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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6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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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국 소속 과장 및 추진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인기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효석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낙원 보금자리신도시 추진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아울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2억7,396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227억6,949만3,48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억889만6,81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9억9,557만7,71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1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5억7,583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8,775만1,1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2,413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1억6,395만2,870원입니다. 192쪽 주택과는 세출예산액 16억8,315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09만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6억8,925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50만6,1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3,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인 5,075만850원입니다. 195쪽 도시개발과는 세출예산액 129억733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1,102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33억1,835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111억3,623만6,31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1억8,211만6,690원입니다. 199쪽 공원녹지과는 세출예산액 76억3,692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2억8,692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60억2,833만7,9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억7,935만2,8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인 4억7,923만6,200원입니다. 207쪽 녹색환경과는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이 34억359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32억1,666만1,9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41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1억1,952만1,1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차년도 동안 세출예산액 총 131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111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98쪽 공원녹지과 소관 노온사저수지(애기능) 수변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1차년도 동안 세출예산액 총 10억3,309만5,000원을 편성하여 499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2,810만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408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비 등 5건에 11억2,305만4,810원이고, 410쪽 사고이월 된 사업비는 도시정책과 소하동 지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2건에 3억5,774만1,000원입니다. 411쪽의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도시개발과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 3건에 30억2,81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435쪽에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5억7,099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2,292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6억9,391만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억9,945만5,8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9,391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8,29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1,099만3,000원입니다. 443쪽에서 4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및 세입예산현액이 1,000원으로 수납액이 없으며, 이것은 명목상 회계만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1,000원으로 집행잔액 남아있습니다. 451쪽에서 45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1억8,638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4,850만2,55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8억3,488만9,5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7,123만4,970원과 실제 수납액은 18억5,399만7,750원으로 미수납액 1,723만7,2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억3,488만9,550원으로 지출액은 14억5,807만9,81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20.5%인 3억7,680만9,740원입니다. 481쪽에서 484쪽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6억9,801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6억9,871만2,3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억9,801만4,000원으로 지출액이 없으므로 집행잔액은 46억9,801만4,000원입니다. 487쪽에서 499쪽의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41억2,54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6억5,355만6,47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117억7,895만6,47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17억8,166만9,8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7억7,895만6,470원이고, 지출액은 85억1,020만1,640원으로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액이 32억6,584만9,3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2%인 290만5,480원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차년도 동안 세출예산액 총 375억5,186만2,940원을 편성하여 233억6,370만2,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512쪽에서 5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으로서 2009년 말 현재액 125억8,495만5,620원이었으나 2억5,481만6,570원이 증가되고 사용액은 없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3,977만2,1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권태진의원 외 4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2억7,396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227억6,949만3,480원이고, 이월액은 45억889만6,810원으로 명시이월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사업 용역 등 5건 11억2,305만4,810원, 사고이월은 소하동 가리대 지역 개발계획수립 사업 등 2건 3억5,774만1천원, 계속비사업은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3건 30억2,810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인 9억9,557만7,710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7,583만5천원으로 9억8,775만1,130원을 지출하고 이월비는 4억2,413만1천원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등 2건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1억6,395만2,870원으로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9,391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8,292만원, 집행잔액은 1,099만3,000원으로 처리 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00원으로 지출액과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억3,488만9,550원이며 지출액은 14억5,807만9,8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7,680만9,74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억8,925만7천원으로 14억50만6,15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억3,8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인 5,075만850원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3억1,835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111억3,623만6,310원이고 계속비사업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1억8,211만6,69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6억9,801만4,000원으로 지출액 없이 전액 집행잔액(예비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7억7,895만6,470원으로 지출액은 85억1,020만1,640원이고, 이월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 계속비로 32억6,584만9,350원, 집행잔액은 290만5,480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총 128억3,977만2천원을 적립하였으며 사용액 없으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억8,692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60억2,833만7,990원이며 이월액은 17억7,935만2,810원으로서 명시 및 계속비 이월로서 노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4건 등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인 4억7,923만6,20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억359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32억1,666만1,9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환경보존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비 6,741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1억1,952만1,10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검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과의 노온사저수지 수변 공원조성사업 이월비에 있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으로 구분되어 이월 처리되고 있는바 총액과 집행에 있어 적정하지 못하기에 향후에는 이월로서 작성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기금관리 결제시스템을 정비하여 적절한 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시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연결이동통로 조정사업이라고 해서 5억을 4회 추경 때 했는데 그것을 그냥 명시이월을 다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 한 것은 사업의 원인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그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서정식위원

4회 추경 예산을 잡을 때는 그때 집행한다고 잡은 게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 재원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연말쯤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본예산이면 당연히 당해연도에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하여튼 명시이월을 다 시켰기에 그 내용이 왜 그런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명시이월로 2억3,800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408쪽에 보시면 이월 사유가 “사업 추진여부 미결정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불용 처리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추진불가”가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했던 것인데 잘못 표기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반기에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좀 많이 헷갈려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예산이었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도시정책과 과장님!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410쪽에 보시면 이월사유라고 적어 놓으셨거든요.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돋보기를 2.0을 써도 이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제가 이월사유를 읽어드릴까요?

강복금위원

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칸이 좀 작다보니까 작아서 죄송합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래도 읽을 수 있게 적어 주셔야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하동하고 설월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가 광명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저희가 설월리, 가리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에 반영할 때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도 그러면 불용 처리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을 칸을 좀 늘려서라도 제대로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이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과업을 중지해 놨습니다.

문영희위원

왜 그렇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중지해 놓은 사유는 저희가 거기에 반영할 사업이 소하동·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이 지금 추가해제에 대한 것이 저희가 도에서 추가해제 하겠다는 그러한 서면으로 방침을 받은 게 있어요. 검토해 가지고 지침을 수립해서 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소하·가리대 관련된 사업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유가 있고,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줘야 되거든요. 기본계획 상위계획이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실질적으로 도에서 추가해제 확정 부분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조율이 없이 처음에 추진을 했던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알긴 알았는데 추진하면서 도에서도 추가해제에 대한 자체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저희 잘못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용역기간에 지금 다 못 맞추고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저희 잘못이라기보다는 도에도 어떠한 방침을 세웠는데 지연이 되다보니까

문영희위원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 했었어야 하는데 도에 책임전가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추가해제 사항이 우리 시 자체로 해결한다고 하면 추진 계획대로 가는데

문영희위원

미리 그런 것들을 용역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계속 이야기가 됐었어야 하고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게 조율해서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도시계획에서 추가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이라든가 검토하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할까 그렇게 됩니다.

문영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나 진배없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용역기간이 언제냐 하면

문영희위원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그것까지 지금 연관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연관되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용역기간이 금년도 10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반영해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변경된 사유가 되거든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어쨌든 10월까지지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되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그 기간 안에 같이 맞춰져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안이 확정되면 그 안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가리대·설월리 추가해제에 대한 방침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저희가 불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는 없나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 변경사항까지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용역기간이 늘어나도 문제는 전혀 없고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홀히 해서 다시 변경하면 용역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런 것을 다 안고 가야 합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변경하게 된 사유 그리고 도에서 오고 간 그런 내용들 자료를 주시면 행감 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부분인데 공원녹지과는 매년 보면 타 부서들은 대부분 1억에서 1억5천 이내의 불용액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유독 공원녹지과가 매년 2009년에도 5억7천여만원의 불용액을 남기고 2010년에도 4억8천여만원, 대부분 보면 공원녹지관리, 공원조성, 아름다운 경관 조성, 녹지경관 조성, 이런 도시환경 미관에 관련된 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4~5억이에요, 불용액이 5억은 기본이에요. 이런 불용액이 반복해서 과다 발생하는데 사업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인지, 예산의 산출 근거를 과도하게 잡아서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가 조그만 공사하고 주로 재료비 이런 것들이 있고, 기간제 관리요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사실 주종을 이룹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것은 낙찰 잔액에 대해서 일부가 있고, 재료비는 쓰다 보니까 일부 남는 게 있고, 기간제 요원은 인건비인데 인건비에서 적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기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8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4억 정도가 됐는데 내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봤더니 인건비, 용역낙찰 이런 부분에서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대부분 재료, 시설보완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 도시환경 미관을 계획 하는데 있어서 뭔가 차질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짜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원녹지과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공원녹지과가 불용액이 많다고 방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공원녹지과의 사업이 계속비 이월하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 정리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08쪽에 있는 명시이월 된 부분이 전년도에 3억 예산을 세워서 보금자리 지정에 관한 용역을 하다 보금자리가 지정이 돼서 용역이 타절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보금자리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2010년 5월 26일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0년이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0년에 됐으면 예산을 반납하고 정리를 해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명시이월 시켰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데, 5월 달에 결정지정이 됐지만 그전에 내용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금자리 주택사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용역중지를 했는데 여기에 결산보고에서 결산서에 지적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듯이 이런 사업들이 같이 계속 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월을 해야 되냐고요? 예를 들어 보금자리 지정이 됐다 다시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보금자리 포함해서 계획을 또 새로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금액만으로 해서는 다시 계속해서 용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예 반납을 해버리고, 뒤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 시설비라든지 부대시설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아예 다 반납을 해버리고, 다시 보금자리가 들어섰을 때 예를 들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때 용역을 다시 해서 전체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을 남겨 놓음으로 해서 다른 사업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공원녹지과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80억이라면 이 금액을 빼고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이 금액이 잡혀 있음으로 인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이것을 끝내버리라는 것이죠. 반납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아까 그 사업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아니고,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지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보금자리 주택하고 연관돼서 사업이 국토부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반납할 사업 성질이 아니고, 한 개 용역업체가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이것이 아마 내년 3월까지 용역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관계로 해서 일단은 용역중지를 하고, 그 다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중지 됐는데 지금 나머지 금액으로 그 용역을 맞출 수 있냐고요? 지정이 되고 나면 맞출 수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사업인데 사실은 이것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영회원 수변공원으로 이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영회원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바로 앞쪽에 애기능 수변공원으로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영회원은 그 보금자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안 됐고, 이 애기능 수변공원이 지금 수면, 그러니까 애기능 저수지를 포함해서 구름산 밑에까지 해서 전체면적이 한 3만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수면은 이번에 보금자리 지구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용역을 중지하게 된 이유는 이 애기능 저수지도 보금자리에 넣어라,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 지구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수지만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애기능 수변공원과 치수 쪽에서 얘기하는 하천구역과 중복결정이 돼서 결론은 수면의 보상은 보금자리 쪽에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여기 예산이 일부 수면에 대한 보상비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과 연계가 맞지 않았다고 아까 지적도 받았지만, 그런 내용이 수면은 사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집행 못했고, 못한 이유는 보금자리에 그 수면만 하천구역으로 작년에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받아서 목감천과 똑같은 형태로 하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그럴 계획이고, 그것이 광명만 하는 게 아니고 과림저수지도 그렇게 했고 칠리저수지도 같이 저류지가 되면서 치수로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수변공원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수면은 치수 쪽이니까 그래도 보상을 않고, 특별히 거기에 투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구간의 3만 평은 중복 결정해서 수변공원은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표현 자체를 이 기록을 예를 들어서 영회원은 그 보금자리에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자체가 영회원을 포함한 전체의 용역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영회원은 영회원대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애기능 수변공원은 순수한 근린공원입니다.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수변공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했는데 일부 수면만 치수로 들어가서 보금자리로 빼내려고 했는데 지역은 안 들어갔지만 하천구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역은 본래 계획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용역이 중간에 지금 타절이 됐는데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보금자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을 일시 중지를 했었고, 금년 4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용역 다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니, 지금 진행 중인데 금년도에 관리 계획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변공원에 대한 면적을 확정했고, 거기에 당초에 관리사와 건물을 한 500㎡를 짓는 것으로 했는데 120㎡를 지으라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정고시만 남았고 진행된 사항은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결정고시 된 내용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별도로 예산을 더 투자해서 나머지 실시설계해서 확정된 그림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그것에 대한 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따로 완전히 별개의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떨어졌지만 그 진입로는 일부가 같이 쓰는 건데
태진

권태진위원

같이 연결하겠다는 얘기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이것이 지정돼서 별도로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수변공원으로서 공원관리계획으로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계가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용역을 해서 과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보금자리 때문에 일시 중지를 했던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555쪽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이 기금은 목표액이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목표액이 없습니까? 목표액도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기금은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서에 한 15%를 적립을 하고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무조건 도시계획서에 15%씩 항상 이렇게 적립을 하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555쪽에 보면 예금 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128억3,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중에서 12만3천원만 보통예금을 하고 나머지 정기예금으로 예탁 했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종류가 3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기예금을 43억 하나, 38억 하나, 47억 하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기금들이 이자수익이라든지 이것이 다 다르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3억은 어떤 종류로 들어가 있습니까? 몇 퍼센트 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지금 43억짜리가 지금 현재 3.6% 이율로 예치가 돼 있고, 39억 짜리가 3.28%, 그리고 47억 짜리가 2.74%로 예치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것이 다른 이유가 뭐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 계약시점에 따라서 계속 공공예금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계약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이 계약을 할 당시에는 최고로 받은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몇 년씩 했습니까? 제일 위의 것 3.6% 짜리는 언제까지가 정기예금 기간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예치기간은 금년 10월 15일 만기 예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금액은 10월까지 만기이고, 그 다음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39억 짜리가 2012년 내년도 5월 31일이 만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7%는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이것이 내년도 6월 만기 예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 5, 6월이 두 가지가 있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자꾸 보니까 궁금한 것이 이 큰 금액들이, 물론 사항에 따라 변동 금리죠? 우리가 예탁할 때 그 사항에 따라서 다 다르냐 말이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 기금들이 각 부서마다 전부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여기도 1%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금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기금을 보니까, 제가 쭉 가서 봤습니다. 지금 이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120억이나 되는 기금을 어떤 분들이 관리하나 봤더니 보통 7,8급 이라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말단이 이 기금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통장도 본인이 소유하고 계시고, 그렇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사용인감만 주무 과장이나 주무 계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것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리들이 120억이나 되는 통장을, 제일 밑에 있는 말석의 직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정 질문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을 택해서 회계과가 한다든지, 경리과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받아다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율은 항상 그때마다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기금을 다른 곳, 이율이 더 많은 곳에 투자를 할 수는 없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시금고에 최고이율로 하도록 되어 있고, 매월 예금이율이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에 맞춰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 금액은 다른 더 큰 곳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시금고에만 해야 된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하동 지역 개발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9,163만2천원, 약 9,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계속비로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입니까? 중지된 것 이 잔액이 뭐로 잡혀있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사고이월로 되어있고 9,100만원은 낙찰 차액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돈이 지출이 아직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출이 안 됐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올해로 이것이 안 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겁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본계획이 아니고 가리대·설월리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 사항은 낙찰차액은 바로 반납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낙찰차액은 반납한다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반납 했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집행이 안 되면 자동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반납 했냐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됐습니다. 작년도에 결산이 됐기 때문에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광명시금고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벌써 반납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용역 진행을 안 하실 건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추가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쓰는 사항이죠.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냐, 그런 말씀인가요?

유부연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9억1,632만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반납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 시켰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사고이월 된 것은 이월금액이 2억9천, 이것은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사고이월 된 금액은 집행을 할 것이고, 나머지 9,100은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거예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지금 2010년도에 예산을 소진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지금 2억9,032만8천은 이미 다 소진이 됐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유부연위원

2011년도?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그런데 이것이 용역기간을 한 달 남겨두고 타절 됐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네, 2010년 12월 31일까지 용역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중지일이 2010년 11월 3일이었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달 남겨 놓고 중지됐었거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중지가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총 용역사업비 중에 2억9천이에요. 포션이 어느 정도로 됐길래 지금 이것을 이리로 옮긴 겁니까? 한 달이라면 전체금액 중에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3월 달부터니까 8분의1 정도만 남겨두면 그러니까 일반인의 기본적인 평범한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석 달 빼면 9분의1, 6억7,100만원 중에서 9분의1 정도만 남겨놔도 되지 않을까, 다음 연도로 넘기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2억9천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 2억9천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는 뜻은 나중에 용역이 다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승인이 떨어지면 2억9천을 쓰겠다, 이 뜻이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총 용역비가 6억7천만원인데 한 달을 남겨놓고 용역이 중지됐단 말이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다시 설명하면 9분의1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2억9천, 돈을 40%가 넘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용역결과가 물론 11월 3일 날 중지가 됐지만 그 한 달 기간 내에 40% 완성하기 위해서 이것의 완성이 가능한 용역이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이런 의심도 들어요. 한 달 남겨놨으면 거의 용역이 마무리가 됐을 텐데 돈을 좀 더 주려고 이렇게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대, 설월리 자체는 기본계획의 용역을 하면서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했고, 이 가리대, 설월리 마을 용역을 취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보니까 추가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처음에 검토를 했었어요.

유부연위원

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빨리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한 달 정도 남겨 둔 상태에서 용역을 중지 시켰습니다. 결국 이 정도 남긴 시점에서는 만약에 그 용역이 불가해서 추가해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 집행잔액이 남는 사항이고 계속 추진한다면 이 사업비를 쓰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게 중지됐다고 하면 이월비가 다 반납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다시 추가해제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하고 앞으로 또 추가로 실속 있게 하려면 추가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애초에 6억7,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승인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유부연위원

제 말에 답변만 해보세요. 6억7,100만원이라는 이 용역비는 경기도에서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예상해서 6억7,100만원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맞아요.

유부연위원

맞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맞아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지된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다만 이것은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9천만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용역비를 덜 줬던지, 아니면 제대로 줬지만 다음에 좀 더 주기 위해서 2억9천이라는 약 40%나 되는 돈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다, 이런 의심밖에 안 들거든요. 한 달 남겨 놨는데...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 남겨놓고 2억9천이라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2억9천을 다 쓸 수 있겠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만약에 도에서 추가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 한달 동안 2억9천을 집행을 못해요. 그것은 한 만큼만 우리가 타절하면 됩니다, 기(旣) 준 것은 2억9천 나머지 돈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미리 줬어요. 나머지 2억9천만원을 이월 시켰거든요.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돈이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또 추가해제가 된다면 용역기간은 한 달 남았지만 도하고 협의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용역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을 때 연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할 때 한 달간도 용역이 안 돼요. 용역 할 때 연장을 해서 집행을 해야 돼요. 한 달간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용역기간이 당초에는 이렇게 됐다 그래도 여건에 따라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공사기간도 어떤 특별한 경우 늘어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2억9천을 소진한다는 게 아니고 타당성 있어서 한다면 용역기간을 연장시켜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해 보세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6억7천만원 중에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용역이 진행됐었더라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분의 1이니까 얼마 정도 돼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의문점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니, 우선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이것이 전체 예산 6억7,100만원 중에 계약금액이 5억8,328만원입니다. 그중에 선급금 기타 등등해서 11월 중지할 당시에 11월 3일 날까지 2억9천이 기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까지가 실적인데 이 실적은 용역기간이 한 달 남았지만 이것보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상황은 만들어 놨어도 대가를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0% 상황에서 공사 중지를 했고, 그 나머지 계약금액의 전액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나머지 사항을 하려고 그렇게 이월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용역 준 회사가 어디에요? 그러면 A라고 칩시다. 그 A라는 회사는 한 달이면 용역이 다 끝나는데 12월 31일 날 용역이 끝나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액 중에서 낙찰가액이 5억8천을 받을 거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차를 이행해야만 그 절차에 대한 대가가 있고, 절차 이행 정도에 따라서 대가도 거기에 대한 상황이 있는데 큰 틀인 도시기본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자기가 과업을 80%까지 수행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나머지를 50%, 40%로 정리해서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우선 그렇게 실질적으로 과업이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50% 정도 밖에 절차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 의해서 기성금을 줬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 순서가 절차에 의해서 맞춰서 용역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마을이 해제를 해서 거기의 모든 토지이용객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통과 돼야만 그때 비로소 다음 단계를 진행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상황이라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대로 하면 2억9천이라는 것은 일한 것은 벌써 기성금을 줬어요. 일한 것을 다 준거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일을 못하면 2억9천에 대한 집행을 못해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죠.

서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을 못한 거예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서정식위원

중지시킨 거예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중지가 며칠이라고 했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11월 3일 경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우리 유부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5억8천만원 짜리 수주를 따서 계속 용역을 해오다 한 달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한 달 남겨놓고 지금 2억9천만 주고 나머지는 못 받게 됐으니까 그 업체가 억울하지 않겠느냐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진행이 안 되면 못 주는 것이죠. 단지 저희는 가리대·설월리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서정식위원

3월 15일부터 쉽게 얘기해서 11월 3일까지 거의 업체에서 했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이 계약 당시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서정식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서로 용역 계약을 할 때 protage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작년도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기성금도 준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기성을 주면서 얼마 일단 준공을 해줬어요. 준공 금액이 2억9천이에요. 작년도 일한 양은 2억9천 일한 것만큼 정당하게 줬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중지 돼 있기 때문에 중지해서 일한 것이 없으면 그것은 10원도 못 주는 거예요.

문영희위원

용역업체들도 그러한 내용을 다 알고 참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럼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상위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면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럼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사실은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역에 지금 허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부풀려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한 달 남겨놓고 지금 2억 돈이나 못 받는 건데 그것을 포기하고도 이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용역비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허수가 아니고 일한 만큼 받는 것이거든요.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일을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했는데 한 달 남겨 두고 2억이 도망간다는데 억울해서 살겠느냐고요? 저 같으면 못살 것 같아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금액만큼은 우리가 용역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문영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준공할 때 그만큼에 대한 대가에 대한 서류는 다 받은 거예요.

서정식위원

서류는 받지만 그것은 활용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양복을 다 만들었는데 단춧구멍 안 만들고, 벨트 앞의 지퍼를 안 만들고 이러면 입을 수 있겠어요? 버려야지.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용역은 중간에서 이것이 타절 되면 회사에서 손해를 본다고 봐야죠.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이제 회사의 손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손해 보면 당연히 우리 시가 이익을 본다는 얘기니까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유부연위원 얘기는 다음에 이것을 이월로 넘겼을 때 그 뒤에 이면에는 뭐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런 것 없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런 것 절대 없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중도에서 타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또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런 것 없어요.

유부연위원

자, 이쯤 하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절대로 인정을 안 하시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 불승인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불승인이라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부연위원

나머지 22만평 해제를 안 하겠다는 것 있잖아요? 기본계획에서 나머지 그린벨트 푸는 것, 이것이 도시계획기본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승인이 언제 떨어졌냐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불승인이 떨어진 것은 없어요. 협의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불승인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온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하면서 당당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도시정책과장으로 오면서 거기를 해제하기 위해서 국토부라든가 도라든가 수없이 많이 갔거든요. 가면서 추가해제에 대한 것의 방침을 정해가지고 해주겠다는 서면을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놓여요. 전에는 이런 것을 받지 않고 했거든요.

유부연위원

국장님이 속 시원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저께 문영희위원님한테 제가 설명 드리려다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은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잘 아시만 가리대·설월리 마을이 중규모 취락해제가 2001년 7월부터 광명시가 시작을 해서 2007년 12월 28일까지 해서 전체 23개 마을이 해제가 됐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서 10년이 된 마을도 있고 추가해제 된 마을도 있는데, 이 문제는 잘 아시지만 가리대·설월리 마을에 중규모 해제를 하면서 예전에 크게 도시계획을 입안했는데 2007년도에 3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이 지역이 좀 불합리하게 입안된 내용과 상이하게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대로 해제가 덜 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 현안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협의해서 노력했던 것인데 이 노력을 하게 된 이유는 가리대·설월리 마을이 계속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에 어디는 녹지, 어디는 도로로 계속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민원이 생겨서 그러던 차에 한쪽에서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내용도 있어서 일부 건축허가를 내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이 재작년 12월에 경기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이 지역의 현안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가리대·설월리 마을도 뭔가 개발계획을 세워 보자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과 가리대·설월리 마을 개발계획이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큰 틀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개발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인데 그 일전에 가리대 마을의 개발방안이 무엇일까 용역을 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같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제일 큰 틀은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해제를 할 것이냐, 지역현안 사업밖에 안 된다, 지역현안사업이라면 여기에 도서관 짓고 체육관 짓고 이런 것이 개발지역 현안사업입니다. 그런 것 아니면 해제를 안 해 주겠다고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협의를 해도 문전박대식의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근래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건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전체 해제 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제 총량 중에 광명시도 해제 총량이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다하는 내용의 공문을 금년도에 받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본계획 하는 용역임원들, 그리고 저희 담당이랑 구두협의와 그 다음에 문서협의를 했는데 문서협의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왔는데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용역이 중지가 된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요구할 때 언제까지 끝나겠다하는 내용은 분명히 그러한 목적 달성을 못했지만 우리가 큰 현안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더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 광명시 소하동·설월리·가리대 마을의 현안이 좀 더 일찍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기간과 금액 남은 것은 유부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더 많은 용역물량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가 그런 것은 감수하고 지금 그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제일 큰 틀은 도시기본계획이 정리가 돼야만 그 나머지 축적되는 물량도 그대로 사장 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추가해제가 확정된 게 아닌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안됐고 그것은 해제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추가해제 돼서 그런 내용들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지금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문영희위원

과장님! 검토하겠다는 것 우리 KTX역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다 검토하겠다고 하다 다 뒤통수 당한 것이지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번 가서 대화로 얘기하는 것 하고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하고

문영희위원

그럼요. 그런 문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또 푸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 놓는 게 아무튼, 과가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유부연위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는 2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는 안 되지만 아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를 넘어서야 할 절차가 있는데 그게 누구의 귀책사유든지 간에 그 절차를 밟지 못해서 용역비를 이만큼 남겨 놓았다, 그리고 승인이 나면 이만큼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 용역이

유부연위원

앞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2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쓰겠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해제가 되고 용역이 순조롭게 되면 집행을 하는 것이고, 추가해제 안되고 순조롭게 안 되면 타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이 정도 남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이것은 잘 쓸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를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경기도에 있는 담당부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이런 분들 다 꿰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다 꿰고 있고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유부연위원

여러 번 찾아갔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식사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 카드 달라고 해서 그것 갖고 가서 술도 한잔 하셔가지고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주민들 숙원사업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십 년째 고통을 앓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비슷한 것 하나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행정감사 때 한번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만 질의하겠습니다. 다 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우리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님 아무 말 안하고 가시면 서운하시잖아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서정식위원

보금자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니까 큰 틀에서 보금자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세부적인 극비리는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오셔서 그냥 가기 서운하니까 한 말씀만 해 주고 가십시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LH에서 다 아시다시피 자금사정이 좀 부진해서 올해는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공문 받아본 것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지적물 조사를 해서 그전에도 보고 했듯이 2013년도 상반기 때부터 보상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요새 금년도 보금자리 주택물량을 21만호에서 15만호로 짓겠다고 축소 조정한다고 발표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을 하지 않느냐는 문의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될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앙정부나 LH에서는 지연이 되거나 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구두 협의는 했어도 공문이나 상부에서 내려온 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시간이 지나면 보상가가 더 늘지 않을까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보상가 자체는 2010년 5월 26일 현재 표준지가를 고려한 현실 지분 상태로 감정을 해서 2011년, 2012년 물가상승률, 시중금리 이런 것을 다 변동 자료를 참고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보상시점은 2010년 5월 26일 현재의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왔다 그냥 가시기 서운하실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골고루 한 번씩 질문하셔야지요.

서정식위원

다하셨잖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유부연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누구십니까? (박춘균 도시개발과장 뒤에서 손을 듬) 그러면 안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