는 시청 과장급 담당공무원, 정보담당 간사, 작전 및 예비군담당 간사, 경찰담당 간사, 소방담당 간사, 일반 간사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도발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단위로 평시에 대응할 수 있는 향방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시 단위 통합방위지원 요소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 국광명시 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제1항)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사항으로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검토의견은 북한군의 국지적인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단위의 통합방위지원 요소가 필요하다는 군부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안보문제는 과장님 어쨌든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는 국가가 그것을 수행하는 게 맞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저는 이 조례안의 가장 큰 핵심이 저는 제2조3호라고 생각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 부대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에 예산지원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구조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5대 의회 때에도 예비군 부대에 지원하는 것 삭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우리 광명시가 이런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해서 일부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대본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훈련장, 훈련관련 편의시설 이런 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과 관련된 예산 수입이 우리 지방세가 포함이 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방위는 또 지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꼭 국가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유사시에는 지역방위는 지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국가에서 해주지 않거든요. 국가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방위는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지침에도 예비군의 지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지역방위는 지역에서 일부분은 담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보라고 해서 꼭 국가에 책임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동대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있는 군부대의 그런 훈련장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련본부가 될 수도 없고 돈만 지원해 주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만 지원해 줬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시민인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실은 돈만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예비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대를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그 돈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정산 받고 있는데 훈련장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주는 것이지 군부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격장 이런 데 그게 군부대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군부대 안에 있는 시설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본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내용이 과거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뭡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방위요새의 효율적인 육성하고 그런 대책이 있고, 다음에 협의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이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구성이 있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여기 있는 간사 제4조에 있는 이 간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훈령 제28호에 나온 내용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부분 개정안들이 있던데 광명시는 그냥 완전히 전부개정으로 가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현 조례에 의하면 회의는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과거 5년에 평균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회의가 1년에 협의회는 3번 정도 운영을 했고 실무협의회는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에 한 3번 정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분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분기마다면 1년에 4번 하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4번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제3조 협의회 구성을 보면 과거 기본조례는 구성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위원수가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과거에 비해서 위원이 거의 2배, 3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 위원회의 수당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좀 못 챙겼는데 지금 50인 이내는 않고 지금 현재 위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50명 이내로 이렇게 갑자기 늘려놓은 것이지요? 이것 좀 수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4조 정기 회의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정기회의를 1년에 4번씩을 해야 되는지, 임시회의까지 하면 1년에 5번, 6번 할 수도 있는데 위원회에서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도 협의회 4번, 실무회 4번 하도록 또 평가에도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통령훈령 제28호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이상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3조 협의회 구성에서 헙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여 의장은 광명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50명 이내를 10명이상 25명 이내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럽시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수정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협의회 구성 1항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제3조 제1항 중“50명”을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영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데 함께 해주신 이병주의원님, 문현수의원님, 김익찬의원님, 조화영의원님, 정용연의원님, 유부연의원님, 이준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 좋은 고견을 해주실 고순희의원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32명으로서 OECD 평균 11명의 3배에 가까운 세계 1위의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15,413명으로 하루에 42명의 소중한 생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원인별로 구분하게 되면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실장질환 다음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자살은 10대, 20대, 30대에서 모두 사망원인 1위이고 40, 50대에서는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광명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광명은 128명의 변사사건 중에서 자살은 72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살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그런 확실한 자살증거 부족을 고려하면 아마 광명시 자살사망자 수는 100여명 정도로 추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자살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늦게나마 정부와 국회에서 금년 3월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5월에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살시도를 고민하는 사람, 자살을 시도한 사람, 주변인의 자살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자살유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상담, 서비스, 홍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그러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체계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광명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 그리고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1조 내지 2조에 담았고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8조 자살예방기본 계획과 연계해서 광명시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6조에 규정하였고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설립 또는 전문기관이 위탁하는 사항과 경비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와 10조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 그리고 민간단체지원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광명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14일 문영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 시도를 고민하는 사람, 자살을 시도한 사람, 주변인의 자살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자살 유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상담서비스·홍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의규정에 따라 광명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 및 기본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제2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광명시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 설립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과 경비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8조)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9조)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10조) 검토의견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집행부에서 제기한 안 제6조 제2항 중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기능으로 “심의·자문”을 “자문”으로 수정하는 의견과 동조동항 제3호 “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므로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청취한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된 조례가 발의되면 웬만하면 안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김익찬위원이 거기에 가서 부결 몇 번 당했지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을 때 자치행정위원회는 웬만하면 다 통과를 시켜준단 말이지요.

문영희의원

그 내용상으로는 저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하튼 수고하셨고요, 아까 우리 광명시가 통계적으로 연간 72명 정도요?

문영희의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10대, 20대, 30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지금 가장 공감하는 부분 중에 과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학업성취도는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는데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 꼴지를 차지하고 있지요. 저는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가 나온다,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과연 센터가 설치돼서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국가적인 청소년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영희의원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최근에 자살률이 많아지면서 나온 것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수급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빈곤이나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사회적으로 부각이 돼서 사업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근거화 하지 않으면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특별히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식의 이슈로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빈곤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조례나 이런 것 하지 않아도 정부차원에서 돈으로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정말 심각해져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조례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그 지자체나 또는 관련부서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는 사업이 바로 이런 자살사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더군다나 청소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가 성적부분인데 성적에서 행복지수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행복지수가 낮은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또 자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근거화 해놓지 않으면, 꼭 해야 되는 당위적인 부분을 조례라든지 아니면 예산지원이라든지 이것을 근거화 해놓지 않으면 지자체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반드시 자살만큼은 필요한 것이 물론 법적으로 법률은 통과됐지만 지자체에서도 반드시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문현수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청소년 부분은 우리가 자살예방 관련해서 학교에 다른, 물론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담사업의 주핵심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사실은 제가 복지건설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이유는 지금 이 사업을 조금씩 시행하고 있는 노원구나 서울은 노원이 앞서 가고 있는데 수원을 가서 사람을 만났어요. 현장을 가서 실제로 만나봤더니 보건소로 하는 쪽으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인프라가 중요하더라, 이것을 예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우울증이 심해서 뭔가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하지 않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서 계속 개입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질병을 치유하고 이런 것인데 사실 이것을 질병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복지 쪽에서 이 조례가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복지 쪽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시에서 하려고 준비하는 있는데 그런 데는 보건소 또는 이 법도 보건소 쪽으로 거의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저도 보건소와 같이 협력해서 조례를 준비하게 됐는데 향후에는 복지 쪽 인프라가 더 강화 돼서 계속 사례관리를 하는 쪽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자살예방센터 설치 이 부분이 정신보건센터인가요? 거기 내에다 설치해야 돼요? 아니면 별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 3월 달에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거기서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정신보선센터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단은 임의규정이지만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경우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설치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정신보건센터 내에 둘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수원이나 이런데 광역에서도 앞으로 주요핵심 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현재 정신보건센터 업무에 이것을 더 얹는 것이 추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정책하고 사실은 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문영희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별다르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한 가지 제안이라면 제안일까요. 아까도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향후 많은 부분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신보건사업 보고서를 검토하는 중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실제로 현재 자살관련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위험 평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여기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기능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깊숙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는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쪽에서 확대를 시켜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문영희의원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제안 설명할 때 경찰서 조사에 의하면 광명시가 1년에 80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문영희의원

128명은 변사사건 그리고 72명이 그 중에 자살로 판정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문영희의원한테도 제가 이 자료를 준 것 같은데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자살률을 발표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가평군이 2009년도에 1년에 52.3명이었고 광명시가 23명으로 나왔어요. 31개 시·군중에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는 실제로 자살률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내용이 상이해 가지고

문영희의원

제가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요?

문영희의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청소년 자살률 쭉 얘기하셨는데 그 동안 자살률을 보니까 청소년보다도 사실 61세 이상 노인사(死)들이 고독사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살률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습니까?

문영희의원

사실 우리 광명시는 노인자살률은 적은 편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노인자살률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살예방사업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이 가장 먼저 지금 시작되고 있고 각 노인복지기관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 유일하게 자살예방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 노인종합복지관에 3천만원이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노인의 자살부분은 실질적으로 빈곤 또는 고독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향후에 자살예방 전반적인 정책 안에서 같이 한 일부분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문영희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자살 시도자나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후조사제도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영희의원

일단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센터설치는 아니더라도 인력이 필요하고, 물론 센터가 설치된다면 이 부분만을 갖고 센터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업을 어디선가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 인력 또는 이 사업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인력이 한 명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팀이라든지 가장 좋은 것은 센터설치고, 센터가 안 된다면 팀을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일할 사람이 있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장의 의지와 담당소관 부서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문영희의원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3조 권리와 의무에 보면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시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조도 주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광명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국민과 시민과 주민과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주민이라고 표시했는지 의미가 있습니까?

문영희의원

제가 주민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권리나 의무를 생각했을 때 시민보다는 자기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민으로 더 표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생각이 서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칭하는 시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고, 제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주민이라고 한다면 내가 권리나 의무 이런 것들을 자기 주체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시민보다 주민으로 넣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부담되는 용어라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부담은 안 되는데 저는 갑자기 주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도 나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다 시민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주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주민의 사전적 의미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두 번째로 법률적인 의미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옛날에

문영희의원

3년 이상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30일이요. 그래서 옛날에도 시민과 주민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주권개념 얘기하고 그랬는데 주민이라는 하는 입장보다 시민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희의원

그것은 시민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살 고위험 군에 5조 자살예방 계획에 관한 수립에 보면 5조 2항 2호에 자살 고위험 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고생 5명중에 1명은 우울증이 있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고 장기사업장 노동자 4명중 1명이 자살위험에 빠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위험 군에 대해 광명시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영희의원

그것은 담당부서가 생기면 거기서 할 일이지 제가 그것을 고위험 군이 몇 퍼센트가 된다는 이것까지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영희의원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저 혼자 고민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6조에 보면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조에 보면 다음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고 해놨거든요. 처음에 제가 심의의결 이 부분을 심의라는 말을 생명존중위원회에서 과연 위탁센터의 설립위탁까지 생명존중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의결기구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고민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집행부하고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심의라는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고민한 부분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의”자가 삭제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심의 자문한다”를 맨 처음에 내놓고 제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집행부에서도 심의는 어차피 센터가 설립이 되면 자문은 받을 수 있지만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무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도 심의부분을 삭제했으면 요청하고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었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에서 심의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면 제6조 2항에 심의 자문한다고 하면 그 밑에 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을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자문하는 것으로만 넣는다면 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에 관련돼서도 이것을 심의의 의미로 넣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문영희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부분도 생명존중위원회가 어차피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함께 자문해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심의하는 것보다 결정하는 것보다 충분히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심의 자문한다”를 넣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의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위탁사업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위탁을 결정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조례하고 약간의 대치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결정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집행부 의견을 다 들어봤을 때는 그런 대치되는 상황도 조금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 부분도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문영희위원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심의”자를 빼느냐, 아니면 “심의 자문한다”를 넣는데 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부분을 빼느냐, 그렇게 가져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4항 제1호 중 “담당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 중 “년1회”를 “연1회”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 중 “자살위기”를 “자살위기시”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을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안도서관장님의 제안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2008. 8. 11 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9528호, 2009. 3. 25. 공표, 9. 26. 시행)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작은 도서관 설치 목적·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도서관법」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 등록시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안 제5조제2항) 열람석을 15석 이상에서 6석 이상으로 완화 하였으며, 건물면적도 67㎡ 이상에서 33㎡ 이상(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은 미포함)으로 완화 지역주민이 생활환경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개관 및 운영시간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9조) 1일 개관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하였고, 공동시설 내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검토의견은 작은 도서관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작은 도서관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현재 예산은 금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조례가 개정되면 하려고, 왜냐하면 현행 조례가 등록 기준이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정하는 것의 주(主)가 조금 완화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지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아직 그것을
화영

조화영위원

없어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네. 이것 통과되면 공고 나면 그 이후에 조건에 맞는 데를 12개 중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2군데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사립문고가 12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보니까 원래는 11,000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했어야 되고 15석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000권으로 줄고 5명으로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6석
화영

조화영위원

6석을 5석으로 하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51쪽에 보면 제5조 2항2호에 설립기준이 있는데 현행이 15석인데 6석으로 바뀌는 것이고, 건물 면적이 67평방미터에서 33평방미터로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 조건에 의하면 지금 시립도서관 있는 지역을 제외한 그 지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네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금년 예산에 편성되기를 두 개의 작은 도서관만 하기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400만원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네. 400만원 지원하고 프로그램비 분기별로 해서 7만원씩 해서 4번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은 도서관 지원해 주는데 심사기준은 뭐예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일단은 12개 사립 도서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데를 선정을 할 것이고, 운영했던 것이라든가 기존에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에 일단 이 조건에 맞아야 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만약에 이 조건에 맞으면서 신규로 기존에 사립도서관 운영한 데가 아니라 신규로 이런 조건이 다 부합되게 해서 신청을 하여 등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글쎄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예산이 2개소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개하고 새로 등록한다면 13개, 14개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놓고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해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보니까 일부개정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안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전부 개정은 아니고 일부인데 조금 많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대부분 다 바뀌는 건데 전부개정안으로 보시는 게 낫지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아니, 생략도 많이 있고 조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무분별하게 양상 될 부분이 좀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된다고요.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면적이라든지 기준이 너무 완화되다 보면 교회나 이런 데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작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신청해서 보조금 받으려고 하고 그런 무분별하게 양상 될 수 있는 구조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심사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규칙이라든지 또는 지침 이런 것을 통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세요. 무분별하게 양상 되는 것은 가면 안 되거든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 조건이 많이 맞으면 전부 다 작은 도서관을 등록하려고 할 텐데 나중에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시장이 지원해줄 수가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심사기준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벤치마킹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작은 도서관이 가지고 가야 될 기능이 단순히 독서만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작은 도서관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염두에 뒀던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어요. 꼭 독서라는 전부 기능이 독서에 모든 게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 어른 또는 여성 다양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 기능도 많이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단시일 내는 하기 어렵지만 저도 문현수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동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무엇을 계획을 할 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관장님! 그러면 지금 1,000권 이상의 장서 5석 33㎡의 기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법에 그냥 따라서 저희가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글쎄 이게 저도 사실 사립도서관을 별로 가본 데가 없고 이렇게 있는데 아까 문현수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취지가 시민들이 가까이서 동네에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15석에서 6석만 있어도 되고 건물면적이 67에서 33으로 줄인 것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는 아직 제가 겪은 게 한 6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지역공동체 강화라는 그런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가 개정된 부분을 보면 사실 이게 단순 독서문화 진흥의 기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예전에 지역문화 진흥기관이라고 함이 저는 더 독서 문화를 벗어난 정말 지역의 어떤 공동체라든가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개정이 돼버림으로 해서 단순 독서 진흥에 너무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역문화 진흥기관을 지역독서 문화진흥기관으로 했지만 아까 말씀 하셨듯이 이것은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시간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도록 모든 계획서라든가 점차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석으로 줄어들고 건물면적이 줄어드는 게 다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런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네. 도서관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관장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상위법이 개정돼서 어쩔 수 없이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아니, 그것은 저 최현기가 아니라 어느 관장이 가더라도 법에서는 국민들이 편의를 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운영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시간에 보면 “주5일 이상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 일요일 중 1일을 개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은 도서관에 가보면 하루에 몇 시간만 개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안 나왔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개정안을 보면 “1일 개관시간 8시간 이상으로 하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 개별 특성 반의 특례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관 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8시간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저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 되는데 검토 사항 보니까 인건비가 예산반영이 전혀 안된다고 이렇게 검토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 이상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만약에 어느 아파트 단지라든가 어디서 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 주체가 그쪽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하루에 6시간 했든 어쨌든 간에 8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 편의를 봐서 한 건데 당연히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쪽 설립한 운영주체 쪽에서 그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네. 저희가 등록을 나중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례에 의해서 8시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시에서는 지원 안 해주고 아파트에서 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책을 더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마 그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게 8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은 “하게” 라는 것은 강제규정이지 않습니까? 임의규정으로 하든가 그래야지, 8시간을 하게 해 놓고 인건비도 주지 않으면서 아파트 당신들의 책임이니까 당신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든 말든 이건 좀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여기서 8시간 이상으로 하되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모든 기관들이 보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그게 8시간인데 그렇게는 있어야 누군가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단서를 달아준 것은 혹시 그쪽 사정에 도서관마다 사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핵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8시간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청해서 하는 아파트한테 당신들은 8시간 의무적으로 하게 해 놓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작은 도서관을 신청 하겠어요? 기본 2~3시간 4~5시간이라면 모르는데 임의규정이 아니라 8시간 의무규정이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조건에 부합해도 올 것이냐,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따르고 작은 도서관 지정을 받겠느냐, 쉽게 말하면 작은 도서관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종의 사립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면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것이지요. 인건비까지 지원해주면 굉장히 무리해서 주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적으로는 저희 청소년공부방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될 소지가 있거든요.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회원제 보면 현행 보면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무 규정인데 개정안에는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회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조 자료 대출에 보면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 대출이 가능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 자료가 대출 가능하나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이것은 회원으로 할 수 있다니까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작은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차라리 강제규정, 의무규정으로 해 놓는 게 맞지 않나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이것은 그냥 전부 다 회원으로 한다, 안 한다는 진짜 말씀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원이 아니면 책을 대출할 수 없는데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회원이 아니니까 대출을 할 수가 없지요. 회원들한테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다면 어차피 해야 되는데 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건데 이게 보면 회원이 아니면 책을 대출할 수 없는데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자율성을 두기 위해서 회원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꼭 회원으로 해서 강제성을 두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회원이 아닌 분들도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나요?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그 지역주민이면 가능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대출하게 되면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거기다 기재를 항상 하고 운영주체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두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원이 아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회원을 해야지요. 회원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강제적으로 꼭 회원 가입 안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와 가지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회원이 아니어도 빌릴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원이 아닌데 어떻게 대출이 가능해요? 이 조례에 의하면 제가 봤을 때 11조와 12조가 충돌하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현행 그대로 가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게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여기 도서관이 회원제로 하는 것과 저희가 작은 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산보고를 받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작은 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에 자율성을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열람도 있고 대출도 있고 한데 여기 여러 문구를 보면 대출은 회원한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열람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 보면 단지 내 도서관이거든요. 단지 주민이 와서 열람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대출을 하겠다고 하면 회원등록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나 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은 3개 부서가 있으므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합동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 개 부서 합동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p5)는 4,439억1,754만7천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1%가 늘어난 4억2,24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568억8,510만4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0%가 늘어난 1억7,24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70억3,244만3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3%가 늘어난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365억1,220만8천원으로 제2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0.7%가 늘어난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p13)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2억5,250만원 증액, 보조금 1억6,995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p21) 기능별 증감액 내역은 교육분야 1,282만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2억23만1천원 증액, 보건분야 4억7,735만4천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 5억원 증액, 예비비분야 7억6,795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기획예산과,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평생학습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91억4,00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6,79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중 해당부서는 기획예산과만 해당되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1억3,9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6,795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59) 예비비 7억6,795만4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없으며,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568억8,51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7,24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p13) 전입금 250만원과 보조금 1억6,995만1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3,85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7,735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81)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비로 4억7,735만4천원(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2,735만4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3억1,62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중 해당 부서는 평생학습원만 해당되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억7,78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2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87) 취약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보상금으로 250만원, 성인 문해교육지원사업비로 1,032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 있잖아요. 지금 벌써 3회 추경이라는 말이지요. 벌써 3회면 이러다가 광명시가 생긴 이래 추경이 최대로 많이 발생하는 해가 아마 2011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7월 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이 정례회의 때 과연 이렇게 추경 예산안이 올라오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한 것은 아시겠지만 보금자리지구 내에 지하철을 연결하면서 안이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광명사거리 역에서 연결하는 안 또 하나는 개봉역에서 광명사거리로 해서 보금자리로 가는 안, 두 가지 중에서 합리적 방안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 결과가 나와야만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음 번 추경에 저희가 넣으려고도 했었는데 이번에 반드시 해야 그것이 반영이 가능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그래요. 뭐냐 하면 보금자리 관련된 것 교통망 관련돼 가지고 용역 편성이 이번 추경의 핵심인데 왜 그걸 우리 시에서 할까? LH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 시가 보금자리 해달라고 사정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교통 분야는 용역비를 세워서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안이 사거리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물론 거기서 추가로 더 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광명시의 최저 개방안을 나름대로 연구조사를 해서 반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편성도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내일 결산할 때 하겠지만 이걸 한번 보세요. 공무원 인건비가 30억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30억이면 웬만한 좋은 시설 하나 짓겠어요. 아니, 공무원이 인건비를 그렇게 예측을 못하나요? 공무원 인건비를 30억을 불용처리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 사장시키고 그러니까 편성도 중요하지만 애당초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 예측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인건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과다 편성해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질의 끝내기가 좀 아쉬워서요. 보건사업과장님!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 이 사업 만 12세 이하 접종하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액 및 일부 지원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도비가 24%고 시비가 36%고 자부담이 원칙은 40%인데 자부담 부분까지도 광명시는 전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당초에는 34,000건이었는데 이번 추가보조 내려와서 76,110건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6,000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76,110건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행정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로 하고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광명 장애인복지관하고 광명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지역복지봉사회 3개 기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역복지봉사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지역복지봉사회,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이상 1개 기관 당 344만원씩 지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성인 문해교육지원을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왜 장애인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도 지금 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여기 말고도 철산, 하안 노인복지관에서도 지금 다 같이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조금은 다른 부분은 평생학습원에서 이러한 문해교육과 관련한 단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굉장히 많은 문해 교육기관이 있는데 같은 시설 단위로 평생학습원에서 같이 이런 단위 사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중심에 있는데 우리도 같이 경쟁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서 이번에 교과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주는 형태로 좀 다른 문해 교육기관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촉진하는 기관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사실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르치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문해 교사로서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은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보수 교육을 다 이수하시는 분들이 지금 교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비문해자 글을 못 읽는 분들이 계신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한 부분들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앞으로의 평생학습원에서는 지금도 저희가 이런 문해 교육은 사실은 초등과정, 중등과정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해 교사의 재 보수 교육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담당해 주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문해 교사 재 보수 교육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와 관련한 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보급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반기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의 방향을 좀 바꾸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보면 비문해자 조사도 했고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까지 했고, 성인 문해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교육도 하고, 교육단체 교육과정 연구개발까지 하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게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관내의 기관들과 시설과 똑같이 초등, 중등 과정을 운영하는 같은 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허브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례를 안 만든다 하더라도 방금 이야기한 부분들은 평생학습원에서 소프트웨어 쪽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학습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