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 8월 16일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용인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용만 기획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시민과 문화예술단 등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여 장차 지역발전을 유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아래 지난 8월 16일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내용과 같이 재의를 요구하도록 시달되어 부득이 이번 임시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 내용으로서 도에서 시달한 보안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에 출연금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됨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민장학회에서 용인시 시민장학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제1조 목적에 근거법령인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한다한 뜻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장학회를 시가 설립하는 재단이라면 법인의 사무소 및 정관, 등기, 임직원, 재무회계, 감독 등 정관에서 정할 사항을 조례에 추가할 필요성과, 넷째 제4조 장학금 조성의 항별 순서를 바꾸는 내용으로 시의 출연금, 시가 조성한 기금, 기타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의 순으로 열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보완내용은 단순히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지 법령에 입안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시에서는 의회에서 기 의결해 주신 조례안을 공포한 후에 금번 경기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해서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유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미 이송한 용인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고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며 본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하는 의원 있음
기립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제5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인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9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성읍 주차장 부지매입, 관용차고 신축 및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증축 건으로 먼저 구성읍 주차장 부지매입은 기존 구성읍사무소 주차장과 접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기존 주차장은 협소하여 주차난 해소 및 방문하는 민원인에 편의제공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관용차고 신축 및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증축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사무실 옆에 신축과 증축하는 사안으로 관용차고 신축은 분산되어 있는 관용차량을 통합관리, 작업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도모와 시급한 현장 행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실 증축 건은 민원실이 협소하여 대기하는 민원인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개선하여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자동차등록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1년 9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2001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4,816억4,413만5천원 중 2,5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계속비와 지방채사업은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