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71회 제4본회의1998-09-21

장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의장

'98년9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5건의 조직관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70회 임시회시 본회의에 상정, 유보되었으며 나머지 4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습니다. 수정조례안 4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 1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유보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안들은 시일경과로 하자가 발생되어 당초 조례안 부칙조항 제1항 시행일이 『1998년9월2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8일 제7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유보됨에 따라 부득이 조례안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을 당초 『1998년9월21일』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동의(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동의(동의)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시 내무위원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이 사항은 제외하고 이병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병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제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유보되어 '98년9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부칙 조항중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1998년9월2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제1차 내무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중앙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구 자체조직 개편안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과 통·폐합과 계제도 폐지, 부서명칭 변경과 부서간 업무조정이 주요골자입니다. 둘째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해 구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구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동사무소를 정원조정을 하였습니다. 셋째로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행정동 통합과 출장소의 소재지를 일부 삭제 및 동명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출장소 폐지에 따라 조례존치가 불필요해서 폐지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임시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까지 나름 대로 최선을 다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강북출장소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안제시를 요구하여 구청 민원분소설치운영지침안을 정해 강북지역에 대한 민원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을 제출받아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잘 헤아려 주시면서 의원님들의 훌륭한 고견으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

이병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칠곡2동 최인철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칠곡2동과 노곡동 동통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국가의 부도위기에 따른 국내외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주민 5,000미만의 동통합에 대해 근본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적인 급작스러운 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이에 따른 자연부락간의 갈등 등에 대해 전반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충분히 검토되어 지역주민간의 이해와 협력이 전제된 후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칠곡2동 주민들은 노곡동과의 통합으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등에 따른 갈등 등이 생길 수 있을 것에 우려가 되고 또한 지금까지 노곡동의 생활권 등이 칠곡 지역과 연계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앞으로 칠곡2동과 통합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행정편의와 실생활지역으로 가능하다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노곡동 동민들은 조야동과 통합을 원하고 있는 만큼 조야동과 같은 생활권을 만들어 주는 방안으로 당초에 한 선거구 대로 노곡, 조야, 무태동과 통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현재 칠곡2동에는 그 동안 낙후된 지역으로서 개발이 늦어져 지역주민의 유입속도가 늦었으나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역과 개발될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설중인 대백강변타운 700세대와 현재 입주중인 청구2002아파트 1,118세대와 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단기간내 개발될 매천동 농지 12만여평에 북부주차장과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와 현재 거주중인 1만여명을 예상한다면 2만5천여명을 초과하는 큰 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점 또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곡동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통폐합에 따른 최인철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최인철의원의 반대토론에 동의가 성립되어야 의제가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최인철의원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유무, 거수, 기립,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제의 중요성상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투표전에 찬성하는 쪽을 논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는지 물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 없는 것 같으면 반대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김창순 의원 의석에서 -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찬성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찬성을 묻는 것이 필요가 없지, 내무위원장이 원안대로 해달라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상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찬성토론이 없더라도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본 사회자가 동의한 무기명비밀투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표결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의원의 의견은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회의절차상 제3항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5개 안건은 서로 연관된 안건입니다. 예를 들면 제4항에 구청의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안을 3항을 먼저 표결을 할까요, 처음에 사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일괄상정하는 것이 맞겠는지, 원칙으로는 제3항을 먼저 해야 됩니다만 현조례안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일괄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원칙적으로 한 건씩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한 건씩 해도 되고 일괄상정해도 됩니다.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일괄상정을 할려고 하니까 한 가지 이의제기 들어온 것만 별도로 하고 다른 것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상은 현재 최인철의원이 제3항을 이의신청 했기 때문에 제3항을 먼저 표결하고 다른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만 제3항을 하고 제4항하고 예를 들면 따라가지고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해서 안을 보시면 소재지가 어느 동은 어느 동사무소, 어느 동은 어느 동사무소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3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 들어온 3항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원칙은 3항을 먼저 해야하는데 다른 안건과 연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3항하고 다른 안건이 다르게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의회에서 바른 선택을 했느냐는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문제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민병호 의원 의석에서 - 동개정조례안이 1안, 2안, 3안까지 있습니다.) (○ 김창순 의원 의석에서 - 일괄해서 처리합시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일괄상정합시다.)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일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할 것인가, 3항을 먼저 상정해서 표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무엇이든지 원칙을 준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이의제기한 것을 가지고 일괄상정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를 문제를 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서성재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3항만 해서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문제를 안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 해결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연관을 시키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3항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정면 우측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있는 투표함과 명패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가』로 표시하고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시면 『부』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당초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용지에 『가』로 표시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부』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창순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용지에 『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한자나 한글이나 상관없이 『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수정안에 대한 『가』를 묻는 것입니까? 당초 안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혼동스럽기 때문에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들어왔으면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당초 안이 무엇이고,) 지금 상정된 것이 수정안이기 때문에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상정된 수정안에 대한 의사일정 제3항이 수정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초 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정된 수정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말입니까?) 수정안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고 시행일 때문에 수정된 것이니까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수정이 동네가 두 동네를 말합니까, 세 동네를 말합니까?) (○ 민병호 의원 의석에서 - 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좋다고 찬성표냐 부결표냐,) 당초 안은 노곡동과 칠곡2동 합쳐진 것이 당초 안이고 수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칙에 시행일자가 당초 『9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최인철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수정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최인철의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가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의정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부』를 묻는 것은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올라온 부칙조항하고 원안하고 같이 표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칠곡2동하고 노곡동하고 같이 합치는 안이 원안 아닙니까? 원안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 원안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은 『부』,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 김홍렬 의원 의석에서 - 원래 내무위에서 의결한 안이 좋으면 『가』, 반대하면 『부』, 그런 표현을 해주어야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의결하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토론이 끝났고 의결로 들어간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결방법까지도 의장님께서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제3항에 대해서만 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가』냐, 『부』냐 그 안에 대해서만 지금 의원님들이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 김홍렬 의원 의석에서 - 안 자체 제시를 확실히 못해 준다는 말입니다.)

장경훈의장

김종문의원, 회의진행발언 해주십시오.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자 의원들께서 질서가 없이 발언을 하는 것이 속기에도 다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거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시는데 다른 의원님은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김종문의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안을 낸 것부터)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표결과정에서 최인철의원의 발언을 수정안으로 보느냐, 혹은 반대토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인철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최인철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 다시 말해서 집행부의 안은 『부』가 되고 최인철의원의 안은 『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방법은 제가 설명드려서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사회자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차수의원과 이정열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차수의원, 이정열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과 이정열의원은 투표함과 명폐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은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의사계장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으로 하되 감표위원과 의장님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53분 투표개시

12시58분 투표종료

장경훈의장

감표위원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3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투표용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23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0표, 반대 13표, 최인철의원의 수정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구정질문, 유보된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과 집행부의 의견충돌은 모두 이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로 협조하여 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상호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7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