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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민병호 의원 발언

72회 제1내무위원회1998-10-26

민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총무국장으로 전 사회산업국장이신 김응조국장이 새로 부임하셨고,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정보통신과장도 새로 부임한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렸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응조입니다. 인사에 앞서 지난 10월 시본청 및 구청의 인사에 의해서 10월12일자로 총무국장으로 보직변경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일할 각오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10월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각 실과별 예산조정 및 국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것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은 261억6,572만8,000원보다 65억8,057만5,000원이 증가한 327억4,63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가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실·과장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먼저 내무위원회소속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 김부근,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총무과장 남정호, 민원봉사과장 이도선, 세무과장 김광석, 정보통신과장에 오문호씨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위원회 소관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 계획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소관 추경심사를 할 계획이오니 그 외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할 부서가 많으므로 중복된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소 관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9억3,300만원의 3.9%인 5억800만원이 증가한 134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관공통운영분야에서 제1회 추경예산 80억1,400만원의 3.9%인 3억600만원이 증가한 83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대기, 공로연주 등 직원수가 441명에서 49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8,700만원, 복리후생비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 금에 있어서 '97년 국시비보조금사업 중 집행잔액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내역으로는 고성동노인복지회관토지매입비 집행잔액 9,400만원과 장애시설운영비특별지원경비등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장기적인 경기침제 및 불황의 여파로 갈수록 가중되는 지방재정의 극복을 위하여 조직개편으로 조정되는 예산만을 증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점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은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와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의 책자에 57페이지 기획감사관리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6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로커 1인용을 구입하는 것이 나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실내 케비넷이 부족해서 밖에 걸어두니 미관상 더럽고 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런 생소한 기계나 사물함은 하실 때에 옆에 설명을 붙여두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기획실장님 특정수행활동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과에 사무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시고 직원 8급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이 빠지고 8급이 왔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한 달에 3만원씩 2개월에 6만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이라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성보재활원하고 대구안식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본 청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 금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김규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운영비특별지원비를 쓰시고 반납하신다고 하는데, 장애인시설 같으면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반납하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려면 시비보조사업이고 구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 비율이 다 있습니다. 비율대로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쓰다가 남으면 반납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장애인시설을 하려면 아직까지 미비해서 할 것이 많지 싶은데 반환된다고 하니까 의문스럽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96년도 집행잔액하고 '97년도 미반환금인데 상세한 것은 사회과에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반납금은 기획실로 넘어오기 때문에...
재술

이재술위원

나라가 어려워서 조직개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58페이지 59페이지에 쭉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더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출장소, 동 통합에 따라서 거기에 줄었는 수가 풀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줄고 여기에는 증액된 것입니다. 종합적인 풀 관리입니다. 441명에서 492명으로 5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명예퇴직하고 공로 연수하는 분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관계는 총무과소관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총무과소관이 맞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23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때 기획감사실소관에서는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절감해서 실업대책비나 세수결함보존에 편성하겠다고 그때 취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로 순수한 직원에... 나머지 경상비는 삭감해서 다 사업비로 돌라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한 예산조정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기획감사실에서는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공보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체육청소년업무의 이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기관 및 부서 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가 250만원, 청소년음악회 2,000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관서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25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체육업무 담당직원 3명이 증원되어 시간외근무수당 95만5,000원, 기관 및 부서 운영비 69만6,000원, 직급보조비 6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분야에 칠곡문화전당 조경공사설계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청소년분야에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청소년음악회 개최를 위한 민간인위탁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에 따른 감리비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립비 8,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97페이지 그리고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공보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사회과에서 청소년업무가 이관되었고, 총무과에 체육업무도 문화공보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6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음악회 증액 2,000만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 가지씩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소년음악회에 대한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당초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IMF시대에 간소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2,000만원을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청소년음악회 규모는 장소를 경북대학교 대강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9개 고등학교 3학년생 3,000명 정도 수용을 할 것이고, 다음에 1,2,3,4부로 나누어서 1부는 개회식이고, 2부는 사물놀이, 3,4부는 관현악연주 및 초청가수 콘서트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장소하고 가수들하고 거기에 대한 세트하고 연주단하고 1,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간소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3,000명 정도해서 경북대 강당으로 할 때에는 이 정도 경비가 필요하고, 지난 봄에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학생들의 놀이마당이라든지 발표해 형식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음악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음악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하니까 최소의 경비가 2,000만원 듭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음악회를 했을 때 북구에 청소년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선도라든지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이라든지 한마디로 해서 전부 단속위주이고 그냥 계도한다고 해도 단속위주인데 지난번에 청장님이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히 3학년생들은 수능시험이라든지 대학입시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는데 이런 지친 심신에 중압감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순위원

청소년음악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보실장님이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는데 있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노숙자를 돕는 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전향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 생각은 청소년들이 백년대계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어떤 장래성을 생각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음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좋은 안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은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고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학생, 학생들이 점심때에 밥도 못 먹는 사람을 돕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는데 이것을 다른데 도움이 되도록 전향할 의향은 없습니까? 꼭 해야합니까? 그것을 한다면 전시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좋을 때 같으면 참 좋은 일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그 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청소년헌장도 공포가 되었고, 청소년현장이 10월25일 개정선포가 되고 중앙에서도 대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많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면과제를 볼 때 북구에 40만 구민들이 현재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물론하면 집행부나 최고 책임자는 얼굴이 나겠지요 하지만 점심도시락도 못 사 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들이면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순위원님 좋은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차수위원

청소년음악회가 봄에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들이 자체 경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청소년들이 놀이마당이 없는 시점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때우리 구가 한 해에 두 번 정도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복현동 주위에 고등학교가 9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북구부지가 580평이 있습니다. 또 그 맞은편에선 청소년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일회용 음악회보다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마당이나 하다 못해 롤러스케이트를 탈수 있는 포장만 해줘도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곳으로 예산을 써야되는데 일회용으로 고함지르고 구경만 하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도 아니고 TV에서 매일 보는데 굳이 일회용으로 2,000만원을 쓰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580평에 청소년놀이마당을 꾸며줘서 방과후에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장기적으로 해서 놀이마당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창순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음악회를 해서 나쁜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시험 치고 한창 사춘기에 노는 사람은 놀겠지만 전교생이 다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에게 바람넣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사춘기에 노래하고 춤추고 구청에서 주민세금을 거두어서 학생들을 그렇게 만든다면 한 쪽으로 생각하면 문화공보실장의 말씀이 맞지만 한 쪽으로 생각하면 그에 반해 풍기문란이라든지 많을 것인데 나쁜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능이 18일날 끝나고 본고사가 1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3학생들이 시험에 중압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려고 하는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김규배위원님의 말씀은 하는 것은 좋은데, 끝나고 나서 3,000명이 흩어졌을 때 그 상황을 연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안전 사고를 대비해서 질서유지차원이라든지 북부경찰서하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치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되었다면 그만인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실장님 3,000명이 흩어져서 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차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소만 있으면 누구나 다 와서 놀 수 있는데 구비를 써서 좋은 사업을 해야지 아이들 바람 넣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님 말씀대로 놀이마당이라든지 는 장기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 실정이, 김창순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노숙자가 많고 같은 학생들끼리 밥 못 고 도시락도 못 싸 가는 실정에 이것이 적합하냐 하는 것입니다. 좀 고려를 해서 좋은데 예산을 집행할 방안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사고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난 번 6월12일날 청소년축제에 7,000명이 모였는데...
재술

이재술위원

10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정신대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시비로 지원 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관내 지원되는 수가 얼마나 되며, 그 분에게 개인 당 얼마를 줍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예산서가 이래서, 체육하고 청소년하고 사회복지하고 업무가 정신대생활안정지원 관계는 사회과소관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만들 때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03페이지에 신문공고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사회과소관입니다만 별도로 물어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하고 정신대생활안정지원 광고료하고...
돈수

서돈수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금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당일 날 가봐서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조로 놔 눠서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원 문제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의 문제도 나고 끝나고 해산할 때에도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스케줄이 잡혀있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는 2,000만원인데 위원들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대로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청소년음악회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전반기에 청소년축제가 있지요 그것이 올 봄에 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약2,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것은 관내 고등학교 대상이 몇 학년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2학년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청소년음악회 대상은 고3을 대상으로 하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청소년들 백년대계를 말씀하신 대로 봐서는 행사를 많이 할수록 좋은데 나라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두 번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김규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수능시험을 치고 나면 사실상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헤이 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음 과로 넘어갈 때는 제안 설명해 주시는 분은 미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정호입니다. 항상 총무과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저예산액 53억3,907만5,000원보다 62억8,089만9,000원이 증가한 총 116억1,997만4,000원입니다. 그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가된 예산부분으로 조직개편으로 총무과 내에 체육업무 및 통신업무의 문화공보실과 정보통신과로 이관되고 재무과가 폐지되는 대신 재무과의 기구가 총무과로 통합, 그리고 공로연수 및 대기자의 총무과 발령 등으로 현원이 41명에서 9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당, 관서당경비, 직급보조비등 예산이 2,381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1억8,000만원, 퇴직수당부당금 3,275만1,000원, 주민등록전산자료일제대사용전산용지구입비 1,164만3,000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인 1,2단계 공공근로사업예산 65억3,578만2,000원 및 '98년도 시민운동사업추진에 따른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된 예산으로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탁금 3억164만원, 그리고 산격3동사무소 임차료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변경 계상 및 국책사업인 1,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계상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예산은 선거관리가 57페이지에 그리고 총무관리가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 구 행정운영이 65페이지부터 64페이지, 재무관리가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은 57페이지와 62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부분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충당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시간외근무수당의 기본 시간을 13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13시간을 기준으로 최고 20시간까지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3시간을 제외한 7시간 범위 안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증가되었다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감소된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시비 2,800만원은 '98년 시민 운동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대구사랑운동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68페이지 대구시민 운동추진상버비 2,8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시민운동사업국고보조금으로 전액 국고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3/4분기까지의 2,100만원이 배정되어서 새마을운동북부지회, 바르게살기, 민족통일북부협의회. 범죄예방위원회 등 5개의 단체에 2,100만원이 증액되고 영달이 안된 700만원은 영달이 되면 지급을 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정액보조로 나오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나라가 어려워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했으면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과에 당초 총무과에 있던 예산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증가된 인건비 중에 상대적으로 재무과가 없어지고 흡수가 되다보니까 한 쪽은 줄고 한 쪽이 불었습니다. 또 공로연수이거나 대기발령인 분은 당초에는 타 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로연수중이거나 대기발령인 신분이 명령이 총무과로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안 설명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정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타 실과에 있던 것이 줄었습니다만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과에는 불었는 상황입니다. 구청 전체 예산을 보면 줄었지만, 그 인력을 저희과로 명령을 내어놓고 법정경비라든가 거기에 한정된 예산을 우리가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늘었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공로연수를 하신 분이나 대기 발령인 분에게도 복리후생비가 지급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공로연수자나 대 기자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은 제반 직업상 다른 것은 못 드려도 드려야 되는 것은 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나, 교통비, 정액급식비는 드려야 합니다. 그 외에는 삭감을 합니다. 대기신분상태에 대 기자는 공로연수자보다는 조금 드리는 폭이 넓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드리고 교통비하고 정액급식비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기본 13시간 안에 들어 있는 분은 지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민 활동비도 드려야 하고 단지 미지급되는 것은 직책 급이나 업무추진비는 못 드리고 실비보상비 성격인 여비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나갔는 만큼만 드리도록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67페이지에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김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7페이지 위에 4번 자율방범활동비 8,234만9,000원을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여금 방범활동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자율방범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자율방범은 업무의 주체는 각 경찰서이고, 그리고 파출소를 통해서 각 동에 자율방범 초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자율방범대원을 배치를 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이 만큼 예산이 들 필요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차수위원

공공봉사 자율방범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서 공공근로 일당 25,000원을 줘서...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래서 각 파출소당 인력이 10명 내지 15명씩 나가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자율방범은 경찰서소관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경찰서소곤도 역시 예산을 우리에게 줘서 경찰서에 하는 만큼 몫을 떼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율방범활동도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해서 보강을 하고 이러한 예산에 드는 돈이 인건비 등 많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우리 예산으로 해서 경찰서에 주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자율방범에 대해서 기존 각 동네마다 자생적으로 스스로 경비를 지원 해 가면서 하는 진짜 자율방범 활동하는 곳이 형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공공취로사업 겸해서 하는 그것입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맞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장님 국비 아닙니까? 어떻게 구 예산입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예산을 편성해라.... 저희들 상여금을 삭감해서 들어가 있는 돈도 있고, 시·도비도 있고, 주로 국비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이 한계를 어느 정도이냐를 묻고 싶었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시비보조금이 약 80억 정도 내려왔지요? 얼마정도 내려왔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단계별로 1단계가 5월부터 8월17일까지 2단계는 8월17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구청에 소속된 공공근로요원도 있을 것이고 동에 소속된 공공근로요원도 있습니까? 다 합치면 북구에 몇 명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당초에 신고해서 처음에 투입할 때 2,098명으로 분야별로 나누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니까 8월17일부터 12월30일까지도 2,098명이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1단계이고 2단계에 들어가면 중간에 탈락이고 신청한 사람을 대신 보충해 넣고 하는 과정에서 신축성은 있습니다. 2,000명 선에서 2단계까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활동에 보면 도시가로정비라든지 산불감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 보시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가 당초에 총무과로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조직이 개편됨과 동시에 넘어가고 당초에 총무과로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조직이 개편됨과 동시에 넘어가고 당초에 1단계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평가랄까 이런 것을 시 단위나 행자부에서 일단 현장 적응을 하고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지적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는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내부적인 지침, 업무의 적성을 못 맞춘다든지 너무 태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교체도 하고 퇴출도 시키고 합니다만 긍적적으로 이것이 어려운 시대에 직장을 잃은 사람의 생계에 지원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실지 다른 일을 하다가 오면 적응을 못해서 당분간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구에서는 약 80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되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만 재정이 어렵고 그런데는 신청건수가 많고 신청을 일단 다 받아서 그래서 전체총괄 숫자를 가지고 보고를 하면 행자부 예산얼마, 보건복지부, 산림청, 각 중앙정부의 각 부서에서 별도 지원도 되고 그것을 총괄 받아서 분야별로 인력을...
삼수

유삼수위원

(청취불능)
해용

박해용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의 심의 원의 수당이 나와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밑에 차량임대 약 50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공공근로자 대상자 심사위원이 심사는 하나의 절차 과정입니다.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그런 것이고 전체 위원회 16명중에 공무원이 5명입니다. 신청서와 자기기술 서에 대한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하는 데 이 때 민간인들에 심사 위원들에게 수당을 드려야 합니다. 공무원은 당연직공무원은 제외하고도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수당을 계상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 단위 신청을 받는 것은 거의 동에서 받는 것으로 아는데 동에서 올라오면 구청에서는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상태가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물론 절차상,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신청을 받고 수합을 해서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구청에서 적정여부를 하는 과정이 심사하는 과정이다. 그때 심사위원이 민간인이 다섯 분, 공무원이 다섯 분, 민간인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드려야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민간인부분은 어떤 사람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구 의회 의원이 두 분이고, 민간인 조직단체장 이를테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해용

박해용위원

2단계 공공사업에 선정되었는 민간인이 구 의회 의원 2명이라는데 어느 분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시민과 하기 직전에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덤프트럭 차량임대 50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공공사업예산부분에 모두가 인건비는 아닙니다. 3%범위 내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나 자재나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거기에 필요 되는 유삼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안토킹이라드니지 모래라든지 실어 나르는 장비에 소요되는,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장비분야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수도준설을 할 때 포대에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총 20개의 사업인데 사업종류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투입하고 필요한 소요장비 또 자재를 투입하다보니까 전체사업비에 3%로 잡는데 꼭 그렇다고 3%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산의 %로 나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그 범위 안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저희들이 매월 10만원씩 보조되는 것 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러면 지금있는 사람의 보조인력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각 파출소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방범활동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10명 내지 15명 나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도 12시까지 있습니다만 10명씩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밤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기간에 관리감독은 경찰에서 합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파출소에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은 솔직히 덜 합니다. 파출소에서 확인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저희들이 그것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금 이것만으로 벅찹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일반인이 볼 때는 공공사업부분에 사실 색안경으로 보는 부류가 많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 2단계가 확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동 단위에서도 사업을 할 것이 없답니다. 일을 시키려고 해도 시킬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행이 되었으니까 12월말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회의를 마치면 잠시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는 지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총무과의 추가경정질의를 마치지 말고 다시 오후에.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마쳐주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면 안됩니다. 자재구입비가 전체적인 것입니까? 2차이지요. 1차 구입한 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정회를 하고 총무과소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6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기타장비구입 등 3억8,6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했습니다만 통계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잡비로 계상되어서 대표적으로 자재 구입 등으로 한 것은 작업장 성격에 따라서 모자를 복장문제, 작업도구, 낫이나 포, 하수도준설을 한다면 괭이나 깔 꾸리 끌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인도블럭을 부설하는데는 거기에 필요한 모래나 시멘트나 여러 가지 재료를 포함해서 기타 잡비로 묶어 놓은 상황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뒷란에 1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종류별로 세분해서 계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기타 자재를 한 곳에 묶는 것을 표현 상 1식으로.
돈수

서돈수위원

한 묶음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많을 경우에 이것을 사업계획부터 해서 기타란 에서 사업계획부터 결과, 과정까지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돈수

서돈수위원

자료제출을 원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물론 이 부분은 각 사업장마다 필요한 사업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드는 재료 여러 가지 잡다한 재료비 적인 성격 이것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굳이 계산을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부적으로 일단 사업이 종류가 난 뒤에 지금 명시된 3억8,600만원에 대한 기타재료비에 대한 사용명세서를 그때 뺄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묶었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예산상 곤란하기 때문에 묶었고 나중에 집행이후에 이것을 행정사무감시 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보실 때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직위가 변경이 됨으로서 숙지하지 못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시원치 않은 감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직위를 받으신 지 열흘정도 되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오셔서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실 때 확실히 업무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모 위원이 질의를 하면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직원에게 물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해야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오시자 마자 특히, 예산집행 하는데 국장님이 파악을 못했더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공공근로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하나하나 챙겨서 국장님이 직접 일선에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 사업을 하는 곳에 현장답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단위조합에 낫을 부탁하느냐 정부에서 예산으로 80억이라는 데에서 낫도 구입을 안 하고 공공근로사업자가 맨손으로 가서 갑자기 단위조합에 낫을 시켜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낫을 구입해서 공공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한참 사회산업국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챙겨서 집행부의 국장이 재료가 미리 구입되어 있으면 가야 합니다. 총무국장님이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2단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충분히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벼 베기를 하면 벼 베기를 하는 주무 부서에 낫을 구입해서 가야하는데 구입하는 절차를 거기서 내고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이래하라 저래하라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낫이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농협에서 낫을 준비해 주셨고, 음반수관계는 부녀회에서 지난번에 갑자기 비가 오니까, 저는 사회산업국장 할 때입니다. 우의가 없다고 해서 우의를 갑자기 구입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그때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을 항목별로, 3억8,600만원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역시 몇%, 지금 일을 하는데 2∼3%는 안 들겠냐 이래서 이 %로 나왔는 것으로, 저희는 재료비를 몇%까지 쓸 수가 있다 이 재료비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입장에서 예산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도 차지를 하지만 시·도비, 구비도 일부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오기 전에... 원래 갑자기 비가 오면 후 지불하고 대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담당 실·과장, 국장이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합니까? 불법을 강요할 수가 없지만 급할 때에는 먼저 구입을 해서 후 집행하도록 국장으로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앞서가는 총무국장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국장님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경제가 어려우니까 총무과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각별한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도 총무과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문제에 대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퇴직하는 분에게는 직급에 관계없이 주게 되어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명예퇴직자에 대한 잔여기간의 수당하고 봉급의 50%를 나머지 잔여 달에 있는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이 10년 이내에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5년까지는 50%를 다 주고 5년이 넘는 것이 25%를 드립니다. 명예퇴직자에 대한 잔여기간의 수당은 예산이 있으면 바로 분기에 드리고 예를 들면 3/4분기에 나가시는 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부담하는 구청에서 퇴직수당으로 부담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 체계상에서 일괄적으로 들어가고 자체에서 주는 퇴직수당은 기간이나 직급별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 비와 임차료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 비에 주민등록전산자료일제대사용전산용지라면서 1,100만 원이 있는데 본위 원이 알기로는 국민카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을 일제정비 하는데 들어가는 용지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1,164만3,000원에 추경예산으로 일반수용 비에 들어있는 부분은 종전에 주민등록 전 출입에 따른 주민등록 개인별하고 세대별하고 송부를 바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의 번잡 성이라든가 비효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작업의 전초로서 앞으로는 '99년부터는 이송이 그렇게 하는 것이 폐지가 되고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자료일 일제대사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백지전산용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민주민 카드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산격3동사무소임차료 2억을 잡았다가 이번에 삭감했는데 이것은 경부고속철관련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원래 경부고속철이 대구를 지하로 통과한다는 전제로 고속도로 철도공단에서 지하작업을 하는 부분이 북구 구암동 쪽에 올라가는 지점도 있고 통과하는 지점이 경북대 북문 쪽의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경대북문쪽이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주택가가 되어서 상당한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철도공단에서 일단 타당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여건상 불가하다라고 회시했지만 국책사업이 그런 우리에게 무시될 때를 생각해서 동사무소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 동사무소를 다른 데 옮겨서 사용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이 장기간 세부적인 사업도 불투명하고 예산재원도 금년 안에 안 써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 재원을 다른데 돌려서 없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은 고속철이 변경되었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아직까지 국책사업이 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고속철철로가 확정되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기본계획은 확정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기본계획이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자치 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경부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일단 확정해 놓고 타당이나 협의 같은 것이 돌아왔을 때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가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대비하는 시간이 빨랐을 것 같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재무과가 총무과로 돌아왔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민원제보인데 시 부지를 구에서 관리한다면 구에서는 세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 세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것은 관리를 저희들이 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시로부터 그 사용료를 받는 데에 따르는 일정액의 교부금조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혹시 누락되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규배

김규배위원

누락된 것이 아니고 통보를 하고 줄려고 해도 세를 안 받는다... 말하자면 태전동 579-9번지 약 70평되는데 세를 줄려고 해도 안 받는다면 말이 안됩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보통상식으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 번지에 대한 것은 다시 알아보고 김위원님에게 개별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예산안과 관련되는 사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65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주민등록전산자료일제대사용전산용지가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378박스입니까? 한 박스에 몇 매입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용 처에 따라서 규격이라든지 매수든지 그것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378박스에 대략 1박스에 대략 몇 매인지.... 아니면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작업과정이라든지 작업하고 나서 여백이라든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별주민카드는 개인별로 되어있어서 금방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드러나지만 세대별 카드는 잦은 전 출입이라든지 거기에 몇 장씩 붙어 있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도 이동수에 따라서 몇 매씩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적으로 소요가 얼마가 된다고 설명 드리기... 보통 일반적으로 한 박스에 1,200매 내지 1,500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1,500으로 하고 378을....

이차수위원

동사무소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맞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용량이 대충 나와있는데 거짓이든 진실이든... 됐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상세한 질문도 상당히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실비수당은 실시가 된 것입니까? 한 번만 하고, 한 번은 안 한 것입니까? 한 번도 안 된 것이고, 두 번 다 신청한 것이라는 뜻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이 횟수를 증설해서 사실 일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피해를 많이 당해서 공공근로자들이 빨리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심의 위원들이 조사한 내용만으로 빨리 투입되어야 하는데 안 했는데 무태같은 경우도 산에 가면 간벌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술 먹고 노는 것이 많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자주 모여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서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요원들이 가서 술을 드신다든지 늦게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분에게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하고, 3차 경고 때에는 그 분이 다음부터는 못 나오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잘 이행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네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런 것이 있더라도 이런 심의가 자주 있으면 빨리 벼 같은 것도 1주일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시행과정이 많이 늦지 않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기동적으로 배치하라는 뜻입니까?

이각희위원

공공근로요원들이 산에 간벌작업은 바쁜 것 논에 하는 것부터 하고 그것은 좀 늦어도 됩니다. 전부 거기에 다 가고... 빨리 농촌에 투입시키고 산에 간벌작업은 차후로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벼 베기 작업도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을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 달라는 논과 거부하는 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느라 며칠 늦어졌습니다.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이 정기국회가 예산국회라고 할 만큼 이 예산이 중요시되는 과정이고 이번에 14조에 이르는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국가가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정말로 이 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유용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도선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를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9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1억4,256만1,000원으로 당초 1억2,381만8,000원보다 1,873만3,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강북출장소 폐지에 따른 민원분소 운영경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통합으로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관리분야에서는 정원이 12명에서 24명으로 1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가 353만7,000원 관서당 경비 261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131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민원실운영경비 및 정원조정에 따른 것으로 일반수용비 150만원, 공공요금 300만원, 연료비 290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14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7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원분소 정기안전대행 수수료 및 무인경비 용역비 민간대행사업비로 125만3,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소 편성된 내역입니다. 강북출장소 폐지로 예산잔액 2억5,474만6,000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로 1,735만1,000원 등 총 2억7,209ks7,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통합으로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은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78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6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출장소 업무까지 같이 하시게 되어서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출장소가 폐지되고 민원분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구 개편 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출장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삭감되었는데 10번에 차량선박비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조직개편에서 98년 10월 12일자로 강북출장소가 폐지되고 민원분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북출장소 지역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적민원과 지적민원, 건축민원 3개 분야에 호적민원에 직원 3명, 지적민원에 5명, 건축민원에 3명 등 총 11명이 현재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261만4,000원은 이 차량이 구청으로 흡수되어서 직원 기사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분소용은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심의인데 예산을 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들 질의가 있으면 받고 페이지 숫자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해야 빨리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석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 4억2,090만원 중에서 이번 2회 추경에서 3,18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 해서 총 4억5,8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구성에 있어서 세무과 예산은 사업비는 없습니다. 대개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에서도 수당,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하게 된 원인은 강북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출장소에 세무직 17명이 우리 세무과로 이동됨으로 해서 당초 출장소 예산은 삭감이 되고 새로 세무과 예산으로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과목별로 증액부분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수당이 368만9,000원, 관서당경비 271만4,000원, 공공요금 주로 우편요금인데 621만원, 직급보조비는 예산지침 상 정액으로 매월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280만원, 다음에 체납세 자동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전화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620만원 이 재원은 시에 상 사업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도 시에 상 사업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제조비 169만8,000원해서, 이번에 세무과에 증액 편성되는 액수가 3,718만1,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세무과 예산은 세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번 공공요금 및 제세, 고지서우송등기 일반반송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종토세 우송료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종토세뿐만 아니고 세무과에서 각종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종토세에 우편요금만 해도 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올해 우편요금이 인상되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올해는 인상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소요가 금년도에 우편으로 보내야 할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가 나쁠 때에 체납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편료가 더 필요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토세 같으면 칠곡 3동은 우편으로 안 오고 직접 동에 와서 통장을 통해서 하루만에 다 전달합니다. 일부는 우편으로 가겠지만 저도 종토세를 받을 때는 통장이 직접 줍니다. 우편료가 많이 드는데 본 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물건소재지 과세되는 그 소재지에 소유자가 살면 대개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가 배부됩니다. 그 외에 사는 사람은 전부 우편 등기로 보내는데 보내서 저쪽에서 주소를 옮겼을 때에는 반송되어 옵니다. 반송되면 반송료를 또 물어야 합니다. 우편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우편료가 1,500만원 든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많이 듭니다만...
병호

민병호위원

송달한 근거가 있는데 나중에 감사 때에도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예측해서 답변하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시설부분에 체납세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복사기 구입 3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세무과에는 복사기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체납세 안내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지금 전산이 발달되어서 구청전산실에서 체납세를 납부 촉구하는 안내문을 입력해놓고 자동으로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전화가 자동으로 걸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을 보면 직원들 비상소집을 할 때에 작동만 시켜놓으면 직원들한테 전화가 다 갑니다. 이것도 체납자를 전화번호를 알아서 입력해 놓고 체납세를 납부해 달라는 홍보문안을 넣어 놓고 작동하면 저절로 전화가 다 가는 시설입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시에서 상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이것 외에도 세무과에 복사기가 4대가 있습니다만 2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성능이 나빠서 못 쓸 지경입니다. 그래서 2대는 가동이 되고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박해용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구입에 보면 98년도 본 예산에서도 세무과에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과가 축소됨으로 해서 그쪽 과에서 썼던 복사기가 있지 싶은데 또 구입을 한다고 하시는데 올해 세무과 본 예산에서 복사기를 한 대 구입했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네, 구입 했는 것까지 해서 4대인데 4대중에서 2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성능이 나빠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76페이지 일반수용비 수입증지 제조수수료가 170만원인데 수입증지는 일 년에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 수입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구세 외 수입이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 제조는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서 만드는데 당초예산에 48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계상을 해보니까 170만원이 부족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구세 외 수입이 더 증가되었다는 것입니까? 많이 나가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년 초에 계약했던 것하고 단가가 변경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닙니다. 단가변경은 아닙니다. 그 만큼 민원이 많은 것이라고...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이것을 물론 구세 외 수입이 많습니다만 증지제조수수료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증지를 쓰지 말고 도장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도장이 아니고 자동 인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지 증지를 붙이는 것이라도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또 민원인이 불편하지도 안하고 민원인이 증지를 사려고 해도 옆에 가서 사서 붙여서 굉장히 불편한데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더라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싶은데 어떠십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각 동사무소에 증지가 나갑니다. 여기에 증액부분은 동에 필요한 증지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서든지 증지를 안 붙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제가 타 자치단체를 가보니까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동에서나 어디서나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매번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를 사용합니다만 동은 구청보다도 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인증기까기 하기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재술

이재술위원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인증기는 법원에서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가격까지는... 400만원 정도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세무직원이 전에는 각 동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금하는 것 하고 지금 구청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기가 같은 년도에 예를 들어서 '97년, '98년 같았을 때에 세무공무원들의 활동에 따라서 많으냐 적으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와 같은 이런 경기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함으로 해서 구청에 세수가 얼마 더 들어왔다 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도 올해 어려운 경기입니다만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면에서 얼마만큼 세수가 더 증대되었느냐하는 것은 연말이나 그때쯤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세무공무원을 동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구청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주위에 듣기로는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고 하급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각 동에서 하면 더 많이 올라가고 구청에서 합동으로 하면 조금 덜 하다라고 하는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이 무슨 제도이든지 완전한 제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도화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직원을 동에 배치해 놓고 활동할 때 동장이나 동 전체 직원이 정말로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 준다고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세무과에 세무직원이 같이 활동한다고 봤을 때 체납처분이나 이런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설기동 체납반 책상구입이라고 새로 신설해서 하는데 구성원은 누가 되고 인원은 약 몇 명이 되고 하위직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책상을 구입하고자 한 것은 동 소속 공무원 19명이 구청에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장소에서 오고 했습니다만 동에서 온 직원들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새로 오신 직원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명시된 체납반을 명시한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 분들이 동에 있다가 구청에 온 직원이 체납반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체납반 같으면 체납한 당사자 다시 말하면 동민이 됩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동에 있던 세무직 공무원, 전에는 동 소속으로 했습니다만 그 분들을 전부 구청에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체납정리 공무원입니다. 동에 근무하던 체납정리 공무원용 책상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니까 부족되는 책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세무과는 어느 과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 년 전에 인천을 비롯한 서울 일부지역에 도세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체납세가 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문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 예산은 4억7,688만1,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에 예산조정으로 총무과 통신계 직원들의 인건비 등 406만8,000원이 증가되어 4억8,094만9,000원입니다. 증가한 내용으로는 총무과 통신계가 정보통신계로 통합되어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간외수당이 152만8,000원, 관서당 경비가 114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40만원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주전산기 자동백업장치는 보조장치로서 각종 현안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세인허가시스템 서버를 구입하는 것이 더 필요로 하여 장비명칭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7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2000년을 대비해서 전산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전산기를 2000년이 지나도 쓸 수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2000년대를 대비해서 2000년 문제로 1999년으로 모든 기계가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은 2000년대는 못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281대가 2000년 문제를 안고 있으나 주요업무분야 86대 정도는 교체되어야 합니다. 큰 기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점검이 나옵니다. 저희들 보건소의 주 의료기기는 점검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무쪼록 구청에 전산화가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전산기자동백업장치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 후에 시스템 서버구입비로 대체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저희 구청에 주 전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타이콤2입니다. 이 전산기는 96년 7월 20일날 저희들이 재벌회사에서 개발한 주 전산기인데 대우, LG, 삼성, 현대 4개회사에서 개발한 타이콤2는 우리 구청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 시내 전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이콤2로 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세무과의 세금입력출력, 각종 큰 자료는 여기서 다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6년 7월 20일날 우리가 샀는 것이 아니고 리스로 3년 간 계약을 해서 빌렸습니다. 왜 빌렸느냐하면 이 좋은 장비는 해마다 자꾸 발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퍼스널 컴퓨터도 작년 것은 올해 못씁니다. 자꾸 발전되기 때문에 3년 후에 우리가 빌리면서 3년 계약조건으로 10%의 가격조건으로 1,000만원입니다. 올해 끝납니다만 올해 매입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 전산기에 자동백업장치라는 것은 전산을 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백업입니다. 백업이라는 것은 기억장치입니다. 모든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저장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업장치를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백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불편하고 일거리도 많고 해서 이것을 자동으로 백업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백업도 하고 백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되고 이런 기계를 당초에 사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지방세인허가시스템 서버라는 것은 타이콤2같은 기계를 하나 더 사려고 합니다. 왜 사려고 했는가 하면 타이콤2의 용량입니다. 타이콤2의 용량은 7.1GB입니다. 그러면 10억byte입니다. 단위가 보면 byte라는 것은 글자하나 기억하는 용량을 이야기하는데 영어 A하나 기억하는 단위가 1byte입니다. 한글 "가"를 기억하는데 2byte입니다. 이 byte가 보통 퍼스널 컴퓨터에는 1,000KB, 2,005KB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것은 MB입니다. 이것은 백만단위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7.1GB인 타이콤2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구 행정이 전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인허가시스템을 이용 각종 인허가를 전부 전산으로 입력해서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건설과의 도로사용료라든지 새로운 서버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네, 어느 한 과가 중요하지 않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만 정보화시대에는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북구자체 홈페이지는 없으나 대구광역시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구정자료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의회관련자료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음악회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수

유삼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청소년음악회는 보류를 하고 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의 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운동할 수 있는 쪽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써줬으면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결식아동을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 안으로 돌렸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정기예산에 다시 넣도록 했으면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지금 배자못 옆에 대불청소년수련관...
규배

김규배위원

수련관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있는 땅에 구태여 예산문제로 IMF다 할 필요 없고 현실이 그러니까 추진했으면 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식아동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썼으면 하는 것이 대체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해용간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해용입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조금 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별첨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첫째, 청소년음악회 관련 증액된 2,000만원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재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단 위원회의 의견은 음악회 용도가 아니라 다른 청소년 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동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