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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영희 의원 발언

16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07-05

문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남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는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우리 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3쪽에서 18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08억2,108만7,8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54억4,047만950원이며, 집행잔액은 45억8,589만3,9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억2천만원, 사고이월 7,472만3천원으로 세출결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4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전용금액은 8,200만원이며 전용 사유는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위탁기간 종료로 신규 수탁자 선정 시까지 1개월간(2010년 9월) 자체운영을 위해 220만원, 초등학교 아동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시범사업을 광명초등학교에서 추진하기 위해 6백만원의 예산을 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49에서 3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30일 효율적인 업무환경조성을 위한 담당 조정으로 지역선택형 서비스 사업비 5억7,240만1천원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사회복지과로, 2009년 12월 30일 효율적인 업무환경조성을 위한 담당 조정 및 2010년 7월 22일 업무이관에 따라 희망근로, 공공근로, 청년인턴십 등의 사업비 48억1,796만3천원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기업경제과로, 2010년 11월 25일 조직개편 및 2011년 1월 1일 인사이동으로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됨에 따라 103억6,660만5,890원의 예산을 문화관광과에 32억505만7천원, 체육진흥과에 71억6,154만8,89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0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 시 발생한 보훈회관 낙뢰피해 복구를 위해 1,27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08쪽에서 4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3건에 7억2천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1건에 7,47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15에서 4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액은 13억2,334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13억1,205만50원이고 지출액은 11억1,816만7,98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517만5,02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12에서 56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123억9,304만9,774원으로 2010년도 적립금은 5억6,057만9,977원이며 2010년도 지출액은 5억820만1,340원으로 집행잔액은 124억4,542만8,411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책자 56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 복지문화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건에 3억4,624만980원으로 세부사항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선수금 53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원금과 이자 합계 3억4,571만9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문화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권태진의원 외 4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보고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260억4,125만5,650원이며 수납액은 5,382억5,982만2,020원이고 지출액은 4,128억5,238만9,6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잉여금 1,254억743만2,420원으로 명시이월 69억199만2,160원, 사고이월 5억7,392만7,960원, 계속비이월 213억6,165만2,97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7,539만7,606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8억9,446만2,27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08억2,108만7,890원으로 지출액은 1,054억4,047만950원이며, 이월액은 7억9,472만3,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한빛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사고이월로는 시민회관 건물 보수보강공사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45억8,589만3,940원입니다. 실과별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검토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월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기금관리 결제시스템을 정비하여 적절한 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시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복지문화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 시 보훈회관 낙뢰피해 복구비로 1,273만1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빛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2011년 6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사 진행 사항과 7억2천만원이 이월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한빛어린이집이 이월돼서 올해 공사가 7월 3일 끝나고 3일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조기집행으로 6월 30일 날 다 집행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이월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작년에 올해로 이월돼서 올해 6월말까지 다 썼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한 내용은 광명초등학교 알림서비스 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게 애초에 광명초등학교로 안 되어있고 다른 데 줄 것을 반납 받아서 전용하신 건가요? 342페이지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서정식위원

그게 원래 감액을 했다가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게 목이 공공운영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광명초등학교로 목을 변경해서 학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요.

서정식위원

예산은 그대로 인데 광명초등학교에 감액을 했다가 다시 그쪽으로 해서 광명초등학교에 했는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초등학교 이동

서정식위원

다른 학교는 없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다른 학교는 없고 광명초등학교로 안심서비스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하셨어요?

서정식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서정식위원님 내용에 이어서 그러면 한빛어린이집 공기가 원래 8개월 아니었습니까? 8개월 공사기간 맞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입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7월 3일 날 공사완료가 됐다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

제가 엊그제 한번 갔었는데 지금 공사완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기집행을 했다면 7월 3일 전에 이미 집행을 했다는 건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6월 30일자로 집행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감리일지에는 7월 3일 날 완료로 되어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

혹시 이게 그 업체하고 계약을 6월 30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불리한 건 없거든요. 업체가 공기가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완벽하게 그 건물이 잘 지어질 때까지 계속 관리·감독하고 공사 감리일지를 챙겨야 하는데 혹시 그쪽에서 요구하거나 우리가 또 6월 30일까지 집행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조기집행한 건 아닌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기집행 얘기를 못 들어서 계획이 6월 30일자 조기집행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7월 3일 완공이었는데 7월 27일로 준공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엊그제 연기가 됐는데 제가 연기된 것을 몰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공기가 늘어났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따라서 지체상환금 요구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설계변경을 하게 돼서요.

문영희위원

설계변경을 언제 했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공사기간 연장이 2010년 11월 5일부터 2011년 7월 27일로 23일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축부가 철거 후 광명철산우체국 광장 설치 요청에 따라서 공사완료 전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이 추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4~5일 전에 가봤더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7월 3일 완공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일단 조기집행을 했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30일자로 조기집행 한 것으로 3일 날 끝나는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문영희위원

조기집행을 했으면 제가 지금 공사도 안 끝났는데 왜 그랬는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돈 나가는 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나갑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기성금은 나갈 수 있는데요.

문영희위원

그렇지요. 기성금은 나갔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계 변경한 부분하고 지금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계속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설계 변경한 부분, 왜 공기가 연장이 됐는지, 그리고 공사감리일지까지 추후에 자료 보완 요청하겠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전용을 하면서 광명초등학교로 지정을 해서 돈을 준 건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예산 전용해서 그쪽 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 대신 수혜 받는 학교는 타 학교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광명초등학교 학생들한테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광명초등학교 학생들만 입니다.

문영희위원

당초는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전용하게 된,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단위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을 때 더 이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아이들, 정말 그게 필요한 아이들 이 안심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줘도 될 텐데 굳이 왜 전용을 하면서까지 한 학교를 지정해서 보조를 줘야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예산 세울 때 목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되어있으면 저희가 직접 돈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학교에서 직접 그 해당되는 학생 수혜자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게끔 보조금으로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광명초등학교 학생들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광명초등학교 2학년 182명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 계획은 뭐였냐 하면 광명시에 있는 초등학생 대상이었단 말이지요. 계장님! 맞지요?
현숙

장현숙가족여성팀장

네.

문영희위원

이건 한 학교가 지정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한 학교가 지정된 사업이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한 안심서비스였어요. 그런데 예산을 전용할 때는 정말로 이 사업에 어떤 성과를 극대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때 전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광명초등학교 학생들 180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정말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는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혹시 예산을 집행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학교 지정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해버렸던 건 아닌지? 그리고 예산 전용할 때는 그런 것을 꼼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단위 사업 간에 예산 전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정말 예산집행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보다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전용까지 하면서 정말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광명초등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그 학교 학생들한테만 서비스 주는 것보다는 광명에 정말 안심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학교의 아이들, 우범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맞벌이 부부 또는 걱정되는 정말 그런 아이들, 이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을 우리가 좀 더 대상선정을 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면 안됐었는지, 어떤 게 더 성과가 있는 것인지, 한 교육기관 지정해서 초등학교에 돈 주고 그 학교학생들 정말 필요 없는데 그냥 주는 게 정말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전용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전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전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더 우범지역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정식위원

과장님! 다른 학교도 이것 서비스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광명초등학교만

서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영희위원

전년도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받았는데 올해 한 학교를 지정하면서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좀 웅성웅성하네요.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통계목의 등하교길 안심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계목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이것 공공운영비로 지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쓴 돈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아니면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이것을 교육기관이 알아서 사업을 해라, 이러한 뜻이죠?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줬으면 이러한 사업들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볼 수 있고 수시로 점검도 할 수 있는데 기관이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저희들이 광명시에서 관리·감독하기에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왜 그러한 예산을 주면서 그러한 권리까지 포기하는지 의문시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예산집행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줘서 그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통계목을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산집행은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지 그것을 지도·점검하고 현황파악을 하기에는 공공운영비로 직접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집행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목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리조차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보조금으로 집행한다고 해서 지도·감독을 소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정산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효율성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과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제가 얘기를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숙지를 해 주셔서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도 계속 와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시지요? 지금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운영”으로 되어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3,600이 잡혀 있다가 일부인 180만원하고 40만원이 지출된 게 있어요. 이게 선생님을 못 뽑아서 그런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아보고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342쪽 아까 가정복지과 바로 위입니다.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모자라서 전용을 해서 충당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민간경상보조로 3,600 잡혀있는 것은 1년 치 임금인가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유부연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위탁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3,600만원이라는 돈의 사용 내역이 어떻게 계획됐던 돈입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3,600만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서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교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인건비만 포함돼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일단 3,600은 그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시설의 코치님이라고 해야 하는지 적정한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트레이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부연위원

네, 쉽게 말해서 트레이너 연봉이 3,600이란 말씀이시죠?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기간제 보수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180만원을 전용한 이유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게 모자라서, 그러니까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전용으로

유부연위원

3,600으로 잡혀 있잖아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여기서 일부를 전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모자라다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우리가 하다보면 단가가 인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자세한 내역은 지금 여기서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제가

유부연위원

3,600만원은 1년 치 연봉이고, 연봉 중에서 180만원을 전용했다는데 이게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인건비가 모자라서 책정을, 왜 전용했는지...
태진

권태진위원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지 마세요. 자기 부서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도 모르고...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 사유는 그때 신규 수탁자 선정이 1개월간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가 자체운영으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실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220만원을 전용해서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20만원이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위탁선정 과정에서 1개월의 공백 기간이 생기니까 운용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직영체제로 하면서 인건비를 전용해서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트레이너는 바뀌지 않았는데.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셈이죠.

유부연위원

트레이너는 바뀌지 않았어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수탁단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갖다 보조비로 줘가지고 임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1개월 간 공백이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직영체제로 하면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이 된 것이죠.

유부연위원

이해가 안 가네. 수탁단체가...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단체가 선정돼서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수탁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유부연위원

네.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1개월간 공백이 있었어요. 수탁단체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22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다 보니까 전용이 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위탁기관을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220만원 인건비 지급한 게 아니고 감액을 180만원을 했어요. 그 외에 또 18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돈을 거기에 180만원을 감액한 것에 포함시켰느냐 아니면 아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금액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한 것이죠.

서정식위원

감액해서 누구한테 직접 지급을 해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그게 보조금으로 잡혀 있으니까 일하는 트레이너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급돼야 되는데 보조비 형태에서 수탁단체가 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감액을 해가지고 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유부연위원

이제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일단 보조비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서정식위원

네, 제가 무슨 말뜻인지 알아들었어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트레이너는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수탁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쉽게 말해서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정하고 나서 다시 전용해가지고 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다 하셨어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옥정

표옥정가정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옥정

표옥정가정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지도·관리나 현황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옥정

표옥정가정복지과장

직접 사업을 하게 되다보면 학교의 학생들이, 1학년한테 나갔다가 2학년 되면 다시 거둬들여서 다른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다시 또 그게 전환이 돼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와서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서 학교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목을 바꾸게 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하셨어요?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문화관광과에 410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과장님! 동절기 한파로 공사가 중지된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 건축물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당장 어떤 위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보강공사를 해야만 될 수 있다고 하는 진단결과에 의해서 3회 추경에 8,2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로 연기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사고이월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내부공사 아니었나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밖의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동절기 때문에 못할 그런 사안이었나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어떻게 됐죠, 그러면?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대운기술단이라는 시공업체에서 그때는 동절기 부분 때문에 공사를 연기해 놨는데 그 이후에 공법변경 요구를, 민원제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의견 수렴을 해서 현재 자체 기술심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공법변경 사항이 있었잖아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된 부분이 없지 않나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공법변경을 해가지고 예산낭비 부분이라기보다는 그쪽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들이 공법변경을 해준다고 그러면 예산을 한 4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안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측면은 광명시에서 판단할 여지지 시공사측에서 예산절감까지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공법변경을 한 건지, 아니면 사실 그 업체가 그 공법으로 하는 게 사실은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에 있어서 그 공법으로 하면 사실 좀 어려움에 부닥쳐서 더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이게 왜 사고이월 된 이유가 바로 이어져서 지금 너무 공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해서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공법변경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변경을 하셨어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가지고 공기 다음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했던 부분이지, 그 공법변경은 차후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공법변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온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처음에 견적을 제출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걸 공사를 하겠다고 제출했을 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공법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게 중간에 왜 변경이 됐었어야 됐느냐는 말이죠. 그것도 동절기 공사가 어느 정도 약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고이월 시킨 거란 말이에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

왜 그랬느냐는 것이죠.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유가 됐던 건 맞는데 사고이월을 시키고 난 후에 공법변경 문제는 광명시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두 번에 걸쳐서 보고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민원해소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심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설계변경 중에 있다고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부분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장애인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특히 집행 잔액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장애노령수당 이런 것들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 안에 드는 대상자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또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운영기관에서 돈을 남기면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라든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것은 사실 충분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면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이고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어 바우처가 100% 집행잔액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언어 바우처 같은 경우는 3회 추경 때인가 도에서 도비보조로 급히 내시가 됐기 때문에 했는데 시간적으로 뒤늦게 내시되고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고스란히 다 남은 사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노인예산 같은 게 많이 남은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예닮마을에 현재 정원이 50명이잖아요. 주간보호센터가 폐지되면서 약 17명 정도가 거기 입소될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입소가 안 이루어져서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수혜금에서는 장애수당이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편성이 된 것에 총괄적으로 편성이 된 것이 나중에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제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아까 얘기했던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바우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초반에 도입단계에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수혜 대상자들의 인지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거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장애인 당사자들은 홍보를 아주 많이 했어도 사실은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지 못한 대상자들이에요. 단순하게 우리 일반인처럼 전단지나 뿌리고 이런 것 갖고는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 플랜트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지자체장이 장애인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정말 그들에게 많이 잘 사용되어 졌느냐? 그게 사실은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과 지원이 있다고 우리가 성과를 보고 아는 것이지, 예산 많이 세웠다고 그 지자체장이 복지에 관심이 있다, 장애인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복지 부분 예산 되도록이면 남지 않게, 되도록이면 정말 수혜자들을 위해서, 사실 복지가 다른 어떤 도시환경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더 클라이언트들한테 많이 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여기의 예산들은 되도록이면 남지 않는 게 정말 복지를 잘하는 도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께서 특히 복지예산들을 올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권태진위원님이 감사보고서를 감사하신 대장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한 3천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2,900만원 그렇죠?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뒤에 제가 세부사항을 봤더니 그게 다 국·도비더군요.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왜 그렇게 국·도비를 많이 남겼습니까? 국·도비는 웬만하면 다 쓰셔야지.
석구

김석구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비를 한 가지로 정리를 할 수는 없고 문화원에 관련된 사항이 주된 사항입니다. 문화교육사업비가 한 161만6,000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됐고, 그 다음에 문화정책사업 잔액이 583만4,000원, 문화탐방 및 향토사보급사업 잔액이 244만5000원, 음악도시조성사업 잔액이 327만원, 광명 문화원 관리운영비 잔액 1,663만7,000원을 합해가지고 2,9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그 당시 작년도에는 문화관광과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 문화원의 문화원장님이 공석 중에 있는 경우도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이 업무 중간에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사무국에 있는 일반직원들이 어떤 부분을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쓰지 못할 사업비가 예측이 됐다고 하면 2회라든가 3회 추경에 감액처리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아까 초반에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날인데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온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